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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3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12-05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당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12월 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11월 11일 접수되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11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수정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제출안에 대해서 심사할 것을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접수된 수정제출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현행 정액으로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2016년 9월 27일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6년 7월 4일 개정된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안 제4조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별표1 국내 여비 지급표상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향하였고, 운임과 숙박비를 출장자가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여비를 국내여비 지방출장비 위주로 개정한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숙박비하고 교통비 현실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숙박비 그러니까 운임, 숙박비

민영진위원

현실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관외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2,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201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904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어요.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이거와 관련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2016년도 여비로 편성한 금액과 저희들의 집행액을 보면 77%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2,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작년에 정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실화시켰다고 하는데 1인당 관외출장비도 11만원이었잖아요? 11만원. 보통 관외출장비는 11만원 × 한 달에 20명 × 12월 해서 2,64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금액은 변동 없고 인원수만 좀 증원을 시켜서 편성했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보면 금액도 좀 올라가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나요, 2,600?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걸로 판단해서 2,9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주로 관외출장비를 어떤 과에서 많이 써요? 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여러 부서에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최고로 많이 쓰는 데가 기획예산과가 최고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기획예산과 무슨 팀이 많이 쓰고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매니페스토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히 제가 팀별로 부서별로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출장요?

민영진위원

예, 관외출장요. 혹시 그 팀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서 정말 필요한 다른 팀이나 직원들이 여비를 혹시 지급받지 못한 사례는 있나요? 혹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범위,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한 경비를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한 게 3% 이내면 되지 않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매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3% 이내가 아니고 3%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

서울시에서는 매년 10%를 신규채용한다는 거지요? 서울시 공무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채용을 그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법에서는 3% 이상만 하면 되는데 서울시만 특별하게 10%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그거에 준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파악은 안 하시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서울시에서만 10% 이상을 채용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지방공무원법에는 3% 이상만 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서울시만 그런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걸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만 그러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일단 장애인을 확대하는 건 좋지만 우리 관악구 사정상, 지금 현재 관악구는 5% 정도 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02% 정도 됩니다.

왕정순위원

법적으로 3% 이상으로 했을 때도 우리는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이 상위 조례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10%로 상향해서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우리한테 배정해 주겠다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속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형을 따로, 공무원을 뽑을 때 일반직과 전형을 달리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채용한 건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배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고, 확대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조장비를 예산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인력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지원해야 되는 중증장애인은 없는 거지요 현재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중증장애인이 19명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중증장애인?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거기에 인력을 지원해 주진 않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중증장애인한테 인력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업무는 하고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업무가 안 됐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닐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어떤 개념보다는 장애인들이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하고 있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조인력이라든가 장비지원이 안 돼서 그 능력 발휘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조해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인력까지 보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장비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력보조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우선 공학적기기를 필요로 하는 직원에 대해서 보조를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까지는 19명이 있어도 장비도 지원을 안 해 주었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해 주었기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한 게 죄송스러운데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행정여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맞춰주는 성격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특히 19명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비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장애등급이라든가 장애상태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면서 맞게끔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업무, 채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지금 인력까지 해 주고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인력지원까지 그동안 해 주고 있었던 곳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가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8개 구가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위주로 지원을 더 많이 신경 쓸 것 같은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선 그렇게 한번 지원해 보고

권오식위원

만약에 그러면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근로지원인을,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5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근로지원인을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할 때 직접 지원을 못 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문을 구하고 그 보조인력을 어떠어떠한 사람을 어떤 형태일 때는 어떤 사람을 지원하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분한테 어떤 것을 해주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마 보조인까지 지원하게 될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위탁 말씀을 하셨고 전문기관에 지정이나 운영 등도 조례가 통과되면 있을 수 있는데요 전문기관이든 위탁이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서울시에 5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에 5개가 있는데 우리 구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한 점이 있긴 한데요 그런 세부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이 운영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럴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왜그러냐면 사업진행이 거기까지 진행이 된다면 전문기관의 지정이나 또 근로지원인에 관련된 거나 이런 문제에서 차후에 그런 데가 업무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을 때 또 지원했던 경비에 대해서 환수하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라 해서 꼭 지정을 해 준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이거를 구청장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혹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위원회를 신설한다든가 무슨 협조기구를 만든다든가 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공무원 현원이 73명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 중에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직원이 있습니까? 현재.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아도, 아까 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근무는 하고 있지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보조인력이라든가 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것은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줄 가능성은 있고, 지금 현재는 지원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죠? 현재는 지원을 해 준 사람은 없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비를 구입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시각장애인이 아홉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경증이고, 중증인 경우에는 잘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보조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보조인력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지금은

김정애위원

해 줄 수가 없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아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글자가 비장애인보다 조금 잘 안 보인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확대경을 지원해 준다든가 확대모니터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분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다른 부분에 장애를 가진 분들도 어렵겠지만 시각장애라든지, 또 언어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적절한 조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아마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큰 지원은 필요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경증장애인은 일반인들과 같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중증장애인에게 맞춰질 거라고 보는데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공학기기가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2014년에 892만7,000원, 2015년에 932만5,000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에는 952만3,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17년 출연액은 2015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 685억2,200만원의 0.015%인 1,027만8,000원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2014년 개정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현안문제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교육 등에 사용되며, 전국의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1년 4월에 개원되었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자료에는 2013년부터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출연하지 않았었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2011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1년부터 출연을 했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11년, 2012년 출연금액은 얼마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2011년에는 526만5,000원, 2012년은 57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초기에는 1만분의 1이었다가 지금은 1만분의 1.5로 변경된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5로 변경된 거는 언제부터죠? 작년인가 금년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2013년부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초기에. 그러면 2011년, 2012년은 1만분의 1이고 2013년부터 1.5로 바뀐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5가 딱 고정돼 있는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지방세기본법에.
종길

김종길위원

지방세기본법에?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조례로서 요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네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이렇게 출연함으로 해서 우리 구가 얻게 되는 반대급부는 뭐가 있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게 연구 이런 건데요 자기 자체로 한 4조원 정도 지방재정 확충이 있었다 하고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신규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요, 지방세 포럼이라는 책자도 주고, ‘올타’라는 지방세 법규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판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금액 대비해서 받는 반대급부가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는 거네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요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이번에도 갔다왔습니다, 신규자들.

권오식위원

신규자들이요, 해마다 가고 있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2011년도는 없었는데요.

권오식위원

신규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올해 지방세연구원 여의도에 가서 교육받고

권오식위원

계속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신규 공무원이 있을 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공무원은 올해부터 있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문교육이 2016년도에 새로 생긴 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방세 담당공무원 신규 아닌 공무원들은 전에부터 있었고요,

권오식위원

전에부터 있었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신규자 교육은 올해 처음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있었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부터 세무직 관련 공무원은 쭉 교육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한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한두 명씩이요, 지방세 자체적으로 4조원에 해당하는 -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 세원발굴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권오식위원

세제개편 내용도 많이 있습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방세연구원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게 있고요, 지방세 감면 축소 이런 연구도 많이 하셨고,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을 하는 전체적인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치구 부담보다는 예를 들면 광역 내지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방세 출연을 한다면 우리 관악구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또 한 가지는, 우리 관악구에서 업무를 보던 중에 좀 부족하다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있을 때 바로 이런 곳을 통해서 다시 연구·조사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또 보냈을 때 이런 출연금에 대한 이해가 더 쉬워야 된다고 하나요,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예가 혹시 있나요? 우리 관악구에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있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권오식위원

몇 건 정도나 되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 구에서 제출한 거는 지방세 자동차세 감면제도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14년도 이 정도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혹시 개선이 됐습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래서 자동차세가 지금은 cc당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시가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출연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출연금액을 1,027만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2017년도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잖아요 지금. 그게 왜 전전년도예요? 전년도가 아니고 왜 전전년도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결산이,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16년도 결산은 안 됐기 때문에 2015년 결산액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전전년도 결산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는 거죠? 이게 정확한 계산이 안 되겠네요? 정확한 거는 아니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정확한 겁니다. 2015년 거는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도 거니까 결산이 끝난 685억

김정애위원

정확한 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정확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결산 후 실제 출연금과의 차이를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출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마 과년도 체납, 이게 우리가 보통세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하고 면허세인데 과년도 체납을 받았을 때 그 금액도 플러스 해서 우리 총 출연액 과표로 잡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께서는 행사 관계로 당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체육진흥기금 조례 개정안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존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이외에 모든 기금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폐기됩니다. 단, 예외조항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되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체육진흥기금은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설치·보수 복합화 사업 등 관내 체육진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시행해 왔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처음 설치년도는 2001년 9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 9월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조례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해 왔던가요, 그때부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에 근거해서, 법에서 이 존속기한을 설정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전에는 존속기한에 제한 없이 운영해 오다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5년을 두면 5년이 지나면 또 5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기금의 수입재원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연간수입이 얼마 되나요?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들쭉날쭉합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주로 한 몇억 원 정도, 이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3억원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참고 삼아서 2013년부터 연도별로 수입금액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진흥기금 사용은 이렇게 대충 나온 이거 외 또 어떤 사용이 있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외.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로 그런 사유입니다. 우리 체육시설, 구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아시다시피 운동장도 있고 구민체육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관리 보수도 하고요, 최근에는 학교복합화사업에 쓰고 있는 체육관 이런 건립사업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건립공사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 체육기금을 거기에다 써야 할 이유는 왜 생겼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대개 보면, 학교복합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주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학교에서도 그걸 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애초에 주차장 건설할 때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을 그렇게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봐서는 체육진흥기금이 다른 용도로 좋지 않게 쓰여진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원동에 있는 경륜장에서 일정금액만 출연되는 건가요 기금 수입원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요, 그분들 수입의 10%가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경륜장에서만 나오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데서 나오는 건 없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금을 체육목적에 맞게끔 적절히 잘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기금 중에 당곡중학교하고 남부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서 주차장 건설할 때 쓰신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관악초등학교도 공사 중이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됩니다. 2017년도에는 약 4억4,000만원 정도

왕정순위원

2016년도에도 돈이 안 들어갔고 2017년도부터 들어갈 예정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4억4,000만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2018년에는 한 2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학교복합화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학교들은 더 확인된 바가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학교복합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아직 파악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체육관을 해서 주민들하고 잘해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왕정순위원

결정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관악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라서 학교복합화사업을 하면 좋은데 또 학부모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한번 시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운 점이 많긴 한데 이런 학교복합화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좀 더 많은 주차장이 건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는데 지금 난우초등학교하고 인헌고만 인조잔디에 지원을 해주신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인조잔디구장은 금년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성보고등학교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시비로 주로 하는데 기금에서 사용한 게 두 군데라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인조잔디는 저희들이 아직, 금년에는 들인 것이 없고 과거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기금으로 두 군데 했다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제가, 양해하신다면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자료이기 때문에요.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수입의 10%를 지원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길 부탁드리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이 본 조례안 관련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경륜경정사업본부 수입금의 10%.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그 경륜경정사업본부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킹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권오식위원

아닌데 실질적으로 10%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문제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당국인 세무서 같은 데 이런 데 확인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그 자체를 공식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어야 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건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회사에서 대략 10%다 이런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면 그분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들 내지는 세무관서의 책임이라고 봐집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러한 질의내용이 오늘만 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도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의 그동안 답변은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궁금증이 영원히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궁금하시다면 제가 알아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금 사용에 있어서 물론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과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좀 목적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내용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장께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신원동 복합청사 신축,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신축, 교통행정과 소관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신원동 복합청사 신축건입니다. 신원동 주민센터는 30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로 공간이 협소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나날이 증가하는 지역주민들의 행정·문화·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신림동 1601-2번지로 토지 184.8㎡, 건물 344.14㎡를 매입 후 현 동주민센터 부지인 1601-3번지와 합하여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71㎡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2,400만원으로 보상비 9억6,400만원, 공사비 44억6,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신축건으로, 현재 낙성대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 보훈회관은 4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낡고 협소하여 보훈대상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복지․문화․행정환경이 어우러진 복합 보훈회관 신축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리증진과 지역화합 및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현 재활용센터 부지인 신림동 564-4번지로,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512㎡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3,1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2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건입니다. 남현동 승방돌공원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 공원인 남현소공원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공원 및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됨에 따라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남현동 1063-1번지로, 규모는 지상 1층 지하 3층, 연면적 4,189㎡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4억5,000만원으로 시비 50억7,000만원, 구비 33억8,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추진하는 신원동 복합청사 신축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도 계시고 해당이 안 되는 과장님도 계세요. 지금 중기재정계획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관악구에서 5년 동안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 하는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이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재무과장님. 그래서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맞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보면 관악구 중기재정계획에 신원동 복합청사는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과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신축에 관한 거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 문제제기하려고 하는데 - 사업의 시급성, 목적성은 다 인정하죠. 그런데 법령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얘기 좀 하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훈회관 신축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된 시설이라서 사실은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제기돼 왔던 사항이고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자가 많아서 이용에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게 시급하게 추진돼야 될 사항이었습니다만 그게 연도 중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중기재정계획에 담지 못하고 예산편성하고 설계에 들어가면서 내년에 착공하게 되는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외규정도요 여기 보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서울시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요청을 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가 있을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잘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님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은 2010년 승방돌공원에서 이사온 뒤로 계속해서 진행이 돼 있는 사항이었는데 작년 20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나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넣지를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실은 금년도에 2017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넣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뭐 시급성, 목적성은 다 인정해요. 앞으로 관련 과에서는 필요한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에 꼭 넣어서 이렇게 법령 위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현동 소공원 지하주차장 신축건에 대해서는 승방돌 매각 때문에 남현동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곳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그 부지는 여성회관 예정부지였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맨 처음에 여성회관 부지로 시에서 매입할 때 상황을 보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공원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모반듯하고 역세권이고 상업지역이고, 너무 좋은 위치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 곳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거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노력하셔서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걸 알 수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거기에 뭔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합회관이 들어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주차장을 준비하는 건데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제주차를 하고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마 연간소득도 꽤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는데 공사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면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38면은 지정주차를 하고 있고 나머지 27면에 대해서는 시간제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38면에 대한 주민들이 대는 그런 면이 가장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진행 사항을 내년도 3월에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가 끝나면 본 설계를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마 하반기 내지는 그 다음 연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 공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남현동에 위쪽에. 그 부분이 이번달 12월 16일에 1심 선고가 납니다, 서울시하고 민간인하고 소송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승소를 해서 항소가 없다면 무난히 이거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왕정순위원

그거는 무지개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매번 그게 될 것처럼, 손에 잡힐 것처럼 잡힐 것처럼 하면서 계속 진행되어 왔잖아요. 12월 16일날 소송이 마무리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이게 공원과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게 12월 16일날 완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안 된다 할 때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불편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개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차선책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정순위원

그런 개선책을 먼저 마련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실 수 없는지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그 땅이 공원용지라야만 되는지, 관악구에서 그 땅을 공원용지로 써야만 이득인지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만약에 대체부지가 있다면 저는 다른 곳을 그만큼 대체부지를 정하고 그 땅에 대해서는 적정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거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에. 신원동 동청사 이번에 부지매입하는 게 한 57평 정도 되는데 보상비로 여기 9억6,400만원인가 계상돼 있더라고. 그러면 평당 한 1,785만원 정도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면 적정, 감정가가 나와서 이 가액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도록 돼 있어서요 이 계산은 공시지가로 나온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거기에서 매수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는 방법이 있나요? 합의가 됐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시설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매수자한테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감정평가사한테.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정평가를 다시 하면 지금 보상비 9억6,400만원보다는 좀 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공유재산 대 9억6,400만원을 보상비로 해놓고 증액이 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공시지가로 표시하게 돼 있어서 돼 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 현시가 금액으로 예산반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는 것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고 가격은 과에서 재량, 또 적절히 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청사를 새롭게 신축해 달라고 주문한 곳이 몇 곳이나 아직 남아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원동하고요, 미성동, 신사동 그렇게 세 군데 정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원동은 해결이 되었고, 삼성동은 포함이 안 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삼성동은 지금 가장 시급한데요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돼서 재개발하고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재개발할 때 거기서 공간을 만들어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동청사 신축 관련하여 몇 년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30년 이상 돼야 서울시 투자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현재 신원동청사는 30년 요건을 충족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경과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을, 기존에 있던 보훈회관을 그쪽으로 신축해서 옮길 계획이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보다 면적이 배로 늘어나는데 그럼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서도 사무실 공간을 못 주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3개 청사에 분산돼서 사무실 공간은 다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무실 공간이나 그런 어떤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설치하고 주차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존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 계획이 서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점차적으로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차후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또 각자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겠으나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간 새로운 동청사를 만들고 어떤 회관을 하면서 구 건물을 그대로 관악구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럿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래저래 공간들을 많이 산재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토지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매각을 하여서 재정에 보태는 쪽으로 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간 흩어져있는 행정건물을 모아서 규모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로 하니까 오히려 재산매각을 해서 다음에 그런 토지를 대체구입하려고 하면 별도기금을 만든다든지 등 그렇게 하여서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분도 하고 새로운 공간을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노력이, 그건 재무과장께서 하셔야 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은 총괄이고 각 주관부서하는 하는 건데 각 주관부서에서 건물의 효용도를 따져서 용도폐지할 경우에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저희 소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관악구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 기회에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남현동의 그 부지는 여러모로 보더라도 공원으로 묶어놓고 용도를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참 커요. 그러면 전에 이 유사한 일로 해서 관악구 내에 공원부지를 대체부지 찾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관악의 근린공원과 접해 있으면서 주택용지를 공원용지로 묶고 현재 공원용지로, 이게 쿼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지에 대해서 다른 공원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 오지 않았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지상층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이고 공원부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중복결정을 작년도에 받아놓고 지하에 주차장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토지면적이 자료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면적은 1,607㎡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용지 이외의 얘기가 별로 없고 해서 아무래도 주관부서다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보니까 과에 맡겨서 일 진행이 전혀 안 되더라 고요. 전에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안전행정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전 부서를 모아놓고 관악구 내에 진짜 안 할말로 지도를 펼쳐놓고 현재 주택지로서 공원용지로 가능한 거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고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찾기가 힘든데 담당부서에다 툭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능동적으로 찾아서 아,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찾기 쉬운 곳이 없다고요 지금. 그런 곳은 다 만들어서 전용을 다 해버렸다고 대체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더 깊은 노력을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을 하여 이걸 공원부지를 해제할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물 건너가는 것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어렵게 다가가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무리 여기에서 떠들어봤자 의미 없는 얘기지요? 어떻든 이 기회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공원 대체부지를 찾아서 좋은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놓는다는 건 참 아쉬운 점이에요. 자료에 보면 현재 65면인데, 지하 3층까지 파는 게 공사가 원활히 가능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도 결국 늘어나는 면은 31면밖에 안돼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65면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램프라든지 통로 등 하다 보면 단층면보다는 아무래도 주차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한 30면씩 해서 96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결국은 주차면 31면밖에 안 늘어나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지 않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그 위가 공원으로 결정이 돼서 공원을 만든다면 주차장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현재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원화가 되면 거기에서 사용하던 차들이 댈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차피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가 지하 3층까지 했을 때 보니까 현재 소공원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이달 28일 정도에 설계가 나오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그 정도 나오게 돼서 65면에 대한 대체도 되고 또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시간제주차도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진행이 돼서 만약에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도 대체부지를 찾아서 공원용지를 해제를 하면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로 환원이 될 수 있는 길도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원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법규적인 사항은 제가 교통행정과장이다 보니까 깊이 알지를 못해서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복지정책과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남깁니다. 그동안에 여성회관을 여러,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 - 10년 전 얘기에요 -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여성회관 건립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얼마 안 돼서 노인지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은 지금 거처하고 있는 데가 40년 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재정비하지 않고 재활용센터를 센터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리에 온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러나 보훈회관은 어쨌든 국가유공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급하게 하시지 말고 그 나머지 기능 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무엇이든지 환원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층 공간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짧게 그냥 지금 임시적으로 건립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론이 몰라서 그렇지 그 주변에 아마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보훈회관이 들어온다면 거기 노인지회에서도 남부경찰서 부지만 얘기했지 그 부지에서는 거론을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보훈회관이 오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아마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도 저녁에 개방할 수 있는 걸 고려해서 민원 없이 잘 건립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 민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은데 왜 사업을 시행하느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특별한 예라고 하셨는데 그게 법에 기재된 내용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특별한 예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로 사업투자심사 거쳐서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런 투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에서 상임위하고는 소통이 되어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이미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다 공감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재무과가 우리 상임위에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 여기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거의 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정애 위원님을 제가 못 뵀나요? 제가 최근에 돌아다니면서 사전에 다 보고를 드렸거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시간 나는 대로 위원님 문 밖에서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지난주 내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 주에는 계속 저희가 회의기간이기 때문에 있었는데 아마 시간이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간담회 시간이라도 오셔서 해 주셨더라면 저희가 이해가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소통하고요 미리 자료를 주셔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남현동 소공원 지하주차장 신축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도 다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셨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조금 시급하긴 했습니다만 금요일날 가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치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 오셨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간식 드실 때 그 시간에도 갔었고, 김정애 위원님도 그때 조금 얘기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요 미리 설명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그동안에 쭉 진행됐던 건데 이게 관악구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중복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구청하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갑자기 시작된 건 뭐 갑자기 시작된 겁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갑자기 시작됐다는 것은, 사실은 2011년도에 공원결정이 돼서 2015년도에 중복결정이 났더라고요.

권오식위원

그때부터 진행이 됐던 거라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중장기재정계획도 세웠으면 원활하게 해서 민영진 위원님한테 질타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부리나케 뚜껑을 열어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남현동 소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해도 관련이 없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보류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권오식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하신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를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하고 내용이 온다면 그러면 이 지하주차장 건을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진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했을 때 자기네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추진을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하면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기 때문에 그럼 보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공원녹지과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공원녹지과에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가서 말씀을 전해 줘야 되겠지요.

권오식위원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되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이게 좀 더 빨리 됐으면 하는, 어차피 원하지 않는 사업이 진행이 됐고 공원으로 결정된 다음에 구청과 지역주민 또 위원님들의 생각이 일치가 돼서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중복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하루속히 지하주차장이라도 빨리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602번지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1심은 설명하신 대로 12월 16일날 1심판결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건설업자가 1심에서 가령 졌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주차장 건립공사가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적인 진행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사당동 고가 밑에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어느 고가인지 모르겠는데 새로 난 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오식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던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기존 고가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 순환도로 밑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했는데 거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했고요 그 밑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거기도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을 하다가 안 한 걸 보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됐다든가 관련법이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사당초등학교도 방문을 하셔서 공사가 진행될 때요, 602번지 해결이 안 될 때 하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된, 제가 질의하는 건 지식문화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안전해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투융자사업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 부서를 만들 때 - 심사서를 만들 때 - 이와 수반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민원이 예상되는 것들, 이와 관련해서 해결책들 투자심사서에 민원이 예상되는 것들, 해결책들 같이 투자심사서에 관악구만이라도 같이 짚어 넣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요 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공원 지하주차장 만들면서 그쪽에 주차난이 더 심각해 질 것이다, 해결책이 안 나와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사업에 사업의 개요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민원을 파악도 하고 거기에 해결책이 뭔가 이런 건 어때요 국장님?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통하는 문제 있잖아요.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하든지 전체 한번 논의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료에서 공유재산심의 자료에 계속 많이 붙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보다도 어떤 간담회 때 저희들이 그런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원이라든지 같이 한 번 논의해 보는 자리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의원님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관계되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이 예상되고 또 투자심사할 때 적정하게 해결책이 담보된다면 그때 통과를 시켜주는 게 옳지 않나, 그럼으로써 예상되는 민원이 아예 사전에 예방될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도 저희 재무과나 이쪽 해서 한번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왜냐하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예, 선제적으로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잠시 정회를 하죠.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