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35회 제3본회의1994-11-04

이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석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석복입니다.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1994년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보고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10월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4년10월26, 28, 29일 3일간 예비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여 1994년10월3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11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본 안건과 박병화의원, 김봉곤의원, 최경익의원 등 결산감사위원이 1994년6월13일부터 7월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하여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지적 및 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국·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등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예비비 예산은 20억816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 1억2,261만원에 대해 1억1,334만9,000원을 지출하고 난 불용액은 926만1,000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18억8,549만6,000만원입니다. 예비비 회계별 집행내역 및 지출 내용별 검토는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질의 답변 내용 3,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결산서를 직성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골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예산액은 당년도 예산 772억8,710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5,966만8,000원을 포함, 총 800억4,677만3,000원이며 수납액은 811억2,166만원입니다. 1993년도 세출예산은 당년도 예산 772억8,710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5,966만8,000원을 포함한 800억4,677만3,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680억6,180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70억1,858만9,000원으로 집행잔액인 익년도 이월금은 130억5,985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인 익년도 이월금은 예산회계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회계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5억920만4,000원, 사고이월이 34억5,717만2,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7억3,194만5,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3억6,153만1,000원입니다. 또한, 1993년도말 현재 남구 채권액은 1992년도말 18억6,173만원에서 439만원이 증가한 18억6,612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975만6,000원, 특별회계는 18억5,636만4,000원입니다. 채무액은 1992년도말 21억8,727만7,000원에서 8,792만4,000원을 상환하여 93년도말 현재 20억9,935만3,000원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4,120필지에 295만6,752원으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580억3,730만5,000원, 건물은 60동 2만8,178㎡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6억8,992만3,000원, 선박 1척 1억4,600만원으로 총 1조618억7,322만8,000원입니다. 물품으로는 자동차 등 정수물품 993점 28억1,20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재정 상태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763억4,092만5,000원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57억2,565만5,000원,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 406억1,527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6.8%로 아직 재정자립도가 미약하여 국고 또는 시비의 지원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자체 재원 확보는 물론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심혈을 기울여 재정자립도를 점차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7페이지 개선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46.8%로서 아주 낮은 상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 경영수익사업 및 방치된 수입원의 발굴과 지방세 등 각종 체납금을 철저히 징수토록 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을 당부하였으며, 93년도 예산 집행은 주민 복지 행정에 치중하였으나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에도 노력하여 줄 것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 시행시 사전에 충분히 연구·검토, 시행하여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의 지양, 각부서에서 예산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예산 수립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의 사전 예방과 예산이 주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 수립으로 과다한 예산이 예비비로 책정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은 보고서 8,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시 위원들의 사전 연구로 세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구청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건성적인 답변이 아닌 실현 가능한 세수 증대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여 차후 행정 집행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등 심사시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석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현장활동결과보고(총무·사회산업·도시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현장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현장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는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배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장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종환입니다. 지난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남구 관내 30개 행정동을 순방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동 순방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의 순방 목적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구의원이 직접 일선 행정동을 방문하여 구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건의 사항, 공무원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방문일시는 1994년8월19일부터 8월26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동안 실시하였으며, 순방 주요내용은 동현황을 청취하고 동정 및 동민 에로사항, 주민 건의사항, 일선 공무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순방 결과 조치 사항으로 구민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의정 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오늘 보고가 끝난 후 순방 결과는 구정 수행에 참고가 되어지도록 구청에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전위원이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현지를 순방하여 본 결과 주민 건의 사항은 총 70건에 359억2,019만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분석해 보니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이 10건에 301억1,400만원이고, 하수구 공사, 공동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이 19건에 36억2,959만원, 동청사 신·증축 및 시설 보수비가 8건에 9억8,560만원, 경로당 신축이 3건에 6억500만원, 도시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비용이 1건에 3,000만원 등이었고, 비예산사업이 28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건의사항 중 95년도 시행 요망 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95년도 시행을 요망하는 사업이 34건에 168억4,819만원, 96년이후 시행을 요망하는 사업이 8건에 190억7,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42건의 사업 중 단위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대연1동 10통, 12통지내 노후 복개공사 및 화단 철거 비용이 10억원이고, 대연1동 11통지내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가 113억7,500만원, 대연2동 신정시장에서 대연중학교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23억원, 대연3동 2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10억원, 대연4동 8통지내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20억, 문현2동 1통, 14통, 15통, 19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76억4,000만원, 문현4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동사무소 맞은 편까지 도로개설사업비가 31억3,000만원, 수영동 25의용단 옆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16억원, 광안1동 도로침하 긴급공사 사업비가 10억원 등 총 9건에 310억4,500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8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건의사항과는 달리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본 결과 대다수의 동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애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중 특히 많은 애로사항은 인력 증원 문제와 업무용 차량 종합 보험 가입 등 근무여건에 대한 고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별 애로사항은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1일부터 분구가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 분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각종 주민 건의 사항들이 제대로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분구와 동시 반드시 따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오늘 보고드린 주민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자료를 토대로 하여 내년 분구와 동시 실시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남구 행정동 순방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총무위원회 배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장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동 사회산업위원장입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의정활동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알찬 의정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의정 활동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방문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활동은 1994년8월19일과 8월22일부터 8월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현대정신요양원 등 관내 15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거나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 종사자를 격려함은 물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수용보호자의 요양보호, 재활, 지역사회 복지 증진, 직업보도 등 각종 복지사업과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의 성원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격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시설이나 종사자의 근무여건이 많이 개선, 항샹되었으나 아직도 종사자의 부족, 운영비의 부족 등으로 수용자 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정신요양원, 소화영아재활원, 보육원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사랑, 믿음, 봉사정신으로 원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 청소년 등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요구를 충족시켜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시설, 방문일정, 시설현황, 시설 운영 실태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시설별 세부운영실태 내용중 현대정신요양원을 방문하였을 때 수용자중 대연5동 1473-34번지에 주소를 둔 신복순, 남구 문현5동 760-8번지에 주소를 둔 정순덕, 그리고 서구 남부민동 50번지에 주소를 둔 김진자 3명이 이상이 없는데 수용되었다는 등 수용 불만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여 본인과 박병화, 강정화위원님께서 면담을 하고 면담한 내용에 대하여 시설 촉탁의사인 서일석 신경정신과 원장님에게 알아본 결과 정순덕, 김진자는 정신분열증세가 심하여 퇴원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으며 신복순은 어머니를 보고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등 정신분열증세가 심해 사회적응이 곤란한 상태라고 하였으며 또한 가족들도 퇴소를 원하지 않는 등 면담요청자 3명 모두가 아직 퇴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감만사회복지관에서는 자체 재가복지사업을 통하여 방문간호 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차량이 없어 타시설에서 봉고 12인승 차량을 빌려 충무 수녀가 직접 운전하며 운영하는 등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았으나 자체 재정 여건과 지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검토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4페이지,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둥으로 보육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한누리 어린이집의 3개 어린이집은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시설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그외 어린이집에서도 증·개축 등 시설보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세부운여 실태 또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어린이집 차량운영에 대한 사항과 보육수요증가 추세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25페이지, 어린이집 차량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샬롬어린이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시설장과 개안차량 소유주와 계약에 의거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보상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시설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구청에서도 보상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6페이지, 보육수요 증가 추세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과거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운영되어 오다가 91년1월14일자로 법률이 개정되어 영·유아 보육원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되었으므로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영아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 또한 노후하여 보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등 시설의 보육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보고서 30페이지, 시설의 건의 및 애로사항에 있어 시설별로 애로 및 건의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마치고 난 뒤 지난 10월7일 사회복지시설 방문결과보고서 내용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용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였으며 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방문결과 시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내용 중 우선 반영조치되어야 할 사항 등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서 33페이지에 덧붙여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관외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이어 금번에 실시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통하여 전반적인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금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이 예전보다 많이 증진되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단순한 수용보호차원이 아니라 수용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또한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임을 인식하여 후원 및 자원 봉사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고 생각하며 일부시설의 문제점 및 애로 건의사항 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이 되고 적극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금번 방문 결과 시설의 운영상 필요하고 보강되어야 할 사항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시설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진동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환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장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환모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19일부터 8월26일까지 6일간 사상 유래없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실시한 재해위험지 및 대형공사장 순찰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에는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불과 얼마전에 발생한 서울 한강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호 유람선 사고를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재해는 아무리 철저히 대비하여도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발생되고 나면 그때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허둥지둥 사후수습을 하여 왔습니다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여름 견디기 힘든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순찰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우리 남구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한 해로 기록되었지만 이 모두가 의원 여러분께서 재해위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한 덕분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도 현장확인과 생활 의회로 변모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이제는 그 성숙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현장순찰 확인 활동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재해위험지 및 대형공사장 41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그 중 재해 위험지 및 예방 공사장 13개소, 대형공사장 10개소, 타기관 공사장 6개소, 하천준설, 도로개설 및 암거설치, 건축관련 도로정비 등 12건의 건의를 접수하였습니다. 순찰방법으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 전원과 전문위원, 의사직원이 참여하였고, 구청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도 함께하여 순찰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아울러 주변지역 주민의 건의도 청취하였습니다. 공사장의 경우에는 현장 관계자의 설명과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관계부서에 시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특히 이번 현장확인을 통해 터득한 내용은 잘못된 사항은 어느 곳에나 산재해 있으며, 또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현장순찰은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꼈으며 모든 공사 역시 마치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성의를 갖고 장인정신만 발휘한다면 부실시공은 없어질라 생각이 되며, 담당공무원 또한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조기에 해결할 것을 사태를 더더욱 악화시켜 전전긍긍하는 사례 또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 준설의 미흡이라든지 공사명예감독관 운영이 극히 형식적으로 그친다든지, 재해우려 위험지의 사전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구체적인 지적내용과 시정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순찰결과 내용 유인물 3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순찰활동으로 남구전체의 재해위험지가 완전 파악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현장순찰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내 지역의 재해위험지는 내가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이 순찰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재해위험지 및 대형공사장 순찰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환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내용중 구정시책이나 의정 활동에 반영시켜야 할 부분은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반영하여 우리 남구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

14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접수순서에 의하여 박수용의원님, 이수송의원님, 박남서의원님, 이계일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외 바쁘신 공무원은 지금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회의의 능률적 진행을 위해 네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모두 마친 후 답변은 답변 공무원의 직급,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의원을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박용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용의원입니다. 우리부산은 21세기의 국제무역 중심도시로서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 광역, 도시기능속의 남구라고 칭하면서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4만 구민의 생활공간으로서 구민 모두가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용호2, 4동 지역은 1970년대 이주단지 계획을 시작으로 1990년6월14일 건설부 고시 제340호에 의거 노후불량주택으로 563번지와 564번지 일원에 13,246㎡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적고시된 바 있으나 이제 4년이 넘어 곧 5년에 접어드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국에서 방치해 두고 자연을 훼손해 가며, 신규허가를 계속해서 허가해주고 보니 주위 고층APT가 밀집되고, 인구가 늘어나 10만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4~5만이 된 그때 상수도 기능을 지금 현재까지 도래하고 보니 현재는 APT가 밀집되고, 인구가 늘어나 10만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4~5만 인구가 먹는 수돗물을 지금 10만이 먹고 있으니 우리 용호동 1, 2, 3, 4동의 고지대는 수돗물이 올라가지 않아 주민생활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당국에서는 상·하수도에 대한 보안조치 해결을 하지 않고 신규허가가 들어오는대로 허가를 해주니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심각하다고 생각되기에 본의원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당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주시고 또, 남구 용호2동 산93-5번지인 16,091.30㎡, 평수로 치면 4,876평에 무지개 APT라는 이름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4개 동수에 472세대가 당국으로부터 허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인으로부터 많은 자산이 투자되어 있는 입장인데 허가를 못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호2동 통장님들과 아울러 그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허가는 주되 착공일자가 1994년8월부터 준공예정일자가 1997년6월에 공사완료라면 3년이나 걸리는 건설업인데 공사장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도로와, 가장 문제점인 하수구 문제와, 수도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허가를 해주기로 하고 구청 건축과장실에서 상의할 때 허재홍의원님의 언질과 이인곤의원님, 방석주 동장님과 본의원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해 놓고 어떻게 주민과 대화 한 번 없이 허가가 되어 동민전체를 무시한 채 당국에서는 허가를 해주었고 건설회사에서는 자연을 훼손하여 벌묵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1통과 22통, 23통은 비만 오면 하수구로 인해 물바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용호 4개동 교통체증과, 상수도, 하수도가 해결되지 않아 시공회사와 주민들의 반대 투쟁에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라 본의원은 동민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보지 못하여 이렇게 용호지역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국에서는 앞으로의 이에 대한 강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첫째로 제1항, 건축과장님께서는 허가건에 대해 답변주시고 제2항, 방치된 주거환경개선지구 29통, 30통에 대해 소상히 답변주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제1항, 무지개APT 472세대의 급수는 용호 양수장 300m관에서 유입하면 주위 고지대는 점점 더 급수사정이 어려워지는 실정인데 수도를 교차하지 않는 한 동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고 제2항, 구청에서 허가승인할 때 조건부로 45개 항목중에 22번항과 23번항을 보면 기존 하수 시설에 따라 직선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21통, 22통, 23통은 비만오면 집들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마을 물과 벽산APT에서 내려오는 물과 또 영호4동 용호맨션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더 많을뿐만 아니라 4동쪽보다 2동쪽 하수구 지대가 더 낮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일어나 3개통의 332세대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강구 대책을 답변도 해주시고 제3항, 19통과 20통 사이의 도로폭이 8m 도로가 되는데 여기에 기존하수가 있으니 이 하수구를 확장 공사하여 무지개APT에서 내려오는 물은 양 통에 합의해서 제일 건재쪽으로 연결하여 도로 12m인 용호2파출소 옆으로 내려와 대로의 하수구와 연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무지개APT 공사장에 차가 들어오고 흙을 싣고 나가는 도로는 어떻게 어느쪽으로 결정되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송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의원

이수송의원입니다.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암2동의 경우 대지의 취소 면적 42㎡로 건축신고승인을 받지 못한 대상가옥이 2,872필지중 1,620필지가 산재하여 무허가로 30년내지 40년을 낡은 건물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절실한 주거환경개선의 강한 욕심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 등의 위반 건축물이 양산되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근절, 국법 질서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강한 의지의 발로로 종전의 건축법 위반 고발 과태료 징수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 근절되지 않으므로 1992년6월1일 이후 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제도, 즉, 건축법 제83조를 신설 금전적 손실에 의한 무허가 발생 억제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가장 절실한 의식주의 필수적인 주택소유욕은 끊어지지 않아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저희동 여건으로도 계속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가장 서민층이 많은 지역이며 아울러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위반건축물이 발생할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서민층의 정부에 대한 원망과 자신들의 신세타령으로 가장 절실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본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질문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행강제부과제도 신설이후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수중 1건당 최대 위반 평수 및 최소 위반 평수, 그리고 평균 위반 평수는? 둘째, 이행강제금 부과 총건수 및 부과액과 현재 징수실적은? 셋째, 위반건축물 적발 방법 중 각 동에서 적발한 건수와 구자체에서 적발한 건수, 특히 구자체에서 항측도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는? 마지막으로 건축법 제83조 이행강제금이 연2회이내 부과규정과 부과 비율을 완화하는 법개정 또는 폐지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서민층의 고충을 이해한다면 연 1회의 부과비율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출신동 우암2동은 달동네로서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수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박남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남구 건설을 위하여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차정호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공유재산취득처분관리계획에 대하여 관계부서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를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기관으로서 민의를 수렴,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주의적 의정활동의 장으로서 또한 대표기관으로서 출범한지도 어언간 3년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기초의회도 장족의 발전과 괄목하리만큼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행정의 창달과 생동하는 미래발전적인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선진의회로서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전력투구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회는 견제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또는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주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 민원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해결방향으로 예방적 방비역할과 완충로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반을 통해서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소관의 부서장은 그때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로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는 등 질문요지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회적이고 회피적인 답변으로 일괄하였을 뿐 소신있고 가부가 분명하고 핵심있는 답변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그간 로력하고 연구하여 주민의 불평사항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하여 행정창의로 구정쇄신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 규정을 현실행정의 필요요건에 맞도록 개선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단 한 건이라도 건의한 바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제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에 있어서 법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법으로 행정본래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정권의 무소불위의 행정력을 역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량한 주민에서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행정오류가 계속 발생한다면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으로써 열린 사회에서 열린 마음과 열린 행정으로 내일같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주민권과 알 권리를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행정령역의 폐쇄주의적 종래의 속성과 타성에서 탈피, 그늘진 뒤안길에서 살아가는 순박한 서민들의 애로난관을 풀어줄 수 있는 생활행정으로서 소금과 빛이 되어 건강한 지역사회건설에 다같이 길잡이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등의 규정은 소관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년도개시전에 예산운용의 집행예정 규정으로서 년도개시후에 발생하게 될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의 예상계획 반수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년도개시가 되어 공유재산 취득 사유나 매수 신청이 발생하면 동조례 제38조 규정에 따른 취득 및 처분 교환하기 위하여 예정계획에 따라 동조례 규칙이 정하는 행정요식을 갖추어 취득 또는 처분 동의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개시전에 매수신청이 있어야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다고 반복 강조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정계획과 취득처분 집행계획과의 전후 구분 절차없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공유재산처분동의안만 의결을 얻어 매각처리하는 관계부서의 임의해법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대하여 주무부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로,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토지나 81년4월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관계규정에 맞아야 한다고 답을 하셨는데 현재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유지는 95% 이상이 81년 이전에 이미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관계규정에 맞아야 한다라고 제규정을 례시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 동법 시행령 제87조, 그리고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제39조의2,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제38조2 등의 제 법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공유지를 점유한 자 또는 대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원매자가 있을 때 당사자 립장에서 적극 검토하면 관계규정에 맞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로, 92년부터 94년8월말 현재까지 감정된 총건수는 26건이고 측량 총 건수가 206건이며 변상금 미납자 재산압류 총 건수는 9건과 무단점유자 발굴 총 건수 106건의 실적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중 무단점유자 발굴 총 건수가 106건에 비해 대지는 93필지로서 필지당 1.8배가 발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예산집행에서도 동일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공유지 측량에 따른 연도별 예산의 항목별 산출근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에 국공유재산 감정건수가 205필지×54,000원, 재산매각측량비에 250필지×34,910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측량비 1,000필지×34,910원, 변상금 미납자 재산압류 등기등본 발급 수수료 1,000건×600원, 93년도 예산에는 공유재산 수수료 시비 50%를 포함한 100건×54,000,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100필지×59,470원은 전액이 시비입니다. 94년도 예산에는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세부측량비에 10필지×102,720원에, 도근 측량비에 20점×2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분야별 집행실적 내용에 의하면 감정건수가 26건, 측량건수가 206건, 변상금 미납자 재산압류 건수가 9건에 발굴 건수 160건 등 3년간 집행 실적의 총건수는 불과 232건인데 비해 지난 3년간 구비 및 시비로 책정되어 분야별 예산에 반영된 예정측량건수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감정에 250건, 공유재산 측량비에 450건, 변상금 부과를 위한 측량에 1,030건 등 총 합계건수가 1,730건에 대비하여 볼 때 1/7에도 미치지 못한 측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저조한 실적과 과다한 예산 요구으 배경과 불용 예산을 발생시킨 사유, 그리고 당국에서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였음에도 점유자가 매수를 원할 때 다시 측량도를 첨부토록 하게 하는 것은 행정간소화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이중부담을 하게 하는 중복 측량을 배제하고 당국에서 시행한 측량으로서 가름할 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본의원이 8개항에 대한 질문요지중 91년부터 94년8월말 현재까지 구거를 포함한 공유지 취득처분에 대한 동별 내용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연2, 3~5, 6동을 포함한 15개동에 24필지를 매각처분하였으며 취득재산은 총 11필지에 4건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각처분된 공유지가 32건이고, 취득재산 건물을 포함한 34필지에 13건이고 기타 수건 등으로 알고 있는데 반해 답변내용은 실시매각건수 및 취득 재산건수와 차이가 난 것은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인지, 지휘감독의 부재인지, 아니면 사전에 검토없이 질문이 있기에 부득이 답변한 것인지, 그리고 질문 자체를 아예 도외시한 것인지 무사안일적인 복지부동의 표출현상의 로출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는 떼어놓을 수 없는 상호 협력관계로서 주민의 분신으로서 손과 발의 역할자인만큼 무사안일주의적 우유자적한 자세에서 벗어나 전방위행정의 달성 을 위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기 보다 긍정마저 하지 못하는 답변으로 관행처럼 일관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또는 관리 능력의 결여된데 대하여 강도높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금반 회기부터 건전하고 투명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루한 시간에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및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남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한국 창조를 앞세우고 출발한 새정부는 그동안 개혁의 슬로건을 내걸고 온국민이 힘을 합하여 추진함으로 정치개혁, 사회개혁, 문화개혁, 경제개혁은 점차로 질서 정연하게 개혁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앞장서 개혁해야 할 공직사회의 개혁은 좀처럼 발전되지 않고 오히려 후진되어가고 있다는 여론이 고조를 이루고 있어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정부의 개혁기치를 강타하여 세인을 놀라게 한 인천북구청 세무공무원의 세금 착복사건은 이를 뒷받침하여 국민들의 공직사회의 불신여론이 높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은행영수증을 위조하고 사법서사 사무원들과 짜고 국민들이 낸 혈세를 도둑질 할 수 있었으며, 그토록 오랜기간 동안 수십억원의 혈세가 도둑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방치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정부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은 물론 새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발전돼 가고 있음은 실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흝어보면 직속상사는 도둑을 고의로 묵인하고 시청 감독기관은 나는 눈감고 있을 것이니 너는 도둑해서 같이 나누어 먹자는 식으로 마치 조선후기의 3정문란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먼저 본 사람이 임자란 미개명적 형태와도 같이 시민이 피땀으로 낸 혈세를 당해 범법공직자들이 아랫사람 윗사람 없이 골고루 나누어 착복한 것입니다. 이 범법공직자들의 행위는 불공은 뒷전으로하고 잿밥에 어둡다는 격으로 자신들의 직무에는 긍지를 느끼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된 상태에서 설령 세금을 착복해 감옥에 가더라해도 우선 치부해 놓고 보자는 한탕주의 의식이 만연되어 저질러 진 고의적인 직무유기의 범죄행위라 복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국민들이 여론은 전국 275개의 지방 각 자치단체중 인천 북구청 사건은 인천 북구청이 운이 없어서 걸렸을 뿐이라고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타 자치단체들도 조사하면 북구청과 같은 범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의 결속력이나 대내·외적 경쟁력은 그나라의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수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와 같은 조세착복 사건을 보고 어느 국민이 자발적으로 납세하려 하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금반 발생한 인천 북구청 사건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의식에 몰두해 있는 일부 공직자들에게 경종이 되고 세정개혁은 물론 공무원들의 의식구조 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의 대표자로, 의회의원으로 소관 자치단체 행정을 감시 감독하며 앞으로 미개명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혈세착복사건과 같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재판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세행정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서류에는 총무국장 답변으로 해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관계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의 세종이 무려15개 세종이 있다는데 각각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각종 조세부과의 현황, 조세징수의 현황, 조세미징수의 현황, 조세미징수로 폐기된 현황을 비율별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구청창구 직접징수 및 은행창구 징수 현황을 비율별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1,000만원이상 각종 세금을 납세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조세부과 사정은 어떤 방법으로 기산부과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법정외 조세의 구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의 부과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정 행정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 안할 수도 있다는 즉,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처리되는 세종이 있다기에 법정외 세제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 북구청 사건에서 대단위 APT대지 매입 및 대단위 토지매입 등 취득세 납세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전액 또는 일부를 착복함으로 대기업과 공무원이 유착되어 탈세를 조장했다는데 이와같은 방법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인천 북구청 사건중 법무사 법무사무원과 공모하에 개인 납세자가 낸 세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분적으로 공모 착복했다는데 조세행정상 법무사무소와의 연계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은행수납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은행 수납을 권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인천 북구청 사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고 등기소에는 등기필증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으면서 구청에는 등기한 흔적이 없다는데 이런 방법 또한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인체의 피와도 같은데 관계과장은 조세행정감독관으로 은행징수원칙과 전산화 확인을 감독,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3시40분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규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답변사항은 처음에 질문하신대로 세무2과장,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지방청공무원들 비리라든지, 특히 인천의 지방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 과거 5년 동안의 약 30만건을 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95%인데 지금 1건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하고 지금 검찰에서 내사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천같이 그러한 범죄적인 세무비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남구 세무 공무원들은 더욱 각성해서 1건의 사고도 없도록 이렇게 국장이나 관계 간부들이 솔선하고 밑에 부하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송의원님과 이계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건축물 이용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92년6월1일 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이리든지 이런게 있으면 그 이행이 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보고를 합니다. 입법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다만 무허가 건축의 근절과 질서확립의 사항인데 제가 쭉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92년도에 부과는 5건에 발부가 13만6,000원, 징수는 4건에 685만6,000원, 해서 87.3%가 92년입니다. 그런데 93년에는 137건에 1억4,159만7,000원, 징수는 134건에 1억3,892만2,000원, 98.1%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총 254건에 2억2,534만6,000원입니다. 징수는 116건에 8,529만5,000원입니다. 현재 3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 건수가 많고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과인 건축과도 계속 독려하지만 저희 세무부서에서도 우선 안내를 철저히 하고 또 징수부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적어도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의 앞으로 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도로 주무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근간의 지방청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시고, 질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어서 진정 봉사자로서의 위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규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박남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33회 임시회시 미흡하게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재정법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이나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매각의 경우에는 매수신청이 들어올 때 제때 동의 신청을 올려서 매각을 했고 매입의 경우에도 그 재산의 확정 예정,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이 예정되어질 때 그 재산을 예상해서, 예정해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95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현3동사 신축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요구와 동시에 관리계획을 동시에 의회에 올려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취득처분에 대한 제규정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관계규정에 의해서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파는 경우나 또 장래 보존가치가 없는 이런 재산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법률을 검토해서 매각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무단점유자 발굴건수와 대지 필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의 발굴건수과 대지필지수치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건수와 무단점유 발굴건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92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지 감정건수, 측량변상금 미납자 재산압류건수, 무단 점유자 발굴건수의 동별 현황을 질문을 하셨는데 전부400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에 반영된 감정 및 측량건수에 대해서 전부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재산을 과다하게 발생시켰다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2년도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예산이 7,322만8,000원 중에서 7,001만3,0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321만2,000원이고 93년도에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 예산이 8,568만5,000원 중에서 7,964만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03만7,000원이었으며 금년도 측량 및 감정수수료 예산은 5,122만4,000원중에서 10월말 현재 2,403만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718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94년10월말 현재 잔액이 2,718만6,000원 중에서 지금 신규 무단 점유 현황을 측량을 의뢰해가지고 1,500만원, 용호농장 도시계획시설 측량비 482만원을 합쳐서 총 1,982만원의 측량비가 추가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잔액은 736만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무단점유토지를 발굴해 가지고 불용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위원장님께 제출한 공유지 감정 측량된 건수와 예산서상의 건수가 상이한 것은 저희들이 박의원님께 드린 자료는 구유재산만을 내용을 드렸고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의 매수신청이 있을시에는 구유, 국·공유 재산 무단 점용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도면을 활용해가지고 매각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대단히 좋은 점을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멸로 취득·처분한 사항을 요약했음에도 모동에 수건으로 답변한 점과 동일한 의견이 처리될 것으로 상이하게 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항은 건수가 많아 동별로 답변을 드리게 되었으며, 또 의회에서 의결한 취득처분 건수와 답변건수가 다르게 된 것은 91년도 의회구성전에 저희들이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판 건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처음에는 매수를 하겠다고 희망을 해가지고 의회동의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수를 불응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광안1동사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 사겠다고 동의를 받았는데 소유자가 매도를 불응해가지고 다시 동의를 받기 때문에 동의가 2중으로 받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취합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져가지고 적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조금 틀린점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취합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텐데 착오답변을 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연도별로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역시 건수가 많아서 개별 답변드리기에는 시간상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유용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규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한규입니다. 이계일의원님께서 사전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수납은 언제부터인지의 여부와 구청창구징수, 은행징수 현황과 비율, 1,000만원 이상 납세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정실적을 시세, 구세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등 6개 세목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 세무1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부과액이 618억7,405만6,000원이며, 징수액은 589억31만8,000원이며 결손액은 6억4,753만7,000원이며 미납액은 23억2,620만1,000원입니다. 93년도에는 부과액 701억4,231만8,000원이며, 징수액은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92년도부터 해주세요.) … 예, 9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징수액이 666억9,478만5,000원이며 결손액은 1억2,513만8,000원이며 미납액은 33억2,239만5,000원입니다. 94년도 부과액은 9월말 현재 526억9,467만7,000원이며 징수액은 498억7,391만5,000원이고 미납액은 28억2,07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구 자체의 세입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4개 세목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부과징수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92년도 부과액은 145억3,553만1,000원이며 징수액은 141억8,860만6,000원이며 결손액은 2,283만5,000원이며 미납액은 3억4,692만5,000원입니다. 또 93년도 부과액은 173억3,741만6,000원이며 징수액은 168억571만3,000원이며 결손액은 3억76만4,000원이며 미납액은 5억3,170만3,000원입니다. 94년도는 9월말 현재 부과액이 82억 6,817만원이며, 징수액은 79억3,596만8,000원이며, 미납액은 3억3,22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시·구세별, 세목별 과징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과징 현황으로서는 92년도부터 94년9월까지 취득세 부과액이 493억8,879만3,000원에 징수는 458억1,930만5,000원이고, 결손은 2억9,284만7,000원이며 미납액은 32억7,664만1,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3.3%입니다. 등록세는 총부과액이 514억3,952만6,000원이며, 징수는 502억9,739만1,000원이며, 결손은 924만7,000원이며 미납액은 11억3,288만8,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7.8%입니다. 주민세는 부과액이 294억9,001만1,000원이며 징수는 273억9,576만4,000원이며 결손액은 4억5,209만2,000원으로서 미납액은 16억4,215만5,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4.4%입니다. 자동차세는 부과액이 362억5,238만7,000원이며 징수는 342억1,297만8,000원이고 결손액은 320만8,000원으로서 미납액은 20억3,620만1,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4.3%입니다. 도시계획세는 137억6,662만2,000원으로서 징수액은 134억8,625만3,000원이고 결손액은 1,009만6,000원이며 미납액은 2억7,027만3,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8%입니다. 공동시설세는 부과액이 43억7,371만2,000원이며, 징수액은 42억5,732만7,000원이며, 걸손액은 518만5,000원이며, 미납액은 1억1,12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7.4%입니다. 다음은 구세의 4가지 과징사항을 보고드리면 재산세는 부과액이 133억5,006만3,000원이며, 징수액은 131억488만3,000원으로서 결손액은 1억2,699만3,000원이며 미납액은 2억4,518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8.2%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부과액이 168억7,526만4,000원이며 징수는 164억3,526만8,000이며 결손액은 3,529만9,000원으로서 미납액은 4억3,999만6,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7.4%입니다. 면허세는 부과액이 59억4,999만5,000이며 징수액은 54억4,668만8,000원으로서 결손액은 1억5,033만4,000원이며 미납액은 5억330만7,000원으로서 징수율은 91.5%입니다. 사업소세는 부과액이 39억6,579만5,000원이며 징수는 39억4,344만8,000원이며 결손액은 1,097만3,000원이며 미납액은 2,234만7,000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이상 시세 및 구세 세목별 과징 현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과규정과 근거에 대해서는 시세인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5조, 등록세는 동법 제124조, 주민세는 동법 제173조, 자동차세는 동법 제195조의3이며, 구세인 면허세는 동법 제161조, 재산세는 동법 제181조, 종합토지세는 동법 제 234조의 9, 사업소세는 동법 제244조를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질문하신 대단지 아파트 취득세납부관계, 또 법무사와의 관계, 또 은행수납과의 관계, 등기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무1과에서 대사를 계속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한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쁘시지도 않을텐데 너무 급하게 보고하려고 하니까 수치의 정확성, 단위가 불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천천히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의 핵심을 분명히 가려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조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찬조입니다. 먼저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고 이수송의원님 질문하신 것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호2동 산 93-5번지 무지개아파트 사업승인과정과 상업승인에 따른 교통체증과 상·하수도에 대한 대책, 방치된 주서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하여 저희 부서 소관인 사업승인과 주거환경개선관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지개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 계획입시심의 신청서는 94년1월29일 접수되었고 94년2월3일 주택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상 28층 4동 498세대 규모의 주택건설 계획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조건 사항은 신청 대지안에 자연생이 아닌 조림목에 대하여는 이식하고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보다 10% 이상 더 설치하고 단지 서측 현 5m, 운산국민학교 진입도로는 7m확장 개설하여 도로로 지목 변경후 우리시에 기부 체납할 것을 당시 입시심의시 용호2동의원님과 동장님의 의견을 나누었기에 충분히 수용된 것으로 봅니다만 미흡하다면 지속적으로 의견을 협의하여 주민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94년5월9일자 25층 4동 498세대 규모로 계획하여 우리구에 접수되었고 신청서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협의 및 내용검토 과정에서 규모가 15층에서 25층 4동 472세대로 축소가 되었으나 입시심의때와 사업승인전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호2동 두의원님과 용호2동장의 뜻도 인근 지역형편을 감안, 특히 하수시설 계획중 하수도 시설 구간을 하수의 역류우려가 있으므로 용호2동 19~20통 지내 우회도로토록 하고 사업승인전에 용호동 일대 장기 상수도 공급계획도 감안하여 사업승인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두의원님과 사업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94년7월9일 및 7월14일 두차례에 걸쳐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사업장내 조림목 이식과 자연목 벌채가 완료되었고 층수는 주민여론을 감안하여 사업주가 25층에서 23층으로 2층을 낮추어 사업계획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공사시공자는 한진그룹계열사의 한일건설에서 공사를 맡아 11월말경 착공 예정이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착공전에 사업주 및 시공자와 적극적인 협의하여 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하수시설 공사부터 먼저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주 측에서도 공사착공전에 주민들과의 공사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용하면서 적극 행정지도를 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정책이주 지역 등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기반시설 정비가 미흡한 영세민 집단거주지에 각종 특혜 및 혜택을 부여하여 주민들의 주택개량 의욕을 줘야하는 사업으로서 99년까지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지정을 위한 입안신청 지구지정고시, 개선계획수립고시, 사업시행의 순서로 추진되며 사업시행은 주택개량사업과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택개량사업은 공동주택 건립방식과 현지개량 방식이 있으며 어느 것이든지 주민 또는 조합 스스로가 사업 주체가 되어 임시조치법의 혜택을 받아 주택개량을 하며 공공기반시설 정비는 우리구로 무상 영여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을 전액 투자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상·하수도 개량 등을 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전체 13개 사업 대상지구가 있었으나 추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어 금년에 재조사를 한 결과 17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30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이미 시에 보고하였으며 30개 대상지구에는 현지 개량이 18개 지구, 공동주택 18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대상지역으로 많이 선정된 문현로타리 부근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은 지구지정의 범위가 주거기능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후에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시로부터 회신받았으며 향후 매년 5~6개 지구를 입안 신청하여 99년까지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지구는 5개 지구로써 망미1, 용호1, 3, 4지구, 감만3지구가 있습니다. 망미1지구는 현지 개량 지구로서 전체 178동중 103동이 개량되어 5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용호3지구는 금년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고 용호4지구는 94년8월 지구지정 고시되어 수립을, 위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감만3지구는 금년초 시에 지구지정 입안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가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되어 있으므로 용도지구 해제에 따른 절차 이행후 재신청하라는 보완지시가 있어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이 지역을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용호지역 주거환경개선 예정지는 철거민 정책 이주지역이며 인근에 공원, 바다 등이 있고 평지에 위치하여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며 중앙이나 시에서도 개발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용호동 563번지 일원에 용호1지구는 90년6월14일 주거횐경 개선지구로 지정되고 92년4월23일 공동주택 17층에서 23층 2동 650세대 건립 계획으로 개선 계획이 수립 고시되어 주민들은 그동안 개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민조합을 어렵게 결성하였으나 최근의 아파트 경기부진, 토지건물 위치에 따른 차등 보상, 시공자 신뢰부족 등으로 조합원 상호간의 반복 대립이 심하여 주합활동이 매우 부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조합활동만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면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지금쯤은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여기며 이로 인해 타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활성화되었을텐데 매우 아쉽게 여깁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3년12월 주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업장인 대한주택공사에 본사업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94년4월 사업 참여 방침 결정을 우리구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94년5월, 7월, 9월 3히에 것친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 사업시행방식, 분양면적, 이주비 등에 주민들과 대한주택공사 제시안에 있어 상호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주민요구 사항인 차등분양가 적용, 용적율을 최대한 올려 주민부담을 최소화 해 줄 것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금명간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사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일반사업자보다 불리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주거환경, 신뢰성, 부실시공 등의 염려가 없으므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주민간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만일 대한주택공사 제시안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주민요구사항인 분양면적이 약 30평, 세대당 이주비 2,000만원 정도 융자 가능하다고 검토해 놓고 있는 민간 사업자도 있으므로 즉시 주민조합이 재구성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 개량사업은 주민이 사업주체로서 스스로 해야 하는 만큼 서로가 이해 대립을 지양하고 조합을 활성화시켜야 본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건축법 완화, 주택개량융자금 지원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 많은 특혜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리라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중 1인 건축주당 최대 불법건측평수와 최소 불법건축평수, 그리고 평균 1인 건축주당 평수, 그리고 불법건축물 적발방법중 동에서 적발한 건수와 구자체에서 적발한 건수, 그리고 항측도에 의해 적발한 건수,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의 폐지 또는 완화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견축법 개정으로 인해 92년6월1일 이후 발생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항으로 그 금액은 해당 건축물 과세시가 표준액을 -즉, 과표입니다- 산정하여 입안면적이 내용별로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입안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계속해서 처분하는 사항으로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이전 발생 건축물과 관련해서 부과 과태료 91년 227동, 91년 6월이전 121동과 비교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92년 84동, 93년 95동 금년들어 77동으로 불법 건축물의 발생된 불법 건축물은 196동으로 발생 형태별로 보면 위반 건축물이 106동이며 무허가 건축물이 69동,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이 21동 발생되어 이행강제금 376건이 처분되었으며 차수별로는 1차분이 73동에 73건, 2차분이 74동에 148건, 3차분이 45동에 135건, 4차분이 5동에 20건이 각각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계속된 처분으로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여 시정조치된 사례가 5동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1인 건축주당 최대 불법 건축물 평수와 최소 불법 건축 평수, 그리고 평균 1인 건축주당 평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최대 불법 건축면적은 147.01㎡로 약 44.47평이며 최소 불법 건축면적은 1.56%, 약 0.47평이며 최소 불법 건축면적은 39.03㎡로 약 11.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세무2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 적발 방법중 동에서 적발한 건수와 구자체에서 적발한 건수, 그리고 항측도에 의해 적발한 건수로는 불법 건축물의 적발 단속은 구에서 총체적으로 구성된 단속반의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 건축물의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 처분된 총 196동중 동에서 건축신고 위반건을 포함하여 121건이 적발되었으며 구자체 적발 건수는 63건이며, 92년도 2차 항측 판독에 의해 주사와 관련해서 나타난 사항이 12건에 이르러 조치된 바 있으며 나머지는 과태료처분 28건과 이행강제금 처분인 시정명령 위반 사실 확인을 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행강제금 부고규정의 폐지 및 완화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의 발생추세를 보더라도 이행강제금제도 시행이후 불법 건축을 하므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고 입안사항을 시정함을 목적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므로서 불법 건축의 발생이 격감하여 도시의 미관 및 건축행정질서가 정착되는 추세여서 이 제도의 시행이 존속돼야 함이 바람직하며 현재 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개·보수를 통해 점차적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해나가야 하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의 정비는 규칙에 이르기까지 이미 완료되었으며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이미 건설부에서 대폭적인 건축법의 개정작업이 있는 중이라 하니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시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찬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용호동 무지개 아파트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체증,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책으로서는 97년6월 무지개아파트로 들어오고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아파트 주변의 4개소에서의 진입로가 있으므로 이 아파트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로 안내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사전에 교통량을 분산시키면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내에서 용호동 무지개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은 용호2동 제일은행앞, 시민여객 차고지앞, 그리고 용호 제2파출소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이용하면 되나 동체계사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우리구에서 부산지방 경찰청에 좌회전 신호체계를 정상적으로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여 94년9월2일 경찰청으로부터 예산절차가 이루어지는대로 신호체계를 설치하겠다는 회답을 받았으며 또한 무지개아파트 진입로의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정차 금지선,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시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수도 급수관계는 저희구에서 직접하지는 않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의견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호양수장에서 용호배수지로 현재 유입되는 300m 상수도 관으로부터 연결, 공급이 가능하다고 의견회시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기존 하수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면 용호동에는 간선 하수시설이 용호로에 4×2m가 설치되어 하수 처리되고 있으며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 하수시설을 검토한 바 아파트 개발과 498세대가 입주하더라도 기존 하수도 단면으로 충분히 하수처리가 되는 것으로서 되어 있으며 허가와 관련하여 추가 하수 시설을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기존 암거까지 암거 1×1m, L=97m를 신설 연결토록 하고 또 용호로에서 진입로 입구에 기존하수 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거 2m50×1m50 일부구간, L=56m에 대하여는 하수소통이 불량하여 전면 개수토록 조건을 부하여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하수도 시설을 이렇게 새로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설치토록 하였지만 용호지역은 용호로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선 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하부에는 해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조 하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만조시 집중호우와 겹치면 용호지역의 하류는 사실 일시 침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병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남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준비기간이 충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1차 답변한 내용을 반복한데 지나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질문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고 답변으로 그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약 8개항의 요지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간략하게 몇가지만 답변으로 그쳤기 때문에 지금 시간상 한, 두가지만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있어서 민원인으로부터 예정확정이 되었을 때 공유지 취득·처분동의안을 의회의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고집을 합니다. 이래서 관계규정에 대한 조문을 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하면 이 관계규정을 보면 과거 3년간의 직무에 대한 태만이 아니면 기피라든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한다고 하면 규정을 초월하고 규정을 제대로 안보고 이 의회에서 답변돼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문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의 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로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풀어서 보충질문을 할 때 제가 질문내용을 상세히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하면 보충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책을 하거나 꼭 파내려고 하는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사실 민원인들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고, 또한 쉽게 말해서, 불하신청을 하면 미리 신청이 안돼있기 때문에 또한 의회의결을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떤 지역적인 물의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앞으로, 조금전에 답변중에서도 보면 내년부터는 관리계획을 다시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미쳐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든지 그러면 차년도 부터는 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뭐, 민원인으로부터 매입예정이 확정이 되었을 때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시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고, 또 아까 필지수와 건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본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굴건수가 160건에 93필지이고 취득건수는 34필지에 14건으로 이렇게 1차 질문때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여기에서 본의원이 혼동을 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이래서 원칙없이 혼동되도록 답변을 하기 때문에 물었으면 어느 대목은 어떻게 되었고 어느 대목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라고 답변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갈려가지고 건수가 많아졌다니 그것은 아마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토지의 개념은 이동할 수도 없고 공급할 수도 없고 충당할 수도 없고 보충할 수도 없는 것이 토지개념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이렇게 착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답을 하다 보면 뭔가 착오도 나고… 사실은 전지전능하거나 또 모든 것이 신과 같이 빈틈이 없다고 보면 모르겠지만 그 착오가 나오고 잘못된데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의 회피나 약간의 유감스러운 표시를 하기가 어렵다 하면 앞으로 우리 전 구민을 대표한 동료의원 여러분이 앞으로 질문을 할 때 과거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대조를 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대로 답변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의 강력한 앞으로의 시정의 촉구를 바라면서 시간관계상 이것은 앞서 답변중에 서면 답변을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원님 질문에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남서의원

… 시간관계상 서면 답변 받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계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계일

이계일의원

질문에 앞서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여기 나와가지고 인천 북구청 사건하고 유사하게 취급하는 양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나 그렇게 안했습니다. 아까 원문에서 「차제에 본의원은 우리 남구도 이와같은 범법행위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추호도 없습니다.」했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했는데 있는 것 같이 고성을 높여가면서 말씀을 했는데… 섭섭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구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앞으로 없게 하겠습니다.」이렇게 했는데 없어야지요. 있으면 큰 일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구는 그런 사건이 없게 하지 위해서 참고로 내가 묻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께서 흥분해가지고 말씀하는데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세무2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11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겨우 3가지를 답변을 했습니다. 납세 종류, 납세 현황, 납세의 법적근거, 이 세가지를 겨우 하고 들어갔는데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마는 세무2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11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겨우 3가지를 답변을 했습니다. 납세종류, 납세현황, 납세의 법적근거, 이 세가지를 겨우 하고 들어갔는데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마는 세무2과장이 말씀한 것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참고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간다고 하시면 우리 의회의 운영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부과현황, 즉 세종별로 부과한 현황, 92년부터 94년까지, 그리고 1,000만원이상의 납세자의 납세현황, 그것을 서면으로 내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또 마지막까지 질문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세무2과장께서 답변을 해봐야 아까 그 답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서면으로 답변을 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용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수용의원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94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 준공시에 이 교통체증을 원만하게 처리한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한번 주시고, 둘째, 양수장에서, 300m관에서 연결할 수고를 누구하고 합의했는지, 아까 합의를 원만하게 했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했는지, 그 사람을 규명해 주시고, 셋째, 하수처리가 직선으로 되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끝에 나가면 국제약국앞에 합수되는 지점에 4동벽산 기존물, 무지개 아파트 물이 내려오면 이동이 낮아져서 거기가 역류되는 입장이라고 말씀주시고, 20통과 19통 사이로 그리 돌렸으면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도 없어져 버렸고 어째서 그 지역에 20년을 산 사람은 물이 넘어서 살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과장은 어째서 거기 한번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경솔하게 하는지, 그 여부를 분명히 가려주십시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박수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6월 무지개아파트가 준공되면 교통소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교통소통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지역교통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역교통과의 의견을 제가 대신 읽을 것입니다. 대신 했는데 지금 현재 시내에서 용호동 무지개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은 용호2동 제일은행 앞과 시민여객 차고지 앞, 그리고 용호2 파출소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이용하면서 부산지방 경찰청과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신호체계를 조절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도 침체에 대해서는 공사시행하기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교통과하고 시경교통과하고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수도 급수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상수도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직할시 상수도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아파트 건축협의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의견협의를 한 결과 그 의견에서 부산시상수도본부에서는 용호양수장에서 용호배수지로 유입되는 300m 상수도 관으로부터 연결공급이 가능하다고 건축과로 의견회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의 시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아래 측측에, 용호동 진입로에서 입구, 기존 관선 하수 2m50, 1m50 구간이 지금 현재 침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물을 연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한 것과 같이 일부 구간은 지금 현재 도로가 역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역구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수가 현재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조건에 그 부분에 56m를 완전 조치하도록 해놨습니다. 해놨고 또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19통, 20통 기존하수구는 용호2파출소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정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박의원님하고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승인된 하수시설보다도 새로 박의원님이 제의하시는 그 노선대로 하수시설을 했을 때에 하수처리가 원만해 처리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지난, 금년에 망미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기존하수시설이 없는데 새로운 하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반대가 많고 또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새로운 간선하수시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단지내각지에, 단지 안에는 아파트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제말은 예산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어떠한 하수시설이 없는데 하수시설을 추가로 할 때는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이런 것은 박의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병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수용의원

… 지금 이해가 통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한 번 질문해 주시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많은 공부를 하셔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충실한 답변이 안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좀더 질문서에 걸맞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24시간전에 질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하지 위하여 24시간으로 하는데 이 질문을 보면 질문서 내용과 조금 동떨어진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관계공무원들은 준비를 안해왔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내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그 질문서에 걸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은 잘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데 시원스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공무원들 그점에 대하여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구정에관한질문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제3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94년도 임시회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물론 올해의 임시회 회기를 통하여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해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정호기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선종한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