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일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유년 새해에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일 1월과 1월 5일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장 발령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전입오신 과장님을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지난 1월 9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관악구로 전입한 도시관리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기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조창기 지적과장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에서 전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2017년도 1월 1일자 건설교통국으로 발령받은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용탁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전입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오신 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명,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의 심의사항 항목 신설, 위원 위촉 구성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안 제1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항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법 개정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용 표준 및 개별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의2 위원회 기능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2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또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 위촉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보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 현행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고 규제사전심사 및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 없음으로 개정안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주거용 중에 조례하고 관계 없는 건데요 임야가 있잖아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대부분 표준 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내려온 그대로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면 그거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비슷한 걸 표준지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간혹 이런 주민들의 말씀이 있으세요. 사실은 임야로 묶여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율성 면에서 재산 값어치 면에서 떨어지잖아요 소득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 자기네들이 오히려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이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메탄가스 발생하는 회사에서 산소 다 못 하면 사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형평성에 그분들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우리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일단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내는 거고요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낮게 평가가 되고

소남열위원
물론 낮아도 오히려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회사는 적게 발생하는 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사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무가 심어져 있고 거기서 많은 산소발생도 돼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재산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런 생각은 미처 못 해 봤는데요.

소남열위원
한 번 생각 좀 해봐 주세요. 타 구가 안 하니까, 정부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해야지 타 구가 안 하니까 우리도 못 한다, 타 구 사례가 없어서 못 한다 이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구 안 하면 우리가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조례 중에 7조에 중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시민단체 이렇게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겠죠?
「비영리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위원 위촉에 있어서 비영리단체 시민단체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래에 보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서 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라고 국한을 시켜 놓으면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시민단체 관악구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중에서만 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데 가격 공시가 그래도 부동산에 식견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이런 사람이 추천돼야만 그래도 근접치로 가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비영리민간단체라고 국한시킨 걸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일단은 위원에 대한 참여를 좀 더 폭을 넓게 해서 시민단체도 추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두 번째는, 우리가 2000년 5월 16일에 법률이 가격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에서 이걸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넣는 걸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건 좋은데 당연히, 국한을 시켜놓다 보니까 나중에 제한을 받지 않을까. 관악구 구민 중에서 그래도 부동산에 식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이 돼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여기에는 시민단체라고 국한을 시켜놨지만 추전 할 때는 포괄적으로 시민을 동참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고려해야 한다고 표시해 놓은 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양성평등기본법상에서 보면 위원 중에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일정한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명이면 5명에서 6명이 되지 않게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넣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 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고 부동산에 식견이 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는 내용상 강제법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하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단서조항을 이용하셨네요 이거는 지금. 그동안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10분의 6을 거의 초과하죠 우리 관악구의 모든 위원회가? 그렇지 않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우리 위원회는 총 15명 중에서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이 8명입니다. 근데 여성 위원은 지금 한 분만 계시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걸 조항을 넣지를 말든가요. 저는 이거는 너무 구청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해왔던,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탁상공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15명 중에서 한 분이면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을 거론하지 말든가요 차라리.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찾아볼 의지도 없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어쨌든 여성 위원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위원회 전체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전문직도 많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시험을 보면 시험이 전부 평가하는 거는 아니지만 남성보다 여성들이 시험점수도 훨씬 높고요 그만큼 판단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찾기 어렵다고 하신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법을 제정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에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남성보다 좀 폄하돼왔었다,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회가 다 평등한 것 같아도 여성들은 차별이 있어요. 언어구사를 봐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성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제3조 제7항에 보면 시민단체를 뭘 시민단체라고 얘기합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시민단체라고 하면 법상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일반적인 시민단체를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시민도 위원회 위촉이 돼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민단체다 그렇다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닌 시민들은 그럼 시민이 아닌가요? 저는 이런 법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도대체 시민단체에서 법을 만드는 건지 구민들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악구 시민단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나 있고요 비영리 민간단체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많이 있을 것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많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구가 51만 정도 되는데요 시민단체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몇 천 명도 안 될 걸요. 거기에 국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법이 저는 위헌소지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국한해서 법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그래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무슨 여행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도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항을 바꿀 수는 없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법 시행령 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한 민간단체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수혜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민간단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합시다. 아무리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요 잘못된 것은 조례를 만들 때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무조건 따르는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세요.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한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라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시민단체로 전체 구성하는 거는 아니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중에 지금 현재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당연직 7명 하고

소남열위원
당연직 누구누구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이고 저희 국장님두 분 하고 그리고 재무과장, 세무1과장, 도시계획과장, 지적과장 이렇게 해서 당연직이 7명입니다.

소남열위원
당연직 일곱 분 하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리고 위촉직은 한국감정원에 있는 위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장 그리고 우리은행 관악구지점장, 삼일회계법인 고문, 중앙감정평가법인, 명지대학교 교수, 관악세무서 재산세과장, 신한대학교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겠다 이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그 설명을 서로 간에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시민단체,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라 하면 여러 가지 단체 중에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일반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들도 있고 기타 다른 비영리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추천자를 말하는 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소남열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모르고 질의한 건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에 포함돼 있지 않는 분들, 들어있지 않는 분들 중에 유능한 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성이 시민단체에서 전부다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다라고 아는 사람이 여기 어떤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단지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든 분야의 시민단체라는 표현으로 써서 법을 만들고 추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시민단체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자. 그리고 관악구에는 이 조례에 추천한 시민단체도 과연 어떤 단체에 추천할 수 있겠느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매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고 방망이 두드려 주고 이러면 그 내용에 가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볼 시간 없거든요. 조례 만들 때 확실하게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도 여행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시민단체가 들어있어요. 시민단체라는 특정 관악구에 몇 개 들어 있습니다. 거기 추천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 거냐? 우리 의회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닌 건 분명히 우리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제7호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을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송정애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별시 관악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