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나승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나승혁위원입니다. 무자년 새해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 설계하신 한해 목표가 모두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본인도 한해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고 대과없이 마치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남은 기간 동안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매년 2월에 실시해오던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올해부터는 집행부의 차질없는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월로 변경하여 금번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사업들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인지 그리고 추진내용은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등 주요업무에 대한 사업성을 깊이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서진규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
09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78회 임시회 개의시간을 2008년 1월 8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은 2008년 1월 8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제1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2008년 1월 8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08년 1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제180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8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구정질문은 몇 분의 의원이 하셨고 1월 11일날 14시에는 구정 신년하례회가 있는데 현장활동은 어떻게 구상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균
라도균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14시 행사에 참석하시고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어렵다고 하셔서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명기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은 없고 위원 개인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현장활동은 위원 개인별로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구청 담당 공무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균
라도균전문위원
예.

김성배위원
구정질문은 몇 분이 하셨어요?
도균
라도균전문위원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
그럼 일인당 오늘 구정질문 시간은 어느 정도 할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승혁위원장
그 부분은 인원이 적을 때는 20분입니다.

김성은위원
20분입니까?

나승혁위원장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승낙하시면 40분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김성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새해 첫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다섯 분인데요. 운영위원회의 어떤 자리지킴이라고 할까요? 위원으로서 자기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각하는 분은 항상 지각하고 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항상 가끔 참석을 못하시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실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가시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묵묵부답 웃으면서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앞으로 의회가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위원장님께서 다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들도 솔선수범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 따르는 뭔가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나승혁위원장
우선 위원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종로구의회 기초의원입니다. 의원이 해야 할 일정, 또 의원이 회기일정에 의해서 꼭 그 부분은 마쳐야 되겠고 아무리 다른 중대한 사항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의회 회기일정에 맞추지 않은 의정활동은 전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분이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킴을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의원으로서의 본 책무를 다하는 그런 의원님이 되시기를 요망하고 대화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바른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좀더 강력한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다섯 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이 적은 수가 정말 17만 종로구민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운영의 장에서 어느 한 위원의 개인적인 발언에 의해서 이 의회가 이끌어나간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섯 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을 해주시고 결정하지 못하는 안건이 있을 때는 메모쪽지, 비밀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의회가 민주적으로 이끌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승혁위원장
의회의 기능은 민주주의 근본, 그리고 다수가결의 원칙이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수 위원님들이 원하면 그 길을 가겠고 좋은 안이라 할지라도 다수 위원님이 선택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우선 쉽게 답변을 드리고 혹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고 참석을 못할 위급상황이 있을 때는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한테, 사무국에 미리 보고가 되었어야 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그 부분만은 지켜달라는 부탁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8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