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지금 현재 김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조에 있는 부과기준이 별표1로써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관계되는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 15조 5항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이 내용에 보시면‘가’항에 식품위생법 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 중에 객석면적이 33㎡ 이상,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 이럴때는 1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고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에 객석면적이 66㎡ 이상인 식품접객업소하고 동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객석 면적이 160㎡ 이상인 집단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그건 공장의 큰 식당같은 집단 급식소, 학교 같은데 이런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은 66㎡ 이상 여기에서 1회용품 자제를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럴때는 150만원 이하, 2차에는 250만원, 3차에는 300만원 그렇게되겠습니다. 다음에 ‘다’항에 보시면 공중위생법 2조의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일반목욕장의 공동탕이나 가족탕, 한증막 등이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목욕장은 사우나탕이나 터키탕, 복합목욕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상제공을 하지 마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제공을 했을 때 그럴 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 중에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 30실이하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30실이상의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을 억제하도록 조치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을 때 이럴 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은 15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여관업이나 여인숙 등에서 이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항에 보시면 도소매업 진흥법제2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1회용픔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 해당이 되겠고 또 도소매업 진흥법 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 재사용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는 1차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는 250만원, 3차는 300만원. 다음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 및 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 여기에 재활용품 판매를 하든지 교환하는 매장을 설치를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안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다음,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도표에서 그 밑에 내용에 ‘가’항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 330평 정도 되겠습니다.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에 해당이되겠습니다. 다음, 다량 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란이 있는데 거기에 1번 보시면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차 명령을 한 번 다른 건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또 다른 건에 같이 중복해서 됐을 때는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 부과했는데 1년안에 다시 또 이행을 안할 때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응했을 때 2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도 1차, 2차 관계에 해당이, 1년 한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조례 여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에도 이 사항을 명시를 해놔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