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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33회 제2본회의199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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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접수 순에 의하여 주만보의원님, 구자목의원님, 이재득의원님, 이계일의원님, 송석복의원님, 최진동의원님, 강정화의원님 일곱분의 의원님만 질문을 할 것이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8월18일,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내일 3차 본회의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보충질의 발언 통지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모두 마친신 후 답변은 답변공무원의 직급과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원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만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만보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불볕 무더위속에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차정호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구정 답변을 위하여 참여해 주심에 대하여 더욱 더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사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부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알찬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여 구정 질문 본연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보충의 질문이 계속되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이해 부족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첫째, 현재 우리 관내 도로에 편입된 사도현황을 3m이상 6m이내, 7m이상 10m 이내로 구분하시어 몇 필지, 몇 평인지 객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고 둘째, 사도의 도시계획선 확정 후 93년12월말 현재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은 몇 군데에 몇 필인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몇 평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의회가 개원한 91년4월 이후 지금까지 사도 보상은 몇 건에 얼마이며, 보상과 관련하여 계류중인 사건은 몇 건인지, 얼마인지 알고자 하며,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인 지방 자치가 구민의 열화와 부푼 기대속에 출범한지 어언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진정한 민의를 충실히 수렴하고 구민의 고통을 적극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구의회의 역할인 바 많은 구민들의 하소연을 듣고서도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의회도 안타깝지만 집행부에서 열악하고 부족한 예산으로 방대한 구정을 수행해나가다 보니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관리이용법 제5조, 도로법 제79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설사 일부 사업을 연기하여서라도 자본주의 체제하에 도시계획선 확정 후 이로 인한 사유재산이 도시계획 시행을 확실한 계획도 없이 무한정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 따라 개인의 사유재산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체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고있는 점과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 또는 공공용지에 사실상 편입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음은 국가 또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나마 양심적이고 무지한 시민은 설마 어느 시기에 보상을 기대하며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있는 지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당당히 남 먼저 없다는 예산도 수령해 가는 불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금후 좀더 적극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바 금후 좀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 우선 순위에 따라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매년 년차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지, 아울러 소송 제기능력과 소송 비용도 되지않은 적은 면적의 영세 소유자에 대한 우선 미보상 문제를 해결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보상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거듭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주만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목

구자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4동 구지목의원입니다. 60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각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의 신고센타 현황 및 운영실적 제도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서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키 위해 각종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의 각종 신고센타는 특정사안이 여론화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될 때 상부의 지시에 의거 임시방편인 여론무마용으로 설치해 놓고 시일이 지나면 거의 운영 상태가 전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신고센타가 거의 유명무실해져 있다는 사실은 부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청내 어디를 보아도 신고센타에 대한 안내판, 전단 하나 없고 해당부서 입구에 현판만 달려 있을 뿐입니다. 물론 동아리 보건소에서도 흥보판이나 전단이 없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구 간부님들께서는 신고 센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처리과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도 잘 모르고 구민들도 잘 모르고 담당부서에서만 알고 있는 이런 류의 신고센타는 구민들에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부구청장님의 권한 사항중 어떤 사항이라도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센타가 없을 때 신고할 때 무엇이 어떻게 틀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휴일, 야간의 경우 신고센타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울러 93년1월부터 12월말 15개 현재 센타중에 현황과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사실상 각 실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타에 대해 너무 형식적이고 대외적인 흥보용이 아닌가 하고 무척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타 설치조례라도 제정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현재 신고센타를 통폐합하여 종합신고센타를 개설하여 전담직원에게 각종 신고센타 업무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시킨 후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하도록 하고 신고접수시는 해당부서에 신속 이첩후 처리결과를 확인토록 현행 시민과의 기능을 참고하여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그럴 경우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구자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뵈오니 반갑습니다. 이재득입니다. 지난 7월29일 지상보도에 의하면 황령산 약수터 및 남천동 약수터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은 더위라기 보다는 차라리 타는 듯한 폭염이었으며 거기다가 가뭄과 겹쳐 시민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평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곳 저곳 맑은 물을 찾아 다니는 어려움을 인내해 내야 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한 말에 4,000원 정도로 호가하는 비싼 물을 사서 먹을 수 있는 형편도 못되는 시민도 대다수라 봅니다. 그래서 생수 합격필증이 첨부되어 있는 약수터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관계법의 규정은 어떤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나마 많은 시민들에게는 다소의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어린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긴 행렬은 어쩌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관계당국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돈만 있으면 집에서 전화만 걸면 생수차가 배달해 주는 일도 있는 것에 비유해 보면 더운날에 이 고충 또한 묵묵히 인내하는 시민들에게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하수 이용법에 저촉된다면 94년7월29일 당시 어느 법 몇 조,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관계법에 대한 조문을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수질검사 합격필증하에 200원~400원까지 전기료 및 관리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계속해오던 걸로 아는데 왜 하필 가뭄과 폭염속에 시달리는 이때 거기다가 하루에 네 곳 약수터에 이용시민이 본 의원이 하루종일 가소 조사 확인해 본 결과 무료 2,000여명에서 2,500명이라는 시민이, 이 엄청난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아무런 사전 흥보도 없이 폐쇄조치를 해야 할 긴박한 사항이라도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 상부의 지시가 있으면 단속을 하고 지시가 없으면 단속을 할 사항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건지, 네 번째로 개인의 지하수에 대해서 관계당국이 무슨 권한으로 폐쇄하는지 관계법조문을 설명해 주시고, 다섯 번째 일부 고발자가 있다면 고발자의 의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천명의 이용객의 불편과 원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구청장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편협되지 않게 해서 할 부분을 충분히 숙의하셨느지, 그리고 이 엄청난 양의 물을 팔고 있다면 몇 연도 몇 월부터 1일 몇t을 돈을 받고 팔았다면 건설과에 통보하여 하수도세를 부과토록 하여야 됨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기본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섯 번째 지하수를 고발하고 난 후 고발한 장소에서 지금 현재도 지하수를 판매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는 오히려 행정의 권위만 실추됐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일곱 번째 지하수 단속 당시 과장께서는 수많은 시민이 운집해서 지하수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생과장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비록 지하수 앞에 희미한 수질검사서가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쯤 재검사를 하여 볼 정도로 관할 주무 위생과장으로서 적극성을 보여준적은 있으신지, 한창 더울 때 지하수에 대해 고발하는 사람보다 이용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면 당시의 기후, 민심과 수돗물이 식수로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를 고발하고 난 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신중하게 처리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으로 당시의 지하수 폐쇄는 생수업자에게 생수 판매량을 늘리게 된 동기가 됐는데 이런 여론을 한 번 들어보셨는지, 이와 관련 생수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악성루머, 유언비어들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 무계획적인 단속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과 많은 주민에 의하면은 수천명이 이용하는 식수를 중단한 후 과장과 구청장에게 많은 시민들의 욕설세례를 받아서, 다시 말해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 다음날 다시 문을 열어주고 대문짝만한 글씨로 남구청장과 남부 경찰서장 명의로 고발이란 붉은 글체와 고발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해프닝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지금 어떤 시대에 시민을 얼마나 경시하는 구태의연하며 편협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는 판단으로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는 그 시기에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행정기관 권위만 실추시키는 짓을 왜 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누구를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바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재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국산하 건축, 건설, 양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 해결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일상생활은 고통에 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현5동 안에 한 60동의 가옥들은 이미 부실되어 집이라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낡아빠져 남다르게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집들은 개축 내지 대수선 없이는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서 구청에 대축 내지 대수선 허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구청은 허가조건 미비 등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어 이 집들은 붕괴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소유주들은 집이 방금 내려 앉는 것을 뻔히 보면서 가족들 대피시키지 않을 수 없어 인근 숙박업소 등에 대피시키는 등 고통스러운 생활을 나날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실정을 보다 못한 본 의원은 본 동 동장을 대동하고 현지 확인한 바 한 60동 중 이미 붕괴된 3동을 합한 10여동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형편이어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면 자기들이 관할하는 구민들이 이와 같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과정을 그냥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여 법으로는 불가능하나 관대한 동정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당국에 개축 또는 대수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건물들을 일일이 확인도 하지 않은채 도매급으로 묶어 구청장 명의로 개축 내지 대수선을 안된다는 식으로 답신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이 답신의 전문은 생략하고 말미에서 ‘무허가 건축물은 대수선할 수 없음을 통보 바람’ 이런 내용이 각별하게 들어 있는데 이것은 문현5동은 거의다 무허가 집들이니 죽든살든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보기 간단하게, 쓰기 편리하게 탁상식으로 공문을 만들어 동장에게 하달을 했습니다. 여기서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동 실정을 보아 8.15 해방과 6.25당시에 정착민,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판자로 지은 집들인데 이러한 집들도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 개축 내지 대수선이 불가한가 묻겠습니다. 다음은 유․무허가를 막론하고 문현5동 집들은 수용소형식으로 지은 집들이어서 높이가 겨우 2m정도인데 홍수로 침수가 되면 1.5m 정도까지 물이 차올라 옵니다. 그 침수를 면하기 위해 1.5m 밑을 돋운다고 하면 이에 남는 높이는 0.5m 정도인데 여기서 도저히 사람이 살수 없어 1.5m를 높이려고 하니 썩은 지붕을 내리고 새 지붕을 얹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무허가에 해당되어 개축 내지 대수선이 불가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이 입주한 하천을 신설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또는 복개한다든가 할 때는 공개행정차원에서 허가권자의 단독 집행을 지양하고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현4동에 소재한 한일오피스텔이란 고층건물이 우뚝 서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문현1․2․3․4․5동의 생활오수가 흘러 내려가는 하천, 즉 한일오피스텔의 주위에 입주한 이 하천이 복개되어 한일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하천의 복개는 누가 했으며 한일오피스텔에 특혜로서 제공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하천의 복개가 잘못되어 지난해 7월 문현5동 13통, 14통, 15통의 지내에 홍수 침수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재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복의원입니다. 한 달여 동안의 찌는듯한 폭염과 함께 얼마전에 효자태풍이라는 제11호 「브랜든」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모처럼의 단비를 내려 전국을 해갈시켰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 8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아마도 많은 비와 바람을 가져올 폭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책을 이미 수립했으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난 10일경 「사라」호와 버금가는 「더그」제13호가 우리나라를 강타하여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여 사전대비책을 강구하고 전 공무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행히 큰 피해없이 소멸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해의 위험은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언덕, 축대 붕괴라든지 인근 강물이 넘쳐 대피한다든지, 일시에 많은 폭우가 쏟아져 침수를 시킨다든지 또 산사태 우려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재해 위험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총체적으로 해결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하수구, 하천의 소통문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해마다 우리 남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구 준설이 언제 어느 구간에 시행되었는가 파악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느곳에서는 해마다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구역은 몇 년이 지나도 준설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소규모 하천 준설도 소통의 위주로 하지않고 극히 형식적인 겉치레로 처리되고 있는 줄 압니다. 한 마디로 중구난방식이요, 미봉책에 불과한 준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구 관내에 있는 하수구, 하천을 동별로 도표화 또는 대장화하여 준설을 한다면 예산 낭비도 줄일 구 있고 체계적인 하수구 준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풍수해 대책법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자의 개수명령시 불이행에 대한 법적 미비를 들수 있습니다. 남구 관내소에서는 재해위험지로써 개인사유지로 몇 개소 지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수해 대책법 제30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관계 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점유자,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방재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당해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보안,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사유지에 재해위험 우려지에 대한 명령조치가 아주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벌칙규정의 강화를 상부에 건의하여 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각종 사업의 사고이월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매년 많은 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편익을 위한 것은 바람직하나 93년도만 해도 사고이월 사업 중 재해관련 사업이 5건, 도로개설관련 사업이 10건, 기타 6건으로 합계 21건이 되는 손실보상금 미협의, 공기 절대부족. 수용 재결 등으로 현재 많은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십 건의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공사 감독이 제대로 될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원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사업의 시행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인들과의 사전 설명회 등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망미1동 중앙시장 침수 해수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과의 마찰로 장기간 사업이 지체된다면 이는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시행 결정은 비단 하수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에서도 관련 주민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및 설명회등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간추려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수구 및 하천 준설의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준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저 형식적으로 관할 동의 준설은 사회과 취로사업 시행에 그저 맡기고 주무부서에서는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하수구 및 하천 준설에 있어서 준설현황을 대장화할 필요는 느끼시지 않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재해위험 우려지역으로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풍수해 대책법 일부 벌칙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개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모든 사업 시행 결정은 이해 관계인들의 사전 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면 주민의 반대 및 공사지연 사유가 해소되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고 따라서 사고이월사업도 자연히 줄어드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기대공원개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의 목적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권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도시공원법에 의거 1998넌12월2일 건설부 고시 제535호로 이기대 일원을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놓고 그 동안 군사보호 구역으로써 시민들의 이용이 통제되어 오던 중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1993년7월 개방되므로써 시민의 이용이 날로 증가, 현재 이용객을 보면 평일에는 약 1,000여명에 차량이 400여대, 토, 일, 공휴일에는 약 5,000여명이 넘는 시민이 찾고 있으며 차량도 약 8,00여대 이상이 출입하고 있는 실정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합니다. 그러나 개방만 하였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방문 시민들의 불편함과 원성이 많아 우선 급한대로 도로정비, 주차시설 확보, 자연훼손 방지 등 관리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어 다음 몇 가지를 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이기대도시자연공원의 조성계획입니다. 그만 수차에 걸쳐 관계관에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시에 건의하여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였는데, 조성계획에 대한 그간의 경과를 알고 싶으며 조성에 대한 구청자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시공원법 제6조에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혹은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재정사의 부담이 크다면 제6조를 활용하여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이기대공원 고시지역이 약 58만여평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사유지는 얼마나 되며 사유지의 소유권자들이 재산보호를 위한 명목으로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권리행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도로는 군사작전 도로로써 이용되던 도로인데 도로의 기능과 효능이 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마는 92년도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13개 항목 중에 하수처리장에서 이기대 도로 확장에 5억원, 또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폭 12m, 길이 5,700m의 건설공사비 140억원, 용호로에서 49호광장 도시가스 앞 대로건설에 363억원의 투자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용호동 주민과 남구 구민을 위한 시의 개발사업, 공약사업이므로 조속한 기간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강력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기대자연공원에는 올바른 주차시설이 없으므로 이용객이 많을 때는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데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알고 싶으며, 다섯째, 공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인부 10여명으로는 행락객 등 이용객이 버린 각종 오물수거에만도 부족한 실정인 것 같으며 또한 관리인부들이 이용행락객의 질서 계도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실정인데 공원관리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 유일한 해안을 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이기대공원이 조속히 조성되어 남구 구민뿐만 아니라 400만 시민이 마음놓고 찾아 휴양할 수 있는, 정서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질문에 대하여 깊이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송석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55만 구민의 안녕과 우리 자치구의 발전을 위해서 쉴새없이 노력하시는 차정호 청장님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안리 해수욕장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의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금년들어 수차 해수욕장 수질 검사 결과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었고 특히 지난 8월10일 부산일보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7월 하순 측정한 광안리 해수욕장의 수질 검사 결과가 산소요구량 COD 3.8ppm으로 기준치 2.0ppm의 약 두 배, 대장균수는 ℓ당 6,766마리로 기준치 1,000마리에 6배를 초과했습니다. 이 숫자는 해수욕장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 아니할 수 없으며 안타까운 마음과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마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도 다같이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구가 부산에서도 배면임해의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살기 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진 것도 우리 구 고장의 명물, 천혜의 휴식공간 광안리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고 연간 수백만명의 피서 휴식인파가 쇄도하여 해수욕장 주변의 관광 위락시설을 포함한 상가 업소, 횟촌이 활성화되었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해수욕장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해수욕장이 중병을 앓고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성수기인 해수욕장철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과 피서객의 수는 날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년대 성수기에 하루 60만명의 피서인파가 몰려서 해운대 해수욕장과 거의 대등한 피서객을 수용했던 사랑받던 광안리 해수욕장이 오늘에 와서 해운대 70만, 광안리 고작 30만, 이대로 두고 볼수만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구 55만 구민의 자존심을 걸고 기필코 해수욕장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차정호 청장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자치구의 수장이신 청장에게 오늘 우리 현안 중의 하나인 광안리 해수욕장의 중태를 어떻게 처방으로 치유해갈 것인지 청장님의 강인한 의자와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해수욕장의 수질 오염은 수영천의 유수로 그 원인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70년 이후 우리구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해수욕장 배면의 용호․대연지구, 남천․ 광안․민락동 일대의 가정, 상가, 사업장, 공장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 생활오수, 폐수가 무단 유입되어 오늘에 이르러 해수욕장을 사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용호하수처리장의 가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수욕장에 무단 유입되는 각종 폐물, 오수의 철저한 관리가 단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공장, 사업장 등의 오수 정화 시설의 단속 강화, 각 가정의 생활 오수 침전조 설치 독려, 대연천, 용호천, 광안 해수욕장 배면 도로에 설치된 하수구의 준설작업도 주기적으로 실시, 폐물의 유입을 차단해야 하며 환경 미화를 위한 거구적인 청소 운동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장 관리 및 개선 방안에 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 우리는 지난 7월10일 해수욕장 정화에 참여하는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어 다같이 해수욕장의 실상을 잘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무법천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국가이며 우리 자치구에도 쓰레기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경찰의경범죄 처벌에 관한 법 등 다스리는 법은 엄하게 제정되어 있으되 집행되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의식 운운하며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5만 구민의 생업과 재산과 자존심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항이며 사장에 불법으로 버려지는 각종 음식찌꺼기, 담배꽁초, 쓰레기 등이 연중 쉴새 없이 흘러들고 녹아 들어서 바닷물을 극도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중병을 다스리는데는 생사를 건 수술도 불사하며 약재도 중재를 처방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수욕장의 복원사업을 우리 구의 최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종합적 진단과 사업 계획을 수립, 예산에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점토화 되어가는 사장에 양질의 모래룰 반입하여 사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수욕장의 수질 보호와 사장 관리를 위한 광안 해수욕장 관리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 55만 구민의 뜻이 담긴 조례 제정 이유를 널리 전하고 상당한 계몽 기간을 거쳐 운영 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차장 시설 확장에 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이 바빠져서 「마이카」 시대가 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차장 시설은 당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해수욕장과 주변의 상가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주차장의 편의를 드리지 못한다면 손님을 맞는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들어 본 의원이 보정원의 협조를 받아 주차장 현황을 점검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주차장은 개설 예정지인 도로부지위에 설치되어 있고 주차수도 1일 일시 1,000대가 넘는 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인 해수욕장 배면도로가 개통되고 매립지에 건물이 섰을 때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91년도 발표한 남구 중장기 5개년 계획에 해수욕장의 동서편에 대형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92년이후 그 사업이 삭제되고 없어졌으나 지금에 와서 주차장 설치는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곳 주차장 문제를 염려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공영 주차장의 적지는 민락동 매립지 옆 사장 끝 바다 위에 공작물 설치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과 민락타운 앞 넓게 형성된 사장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안이 희망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사업이 불가하다면 민자유치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개발을 위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사안별로 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임있고 희망을 주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해수욕장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사업을 남구의 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진단과 개발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해갈 청장님의 결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수욕장의 수질 보존을 위해서 무단 유입되는 각종 폐물, 오수를 어떻게 관리 차단할 것인지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수욕장의 사장 관리와 개선을 위해서 해수욕장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할 용의와 사전 개선 사업을 95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주차장 시설 확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채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청장님이 구상하는 별도의 안이 계신다면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 사례를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철새 도래지 을숙도의 교훈을 냉엄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10일 제주공항 항공기 사고시 위기에 대처한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은 결코 선진국 사람들에비해 한치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정화의원입니다. 예년에 볼수 없는 이상 기온으로 가뭄과 두달여 가량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불철주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여름철만 되면 전국에서도 이름난 명소인 광안리 해수욕장이 바로 우리 관내에 있으므로 각처에서 찾아오신 피서인파로 안전과 질서유지, 그리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와 격무에도 불구하고 대민봉사에 전력 투구하시며 질높은 해수욕장 문화를 위하여 더욱더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광안리 해수욕장의 수질 오염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재개시 부산시가 10만 용호동 주민들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자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도로 숱한 우여곡잘 끝에 용호지역발전을 위하여 총 588억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제시한 13개항이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완료 4개월을 앞두고 있는 이때 과연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현재 13개항중 완료 5건, 추진중이 3건, 향후계획 5건으로 부산시가 사업을 미진하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구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남구청이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방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부산시가 완료되었다는 다섯가지 중 하수처리장 명칭 변경 및 유입 펌프장 위치 변경과 용호지역에 측구 및 이면도로 아스팔트 포장사업 등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두가지 사항인 수질검사위원회 구성 건과 공사 설계도면을 주민 대표에게 공개하여 명예감독관 선임하여 공사진행을 빈틈없이 감독하기 위한 조항을 93년2월26일자로 선임하였다고 하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이나 감독관 선임을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고 실제로 어떤 활동을 몇 차례나 했는지 그 운영실적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이라는 용호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점진 개발 사항에 따른 개발 발주비가 1억5,000만원이 93년8월6일 책정되었다는데 과연 현재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추진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용호주민들이 동천 하수만은 끝까지 반대하는 조항에서 시당국은 남부하수처리장공사 준공 후 남부지역 하수만 우선 처리한 다음 철저한 수질검사를 거친 후 동천하수를 유입시킨다는 사항에서 과연 어느정도 공정성 있는 단체에 수질검사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수질오염도와 공사이후 수질검사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주민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지역실정에 알맞는 복지회관 청사진이나 설계를 의뢰할 때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하실 의향과 향후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명불원에서 솔밭 놀이터간 도로확장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도만 넓히는 안타까운 결과가 되었는데 과연 처음 설계대로 철저한 감독하에 추진되었는지 알고 싶으며, 또 하수처리장에서 이기대공원 도로개설사업비가 총 14억의 예산 편성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기대를 남구 구민과 부산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도 아름다운 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원 순환도로 공사비가 140억원 예정되었는데 연차적으로 완공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당초 부산시가 용호지역 발전을 위하여 투자하겠다는 총 588억원 중 절반 정도인 363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용호로에서 49호 광장간 도로 개설이 금후 추진 중으로 밀려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13개항의 용호발전을 위한 당초 부산시의 약속이행이 과연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더군다나 10만 용호 주민의 삶의 터전이요, 보금자리인 용호동 입구에다가 하수처리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미관상 볼상 사나운 문제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공사현장 입구에 공무원APT를 건립하겠다는 조항에 대하여 APT부지선정과 건립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처리장 부지에 포함된 섭자리주민들의 오랜 생활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어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적절할 이주대책을 밝혀주시고 공사 완공이후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그 운영권은 지역 공익단체에 배정하겠다는 조항의 추진사항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호지역 상업지구 확대와 백운포 공유매립지 조기 완공을 시켜 용도변경을 약속한 두 조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행이 불가하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를 92년8월10일 나란히 함으로써 용호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안이하고 소극적인 시 행정당국의 성의없는 자세에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는 부산시가 어떻게 하든 공사만 완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행정당국의 처사라 애당초 여기에 부산시장이 부산시의 명예를 걸고 용호 10만주민과 약속한 13개항이란 허울좋은 눈가림식의 용호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끝으로 13개항의 지지부진한 추진에 주민들의 불만의 여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할 수 없는 일로서는 현재 하수처리장 공사중 잔토 처리조차 전혀하지 않아 공사장 흙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었으며 미관상 꼴불견과 함께 주택가에 흙먼지가 날아와 10만 용호 주민은 호흡장애와 생활에 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속수무책으로 잔토더미를 방치해 놓은 이유와 향후 흙더미 처리하는 소상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용호동은 지역특성상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의 난립으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이 또다른 불이익이 있을 때는 집단 민원의 소요가 예상됨은 불을 보는 듯 자명한 일이므로 향후 공사장 잔토처리를 신속히 해주시든지 그에 대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광안리 해수욕장 수질오염과 용호동민의 삶터와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진행 추진상황의 질문을 끝내고 다음은 여성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적 전통사회를 지나 서구의 개방적인 문화를 받아들여 80년대 이후 사회변화는 급속화되면서 세계는 국제화 시대로 국가는 경쟁력을 키우는데 국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에 인구의 반이 여성인 사회에서 유독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 향상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발 맞추어 문민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각계 각층에서 소외되었고 사장되었던 여성인력을 발굴하여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헌정사상 유래 없는 여성 장관 세 명을 임명하였으며 일선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여성 시장을 과감히 출범시켰으며 아울러 여성 구청장과 여성 동장을 새로이 임명하여 일선 행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기시 되었던 분야에까지 여성지도자를 선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 부산에서 개방화의 일환으로 16개구 중 첫 번째로 의식면에서 문화구로 앞서가는 우리 남구청 산하 공무원 중 첫째,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어떠하며 직급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처우를 개선하실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직원 승진자 중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혹 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침체중인 공무원은 없는지 알고 싶으며 구청장님께서는 근무평점이 동점일 경우 여성을 우선적으로 승진시켜 날로 늘어가는 하부직 여성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열어가실 수 있는 의향은 계신지요? 셋째, 직원 포상 중 여성 공무원이 받는 포상의 내용은 어떠하며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굳이 본 의원이 여성과 남성을 놓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식과 사회구조면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과 소외를 받아왔기 때문이며 여러분도 가정에서는 아내와 어머니와 딸자식과 동고동락을 하며 사회에서는 동료여성과 더불어 가는 세상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이웃인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과영ㄴ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행복할리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가는 남구 행정을 펼치시는 구청장님께서 여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구가 앞장서서 동장이나 사무장, 과장, 계장등을 승진 임명하여 원활한 일선 민원행정에 기여하실 계획을 세우실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마지막 사항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 봉사행정의 실태를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민과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류의 봉사행정을 펼치시며 이에 주민의 홍보측면과 주민의 이용면, 호응도 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둘째, 주민을 위한 대민봉사의 일환으로 기차표를 판매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운영실태와 개선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홍보할 때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항공권도 포함된 걸로 아는데 어떤 이유로 유명무실 해 졌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의 일환으로 기차표, 항공권, 고속버스, 선박권도 같이 서비스하여 주민봉사 행정의 계획이나 보완책을 구상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남부하수처리장 공사진행건과 여성공무원 사기앙양책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태에 대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강정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차정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차정호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 주요시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임인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정의 목표를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남구를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구민과 함께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질높은 서어비스 행정을 실천코자 사무혁신으로 주민봉사행정 구현에 진력함과 아울러 각종 역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잇습니다. 특히 금년도 주요 건설사업은 지난해 이월사업 15건을 포함해서 총 101건입니다마는 43건은 완공하였고 나머지 58건은 시공중이며 재해예방사업과 상습 침수지 해소를 위하여 망미동 하수개수공사를 비롯한 축대개수 등 재해예방사업을 시공하여 풍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시공에 대비하여 남구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부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70억원의 보상비를 확보하여 부산공고 우암로간 25억원, 수영 2호교에서 민락매립지간에 45억원이 시달되었습니다.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완공시킴으로써 해안도로와 수영로의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은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하여 주신 결과로 믿으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공약사항의 진척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호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13개항을 약속하고도 예산사정 등으로 일부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용호지역은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고 이주시 수용예상인구보다 크게 늘어나서 도시 기반시설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을 크게 보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은 현 공정 69%로서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95년10월 준공예정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건의사업 추진 현황은 13개 항목중에서 완료 5개항, 추진 중 4개항, 금후 검토가 4개항입니다. 완료 사업으로서는 처리장 명칭변경, 유입펌프장 위치변경, 수질검사위원회구성, 설계도면 공개 및 명예감독관 임명, 용호지역 4km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 및 측구설치 등이며 이는 전부가 본청 사업으로서 형식화되지 않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용호지역 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용역시행 중인 남구 장기개발계획에 포함 용역중이고 납품 예정일은 금년도 12월21일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는 하수처리장 준공 후 남구지역 하수만 우선 처리하고 동천 하수 유입은 현재 본청 하수과에서 수질분석 용역 발주 중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복지회관 건립은 소요 사업비 13억4,700만원을 확보 설계중에 있고 강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설계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확장사업으로는 천주교와 동명불원간, 도로개설 사업공사는 현재 공정이 60%로서 95년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명불원에서 솔밭 어린이놀이터간 도로확장사업은 93년3월4일 준공하였으며 이기대순환도로는 공원개발계획 수립 후 변경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사업비 14억을 확보 보상 중이며 95년3월6일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검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용호지역 상업지역 확대방안은 관련부서 협의 및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포 공유수면 매립지 조기완공과 용도지역 변경은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용도지역의 변경은 매립목적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시를 받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외부노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 처리장 주변에 복지회관, 공무원아파트 건립은 2단계 확장시 조치할 계획이며 처리장 상부 체육시설 운영권을 지역내 공익단체에 우선 배정하는 문제는 추후 발전 추진협의회와 구체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체에0 들어가는 섭자리 주민의 이주대책은 2단계 확장사업 공유수면 매립지까지 병행,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호로에서 49호 광장간 도로개설은 장래 도시외곽순환도로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연계 추진할 것입니다. 13개 항목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총예산은 588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지금가지 확보된 예산은 78억6,100만원으로서 미확보된 500억3,900만원은 관련부서와 협의, 연차적으로 확보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용호지역의 개발을 앞으로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현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추청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여성공무원은 5급이하 전 공무원 1,082명 중 여직원은 285명으로서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6급이 5명으로서 4.7%, 7급이 36명으로서 15.3%, 8급이 55명으로서 26%, 9급이 101명으로서 63.5%, 기능직이 54명으로서 20%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신규 임용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93년 행정직 신규 임용자 26명중 20명이 여성으로서 77%이고 94년 현재까지는 11명 중 9명으로서 85%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여성공무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나 표창에 있어 남자직원과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94년의 경우 승진이 26.5%, 표창이 42.4%로서 여직원 평균치 26.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직원만을 위한 사기앙양책으로서는 구청 민원실에 근무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92년 현재까지 4회에 걸쳐 162명에게 근무복을 제작 지급한 바 있고 직원복지회에서 각종 자판기 수익금지원과 여직원의 취미클럽 모임인 꽃꽂이회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직원의 증가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인사에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직원의 덕성과 영역에 맞는 사기앙양책을 계속 개발해서 남녀가 동등한 지위에서 공존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석복위원님께서 이기대자연공원 조성계획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대자연공원은 총 58만6,000평으로서 사유지가 79%이며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천혜의 해변자원 휴식공간입니다. 93년7월2일 개방한 이후 많은 시민이 찾아오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시비 2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화장실외 4종 32점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이기대조성계획을 구청이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공원법 4조에 의해서 부산시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구에서는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기대의 사유지는 전체의 79%인 153만5,800㎡이며 시설계획 수립시 지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수립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자연상태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사작전도로는 공원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공원시설 결정이 되고 그와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며 주차시설은 현재 임시로 50대 주차장을 확보했고 그 입구에 80면이 주차시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에 일방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약 250면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0면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주차난이 다소 완화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관리인부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 질서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93년12월2일자로 6급을 소장으로 하는 28명 규모의 관리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 회시는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대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종합개발계획이 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2억원을 시에서 확보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진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안리 해수욕장 보전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자랑인 광안리 해수욕장은 근린공원으로서 사장 총 면적은 2만4,805평이며 사장길이는 1,400m이고 1일 수용능력은 16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장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장을 대비해서 6월15일부터 6월30일가지 중점정비기간으로 정해서 2,950만원을 투입해서 평탄작업과 오물수거,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후 개장하였으며 개장기간 중에도 태풍, 집중호우시 발생한 자갈을 15회에 걸쳐서 150t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평탄작업도 분류자를 임차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사장내 청결을 위해 1일 평균 8.2t식 총 377t의 쓰레기를 수리를 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피서를 위해 사장관리에 만전을 기한 결과 피서객은 작년도에 비해서 142명, 즉 34%가 증가했으나 쓰레기 및 휴지는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사장관리 개선방안으로서 먼저 단기적으로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질불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도우저를 임차 대기시켜서 즉시에 모래 끌어올리기 및 사장고르기 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사장 유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로 사업등으로 자갈제거 작업과 함께 오물수거 및 자갈 고르기를 실시하여 사질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의 청결을 위해서 개장기간 중에는 사장 청소 횟수를 늘리고 쓰레기통도 1일 3회 수거하도록 하겠으며 청소장비는 추가 구입을 하고 FRP 휴지통 등을 추가 매입하는 등 청소장비를 보강해서 항상 깨끗한 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없는 해수욕장으로 가꾸기 위해서 피서객이 다 함께 참여하는 크린타임제를 개장 기간 중에 매일 3회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함부로 버리는 피서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각급 봉사단체원들의 계도 및 캠페인 참여를 대대적으로 유도하여 쓰레기 없는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질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모래 사넣기 작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운대 해수욕장은 93년도, 94년도 각 5,000t씩 전남 신암 앞바다 모래를 구입,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관리보전에관한조례개정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88년5월1일자로 조례 35호로 개정된 부산직할시남구공설해수욕장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총 12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주 내용은 해수욕장 발전과 관련된 사장 점용허가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제정건은 기존의 조례를 보완 발전시켜서 광안리 해수욕장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종합 개발계획은 지난 93년8월6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용역 중인 남구 도시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안리 해수욕장은 주변의 주택가로 쌓여있고 수영천의 하수와 대연, 용호, 남천의 생활하수 및 우천시 광안일대의 우수가 해수욕장에 직접 유입됨으로써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7월28일자 검사 수치 중에는 PHSS를 제외한 전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나 이는 7월27일자 강우량이 83㎖를 기록해서 해수욕장에 생활하수가 직접 유입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공정 시험법에 의하면 강우량 50㎖ 이상일 때는 3일후에 수질검사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7월28일자 검사는 오염정도를 측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해수욕장 기능전체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서는 남구하수처리장이 조기에 완공되어서 하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1일 33만t 처리 용량인 남부하수처리장이 95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고 또한 수영하수처리장 증설이 96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두 곳이 완공될 것 같으면 평상시에는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산의 하수처리방식이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통합 처리하고 있음으로써 폭우시에는 하수관로 용량부족으로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오수와 우수관로를 별도 분리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폐수와 부유물의 유입방지를 위해성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412회 실시하고 오수 정화시설 18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하수구 준설 공동단위 침전로 청소, 광안리 해수욕장을 주기적인 수질오염 측정, 특히 수질악화방지를 위해 오수 펌프장의 3개 하천에 대해서는 7월20일부터 염소소독제를 매일 22.5km를 투입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정화활동 등 수질관리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수유입을 방지하고 수질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 주차시설 확충방안으로서 이곳이 사계절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은 물론 특히 공휴일과 야간 시간대에는 많은 차량들이 통과,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평소 이 지역에 대해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 1개소 184면, 민영 8개소 216면, 건축물 부설 161개소 821면, 주차 허용 1개소 36면 등 총 1,257면을 확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이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민락동 매립지내 임시주차장 5개소 637면과 민영주차장 7개소 135면을 추가 확보해서 총 2,02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은 날이 갈수록 교통정체와 주차난이 심각해 가고 있으나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 형편으로 볼 때 단기간내에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민락동 매립지를 비롯한 해수욕장 주변의 개발에 대비한 주차대책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민락 매립지내 도로부지는 개발전까지 잠정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락매립지옆 사장 일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문제와 이는 관련기관과 해운항만청이 되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처리할 문제이고 민영주차장을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락 매립지내 건축물 신축시에는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개발은 주차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횟집운영 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자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안리 해수욕장은 도심지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서 편리한 교통입지 조건을 잘 살려서 사장과 수질 관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년에 최초로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는 각종 문화 행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소극장, 전시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광안리 해수욕장을 문화예술 공연의 명소로 탈바꿈시켜 시민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차정호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주만보의원님께서 관내 사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있어서 첫째, 사도 3m 이상 6m 이내와 또 7m 이상 10m 이내의 현황과 두 번째, 도시계획확정과 93년10월말 현재 사업시행되지 않은 도로개설 계획여하, 세 번째는 91년도 구의회 개원이후 현재까지 사유지 공도사용에 대한 보상현황, 네 번째는 시사유지 공도 사용에 대한 보상요구 계류 중인 현황, 다섯 번째는 금후 사유지 공도보상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확정 후 사업 시행되지 않은 도로 예정지 중 도로 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계획은 없는지가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사도 현황 중 첫 번째 질문사항인 사도 폭 3m 이상 6m 이내와 폭 7m 이상 10m 이내의 사도 현황에 대한 사도법에 의하여 사도허가를 득하여 개설한 도로는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시 건축성 지정으로 인해서 사도폭이 1m 이내로 개별 허가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도는 없습니다. 나머지 사도는 과거 오래전부터 현안도로로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이고 어느 지역에 일정하게 되는 것이 없으므로 현황집계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만보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만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시 지역에 따라 일부가 파악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을 도시계획시설도로입니다. 확정후 93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3년12월말 현재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3년12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 계획도로 총 연장은 326.7km로 기 개설이 244.6km, 미개설이 81.1km이며 계획도로 개선율은 74.8% 형태로서 미개설 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000억으로써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단기간내 개설은 불가하며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개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매년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약 300억 정도로 800~1,200m 정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되실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1년4월 구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사유지 공도 사용에 대한 보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4월 이후 현재까지 사유지 공도사용에 대한 보상 실적은 문현동 323-13번지 이명미씨외 6필지, 즉 일곱 분에 대해서 5억4,900만원을 94년6월1일까지 모두 보상지급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1년4월 구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사유지 공도 사용에 대한 보상요구 토지 현황은 수영동 287-2번지외 5필지 1,460㎡에 대하여 현재 부산지법에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 사유지가 일반 시민들이며 도로로 사용됨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내용이며 판결 여하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후 사유지 공도 사용보상 대책에 대하여는 사도란 대부분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정확한 편입 경위의 파악이 곤란함으로 현 단계에서 일시 전체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유지 공도 보상은 우선 순위 결정은 제반 문제점이 많으므로 부산시 방침에 의거 재판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확정후 사업시행되지 않은 도로 예정지 중 도로 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계획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장래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나 그간 여건변동 등으로 불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주만보의원님께 감사함을 말씀드리며 업무 시행중 제반 미숙한 점은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앞으로는 빈틈없는 행정업무수행에 이바지 하고자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구자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신고센터 통폐합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93년1월부터 12월말까지 각종 신고센터 처리 실적과 그리고 각종 센터 및 고발창구가 너무나 다양화 되어 있으니 이것을 각 신고센터의 통폐합으로 능률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의 요지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우리구 각 실․과 및 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에 각 실․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신고센터 또 취업정보센터 등 모두 13개의 신고센터 중에 9개 신고센터에서 93년 한해동안에 1,862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862건 접수된 그중 92%인 1,710건을 해결하고 152건은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처리불가의 내역은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직자가 희망대로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맞지 않아서 취업알선을 하지 못한 것이 15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30개 전 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93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접수가 3만5,671건 중 99.9% 인 3만5,657건이 해결이 되었고 다만 남천2동 빌라, 삼익아파트 사거리 보안등 설치에 따른 예산반영 등 처리중이 두 건이고 처리 불가 사항은 소방도로개설 건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행정의 시행이 어려운 것이 12건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과다 예산소요사업 등은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토록 하는 반면에 국비나 시비보조금 지원건의 등 적극적으로 지원 받아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신고센터별로 보면 주민신고센터에서는 492건이고 주민생활 불편신고센터가 1,570건, 중계민원접수 창구가 3만3,60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건 중 각 신고센터의 통폐합으로 능률적인 운영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행정기관 각동 신고센터 정비 지침에 의해서 92년7월1일부터 기능이 유사하거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된 신고센터는 이미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종전의 구청 각 실과에서 설치 운영하던 공해배출신고센터 등 41개 신고센터를 13개 신고센터로 통폐합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동에서 운영하던 주민신고센터 등 18개 신고센터를 3개 신고센터로 대폭적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결과 현재 남아 있는 구청 13개 신고센타나 동 3개 신고센터운영을 자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통합할 것은 과감히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하여 운영한 결과 구청에서 운영하는 불법부조리신고센타라든가 주민신고센터, 장애자심부름센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및 사범신고센터는 다른 센터와 기능이 비슷하고 이미 검찰청 등 타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관계로서 실적이 전혀 없어 우리 구로서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 또는 통합토록 적극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계민원 접수창구는 기존의 장애자심부름센터와 중계민원접수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운영결과 장애자심부름센터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고 호적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제증명 발급민원 창구화가 되어 있어서 신고센터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 신고센터도 역시 폐지토록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구청과 동에서 운영하는 각종 신고센터를 각 1개의 창구로 단일화 하는데는 각 센터의 기능명과 운영하고 있는 부서별 업무기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 유명무실한 신고센터는 행정의 낭비를 최대한으로 막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폐합하는 방안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및 야간 공휴일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당직 근무자가 주민신고업무를 대행처리하고 있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신고받은 사항은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 고장이나 노상 누수 등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신고센터는 지휘체계에 의거해서 즉시 보고 후 지침을 받아서 유관기관이나 관계공무원에게 비상 연락을 해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의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4년1월1일부터 어제까지 신고 접수한 공휴일 및 야간신고 민원은 85건을 처리하였음을 참고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신고센터 조례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와 동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신고센터는 내무부의 행정기관 신고센터 정비지침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지역에 따라, 또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통폐합하여 전담요원을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신고센터 설치 조례안 제정건은 지역특성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 준칙안 등이 시달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재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목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신고센터 통폐합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광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송석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및 하천 준설의 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설을 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 하수시설은 총 연장이 67만5,256m로써 하수도 준설계획은 하수도 토사 퇴적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는 퇴적이 많은 실정이며 매년 연초에 동별 준설할 곳을 보고받아 동에서 매년 준설할 곳을 보고 받아 구에서 현장조사해서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관선 및 주요 이면도로 측구 준설은 구 직영으로 하며 이면도로는 동 취로사업으로 시행하고 간선하수시설은 예산사업으로 전문업체에서 도급을 주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하수구 준설은 총 대상 4만5,415m, 8,196.3㎡중 구 직영으로 3만6,960m를 하고 동 취로사업으로 8,455m를 시행하였습니다. 간선하수시설은 6개소에 1,932㎡를 사업비 8,000만원으로 일부 준설 완료하고 일부는 현재 준설 중에 있습니다. 준설현황 파악은 도면에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대장화해서 체계적인 준설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우려 지역으로써 개인 사유지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풍수해 대책법 일부 벌칙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개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로써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풍수해 대책법 제30조에 의거 개수토록 명령을 하고 개수명령 위반시 풍수해 대책법 49조 벌칙에 의해서 3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부산시에서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94년1월26일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시․도 재해대책 관계관 회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 답변은 풍수해 대책법 개정이 반영토록 건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모든 사업 시행 결정은 이해관계인들의 사전 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면 주민의 반대 및 공사지연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사전에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사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시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업시행 결정은 대규모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소규모 사업시행은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의견 수렴하여 사업장을 선정하고 구에서 결정, 시행하며 사업시행시는 공사 설명회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우리 구에서 발주한 사업자 55개소 89명에 대해서 사업장 주변 이해관계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공사, 명예 감독지침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설명회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만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 착공시 공사 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주민의 진정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대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조재구입니다. 평소 주민의 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강정화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의 형태와 실적, 승차권 발매 창구의 운영 실태 그리고 향후 항공권 발매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의 형태와 실적으로 첫째, 행정장비 개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행정장비인 복사기, 팩시밀리 등은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복사기는 3,796명, 팩시밀리는 368명의 이용 실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주민편의 시설로는 구․동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안내 전광판, 아가방, 종합민원안내 컴퓨터, 버스표 자동 판매기, 하이텔 단말기, 혈압 측정기 등을 설치, 보다 친근한 관청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처리의 제도로는 첫째, 전화민원 온라인 제도, P.C 통신을 통한 민원처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의 특징은 원거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화, 팩시 통신망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지정된 온라인 구좌에 수수료등을 입금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제도로 금년 4월15일부터 시행하여 호적등․초본외 12종 18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우체국 및 세무서에서 접수 처리하는 민원 우편, 사업자등록증 신청업무를 구․동에서 신청받아 대행해 주어 우편민원 180건, 사업자등록증 신청 72건을 접수 대행 처리하였습니다. 셋째로 생활민원 처리제도로 오륙도 소리직소민원 전화운영, 비둘기 통신제도 등을 운영하여 생활민원처리를 주민이 참여하는 속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안에 각종 민원 안내를 음성으로 자동 안내하는 음성정보 처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구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민원 사항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차권 발매 창구의 운영실태와 향후 항공권 발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차권 발매 창구 개설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다 친근한 관청으로 서비스 행정의 실천을 위해서 전국에서 우리구가 처음으로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4월 1일부터 개소를 하여 이용실적으로는 1일 평균 4, 50명이 이용하여 3,785명의 승차권을 발매하였고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당초 창구개설 계획시에는 열차, 항공, 선박, 고속버스표 등을 발매하여 하였으나 인근 여행사 등의 진정, 건의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항공권 발매는 4월23일부터 일시 발매 중단되었으며 현재에도 항공권 구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승차권 발매 창구 운영개선계획으로는 지난 7월31일자로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광사업 등록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여행사가 영업소를 백화점이나 공공기관에 설치할 경우 사용면적 10㎡ 이상만 확보하면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앞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여행사 영업소를 9월 중에 등록하게 한 후 열차, 항공, 선박, 고속버스표를 발매토록 조치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의 구현으로 보다 친근한 관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무남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위생과장 손무남입니다. 이재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령산 지하수 판매와 관련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발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2월8일 황령산 물값을 너무 비싸게 받고 있다고 이것을 건의하는 부산시 시민의 소리에 대한 시 위생과의 처리지시가 있었습니다. 94년2월18일 현장 조사 확인시에 전기료나 관리비 명목 등 대가 지불 행위를 못하도록 주지시킴과 동시에 위반시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처벌을 받음을 현지에서 계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94년6월9일 시 위생과로부터 생수판매 지시가 있었고 94년6월12일에는 시청감사실에서 황령산 생수 판매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지 실태조사 점검 후에 94년6월23일자로 조사 지시가 시 위생과로 통보되어 다시 시 위생과로부터 하절기 약수터 관리 및 생수 시판 행위에 대한 단속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7월12일 황령산 일대 지하수 판매 업주 4명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고발한 관련 법규는 식품위생법 제4조 판매 등 금지조항 제8호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법 제22조의 허가를 받은 것 외의 지하수 지표수 등의 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인의 지하수에 대한 폐쇄조치는 우리 구청에서는 폐쇄조치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7월28일 신문보도 이후에 판매한 생수업자 4명이 급수를 중단했습니다. 다음은 신문보도 후에 7월29일부터 지하수를 공급하자 평소 지하수를 이용하던 많은 시민들이 구청에 항의 전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7월30일 11시경에 다시 급수를 재개해서 민원은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 관계는 각각 5월과 6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시험성적서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 3개월에 1회씩 꼭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조치는 생수판매업자와 결탁등에 대한 유언비어가 있다는데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는 생수업자와의 결탁은 결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건설과의 하수자 통보에 대한 취수량을 재조사 후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조치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요금을 받는다는 시민의 신고로 인한 상부의 지시로 인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조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찬조입니다.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6.25 동란 등 역사의 격변기에 문현5동에 생활터전을 닦은 정착민 및 피난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건립한 판자촌이 무허가 건축물로써 개축 또는 대수선허가가 가능한지와 두 번째 홍수나 재해로 인한 침수해소를 위해 건물을 높이면서 지붕을 수선하는 것이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건축물의 개축 대수선 및 수선에 대하여 법상 되어 있는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상 개축이라 함은 공부상, 즉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적법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만에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규모 이하로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수선은 낭비벽의 벽면적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상에서 건축물 외부 형태 색채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등의 건축물을 크게 고치는 것으로써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적법한 건축물만이 대수선할 수 있으나 다만 수선은 구조 안정상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건축물을 고치는 것으로 하거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주 임의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행위의 수선의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침수해소를 위해 건물 높이를 올리면서 지붕을 수선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되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법하게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만이 허가 가능하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현5동 노후 불량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는 앞으로 문현5동지역은 상업지역에서도 주거환경개선에 관해 사업이 완료되어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지침이 곧 시달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거환경 개선 경우 비록 무허가 건축물일지라도 개개인의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이 허용, 용적율내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 망미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현지 개선 형식으로 융자혜택을 받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의 해소방안으로는 동서고가도로와 문현로타리 주변에 해당되어 현재는 불량 밀집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앞으로 나름대로 정돈된 도시공간으로 발전되리라 여기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이계일의원님의 질문사항인 하천 시설․폐지․복개시는 공개행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문현4동 소재 한일오피스텔 건축시 오피스텔 앞에 흐르고 있는 하천복개는 누가 허가했으며 하천복개 잘못으로 문현5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알고 있는지에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오피스텔, 문현동 815번지데 지하 3층, 지상 20층 연면적 8,556평 규모로 89년 시 건설과에서 허가되어 91년8월 준공, 분양되었습니다. 한일 오피스텔 앞 하천복개 경위는 관계서류 확인이 여러 부서 확인 등 장시간 소요되므로 이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확인 후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천복개시는 충분한 단면 검토후 복개를 하고 있으며 현재 복개시는 92년5월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현5동 지역 주택지 침수 주원인은 지반고가 1m80에서 2m20, 저지대로써 동천 홍수가 만조뿐 아니라 감조하천으로써 집중 호우시 만조가 겹치면 내수가 되지 않아 침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93년8월20일 집중 호우시에도 시유량 71㎖로써 일시에 많은 비가 내려 문현5동 지역에 87세대가 피해가 입었습니다. 한일오피스텔 앞 문현5동 13통, 14통, 15통 지역도 41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한일 오피스텔 침수 주원인도 오피스텔 앞 파천은 문현지역의 우수를 문현4 파출소가 거쳐 동천으로 유입하는 지천으로써 집중 호우시 동천 수위가 상승될 때는 지층수위에 따라 상승, 내수가 배제되지 않아 침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서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현4동 지역, 지천은 기 하천준설 530루베를 94년6월2일 착공 8월1일 완료하였으며 한일오피스텔 앞 복개 구거준설도 준설구 설치 2개소와 하천준설 약 80루베 정도를 94년7월26일 착공 9월3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현5동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하여 하천 퇴직시는 수시로 준설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5명의 구 간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시어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서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있어서는 내일 보충 답변을 해야 될 공무원께서는 3차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보충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8월18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