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봉곤 의원 발언

35회 제1도시위원회1994-10-29

김봉곤 의원 프로필 보기 →

환모

정환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북·미회담이 성공리에 끝나 한반도에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밝은 전망을 하고 있을 이때 각종 사건. 사고가 연속이 되더니 우리의 수도 한복판에서 불과 15년밖에 되지 않은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충주유람선이 엔진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우리 주변에도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건축개정조례안과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우리 남구에 소재하여 도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과 지난 여름 폭염속에서 구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재해위험지및대형공사장순찰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신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4년10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10월15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하였으며, 도시국소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서가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1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 하셨습니다.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안이 허성준의원님외 열여섯분의 의원님께서 1994년9월24일 발의하여 동년 10월11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이 허성준의원님외 열여섯분의 의원님께서 1994년9월24일 발의하여 동년 10월11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회부하셨습니다. 1994년8월19일부터 8월26일까지 6일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순찰활동결과보고서에대한채택을 위해 도시위원장님께서 제35회 임시회 기간중인 오늘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의사직원 수고많았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4년10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0월15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 건축조례안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모

정환모위원장

예.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찬조입니다. 건축조례개정에 따른 취지문을 각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건축조례 제정이후 1994년6월17일 1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며 이번 제2차 개정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급변하는 시대상황 및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규제정책의 완화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4271호 1994년5월28일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저희 입안부서에서는 조례개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미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원안승인을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개정안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한 1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지문을 비교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부신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면 1페이지는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서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경예탁금을 공장의 경우에는 30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종전에 전용주거 지역내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너비12m이상인 도로에 한하여 건축하도록 하였고, 셋째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에 한하여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을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시설도 건축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즉 추가 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석유와 가스판매소는 추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넷째는 종전에는 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의 건축물을 허용하는 등 용도지역안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또 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2페이지는 건축조례개정안입니다. 3페이지 개정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구체적 조항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남구건축조례 개정 조문대비표라고 있습니다. 제20조의 개정사항입니다. 제20조는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의 규정입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규정은 하절기 및 동절기에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조경공사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사용검사를 받을수 있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조경공사비 예탁비율을 조경공사비 내역서상 금액의 3배를 예탁하였으나 단, 공장의 경우는 조경공사 내역서상 금액으로 예탁하도록 예탁금액을 인하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고, 즉, 3배를 정부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도 예탁금액을 완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예탁금 기준은 종전과 같고 공장에 한해서만 3배로 하던 것을 1배로 해서 완화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며, 다만 공장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경공사비는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3을 보아주시면, 별표3은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종류로 ‘바’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 별표3 ‘바’항을 보시면, 자동차 관련시설중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충말씀 올리면 전용주거지역이라도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좀 배제하도록 그런 느낌이 갑니다. 다만, 일반상업구간 경계가 이루어진다든지 또 상업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12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관련 주차시설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 심각한 주차난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 관련시설중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장소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주차장 용도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4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은, ‘차’항의 단서,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중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저장탱크 용량 10t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만 가능토록 하였으나 일상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도 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0을 보아 주십시오. 별표10을 보면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다’항 교육관련시설 기술계학원, 다음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가 삽입되며, ‘라’ 항은 항 전체가 신설되는 사항으로 ‘판매시설중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하는 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력 및 경제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당해 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당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5페이지 별표11을 보아주시면, 별표11은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종류로 ‘아’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아’항은 판매시설중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허용하였고, 개정취지 및 개정근거는 별표10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별표12를 보아주십시오. 별표12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종류로 ‘마’항의 교육연구시설중 국민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중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 학원, 직업훈련소, 다음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가 삽입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상단에 보시면 ‘자’항의 판매시설중 농·축·수산물 판매시설, 다음에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이 삽입되었습니다. 개정취지 및 근거는 별표10,11과 동일한 사항으로 물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별표14를 보아 주십시오. 별표14는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사’항을 보아 주시면, ‘사’항은 ‘공장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 다음에 읍·면지역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읍·면이 없는 남구에서는 남구 실정에 맞게 삭제초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5의 개정사항입니다. 별표15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으로 개정취지는 별표15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14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설명을 드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여기에 대비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0조 조경공사비의 예탁금 해놓고 1항은 전부 다 기술한 사항과 같습니다. 단서조항 신설에 대한 것. 앞서 제가 취지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만, 공장의 경우 조경공사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 사항입니다. 이는 종전에 300%로 했던 것을 100%로 한다. 1배만 하고 나머지 용도에 한해서는 그대로300% 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신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별표3을 봐주시면 ‘바’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인데 이것을 개정안 우측을 보시면 ‘바, 자동차관련시설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전용주거지역의 순수한 주택지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도로가 무조건 12m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업성이 형성되어 있는 근지역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별표2를 봐주시면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면 ‘차’항을 봐주시고 우측에 보시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주유소 및 저장탱크 용량 10t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였던 것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 이것을 추가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가능케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생활하는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있어야만 생활의 이용에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항이 신설되었는데요, 교육연구시설, (기술계학원), 이것이 삽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소시설에 한한다’ 하고 ‘라’가 신설되었는데요. 이쪽에 우측에 보시면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라는 것이 된 사항입니다. 위에 나머지 라,마,바,사, 이것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사항은 같고요. ‘아’항이 신설되었는데 우측에 개정안을 보시면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이것이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 ‘차’부터 하는 그대로입니다. 별표12를 보시면 쭉 내려가서 ‘마’항에 ‘교육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직업훈련소(삽입) 및 도서관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측에 보시면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바’와 ‘아’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항에 판매시설 농·축·수산물의 판매시설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봐주시면 '당해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해가지고 아까와 같이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별표14는 저 앞에는 ‘가’, ‘바’까지는 같고요. ‘사’항에 보면 ‘도정공장, 식품공장, 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에 한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보면 읍면지역의 첨단산업공장에 되어 있다가 또 이것이 이렇게 변화가 왔습니다. 별표15를 보시면 ‘가’~‘바’ 항은 같고요, ‘사’항이 ‘공장(아파트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와 ‘타’는 현행과 같습니다. 대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마지막 뒷정리를 해서 참고사항이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최종 정리하는 취지에서 제가 참고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해서 총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항이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로 정리가 되겠고요, 별표3은 제2호 ‘카’목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로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별표9 제2호에 ‘다’목중 ‘기술계학원’을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고 동호 ‘라’목 내지 ‘아’목을 각각 ‘마’목내지 ‘자’목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 ‘라’항이 ‘판매시설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라고 되겠습니다. 별표10은 제2호 ‘아’목 내지 ‘파’목을 각각 ‘자’목 내지 ‘하’목으로 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항이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라고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별표11 제2호 ‘마’목중 ‘직업훈련소’를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고 동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항은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 취지와 비교표와 마지막 참고사항을 제가 유사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들께서 이해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건축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무위원

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레중개정조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축개정조례안은 94년5월28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남구건축조례룰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건축과장이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비 예탁금에 관한 것은 공장의 경우에는 좀 완화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건축조례는 300%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기업활동이 위축이 된다는 정부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100%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신설·추가·삭제한 내용입니다. 전용주거지역에 자동차관련시설은 지금 주차공간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완화차원에서 전용주거지역에도 자동차관련시설을 하되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주차를 하므로써 차량간의 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너비 12m이상의 도로의 대지에 허용을 한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되었는데 석유 및 가스충전소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 공업지역에는 주로 용도지역에 속하는 소재지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한 것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는 공장범위가 주로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이 있습니다마는 개발비에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공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공장이 읍면지역에만 한하기 때문에 남구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를 이번에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부분 94년5월28일 건축법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시켰으며 남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일부 삭제하는 등 개정된 내용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일위원

위원장!
환모

정환모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남구관내의 지금 이 조례안 중 일반거주지역,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충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겠는데 우리 남구관내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세분해가지고 어디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안되고 도면을 가져와야 도판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될텐데. 저희들 방에 위원님 오셨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에 도판이 있습니다. 도판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야만이 위원들께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조례안은 안인데 지금이 이 내용이 허가권자의 개정조례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무슨 지역인지를 알아야 이 법을 다루지, 그런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법을 다루겠습니까? 처음에 도시국소관에서 그런 내용이 먼저 검토되어가지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된다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그정도 … 실력이 짧아서 미안합니다마는 그것을 먼저 가지고 오고 나서 조례안을 다룹시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 지금 직원을 시켜가지고 도판을 가져오면 빨리 알수가 있잖아요. 오시게 하고 배영일위원님께서는 오면 질의를 하시고 지금 박남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인데 그 외적인 면도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혹시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가능하면 도면가지고 잘 안되니까 사전에 이런 조례안이 나올 때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 프린트를 해 가지고 우리 남구안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돼야 조례가 다루어지지 그것도 기본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조례안을…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그것을 준비를 안하셨으니까…

배영일위원

프린트 안되어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배영일위원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지금 도판을 가져오셔가지고 하기로 하고 배영일위원님, 다른 것 있습니까?

배영일위원

예, 일단 가져오면 합시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남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건축과장님 도판가지러 갔습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환모

정환모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박남서위원입니다. 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주요골자에 조경예탁금 공장의 경우 조경공사비 300%에서 100%로 완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과장님의 설명은 기재된대로 설명을 일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설명을 들을 때는 300%그대로 두고 100%로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행정규제완화를 빙자로 해가지고 이 조경관계를 완화를 한다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사회의 어떤 녹지공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 도시에 가보면 사실 삭막합니다. 삭막하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건축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타등등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상당히 녹화 조림을 장려를 해도 뭣할 것인데 완화를 해서 적게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은행에 상당액을 예탁을 해놓고 시일이 지나면 사실 규정대로 식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사실 다른 것은 행정완화룰 해도 좋은데 이 녹화 식수문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두가지 말을 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300과 100에 대한 사항은 면적사항이 아닙니다. 그 예탁금을 300, 예를 들면 3,000만원을 예탁하던 것을 생산공장의 모든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자금을 적게 예탁금을 1,000만원 하라 예를 들면300%하던 것을 100%만 예탁하고 심는 모든 기준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경공사비의 300%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경공사비의 300%에서 100%로 완화하게 되면 시행을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식수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예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무엇을 지금 동문서답합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위원님! 우리가 이제는 이 사회가 과거에는 참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서로 믿어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100%도 안얹어 놓았다 할지라도 기온이 내려갔다, 여름에 갈수기에 나무 심으면 나무가 죽는다. 돈 하나도 예치 안해도 이제는 약속하면 현재는 하도록 되어 있고 돈을 많이 예치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신용사회건설을 위해서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좋은 답변을 했는데 사실 우리의 생각하고 현실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굳이 어떤 공장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재 녹화가 되지 않는 바람에 더불어 공기정화도 잘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지금 우리가 믿고 살고 서로 의자하고 사는 그런 하나의 정신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있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여기에 온지 2년반 넘었습니다마는 첫해, 둘째해, 자꾸 예탁을 많이 안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우리가 나무를 심도록 하고 상당히 저희들도 깊은 행정을 하면서 식수에 도로로, 워낙 번거로우니까 가능하면 심도록 해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기후조건이 안 맞을때는 화단을 조성시켜 놓고 준공검사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요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공장의 경우이지 주택은 아니지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아니죠.

배영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경공사에 대한 일반주택은 300%하는데 공장은 100%로 완화해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 말고라도 안되면 하자보증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후속법이 많지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만약에 기후조건이 안맞아가지고 식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예탁금을 지금 3배에서 1배로 낮추지 않습니까? 낮추면 그 뒤에는 독촉은 구청에서 합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더 바빠지겠습니다. 낮추어주므로 인해가지고 공무원이 더 흥보를 잘해가지고 심도록 하려면 바빠지겠습니다. 박명수위원님! 답변 연계되는 질문입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예, 여기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게 되러 있는데 이 조경공사비에 보면, 취지문에 보면 정부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완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있어서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것입니까? 안 그러면 완화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잘 만들었는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같으면 개정에 대한 내용이 발췌 되어가지고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좀더 서류가 알차야 안되겠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탁금 개정사유인지, 시행령개정사항인지 아니면 지시사항인지 묻겠습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박명수위원님! 이것도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마지막에 참고사항 있지요? 그것이 개정사항이 되는데 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마지막 총괄해가지고 참고사항에 이것이 되어 있고 그 앞서 대비표라든가 이것이 개정전·후에 보시면 간단하게 아실텐데… 전문가이신데 보시면 저보다 잘 아실텐데…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내가 뒤에 할 이야기가 있어서 묻는 것인데 시행령개정으로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 없어요. 할 것 없는 문제이고 개정이 아니고 건축조례 자체에서 바꾼다면 박남서위원 말씀대로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식수를 안합니다. 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반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는게 안낮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행령개정으로 이것이 지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시행령개정으로 지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내에서 바꾸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올려야만이 이것을 합니다. 안그러면 예탁해 놔봐야 돈도 안찾아가고 골치 아픕니다. 남구청에서…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뜻을 아시겠습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하실 것 다하셨습니까? 박명수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개정사항인지 자체사항인지?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다만 조경의 경우 예탁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제가 조례를 위에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지시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답변이 불분명하므로 이해가 안갑니다. 조례개정이 지시인지 분명하게 300%에서 100%완화의 수치가 못이 박혀서 지시가 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조례지시사항의 내용을 지금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여기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것은 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차례를 위원님들께서는 지켜주시는 김봉곤위원님께서 먼저 아까부터 질의가 들어와서 김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일반주거지역의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신설 추가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에는 준공업지역이라든지 그런데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신설이 됐더라면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요즘 법의 허용범주내에서 이제 개정이 되면 법이 앞서는 것이지 주민이 반대를 한다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주유소를 하나 신설하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한 것인데 여러분들도 도시위원이 되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마는 법의 범주내에서 시설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우선은 법이 우선인데 조례개정이 그러면 부산시내에 전체가 동일한 겁니까? 우리 남구만 하는 것입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전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법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것은 위험물이거든요. 사실상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주위에 이것 하나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참작을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지금 석유판매소라든지 또 가스판매소라든지 이것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거리관계도 없이 아무데나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편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거 지역에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는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 법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설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주거지역일지라도. 이런 것도 추가로 석유 판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신설도 앞으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만들면서도 곁들어서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석유, 이것을 팔지는 않거든요. 주유소같은데 일부러 가야되고 또 가스충전소만할지라도 석유를 취급하지 않지만 옆에다가 별도로 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주민의 편의라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피해가 온다 이러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스판매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구청으로 와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관계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하여간 해주지 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했는데 주유소도 허가를 내려고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내니까 허가가 당연히 되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 주유소 허가를 못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내가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민들이 싫어하는건데 어떻게 하느냐…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위원님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해주길 원하는 지역도 있을것이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반대하는 지역도 안있겠습니까? 다 반대급부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경험을 해볼 때는 전체 반대가 아니라 일부 반대가 이루어지지, 일단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꼭 주민이 그 지역이 위험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업자가 내가 주민을 위해서 양보를 하겠다든지 안한다하면 물러서면 시설은 안되지마는 법은 일단 허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놓는 것은 현재 완화규정에 삽입된 사항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건축과장님! 어쩌면 그말씀은 이런 것으로서 참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허용을 안해주다 보니까 사실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는데도 안해주다 보니까 흐지부지하게 취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허가해줌으로써 완벽하게 구청에서도 검사를 하게 되고 자체적으로도 규정이 있다면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안전한 방법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맞습니다. 석유는 점포같은데 놔두고 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오히려 생활편익을 더 도모할 수도 있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예.
환모

정환모위원장

다음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간단한 것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조경예탁비 중 공장의 경우 조경공사비용 300%에서 100%로 완화를 한다했는데 일반주거나 빌딩같은데는 조경을 안해도 됩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다 조경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떠한 면적에 조림을 심는 범위라든가 조건은, 법은 전혀 완화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박남서위원께서는 오히려 나무를 식수하는 면적이 줄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그것은 그대로 헌법에 유지를 합니다. 다만, 공장에 한해서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300%에서 100%으로 줄어졌다뿐이지 다른 용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절 동일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고층 건물을 짓는 장소에서 조경을 하더라고! 조경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더라고. 나무 몇장 꼽아 놓고 하는데… 그래서 ‘나무를 심으려면 똑바로 심지 왜 그렇게 심느냐?’ 하니까 ‘준공검사 끝나면 뽑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조경을 하라고 건축법상에 지시를 해놓고 허가를 해주고 건축법상에 준공이 끝나면 철거를 하더라고… 그런 것은 구청에서 감시합니까? 뽑아버리든지 나무가 살아 있는지?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상설점검을 하면서, 상설점검을 어떤 사항이냐 하면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를 득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필하지 않습니까? 준공받고 나면 우리가 어떤 기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저희들이 후에 확인 하는 것을 상설점검이라고 하는데 그때 확인을 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6개월이 지나서 뽑아버리면 괜찮다는 말이예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답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상설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때는 한 번 지시로 안하면 고발을 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내에는 가급적이면 나무가 많아야 돼요. 조경을 우리가 상당히 권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경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결정해 놓고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조경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뽑아버린다든가 철거를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안되지요.
계일

이계일위원

그리고 또 요새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지을려고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필히 들어가 있는데 지을 때는 주차장을 짓습니다. 준공검사 딱 끝나면 그 주차장이 점포로 변해버려요. 그럴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저번주에 감사를 1주일 받았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약 주차장이 거의400여군데가 되는데 거의 다 이상이 없고 다만 10몇건만 지적이 되었어요. 그것도 점포로 개설된 그런 사항은 거의 아니고 물품을 두었거나 샤타를 닫아 놓았거나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점포로 개조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없으면 다행으로 보겠는데 우리 관할에서도 몇군데 본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안하겠어요.
환모

정환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과장님 주요골자에서 두 번째로 말입니다. 앞줄은 생략을 하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주차장에 ,­ 주차장이 기이 설치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한하여 건축가능하도록 함.’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가 11.5도 안되고 무조건 도로폭이 그 대지가 12m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집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무조건 12m 전면도로는…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그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대지에 주차장에만 그러면 주차장을 할수 있는 것인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주차장건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주차건물을 시설코자 할 때 이것은 해 줄 수 있고 개인의 건물에 주차시설하는 것은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용도에 따라서 200㎡당 한 대꼴, 상업업무에는 150㎡에 한 대꼴, 이런 법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련시설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해 주는 조건사항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주차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말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내가 그땅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헐어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주거지역일지라도 차가 유입해서 관련시설을 하고자 할 때…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뭔가 설명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부연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되고…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주차시설에 한한 건물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관련시설을 한다 하는데 관련이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이것이 자동차관련시설은 승용차, 버스, 트럭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해서는 주차장에 한한 건축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박남서위원님! 질의가 많이 길 것 같으면…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13일부터 7월2일까지 20일간 김봉곤의원님, 박병화의원님, 최경익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검사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서를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검사를 세밀하게 심사해 주신 세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1993년도 도시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존경하는 정환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도시위원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실 부서는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로서 6개 과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합쳐서 예산액이 129억67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28억5,297만3,000원이고 수납액이120억584만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8억4,7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합쳐서 예산액이 299억2,074만4,000원이며 예산현액은 327억1,971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53억7,282만원이 되겠으며 94년도 이월액은 34억1,323만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39억3,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면 세입세출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 징수결정액이 8억7,028만6,000원이고 미수납액이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9,460만8,000원이고 징수결정액 저액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27억5,544만3,000원의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이 징수결정액 3억1,773만7,000원의 2억7,732만2,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액이 4,041만5,000원이며 지역개발비 보조금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65억7,957만3,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0억3,532만6,000원의 12억2,944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8억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부분 예산액, 예산현액이 5,626만2,000원이며 지출액이 5,197만5,000원이고 불용액이 4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수행정지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5,626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3,785만2,000원, 불용액이 1,6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부분은 예산액이 804만4,000원이며 예산현액이 1억259만1,000원이고 불용액이1,002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부분의 예산 및 예산현액이 10억5,667만8,000원이며 지출액이 8억6,064만8,000원, 94년 이월액이 1억621만5,000원, 불용액이 8,9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부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9억146만3,000원, 지출액이 8억1,937만7,000원 불용액이 8,026만6,000원이며, 토지계획관리부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7,130만8,000원, 집행액이 4,046만3,000원, 불용액이 3,0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부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억5,036만3,000원, 지출액이 1억2,560만2,000원, 불용액이 2,476만1,000원이며 하수사업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2억6,864만2,000원이며 지출액이 2억5,129만9,000원, 불용액이 1,7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량관리가 예산액 및 예산현액 15억6,981만1,000원, 지출액 13억9,132만8,000원, 불용액이 1억7,848만3,000원이며 도로교량건설 예산액 183억3,193만원, 예산현액이 199억5,373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58억1,326만1,000원입니다. 94년도 이월액은 20억7,594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20억6,4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예산액33억5,501만8,000원, 예산현액이 41억2,844만4,000원이며 지출액이 28억8,108만1,000원, 이월액이 7억4,833만4,000원이며 재해대책비 예산액이 15억9,456만원, 예산현액이 19억320만8,000원, 지출액이 12억9,171만6,000원, 이월액이 4억8,273만4,000원, 불용액이 1억2,8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인 일반지역개발비가 5억2,4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270만9,000원이며 2,129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국·시비집행잔액의 반환금은 예산 및 예산현액이 8억4,601만2,000원이며 반환한 금액이 4억6,180만원9,000원으로 불용액은 3억8,4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8억3,200만5,000원, 지출액이 4억5,111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8,0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사항은 1건으로 우암1동, 문현4동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및 복구공사 설계용역비에 3,83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사업현황으로는 남구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등 총21건에 34억1,323만1,000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보고를 드리고 위원여러분들의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과 동법시행령인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구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328억8,716만7.000원이며 세출총액은 249억2,17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4억1,323만2,000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8억3,200만5,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4억5,111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8.089만5,000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국소관 93년도 불용액은 약 35억6,000여만원이 됩니다. 92년도는 26억1,000여만원이 되는데 비해서 약 35%정도가 불용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3년도 불용액중에 각종 사고로 인한 집행잔액이 26억9,000여만원으로 약 76%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 중 일부 공공요금이나 수용비수수료 등은 예산의 절감노력이 상당히 엿보이나 예산을 사전에 본예산에 과다책정을 해서 불용액이 좀 많은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교통과의 방치차량견인료가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 100만원정도 지출하고 200여만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견인실적이 다소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울러서 이륜차관련 컴퓨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차추경에 23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중 111만6,0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약 11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기종선택과 시장가격조사 없이 형식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역시 어느정도 산출예측이 가능한데도 도시계획관리인건비는 불용액중 급여가 1,600만원정도, 상여금이 1,000만원, 정액수당1,000만원,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 등 대부분이 1,000만원대를 초과를 했습니다. 도로교량관리인건비일용인부임의 경우에는 사후 약 7,000만원 중에서 불용액 약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은 현·정원을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종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정비 공공요금인 관내 가로등과 문현지하도 전기료도 합해서 2억4,300여만원입니다. 이 중 불용액이 3,900여만원이 되고 또 하수도사업기본계획구상비 공공요금인 광안오수펌프장 전기료가 1,100여만원중에 불용액이 6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불용액의 50%이상 되는 등 전년도 사용량을 어느정도 감안을 해사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경상사업비 수용비수수료의 경우에 역시 4,600여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심도있는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93년도 사고이월건수가 21건입니다. 92년도 경우에는 19건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손실보상금 미협의로 공사중지 상태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외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중요성과 함께 충분한 설득 등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3차추경을 할 경우에는 미리 늦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기가 절대 부족한 것 말고는 본예산에 하는 것은 대부분 사고이월 없이 하기 위해서는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가지고 사전 조정과 조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지적된 부분과 함께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내용은 결산서 130페이지~155페이지와 244페이지~255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질의합시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건설과장 안보이네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건설과장님이 연수 나가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건설과장님이 지금 해외 연수 나가 있기 때문에 모레 월요일날 오십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럼 답변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 오늘 누가 답변합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토목1계장이 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국장님이 낭독한 회의자료…

배영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계일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오늘 이런 중대한 자리에 결원되었다는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양해를 구하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계장님이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꼭 위원님이 물어야 됩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안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꼭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래서야 결원되었다 하면…
환모

정환모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배영일위원

양해가 되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은데요…
환모

정환모위원장

원칙상 계장으로서는 답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일위원님!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국장은 상세한 것을 모르잖아요? 담당계장 답변하세요. 우리가 구행정을 타진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 돼요.
환모

정환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대해서 양해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늦게나마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검사

세출검사이계일이원

주요내역이라고 해가지고 2페이지에 도로교량건설이라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도로교량건설이라고 있는데 예산액은 183억3,193만원인데… 듣고있어요?
정윤

하정윤토목1계장

예, 듣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산액은 183억3,193만원인데 비해서 예산현액은 199억5,373만3,000원이다. 거기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토목1계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현액은 더 올라가 있고 그 다음 지출액은 158억1,326만1,000원 이렇게 해놓고 불용액이 20억이나 남아 있는데 불용액은 우리가 쓰다가 쓰다가 못해서 쓰지 못하는 돈을 말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정윤

하정윤토목1계장

처음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원래 예산액이 183억이고 예산현액이 199억은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비비 집행이 안된 것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계수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을 포함시켰다. 이월금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높다. 그렇죠?
정윤

하정윤토목1계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표시를 해 놔야지 이월금 포함시켰다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요?
정윤

하정윤토목1계장

그 내용은 보고서 3페이지 뒤에 보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보고서 3페이지에 있다. 그러면 됐고 그런데 불용액이 20억이 남아있다.
정윤

하정윤토목1계장

불용액 20억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집행잔액인데 그러면 이것은 집행하다가 잔액이 20억이 남아 있다는 그것 아니예요?
정윤

하정윤토목1계장

그렇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문현5동의 경우 지금 전포로 연결시키는 대형측구공사를 하고 있죠? 대형측구공사! 그것을 그러면 이런 불용액이 20억이나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 않고 2차년도로 자꾸 넘기냐 말이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윤

하정윤토목1계장

그 사항은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서 예산법상 다시 다른 과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편성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추가 예산에 올려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전부 해 버리지 왜 내년도로 넘기느냐 말이예요?
정윤

하정윤토목1계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결국 올해 말에 할 것을 내년에 다시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좀 시기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 다해 올라 가다가 한 10m남겨 두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 또 공사를 벌여야 되지 않느냐 말이예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내년에 그 시기에 가서 일을 못 한다고요. 그 공사를 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불용액이 20억이나 남는다고 하면 그런 것을 충분히 예산에 산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네들은 책상위에서 탁상식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은 일선에서 뛰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지역의 관계를. 그러면 그런 공사를 1년에 다 해치울 수 있는 것을 돈 20억이나 넘기면서 2차년도로 넘기느냐 내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윤

하정윤토목1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불용잔액 20억이라는 말은 1월달부터 연도 마지막까지, 폐쇄기 전까지 한 것을 전부다 토탈한 숫자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문현5동 같은 경우는 그 쪽에 몇천만원이 듭니다마는 그것을 적기적때적시에 그 돈을 빼가지고 예산을 재편성할 수 없는 그런 편성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도로교량건설이라는 도시국 관할의 공사인데 그런 예산이 머리에 안떠오릅니까? 이런 예산이 남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구질을 해 버리겠다 이런 연구 안합니까?
정윤

하정윤토목1계장

그 사항은 돈이 많이 드는 경우 말고 돈이 소규모, 쉽게 말해서 5,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그런 식으로 추경때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서 1회나 2회 추경편성시에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중요한 본 예산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추경편성을 할 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계장님께서 이계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꼭 문현5동만 기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듯이 불용액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잡을 때 좀 세밀하게 잡으면 문현5동과 같은 그런 본보기의 공사를 다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었지 않느냐? 예산을 편성을 짤 때 그런 것을 계산을 잘 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어떠한 이치를 떠나가지고 그만큼 세밀하게,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많았지만 지금은 때에 따라서는 정확도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즉, 말하면 책상위에서 자로 재가지고 하는 것은 몰라요. 현지에 나가보면 공사를 한 번 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봐야죠! 됐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차인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차인규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묻습니다. 93년도 결산서 13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적 성격이 불용액이 처리되는 것 중에 1,000만원 이상이 넘는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무려 3,800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대게 몇십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원수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기 곤란하다고 하겠지만 어느정도의 근사치는 산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급여라든지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등은 각과 현·정원을 감안하면 불용약은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들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비 불용액이 1억7,8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량이 대부분 부실해서 각종 사고가 발새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관내의 교량은 얼마나되며 이 안전도 점검 결과는 어떠한지, 또 그 점검결과 불안한 교량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불용액 내역을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 문제는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세요. 이기광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이기광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 산하 세출결산서를 보면 물론 세입세출결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사를 거쳤지만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총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이 11%나 해당이 돼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구정살림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31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액은 69만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3%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약 77%가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료비에 보면 312만3,000원,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은 다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도 지출행위가 113만7,000원, 이것은 약 30% 조금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적어도 10%, 20%하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혹시 착오가 있다고 보지만 70% 이상씩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남구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왜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지금?
계일

이계일위원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예, 차인규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신 것 중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도로 교량관리에 대해서 불용액이 1억7,848만3,000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남구에 소재한 교량현황과 거기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산상에 나타난 도로교량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명칭을 도로교량관리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도로교량관리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우리건설 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주종을 도로교량관리에 대해서 예산과목으로 보면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기타 저희들 건설행정과에서 사용되는 목적부가 도로교량관리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언뜻 보면 교량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예산기법상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억7,848만3,000원의 불용액이 나온데 대해서 그중에서 많은 것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5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3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1,2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가 1,4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가 6,0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4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숫자가 많은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명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아까 차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과 같이 바로 정년퇴직의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공교롭게도 1명이 우연히 사망으로 하셨고 또 자기 원에 의해서 퇴직을 두명 하셨습니다. 4명이 퇴직을 하시므로 인해서 인건비가, 퇴직을 하면 다음에 신규로 임용을 받을 때까지 신원조회를 하든지 또 현직에 계시는 분이 그만두면 그분들은 근 7~8년, 10여년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1년만에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기 때문에 높습니다. 높은데 새로 신규로 오시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좀 있습니다. 한 과목에 일용인부임이 그러하다 보니까 학자금이라든지 기타 상여금이라든지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가 318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굴삭기와 준설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차량의 경우는 작년에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주문에 의해서 생산을 하다보니까 연초에 신청을 했는데 12월18일날 구매했기 때문에 유지비가 그동안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의 경우에는 5월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6월이후에 쉬는 차례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좀 적게 드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가 1,200만원이 되는데 측량수수료 잔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건설행정과가 7월16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중간에 업무가 제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측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대수선비는 대부분이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육교도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는 6,0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준설차량의 경우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3개회사 준설차량은 지금 주문생산이고 입찰자가 3개회사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정액을 한 2억을 시중가격으로 시장조사를 했는데 경쟁이 극심해서 1억5,7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5,4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는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도로표시판, 정비공사, 시장이설비, 주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표시판정비공사가 작년에 300만원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육교를 포함한 전체 남구관내 교량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저희들 관내의 교량으로서는 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전진단을 저희들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한 결과로서는 지금 크게 위험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암동에 있는 교량이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시설이 낡아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은 없는데 다시 점검을 한 번 해서 개수여부를 확정을 지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외에는 저희들 관내 위험한 곳은 없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그러면 아까 불용액 인건비…
환모

정환모위원장

차인규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현재 교량관리가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우리 남구의 교량숫자 및 점검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번 알아야 되니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가지고 도시위원장 앞으로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도시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 차인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빨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관리부분에 인건비는 도시정비과장이 그 동안에 몇번, 늘 비었습니다. 비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 93년도 상당한 기간 도시정비과장이 비었습니다. 그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3,800만원이나…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작년도 몇 개월 안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하고 인건비가 많았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이기광위원님 답변 다 나올수 있습니까? 답변 빨리 해주십시오,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배종근입니다. 시설장비 315만원 불용액이 생긴 것은 뭣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 불법광고물 제거비입니다. 각 동에 30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비를 조금 쓰고 동에서 유지비 요청이 안되어서 그렇고 연료비 312만원해서 동에서 지금 요청이 없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 예산편성 서류상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315만원 중에 200만원은 뭐냐하면 문현지하도 거기에 기전설비비가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문현지하도는 전기시설을 다 바꾸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바꾸었으면 그 200만원이 쓰기는 69만5,000원밖에 안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내용에 문현지하도 기전설비비가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벽보 제거기 구입인가 유지비인가 그렇고…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제가 이제와서 잘 모르니까 기전계장이…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기전계장 답변해 주세요.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기전계장 윤정운입니다. 문현지하도 시설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에는 예산과목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수선비가 있고 하나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었습니다. 대수선비라 하면은 말 그대로 큰수선이 요구되는, 문현지하도 안에 보면 발전기가 하나 있고 그 외에 기전펌프모터가 4대가 있습니다. 큰 수리할 때는 대수선비로 하고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간단한 수리, 거기의 운영에 필요한 간단한 수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 예산을 부품이 고장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예산을 다 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을 꼭 다쓰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다 쓰겠다는 목적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 70%를 불용액으로 돌린다 하면 이것은 아무래도 10~20%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이해가 가지만 70%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연료비, 이것은 벽보제거하는데 제거기에 쓰는 연료비 아닙니까? 그러면 벽보제거하는데 연료비가 각동에서 보면 연료비가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도 30%밖에 안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동에서 요구가 없어서 안쓴것입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벽보제거 업무는 제가 아닌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이 남구에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모양인데 이것을 담당계장에게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이계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지역교통과장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수납액이 12억2,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8억500만원인데 이 미수납액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에서 돈을 못받아 들였다. 결론적인 이야기가 그것인데.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총세입에서 8억500만원이 미수납액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죠?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질문있을때마다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냥 못 받아 들이는 겁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도부터 특별회계가 되었는데 93,94년 현재 저희들 평균 약 69%정도밖에 징수율이 안됩니다. 1건당 3만원인데 돈 액수가 적어서 사실상 안내는 경우도 많고 예사로 생각해서 안내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구속력을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차량압류를 해놨습니다. 등록, 이전할 때, 둥기를 하거나 변경을 할 때나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팔고 사고 안하면 그럼 못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40%밖에 못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새 주차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런 얘기 들은 것 없습니까? 나는 종종 듣고 있는데…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주차장관리공단 소관인데…
계일

이계일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차장관계는 우리 지역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12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단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고 공단 실무진께, 간부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측에서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수입을 1일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듣는 것 하고는 다른데 참고로 하십시오. 매일 1일 결산을 하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의 공용주차장에 나가가지고 1달간 죽 일을 하면 얼마정도 나오겠다. 매달 평균 오전·오후 그것이 나오니까 다음달에 비교를 해보면 징수율이 적으면 예를 들면 전부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계속 돌린다 합니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일

이계일위원

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교통위험지구는 지역교통과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교통위험지구!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과장님께도 몇번 전화를 한 사항이지 싶은데 문현1동, 문현5동, 문현3동, 문현4동의 사람들이 거의다 이용하는, 문현4동은 이용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다 이용하는데 황령산 올라가는 도로가 새로 되었죠! 전포동 넘어가는 도로! 거기에 따라 문현동쪽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것은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여론을 듣고서 수차 내가 연락을 했는데 시행이 안되요. 그런 것은 교통과장께서 말씀하기로 시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현재 경찰에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최종 결정은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약 1년 넘었지 않아요. 제가 과장한테 독촉한 것이?
환모

정환모위원장

교통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계일위원님께 직접 오셔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배영일위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과장이 관할하는 노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아주 경미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교통시설물은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보조로 건의를 할 수 있지요. 저희들 의견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횡단보도 하나라도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구청 전체의 구민들을 상대로 하니까, 이런 것을 해달라고 협조를 하던가 건의를 해놨는데 독촉을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러니까 이계일위원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시간상 그렇게 빨리해 주십시오.
봉곤

김봉곤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내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감만동에 공영주차장이 안있습니까? 셋방기업앞에 삼거리에 동남공인중개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거기가 넓거든요. 그래서 안전지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공영주차장선을 그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거기에서 묵시적으로 차를 대도, 주차를 해도 봐주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는 자기집 주인들이 차를 세워놨는데 가능하면 봐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낸적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남부경찰서에서 거기에 와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주차단속을 한다고 도로교통과에서도 나와 있는데 일제 차를 못댑니다. 자기차도 차를 못댑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여기에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월 주차비도 줄 것이고 다 줄테니까 주차선을 그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도 도로교통상에 하등의 장애요인이 안되거든요.
환모

정환모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도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김봉곤위원님한테 상세하게 그 문제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곤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님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도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고 시간도 조금 지난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차례도 지켜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박남서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하고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역시 맥락을 같이하는 불용액관계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세출예산 복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어떤 이월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그렇다 하면 설계검토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국·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오늘 회의뿐만이 아니라 과거 종전의 회의때도 보면 거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못해요. 그렇다 하면 과장님과 국장님은 업무파악도 안하고 돌아가는 사항에 대한 검토도 안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감독권한이 있는데 그 감독권 자체의 성질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여러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에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유는 미온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일부 인건비가 어떻니 하는 불용액하고 인건비 지출 안된 것하고 금액이 맞아 떨어집니까? 그렇다 하면 1년간 예산을 필요로 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요구를 해서 쓰다가 쓰다가 남으면 불용액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늘 공식발언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간 지금 얼마입니까? 돈이 전체 약70~80억이 됩니다. 1년간 이월되는 금액이 과실손실이 얼마입니까? 그렇다하면 각 동에 필요한 사업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렇게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다고 빙자를 하는 판에 왜 불용액을 1년간 70~80억을 이월하면서 과실손실을 내느냐 이것입니다. 80억의 과실을 10%로 잡으면 한해 소방도로 개설할 예산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면 지금 행정의 모든 문제가 너무나 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방만하게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감독이나 실행이나 이것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회는 뛰고 주민들은 요구가 많고 행정은 기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관·민간에 조화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특히 설계문제하고요.
환모

정환모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박남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에 애초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공기가 상당히 6개월 가는 것도 있고 3개월 가는 것도 있고 2년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2년 간다 하면 결국 공사비가 이월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로 해서 공사기간이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2차 추경이나 이런 경우에 공사비가 책정되므로 해서 그것이 설계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보상이, 그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보상을 감정사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평균해서 보상에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도저히 만족시킬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상 공기가 좀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월이 되는 것이 많고 불용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대략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저희들이 할 때는 분명히 예산의 전부를 다 설계를 해서 공사입찰을 봅니다. 공사입찰이 보이면 그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광위원님께서 다 질의가 계시겠습니다마는 전체 불용액이 39억3,300만원 되는데 거기에서 11% 정도가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26억9,200만원이 공사로 인한 불용액이고 그 다음에 3억8,400만원은…
남서

박남서위원

국장님! 그 되풀이 되는 것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기문제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그 두가지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기가 1년, 6개월 ,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하는 이유도 공기가 설계상 부족하게 당초에 책정을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위원님들이 각 동에 상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공사를 안합디다. 놀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다고 허덕대다가 해가지고 완전 부실해가지고 겉치레로 해치웁니다. 예를 들어 공사 잘하면 기한내에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공기가 연장이 된다. 그렇게 해서 1개월, 충분한 공기가 있습니다. 1개월반 넘겨도 지체상금 안물리고 그대로 준공검사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찌보면 주민들, 크게 말하면 국민들을 보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 부족도 있고 공사감독이 제대로, 100% 잘 되었다고 자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도 좋은 말씀했지만 사실 이건 예산결산위원님이 다룬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한 일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박남서위원님 질의하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계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지역관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 절대부족이란 말은 앞으로 안썼으면 좋겠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청업자가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공사를 조금 하다가 저 공사가 바쁘면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인부가 나오면 그 자리에 다 있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자치 옳게 하려면 절대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말은 좀 안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용액 관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도시국장님이 남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시고 앞으로 절대 공기부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공개사과하고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박남서위원님에 대한 답변까지 다 듣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답변 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배영일위원님께서 긴급 제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자리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항인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되고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더라도 질의는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사실 지금은 1993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회의입니다. 감사적 차원보다는 94년도 예산편성 집행에 절차를 기해주도록 촉구하는 입장에서 질의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전에도 나타났다시피 국장님 답변이 시원한 답변이 못 나오고 건설과장도 이런 자리에 없고 도시정비과장도 자기 몸이 아파서 답변을 잘 못하시고 이렇다 보니까 국장님으로서도 위원님들이 감사적 차원보다 앞으로 더 잘해 보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도시국장님께서 참고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한 번더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금년 6월달에 제가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사업비 현황중에서 여기보면 208p에 감만1동, 문현2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 해가지고 돈이 7,382만7,220만원하고 2,871만원이 지금 차년도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현2동의 경우에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감만1동의 재해위험지는 거기 지금 사람이 안나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도 본 위원이 의원 당선된 그해부터 여기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지,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부산시내 주차난이 극히 어려운데 거기 8m도로 확장하는 것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8억인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한 사람 안나가는 것을 법적조치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본인이 저한테 찾아온 것을 ‘이것은 감만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득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냥 3년이나 4년이나 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계기관에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한 사람 못보내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내보내겠습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김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만1동, 문현2동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3세대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협의보상에 불응해가지고 법적절차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완전 확정이 지난번 9월달에 나왔습니다. 나온데 대해서 일부 김정호씨는 저희들이 설득시켜 가지고 10월말로 약속을 해서 이사를 갔고 마지막 조복준씨가 있습니다. 그 분은 수용결정되어 보상금 공탁까지 걸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의를 또 제가했습니다. 수용위원회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11월3일까지 일단 개·보수를 발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강제집행이. 행정대집행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인한테는 11월3일까지 개·보수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두분이 부자지간에 와가지고 중앙에 국민고충위원회니 어디니, 자기 나름대로 온갖 곳에 비디오를 촬영해 가지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도 내려왔고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놨기 때문에 또 그 결정을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일까지 해가지고 11월중순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한

선종한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오면 그 다음 절차가 또 있지요?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뭡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저희들 절차로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오면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저희들 절차는 그렇고 그분들에 대해서 편입자들이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수용ㅇ위원회에서 또다시 내려올 때도 증거를, 토지는 관계없는데 지장물을 철거를 저희들이 해버리면은 우리가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저분들이 현장조사 내려올 때까지는 안되고, 관계서류 사진을 찍어놨다가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

그러니까 토지관리수용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이 나오면 돈을 공탁시켜 놓고 만일에 가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철거를 시키고 바로 강제집행이 되지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예, 이의를 제기 안하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종한

선종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의제기 했을 경우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토지주인이 그래도 못나가겠다고 말을 할 때도 또 절차가 있습니까? 강제집행이 안되고?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강제집행을 해도 되는데 나중에 이의가 되어 가지고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사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도록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데 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보통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증거를 다보았고 저희들도 사진을 다 촬영해가지고 증거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합니다. 지금 감만1동 같은 경우도 그런 상태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이기광위원님 연료비에 대해 답변들어야 되지요?
기광

이기광위원

예.
환모

정환모위원장

정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로 했습니까? 연료비에 불용액이 많은 이우를 아까 이기광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연료시설 장비를 안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동에 부정광고물 제거기를 한 개씩 사들였다 그래죠? 힌개씩 보유하고 있가고 그랬죠? 그러면 그 기계만 사놓고 가동을 안한다 이 말입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제가 이제와서 잘 모르겠는데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니까 모른다 모른다 하면 안되고 아까 그래서 시간을 주었잖아요. 광고물정비계장한테 묻든지물어서…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계장이 상이 나서 오늘 출근을 안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정비과장님! 그것은 주무부서 계장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더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문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사실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니까 내일까지 제가 알아오겠다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가?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의합시다. 그런데 나도 웬만하면 말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 심합니다. 왜 심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12시 넘어서 장난하려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엄청스럽게 바쁜 사람인데 과장님이 되어서 예산결산 한다면 언제 오셨던지간에 책을 펴보든 전문가나 담당가에게 모르는 것은 체크를 해가지고 확실히 알고 답변이 나와야되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니까 모른다고 해가지고 기전계장이 올라와서 하던데 여기 장난하는데 아닙니다. 하는 태도도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안돼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압니까? 주민을 대표하고 나온 자리인데 알고 나와야겠지요. 왜 자꾸 모른다고 합니까? 모를 바에야 안들어와야지요. 모르면 나가요. 나가. 장난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아까도 모른다고 하고 또 모른다고 하고… 왜 나왔어요?
환모

정환모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며 아까 이기광위원님께 여유를 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분이 지난 이후에 결과도 나오지 않고 또 모른다는 답변을 한다면 그 여유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담당자가 없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충분한 시간을 하루고 이틀이고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해주십시오.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거기에 연료를 안써서 불용액이 되었다. 내가 따지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되어 70%나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적은돈을 가지고 이거 아니라도 돈을 쓸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돈을 잠겨 놓아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왜 편성해가지고 불용액을 발생시키냐 이것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은 일체 지적도 안해요. 단,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연료비가 하나는 76% 불용액이고 하나는 약 65% 불용액입니다. 10~20%가 불용액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내가 말도 안해요. 하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봐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두가지 접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료비가 기름을 안써서 불용액이 생겼다 하면 광고물 제거기를 각 동에 막대한 돈을 줘서 사주어놓고 그러면 동에서 전부 그것 안하고 놀고 있다. 그 기계를 썩히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직접 찾아와서 답변하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이기광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집행관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비비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서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예비비를 쓸만큼 급한 일인가 싶어서 혹시나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암1동, 문현4동 재해위험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결정했으며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왜 이것이 확실하게 부득이 했다 이런 것을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은 실제 우리 도시국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예산결정인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더 충분한 파악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셔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잘 하는가 못하는가 실제로 이것도 정확히 했으면 결산 안해도 안됩니까.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조금더 성실하게 앞으로 서로 잘해보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늘 모른다 어제 왔다 그제 왔다, 해외 갔다, 계장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실하게 앞으로 다음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아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설명도 하고 해야지 우리 살림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국장님 준비됩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조금 기다려 주세요.
환모

정환모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질의 안건이 또 있습니까? 시간도 많이 없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도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님께 최홍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래

촤홍래간사

259p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이계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말고 주요사업비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2억622만4,000원인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는 주로 주·정차 허용 금지구역 설치와 남천동 광안리 공용주차장에 대한 관리실 및 노면정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7,000며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하고 공사잔액이 혹시 공사를 안해서 남아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환모

정환모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빨리 좀 해주십시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가 2억6,000만원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1억3,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이 약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주에 주로 주차선 도색으로 남은 것이 6,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 93년도 주차선 도색을 한 것이 6회에 990개소 정도, 각 동별로 하면 30개 정도 있고 Km로는 135Km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량이 저희들 6회에 990개소 계속하다 보니까 더 할 수 있는 물량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홍래

최홍래간사

예, 알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박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 우암1동, 문현4동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복구공사 설계, 이것은 93년1월28일 시에서 재해에 대한 공사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려오면 용역비도 같이 따라 내려오면 되겠는데 재해위험지는 공기전에 마쳐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그럼 더 물어봅시다. 공사가 국가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시에서 하는 공사도 있는데 그러면 남구에서 도시국에서 계획이 시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을 정해가지고 내려올수도 있습니까? 시에서 어느 지역이 어느 공사를 남구에서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 저희들이 구청에서 계획해서 올라가지고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외 어느지역을 정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얼마만큼 교부금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 공사를 할 것이냐 하고 돈이 내려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 지출에 문제가 있다. 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측이 안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예비비로 써가지고 시에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누가 부탁을 한다든지 하면 집행하고 예비비 쓰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지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계획을 올린다든지 시에서 올리면 중앙에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남구에서 사전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니까 공사비 내려달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내려오다보니 설계 변경이 안되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고 그것은 맞지않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비비 사용하는 이문제는 다른 건설 설계라든가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누가 부탁을 한다든지 하면 집행하고 예비비 쓰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지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계획을 올린다든지 시에서 오리면 중앙에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남구에서 사전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니까 공사비 내려달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내려오다보니 설계변경이 안되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비비 사용하는 이 문제는 다른 건설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지에 급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지 다른데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취불능)
환모

정환모위원장

박명수위원님 마이크를 대서 말씀해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위원

다 됐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박명수위원님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질의보다도 국장님! 서신 김에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은 다 질의하신 것 같고 질의를 해도 하나도, 내가 질의한 것도 시원한 답변을 하나도 못들었어요. 그런데 기 우리 9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불용액이 많다 사실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우리 동에 가면 조그만 사업들이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돈이 없어 못한다고 늘 돈이 없어 못한다고 안그럽니까? 이렇게 남겨놓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게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될 수 있는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점이 있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두 질의를 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공개적인 사과를 다음부터는 절대 나는 이렇게 예산편성 안하겠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말씀 한마디가 있으시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답변을 못들은데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을 면할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덧붙여서 내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도 금년에 각 동에 지시내려간 것을 보니까 측구공사는 2,000만원 이상 절대로 넣지 마라, 계획을 짜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던데 그런 것도 측구 공사를 할 이유가 있어서 꼭 해야될 때는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라도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꼭 그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달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이 발전이 안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죠!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제한을 하느냐?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기광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을 많이 남기겠다고 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집행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집행 잔액이라는 것을 쓸 수 있으면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을 적게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이런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이기광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위원회 소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93년도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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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55분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허성준의원외 1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구 망미1동에 3만여평을 차지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차단될 뿐아니라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 휴식공간 확충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1994년9월24일 우리 의회 허성준의원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럼 허성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존경하는 정환모 도시위원장님, 그라고 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성준위원입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남구구민의 숙원인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 남구 망미동 지역은 금련산과 배산성지에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지역이며 연산로와 과정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옛 조선시대에는 동래 군의 굴지의 중심지이기도 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국군부산병원부지는 역사기록인 삼국사기거도전, 삼구사기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와 특히 동래부지에 의하면 동래고읍성이 망미동일대였다고 하며, 이 동래고읍성은 북서쪽은 흙으로, 동남쪽은 돌로 쌓아 있었으나 고려 제8대 현종때 거란족의 침입으로 허물어지고 황폐화되었습니다. 현종은 그후 읍성을 지금의 동래로 옮겨 쌓고 관아도 그곳으로 옮김으로서 망미동읍성은 역사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나 삼국사기 문현의 기록에 엿보면 이곳 망미동에 도읍을 정한 거칠산국이란 삼한시대 부산권에서의 유일한 부족국가였으며 그 정치중심지가 현 망미1동 국군부산병원 자리를 중심하여 성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망미1,2동, 수영동, 광안3동 등 지역에는 임진왜란직전에 울산 개운포로부터 경상좌수 수군절도사영이 이곳으로 옮겨와 왜란을 겪었으며 임진왜란 때 이 지역주민들이 구국항쟁의 입영봉기로서, 도시로서 수영 25 이용현의 순국정신은 이곳 주민들의 커다란 긍지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으며 사적 제4호 배산성지와 무형문화재 제62호 좌수영 어방놀이, 제43호 수영야류놀이, 부산지방문화재 제2호 수영농청농요 등 많은 문화재가 보존된 지역으로 예나 지금이나 타지역보다 주민들의 애향심이 높고 문화유산을 잘 보존, 계승, 발전시킴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역사적 전통이 서려있는 유서깊은 곳입니다. 30여년전 쾌적하고 공기좋은 유서깊은 이곳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을 위한 제3육군병원이 자리잡은 것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합당한 일로서 그간 나라를 위한 젊은이들의 위안과 격려와 희망으로 건강한 삶의 의욕을 심어준 큰 업적을 헤아릴 수 있으나 근래 수십년간 우리나라는 경제, 문화 등 모든면에 엄청난변화가 옴에 따라 도심의 확장과 많은 인구유입으로 현재는 빈땅 한곳 없이 빼곡이 주거지가 들어서고 보니 망미1,2동, 수영동, 광안3동 등 인접 10만여 주민의 주거지 중심으로 한복판에 국군병원이 자리잡게 되어 중요한 국가기관이요, 귀중한 국군장병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병원으로서의 권위와 설립취지를 상실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현 국군병원을 중심으로 한 망미동 주민은 가시권 및 권위제한에 의한 재산권 행사 및 도시균형발전의 저해를 받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수영로는 부산에서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으로 가변차선제 실시와 좌회전 통행을 없애는 등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국군부산병원이 점유하고 있는 망마1동을 중심으로 한 연산로와 과정로는 교통지옥의 표본지역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교통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민생활 불편 초래 및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로서, 도시환경의 저해요소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실의 삭막하고 각박한 도시에서 시민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 주민과 주민의 만남,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밝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형성을 꾀할 수 있고 풍부한 개성과 창조성을 길러낼 수 있는 녹지공간이 부산시에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도에 인구1인당 공원면적이 6㎡이나 부산시에는 그 절반에 불과한 1인당 공원면적이 3㎡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할 때 국군부산병원 부지가 인접 4개동 10만여 시민들의 활기차고 보람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공간으로 조성되어 남아 있어야 함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 의원의 역할은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것인만큼 하루속히 국군부산병원을 이전케 함으로서 옛 도읍지 보존과 주민휴식공간 확충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또한 도시의 균형발전도모 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생활보호에 앞장서기 위함이므로 국군부산병원이 공기 맑고 소음이 없는 조용한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고 관계 당국의 자세전환을 촉구함과 아울러 우리 스스로의 각오와 실전을 다짐하기 위하여 본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허성준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군부산병원 현황은 현재 남구 망미1동 640-1번지외 1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3만평이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주차장 정비지구임과 동시에 최저고도 6m 제한지구입니다. 규모는 군사비밀로 파악이 불가합니다. 국군부산병원이 30여년동안 망미1동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도심지에 소재하고 있어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건축고도 제한 지역으로서 재산권이 일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체로 주민생활에 매우 불편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녹지공간도 태부족이어서 시민정서도 다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허성준의원님께서 마련한 건의안과 주요내용을 보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병원이전 촉구를 해서 문화유적지 보존과 공원조성을 해야 되겠고 따라서 건축고도 제한지역을 해소해서 재산권 행사도 좀 해야겠고 따라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균형적인 개발촉진을 하기 위함입니댜. 2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계획은 고읍성 복원 등 문화재 보전을 함과 동시에 일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조성을 하며, 연산로,과정로 지구 등 교통체증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활용할 그런 이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방부등에 단, 인쇄창이라든지 검문소 앞에 있는 군수사 등은 이전이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군부산병원은 지금 현재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등에 조속한 이전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이전후는 2000년대 남구장기발전구상안과 병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부산 남구장기발전구상안의 내용을 보면, 설명회의 자료를 보면 일부 이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방향이 동서쪽에 아파트가 계획이 되어있고 중앙부에 근린생활시설이, 북측에는 공원 및 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조용히 해주십시오.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광

이기광위원

허성준의원님! 제가 혹시 참고적으로 허성준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구관내에 군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 통합병원 이전 건의안을 내려고 하면 남구관내 군부대가 이전계획이 있는 부대도 있고 아직까지 이전 계획이 없는 부대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일괄적으로한 번 건의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이기광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건의안을 발의를 하려고 여러 군기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부산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군부대가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원안은 보지 않았는데 군기밀이라고 하면서… 거의 다 수립되어 있어서 연차적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 국군통합병원이 현재 이전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남구구민으로서 선언적인 차원이라도 일단 우리구민의 뜻을 밝혀두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다른 지역의 군사시설물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전문의보다는 한 건 한 건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첨부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거기 국군통합병원에서 일반인도 치료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성준

허성준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는 일반인이라기보다도 원호대상자가 치료를 받는데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국군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고 정형외과 전문병원입니다. 그래서 원호대상자들이 크게 가서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원호대상저들 중에서도 골절이라든지 척추이상이 있는 분들은 곧 그 과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병원으로서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허의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국군, 군·민 통합병원으로 재건하는 것이 안좋소? 약 20층올려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이 더 발전될 것 아닙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계일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심지가 너무 각박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든지 또 앞으로 증축되는 건물들의 고도을 제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군부산병원으로 보면 실제 아까말씀드린 4개동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20층의 아파트를 지었다하는 것같으면 그 주위의 마을은 아주 삭막한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들어서 노인층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인층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4개동 10만여 주민중에 노인이 약 만명쯤 된다고 봤을 때 놀러가고 휴식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휴식공원 마련도 미리 선언적으로 이야기 해두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병원과 일반병원을 종합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정부에서 할 일인데 군과 민은 분리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허의원님의 취지는 저도 동감하는데요, 제가 국가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이계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통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분들이 6.25때 전·공상자, 그다음 월남 참전용사, 4.19용사, 그 다음에 하여튼 기타 이런 국가유공자들이 경상남도, 부산, 그 다음 울산, 그 다음 제주도에서 전부다 신체검사를 받으러 옵니다. 한 달에 제가 알기로 작게는 약 500명, 많게는 1,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의 전의경, 요즘은 데모가 없습니다마는 의경이라든지 방위병, 군속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국군부산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차원에서는 허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너무 근거리, 이전계획을 어디로 세우느냐 하는 것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경상남도, 부산, 제주도,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또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는데 이것을 유치 안한다 하면 갈길도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 번 더 감안해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본 위원은 한 번쯤 차수를 넘겨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자료를 한 번 내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성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군통합병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쓸모없게 너무 많은, 옛날에 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허성준의원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많은 참고를 해서 국군통합병원이 옛날에 파월장병들이 월남갔다 와 가지고 부상자가 많이 생겼을때는 그 병원이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로까지 사실 땅이 필요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 번 촉구가 되면 병원을 좀 줄인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그 병원을 줄여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게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고 이전하는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500평이라든가 1,000평이라든가, 요즘에 와서는 500평, 1,000평이라도 굉장히 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허성준의원님의 촉구한 보고서에 보면 3만평이나 되는 그 부지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배위원이 좋은 말씀을 한 그 말씀의 의도는 있는데 현재 국군부산병원이 그 자리를 옮긴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면 그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어디로 가도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그러면 아까 3만여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인데 사실 부산시내 뿐만 아니고 전국의 군부대가 외곽지로 나가게 됩니다. 군이라는 것은 산비탈에 가가지고 해야 되지 구태여 비싼땅 차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것이 우리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데도 가도 통합병원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의 의견으로는 다른데다 이전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허의원한테 묻겠습니다. 만약에 국군부산병원을 내보내고 나서는 거기다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일위원님 말씀에 대해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국군부산병원이 2,000년 이후에나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하는 지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국군병원은 하양으로 이달에 옮겼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군병원이 너무 도심지에 있다 해가지고 하양으로 옮겼는데 부산은 그때 당시 실제 보류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안을 내게 된 실제 아까 말씀대로 선언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다고 해서 2000년전에는 안옮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산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 시설물을 보더라도 그 많은 부지들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이 알수없이 큰 재벌기업과 상충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업자가 3만평을 샀다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의 수익에 맞도록 건물을 짓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거론되는 과정에 있어서 고도도 제한하는 아파트를 지어주고 3분의1이상 공원부지로도 확보해 주고 하는 우리 뜻을 밝혀둠으로 해서 뒤에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적용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복안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병원이 전부 옮겨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솔직하게 남구, 앞으로 수영구가 별도로 된다고 하니까 될 때까지는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3만평 부지가 상당히 금싸라기 같은 부지거든! 지금 남구같은데 솔직하게 땅이 없어서 노인병원 같은 것을 설립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노인들이 무료치료 할 수 있는 병원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거기 기왕에 의료기관이 서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더 보충해가지고 노인병원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오히려 복지행정을 해나가는게 좋지 않느냐? 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구태여 쫒아낼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군인들이 탱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공장이 아닌 병원 아닙니까? 조용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남구나 수영구가 공동으로 쓸수 있는 노인병원이나 이런 병원시설 같은 것을 더 확충해가지고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하고 싶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이계일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성준의원님이나 선종한위원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부산시내에 군부대가 많이 있으니까 군부대에 대한, 통합병원에 대한 3만평중 병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으니까 그것을 이전해 줌으로써 국군부산병원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국군부산병원을 실제 지금 부산시내에 군병원, 군부대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얼른 듭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말씀과 우리 이계일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첨가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의문 내용에 보면 촉구건의하는 내용들이 하나, 둘, 셋, 넷… 약 다섯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한대로 그 부지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병원의 건립도 건의한다고 삽입해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영일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지금 시간적으로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당장해서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청취불능)
환모

정환모위원장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 허성준의원님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심도있게 더 다루자 하는 분도 계시니까 위원님들간에 좋은 말씀 있으시면 2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2분간 정회를 하고난 이후에 하겠습니다.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남구의 장기적 도시발전을 위해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해위험지및대형공사장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4분

이어서 제4항이 하나 있습니다. 재해위험및대형공사장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19일부터 8월26일까지 6일간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또한 지난 34회 임시회시 우리도시위원 여러분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검토가 실시된 안건입니다. 그럼 최홍래 간사님 재해위험지 및 대형공사장 순찰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최홍래간사

존경하는 정환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간사 최홍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19일부터 8월26일까지 6일간 사상 유례없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여러분들께서 재해순찰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결과 재해위험지 4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그 점검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미 지난 34회 임시회시 간담회를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생각됩니다마는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결과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확인 지역으로는 총 41개소이며 그 중 재해위험지 및 예방 공사장 13개소, 대형공사장10개소 타기관 공사장 6개소, 준설도로개설, 암거설치, 건축관련 도로정비 등의 건의가 1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전원과 전문위원 및 의사직원 1명이 참여하였고 구청 도시국장, 건설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현장확인 방법으로는 구청 관계자 안내로 현장 현황설명 및 공사 진척사항 점검과 주민 여론청취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 서울한강의 성수대교 붕괴 참사에 이어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담는 우리 남구는 다행히도 지난 여름에는 큰 피해없이 지나간 덕분에 대형사고 없이 무사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상 재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금번 재해위험지 순찰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총 41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문제점과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요구 및 대책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최홍래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해위험지 및 대형공사장 순찰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계일

이계일위원

문현5동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재해대책이라고 문구는 붙여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렸는데 문현5동에는 침수가 된다고 하면 대형측구가 없기 때문에 침수가 된다, 그래서 대형측구가 필요하다니까 지금 공사하는 시기에 대형측구를 하나 넣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보고서를 전문위원한테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7p, 15번에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됐고, 그다음 15페이지에 가서 문현5동 810-12번지 15통1반 일대 가옥3동은 기존 동호보다 0.3m낮기 때문에 물이 침수할 우려가 있다 했는데 내가 그때 분명히 13동이라고 했는데 3개동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13동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문현5동 지역이라고 고쳐주세요. 번지 넣지말고… 그거 정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건 내가 안봤는데 미안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35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항상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강 대참사를 교훈삼아 우리 주변에 이런 곳이 없는지 세밀히 살피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시위원회로서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음을 인식하시고 더욱 의정활동에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5분 산회

환모

정환모출석위원

최홍래 차인규 박남서 이계일 박호상 선종한 김봉곤 이기광 배영일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