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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형 의원 5분자유발언

32회 제3본회의1994-06-08

이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추경안은 지난 5월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박호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박호상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호상의원입니다. 올해들어 처음으로 심사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도5월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보고된 안건입니다.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삼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1994년도 5월23일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1994년5월30일, 6월2일, 6월3일 등 3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운영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의결되어 1994년6월4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구청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으며 위원들간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적법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위원회별 예산규모,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이 발의한 심사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영일위원의 동의와 구자목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제안이유는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에 대해 삭감코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726억8,055만4,000만원에서 123억702만6,000원이 증가한 849억8,75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95억9,603만4,000원, 특별회계가 53억9,154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총무국 소관 내무행정비 자산취득비 중 인사자동응답기 구입 금액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질의, 답변요지는 7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질의, 답변 요지는 1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특위 위원들이 심사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세밀한 질의를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을 하는 등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대과없이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4년도 제1히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호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일

이계일의원

질의 하나 합시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계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감사실장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에서 예산서 129페이지를 보면 구정업무수행활동비(구청장)이렇게 해가지고 추가중이 1,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작년에 우리 본 예산 다룰 때 구청장이 한 달에 가지고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다, 여기서 한 달에 1,300만원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데 쓰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1,500만원 증액이 올라 오지 않고 1,300만원으로 약간 변조해서 올려놨는데 의원들이 이런 것 정도는 살펴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린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하나 밝혀 주시고 항간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전임 구청장이 정보비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후임 구청장이 쓸 돈이 없어서 추가로 올렸다 하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임 구청장이 현재까지 얼마 썼으며 남은 돈이 얼마있느냐 그 액면을 따져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석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방금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특수업무 활동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 활동비라는 것은 옛날에 정보비를 칭합니다. 금년에 와서 과목이 바뀌어서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 구가 기본 실링이 있습니다. 1억4,400만원까지 책정을 할 수 있는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구 소위 부산진이나 동래나 북구 같은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실상 1억4,400만원을 가지고 각 동주임까지 월 3만원씩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구청장께서 쓸 수 있는 활동비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구는 특수 여건입니다. 해수욕장을 끼고 있고 특별히 근무하는 일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인구는 지금 한 2위밖에 안되지만 실제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특수조건이라든지 대학이 6개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특수활동비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링에 묶여가지고 많이 책정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1,500만원을 삭감할 때 그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보다 오히려 적은 어떻게 삭감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해서 일단 우리가 1회 추경에 가서 검토한 결과 그 1,500만원 중에서 우리 5급 그러니까 과장급수에 있는 5급에 연1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1회에서, 본예산에서 누락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의회에 5급이 두사람 있는데 거기에 정보비가 200만원 누락이 되어서 거기에 200만원을 떼주고 또 의회사무국장님이 특히 특별히 설, 추석 기자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0만원 주고 300만원을 뺐습니다. 빼고 1,200만원 추가로, 실링대로 1,20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129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전체 당초 6,500만원하고 1,200만원하고 7,700만원이 되었습니다. 7,700만원이 되었는데 구세라든지 또 특소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쓰임새가 많은데 적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다른 구에서 예산책정한 관례도 있고 하니까 여러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합시다. 나는 분명히 감사실장한테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며 잔고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것을 명백히 밝혀 주세요. 그리고 129페이지에는 분명히 1,300만원 추가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장은 1,200만원을 추가요청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철형

이철형의장

정석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계일

이계일의원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특수활동비 집행은 금년에는 저희들 월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꺼번에 분기별로 하지 않고 월별 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집행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사항은 저희들 소관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집행사항은, 그리고 1,300만원은 1,200만원이 아니고 1,300만원이라는 것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을 주십시오.
철형

이철형의장

그렇게 이계일의원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계일

이계일의원

예.
철형

이철형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13호)(구청장제출) 3.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14호)(구청장제출) 4.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15호)(구청장제출) 5.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16호)(구청장제출) 6.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17호)(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이상 5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5건의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배종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번 공유재산취득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4번 고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의안번호 제16번 공유재산처분동의안, 의안번호 제 17번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의석이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번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1994년5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6월2일 총무위원회 제 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안1동사 신축으로 기존 동사가 1973년 건립된 건물로 노후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직원의 동행정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1993년 취득한 동사부지에 동사를 신축하여 직원들의 집무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끝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번 공유재산취득처분 동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1994년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6월2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종합복지회관 출입구 동쪽 곡각지점의 사유지 우암동 129-51번지 전 1,296㎡중 3㎡를 토지소유자 김낙현이가 기부채납코자 하므로 위 복지회관 부지를 취득하여 회관에 출입하는 차량 통행 및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우암1동 소재 남구종합복지회관 부지밖의 잔여부지의 보존 부적합 재산 수의계약 매각 처분동의안은 복지회관 부지밖의 잔여토지가 94년4월13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종합복지회관시설에서 제외되어 94년4월23일 용도 폐기된 잡종재산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 7호에 의거 우리구 소유 토지와 인접한 우암동 129-39번지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해소를 위한 것으로써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만보위원님과 최경익위원님의 질의에 유용현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심사끝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번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1994년5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6월2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인 우암2동 관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 공동 작업장으로 건물 신축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부여와 건강한 가족 제도의 유지 발전 등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공동회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주만보 위원 질의에 유용현 재무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주만보위원 질의에 유용현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끝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번,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1994년5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4년 6월2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대연2동 1618-133번지의 4㎡ 토지는 신정시장에서 신연국교간 폭 8m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남게 된 자투리 땅으로 현재 공지상태이며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하여 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인근 주민이 쓰레기 등을 투기하여 주위환경이 불결하므로 매입을 원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구유지를 매각하므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써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최경익위원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끝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1994년6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6월8일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동의안은 인구 증가 및 통합공과금 등 행정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사가 노후 협소하고 수직 및 수평증축이 불가능한 문현3동사를 신축이전하기 위해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위치의 동사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도 그동안 문현3동사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추진 비용을 조종태 문현3동장의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박한성위원, 임종하위원, 주만보위원, 최경익 위원의 질의에 유용현 재무과장과 조종태 문현 3동장의 답변들은 다음 심사끝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종환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취득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취득처분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제 32회 임시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시회를 통하여 많은 안건을 원만히 다루어 주신 의원님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7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