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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36회 제2총무위원회199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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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배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후 채 피로도 가시기 전에 이렇게 또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심사할 199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분구와 지방자치단체 제4대 공직선거등이 겹쳐져 있어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예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구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또한 확대일로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추가편성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느니 만큼 심사과정에서 지역적 균형발전과 주민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예산안을 같은 날 의장이 회부하여 1994년11월23일 총무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제36회 정기회 기간중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소관)(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소관은 총무국장이,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문화공보실 소관은 문화공보실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석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주 사무감사시 구정의 취약분야와 업무추진상 문제점을 소상히 지적, 시정토록 하시어 우리구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부여해 주신데 대하여 새삼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실 총무국 주관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등 6개과와 30개동 소관분이 되겠습니다. 미리 위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분야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가 326억 3,865만7,000원으로 전년도 270억224만5,000원에 비하여 56억3,641만2,000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특별회계는 3억3,45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179만원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가 207억4,768만9,000원으로 전년도 208억4,271만6,000원에 비하여 9,502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3,455만원으로 전년도 2억4,276만원보다 9,1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등 보통세에서 210억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하여 14억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1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570만원으로 전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용료수입이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7만5,000원으로 줄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8억6,942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6,25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22억9,764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9,1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억6,5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억원으로 15억원이 증가하였고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기타 잡수입등 잡수입은 5억3,515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9,6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으로 전년보다 1억6,000만원이 줄었으며 국고보조중 사회복지보조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30만원입니다.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전년보다 500만원이 증가하여 3,900만6,000원이며 민방위보조는 448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6만2,000원이 줄었으며, 병사비 교부금은 5,053만5,000원이 증액하여 5억5,870만4,000원입니다. 시비보조로 일반행정비보조가 1억7,087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9,712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보조는 2,265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03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는 3억8,217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5,408만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내차입금이 2억원이며 국유재산매각수입이 7,560만원으로 전년보다 3,9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2,340만원으로 작년보다 3억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반회계 세입이 326억3,86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56억3,641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비상대책에서 2,987만원으로 전년대비 1,1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통계전산운영에서 1억9,152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7,21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무행정에서는 서무관리가 8억4,374만2,000원, 인사관리가 3억2,236만7,000원, 국민운동지원에서 19억7,067만7,000원, 민원실운영이 2억6,913만6,000원으로 예산액이 34억592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78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군구행정운영에서는 일선행정조직 운영이 2억2,706만4,000원, 95년도 자치단체기관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등 선거관련 예산이 12억9,007만2,000원으로 예산액이 15억1,71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1,5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안정예산은 2,845만9,000원으로 작년보다 1,31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수입관리는 3억773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4,460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의 예산액이 13억7,59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2억584만9,000원이 줄었는바 회계관리에서 5억8,987만3,000원으로 감 3억6,443만5,000원, 재산관리에서 7억8,606만6,000원으로 감8억4,141만4,000원입니다. 청소년복지에서 5,053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1,03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해수욕장 개장관련 예산인 관광관리에서는 작년대비 4,637만7,000원이 증액되어 1억9,191만5,000원이며 체육진흥관리에서는 2억9,047만8,000원으로 작년대비 6,50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민방위관리가 1억2,212만원, 병사관링서 7,522만4,000원 해서 예산액이 1억9,73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95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1억4,97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지출금은 7억5,2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동예산은 122억5,85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6,21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관하여는 각과별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마치고 35페이지로써 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수입이 융자금 연체이자로 120만원, 사업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1,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1,500만원, 잡수입이 35만원, 과년도수입이 400만원 해서 3억3,335만원으로 총세입합계가 3억3,455만원, 전년도 2억4,276만원보다 9,1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세출내역을 보면 업무보조인건비와 각종 서식 인쇄등 관리비가 468만4,000원이며 일반융자금이 3억원이고 예비비 2,986만6,000원으로 총예산이 3억3,455만원으로 전년도 2억4,276만원 대비 9,1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예산은 95년3월1일 예정인 우리구의 분구와 4대 지방선거 비용의 과다한 부담등의 어려운 여건상 세입은 최대한 증액 확보하고, 세출은 최소 필요경비만 계상하는 방침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마다 본 위원장과 과장님과 실장님이 의논해서 이번에는 금년도 예산이 남구에서 정말 부족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진해서 우리 총무위원회는 마지막 예산심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의회와 행정부간의 유효적절한 화합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좀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자진해서 삭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결과 총무국소관 총무과에서는 사실상 주로 총무과는 인건비이고 여러 가지 삭감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해서 여러위원님들에게 나누어준 이 유인물입니다. 여기에 약 2,000만원 가량 총무과에서 삭감하겠다고 자진해서 서류를 내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석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기이 배부해 드린 95년도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 규모는 272억3,300만원이며 94년도 예산대비 9억2,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3억4,546만3,000원으로 59억7,576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이를 비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총예산은 127억9,022만2,000원으로 16억5,85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관운영비의 예산액이 122억7,483만원으로 16억5,858만9,000원이 증액되고 기획관리비의 예산액이 4억4,189만4,000원으로 2,709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이를 세항별로 보면 기획관리비예산애기 2억2,147만4,000원으로 6,531만1,000원 증액, 심사분석 예산액이 1,170만원으로 140만원 증액, 예산운영의 예산액이 4,369만5,000원으로 371만8,000원 증액, 법무관리의 예산액이 1억6,502만5,000원으로 9,75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통계전산운영 예산액이 4,906만9,000원으로 2,749만6,000원 증액되고 행정감사비 중 감사관리의 예산액이 2,442만8,000원으로 129만2,000원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의 예산액이 45억5,524만1,000원으로 43억1,717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들 세출예산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중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로 사용될 관서당경비가 6,002만9,000원, 공무원 국외여비 2억원, 구 공무원 대외활동비로 1억5,690만원, 구청장, 부구청장, 국·실과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814만원, 공무원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사용되는 복리후생비 20억8,454만1,000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금 부담금인 보상금이 12억8,098만원, 민간경상보조 및 일용인부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전환금인 민간이전비 7억5,038만원, 구청직원 급여, 상여금, 구직원 및 방법원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등의 정액수당인 공무원급여 예산이 77억380만1,000원이며 기획관리비 중 구정백서발간등의 일반수용비, 제2회 남구거주 외국인 초청 장기자랑대회 심사등을 위한 운영수당, 구정기획 및 의회정기회 준비 특근급식등을 위한 급량비, 관보와 법령추록대금 및 기획감사실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인 관서당경비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5,741만4,000원 구정시책 및 의회정기회자금 수집등을 위한 국내여비 140만원 기획 및 감사업무 수행과 구정자료 수집 및 시책발굴등을 위한 특수 활동비 200만원, 국제화시책과 의정관련 의원과의 간담회 및 직제정원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52만원, 외국인 장기자랑대회추진, 구민제안 아이디어 우수자 시장, 의원상해 보상금, 시책추진으뜸상 시상, 공무원제안상 시상을 위한 보상금 2,914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이고 다음 4페이지 심사분석 예산중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업무실천계획과 심사분석 책자발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170만원이며 예산운영비 중 재정통계원 일용인부임 760만8,000원, 각종예산서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예산프로그램 운영비 및 중기재정게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편성 합동급식작업을 위한 급량비인 일반운영비 2,918만7,000원, 예산편성작업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 수행활동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440만원, 재정계획 심의위원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40만원, 재정통계원 합동작업을 위한 여비등을 위한 보상금 60만원이며, 법무관리비중 월정액인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18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지급을 위한 보상금 180만원, 변호사 소송위임착수와 현장검증 및 감정료, 소송제기 인지대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4,782만5,000원, 행정심판등 소송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및 승소공무원 포상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 1,240만원, 피소사건에 대한 판결금 및 소송비용 반환금지급을 위한 배상금 1억원 다음 5페이지 통계전산운영비중 ‘95년도 인구 주택총조사 홍보물제작 및 보고서 발간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807만원, ’95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인구주택 총조사 특근급식을 위한 급량비 250만원, ‘95인구주택총조사업무등 각종 통계조사 업무보조를 위한 재료비 2,510만6,000원, ‘95인구주택총조사등 지도공무원 국내여비 800만원, ’95인구주택총조사 요원교육 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 759만3,000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400만원입니다 행정감사비중 지출계산서 검산통계원 일용인부임 760만8,000원, 각종 감사서식과 사진현상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32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수당 200만원, 동 종합감사 및 야간순찰활동등을 위한 급량비 300만원, 동 정기종합반감사, 동 회계감사등의 국내여비 280만원, 감사 및 환경순찰업무 수행활동과 월정액인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34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및 조사감찰회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활동 여비 및 정기감사 모범공무원표창등을 위한 보상금 13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5,524만1,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1,717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분구 및 분동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최대한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도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540만원을 자진 삭감서류를 내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군성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배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망한 의정활동중에서 특히 문화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중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의하실 일반회계 세입비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7억2,752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시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따른 보조금으로 예능보유자, 조교, 전수장학생 및 학생등 110명에 대한 생계보조비 4,624만원 중 시지원금 50%인 2,312만원과 25의용단, 최영장군, 안용복장군 향사비지원액 40만원과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지원금 27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서안 142페이지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억8,429만8,000원입니다. 공보관리는 9,821만7,000원이고 문화예술진흥은 42억8,608만1,000원으로 이중 예술문화는 42억3,416만1,000원이고, 문화재관리는 5,192만원입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 총액 43억8,429만8,000원은 1994년도 예산액 6억250만4,000원보다 37억8,17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신축공사비 38억8,171만5,000원이 포함되었으며 분구를 대비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감안하여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의 공보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399만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7,362만2,000원으로 각종 행사 사진촬영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진현상 및 인화비 395만원과 구정안내 VTR2편 제작 경비가 1,040만원이며 주민홍보용 서울신문 구독료가 953부에 5,718만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중 기관 공통운영비는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문화공보실 신문구독료로 204만원이며, 부서운영비는 797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홍보기자재, 유지관리비 36만5,0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로는 문화공보업무 수행활동비 100만원이고, 보도사례금등 업무추진비 800만원이며, 민간 경상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부보조금이 484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이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에술진흥은 총 42억3,416만1,000원입니다. 일반문예진흥중 일반운영비는 9,733만6,000원으로 남구구지 증편발간 1,200만원,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병기한 남구 문화재 및 행사 홍보안내서 발간 1,000만원, 학생사생대회 359만2,000원, 각종음악경연대회 518만원, 구민백일장 262만원, 민속놀이 경연대회 92만원, 문화예술제 개최 1,864만원, 구민그림, 서예, 사진, 창작작품 공모전 75만원, 광안리해변 조각공원 조성에 1,810만원입니다. 이 행사에 필요한 심사위원 수당등 운영수당이 총 1,805만원이며, 문화예술행사준비 급량비 75만원, 문화행사 대관료가 120만원입니다. 기자실 연료비 7만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9만6,000원, 문화공보 업무보조 1명입니다. 재료비가 428만4,000원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문화행사 관련 회의 및 운영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745만원이며, 보상금으로 학생사생대회 144만원, 가족음악경연대회 408만원, 구민백일장 484만원, 민속놀이 경연대회 280만원, 문화예슐회 진흥활동비 2,000만원, 남촌문예 3호발간 지원금 700만원,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표창 50만원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구민 그림, 서예, 사진, 창작작품 공모전 작품 시상금이 2,400만원, 광안리 해변 야외조각공원 조성작품 제작비 1억7,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는 광안리해변 야외조각공원 표석제작비가 250만원입니다. 문예행사 보상금으로는 동단위 민속놀이 지원금 동별 20만원씩 600만원과 여름철 광안리해변과 상설무대에서 문화예술 공연행사 지원금 300만원, 수영민속보존회 무형문화재 공연 격려금 150만원입니다. 문예시설 확충을 위한 남구 공공도서관 신축공사비 38억4,100만원, 감리비 3,380만1,000원, 시설부대비가 691만4,000원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총5,192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문화재 감시요원 1명 인건비가 월 25만원으로 300만원이며, 보상금 4,892만원은 시지정 무형문화재 생계보조금 4,624만원, 향사비 268만원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미흡한 부분은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옵건데 ‘95년도 문화공보실에서 계획한 문화예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문화공보실에서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3,490만원을 자진 삭감 하시겠다고 총무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5년도예산안 총무위원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4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5년도예산안이며 소관부서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이 629억3,372만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안 535억6,668만5,000원에 93억6,70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428억1,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30억5,767만7,000원에 97억5,43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증가요인은 전체적으로 17.5%가 증가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보통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잡부금, 보조금인 문화체육비,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사용료 수입, 사회복지비보조, 과년도 수입, 공유재산매각 수입등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인 문화체육비, 일반행정비, 병사비, 지역개발보조금이 증가되어 늘어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 32억4,300만원, 세외수입 24억9,964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고무적인 사항으로 자치구 재정자립을 위한 재원마련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바람직하나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감소는 체납세 목표 감소로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세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경영수익 확충등 예산운영시 능률화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주요내용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유인물에 자세하게 써 놓았으니까 일단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기관운영은 예산액, 전년도 증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급여관리는 직원인건비적 성격으로 인상분과 공무원 해외 비교시찰여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기회관리는 홍보지, 소식지, 비둘기소식, 아이디어 현수막등 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증가분에 대한 내역별로 그 적정액을 검토 필요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상금은 사회복지, 주민복지등에 비추어 남구 현안사업과 대조의 필요성 적정액을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시사분석 넘어가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인쇄단가 인상분 반영이나 예산프로그램 운영비는 장기적으로 자체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봐 집니다. 법무관리는 일반사항이고 통계전산운영 일반사항이고, 감사관리 일반사항이고 예비비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한 액이 늘어났으나 예산편성 기준에 비추어 의문스러우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복지부분 시설물보수등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빠지지는 않았는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예술문화는 유인물과 같고 다음 문화재관리 역시 동일합니다. 비상대책 비상대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소모성경비로서 전년대비 154%증가되었는데 인력동원 계획 인쇄비가 부당 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가된 사유와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은 개당 10만원으로서 매년 10개씩 제작하는데 전년도분은 사용불가한지 검토와 민·관군 합동훈련 플래카드 제작은 전년도 2회에서 6회 제작으로 늘어났는데 필요량, 적정액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선거관리지역안정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관리, 지방세관리, 재료비중 일용인부임이 8명이 늘어났는데 단위업무등을 검토하여 필요인원 검토의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33.4%가 감소함으로써 업무행정 전산화 및 능률화 차원에서 장비 보강은 급선무인데 감소는 각 부서별 필요수량이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계획 및 문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차량관리 차량선반비 중 자가운전비는 신설로서 적정성 검토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산관리, 청소년 복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관리, 체육진흥, 민바위관리, 병사관리,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기관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9%가 증가되었으며 기획실, 총무과등 부서증가율에 비하면 낮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단가가 인상 반영없이 전년도와 같은데 필요한 수량과 품목이 반영이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이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민원실 관리,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87%가 감소되었으며 동 민원인에 대한 필요한 품목 수량이 빠짐으로써 오히려 민원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무행정비, 가정복지, 청소행정관리, 조림관리, 도시계획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관리, 대연3·4·5동, 문현3동 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서 주민생활에 직결 필요하나 필요성에 비추어 기타 동의 필요한 부분과의 형평성이 빠져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서 동하수시설 설치비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으로서 필요성에 비추어 기타 동의 필요한 부분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은 보상금, 동별 체육대회 및 경로관리비가 92년, 93년도와 같게 책정되어 필요성에 비추어 현실적 물가인상률 기타등의 반영이 안되어 획일적 산출이라 사료되며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세출분야 특별회계 분야는 조금전에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이 보고한 사항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 편성시 일반수용비가 획일적으로 감소 편성되다가 95년도 예산편성시는 일반수용비, 보상금의 대폭증가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정부의 공공부분 절약계획에 반하는 것으로써 필요 품목, 수량, 적정금액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비록 분구가 된 것은 아니지만 분구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준비기획단까지 구성됐다면 본 예산서 서두에 분구가 될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예산 재편성의 기본 방향등을 거론했어야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158페이지의 일반 문예진흥의 각종 행사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문예 부흥 확산의 차원에서 광안리 해변조각공원 조성경비 산정은 분구에 대비하여 연2회로 예산을 편성한 점 등 소관부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는 긍정적으로 보아집니다. 193페이지의 고속정보 통신망 구축장비 구입비 8,664만원은 소모성 경비인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고가의 제품으로 행정장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이의 관리능력 및 직접 행정에 기여될 수 있는 용도기계의 특성, 기계의 관리, 공무원들의 관리능력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등이 제시되어져야 할 것이며 302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33.4% 감소함으로서 행정 업무 전산화, 신속, 능률성, 확보차원에서 장비보강이 급선무인데 소홀히 다루어 각 부서별 필요수량등이 정확히 파악 계상되었는지 검토 필요하며, 일선행정기관 동예산 편성에서 411페이지 민원실관리, 일반수용비는 93년 4,554만원, 94년 2,733만원, 95년도 345만원으로 감소되고 있고, 437페이지 체육관리, 보상금의 동별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보상은 93년, 94년 3,000만원, 95년3,000만원으로 물가인상율,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일선 행정의 중요성과 지역특성을 감안치 않은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서 정확,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소모성적 경비가 많이 증가되어 있고 어떤부분은 답습적이며 획일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보이며,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순위도 부여을 통한 사업비 편성과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예산편성이 미흡하여, 선진행정과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좀더 정확한 예산편성과 산출근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중장기 재정계획 편성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중장기 재정계획의 잦은 변동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구가 국고의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다소 이해가 가나 중장기 재정계획이란 대외적으로 발표도 되고 공공기관으로서 공신력은 유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계획에 의한 민간기관에서의 계획수립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며, 개인의 계획도 우리구 중장기 계획과 연관지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재정계획은 충분한 검토와 예견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이 전제 되어져야 되며 꼭 변동이 예견되는 사항은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 등으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께서 자진 삭감금액은 총무과에 1,838만3,229원, 기획감사실 540만원, 문화공보실 3,490만원으로서 총계가 5,868만3,229원을 공무원들이 어려운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진 삭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개괄적인 사항만 먼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을 활용하여 개별질의 하신 후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실 동안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조금전 정회시간 동안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계속 정회를 갖고 개별질의를 먼저하신 후 일괄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속개는 개별질의를 마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불러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예산심의에 들어가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에게 개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다거나 궁금한 사항등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조형물 심사수당이 2회에 걸쳐서 5명에게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래 이 심사수당이 이렇게 많은지 이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군성입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조각공원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근래에 외국 예라든지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상당히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조각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가지 부산에서는 물론 시에서 수영만 비행장 앞에 조각공원을 한 10개년 계획으로 4~5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광안리 해수욕장이 세계 어느지역에 내어 놓아도 손색없는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각공원을 설치할 때는 그냥 부산시내에 계신분이라든지 우리 남구에 계시는 문화예술인의 수준과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시는 저명한 작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심사를 하고 하려면 서울에서 모셔야 될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분들은 수당을 몇만원이나 10~20만원 가지고는 초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면 몇번 더 회의도 있고 심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한번에 50만원씩 해가지고 다섯분에 대해서 두 번하는 걸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심사비가 여기는 특이한 사람들을 초빙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심사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년도에는 이런식으로 했습니까?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저희 남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것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이걸 나름대로 편성할 때는 시라든지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비싸서 이걸 좀 적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50만원도 적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광안리해변 조각공원에 600만원 161페이지에 440만원하고, 165페이지에 제작비 등록에 1억7,250만원 도합 1억8,290만원에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돈이 조성공원의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이 금액을 가지고 조각공원의 가치성이 금액이 약해서 어려운 실정인지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되어 나가는지 이점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안리 해변 야외조각공원 관계는 사실은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은 여름 한철만 이용하는 해수욕장이 아니고 365일 사철 시민이라든지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남구가 살아 남는 길이 교육의 여건이라든지 또 문화 공간이라든지 또 지역적이고 자연경관이 빼어났다든지 이런 자원을 주변여건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생산이라든지 지역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민락매립지쪽에 민락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옆으로 수영강밑에 요트경기장 건너편에 그것이 앞으로 대단지 관광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하는 지역이…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부두를 만들고 있는 그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앞으로 출발해가지고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쪽 이기대, 신선도, 오륙도, 또 영도쪽으로 관광코스도 되고 해운대쪽에도 갈 수 있고 관광자원화 되는데 거기와 연계를 해가지고 광안대교도 앞으로 시에서 공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광안리 해수욕장도 조각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그 조각공원 조성은 내년도 광안해수욕장 장기발전계획 측면에서 용역발주가 있습니다. 그 용역발주하고 또 광안리해변 해수욕장에 소공원 조성 관계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지하철 공사를 했을 때 교통소통에 대해서 대체도로 관계가 또 수영2호교 쪽으로 광안리 해변도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안리 해변에는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락타운 앞쪽에 주차공간 관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리해수욕장 장기발전 계획에는 소공원, 민락타운앞에 지하주차장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 일대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오히려 해마다 일정한 액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역은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1,81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물 관계 제작비 300만원 해가지고 2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저명한 작가라든지 공모르 하려면 많이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문에도 홍보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기념품도 저희들 증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기념패 7만원 30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조형을 심사하는 수당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이라든지 초대작가 작품을 저희들이 설치하려면 등급별로 금상, 은상, 동상해 가지고 나름대로 금상은 5,000만원 정도 두 개 은상 4,000만원 정도 한 개, 동상 3,000만원 정도 한 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금액이라든지 또 개수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개막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좋은 작품을 설치해 놓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개막식 할 때 다과회를 한다든지 할 때 예산이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청회라 할까 아니면 주민회의라 할까 그런 측면에서 심포지엄이나 회의를 몇차례 개최해야 되는데 3회에 1회100만원씩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표석 제작관계 250만원은 1개 5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5만원씩 해 놓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어느 작가가 작품명이 뭐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작품을 설치했다는 그런 표석이 되겠습니다. 표석제작은 250만원 하고 총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억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경익

최경익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인물 116페이지 일반수용비 주요업무시행계획, 주요업무 실천계획, 심사분석, 책자발간, 이 세가지가 거의 같은 동일한 물권이라고 나는 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삭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여기에 수정분까지 해가지고 3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계획은 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총체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사항도 물론 들어가지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에 의해서 우리 구전체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세부실천계획이 다시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책자는 틀립니다. 주요업무시행 계획은 이 책자입니다. 연초에 여기에 의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부업무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법을 치면 모법이고 이것은 시행령격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달에 어떤 행사를 하겠다 그 계획입니다. 이 모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심사분석 책자 발간은 매 분기별로 연4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전산추진은 어떻고 부임추진은 어떻고 이렇게 나오고…
경익

최경익간사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당초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의해서 세부심사계획이 나옵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제가 볼 때는 낭비같은 사항이 들어 보이는데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나 주요업무실천계획이나 이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래 싶은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은 이의 모법입니다. 이것은 당초 기본계획이고 이 계획에 의해서 세부 실천계획이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이것 꼭 필요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 필요합니다. 이에 의해서 우리 구청업무가 여기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내가 볼 때는 주요업무 실천계획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하든지 어느 것이든지 하나만 하지 중복이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중복이 아니고 우리 행정하는데 업무처리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개선방안은 없습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세 개가 동일하게 연결되어야 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밑에 것은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고 위에 것 두가지는 유사하면서도 두가지가 다릅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하기는 하는데… 주요업무 시행 이것은 취소시켜도 안되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이것은 당초 기본게획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나누어 주어야 거기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한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나중에 별도로 의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빠졌는데 120페이지 밑에 보면 202 여비 목에 202여비 해가지고 국내여비 예산편성 업무작업 해가지고 15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 수행활동비 200만원 이거나 이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르죠. 이것은 여비이고 뒤에 것은 활동비입니다. 옛날에 말하면 정보비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지 싶은데 예산편성 업무작업…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위에 것은 여비이고 그 뒤에 말하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이 다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특수활동비 이것은 전년도에는 340만원인데 1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재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작년에 당초 100만원 만들었습니다. 올해 200만원을 넣었는데 또 이상하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100만원을 삭감을 하여 수정되어 나온 계수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한 겁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밑에 것 예산은 월정액으로 되어 있고…
만보

주만보위원

예, 별도로 심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계십니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분구를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에 있어 과년도 수입은 통상적으로 해마다 징수목표액이 증가되는 것이 주로인데 95년도에는 감소되게 책정된 것이 의문시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대부분 징수 목표액이 누적되어 나가기 때문에 새로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징수 목표액이 많아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감소된 이유는 징수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 징수액이 지금 작아져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새마을사업 특별회계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해본 결과 상환이 도래되었는데 아직까지 미회수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특별회계도 과년도 융자회수가 누적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회수 목표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590만원이 감소되된 이유를 묻습니다.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주만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구를 전체로 해서 예산편성 한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선 급한 것이 남구청 청사 임차 문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통신시설이고 세 번째는 구 의회에서 쓰는 각종 사무실, 그래서 우선 해보니까 청사임차는 35억정도 그 다음… (청취불능) 그래서 통상 저희들은 예비비에다가 40억, 45억 정도 우선 1월달 되면 바로 임차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가 30억을 낸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고 해서 대충 내년도 1월달 되면 바로 분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해서 약 대충 45억정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년도 수입 책정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금년에 열심히 (청취불능) 다음에 근간에 세무비리관계에서 조금 증액이 있고 다음에 앞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이 현찰을 못 만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가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취불능) 저희 생각은 여러 가지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서류상 안되어 있지만 저 국장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감사가 끝나면 바로 (청취불능) 그리고 아까 새마을 소득 그 문제는 여러번 지적을 당했는데 역시 이미돈을 빌려가면 잘 안내고 해서 지난 주에 저희들 다시 한번 독촉을 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환도 중요하지만 가져간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융자 회수도 하고 이어서 바로 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도 저 국장 생각은 일반회계에 다소 여유가 있으면 자금이 되는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국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니까 딴 것은 예비비에서 다음에 분구를 전제로 했다고 보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행사를 거기에 준해가지고 2회를 책정해 놓았는데 딴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내가 하나 봤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한 체납세에 있어서는 우리구가 지금 각종 담세율이나 또는 아울러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봐서라도 체납세를 일소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이래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안일한 생각을 두지 않느냐, 두 번째 아까 말씀대로 이제 새마을소득 특별사업도 마찬가지로 회수해야 이것이 회전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말하자면 융자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줄였느냐 그런 뜻입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수용비 95년도 남구행정지도 제작 신설하는게 있습니다. 한부당 7,540원 곱해가지고 1,200부 맞지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래 가지고 돈이 904만8,000원 들어갔지요. 그런데 실장님 이것은 구별로 지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지도가 나오기는 구별로 나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구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 구별 지도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남구는 한달내지 두달만 있으면 분구가 되는데 남구 지도는 남구 지도대로 나와야 되고 수영구 지도는 수영구 지도대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남구 지도를 만드는데 돈을 904만8,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지도는 우리 남구구청 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매3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가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일괄로 제작을 시키는데 남구만 물론 분구 되어가지고 별도로 남구되고 수영구 되면 좋은데 그것이 지도에 나타나는 것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남구나 수영구나 그것이 한참에 나타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인데 만일의 경우 그 안에 분구가 되면 따로 따로 하는게 좋은데 분구가 안되면 같이 나올 수밖에…
종환

배종환위원장

분구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안에 만일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내무부 지침 나와가지고 3월안으로 제작이 된다면…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것이 3월안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 가능성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이 만일의 경우 그 안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우리구는 지도를 못 가져오게 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신설이라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은 3년만에 한번씩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3년전에 했던 것은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것은 몇월 며칟날에 나왔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92년 7월달 이 지도인데…
종환

배종환위원장

92년도 7월달 좋은데 7월달 같으면 분구되고 나서 신청해도 안되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분구되고 나서 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분구되고 나서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아직까지 저희는 분구는 생각 안하고 현재 그대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내무부에서 행정지도 예산으로 갈 자치구당 1,130만원씩 올리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이것 분구가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말씀으로서는 해당치 않는 말씀이고 된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되더라도 남구 지도는 있어야 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니까 남구지도도 있어야 되고 수영구 지도도 있어야 된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구 자체만 분구를 해가지고 수영구하고 남구하고 가름으로 해서 예산이 작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한 장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남구는 남구예산대로 나올 것이고 수영구는 수영구대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남구 예산이라도 세워놓아야 확고하게 된다 이겁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남구 예산에 1,200부 어디 깔아 줍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1,200부는 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종환

배종환위원장

남구내에 필요한 것이 1,200부인데 수영구로 분구가 되면 남구에 예를 들어 1,200부가 1,000부가 될 수도 있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구도 1,200부 내지 1,500부를 하는데 여기 지침에…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런데 어디에 갈라줍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1개구당 이것이 각 관청 기관 전부다 나갑니다 구당 1,500부…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 배부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근거서류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한번 봅시다. 어디에다 1,200부를 다 깔아주었는지 지금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2월달에 우리가 다시 분구가 됨으로 해서 전체 추경을 편성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것이 900만원이 1,800만원 들든지 부수가 지급되는 부수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부수가 다를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지침에 의해서 같이 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몇십원까지 나왔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만드는 것은 그렇지만 부수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게 1개 자치구당 몇부를 해라는 지침이 내 온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남구가 배부하는 부수하고 두 개 구가 분리되어 가지고배부하는 부수가 다르지 어째 그것이 같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것을 삭감을 해 나중에 그때 꼭 필요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구입을 못하지요.
종환

배종환위원장

지금 없다고 이 예산이 날아가 버립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산이 결정이 안되면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위원장

추경전에 발주가 됩니까, 이것 어떻게 발주가 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르죠 언제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구가 되더라도 그 때는 수영구 예산을 할 때에는 수영구에 지도를 대금을 얹고 현재 있는 것은 남구에서 쓰도 되고 그때 또 추경할 때 삭감을 좀 해가지고 수영구에 조금 넘겨주고 남구 쓸만큼 확보해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것이 3월전에 신청이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릅니다. 언제될지 모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과년도 한 예를 봤을 대는 7월달에 나왔는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한번 제1회로 나왔는데…
종환

배종환위원장

만약에 그럼 실장님 이것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침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삭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삭감을 하면 지도를 못 받지요.
종환

배종환위원장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벌칙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도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 나중에 하도록 하는데 굳이 안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나중에 분구가 되어 가지고 수영구에 내려가면 수영구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때 이것을 어느선에 과다하면 삭감을 요구한다든지 과다 안하면 이는 이대로 남구에 준다든지 이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래서 2월달에 추경하고 2월달에 신청이 됩니까, 안될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3월달에 분구가 된다는 것은 아직 법적인 그거는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모법만 되었지 시행령은 안…
종환

배종환위원장

모법이 뭡니까, 모법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분구가 된다는 것은 일단 확정된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시행령이 되어야 합니다. 분구를 하려고 하면…
종환

배종환위원장

굳이 이걸 삭감…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물론 시행령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전부 확보하니까 우리도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아니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넘어가면 그 돈은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다른데 유용해 써는 것도…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때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것 하고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것 하고 그것은 다르죠, 꼭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 같으면 삭감을 하면 좋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저도 이것은 사실상 그 구에서 필요로 하면 하는 것이지 꼭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의무적인 규정은 아닌데 내무행정의 지침상 이것은 이런 지도를 가지고 각…
종환

배종환위원장

필요한 구에 지침이라는 것은…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필요한 구가 아니라 전구에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각 업무부서에 나누어 주어 가지고 해당되는 모든 통계가 나오고 업무수행을 이 지도에 의해서 거리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전부 이 지도에 의해서 표시를 해주고 이럽니다. 우리 일상생활 업무가…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것 92년도에 했지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92년도에 했으면 3년만에 하지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92년도에 하면 올해 안해도 되네요. 3년만이면…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내년 95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95년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내무부에서,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해 주셔도 당장 쓰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지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얹어 놓아야 되지 삭감을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가지고 만일 분구가 되어 각지고 이것이 남구것이 돈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만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올 때는 그때 우리가 수정에 다시 들어간다 이겁니다. 다시…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7,540원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내무부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7,540원이라고 하는 것은…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장

그러면 부수만 변동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분구되면 분구 되는대로 부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문위원님!
덕복

문덕복위원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예산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복지정책은 상당히 인색해 있는 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문덕복 위원님께서 일반행정비용으로서 행사는 많이 하는데 복지정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예산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문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주로 개발쪽에 많이 치중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핶고 또한 일반행정에 있어서는 저희들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에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보시면 조금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차청장님이 오시고 난 연후에는 복지분야와 문화분야에 많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시고 금년 예산에는 전과는 달리 많이 할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분야와 문화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할애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고 있습니다.
덕복

문덕복위원

앞으로 복지정책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포상금 및 보상금 일괄 조사해 온 결과에 총 금액이 5억8,267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기획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군데군데 다 따져 보니까 물론 기획실에서 짤 적에는 물론 틀림없이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책정이 조금씩 모두다 높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박수용위원님께서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의료부담금, 민간에 대한 보상금 또 의회 경비가 주로 되는데 95년도 예산편성의 내용중에 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내역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으로 12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초청 장기자랑대회, 구민의 아이디어 우수상 시상, 입원, 상해 보상금 등에 1,594만원이 배당되었고 재정통계금, 통합자금, 예비비, 급식비에 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문변호사 수당에 1,800만원 되어 있고 변호사 승소사례금 800만원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활동 여비에 80만원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활동 여비에 80만원, 학생사생대회 가족당 경연대회, 주민백일장, 민속놀이 경연대회, 문화예술 진흥활동비, 남촌문예, 또 문화예술진흥, 영공표창, 주민그림, 서예, 사진 창작작품공모전, 광안리 해변 야외조각공원조성 제작해 가지고 전부다 이런 식으로 포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나열하는 것은 나열함으로 해서 어떤 유형의 대상이 된다고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속놀이 지원에 600만원, 문예예술창작지원 300만원, 고적고가대 운영 격려금 150만원, 문화재 생계보조금 및 행사비에 4,890만원, 시민 경축 구민체육대회 1,000만원 이런 것이 전부 보상비에 속합니다. 또 모범구민상 표창 두쌍에 175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도 600만원, 사회단체표창 시상에 약 600만원, 우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 시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남천 벚꽃축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교육여비, 독서 경진대회 입실에 대한 9,100만원이고 유공자 표창 주민어울마당 운영, 또 자동차세 고지서 배부하는데 포상금 면허세 고지서 내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포상여비 또 해수욕장 질서 계도용원 피복비라든지 또 출연팀 포상이든지 해수욕 유공자 표창, 구청장배 동호인 시상금, 또 볼링팀 운영에 관한 1억5,000만원 또 통장 반장 특수수당 주민신고, 운영사항 또 그리고 동새마을 방역단 활동비 보상 이런데 전체가 들어가는데 총무위원회 보상금이 총액이 36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업무들이 지원하는 돈이 전부 보상금으로 대부분을 이월했습니다. 36억352만1,000원이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런데 실장님 각 분야대로 내가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년도에 각 분야대로 올라온 포상금이라든지 보상금에 비해 봤을 때 내년 95년도 예산에 약 1억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높은 것 아니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특수활동 같은 것 예를 들면 외국인 장기자랑 대회라든지 각 분야에서 특수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포상금이나 시상금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원해 준 이 돈을 올해 200만원 든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수용

박수용위원

전반적으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다 올라간 겁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포상금이나 시상금, 작년 수준으로 고수 했습니다. 당초 편성한 지침에 고수를 했는데 신규로 발생된 사업…
수용

박수용위원

이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각 부서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것이 금년에 많이 늘었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업무를 하려고 하면 특수사업으로…
수용

박수용위원

그래서 과년도 보다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그래 제가 실장님게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만보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과 또는 동 전자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트기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비디오, 프로젝트, 무전기, 냉난방기 이것이 거의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갖추어졌다고 보는데 또 95년도에 자그마치 3억2,163만2,000원치를 사야 할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이것은 분동을 전제로 한 겁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아닙니다.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복사기 같은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다기능사무기기는 신규는 10개 그래서 이것이 꼭 분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는 확보기준이 있고 또 이미 오래된 것은 바꾸어야 되고 분구…
만보

주만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대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만큼 많이사야 될 어떤 폐기처분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기기가 많이 있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말씀드린대로 전자복사기는 15대, 다기능사무기 컴퓨터는 87대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 세무과에 앞으로 전부 수작업을 안하고 모든 것을 교체를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주민등록관계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업무는 전산화하기 때문에 전산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특별히 신규로 많이 사는 것이 아니고 교체같은 것은 꼭 필요한 숫자만큼 사도록 그렇게…
만보

주만보위원

국장님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웬만큼 수리해서 쓸만한 것은 수리해서 쓰고 조금 사는 것은 억제해서 절약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최경익위원외 7인 발의)

16시47분

정회시간동안 최경익 간사의 발의에 조해수 위원외 6명의 위원 찬성으로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발의를 하신 최경익 간사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최경익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중에서 수정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수정안을 설명드리면 95년도 구정보고 대회 책자는 94년도에도 구정보고 대회가 없었으므로 유인물 대금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보고대회 책자봉투 제작비 400만원 전액 삭감과 연초 업무보고서 유인물 250부 중 50부를 축소하여 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서 민·관·군합동 훈련 급식비 중에서 1일 60명을 50명으로 감축, 135만원 삭감하고 전자사서함 응용소프트웨어 가격하락분 660만원 삭감, 구청 방문이사 기념품 구입비 100만원 삭감, 국토대청결운동 상황보고 및 홍보 비디오 제작비 300만원 전액 삭감, 오륙도 자연정화 활동 선박임차료 100만원 전액삭감, 해수욕장 운영 상황판 및 안내판 제작비 20만원 삭감, 반회보 제작부수 감축과 내용변경으로 1,782만원 삭감, 주민어울마당 추진비용 370만원 삭감등 총 3,467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2,790만원 삭감과 남촌문예지 700만원 전액 삭감등 3,490만원이며 세무1과 소관으로 영수증서 원부 제작비 82만원, 체납처분 압류예고 및 통지서 제작비 80만원삭감등 162만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은 구세징수 포상금을 499만9,000원 삭감하고 구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749만9,000원을 삭감하며 과세자료 보관창고 앵글설치비 160만원과 전산실 설치비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1,459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으로 을지연습 유인물을 50권에서 40권으로 줄여 10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 역점 시책평가 카드 유인물을 축소하여 10만5,000원으로 삭감하여 총 20만5,000원을 삭감 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수정한 안건의 총 삭감액은 9,239만3,000원으로 이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995년도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수정안을 작성하였으니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최경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경익간사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부터 먼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5년도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에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에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3분 산회

종환

배종환출석위원

최경익 양한석 주만보 조해수 문덕복 오명희 임종하 구자목 박수용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