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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현수 의원 발언

23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1-17

장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뜻하시는 일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과장님의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새로 전입해 오신 과장을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1일자로 지식문화국장으로 임명받은 고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식문화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식문화국 직원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1월 6일자로 보직 전보임용된 지식문화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사회적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신임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통지도과장에서 관악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 발령받아 당 위원회를 보좌하게 된 노성진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새로 전입오신 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영진·김종길 의원이 공동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민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민영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김종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구청장뿐만 아니라 의원 및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 외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입법책임성 및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 및 위원회에서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이 경우 예산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비용추계서는 의안주관부서”를 “의안을 시행하게 될 부서”로 개정하여 발의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뿐만 아니라 의원 등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도 그 의안의 시행에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안 제안의 책임성과 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영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과 김종길 의원께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좋은 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발의에 있어서 의원 입법 활동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염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책임성이라든가 재원 확보방안 이런 걸 마련하는 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42건의 조례가 있었는데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중에서 1건만이 대상이 돼서 비용추계 발생하는 게 그래서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또 책임성이라든가 이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책임성.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변경, 목적과 구청장의 의무규정 등을 더욱 명확히 하였고, 구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람 중심의 동물복지에 대한 비전을 나타내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사항을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로 변경하였고, 구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함을 안 제1조에 명시하여 동물복지 정책의 중심이 동물 자체보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임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 의무로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안 제3조제4항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안 제3조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동물복지 시행계획에 동물복지 증진·유기동물 보호·길고양이 관리·주민참여 확대 등을 포함시켰으며, 시행계획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동물복지위원회’를 조례명에 맞도록 ‘반려동물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반려동물보호위원을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및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섯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반려동물 복지사업 지원 규정을 안 제20조제2항에, 동물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21조에,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2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거나 법령과 중복되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감독·역할,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명예감시원 위촉, 출입검사 조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반려동물팀을 구성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반려동물 문화정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최종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년 전에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특히 서울에서 동물보호 조례라는 포괄적인 조례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로 제명을 바꾼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제가 발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청에서 조례명을 바꾸면서까지 조례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용에 있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일부 가축을 사육하는 가정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관악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많지 않고 동물보호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애완동물에 관한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물보호 조례를 발의했을 때 여러분들로부터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다 가지 못하는데 동물복지까지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마련이 된 것 같고. 또 동물보호보다는 사람이 더 우선이 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항까지 넣으셔서 일단은 좋은 내용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려동물과 생애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시와 구가 매칭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유기동물이랄지 TNR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아마 동물에 관련된 애완동물팀이 없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는 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떠돌이 개랄지 또 길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숫자적으로 나타나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길고양이가 줄었다거나 TNR을 해마다 똑같이 실시했지만 저희가 고양이급식소를 설치해서 이만큼 개체수가 줄었다거나 아니면 떠돌이 개를 우리가 관리해서 이게 얼마큼 줄었다거나 이런 목표치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만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돌아다니는 그 동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동물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같이 하는 사업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작년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반려동물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매칭을 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걸 더 확대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는 얼마큼 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16가구하고 매칭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최근에 조사를 한 게 혹시 파양된 가정은 없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파양이요?

민영진위원

예.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은, 파양된 가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확실하게 없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뒤에서 얘기하세요, 뒤에서.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동물 매개로 하는 자원봉사 사업은 입양이 아니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하고 저소득층, 홀몸노인이라든가 매칭해서 시간을 자원봉사식으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양은 아니고.

민영진위원

아, 그냥 그러면 단기간에 가서 동물을 매개로 해서 감성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죠. 말벗도 되고 산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입양을 시켜주는 게 아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입양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바뀌어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 숙지를 한 과정은 아니죠? 그동안에 동물 조례에 대해서 진짜 의원님들이, 여기 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도 결재하는 과정에서 유감을 좀 표명했고,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설명을 해서 제가 몇 번이고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발의에 대해서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우리 구에서 지정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한 군데입니다.

주순자위원

한 군데 어느 쪽에 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조원동에 러브펫 동물종합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종합병원이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으세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가 자치구에서도 5개 구만 서울시에 동물병원 지정해놓고 나머지 구는 경기도에 있는 데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은 원래 법에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조례란 말이에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동물이 싫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중심의 동물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에 위로의 역할도 한다는 취지는 좋은 취지예요. 왜그러냐면 스쿠터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보면 추운 겨울에도 강아지를 안고 열심히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거를 제가 종종 보기는 하지만 길고양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피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첫째는, 도림천에 그냥 자기가 개가 좋으면 목줄 안 달고 나와서 오염물을 방류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적으로 보면. 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산에도 집 나온 강아지들이 사람을 무는 그런 상황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린 사람만,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어차피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전부개정을 우리 구에서 하니까 한 쪽 면만 치우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피해 안 보도록, 싫어하는 사람은 피해 보잖아요. 그렇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완, 개정조례안도 그런 취지를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순자위원

고양이나 개를 진짜 자기가 한두 마리 정도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술을 안 시키고 그냥 계속 새끼를 낳는 고양이가 많이 있어요. 저희 동네도 보면 수백 마리가 돼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문제잖아요. 그걸 포획해서 수술을 시켜서 새끼를 좀 줄이는 방법, 그리고 밥을 어떻게 줄 것이며,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길고양이 TNR 사업하고 병행해서 올해는 길고양이급식소를 12군데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순자위원

길고양이급식소도 사람들하고 상반된 데다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지역에 가서 동물 조례가 생겼다니까 웃어요. 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그러냐면 우리 수급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쌀 10kg만 타려고 해도 자기 주민등록이고 뭐고 다 적어서 얼마나 힘들게 해서 타는데, 동물에 대한 이런 배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번 해보세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만 이거 좋아하지 동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예 그냥 표출되는 급식소가 되지 않도록 그것도 좀 주의를 요하고요, 방치되는 고양이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좀 철저한 데이터를 해서 어느 구역에 많이 있나도 확인해 주시고 해서, 등산하고 그런 때에 고양이라든지, 고양이는 별로 데리고 안 다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목줄을 풀고 같이 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가 뭐 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데서나 가서 방뇨하고 그러면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진짜 엄청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주의를 많이 요해야 돼요 사실. 동물로 인해서 본인의 만족만 느끼지만 다른 사람한테 불편 주는 것도 그것도 이 조례에다 넣어야 돼요 사실은.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 조례에 지금 들어간 이유가 사업이 동물 교육도 시키고 찾아가는 동물병원 운영하고 그런 게 그런 차원입니다.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유기동물 처리하고 고양이 TNR 이런 사업을 한 게 비용만 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게 사회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예절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그런 교육을,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또 동물을 등록해서 유기견을 줄이고, TNR로 고양이 개체수도 줄이고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도 조례에 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순자위원

그 부분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오면 목줄을 풀어놓는 것도, 절대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보다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데에 중점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였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작년 3월달이었습니다. 작년 2월에 발의돼서 3월 24일날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의원발의를 할 적에 이런 내용들을 함께 논의해서 그때 좀 확실한 조례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들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때 그 조례가 통과되면서 반려동물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조례라는 것이 한 번 제정되면 존속을 오래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개정 또는 전부개정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하여 이런 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 조례를 발의의원의 명의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왜 구청장이 제출하는 것으로 한 거죠? 최소한 발의의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개정할 때 처음 제정한 의원하고 논의해서 의원발의로 해야 맞는 거지.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하여튼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나 이런 것은 더 발전적으로 살리겠고요, 우리가 반려동물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개정안을 제출한 거고요, 제출하면서 발의한 의원님과 많은 의논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반려동물팀을 구성하여 이런 조례개정안을 하게 된 동기까지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개정하게 될 때는 그래도 이게 1년 안에 개정을 하면서 최소한도 발의의원하고 상의를 하여 발의의원 명의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발의의원과 뭐 상의한 것으로 그냥 대충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구청장의 명의로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최소한 발의의원에 대한 예우차원이랄까 조금 존중의 차원에서라도 적절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의원발의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할 적에는 최소한도 발의의원하고 협의를 하여 발의의원이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의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되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충분히 참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여기 조례를 근거로 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추계하고 있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활성화 사업만 해서 한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유기견 이런 거는 시비 해서 그것은 한 1억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체 3억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체 반려동물로 관련된 예산이 3억이 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책정된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될 것을 감안하고 책정했던 건 아니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했다시피 발의한 왕정순 의원님의 취지를 더 살리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이나 구민들이 우려했던 게 동물보호 하니까, 주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점이 동물에 있다 보니까 인식이 없어서 주민의 공감대도 좀 형성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에 반려동물팀에서 예산 3억 정도를 사용하던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됨으로 하여 여기에 근거해서 별도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얼마로 추계하느냐고 아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요, 좀 확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위원회도 구성해서 위원회 수당도 주게 돼 있고 아까 또 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사업이 있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지.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 게 확대해서 돈이 좀 더 증액이 된 거지 그게 수당으로는 한 120 몇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회 수당으로는. 7만원씩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회는 연 몇 회 운영할 계획인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수시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잠깐만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위원회 몇 회 운영하면서 운영 비용은 예산에 어떻게 편성돼 있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두 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2회.
종길

김종길위원

두 번, 두 번 해서 1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간에 해오던 사업을 좀 더 폭넓게 명분있게 하겠다고 하니 사업을 잘해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끔 적절히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명이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를 키우지 않고, 동물을 키우지 않는 그런 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산 제2구립운동장 산책길 올라가는 등산객, 삼성산이 관악산이죠. 그 위에 올라가면 개를 키우는 곳이 있어요. 산책길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놀란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반려동물팀이 개설된 지가 한 1년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어떻든 동물은 다 관리를 하는데요, 그게 아마 공원관리 안에서 키우는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정애위원

그렇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 부서에서 아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애위원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지만 또 동물이잖아요. 동물보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같이 반려동물로서 키우는데 예방접종이라도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키운다면.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가셔서 접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접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동물의 보호라든가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사실은 우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라고 하나요? 지정돼 있다고 그랬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지정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했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법에 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어떻게 모집을 했느냐고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어떻게 모집을 했느냐고요. 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공고를 시비로 해서,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공개모집해서?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공고는 며칠 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10일 정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10일 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이요 동물보호 현황, 센터가 몇 월달에 설치됐습니까? 2016년도.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2월 1일부터 지정이 돼서 2018년 말까지 위탁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센터장이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를 몇 번 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으로 보호하면 입력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점검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점검하지요.

권오식위원

좋아요. 그럼 2017년도 동물복지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지금 수립되어 있나요? 현재.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수립 중입니다.

권오식위원

수립 중이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2016년도에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2016년도는 수립했지요.

권오식위원

수립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실태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보호센터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아니요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동물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동물명예감시원을 통해서 올해는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정확히 할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알았어요. 왜 질의를 하냐면 시행된 지, 2016년 3월 24일자부터 시행이 됐어요. 의원 발의든 구청장 발의든 됐는데 그 시행된 이것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러면 이때부터 - 3월 24일부터 - 지금까지 이 조례안대로 실질적 우리 행정업무를 보지 않고 다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의원발의를 한 거라서 이러한 실태조사 및 동물복지계획을 해서 반영해야 되는 노력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1월달 연초이기 때문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시행 중이다, 물론 거기에 다시 또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정된 후로 여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말은 맞는 내용이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조사나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만약에 2017년도 연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6년 거는 지금 나와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2017년도 개별적인 사업의 계획은 있지만 종합계획을 예산이 확정돼서 수립중이라는 얘기고요,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국가에서도 정확히,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안 그래도 통계조사에 반려동물도 항목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관악구만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 못하더라도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실태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실태조사를

권오식위원

있어요 없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 내용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정 전.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2016년도에 제정된 내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개정 전 내용이요?

권오식위원

아니,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말고 2016년도에 제정했을 당시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확인해 보니까 개정 전 조례에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라고.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뭐라고 했어요. 국가에서도 하기 힘들다고 했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다시 뭔가 잘해 보고자, 취지는 좋으나 전 조례에 따른 그러한 행정업무는 한 번도 하질 않고 다시 개정만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취지와는 달리 선언적으로 보여주기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명부터 내용을 하나하나를 봤을 때 조문 내용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나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다 담아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이건 보여주기식 또는 관악구에서 동물보호나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 보여주기나 선언적 의미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 대해서 또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키우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의 존중 차원에서 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고 조문에 하나가 들어가 줘야 돼요. 우리가 공원법하고 이것이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조례하고 조례에 담아주지 않으면 법령위배가 되지 않는 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반려동물을 같이 동반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만이 민원제기가 되면 그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안내문 하나 설치하는 정도로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법령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공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리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뒷처리를 잘한다면 문제가 덜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하나 안 들어가 있고 회의 면에서 봤을 때 회의를 할 때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한다면 정례회, 무슨 정례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그때마다 위원회의 위원들의 요구나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회의를 할 수 있다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처리할 사항이 없으면 위원회 회의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회의를 거쳐서 처리할 사항이 없는데 정례회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권오식위원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그게 적정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조례에 나와있는데 동물복지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 조문 내용대로 읽어주신 대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안 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최소한 할 수 있죠.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니까요.

권오식위원

1년에, 자 보세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을 하려면 언제 합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연초에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위원들을 몇 명 위원들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게 맞아요? 계획수립을 해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시행 및 평가는 언제언제 하실 겁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보통 연말 정도에, 평가 같은 경우 연말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소한도 연초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요 연말에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거 안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걸 따지면 2회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2회, 과장님 2회 이상이 맞고 안 맞고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해서 실질적으로 평가도 하고 계획수립도 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발생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요구나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회의라는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이렇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회의를 정기회하고 임시회하고 규정되어 분리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렵고 집행부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정례회 규정을 두는 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조례 정례회 규정을 꼭 둬야만이 맞는 것이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걸 어떻게 만들든 간에요, 어떻게 개정하든 간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내용이 다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정례회를 개최하는 규정을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정례회 규정을 두지 않는 게 불합리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정례회뿐만 아니고 5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구성을 먼저 해야지요. 위원회 구성을 하고. 정례회를 꼭 개최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을 전부다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뭘 삭제합니까?

권오식위원

반려동물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이 자체,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이 관련된 내용을 다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 회기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상정하든지 재검토하든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