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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33회 제4본회의1994-08-29

이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배종환의원외 13인 발의) 2.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송석복의원외 13인 발의) 3.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환모의원외 12인 발의) 4.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최진동의원외 13인 발의)

16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및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들은 휴회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박남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남서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기간인 14일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호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은 1994년8월8일 배종환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4년8월10일의외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8월18일제33회 남구희외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배종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행정사무의 감사, 조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등 지방의회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한 것을 반영하여 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3조,제4조에서 증인 등의 출석의무, 츨석요구, 증인선서를 규정하고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출석 등에 대한 500만원이하과태료 처분, 의회 등 모욕금지, 위증에 대한고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전분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사항과 토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홍래위원이 과태료 처분권자는 누구이며,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장이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질의에 과태료 부과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조례는 법령 등 상위법을 위배하여 제정할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인규위원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불가능하므로 당초 조례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찬성 토론과 최홍래위원의 별도 부과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찬성 토론이 있었으며 반대 토론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호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겨로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7월11일 송석복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4년8월2일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8월18일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송석복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94년7월6일자로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여비의 종류중 식탁료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일치시켜 의원의 일비를 1일 3만원에서 1일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조항은 국내여비 조항과 중복되므로써 삭제하고 제9조에 국내 여비 규정 및 국외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및 국외 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져 감수해 온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국내 여비는 약 23%,국외 여비의 숙박비, 식비는 약 50% 종전보다 인상되는 것이 되며, 그 적용 시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94년7월6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서 타당하며, 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번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7월11일 정환모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4년8월2일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8월18일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정환모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없이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연장,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다오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외에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시의 사무 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는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참고인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별다른 문제가 없어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7번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7월11일 최진동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4년8월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8월18일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진동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변경된 것을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중 실비변상을 실비 보상으로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 선정된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를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로, 그리고 제1조 및 제7조 중실비 변상을 실비 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 등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실비 변상을 실비 보상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실비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에게 변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용어 개념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보상으로 고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본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며 본 개정조례안이시행되게 되면 의원 1명 외에 공인회계사 등 외부 인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만큼 사전에 대상자를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으로 휴회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남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한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사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그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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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들은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배종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종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ㅈ급에관한조례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7월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8월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4년8월16일 제33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지난1994년3월16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와 1994년7월6일 신설된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 2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사망, 장애, 상해, 질병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 대상을 직부로 인해 사망, 상해, 질병, 장애를 입은 경우로 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사망의 경우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일시로 지급하고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며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상해로 인한 장애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같은 보상금의 지급 대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남구의회 의원 보상 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석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박수용·박한성위원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사전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8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8월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994년8월16일 제33회 남구희외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거주지읍·면·동에서 교부하던 주민등록등·초본열람 및 교부를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전국시·군·구·읍·면·동에서 전산망으로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의 주민등록지외의 기관에서 교부시 사용할 공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전국 온-라인 전산망을 통한 타읍·면·동 등·초본 발급을 위해 중계 민원 전용 동장 공인을 구청장이 사용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허병태 총무과장의제안걸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6월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7월1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왔으며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994년8월16일 제33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매각시 분납 가능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 대금의 연체 요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이내 기간내 분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 수준으로 인하하고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 요율을 연 19%에서 연15%로 인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박수용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은후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부디 원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구청장제출) 9.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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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지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조례안과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들은 휴회기간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최진동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동 사회산업위원장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금년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습니다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그리고, 특히 금번회기중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알찬 의정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지에관한조례안, 또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번인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4년5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994년8월16일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16조 과태료의 귀속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감량과자원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기준에 관한 규칙과 부산직할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으리면, 안 제2조에서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구청장에게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사업자와 주민에게도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도록 기본적인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 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민간에 의한 자율적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민간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김한민위원, 허성준위원, 강정화위원,그리고 박병화위원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복 부과 여부, 재활용 민간 단체의지정, 조례 시행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의 실효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고 이에 청소과장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부과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의 내용을 명확히하고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며, 다음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과태료의 귀속의 내용인 과태료는 부과 징수한자의 수업으로 하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를 부과 징수된 과태료는 부산직할시남구 세외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 절차법에의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된다.로 수정하여과태료 수입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과태료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번인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5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30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 과정에서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계속 심사키로 의결되어 1994년8월16일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 끝에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그주요골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농어촌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김한민위원, 허성준위원, 박병화위원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폐지되면 농어촌 후계자를 지원해야 할 경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남구의 특징적인 것으로 돋보일 수 있는다른 형태의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현재 어촌계가 있음에도 폐지하는 이유 등에관하여 진지하게 질의해 주셨고,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수산업법이라든지 내수면 어업법 등 별도의 법에 의거어촌계 주민 및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등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번인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8월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10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8월16일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의 획기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의 시범 실시를 1994년10월1일부터 남천1동 외 9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어 이에 따르는 관련 규정을 정하여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분리 보관토록 하고 쓰레기 수거용 봉투의 제작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 자립도 향상을 위해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수거 방식을 문전 수거제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단기 적하장 확보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무단 투기자에 대한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그리고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위시하여 김한민위원, 허성준위원, 박병화위원, 강정화위원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 이에 따르는 사수거업자에 대한 대책,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 대책, 적극적인 주민 계도 계획 등 쓰레기 수거 수수료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고 이에 청소과장께서도 성의있고 진지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역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위원회 활동등 구정의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긜고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원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페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18호)(구청장제출) 12.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19호)(구청장제출) 13.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20호)(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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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배종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처분동의안 2건과 공유재산취득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대연동 1600-342번지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7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7월18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1994년8월16일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 상정,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를 보면, 남구 대연동1600-342번지 대지 36㎡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대지는 지난 92년부터 93년 사이대연6동 12통,13통지내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으로 토지 규모나 형태로 보아 장래별로 활용 가치가 없고 다른 공익 용도로사용도 곤란하며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인근주민들의 쓰레기 투기와 무단 점유의 가능성이 있고 주위 환경을 불결하게 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인접 토지 소유자 박두학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매각하고자 하는 대연동1600-342번지 대지 36㎡를 추정 가격 2,721만6,000원으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문현동 101-4번지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4년7월14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7월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1994년8월16일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보면, 문현동 101-4번지 7㎡ 대지는 91년에서 92년 사이에 대연동에서 문현동간 산복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으로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해 활용가치가 없이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문현동 101-4번지 7㎡중5㎡는 문현동 62-26번지 허태현에게 추정가격394만원에 수의계약 매각하고, 2㎡는 문현동62-27번지 김삼조에게 추정가격 157만6,000원에 수의계약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8월9일 남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 1994년8월10일 의장이 총무위원회에회부하여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해 1994년8월16일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1994년8월22일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남구구민의숙원사업인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대연5동317-15번지 외 24필지 토지 7,157㎡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정보자료 제공과 교육발전의 장으로서 생활문화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매입예상토지 7,157㎡를 추정가격 11억7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인을 비롯한 최경익·박수용·박한성·양한석·조해수·문덕복·주만보·이태흠위원의 질의에 공공도서관 설계책임자인 주식회사 신도시 설계사무소 박찬실 소장과 유용현 재무과장, 황군성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었으며, 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현장에 직접가서 현황을 확인하고 장래에 훌륭한 도서관으로 건립되었다는 평을 듣기 위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질의를 하였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은 건축설계사로부터 열심히 최선을 노력을 하였으니만큼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종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번 제3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내실있는 상임위원회활동과 많은 안건을 원활히 처리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휴회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동순방을 통한 주민 여론 수렴,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파악, 각종 공사장과 재해위험지 사전 점검 등 바쁘신 일정으로 특별 활동을 펼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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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3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