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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서 의원 5분자유발언

33회 제3본회의199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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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차인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접수 순으로 김영우의원님, 배영일의원님, 최홍래의원님, 박남서 운영위원장님순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마치신 후 답변은 답변 공무원의 직급과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을 모두 듣고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이 끝난후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님께서는 질문 의원을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김영우의원입니다. 아울러 구정을 위해 항시 수고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지역 여건이 배산임해인 광안리 해수욕장, 청소년수련장, 이기대 등 주민휴식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유엔묘지 등 관광지로서 외국인은 물론 전국 각 처에서 찾아오는 그야말로 천혜의자원이 많이 산재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명소 등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증가돼 가고 있는 각종 쓰레기 처리가 현재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어 왔으며 지역 이기주의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쓰레기 관리가 지금까지는 다소 무질서하게 처리되어 왔으므로 환경오염이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쓰레기량을 줄이는것밖에 없으며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데까지 관리토록 하는 것이급선무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쓰레기 종량제는 획기적인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관리하는 주민, 각 기업체,공공기관 등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획기적인 제도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청소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5년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94년10월1일부터 남천1·2동, 수영동, 망미1·2동, 관안1·2·3·4동, 민락동 등 시범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둘째, 종량제 실시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품 양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활용 처리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셋째, 종량제를 실시하면 무단투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넷째, 종량제 봉투 제작과 봉투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섯째, 종량제를 실시하면 기존 인력, 장비등의 과부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용당동에 설치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장 설치 공사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김영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반갑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구민 복지 행정과 지역사회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같은 무더운 날씨와 며칠전 태풍「더그」의 공포 속에서 큰 피해없이 오늘 이 자리에 구정 질문을 드리게 되어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임시회33회 제2차 본회의시 동료 주만보의원께서 언급한 내용에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총무국 소관과 도시국 소관의 병합입니다마는 축소, 도시국 소관인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재, 공용도로가 공유 재산 및 사유재산의획일적 관리 미흡과 관련 부서간의 협조 체제미비 탓으로 남구 관내 지적도를 보면 현황이 도로인데 지목은 임야, 전, 답 등으로 표기되어 수많은 구민들이 재산상 고통과 불편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용도로인 공유재산 및 시유재산 관리는 소유 구분에 의하여 각 과별로 사무 분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분담에 있어서 관리는 부득이한 것으로 알고있지만 그 관리와 더불어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제가 원활하지 못하므로써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불편과 시간상의 엄청난 손해를 보는경우를 허다히 보아 왔습니다. 이를테면 현재현황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든지 공유재산 시설인데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분쟁이 생긴 사례입니다. 법률제984호 1962년1월20일 개정 건축법 이전 과거 20~30년전 각종 주택 조합 또는 국민 주택등을 통하여 집단 거주지 또는 단독 주택지로서 건축허가가 되어 건축분에 대한 허가 관서의 관리 감독만 되었지 주택의 인입도로 부분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상태로서 수십년전 주택들의 진입로 및 인근 짜투리 도로가 상금까지 대지로 되어 방치되므로써 개인 또는 다세대 주택주들은 도로분의 지목이 대지인 것을 모른 채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입도로가 없는 주택이된 것입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대지의 건폐율,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주차장법 확보, 환경,위생법 등 제반 관계 법규에 명시하므로써 분쟁의 소지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62년 이전 건축법은 건축법의 미비로도로 부분은 다소 소외시킨 것이 아닌가 행각되어 집니다. 어떤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술한바와 같이 공유재산에 속한 사항들은 건축 준공시 행정 관서에서 기부채납 또는 소유자 변경 등을 통해 등기 등록,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며칠전 모일간지에 군유지를 사유지로 매각, 1억여원을 가로챈 「모군의회 의원 구속」제하의 기사 내용은 도로부지로 기부채납됐던 것을 등기부 정리가 안된 것을 악용한 사례로사기자나 행정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공유재산 및 사유재산 분쟁으로 인산 소유자 다툼이 지금 부산시 및 우리남구를 상대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현동 271-16 387㎡, 306-12 807㎡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가 1958년도에 국민주택 설립시 조합원 50명으로 주택조합을 형성, 50호의 국민주택을 짓고 나머지 도로 및어린이 놀이터인데, 그 당시 주택조합장의 명의로 등기되어 상속자가 나타나 사용료 운운하며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지적도를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문현동 99-9 75㎡ 황정기, 100-1번지 197㎡ 신동목 2필지도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남구의 건축허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남구의 건축허가로 시공잘현대건설, 사업자 한맥건설이 건설중인 APT진입도로가 현황 도로인데 지목이 대지 및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여러동료의원님께 말씀드리면 현재 APT 붉은 부지가 되어 있는데 이 파란선하고 녹색선이 진입로입니다. 이것도 녹색선 사유지로 진입로입니다. 그러면 현황은 도로인데 이 APT가 어떻게 해서, 물론 현황이 도로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다고 그럽니다. 났는데 여기에도 재판에 계류돼 있고 이것은 이번에 허가 당시에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분쟁이 난겁니다. 도로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점을 두고 볼 때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서 개인 사유재산 및 공공용 재산, 국·공유재산인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의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시회 33회 제2차 본회의시 김대권 국장께서 주만보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시 법적 체계적인 도로는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질문코자 하는 것은 법적 도로가 아닌 이와같은 사례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무 분장에 따른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사유지 및 공유재산을 유기적인협조 체제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대책과 이에 대한 실무적인문제점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향후 대책을 건의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 중 특히 명예 감독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건설 공사 중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설계에서 준공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토목직 직원 1명으로 공사 진행 과정을 도맡아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벅찬 업무가 아닐까 합니다. 한 개 사업 또는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납품되는 자재의 성분 분석도 알아야 하며, 설계대로의 공사가 잘 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자재의 수량이 적정 규모대로 시공되는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준공에 앞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그에 걸맞게 공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정말로 이 공사가 주민의편의를 위하고 지역 정서에 맞게 시행되었는지를 좀더 넓은 시각을 갖고 준공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준공해 주기 전에 지역 주민 대표들로 하여금 일종의 동의형식을 얻어 준공 처리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의생각입니다. 지난해부터 건설공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하여 공사명예 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이문제도 김대권 도시국장님께서88명을 94년도에 지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88명이면은 한 공사에 2명씩을 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4건 밖에 우리남구에서 안한건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명예 감독관 제도를 운영함에 잘못된 점을 저 자신이 우리 남구에 어떤 동에가서 그 감독관 6명을 추천했는데 네 사람이확인서를 받아 왔습니다. 받은 사실도 없고 추천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그럽니다. 난 도대체어제 국장님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런한 행정적인 실적만 나타내는 이러한임명은 사실 우리가 너무 안이한 행정에서 오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전문지식과 지역특성을 잘 아는, 또 잘 모른다하더라도 지역적인 특성을 잘아는 지역 주민대표 및 구의원 등으로 공사 현장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그 지역 특성과 공사 현장에적합하고 내실과 현실성 있는 행정 체제를 다시 보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전술한 바 같이 관청과 지역 주민이 서로 협력하므로써 부실 시공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있고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감소시키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배영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최홍래의원

최홍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또 구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차정호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의를 표합니다. 어제 몇 분의 의원님 질문과 답변, 또 조금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심야 업소의 영업 행위, 이문제만은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꼭 있어야 하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생각을 합니다. 심야 영업 단속의 근본 취지는각종 범죄가 주로 심야와 새벽 한 시에서 두시경 발생한데다가 각종 범죄의 유발 요인과낭비, 퇴폐풍조에 어느 정도 심야업소 단속이초기에 실효를 거운 것은 사실이나 엄청난 인력과 예산, 행정력 소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형식적인 단속만이 실시되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생 감시원의 부정도 이제봐주기에 단속 정보까지 유출시키는 등 부정부패의 범위로 점차 그 깊이를 한 층 더 해주고 있음은 각종 매스컴을 통한 보도에서도 쉽게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심야 업소에 대하여는 적은 활동비로밤늦게까지 단속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많았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자정이후 영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가지도 정착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어디선가 단속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하게 되며 지금도 단속을 비웃는 듯한 영업을 버젓이 하고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론으로는 심야영업을 하는 곳이 하지 않는 곳보다 더 많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주민 여론의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영, 광안3동, 민락동, 광안2동, 남천동 및 광안해수욕장 주변 일대의 심야 영업행위는 그칠줄 모르고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며 불야성을 이루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 그동안 심야단속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급되었던 활동비 예산은 다 어디로 갔으며 지금에 있어서의 예산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감시원을 없애고 당직실에서 주민 신고나 받고 현장 출동해서 적발하는 것이 나을상 싶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93년도 심야영업 단속활동에 대한 예산이 총 6,000만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 중 야간 감시원 11명이 월 20일 활동에 1년 계산으로 2,640만원, 자체 지도 단속40명이 48일간에 960만원, 합동 단속 50명이 96일간에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의 연인원은 9,36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93년도에도 행정 처분 업소가 총1,840건으로 그 중 허가 취소 업소 309건에 영업 정지 업소가 1,323건에 과징금 부과 업소208건으로 되어 있으나 이 통계는 시청이나 경찰에서 통보하는 실적을 포함한 것이나 실제로 구청에서 단속한 것은 총 640건으로써 허가 취소 없소 120건, 영업 정지업소 520건에 불과합니다. 이 실적은 경찰 단속 917건보다 저조한 실적이며 구청의 행정 처분 업소 640건데 대해서는 동원 인원 15명에 1개 업소 단속 적발하는 셈이 됩니다. 또 94년도에는 심야 영업 단속 활동에 대한예산이 총 5,220만원으로 이 역시 실제로 94년7월말 현재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은 총 126건으로 허가 취소 업소 45건, 과징금 부과 업소 50건, 영업정지업소 31건이 되며 동원 인원을 7월말로 계산하면 단속 인원은 29명이 1개소 업소를 단속하는 셈이 되며 경찰 단속300건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93년, 94년도에 많은 예산으로 연인원 수천명을 동원하여 단속을 한데 비하면 그 실적은 아주 부진한 실정이며 타기관인 경찰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심야 영업 단속은 무엇보다도 단속 공무원들의 확고한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남구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끼고 있어서 많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약삭 빠른 업소들의 상혼으로 심야 영업이 성행되고 단속 공무원들의 철수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도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얼마전에 친구 몇 명과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버젓이 심야 영업을 하는 업소를 볼 수 있었으며 의원 신분이라 사실친구 보기 민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작년 여름 부산시 고위 인사가 광안리해수역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 곳에서 호객행위를 한 바 있어 관계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았다는 소문도 본인은 들었으며 지금도 끊이지 않는 호객 행위 역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상황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단속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감시요원과 합동 단속 등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단속을 하였으나 극히 형식적인데에다가 그에 따른 활동비는 응당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당일 동원된 차량의 유류가 낭비되고 단속요원이익일 근무하지 못해 민원인의 불편과 불신 또한 가중되므로 이중삼중으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단속 공무원의 단속 요령과 절차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켜 단속에 임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극히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항간에서는 정보를 사전 유출시켜서 편의를 제공해 주므로써 작은 고기는 잡히고 큰 고기는 봐주는 식의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돈 받고 봐준다는 식의 풍문이 나돌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심야 단속 실적이 부진할 시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건의하여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심야 영업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한편 향후 심야 영업 단속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도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간추려서 사회산업국장에게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영업 단속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한데 비해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해마다 연인원 수천명이 동원되어 단속을 함에 있어 오히려 경찰 단속 건수보다 저조한 것은 심야 영업 단속활동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의지나 단속 방법 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셋째로 이렇게 많은 예산은 다소 낭비적 요소가 있는데 적은 활동비라도 현재의 실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로 감시원이 단속을 나갈 때 차량이 몇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업소에 들어가 장시간 대기하여 그곳에서 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등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감시원과 업소간에 유착설도 있는데 담당 국장은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다섯째, 단속에 앞서 직원들의 단속 요령과 절차에 관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효율적인 단속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최홍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박남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인규 부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창달과 관강진흥 및 문화진흥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차정호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앞서 포괄적인 현실 상황에 대하여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요구되는 국민저변에 심화되는 현실정서는주민을 주인으로 한 민주행정으로서 체질개선을 희구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행정으로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 예찰적 기획 행정으로서부지불식간에 발생하기 쉬운 행정과 주민간의불협화음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화합행정으로 개선하고 공직자는 행정주체로서사명감을 가진 작은 지도자로서 또는 지역사회의 길잡이로서 하나의 밀알이 될 때 총체적선진행정의 창달과 앞서가는 남구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과거속성에서 탈피하 투명한 가치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민에게 신뢰와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건전한 복지행정으로 발전할 수있도록 전향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그러므로 무한 경쟁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은 행정의식도 국제화·선진화가 되어, 안되는 이유보다 되게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내 일같이 챙겨주는 성실한 공직자로서 생동하는 미래행정의 가치관이 새모습으로 재조명될 때 차세대 남구건설은 전방위 행정으로서활성화가 될 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대처할 수 있는 성실 행정만이 이룩될 수 있을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민주행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및 최득처분에 따른 동의절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거나 자투리 땅으로서 토지의 형태나 규모를 볼 때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지를 매각 처분하게 한 것은 국토 이용 측면에서나 사유지의 수익성과 이용율을 높이고환경개선사업의 지원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로서는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의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전 12월31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관계법령과 조례법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공유재산의관리계획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규정 및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규정 등에 의하여 지난 제8회 정기회 회기중인91년12월16일에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7건과 제18회 정기회회기중인 92년12월16일에 같은 방법으로 제출된 동의안 2건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한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후단 규정에는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례획의 변동이있을시는 변동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의회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제32회 임시회 회기중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바 있는 94년도 공유재산취득동의안 4건과 금번 제33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하여 같은 방법으로 제출된 공유재산취득처분도으이안3건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 93년도 말에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얻어야 할 원칙의 규정절차를 배제한 것은 외회를 경시한 것인지, 행정만능으로 보는 것인지,아니면 행정오류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92년7월27일 제14회 임시회에서 국·공유지관리실태파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 실태를93년5월17일까지 조사 완료하고 윤장길 위원장이하 전 위원님과 협의하여 공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100㎡ 이하의 소규모 대지를 매각처분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토지의 이용률을높일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뿐만 아니라 공유지를 무단 점유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에서 누락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과징 또는 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92년,93년, 94년도 예산에 분야별로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는 감정 및 측량 또는 재산압류 등의각 건수 현황과 체납변상금 징수현황, 공유지발굴 등을 동별로 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되어 있는공유재산중 관리상 비능률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동조례 제39조2에는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또한 남구공유재사관리조례 제17조에 분용재산의 처분도 동조례 제38조2에 일정 규모의 이하는 수의계약이가능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경에 공유재산처분과정에서 모동의 모씨외 1명의 경우 주무부서에서 내정가를 미리 정해두고 그 가격에 상회하도록 세차례나 단독 입찰을 반복하게 한 것은 앞서 예시한 제규정에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아울러 단독입찰을 하게 한 것은 임의결정인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최소한의 면적에 미달되는대지를 보유한 자로서 자기 토지의 이용을높이기 위해서 인접한 소규모 공유지를 합병하기 위하여 매수 신청을 하면 피신청 부서에서는 연도 개시전에 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취득처분 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하지도 않고있다가 의회의 동의절차가 어렵다는 등 마치귀책사유가 의회에 있는 것처럼 의회의 위상을 흐리게 하는 회피성 빙자는 업무 집행에대해 태만성이나 현실 행정의 역행으로 보지는 않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기능이 상실된 구거 및 보존가치가없는 공유재산 매각 처분 등의 실행여부와 관리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박남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차인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영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홍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홍래의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심야영업단속은 지난 90년1월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근절이 되지 않고 최근에 와서는 이중 철문을 설치한다든지 실내벽면을 과정해서, 확인시에 손님 대피장소로 이용한다거나 무전기로 밖에서 내부와 교신을 한다는 등 점차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단속에 애로도 있습니다. 심야 영업 단속 방법은 평상시에는 우리 위생과 감시원 8명과 직원 일부가 매일 저녁 8시부터 익일 2시 내지 3시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동 직원 100여명을 차출해서 월 2회 정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광안리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겨의 매일 해수욕장 주변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직원과 경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구와 경찰 상호 요청으로 위생과 전종 종사원 8명과 경찰 8명, 전경 60명으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 자체에서는 경찰 방법과가 되겠습니다. 방범과하고 관할 파출소 단위로 경찰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동원되는 당일 사회산업국장이나 위생과장이 단속 구역을 지정 또는 12시이전에 사전 계몽, 불친절한 태도 등을 언급하고 단속방법 등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의 처리과정은 구자체 단속부는 자인서를 첨부해서 청문을 걸쳐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경찰에서 단속한 것은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보고 취합해서 위반내용을 구에 통보하면 다시 본인 등의 청문을 거쳐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으나 처분대상업주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때로는 경찰적발 건수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최홍래의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영업 단속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93년도의 단속비용 집행은 전체 금액,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고 4,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94년도의 경우는 7월말 현재 3,06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속대상 업소는 우리 관내총 4,28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로 금년에 적발되어 736개 업소가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서 행정처분 건수가 적은 것은 단속요원 자체가 순찰, 불법영업을 하는 사전 차단 등 행정처분 실적에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 관안리 해수욕장 개장이후 거의 매일 100여명이 동원되어 사장 단속, 노점상단속, 포장마차 단속을 현지에서 철거 단속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으로 하나 하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실적이 나타난 부분은 금년에 이들이 무허가 식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한 건수가 현재까지 57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단속체계를 강화해서 실적을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서 심야단속실적이 경찰단속 실적보다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는 93년 행정처분 실적 중 구청단속원과 경찰단속원은 구청이 640개소, 경찰이 917개소이며 94년은 7월말 현재 구청이 122개소, 경찰이 302개소로 경찰이 단속해서 행정 처분을 한 건수가 많습니다. 이는 구청에서는 해수욕장 주변 수영로타리, 문현로타리, 못골시장 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해수역장주변의 무허가 노점상, 포장마차 등은 매일100여명 이상 구·동원직원이 동원되어서 단속에 임하고있으나 대부분 현지 철거 및 시정등으로 그 실적이 행정처분 건수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는 했습니다마는 단기간내 고발은 사법기관의 업무처리상 문제로 실익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적입니다. 평상시 우리 구청 단속반은 위생과 직원으로 1일평균 13명의 단속반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의 경우는 우리 관내와 관련해서 2개 경찰서에서 30개 파출소에서 이들은 범죄와 관련해서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함으로써 단속건수가 구청보다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적은 활동비로도 현재 단속 실적을 감안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에 대한 의견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활동비는 아시다시피 내무부 지침에 의거 위생과 직원 전종 종사원은 만원, 일제단속시에 타부서에서 차출된 직원은 5,000원씩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야간 활동사항은 위반업소의 적발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상시 활동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차량운행은 평상시는 집차 두 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해수역장 주변 합동단속시는건 설차량 한 대 내지 두 대를 추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이 업소에 들어가서 장시간 소요되는 것은 최근에는 철문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 문을 따고 내부 영업행위를 확인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업자와의 유착관계에서는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현재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 보고해서구간에 감시원을 이동도 하고 또 매일 정신교육도 실시하며 때로는 당일 감시원의 감시, 담당구역, 업소를 변경 지정해서 교대로 가서 확인하도록 과장이 지정하여 근무케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직원교육은 단속요령에 관해서는 근무당일 사회산업국장 또는 위생과장이 실시하고 시위생과에서도 분기 1회 정도는 우리 감시원에 대해서는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으나 반드시 청문을 거쳐서 처분하고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서도 처분대상업주들은 항상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심야영업 및 퇴폐업소 근절을 위하여 전 업소 획일적인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문제업소중심의 집중 관리로 상승 고질업소 관리카드를 재정비하고 사전 정보수집 및 치밀한 단속계획 수립후 밀도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는 명령 이행상태를 철저한 사후 감시와 위반업소의 명단을 반회보 등에공개하는 등을 검토하여 타업소의 파급효과 거양과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이영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권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배영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현동 271-6번지, 문현동 99-9번지, 문현동 한맥건설 아파트 등에 문제가 있는 공영도로내에 포함된 미보상 사유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상당히 많으며 사업시행을 하고 정리되지 않아 문제가 되어 개인소유지주와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현황이 파악된 것은 약 293필지3만5,536㎡이며 이 외에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사유지로이전 등기해야 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 사유지 보상은 예산등의 문제로 일시에 전체 보상을 하시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단 기간내에 문제해결이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 도로에 있는 개인 사유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문제되는 예산확보 등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가지문제를 다방면으로 의원님께서 예를 든 문제등을 주시해서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은 도로이나 공부상 지목 불일치로 실지 이용은 도로로 사용하고있으나 공부상 지목은 도로가 아닌 타 지목으로 이용되는 대지가 우리구 관내 약123필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중국유지가 32필지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에서 정한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때의 지목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 의해서 처리되며 국유 또는 공유토지에 대하여는지적행정 역점 시책과 병행해서 공부정리 중에 있으나 개인 사유토지는 타 지목에서 도로로 지정되어 재산상 불이익 등으로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공유 및 개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실지 이용 현황이 공부상 지목이 일치되게 우리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공부 정리할 계획이며 몇차례 독려 및 촉구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청이 없습니다. 신청이 계속 없을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직권지목변경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사 명예감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건설공사 감독관 제도와는 달리 법정 사항이 아닌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공사시행과정에서 각종 민원, 주민의견 수렴과 품질관리 등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 대표를 선정 공사 감독관의 보로 역할로서 공사 감독 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매년 명예감독관을 위촉 공사 감독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장 56개소에 89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1명만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 명예감독관의수가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위촉된 명예감독관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변 이해관계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실질적인 명예감독이 가능하도록 공사명예 감독 지침 수첩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예감독으로 위촉된 분들의 개인 사정과 명예직으로서 권한과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인 감독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이들 활성화 방안을 매년 검토 개선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 활성화 방안으로는 명예감독관 감독지침을 작성, 사전 공사감독과 협의 사업장내용, 공사설계도서 숙지토록 하고 명예감독 위촉시에는 지역대표인 통반장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구의원님중 원하시는 분과 가능한한 건설공사 경험이 있는 분으로 선정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품질관리요령 숙지와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사 도급자 현장대리를 명예감독관에게 사전 통지토록 함과 아울러 우수 명예감독관을 선정 표창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준공전에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하여금 동의형식을 얻어 준공처리하는 의견제시 문제는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감독관이 준공전에 명예감독관과 협의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김대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박남서 운영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을 연도 개시전에 작성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예정 준칙으로서 행정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이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연도 개시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의 매입대상 토지는 주로 동사무소 및 경로당 신축 부지로서 토지소유자가제시하는 가격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치 선정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곳이 없는 곳을 선정해야 되고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부지를 선정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매입이 가능해지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은 연도 개시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각의 경우도 대부분 토지가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와 81년4월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 등으로 관계 규정에 맞아야 하고 민원인의 매수신청이 있어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의 경우와 같이 연도 개시전에 의회 의결을 받기는 애로사항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실태파악특위에서 92년7월27일부터 93년5월17일까지 조사한 바 100㎡이하의 고융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대지는 매각토록 촉구한데 대하여 특별한 실적을 질문한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할 시에는 저희들이 국·공유지 매각에 관한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는 등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점유자가 대부분 영세 서민으로 매수능력이 없어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변상금 부과실적은 특위에서 지적하신 건수중에서 20건, 3,170㎡, 958.9평, 변상금 3.963만8,4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부터 94년 현재까지 공유지감정건수, 측량건수, 변상금 미납자 재산압류건수, 무단 점유자 발고 건수 등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4년 현재까지 공유지 감정건수,측량건수, 변상금 미납자 재산압류건수, 무단점유자 발고건수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감정건수 13건, 측량건수 88건, 변상금 미납금 재산압류건수 3건, 무담점유자 발고건수 77건에 52필지, 1,647㎡, 변상금 5,475만2,870원을 부과하였으며, 93년도에는 감정건수6건, 측량건수 49건, 무단점유자 발고건수 79건에 39필지, 1,118㎡, 변상금 3,451만1,660원을부과하였으며 94년1월부터 현재까지 감정건수7건, 측량건수 69건, 변상금 미납자 재산압류건수6건, 무단점유자 발고건수 4건에 2필지, 1,028.7㎡, 변상금 2,402만5,910원을 부과하였으며 92년부터 94년까지 총 감정건수 26건, 측량건수 206건, 변상금 미납자 재산압류건수9건, 무단점유자 발고건수 159건에 93필지, 3,794.6㎡, 변상금 1억1,329만44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에서 내정가를 미리 정하여 단독입찰시키는 근거 및 사유를 질문하신데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매각시 토지가격의 평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잡종재산가격의 평정등에 의거 인근지의 매매실례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실과표준액이 있을 때는 그 이상으로 결정되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 및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의거 매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7호,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와 같은 항 제25호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의 범위를 정할 때 및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호,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소유자가 매각하게 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단독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도 개시전부터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계획 수립절차 없이 의회의 동의절차가 어렵다는 등 귀책사유가 의회에 있는 것처럼 면피성에 대한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유재산의 매입대상토지는 토지가격의 결정, 토지의 위치, 가격의 예산범위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부지를 선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또한 매각의 경우도 매수 신청이 있어야 구의회 의결을 받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음을 재차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매입신청서가 접수되면 최대한으로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부터 94년 현재까지 구거를 포함한 공유재산취득처분한 동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동별 구유재산 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문현2동 546-42번지외 5필지 대지, 491㎡를 4억4,634만원으로 문현2동사부지로 매입하였으며, 92년도에는 남천2동148-43번지 대지 575㎡를 8억6,000만원으로 의회앞에 있는 토지를 구청사 부지로 매입하였으며 93년도에는 광안1동 494-1번지외 1필지 대지 524.4㎡, 건물 84.47㎡를 5억9,800만원으로 광안1동사 신축부지로 매입하였으며 문현3동사 신축부지로 매입하였으며 총 11필지 대지, 2,023.4㎡ 및 건물 224.7㎡를 24억4,027만원으로 매입했습니다. 다음 연도별, 동별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대연3동에 4개동 9필지, 447.65㎡ 1억2,712만원으로 매각하였으며 92년도에는 대연5동에 4개동 12필지, 564.9㎡를 5억997만원으로 매각하였으며, 93년도에는 대연6동에 3개동 2필지, 81㎡를 6,720만원으로 매각을 하였으며 94년도에는 대연2동 1필지, 4㎡를245만원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총 대연3동에 11개동 26필지, 1,097.5㎡를 7억674만원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필지, 203㎡ 있고 이번 임시회에 3건, 43㎡를 처분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인이 매수를 응하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박남서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수렴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년도 개시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서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일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과 차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정단상에서 답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김영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각 시범동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는 각종 쓰레기중에 일바, 기타 쓰레기를 구에서 구분하여 제작, 배부,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수거하는 제도로서 1994년4월1일부터 영도구 전역과 부산진구 6개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바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최적의 제도임이 증명되었고 이에 대해 시민 공감대가형성됨에 따라 1995년도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비 시범구에서도 시범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드리면 시행시기는 오는 10월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구직영 청소지역 10개동입니다. 남천1·2동, 수영동, 망미1·2·3·4동, 민락동 등이 되겠습니다. 총세대 인구로서는 5만9,401세대, 20만8,978명이 해당이 되고 업소가 9,054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95년1월1일부터는 구전역에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부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 폐기물로서는 가정쓰레기, 또 업소의 일반쓰레기가 해당이 되고 연탄재나 대형쓰레기 대량 배출 업소의 폐기물은 제외되겠습니다. 배출방법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제작, 배부,공급하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고 또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 거부하여 매립장에 반입이 통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투의 재질은 탄산칼슘 20%가 함유된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소 부산지원의 검사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되겠습니다. 공급기준은 1인 1일 2ℓ 배출기준으로서 1인당 월 10ℓ들이 6매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으로서 부산시에서 각 구별 동일가격을 정하여 가격이 결정이 되고 주민 홍보사항으로서는 쓰레기 봉투 사용률 제고가 종량제 성공여부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에 홍보를 하고 반상회나 구·동 각종회의시, 모임시에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 부착, 배포에 있어서는 플래카드와 입간판, 아파트 안내판, 전단 등으로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테잎을 제작해서 전 행정 차량이나 청소차량, 또 동사무소, 아파트 등에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활용,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는 담당직원이나 또 청소차 기사, 환경미화원, 대형업체종사원, 사 수거자, 또 아파트관리 운영위원회관리소장, 상가·시장번영회 등에 중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내용으로서는 봉투를 미사용시에는 수거하지 않고 또 상차가 불가된다하는 사항과 매립장 반입이 불가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의 질문 사항으로서 종량제 실시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품이 많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재활용 처리에 관한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쓰레기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말까지 저희들 구에서 총 9만9,580t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70t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는 2만6,863t으로 하루에 127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시범실시 결과 재활용품이 시행전에 대비해 가지고 영도, 부산진구를 예를 들면 최대한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인력, 장비의 확충과 수거체계의 개선이필요하겠습니다. 정기순회 수거 체계를 확립을 해서 재활용품의 정기순회 수거일을 요일별로, 품목별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전량을 지장없이 수거하겠습니다. 다음 필요시에는 관내 전 청소차량을 비상근무체제로 동원해서 쓰레기 수거후에 수시 재활용품이 수거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수거업자를 선정 계약하여 기존의 자원재생공사보다 가까운 곳에 판매하므로서 수거운반시간을 단축하고 또 그래서 차 한 대가 1일3회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거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를 실시하면 무단 투기 폐기물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르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성공의 핵심은 주민의 규격봉투 사용과 무단 투기 조절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강화와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단속으로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무단투기의 계도 단속반을 각 동 및 구청직원을 동원하여 동단위로 책임계도 및 단속을 실시토록 하며 무단투기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쓰레기의 성상별로 추적조사하여 과태료부과는 물론 현장에 있는 쓰레기까지 전량을 처리토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등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무단 투기자가 색출될 때까지 수거를 지연하여 주민자율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재 사항으로서 종량제 봉투 제작과 봉투공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투 제작은 가정용은 10ℓ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추가와 업소용은 10ℓ, 20ℓ, 30ℓ, 50ℓ, 80ℓ들이로 제작 공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60만장 제작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공급은 가정용은 시범기간 중에는 동사무소와 통·반장을 통하여 무료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현행 요율에 의해서 통합공과금에 같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추가 봉투와 업소용은 동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판매소를 지정하여 판매토록 하며 판매이익은 복권 판매와 비슷한 공급가격으로 9%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판매소는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으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 개통에 1개소 정도를 94년9월5일까지 구청장이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판매소는 약국, 수퍼, 연쇄점, 새마을금고, 아파트 관리소, 담배점포 등이 적정 장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가정용 및 업소용 등 전 봉투를 판매소를 통하여 공급하며 봉투 구입대금이 바로 폐기물 수수료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종량제를 실시하면 기존인력, 장미 등의 과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한답변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시범실시지역인 영도구의 예를 들면 쓰레기는 시행전보다 약35%정도 감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수집은 약 24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인력 및 장비의 적절한 운영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차량의 운행시간을 재조정하고 또 쓰레기 수거운반과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강화하도록 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체계를 전환하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전환하여 1일 2회 운영이 가능하는 재활용품 전용차량의 운행회수를 1일 3회로 늘려서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사항으로서 용당동에 설치하고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용당동 산 2-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소유는 해운항만청 소유입니다. 구동명목재 뒷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각장설치 개요로서는 부지조성을 3,300㎡을 계획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약2억원입니다. 건축으로서는 3개동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동이 300㎡, 소각동이 240㎡. 관리동이 30㎡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비로서는 1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8,0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 소각로는 1일 8t으로서 1차 5t, 2차 3t 정도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1억이 포함이 됩니다. 다음부대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서 지하수 개발비, 선별장 장비구입비, 또 용역비 및 행정비로서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비구입비 5,000만원, 시비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 일정으로선 부지 무상 사용승인을 작년도 5월1일날 항만청으로부터 3년간무상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지적고시가93년11월5일날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승인을 3월22일날 승인을 받아서 4월29일날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는 재활용동 건물 및 옹벽 구조물 공사 등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부족으로 시공하지 못하였던 소각동 및 관리동 등의 예산을 시에서 1억8,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십년만에 처음인 폭서로 인해서 당초 8월말로 완공예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좀 지연이 되어서 9월 하순경에 완공할 것으로 보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전망으로서는 매주 목요일날 수집된 재활용품을 완전 분류하고 해서 가격을 많은 고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교육장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의 전량의 대형 폐기물을 파쇄 및 소각 처리하고 또 재활용품 수리 수선센타로서 운영을 해서 재사용처 공급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은 자원화 하도록 하고 해서 매립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영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제2차 본회의중 제출된 보충질문 신청에 따라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질문하신 위원님중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만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주만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진지한 답변과 오늘도 부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진지한 대화의 광장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육성계승, 발전시키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 구청장달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자는데 있다고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에 부청장님 답변에 개운치 않은 부분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지구내는 3m 이상 10m까지사유지 도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질문에 대한이해가 상이했나 생각됩니다. 즉 보상대상이아닌 허가를 득한 사도가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 조합에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시공하였거나 시의 도시계획 또는 정책 이주지 등 도로로서사용중인 개인 사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후 보상문제는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보상하겠다는 답변은 구의원을 떠나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며 유감천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질문에서 행정소송제기는 극단적인 최종방법을 봉사행정구현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 막대한 인력과예산낭비는 어떻게 생각하며, 영세소유자가 소수의 면적의 소유자는 소송제기 능력, 또 소송비용도 되지 않으니 어제 답변 말씀대로라면 영원히 보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렵고 억울한 구민없이 고통을 찾아서 해결하고 공평, 정당하게 해야 참다운 봉사행정이며 행정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연차계획 수립으로 앞서가는 남구 구민위주의 쟁송이 아닌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정을 펴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희망적인 답변을 한 번 더 기대하는 바입니다. 시간관계상 보상대상 전반적인 현황과 구체적인 답변 준비상 오늘 어려우시다면 상세한 자료현황과 함께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주만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부구청장님은 서면답변을 받도록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좋습니까?
광열

이광열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그러면 이광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55만 남구 구민의 대표로서 자치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우리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는 남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만보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보상을 소송 제기할 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답변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합니다. 보상은 소송을 제기하든 또는 하지 않든 지급하여야 하나 구재정 여건상 좋은 필지에 대하여 일시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도 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확정판결이 난 토지는 보상후 매입할 때까지 매월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우선 보상 매입하는 것이 우리구 예산을 오히려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확정 판결이 난 사도부터 보상매입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록 소송의 제기가 아니더라도 토지보상 예산범위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미지급된 토지, 또한 10㎡ 이하 소면적 토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미보상된 토지, 또 전란 등으로 군용도로 및 일제시대부터 도로로 개설한 토지, 또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토지, 기타 미원해소를 위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 등이 우선 순위로 보상을 하므로써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억울한 우리 구민이 없도록 보상에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외의 부족한 사항은 별도 서면 답변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이광열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규정을 예시한데 대하여 재무과장님게서 일일이조문의 내용을 설명을 하신데 대해서 본의원이 챙겨본 결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유추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어서 현재 속기록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각종 측량과 수시로 규정이 많습니다만 우선 시간관계상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3년간의 측량총수가 206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선 연도별로 수수료예산과 건수를 지금 현재 예산상에 보면은 92년도에 측량 수수료가 재산 매각에 필지당 3만4,910원×1,00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측량수수료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건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각종 서식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합하면 약6,0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가 지금 필지는 100필지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측량 수수료가 세부측량에서 건당에 10만2,720원, 10필지 「도건측량」이라 했습니다. 도건측량2만9,000×20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숫자적으로 지금 엄청난 차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속기록이 나오면 참고로 해서 그 법에 대한 해석을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박남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지금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남서

박남서의원

지금 바로 답변이 안됩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최홍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먼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최홍래의원

최홍래의원입니다. 앞서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심야영업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 위생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와 같이 근본적인 심야영업단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아까 말씀중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중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의 축소든 감소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심야영업단속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심야 영업단속을 하기 위해서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단속에 앞서서 어떤 절차와 요령을 교육시키고 단속에 임하는지 처음부터 자세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업소방문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중음식점 허가로 가라오케나 단란주점 비슷한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서상에 야간 전담감시원 15명이 매일20일간 단속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한 명당 1건씩 적발해도 하루에 15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한 달이면 300건, 7월말현재는 2,100건이 되어야 하는데, 계산이 나오는데 구청에 현재 7월말 단속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무전기나 이중문을 가진 관계 때문에 늦어져 악덕업소들 때문에 늦어진다 이러는데 정보유출없이 본의원이 사실 오늘 혼자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저녁이라도 광안리 해수욕장에 본 의원이 나간다면 5건 이상을 적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15명 다 단속요원으로 보내지 말고 7~8명 정도를 동원시켜서 인력은 타업무로 활용케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5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심야영업 한 업소들을 다 단속하지 못할 바에는 굳이 다 단속에 나갈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타 부서 인원까지 동원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인데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해서 그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형평성을 잃은 결과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크고 구청에 협조를 잘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시저지시 등 경미한 처분을 내리는 그런 사항도 많이 봐왔고 어렵고 못사는 영세민들한테는 운영하는 조그만 업소에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운영정지 등 강한 제재를 한다는 영세업자들의 불만과 소문이 잦습니다. 이런 편파적인 행정처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협조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앞에 이같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을 한다면 그것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분통이 터지지 안겠습니까? 여기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불만의 소리들은 어제 오늘에 들은 것이 아니고 일찍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을 시키든지 해서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최홍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좀 파악을 해서...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차인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유용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박남서 운영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시 측량건수를 말씀드린 것은 시유와 구유재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한 것은 국유재산은 92년도에 295필지, 93년도에 596필지, 94년 현재까지 139필지를 측량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다음은 이영환 사회산업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최홍래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단속전에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느냐? 그 내용은 주로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소 출입시에 행동, 언행 등을 정중히 하라, 다음에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고 그 업소의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특히 손님과의 다툼이 없도록 주의를 하라. 그리고 이왕 근무하는 사항은 철저히 근무를 해달라. 이런 정도의 매일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태영업업소의 숫자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발견해서 처분한 업소가66개소가 됩니다. 주로 단란주점에서 칸막이를 설치한다든가 또 룸을 설치해서 위반된 변태영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벤드라든가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원이 예산서 상으로는 15명이 매일 전종 종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직제상 감시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8명입니다. 8명이고 나머지 7명은 위생과그 외의 직원이 교대로 해서 합해가지고 15명인데 그중에서 2명은 또 심야영업 단속시간중에 주민으로부터, 업소로부터 어느 업소에서지금 영업중이다 라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무전으로 지휘를 하기 위해서 두명은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약 4명 내지 5명으로 조를 구성을 해서 현장 단속을 나갑니다. 계몽을 할 때는 한 사람이 가도 가능합니다마는 그 업무의 특수성을 봐서 한 사람 한사람 개별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지능화 되어가는 심야영업업소에 철문을 따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또 그 업소의 주변에는 반드시 불량배라든가 깡패등속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좀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개 업소에 한 사람씩 개별출입을 하면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유착관계도 고려할게 안되겠느냐, 그래서 조를 짜서 보내시 때문에 한 3개조씩 우리가 집중적으로하고 있는데가 주로 해수욕장, 광안로타리, 문현로타리, 못골시장주변, 용호동 일부, 남천동해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8명으로 내 보내면 안되느냐, 조금초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8명선, 이렇게 나갈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업소의 입장에서는 항상 보면은 우리 다같은 시간의 영업이라도 01시 이전에 적발이 되었을 때는 영업정지 1월도 할수 있고 또한 청문시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청문시에 과징금을 원하면 과징금으로 해주고 01시 이후에 적발된 사항은 무조건 영업정지 1월 하는데, 다같이 적발됐는데 차등 취급한다 하는 그런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위반이라도 제일 첫 번째, 처음에 적발된 업소하고 2차, 3차 하고는 현격한 처분기준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들이나 처분을 당하는 업소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가 설로 나돌 수가 있는데 우리 행정처리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이

대이의장

차인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19분

차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냉리 8월19일부터 8월28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내일부터는 상임위원별 활동일정이 있어 연일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의정활동 겨로가가 구민에게 큰 도움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29일 오후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