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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진동 의원 발언

3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4-11-17

최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서

박남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임시회는 지난 11월4일 산회한 제35회 임시회를 끝으로 45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다가오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의 정기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와 제36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11월11일 이철형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요구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인 제36회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94년11월19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같은날 박남서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35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94년11월17일 오전11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와 아웊러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을 협의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위원장제의)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4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개략적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12월3일부터 94년12월9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남구청, 남구보건소,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실시 방법은 구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되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제2조에 의한 근거로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편의상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하며 감사실시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자별 대상기관 선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부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먼저 실시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구청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동행정의 애로사항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고 구청감사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으며 감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감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개원이후 행정사무감사 미실시동은 6개동으로써 용호동, 감만2동, 문현2·4·5동, 광안4동 및 91년 6개동 실시, 92년 9개동 실시, 93년 9개동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4년도 감사실시 대상동은 93년도 감사실시 9개동 대연 1·2·5·6동, 용호4동, 우암1·2동, 망미2동, 광안3동을 제외한 전 동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이유는 감사기간 연장으로써 과거에 규정된 3일에서 7일간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기간을 93년 수준으로 할 경우 감사기간이 너무 길고 또한 초대의회 마지막 감사이며 내년 4대 공직선거를 앞두고 분출될 민원의 처리와 최근 공무원 업무상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93년에 실시한 동을 제외한 21개동, 전 동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동 감사실시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7개동씩 분담하여 실시하되 감사대상 업무는 동업무 전반으로 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 대상동 현황은 유인물로 현재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되 동을 선정을 해서 위원회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의해서 배정된 동에 상임위원회 감사소관을 바꾸어야 될 것인지 이것을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대상동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동사무소 감사에 있어서는 대상동을 선정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위원장!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차인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여기에 감사일정 위에 동사무소 감사 21개동, 이안에는 보면 4일간이 되어 있고 이 밑에는 3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인규

차인규위원

그 표가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3일이라면 1일의, 일정에 4일인데 밑에 3일이라고 해놨는데…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밑에 이것은 위원회별로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4일이라고 해도 1일에 7개동, 몇 개동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1개동에 한 시간도 제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너무 이래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준비한다, 도착한다, 식사 시간 빼고나면…
남서

박남서위원장

지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7개동을 배정한 것은 4일간입니다. 기한이…
인규

차인규위원

이것이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일자가 늘어나기 전에 감사기간 3일간 중 2일간은 구청에서 감사를 했고 1일간을 동감사를 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감사는 형식이었지 감사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래서 줄기차게 전국 의장단에서 감사 연장요청을 했기 때문에 7일간의 아마 감사기간이 늘어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이것 6개동 하는 것이 한 위원회에서 6개동 하루에 한다는 것입니까, 나흘 동안에 한다는 것입니까?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하루에, 평일날은 하루에 2개동이고 토요일은 1개동이고 이래가지고 7개동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인규

차인규위원

그래가지고 12월5일날….
환모

정환모위원

12월5일날 6개동 해놓은 것은 상임위원회 3군데에서 6개동을 한다는 것이지, 한 상임위원회에서 2개동씩 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날이 1개동을 선정을 해놨네요.
인규

차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복간사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송석복 간사님.

송석복간사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실시 대상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광안지구가 주가 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문현지구, 도시위원회는 용호지구, 주로 이렇게 배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지구를, 지역을 좀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분산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용호지구에 도시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1개동에 가서 감사하게 되면 타동까지 내용이 알아져 버립니다. 감사내용을 대충 알아져버리고 이런이런 질의를 하더라,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비를 할는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하고 사회산업위원회를 고루고루 배정을 하게 되면 내용도 좀 상이해 질 것이고…
남서

박남서위원장

지금 우리 송석복 간사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에 왜 권역별로 모았느냐 하면 사실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감사대상동을 한쪽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 정보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동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보가 서로 다 내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각 위원장님들이 알아서 조정을 하시겠지만 정보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제대로 한다 못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송석복 간사가 제의한 위원회별로 지역, 권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권역을 배분해 가지고 고루고루 섞어서 하자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총무위원회에서 광안지역,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문현지역, 도시위원회에서 용호지역으로 이렇게 편의상 갈라진 이 표를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것은 우리 위원회가 전 소속위원을 전부 데려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총무위원회에서 광안지역을 감사를 하게 되면 총무위원회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잘 관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도시나 사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찌보면 좀 소홀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완전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만 명확하게 봐질 것이고 사회산업위원회는 대연동이나 문현동 이쪽으로 하게 되면 사회산업 소관이 위주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고루고루 총무, 사회, 도시가 가서 그 지역에 어느 동이, 어느 정도의 고루고루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별로 권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아까 위원장 말씀 끝에 교통편의상 말씀을 했지만 이 교통관계는 하나도 문제가, 거리관계가 문제가 안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 그 동 근방에 하루,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아마 이것을 삼등분을 해서 광안지역, 문현지역, 용호지역을 삼등분을 해가지고 고루고루 갈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회시간 중에 조정안에 대하여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조정안에 변경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조정한 동을 말씀드리면 민락동, 광안2동, 광안4동, 용호2동, 용호3동, 문현11동, 대연4동, 사회산업위원회 광안1동, 망미1동, 용호1동, 용당동, 대연3동, 문현4동, 문현5동 도시위원회 문현2동, 문현3동, 수영동, 남천2동, 남천1동, 감만1동, 감만2동으로 조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조정안에 대한 동 재조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감사실시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을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은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을 각 상임위원회에 조속히 통보하여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제36회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해 온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25일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기는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35일 이내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1월25일에 개의를 하여 12월29일에 폐회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본인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입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이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합시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배종환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기로 동의요청을 하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철형 의장님께서 협의해 온 제36회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언제하고 언제 자료를 받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는 각 위원님 댁으로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가, 통지가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요구는, 우리 위원이 제출하는 요구서는 내지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언제까지냐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 행정감사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고,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언제 받아서 우리 위원에게 배부를 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혹시 자료요구를 하고 난 후 3일이내인가 자료를 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법상 조례하고 법의 규정상으로는 감사실시 3일전까지 자료요구하고 증인출석 요구하고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오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일단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자료 요구할 것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라도 확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구청에는 정식 통보는 의사일정으로는 11월29일날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이 본회의에서 나면 그때 정식으로, 정식공문은 그때 나가는데 구청에 감사 3일전에 주면 감사자료 작성이 사실 안되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나오면 미리 감사요구를, 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위원장!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정환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자료가 3일만에 요구를 하게 되면 구쳥에,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 「카피」기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근무 중에는 다른 민원인들을 해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카피」할 시간이 없다, 이런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자료를 갖다가 오늘도 우리 도시위원회, 타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시위원회에서 오늘 간담회 석상에서 자료를 어느 정도 99%는 다 자료를 요구할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요구하면 자기들, 그분들 시간에 쫓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 행정을 보면 꼭 다 만들어가지고 그 뒷날 딱 내어놓는 것이 한 가지 전례였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를 요구를 하면 되는대로 빨리 자료를 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먼저 자료를 받아야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구할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각별하게 위원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자료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정환모위원님의 요청대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단 현재 오늘 각 상임위원회 오후2시 간담회에 자료수집을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과거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묻는 답을 정환모위원이 소상히 얘기해서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실은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빨리 자료요구를 해서 감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주게끔 구처에, 당국에다가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전에같이 감사직전에 자료가 넘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자료를 분석하기가 어렵고 이번에는 자료요구를 빨리하고 빨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시간을 많이 달라는 것이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앞으로 자료가 수집 되는대로 집행부에 전달해서 빨리 자료 요청대로 제출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남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산회

남서

박남서출석위원

송석복 차인규 배종환 최진동 정환모 문덕복 구자목 박영효 강정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