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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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

박남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전에위원 여러분을 먼저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가 타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계시는 관계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시간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우리 남구의회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발의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이철형 의장님께서 협의해 온상임위원회설치기준변경에관한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8월2일 이철형 의장님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삼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어 왔으며 94년8월10일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과 상임위원회설치기준변경에관한협의의건이 심사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이상 5건의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제33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8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 박남서위원장님으로부터 33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94년8월18일 오전11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이범규 의사담당직원 수고많았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배종환의원외 13인 발의) 2.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송석복의원외 13인 발의) 3.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환모의원외 12인 발의) 4.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최진동의원외 13인 발의)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배종환의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배종환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남구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19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검을 개선 보완하도록 한 것을 반영하여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증인 등의 출석의무, 출석요구, 선서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증인 등이 정당한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의회 등 모욕금지와 위증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 등에 대해서는 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우리 남구의회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배종환의원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웃옷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증언·감정에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래

최홍래위원

예, 최홍래위원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최홍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최홍래위원

이 법 규정에 보면 출석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를 누가 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대충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증언·감정이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공무원이 있을 시에는 법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 사항으로써 의장님이 집행부, 의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에 5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금액은 500만원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과연 통보를 받은 처분권자가 부과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허나 현재 법제정 뜻을 봐서는 도리가 없으므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건의하는 그런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래

최홍래위원

예, 위원장님 증언·감정 조례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증언·감정에 대한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하는 오늘이 시점에서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남구의회 조례 아닙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 관계는 우리 전문위원이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조례안 제2조에 보시면 증인 출석의무 등을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그 제1항에 보시면 의회에서의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 받은때 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 제9조에 보면이러한 출석증언이나 진술의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나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의장 등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벌칙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렇냐 하면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 통보를 하셨더라도 구청장님께서는 자기부하직원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하직원이니까 한5,000원 정도 내지는 돈1,000원 정도 과태료 내라 해서 끝날 수 도 있는 문제 등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이 정도 강도로 벌칙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벌칙규정을 제정할 수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래

최홍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증언·감정을 위배하는 사람은 일반공무원들만 위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청장이 위배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벌칙을 자기가 금액을 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상식 이하의 문제입니다. 의장이 500만원 이하 벌칙을 해 주십시오하고 구청장에게 요구를 했을 때 구청장이 자기가 증언·감정을 거부해 가지고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벌칙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법 이전에 상식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 남구의회 조례로써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서 우리 남구의회 조례만이라도 고쳐서 이것은 의장이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자기가 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금액을, 내벌에 대해 얼마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최홍래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전 위원님들은 공감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500만원 단위로, 이하 해놓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500만원 이하 그러면 몇십만원 이상 이렇게 대충 벌칙을 형법이나 민법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하니까 상당히 어렵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의 내용을 그러면 구청장의, 의장님이 통보를 해가지고 구청장이 벌칙을 가하는 사항을 의장님이 바로 벌칙을, 벌과금을 결정을 해서 통고할 수 있도록 우리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우리 전문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맨 뒷장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항에 보시면 17조의4, 제4항에 보시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이94년7월6일부로 전면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제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벌칙 부과 규정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 이 이상 저희들이 더 벌칙규정을 강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홍래

최홍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에만 규정을 가지고 그대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사실상 우리 남구의회의 조례로써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꼼짝 못한다고 하면 우리법 조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위법에 대해서는 저도 관계서류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우리 남구의회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전문위원 내용 설명과 같이 상위법에서 기준해서 오늘날까지 조례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집약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벌칙 조문을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송부를 해서 재의요구를 당하는 수가 있더라도 한 번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위원장님, 찬반 토론의 뜻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놓고 상세하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보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한대로 상위법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써 이 범위를 넓혀서 제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차인규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더 발언이 계십니까, 더 있으시면 잠깐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벌과 규정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홍래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같이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본 안을 통과하도록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럼 현재 최홍래위원님께서 다음에 상위법이나 구청의 조례 관계가 개정이 있을 시에 개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주신다면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으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송석복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석복의원

송석복의원입니다. 모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게 되어 간사로서 기쁘게 생각하면서본 의원이 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외 13명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6일자로대통령령 제 14317호로 개정 공포되므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가 인상 조치된 것을 이번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반영코자하는 것이며 아울러 관내 출장시의 여비 지급기준표 등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의 여비의 종류중 식탁료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회기 중 출석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1일 3만원에서 1일 5만원으로 인상 지급토록하며 제8조 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는 국재여비 지급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그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받아 온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의 국내여비는 평균 23%정도, 국외여비의 숙박비, 식비는 평균 50%정도 인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같이 본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송석복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정환모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환모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동안 제도상의미비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능이 상당히 강화됨에 따라이번에 본 조례안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3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3항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던 국가사무 및 시·도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 참고인 등에 관한 절차는 앞서 배종환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인 만큼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정환모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시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최진동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래

최홍래위원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동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제명중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하고 제2조의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종전에 3인내로 되어 있던 것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 선정된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를 검사 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로 개정하고 제1조와 제7조 중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용어를 쓰고 있을뿐만 아니라 결산검사 위원에게 변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용어 개념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보상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이상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최진동의원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안설명을 마친 각 안건에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설치기준변경에관한협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설치기준변경에관한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 상임위원회를5개까지 설치 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현행대로 할 것인지 또는 증설할 것인지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이철형 의장께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룰 것인지를 협의해 온 안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협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집약하기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화위원님께서 본회의 또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송석복위원님께서는 현행대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차인규 부의장님은 구청의 직제개편이 있은 후에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의견을 발표하셨고 배종환 위원장께서는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정환모 위원장께서는 상위법에서 5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행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년선거에서 의원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석복간사

위원장님! 제가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제의를 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뺐습니다. 그 내용은 임기가 1년도 못 남았고 또 두 번째는 95년도 제2대 개원시 인원수가 41명이 못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체제로 변경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이래서 현행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설치변경에관한협의의건에 관하여는 다음에 개정조례안 심사시 다시 협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2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7분 산회

남서

박남서출석위원

송석복 차인규 배종환 최진동 정환모 문덕복 구자목 강정화 최홍래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