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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일 의원 발언

23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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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이 얼고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지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악구 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의회 활동 및 구정업무 수행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실무적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감사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구의 행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진행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회의감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반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