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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명희 의원 발언

35회 제2총무위원회1994-11-07

오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환

배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총무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갑자기 개의하게 된 것은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1994년11월5일 의장님으로부터 1994년11월4일자 국제신문과 1994년11월5일자 조선일보, 부산매일신문, 방송보도 등에 민락동허위인감증명 발급사건이 보도되자 이의 사건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안건이 접수되어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감증명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인감등록자의 인감을 행정관청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 엄격히 적용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동사무소 근무여직원 1명이 이같이 많은 양의 인감증명을 허위발급한데에 대해 관련법규의 미비에 있지는 않는지 혹은 구조적인 공무원의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이번 인감 증명허위발급으로 인해 선의의 제3자 채권자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혹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해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1994년11월5일 의장님으로부터 민락동허위인감증명발급에관한진상파악의건에 대해 총무위원회엣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처리를 위해 총무위원회 회의는 1994년11월7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다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민락동허위인감증명발급에관한진상파악의건(의장제의)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민락동허위인감증명발급에관한진상파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익간사님께서 의장님이 제출한 민락동허위인감증명발급에관한진상파악의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동료위원 반갑습니다. 최경익간사입니다. 민락동허위인감증명발급에관한진상파악의건에 대하여 남구의회 의장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11월4일자 국제신문 및 11월5일자 조선일보, 매일신문등 언론에 보도된 민락동 허위 인감증명 발급에 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동사무소의 제증명발급 규정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진상이 파악되면 앞으로 사고발생을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겠다는 것이 제안이유였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규명과 민원서류발급 절차 및 문제점 파악, 민원서류의 발급에 관한 지휘감독사항의 확인, 진상 파악 후 동일유형의 사고발생 예방대책 강구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 의장님의 허위인감증명발급에관한진상파악의건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최경익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94년11월4일자 국제신문 석간보도, KBS, MBC, CBS뉴스 보도와 94년11월5일자 조선일보, 부산매일, 부산일보, MBC저녁뉴스, 11월6일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대연2동에 근무하고 사건당시 민락동에 근무하는 기능직 10등급 유성신이라는 23살 먹은 여직원이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수억부정대출이라는 보도에 의하면 공직자들에게 불신이 만연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물의가 야기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제일 처음 보도된 국제신문 이하 각 언론 매체가 국제신문 내용과 중복되므로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국제신문 보도내용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문 11월4일자 석간에 제목은 “허위인감증명 무더기 발급하다”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제로서 “동직원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수억부정대출 했다”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보도제목으로서 30여명 명의도용 보증 앉혀 구청 비위직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는 더 늘듯하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사채업자와 결탁해 허위인감증명서를 무더기로 불법 발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부산남구청에 따르면 전 민락동사무소 여직원 유모씨, 23살 기능10등급, 현 대연2동사무소 근무는 올해 1월초부터 사채업자인 김미선 여 29살 부산남구 대연동소재 이모씨 여 28살, 부산남구 민락동 소재등 2명과 짜고 주민 30여명의 명의를 도용한 도장으로 허위 인감증명서를 지난 1월9일까지 모두 50여통이나 불법 발급했다는 것이다. 유씨와 김씨등은 이 기간동안 자신들이 주민 이름을 도용한 도장을 대량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만들어 마치 인감소유주들이 증명서를 발부 받은 것처럼 위장한 뒤 이 허위 인감증명서를 부산지구 부전동 조흥상호신용금고등 여러곳에서 수억원대의 자금을 대출받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특히 민락동사무소 근무 당시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인감증명서 발급행위를 몰래 한데다가 위조도장과 동사무소의 직인을 무단 사용한 증명서를 김씨등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발급대장에는 등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조작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지난 9월20일게 김씨등이 대출상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자 차주들이 김씨등에 의해 조작된 대출보증인인 박모씨등 피해주민들에게 최고장을 잇따라 우송해옴에 따라 박씨등 실제 인감소유주들이 민락동 사무소와 남구청에 자신들의 인감도용을 항의하고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남구청은 지난 10월26일 공범인 김씨가 공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부산지방검철청에 구속되자 뒤늦게 유씨를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3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한편 남구청의 진상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씨와 김씨등에 허위 인감증명서로 인한 실제 인감소유주들의 피해인원과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이 국제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이고 기타 조선일보, 부산매일, 부산일보에서 낸 내용이 이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상 국제신문보도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경익 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언론보도 내용 설명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목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목

구자목위원

용호4동 구자목위원입니다. 저도 인감에 대해서 저의 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감이 우리 회사에서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노출이 되지 않은 인감이 대부용으로 해서 돈을 대출을 받아갔어요. 받아간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대연6동에 사는 사람인데 인감을 가지고 돈을 대출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돈을 그 사람이 안 갚으니까 회사로 연락이 오기로 이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강제압류를 한다는 연락이 와서 찾아 가본 결과 이 인감증명과 재직증명까지도 첨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동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인감을 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와 그거한가 싶어서 가보니까 역시 동사무소에서는 대장에 인감을 두통 떼어 간 인감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회사에 가서 열람을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것을 보니까 도장이 인감을 뗀 도장과 대출에서 찍어준 도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그 차를 산 회사에 연락을 하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차 판매원이 있어야 확인이 된다해서 그 판매원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도 현지 없고 그 돈을 이용해서 쓴 사람도 없어서 그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가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그 사람을 수배를 해서라도 찾아서 해결을 해 줄 모양이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민락동 뿐이 아니고 우리남구의 어느 동이라도 그런 유사한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먼저 위원장으로 동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11월4일자 국제신문 석간보도와 94년11월5일자 조선일보, 부산매일 보도에 따르면 민락동에서 허위인감 증명을 무더기로 임의 발부하여 사채발급 업자와 결탁하여 주민들에게 공직자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는등의 무리가 야기되고 있다는데 이 신문보도가 사실입니다.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사실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시 동장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장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발생 원인 및 동장으로서의 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우선 무리를 빚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은 지난 9월14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주 송재주로부터 항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인감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 동에서 발급한 인감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은 여러분들의 허위이니까 그러면 사실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본 대장과 상이했고 그것이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유성신을 불러서 확인하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본인이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고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고유 업무도 아니고 다른 고유업무자의 도장까지 도용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일단 한건 인줄 알고 자기 부친에게 통고해 가지고 당신애가 이러이러한 사실로 인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차주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책임을 지라고 해서 이 사항은 변제를 했습니다. 변제결과 제가 알기로는 부산 일보는 10월26일자로 알고 있는데 10월5일자에 같이 동행사를 한 김미선이는 구속이 되고 해당공무원인 유성신이는 기소유예 정지처분을 받고 본청에 중징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2차행위는 10월29일자입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한 사람이 구속이 되다보니까 이수를 받아야 할 이수직원이 불가하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충 집계하다보니까 신문보도상에는 50여건이라고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한 30여건이 되는데 30건중에서 12건은 정상적으로 인감대장에 등재가 되어가지고 발급이 된 사실이 확인 되었고 18건은 완전히 등재도 되지 않고 도장도 완전히 도용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을 말씀드리면 18건 중에서 사채업자인데 13건이 한 5,900만원 정도이고 다음에 조흥상호신용금고에 5건에 4,000만원 정도 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주로 친·인척간이 피해가 되어 있는데 그외 차주라든지 차주도 도용을 하고 보증인도 도용한 것이 완전 11명이 선의의 피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동 조치로서는 어떻든 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 이후에 구청과 긴밀한 업무보고도 드리고 연락을 해가지고 재정적인 문제를 법률적으로 구해서 협조를 얻어서 하고 동차원에서는 일단 선의의 피해자 11명에게 안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 동 대책회의도 하고 또 그 분들 중에서 11세대중에서 이미 2세대가 이미 경매 조치가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 분들이 더 선의의 피해가 극박하기 때문에 우선 김일권 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정지처분신청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대충 개요는 들었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와가지고 동에 난동을 부리고 고함소리가 나니까 동의 사무장이라든지 동직원들이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너거 마음대로 해라 하고 동에서 그 피해자를 고발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피해자를 고발한 사실이 없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와서 동에서 이런 허위 인감사실 유무를 묻길래 저희들은 그 날짜에 피해자가 올 때 인감증을 가지고 왔으면 저희들이 즉시 확인을 해서 대책을 세웠을텐데 인감증을 가져오시지 않고 우선 약속 어음에 날인 되 것만 가져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상 확인하니까 전혀 발급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급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고발한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경찰에 한게 아니고 파출소에…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안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아니다 말씀이죠?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고발은 1차고발은 누가 어디에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1차 고발은 송재주가 검찰에다 바로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합의 과정이었는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9월23일자입니다. 추석 쉬고 바로 다음날인데 그날 저희들이 한건인 줄 알고 합의과정에서 저녁에 만나서 종결을 짓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송재주하고 주변인들하고 이래서 해결이 안되니까 일단 검찰에다 고소를 하자라고해서 23일자 접수시키고 또 오후에는 합의금을 정리하고 그건…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 당시에 즉시 구청에 보고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동향보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동향보고를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러니까 23일날 합의에 들어간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까, 합의 들어간다는 사항만 보고를 했어요.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14일자 발발사건이 났을 때에 이런…
종환

배종환위원장

날짜가 정확하게 며칠 날짜 입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것이 9월14일자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9월14일 사건이 터진 그날짜 구에다 동향보고를 했네요.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동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동장직인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다른 동의 경우는 민원용 전용한개 하고 관인 두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동의 경우는 세 개가 있습니다. 제2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용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민원용으로 두 개가 있고 제2민원실에 한 개가 있고 그러니까 세 개가 있다 이거죠.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평소 동장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직인관리는 민원용은 저희 남구 조례에 의거해서 담당이 매일 매일 민원이 오기 때문에 담당이 직인을 활용을 하고 저녁에 발급 통계 대장을 민원주임에게 전결을 하고 다음에 그날그날 발급된 수입증지는 사무장의 전결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인감증명 발급을 할 때는 증지를 붙이죠.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증지 위에다 도장을 찍죠.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증지는 숫자가 안 모자랐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 숫자는 저희들이 하루 70여통이 저희 동의 경우는 발급이 됩니다. 그렇는데 증지를 사무장께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증지는 구 수입 증지에서 아무나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 경우는 제2민원실로 운영을 하고 이러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것이 아니죠, 동장님 이 사람이 인감증명을 뗄 때는 증지를 붙여가지고 그 증지위에다가 동의 확인 도장을 또 안찍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소인 찍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이 증지를 사려고 하면 동 직원이 어디까지 증지를 사러가야 한다는 이런 사항인데 동장님 말씀은 매일 매일 증지를 파악해가지고 마지막 결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증지가 반드시 모자랄것이 아닙니까, 그 이튿날 보충을 했으면 했지 그날은 모자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저는 전결권이 사무장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동장님에게 사무장이 증지 모자라는 보고도 안합디까? 증지가 모자라는 보고도 안해요.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근무에 허점이 이미 드러났네요. 좋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장 직인관리에 대해서 구청장의 관리 지침 또는 조례, 규칙등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저희 동에서는 지금 현재 위임사항이 있고 해서 청장님의 도장도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서류 떼러 왔을 때 저희들이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희 동장숫자 관인은 보고드린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관수방법은 다 쓰고나면 봉인을 해 가지고 사무장님이 확인해가지고 사무장님이 보관을 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되는 요령은 시민 1인지 3인 201-2894-25에 의거해서…
종환

배종환위원장

무엇에 의거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공인 관리요령을 지금 말씀드리자는 겁니다. 요령은 관수할 때 낮에는 근무시간에는 담당직원이 관리를 했다가 저녁에는 사무장님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무장님이 공인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사고가 언제났다고 동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사고는 저가 언제부터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가 처음부터 사기를 칠 것 같으면 적은 건수에 많은 금액을 사취할 용의가 있었을텐데 건수는 많고 건수에 비하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언제부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아니 저가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간에 인감을 훔쳐가지고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장이 퇴근시간이 되면 그것을 전부 인수를 하고 종결을 짓는데 어느 시간에 했다고 봅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것은 주로 점심시간에 주로 직원들이 2교대를 합니다. 그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점심시간에 교대를 할 때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구청장 지침이라든지 조례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도 관인을 그대로 팽개치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지침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내가 조례나 지침을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인감을 마구잡이 흐트려 놓았기 때문에 아무나 훔쳐서 찍었을게 아닙니까, 구청장 조례대로 정확하게 지켰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 아닙니까,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근무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인정합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인정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 사건 최초 인지된 것이 금년 9월12일자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구청장에게서 동장직인 관리에 대해서 특별지시나 교육 또는 동장회의시 훈시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이후에 있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몇월 며칟날…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러니까 어저께도 11월… 지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마는 6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연석소집을 해가지고 관인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 사건 이후에…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어제도 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어제도 했다…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저께 토요일이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토요일 몇시에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토요일 9시에…
종환

배종환위원장

아침 9시에 회의소집을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거기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서류는…
종환

배종환위원장

동장님게 묻겠습니다. 동에서 이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구청장에게 동향보고 또는 각종 보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간략히 말씀하시고 특히 보고일자는 착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지난 10월29일 토요일 동향보고차 아침에 등청을 하니까 청장님께서 대전체전격려차 가고 안계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기다렸다가 오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사정을 모른다 이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보고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 일단 구두만 보고를 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여기에 구두로 했습니까, 서류상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서류상으로 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그 근거서류가 있지요.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동장님 제시해 줄 수 있지요.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지금 서류는 안가져와서…
종환

배종환위원장

아니 지금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것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과 피해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동에서는 어떤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청에서는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구청의 지시사항, 동에서 대책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우선 동에서 대책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채업자 13건하고 조흥은행 5건 총 18건인데 조흥은행 5건 구청에서 전문법률을 통해가지고 구제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사채업자들 것도 저희들이 이것 5,600만원 금액이라는 것은 최고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동정자문위원장으로 하고 동자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오늘 5시에 선의의 피해자 11명을 동사무실 회의실에 모아가지고 저희 동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내일 5시에 사채업자들을 전원 모아가지고 과연 자기네들이 받을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대체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런데 동장님 이 사건 당사자 유성신씨는 변제능력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자기 부친의 땅이 대변에 한 87평이 있고 민락동에 아파트가 한동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세분중에 김미선이는 한 10평정도 민락동 땅을 갖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동장님 사건 당사자 유성신씨의 보호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액의 보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어저께 저희들이 대책 회의를 할 때 가해자 부모 세분을 다 소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모네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해자의 김미선 모친께서는 자기 아빠가 안계시기 때문에 가족대책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회의를 해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이 있었고 또 이영희측에는 자기 남편이 현재 디스크로 실직상태에 있고 점포도 없고 현재 변제 능력도 도저히 없는데 자기 남편 이야기로서는 자기가 아직 나이가 젊고 하니까 벌어서라도 어떻게 보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유성신시 부친 유차익씨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동장님이 전체 책임을 지고 보상까지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그것은 다른 보상금을 떠나서 구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흥상호신용금고는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대체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사채업자들 우선 경매가 들어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위원회 명의로 하는 것 보다는 동장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동장 책임하에 사채업자 건수는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재산을 털어서라도 당사자 아버지가 안하면 동장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하여튼…
종환

배종환위원장

하여튼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퇴직금이 3~4,000만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만약에 퇴직금이 안 나오면, 예를 들어가지고 동장님 그것은 상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파면조치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퇴직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합니까, 허사됩니까,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변상을 자기 아버지 재산도 있다고 보는데 왜 동장님이 변상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알겠습니다. 저의 변상의 한계는 그 선을 한계를 두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중징계로 인해서 파면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도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겠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래 피해보고 저래 피해보고 줄줄이 피해를 보라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발언이 허위라고 처벌을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런데 퇴직금이 만에 하나 없을 때는 그러면 변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지시겠다는 말씀이고 퇴직금이 나온다면 자기 아버지가 변상을 안해주면은 동장님이라도 변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에서 최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받은 것은 94년9월17일자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지금 당장 첫 마디에 틀리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9월14일날 보고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은 9월17일날 보고를 받았다면 3일동안 차이가 나는데 이것 지금 어느 분이 잘못 답변하신 겁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동향보고는 물론 저희들도 받지만 동향보고에 보면 총무과가 주로 동향보고 주관 부서입니다. 그런데 총무과하고 저희과 하고 시민과 하고 세군데가 수신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은 9월17일자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것은 9월17일자이고 그러면 동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14일자 보고는 어디로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저희들 14일날 이건이 제일 먼저 터졌습니다. 그날 유선 보고를 드리고…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 유선 보고를 어디로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저희들 총무과…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과로 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14일날 받았네요.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저는 14일날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것 무슨 답변이 그래요. 누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누구한테 했는지…
종하

임종하위원

동향보고 받은 접수증이…
종환

배종환위원장

구두로 했다는데 접수증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아니 그날 우선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종환

배종환위원장

받은 사람이 없어요. 총무과 누가 받았습니까, 동장님 되었어요. 14일자로 하셨다니까 되었고 기획실에서는 17일자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 좋고 총무과에서는 보고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7일자는 한날 같이 왔습니다. 시민과하고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한 종이에다 수신처를 3개 부서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17일자 공문은…
종환

배종환위원장

아니 그것은 서면보고이고 구두보고를 긴급을 위해서 동장님이 14일자 보고를 했다 안 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동향보고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 한번 해보겟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담당계장님도 모르십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지금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접수한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동향보고의 실제 담당부서가 아닙니다. 담당부서는 총무과인데 저희들 수신처에 보면 총무과하고 시민과하고 저희과하고 3개과가 한참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시민과는 인감증명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상부부서이고 총무과는 동향 담당부서이고 또 물론 동에 지도도 있지만 저희들과는 비위관계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세군데를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향보고 결재는 총무과에서 청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청장님이 불러가지고 이것 감사를 해야 안되겠느냐 지시를 받아가지고 감사가 착수된 겁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감사는 며칠부로 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감사는 그믐날입니다. 추석 열나흘날인데 이때는 오후입니다. 그래서 안되고 그뒤에 22일부터 감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17일날 보고를 받고 22일부터 감사를 착수했다 이 말씀이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17일날 받았죠.
종환

배종환위원장

17일날 받고 감사는 22일부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21일까지 공휴일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최초에 사건이 났을 때 조흥상호신용금고등에 민락동 인감으로 대출과 관련된 서류가 더 있었는지 문의만 해 보았더라도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대책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도리 수 있었다면 지금 이런 방대한 사건은 터지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건은 벌써 작년 9월4일날 금년 4월9일까지의 행위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9월4일까지 일입니다. 지금 사항이 아니고 그 뒤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것하고 틀리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미 애초에 이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게 지금 2차 터지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계십니까, 1차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터지고 한달이 넘도록 지금 2차 다시 터진 겁니다. 그런데 1차 터졌을 때 여기에 좀 기획실에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이 업무에 이 관계사건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수습을 했더라면 2차 사건은 터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느냐, 본위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럼 2차 사건이 터지는게 아니고 2차것까지 한참에 그때 다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못 알아 내었다 이것 말씀입니까?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렇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피해하고는 관계가 없는건데 사건은…
종환

배종환위원장

왜 피해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피해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피해는 벌써 발생이 되었지요.
종환

배종환위원장

피해는 발생이 되었는데 2차 피해가 또 있잖아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2차 피해도 진작 발생 되어 있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아니 발생은 되어 있지만도 1차 피해때 제대로 수습을 좀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제대로 수습이 되었으면 이렇게 2차에 방대하게 남구에 창피를 안 당해도 수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알수 있는게 아니고 조흥상호신용금고에 가서도 본인이 아니면 안 보여줍니다. 이것이 비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에 기록을 했다든지 어떠한 흔적, 관련사용기록부가 있다든지 무슨 발급이 된 흔적이 있으면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조흥상호신용금고에 가서도 확인도 결과적으로 법으로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 하셨네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일부를 뒤에 본인들하고 전부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일부 했을 때는 1차때 했습니까, 2차때 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1차때…
종환

배종환위원장

1차때 했다하면 말이 안되지요. 1차때 했으면 2차사건도 같이 다 이루어져 있은 것이 확인되었을 것인데 왜 1차때 하고 2차때 하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니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아니 데리고 갔든 어쨌든 본위원장이 묻는 것이 1차때 제대로 2차때 하는 것 처럼 제대로 성의를 가지고 했더라면 그때 다 발견이 났을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피해자가 안 나타나면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피해자를 데리고 가야 보여주지 그외에는 안 보여줍니다. 자기 인감이기 때문에…
종환

배종환위원장

1차때는 몇건으로 봤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8건 봤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1차때 인감이 두장이 발부되었다고 보고를 해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누가 두장이 발부되었다고 했습니까?
종환

배종환위원장

두장이라고 안 했습니까, 1차때 두건이 나와가지고 2,000만원 변상했다면서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두장이 아니고 한 장이라도 보증인이 여럿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조흥상호신용금고 보증을 몇 명이나 세웁니까, 4명 아니면 5명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8명이 되지요.
종환

배종환위원장

인감이 두장이 발부되었다 안했습니까, 1차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건수는 두건인데 8명이라 하는 것은 그 건수에 대한 보증인이 8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조된 인감은 8매가…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1차때 사건으로서는 2차 터질 그런 예상도 못했네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상도 못했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못했다는 것도 8건이나 인감이 허위로 발부되었으면 또 무엇이 안 있었겠느냐 하는 정도로 예측도 못 하셨나요, 그랬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소리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본인도 진술서에 보면 그외는 전혀 없다 진술도 하고 또 이것은 사실상 공부에 흔적이 있으면 그에 의해서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신고가 안 되면 전혀 모르고 노출이 안되면 모르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좋습니다. 실장님 이 사건이 최초 발견된 것은 94년9월14일인데 이 사건의 행위자는 공문서 변조범으로 즉시 형사범으로 고발 조치했어야 했는데도 중징계의뢰만 해놓고 한달반 가량이나 지체하다가 신문에 보도가 예상되니까 이제서야 고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감사실에서 감사사항은 9월17일날 알아가지고 9월22일부터 감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10월5일까지 종결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9월23일날 그 사건이 난 8건의 액수는 1,800몇십만원으로 변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제를 하고 그것밖에 없다하고 피해자도 전부다 해결이 되고 완전 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검에 저희들하고 동시에 고발이 들어가서 수사로 지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가서 진술도 하고 저희들도 증빙자료를 전부 지검에 제시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 해결이 되고 부산지검에 9월22일날부터 고발이 되어가지고 전부 수사를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검까지 고발할 그런 필요도 없지 않느냐,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미 검찰에서…
종환

배종환위원장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공문서 변조범일 때 즉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기관장이 아량으로 합니까, 법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실장님 이 법을 잘 모르십니까,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피해가 없고…
종환

배종환위원장

피해가 왜 없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변재가 다 되었으니까요.
종환

배종환위원장

변재가 다 되었으니까요.
변재가 되었으면 지금 터져 나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당시 8건에 대해서는…
종환

배종환위원장

변제가 그럼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고발을 안 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고발이 되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종환

배종환위원장

아니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받고 있는데 또 동일건으로 고발할 사유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래서 구청에서 안해도 된다 말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미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었으니까…
종환

배종환위원장

검찰에서 손을 댄 것은 구청에서 고발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인지로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도 정식으로 문서변조범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아니 그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한다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고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총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사람이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전체 변제가 되었습니다. 1,841만6,377원이 변제가 되고 이미 부산지검에서 이미 고발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이중으로 고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고발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말씀은 고발을 하고 안 하고는 구청장님의 아량로서 안 해도 된다고는 말은 안 하고 그렇게 구청장이 지금까지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그러면 그 철거하고 해도 고발안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철거하고는 완전복구나 원상복구가 되면 고발을 안 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허다하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관계법을 다루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득위원님!
재득

이재득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신문보도로 인해서 총무위원회가 소집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진상파악을 위해서 소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하고 서로 알고 지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알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9월14일날 1차사건이 난 이후에 그러니까 추석지나고 22일날 감사를 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재득

이재득위원

감사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도 있고 전체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처음 사건 요지는 그렇습니다. 민락동 근무 기능직 10등급 유성신입니다. 현재는 대연2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성신이 민락동 거주하는 김미선이 여자 29세입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영희 여자28세 미장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 담당업무, 주민등록초본 담당업무가 아니면서 동장직인 및 담당자 도장을 도용을 옆에서 하여 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상태에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민락동 김만명외 15명의 허위인감 증명서를 교부해 줌으로 해서 김미선과 이영희가 사채업자 및 조흥상호신용금고에 부정대출을 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기간은 93년9월4일부터 94년4월9일까지입니다. 확인된 인감증명 발급매수는 총 28매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확인된 것은 저희들이 채무발생액은 1억1,416만원인데 신용금고에 8,400만원, 사채가 3,016만원 그외 사채업자들도 주장을 하고 또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영희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 외에도 5~6,000만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발견이 안된 것이 피해자는 남구민락동 102번지 김만명이 15명입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재정상 조치는 94년9월23일 신용금고대출금 1,800만원 이것은 변제가 되었습니다. 구·동수습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액을 확인하여 피해대책을 했습니다. 행정상으로 대연2동 기능10등급 유성신은 중징계 요구를 94년10월5일날 시인사위원회에 파면요구를 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예, 말씀중에 1차 감사시에 위조 인감증명이 드러난 것은…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8명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런데 8명이 드러난 것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이미 우리행정기관보다도 더 빠르게 피해자가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재득

이재득위원

그 이후로 감사를 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재득

이재득위원

그때에 검찰에서 드러난 것은 그당시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검찰에서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래가지고 검찰에 피해자가 고발을 했고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서 검찰에서 밝혀진 바와 똑같은 부분이고 또 이미 피해자가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더 이상 우리 행정에서 취할수 있는 것은 방치하고 그냥 넘어가버렸다, 넘어가고 1차 그 당시에 유성신 그 분에게는 그 당시에는 중징계를 요하는 조치는 안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파면 요구 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게 며칠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10월5일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감사가 23일날 끝이 났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2일부터 감사에 착수해가지고 10월5일날 끝이 났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끝나가지고 바로 중징계조치를 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면 1차 감사를 할적에는 어떤 동향보고를 통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재득

이재득위원

그리고 1차 감사이후 어떤 조치는 그런 식으로 했고 조치이후 구청에서는 다른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다른 소문은 전혀 못 듣고 해결이, 변제가 되었지요.
재득

이재득위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자꾸 발생되면서 대책회의를 하는 이런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못 들었고 그 뒤에 2차 동향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2차 동향보고는 언제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2차 동향보고는 10월28일입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런데 1차 감사 이후로는 여기서 덮어놓고 잊어버렸어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전원 해결이 다 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쌍방간에 해결을 했으니까하고 그 공무원은 그 이후로 어떤 징계조치가 내려오지도 않았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내일모레 11일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것이 원래 그렇게 기간이 걸려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한달에 한번 쯤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리고 온 우리남구 구민이라든지 국민이 흥분하고 위원님이 흥분스러운거는 1차 감사를 좀 야무지게 해서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좀 주시를 하고 또 감사실이 있고 의회가 있는 가운데 왜 국제신문기자가 미리 알게되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더 일찍이 알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했다든지 또 감사실에서 더 세밀하게 했으면 신문보도가 나지 않고 우리 남구청이 이렇게 명예실추를 하지 않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 왜 국제신문에서 감사실보다 더 빨리 알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동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 피해자중 한사람이 국제신문 총무과장의 형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아마 얘기를 해가지고 국제신문 총무과장이 조사를 해라 했지 않나…
재득

이재득위원

그래서 감사실보다 국제신문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군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감사실보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재득

이재득위원

어쨌든 이 공문서 위조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로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데 하지 않은 것도 엄격히 따지면 직무유기로도 해당이 되겠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차 검찰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엄격히 법적으로 따지면 직무유기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검찰에서 고발이 되어가지고…
재득

이재득위원

그것은 피해자가 한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니 동일건인데…
재득

이재득위원

동일건은 안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하

임종하위원

실장님 답변 하시렵니까. 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총무위원님이 여러차례 질의하면서 제가 들어본 결과 사실 공무원이 개인적인 어떤 도둑질을 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높은 관직에 있는 어떤 책임부서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기획실장님 했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니 사건이…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니까 난 것도 모르고 잘 모르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둑질도 관계공무원이 개인 도둑질하고 이 도둑질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개인도둑질로 인해서 자기가 적당히 해서 해 버리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가져가 버리고 없애 버리고 적당히 처리하면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이런 도둑질은 아주 개인 뿐만아니고 전반의 전체적인 누를 끼치는 이런 도둑질이 되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도둑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도둑질이 되었는데 자꾸 관계 집행기관이나 높은 어른들이 자꾸 회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우선 앞서 실장님이 보고해서 사실 개요는 밝혀졌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저희 공직 3~40년 해보신분들 인감 같은 한두건 사고는 났는데 이 같이 아주 여러장 그것도 오랜 기간동안 한 것은 전례없습니다. 아주 예외의 사건입니다. 물론 1차 책임이 사무장, 동장에 있지만 저희구의 담당부서는 시민과인데 시민과의 담당하는 분도 책임이 있고 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더라도 동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책임한계를 느끼시네요?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종하

임종하위원

물론 국장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청장님도 분명히 이걸 느끼네요?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서 사건 조사를 하고 변상조치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분명히 변상 조치가 아까 11명이 사체업자와 결탁 상당히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구청을 상대로 보상 조치라든지 변상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넘어올 것이예요. 넘어 왔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지금 저가 판단하는 것은 우선 행정면에서는 감사가 끝나고 앞으로 또 나올지 모릅니다. 추가적으로 일단 나온 것은 다 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행정적으로 지침은 동장, 사무장, 행정적인 조치는 끝났는데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를 많은 주민들, 이 분들 피해는 완전히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한건 한건 해보니까 당장 경매가 들어섭니다. 경매처분이, 이것은 오늘 두건을 법적으로 막고 다음에 금고는 바로 청장이나 동장으로 공문을 내어가지고 갖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무효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하고 다음에 셋째 문제되는 것이 사채인데 사채업자는 내일 7시에 다 모아서 설명하고 일단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버티어보고 그래서 한건 한건… 그래서 최소한도 피해를 줄이자 그런 생각입니다. (청취불능) 그 금액가지고 일단 유성신 아버지 유차익한테 어떤 안을 내서라도 돈을 빼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상권은 곤란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촉구를 하든지간에 일단 변상을 하고 나머지 정 안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다른 방법 그 문제는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청장이나 저나 제3의 피해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돈 일전이라도… (청취불능) 그런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장님이 직접하지만 사실 정식으로 보고 받기는 며칠 안 되었는데 토요일인가 언제 한번 왔어요. 그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 판단이 안 되겠다 싶어서 청장님 서울가시고 제가 수습 대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청취불능) 바로 가동하면서 일요일 10시에 청장님 만나가지고 바로 결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 가동이 되었는데 어제도 7시에 회의에 가 봤는데 어떻게 보면… (청취불능)
종하

임종하위원

그렇는데 한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이것은 어떤 책임한계를 어떤 사특정인에게 자꾸 책임 전가를 해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래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고 좌우간 이것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둑질이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속하니까 이것은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좌우간 완전히 수습을 빠른 속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그래서 방금 동장께서 자기가 무슨 퇴직금을 받아서 낸다 그것은 수용 할 수도 없고 저희들로서는 물론 자기가 별도로 마련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식 입장은 그것 수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잠깐만 보충질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실무수습반은 구성을 했다는데 거기에 수습반이 누구누구 어느 분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제가 반장이고 실제 일할 수 있는 계장은 전부 투입을 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계장님은 어느 계장님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계장은 총괄반에 총무과장, 행정계장, 동향분석에 문화공보실장, 공보계장, 그 다음에 피해자 선무 위로반이 있는데 그것은 시민과장, 민락동장…
종환

배종환위원장

시민 과장이 없다 아닙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신민과장, 민락동장, 민원제도계장, 환경보호계장…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체 실무반이 몇분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채권관리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조치를 하는 총무계장, 법무계장, 환경순찰계장…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실무반이 전체…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또 하나 있습니다. 비상대책반이 있습니다. 집단항의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 대책반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감사계장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하고 총무과장하고 행정계장하고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계장, 시민과장, 민락동장 이분은 필수적으로 실무반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것 실무반 편성한지가 며칠자로 했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이것은 저가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가동시키면서 일요일날 결재받았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며칟날입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어제입니다. 11월6일날 어제부로…
종환

배종환위원장

가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토요일 5일날…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주만보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능직 유성신 여직원의 임명날짜와 그 다음에 그 직원이 대연2동에 간 날짜와 그 다음에 직원을 임명할 적에 신원보증 또는 재산보증을 받아 놓은 적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임명날짜는 90년1월1일, 대연2동 간 것은 94년4월7일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들어올 때에 신원보증이나 재산보증은 없고 다만 돈을 취급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보증을 하든지 보험보증을 넣든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혹시 보증 기금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없습니다. 취급안하기 때문에…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조해수위원님!
해수

조해수위원

근래 지금 한국은 공무원의 불신풍조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 특히나 우리 남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경악심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설명속에 이런 것이 있겠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대두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제가 여기 앉아 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오늘 실은 우리들의 모임의 근본은 의장님이 우리 총무위원회소관이니 이 진상을 한번 조사하라는 명에 의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분이나 우리의 질의에 따라서 엄연히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것을 볼 때 사실 저는 더욱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도리어 우리도 최대한 있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직책을 존중하고 말 한마디라도 아주 좀 성의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질의를 하나도 파악하지 않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만 보더라도 얼마나 성의없이 지금 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든 우리 관청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도 관청안에서 도둑놈이고 사실상 그 자체를 전부 잃어버린 것도 우리 관청안에 있는 사람이 감시를 못했다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속에서 각자가 양심껏 생각해볼 때는 얼마 만큼 우리가 소홀한 위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각자가 명심하고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실은 묻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위원님께서 유성신 그 직원이 언제부터 임명되었으냐, 신원보증이 되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속에서 어떠한 사람인데 우리 공무원으로서 특히나 우리 남구의 공무원으로서 임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속에 지키는 감시자가 주인이 도둑하나에 못 당합니다. 10명의 주인이 아무리 지켜도 안됩니다. 그러나 소위 공무원에 임명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공무원들 엄격히 교육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정신무장이 되어 있고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루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 사람이 우리 공무원 특히나 우리 남구 지방공무원에 임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임명이 되었으면 어떠한 시험으로 해서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특채로서, 기능직이라고 하니 특채로서 임명 되었다고 나는 봐 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증을 앉았으며 누가 추천을 했으며 어떻게 되어서 그 사람이 이러한 도둑놈을 호랑이 새끼를 풀려서 결과적으로 호랑이가 되어 잡아 먹히는 우리 전체적인 남구청 자체가 잡아 먹혔다 이 말입니다. 부엌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이구 야야 전부다 인감을 위조해먹고 전부다 야단법석이 났단다. 이것 남구 친구 망신은 곱사가 시킨다했습니다. 과실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키워가지고 한때 여러분들이 임명을 누가 했으며 이런 사람을 누가 데리고 있었으며 이것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것부터 따지고 싶어요. 얼마만큼 교육을 시켰으며 이것은 특별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었다는 그러한 긍지와 자기 임무를 가지게끔 교육을 몇번 시켰으며 어째 시켰습니까, 이런 속에서 비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저는 굉장히 경악심과 실망입니다. 아까 말과 같이 사건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어떠한 점에서 이것을 물려주자 이것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부터라도 우리가 수없이 있는 각동에 30개동에 있는 그 직원에 인감을 맡겨 놓은 그 인감이 과연 봐서 정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법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는지, 그 관인을 어떻게 맡겨 놓았으며 또 역시 우리 동에서 그러한 호랑이 새끼를 기르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들의 자기 임무를 맡겨줄 수 있는 그러한 처치를 강구하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앉아 있는 공무원의 상급기관에 있는 상급자의 하나의 임무라고 봐 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지고 또 그 다음에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로 모인 것입니다. 단지 어떠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공무원들이 위원이라고 해서 회의라고 해서 사실상 부를 수 있느냐 총회의에 결의도 안되었는데 어째 부르느냐 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좀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사항이다, 협조사항이다고 여러분들은 다 승인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당하는 사람은 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계장급의 답변을 안 받습니다. 그렇다고 보는 것 같으면 국장이하 전체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부다 이 사실은 전부다 업신 여겨서 특별히 막힐 때 아닌 것 같으면 하나도 대답이 막히지 않도록 준비를 해 왔어야 됩니다. 자기 행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은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단지 크게 앞으로 우리 각동에 퍼져 있는 지금 행정기구를 어떻게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감시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이 발언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올린겁니다. 민락동장님에게 저 묻겠습니다. 민락동장님은 하루하루에 인감을 사용했거나 증지를 판 사실에 대해서는 한번 보지도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전혀 안 봤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왜 안 보았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것은 전결사항이 사무장 혹은 민원주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올라오지 않으면 언제 그것을 확인합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 발급같은 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그래 가지고 되는 겁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는 그렇다 하더라고 하루일과의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대어 놓아야 되리라고 봐 지는데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우리가 봐서 9월14일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것을 아까 보고했는데 전화로 보고했다 이러는데 그것은 동향보고로서 보고했습니까, 사고에 대한 보고입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것은 제가 경황이 없어서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인감사건 관계 때문에 동에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한 날짜가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이후에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날짜는 다른날로 잡아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수

조해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그겁니다. 아까 내가 전부다 준비를 안 하고 왔다는 것은 그 말을 묻는것인데 14일날 그 부분하고 틀린 것이 현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으로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기록이 될 때는 아주 아, 어가 틀리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한 존엄성이 없고는 오늘날 우리들이 의회에 참석할 수 있어 질의하고 질의 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죄송합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되었습니다. 그럼 14일날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14일날 하고 나서 이것이 인감증명이 그 이전에 언제쯤 도난을 당했다고 이래봐 집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언제 도용을 당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가 한 장 한 장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써 먹었기 때문에 날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그러면 9월14일날 제일 처음 터졌는데 터지고나서 두건에 8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아까 기획실장님의 감사상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사실입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2,000만원 보상이 되었다는데 보상이 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되었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고 있는 아까 금융기관에서 조흥상호신용금고에서 아까 여기에 기록은 5,900만원, 그런데 제가 잠깐 듣고 있기로는 대략 빌린 명의는 누구입니까? 채용자는…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차주가 처음에 지금 나타난 사항을 보면 이영희, 이영수, 김미선, 주로 그래하고 자기의 가족들 자기 아버지 자기 삼촌, 고모 이래 명의로 해가지고 하고 선의자의 다른 사람 지금 11명중에도 차주가 되어가지고 돈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김만명씨하고 최성호씨도 피해자이면서도 차주가 자기가 빌려간 것처럼 차주가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증인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기 식구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유성신 아버지, 혹은 김미선이 경우는 김미선이 엄마, 아버지, 고모, 동생 이런 사람을 또 위주로 하고 이영희는 자기 남편을 위주로 하고 그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피해자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동장님 이걸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해결은 안 한다 하더라도 사건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하는 것 같으면 금융기관에서는 결과적으로 돈을 건네줄 때에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돈을 건네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앉힐 때는 보증인이 와서 보증인의 인감을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감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서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효력과 금융기관에 돈을 타갈 때 그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이 보증인을 앉히는 그런 보증인은 분명히 위조인감을 가지고 보증인을 앉혔다 이 말이죠.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해수

조해수위원

그러니까 그 보증을 하는데 서명을 못하기 때문에 공증으로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인 인감도장을 위조를 해가지고 도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안 가도 인감증에다 위임을, 도용된 도장을 다시 위임난에 발급을 해가지고 자기가 위임받은냥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보증법에 보면 본인이 참석을 못할 때는 인감을 첨부해서 결과적으로 인감으로서 위임장을 받아오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위임장을 가져오면 즉 말하자면 공증에 대한 효력을 발생한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흥상호신용금고에서는 공증위임을 받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날인안하고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주장해서 나왔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출두를 해가지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면 인출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위임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그 자체도 그 쪽에 상호신용금고의 직원하고 결탁이 없으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수

조해수위원

그것은 동장님의 생각이지만 실제적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것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왜냐하면 공증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1차 판결을 거친, 간소판결을 거쳤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조와 그 공증인에게 틀림없이 법관들이 자기가 인감증명과 인감도장하고 틀리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자기는 법으로서 대항을 항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고 앞으로 대책에 임해 주기 바라며 좀더 여기에 대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설명할 때는 좀 성의있게 조금도 허위없이 답해주기를 부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감사실장님 오시라 그래 주세요.
한성

박한성위원

박한성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은 징계를 받겠죠. 본인은 물론이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본인은 이미 구속상태이고 나머지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받을 대상자는 누구누구 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유성신은 중징계 요구가 94년10월5일자 중징계는 시에 올라가는 겁니다. 시 인사위원회에 되었고 다음에 민락동장 별정5급 김성환도 역시 중징계 결정이 되어 있고 요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사무장 지방행정6급 이선열이 이분은 시청 기획담당관실에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은 경징계가 결정이 되었고 인감담당 김경미가 경징계,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사고나 기타 여러 가지 사고의 지휘감독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구청에서…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인감을 총괄하는 부서는 시민과입니다 그리고 동행정 지도감독은 총무과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인감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가 시민가인데 시민과장은 징계대상이 안 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청에서… 저희들도 얘기가 되어 있었고, 시 본청에서도 부시장실에서 부시장하고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감사실장 대책협의를 했는데 구 지도 감독부서인 구청은 감독범위를 벗어나지 않느냐…
한성

박한성위원

결정은 시에서…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니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은 되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는데 실제 동에서 이루어지는 직원의 지휘 감독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동장한테 있습니까, 사무장한테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동전체의 총괄감독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행정사무감독은 누가 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관인관계는 사무장한테 있는 줄 압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사무장은 경징계고 동장이 중징계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게 아니고 당초 저희들은 구에서 결정할 때는 동장은 경징계 정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지상으로 그래서 이래 정해놓고 나니까 시행은 안하고 있었는데 신문에서 보도가 되고 본청에서 사건을 전부 돌려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사항을 전부 돌려 받아가지고 다시 본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부시장실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시이고 또 앞으로 감독 책임을 상당히 과중하게 좀 무게를 있게 주어서 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중징계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동장의 중징계 내용은 파면 또는 해임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본위원이 동장이 중징계를 당했을 경우에 파면 내지 해임인데 아까 동장님이 처음에 위원장님 질의에 어떤 대답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퇴직을 당했을 때 만약에 해임을 당했을 때 퇴직금을 받아서라도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변상을 하겠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국장님 말씀에 그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도 절대로 안 되겠지만 중징계를 당하는 동장이 그런 피해를 당해서도 절대로 안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그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실장님 간단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징계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징계결정은 조사한 부서의 장이 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하시네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니 청장님…
종환

배종환위원장

남구청장님이 하십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조사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종환

배종환위원장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청장님 단독으로 합니까, 거기에 무슨 인사위원회를 연다든지 어떤 각 국장님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청장 단독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사위원회는 청장이 징계 양정을 결정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회부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회부 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동장은 아직 회부가 안되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그럼 누가 회부가 되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동장은 회부가 안되고 유성신이는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유성신이는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네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유성신이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구청장이 시 인사위원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런데 남구에서는 유성신이가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네요. 그럼 회부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10월5일입니다. 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날짜가 10월5일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남구에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면서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안 열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금방 열었다 안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남구에는 결정을 해가지고 시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종환

배종환위원장

결정은 누가 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이 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단독으로 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것 몇번을 물어도 대답은 그렇게 합니까, 예 좋습니다. 오명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오명희위원

부하직원의 엄청난 실수로서 감독불충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심정이 많이 착찹할 것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감증명 발급하는 절차가 있지요. 이것이 저가 알기로는 업무간소화 취지에서 한동에 담당직원의 전결로서 처리하고 그날 오후에 마감했을 때 그 대장에 의해서 사무장이 확인 날인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사실 입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맞습니다.
명희

오명희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총무국장님, 사실 인감증명은 엄청난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부 적든 크든 인감증명을 통해서 사재가 처분도 되고 여러 가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인데 현재의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절차와 과정이 1인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감증명 자체에 대한 막대한 비중이 큰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동직원 그나마 7급, 9급 1명이 동장직인과 모든 용지 기타 전부를 관장하고 발급한 사후에 확인을 받는 이 절차가 과연 아무리 업무 간소화다 여러 가지 민원의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서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방대책에도 엄청남 의향을 가지고 볼 문제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발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한적이 있는데 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감 발급하고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그외에도 동의 업무가 아주 많고 범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충되는데 주민등록 업무도 이것도 사무장 결재 받으려면 좀 늦어지고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빨리하려고 하니 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계속 연구가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얼마전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주민등록 담당자를… (청취불능) 어렵고 긴급지시하기로는 그저께 동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주민등록 업무를 빨리바꿔라, 하위직이나 기능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바꾸라는 얘기를 했고 다음에 사실… (청취불능) 솔직히 말씀드려서 따로 따로 하고 난 뒤에 주임, 사무장의 결재를 거의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인 간수도 동장님 인가를 받아서 쓰고 다시 봉인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봉인하는 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은 물론 교대를 하지만 사람이 많이 올 때는 보조원이 옆에 붙습니다. 하다가 실제 담당자가… (청취불능) 할 일조차… (청취불능)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상부의 지침을… (청취불능) 강화하고 또 절차를 바꾸든지 다시 교육시키고 해서 빠른 시간내에 기능직, 하위직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또 실제 기능직공무원은 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나름대로의 신분관리를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부모가 뭘 하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지금 현재의… (청취불능) 어떻는지, 그래서 특별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국장의 생각으로는 사무방침이 다소배치가 되더라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실제 창구직원의 교육이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문제도 못되고 상당히 저 입장은 난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강화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명희

오명희위원

저가 며칠전에 인가증명을 한번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원칙은 본인이 직접와서 인감을 대조해 가지고 창구직원이 즉석에서 발급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느 창구에도 30개동 아니라 동마다 이것은 하시라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예방하는 뜻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감증명발급에 대해서는 한시간 혹은 요청 즉시 발급한다는 것은 좀 지양하고 시간을 두어서 혹은 2인이상 사무장 아니라 주임이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하고 이러한 발급 절차를 좀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좀 해주시면…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규정상이나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저 나름대로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희

오명희위원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 서로협의가 되면 그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집행부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안전을 위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주무부서의 국장님께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누가 이런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이라고 하고 난 후에는 어차피 수습하고 또 특정인들이 조해수위원님 말씀대로 나쁜짓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열사람 있어도 이것은 방어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사람 공무원 사회 수십년 천직을 갖고 있다가 불의에 감독 불충분이다 혹은 도덕적인 책임이다 이래서 생업을 타의에 의해서 그만 두게 되고 조금전에 김동장님 말씀대로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시는 것을 보고 몹시 서글픈 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보완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최경익 위원님!
경익

최경익간사

최경익위원입니다. 김성환 동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경위에 말씀드릴 때 동장님께서 조흥은행 5건, 법률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뜻에서 구청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 관계는 현재 민원이고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그런 뜻에서…
경익

최경익간사

그럼 구청에서는 우리 구비로서 대책을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까?

장내웃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원취지는 만약에 인감증이 허위라고 확인되었을 경우에 변제 불가라든가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그렇습니까, 그 앞서 조해수위원께서도 조흥은행 신용금고에서 인감관계 여러 가지 본인이 와야 돈도 줄 수 있고 보증인 관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잘 따져 가지고 그것은 우리구에 구비로서 피해가 안가도록 구청에서 노력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맞습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오명희 위원님이 국장님에게 인감관계에 복잡성을 띠고 말씀을 했는데 이번 이런 경우는 아무리 복잡하게 몇 시간을 하더라도 본인 마음가짐이 도용하겠다고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은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구민들, 인감떼는 사람들에게 민원의 소지만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마음가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인감을 맡길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저도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동장님,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불과 두시간도 되지 않아서 정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동장님이 9월14일 피해자들이 동에 와서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부정인감 대출에 대해서 아셨다고 하셨죠, 며칠날로 정정해달라는 겁니까, 정정만 해달라고 하고 며칠날 보고사항에 대해서 정정해 달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며칟날로 정정해 달라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러니까 그날이 제가 처음에 기억한 9월14일 날짜는 송재주 이 분이 와가지고 인감이 이거냐 저거냐 동에서 이럴 수 있느냐 소란을 피운 날이기 때문에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6일인지, 17일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동장님 그런 답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날 왔다 가고 경찰서 왔다 가고 나름대로 저희들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17일로 정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17일날 사건이 터진 것은 14일날 터졌다는 것을 알았죠.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동장님 왜 이런 위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3일동안 동장님이 동향보고를 안했다하면 동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동장님 간단히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 위험을 가져도 좋습니까? 이런 사항을 갖다가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하는 이 있음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아니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날 싸우고 이럴 때 동향보고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사무장이 보고를 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럼 동장님도 동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며칟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3일동안 이런 중요한 사건을 동향보고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동장님 직무유기에 빠질 길이 없습니다. 속기록에 기록 되고 있어요.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확인을 해가지고…
종환

배종환위원장

지금 빨리 확인 하세요.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총무과장님 ‘유’사건 담당공무원이 대연2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럼 대연2동에 근무일수가 얼마가 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6개월 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6개월동안에 그런 유사한 사건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연2동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점이 걱정이 되어서 대연2동에다가 동장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대연2동장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생각으로 걱정을 해서 본인을 만났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까지 가가지고 특별 면회를 해가지고 동장이 직접 만나면 다른 얘기를 안할 것 같고 이래서 한 6개월동안 그 동에서 가장 친한 여직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직원하고 1대1로 면회를 해본 결과에 대연2동에 가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한성

박한성위원

본인의 말만 믿고 있다 이 말이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이지말고 이 차중에 지금 네가 속여서 되겠느냐,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하니까 이 차중에 내가 속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대연2동에서는 전혀 그런 바가 없다 이렇게 다변을 받아서 대연2동장으로 하여금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본인의 말만 믿고 다른 조치는 일절 안한다 이 말이죠, 대연2동 인감 발급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건이나…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인감 담당을 안 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것은 민락동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민락동에서도 자기가 인감을 담당을 안해도 그런 사건을 내었잖아요, 그러면 대연2동에도 인감을 자기가 담당안하더라도 그런 사건을 충분히 낼 수 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대연2동에 인감대장이 대장상 발급 인수가 몇 개인데 이게 좀 수상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장상을 가지고는 저희들 수상한점은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대장상으로 발견이 안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아마 본위원장이 동향보고에 대해서 동향보고서에서 근거서류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왜 안 나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구두 동향보고는 지금까지 근거가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구두보고도 상대는 전화로 불렀지만 구청에서는 서면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동향보고가 오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현재로서는 동향보고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허위 답변이네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글쎄, 아마 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날짜로 착각을 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면보고는 지금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휴회시간 지나고 나니까 날짜가 변경되어 버리는데 처음에는 제가 두 번 세 번 물었습니다. 완고하게 14일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동장님 지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가 압력을 넣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 흐지부지 넘어가면 동장님한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나 동장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일날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동향보고를 안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어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확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일날 총무과 행정계하고 시민과하고 유선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유선보고를 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15일날 총무과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근거서류 좀 내어 주세요. 그리고 동장님, 동장님도 거기에 보고를 했지만 기록은 이내 하지요. 예를 들어 일지나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요. 그냥 말만 해버리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다 하지요. 근무일지에 근무하죠, 그것 팩스로 보내 달라고 동에다 연락 해주세요.
성환

김성환민락동장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내소란)
종환

배종환위원장

14·15일 근무일지 팩스로…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직인관리에 대해서 11월5일자 교육을 하셨죠, 9월14일 이후로 교육한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인감증명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한 바가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래도 됩니까, 사건이 9월14일날 사건이 터졌는데 인감 때문에 난동이 나고 구속이 되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전 공무원들에게 인감을 담당한 공무원이나 동장에게 그런 지시사항도 한마디 하지않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매월 저희들 일반적인 직장교육, 정신문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바가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것은 안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이것은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1차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즉시 우리 30개동 인감담당직원이라든지 사무장, 동장을 모두 소집해가지고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한번아니라 두 세 번이라도 계속 반복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런데 어째 안 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시민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공문지시는 수차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수차례, 9월14일 이후에 나간 공문이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문 나간 것은 복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장이 아까 질의한 사항입니다. 공직자가 공문서를 변조했을 때 타인이 고발을 했다고 해서 관공서에서는 고발할 필요성이 없다, 안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 규정상 꼭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례가 나왔을 때는 실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사를 함과 동시에 검찰에서 벌써 이 건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결할 때는 변제도 다 되었고 또 검찰에서 형사 문제는 조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행정상 조치는 한 사항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아니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쪽에서 피해자는 자기대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등등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서 변조범으로 구청에서는 당연히 나중에 동일건으로 검찰에서 같이 다루더라도 고발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당연히 한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판례가 나온다고 하면 실장님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안 한데 대해서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 사항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안한 것인데 만일의 경우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도 고발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한 책임을 져야죠.
종환

배종환위원장

책임을 지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유성신이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기능직 10등급으로 채용한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신이 학력은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은 영문타자 2급과 한글 타자 3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90년1월1일부로 민락동에 발령을 받아 있다가 지난 94년4월7일부로 대연2동에 갔습니다. 그리고 임용후에 90년1월1일부로 발령을 받고 6개월후인 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3주간 공무원교육원에서 소양교육을 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록상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유성신이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전 동장으로 있던 전선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 임용은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임용시험을 쳐서 거기서 면접을 본 결과 합격한 사람을 구청에다 배치를 시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이분도 시청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왔네요.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장님이 추천을 하셨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지금 동장님이 아니라 전 동장님이 전선준 동장님 그 당시의 동장님 89년도 동장님…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나 지금 동장님이나 그때 동장님이나 동장님이 추천해 주어 가지고 자기 잘 되라고 추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 잡아먹는 꼴이 되었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결과적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사건의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아까 제가 사건 성격은 지방행정 역사에 처음인 것 같고 다만 저 개인생각은 임용당시의 신원을 확인했다든지 물론 동직원이 한 2~30명되는데 위에 사무장, 동장이 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동직원은 물론이고 담당 전체 동직원들의 평소의 성향이라든지 갑자기 무슨… (청취불능) 그러나 그것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동에서 책임이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취불능) 동의 책임자나 중간관청 평소에 감독 불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출석하신 분중에 최고 책임자로 계시니까,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민락동 피해자들이 구청에 몰려와서 상당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보상에 대해서 당사자가 보상을 안했을 때는 아까 동장님께서 보상 하시겠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봐도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구청으로서는 여기에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제가 보고 말씀 드린대로 유성신이 아버지는 재산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어떻게 하든지 구청도나서고 어제도 동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갚고 그 다음에 채무쪽에 행정기관이나 사채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필요없는 것은 안 갚고 꼭… (청취불능) 별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유성신씨 아버지가 인감증명은 14통 떼어가지고 재산을 도피한다는 사실이 들리는데…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재산을 도피할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람이 이것 배상해 주겠습니까, 자기 딸은 이미 구속이 되어버리고 구속이 안 되었으면 자기 딸을 위해서 돈을 배상을 해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자기 딸 구속될 것은 다 되어 버렸는데 이 돈을 변상해 줄 자기 아버지 법적 책임도 없다고 보는데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이미 재산을 도피할 정도로 인감증명 열몇통 떼어가직 남의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배상을 해주겠습니까, 이것 배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성의가 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어제 저희들이 5시부터 7시30분까지 피해자말고 가해자 가족을 다 모았습니다. 차인규부의장하고 최의원님하고 유지들 해서 자기는 말은 내가 집을 팔더라고 재산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정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방법을 검토한다는 것은…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시부터 이문제로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본 총무위원회 회의는 대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현재 계속하여 본건에 대해 수사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 방향을 설정 하도록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산회

종환

배종환출석위원

최경익 주만보 조해수 문덕복 오명희 박한성 임종하 구자목 박수용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