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승인안은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1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 안건명,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의원의 결산심사를 필한 후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임. 세 번째, 1998년도 세입세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남구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이 772억8,710만5,000원, 전년도이월금이 27억5,966만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이 800억4,677만2,000원입니다. 수납액이 811억2,166만원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이 772억8,710만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7억,5,966만7,000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이 800억4,677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이 680억6,180만8,000원입니다.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23억9,498만원, 수납액이 129억2,185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이 220억5,784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04억6,070만8,000원입니다. 이월액이 10억5,314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5억4,399만6,000원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0억5,784만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항목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188억4648만9,000원, 지출액이 172억6,816만1,000원, 불용액이 5억2,518만4,000원입니다. 다음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이용 이체 사용조서, 예산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만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대수선비에서 1,000만원이 아동복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용호 제일경로당 보수가 조인복지, 경상사업비, 보상금 100만원이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대수선비 100만원으로 예산 전용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청소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예산 전용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179만8,000원 합해가지고 1,779만8,000원이 예산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 어린이집 증축 9,177만2,000원 부대시설비 483만원, 한누리 어린이집 증축시설비 9,107만7,000원, 시설부대비 479만5,000원, 광안 어린이집 증축 시설비 6,257만1,600원, 시설부대비가 329만3,400원입니다. 구단위 소각장 설치는 명시이월이 6억8,500만원, 그 다음에 사고 이월이 4,394만원이고 그 다음에 총 예산액이 6,500만원에서 지출이 2,160만원 지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차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 금액이 5억2,518만4,000원중에서 계획변경이 788만5,000원이고 예산집행 미발생이 612만6,000원, 예산절감이 3,647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5,339만8,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2,130만4,000원, 그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불용액이 5억4,399만6,000원으로써 이는 92년도 불용액 6억694만1,000원에 비해6,294만5,000원이 줄어 들었으나,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집행 미발생이 612만6,000원, 예산절감이 3,647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5,339만8,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2,130만4,000원, 그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불용액이 5억4,399만6,000원으로써 이는 92년도 불용액 6억694만1,000원에 비해 6,294만5,000원이 줄어 들었으나,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집행 미발생에 대하여는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93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중이 큰 항목을 살펴보면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 예산액이 169만원, 지출액 29만9,780원, 불용액이 139만220원으로 82% 불용되었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 예산액이 280만원, 지출액이 14만1,460원, 불용액이 265만8,540원 95% 불용되었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이 1,066만원, 지출액이 871만7,900원, 불용액이194만2,100원 18% 불용되었습니다. 공원관리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예산액 325만원은 지출없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녹지관리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234만원, 지출액이 76만7,000원, 불용액이 157만3,000원 67% 불용되었습니다. 녹지관리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예산액160만원, 지출없이 100%불용되었습니다. 녹지관리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288만원, 지출액이 123만1,280원, 불용액이 164만8,720원 57% 불용되었습니다. 영림관리 관서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액이 159만6,000원, 지출액이 46만2,360원, 불용액이 113만3,640원 71% 불용되어 있습니다. 영림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액 295만8,000원, 지출액이 30만원, 불용액이 265만8,000원 90% 불용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액이 274만4,000원, 지출액이 108만2,530원, 불용액이 166만1,470원 60% 불용 등이며 예산 편성시 사전 충분한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 수립한 결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임. 그외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상에 큰 문제점이 없고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