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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3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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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

박남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줄 사료됩니다. 앞으로 정기회 35일동안 행정사무감사, 95년도 예산안 심사 또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 등 꽉 짜여진 일정속에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신 몸으로 정기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199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11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1995년도 예산안이 심사·회부되어 왔으며 정기회 기간 중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4년11월25일 박남서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을 위하여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94년11월28일 오전 11시30분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의사담당 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대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를 분담하여 실시하기로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에 협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의회사무국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모두 타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정은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를 다 마치고 나서 12월9일 18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199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의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감사일정은 94년12월9일 금요일 18시부터입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남구의회 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법 제9조 및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입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과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은 현황보고를 청취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94년도 의회주요사업 계획추진 실적과 94년도 의회예산 집행내역 등입니다. 감사자료 및 관계인 출석 요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절차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선언 후에 위원장 인사를 하시고 출석인 증인선서 후에 사무국장 인사 및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에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 등의 선서방법입니다. 먼저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등, 다음 선서대상은 의회사무국장이며 선서방식은 출석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며 선서는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을 해서 기립해서 엄숙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7월6일 대통령령 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의 신설로 인해서 출석 또는 증언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의 내용은 별첨1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선서서의 접수는 위원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회운영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규

차인규위원

위원장!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차인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일정표를 보니까 시간을 18시로 해놨는데 저녁아닙니까, 저녁부터 하는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조금전에,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구청의 사무감사 시간이 지금 사실 짧다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의 사무감사 일정이 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난 연후에, 식사를 한 후에 우리 자체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8시로 시간을 짰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도 동행정사무감사나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친 후에 오후 늦게 감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야간에 12시까지 걸릴지 1시까지 걸릴는지 시간이 또 쫓겨서 제대로 사무감사를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저녁에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각종 모임 행사가 많이 중복됩니다. 그런 점은 사사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것이 효과적이냐 하고, 야간에 하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야간에…
남서

박남서위원장

우리 차인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방금 차인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가 12월3일에는 토요일날은 동 감사가 1개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동을 마치고 오히려 토요일로 우리 사무국 감사를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12월9일날은 감사 마무리 하는 날이기 때문에 12시까지 걸릴지 10시까지 걸릴지 만약 어느 한 위원회라도 오래 걸리게 되면 그 위원님이 참석할 수 없고 12월3일은 우리가 1개동밖에 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만약에 2시고 3시고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날짜를변경했으면 해서 제의를 드립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정환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긍정을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감사를 해도 좋겠고 또 여러 위원님이 양해가 되어지면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우리 자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장내조용)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현재 9일날은 18시에 예정된 감사시간을 토요일 오후에 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요일날 감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은 현재 계획대로 지금 감사를 진행할 것인지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배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위원입니다. 사실 요즘 계절이 계절인 만큼 토요일도 여러 가지 시간들이 결혼식이니 뭐니 시간이 사실상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추는 것도 토요일날, 동 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인데 아무래도 처음 실시하는 날은 여려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 가서 많이 보고싶어 하고 감사 건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해봐야 3시, 4시가 되어야 시작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냥 마지막날 본안대로 마지막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이제 분명히 두 안이 나왔습니다. 토요일 첨가해서 일요일로 감사하자는 위원님 말씀과 또 배종환위원님이 계획대로 시행하자고 하는 안이 나왔는데 이 두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채택된 본 내용을 내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월9일 오후 6시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1분 산회

남서

박남서출석위원

송석복 차인규 배종환 최진동 정환모 문덕복 구자목 박영효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