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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184회 제1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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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주회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4월 15일 개최된 제183회 임시회에서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갖게 되는 회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달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른 새벽, 한밤중을 가리지 않고 청소 취약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현장점검하는 한편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대주민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종로구 청소대행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개선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안재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의 취약지역 현장방문,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및 대주민 설문을 통해 취득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임시회 제1차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민흠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과 관련한 업무보고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과 관련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안재홍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름답고 풍요로운 종로구를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청소행정에 걱정과 우려를 갖게 해드린 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청소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후에 대행업체 청소업무 이관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과 관련한 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환위원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976년에 평아실업에 창신1동, 숭인1동부터 위탁대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창동을 2007년도 12월달에 청소위탁대행을 함으로써 전부 위탁대행 체제로 19개 동은 다 되어 있는데 도로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1976년부터 단계별로 어느 동부터 그 당시에는 동이 19개 동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3개 대행업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별로 했던 자료를 하시면서, 자료가 있으시면 1976년부터 국ㆍ과장님, 계약을 했을 당시에 2년마다 계약을 했거나 1년마다 계약을 했습니다. 원칙도 없이 막 했는데 그때 국ㆍ과장님의 명단이 있으면 제출을 먼저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원활한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지금 얘기를 해주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대행업체는 매년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결산관계 서류가 있는데 3월말까지 우리가 제출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서류가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 제18조 1항에 의해서 법 제39조 등을 위반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지금 보니까 심창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 인명부가 있는데 대승과 평아실업은 명단 자체가 없습니다. 직원 명단을 하루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원가산정금액은 확실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우선 김주회 국장님! 우리 종로구 청소행정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받아보셨습니까?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전문위원님! 원래 그 자료를 집행부에 주시기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윤석

최윤석전문위원

안 드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가 각 동마다 50명씩 해서 950명의 주민한테 보내드렸는데 314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자 현황을 보니까 사오십대가 60.9%로 사오십대 분들이 가장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응답자 거주기간도 우리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무려 70%가 넘게 73%나 되시는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종로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 거주지 분포를 보니까 심창기업이 68.5%를 답하신 314명 중에서 215분에 대한 심창기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고, 대승기업과 평아실업이 나머지인 31.5%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주셔서 심창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설문지 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중도를 선택하세요. 그냥 보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매우 그렇다’, ‘그렇다’를 긍정적인 평가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부정적인 평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정시수거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이 26.2%이고 긍정적인 게 36.1%인데 실제로 우리가 수거시간을 저녁 7시로 저녁 일몰 후에 7시에 내놓으라고 하는데 대행업체들이 보통 4시부터 해요. 그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이종인 과장님!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왜 그래요?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7시에 내놓으라고 해놓고 4시부터 가져가니까, 지금 격일제로 하잖아요, 동별로.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한 것은 종로구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입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복지환경국과 청소행정과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종로구 11분의 위원들이 청소위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겁니다. 그 민원사항도 많고 그 자료 내용을 저희들이 요청한 49가지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무진장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본 자료는 이거 자료 아닙니다. 상당히 저는 이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의가 없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면 ‘종로구 청소원가 분석내용은 없음’이라고 해놓지를 않나,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그냥 넣어놓고 표시는, 명칭은 다른데 똑같은 자료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국장님! 그런 자료 있습디까?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요구한 건 이게 아닌데 그 자료 자체가 정말 심도있고 우리가 해서 대행업체가 뭔가 원가성이 없는 회사가 되어 있다 이런 걸 딱 느끼게 해야 되는데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대행업체 자료는. 그리고 모든 것이 분석을 할 때 문제점이 있는 걸 오늘 여기서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깨끗한 종로 그것만 계속 강요해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종로를 만들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위탁 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상세하게 여기다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이 구청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료는 그냥 깨끗한 종로만 만들겠다는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저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부합되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일목요연하게. 쉽게 말씀드려서 심창기업이나 대승기업이나 평아실업에 대해서 문제점, 부자지간에 하거나 이건 일단 법인 등기부등본에 있는 실소유자하고 계약자하고 틀리거나 이런 걸 여기서 지적을 해가지고 한다면 이건 종로구 망신입니다. 망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계약자하고 대표자하고 틀린 거. 모르세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실 겁니다. 우리 청소대행위탁업체에 대해서는요 종로구청의 집행부가 진짜 안했어요. 분석도 안하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한 게 아니고, 왜 노동조합이 우리 구청 앞에서 왜 하게 되어 있는 이유만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종로구민들도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잘 하고 있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뒤에 계신 계장님이 현재 음식물쓰레기봉투 하나 가져와 보세요. 우리 구청에 있죠? 없습니까? 없으면 사오세요. 일반폐기물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우리 설문조사에 다 요구를 했어요. 무슨 봉투를 원하느냐 했더니 현재 있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29.1%가 불만족스럽고 그래도 만족하고 있는 분은 17.4%가 만족스럽대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우리 주부님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 이렇게 하면서 고양이가 찢는 것도 있지만 밑에 부분이 접착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접혀져야 돼요. 위로 올라와야 돼요. 밑에는 접히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보통 검은봉투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기가 많은 그런 것들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밑에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안타까운 건 대행업체에서 우리 차량 제공되어 있는 것이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료에 컬러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 차량들이 구청에서 5년 쓰다가 다시 용역업체 줘버려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엄청 들어가고 원가성이 없어요. 종로구청에서 대행업체 지원해주는 건 정말 적고 주민들의 불만은 많고 그럼 그것이 다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가장 큰 민원이 건축하고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도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일반폐기물, 대형 그런 거 분리를 잘 해서 내놓는데 결국은 대행업체가 귀찮으니까 우리 재활용품 망 있잖아요? 망을 다 가져가요. 귀찮으니까. 그냥 일반봉지에다 못 쓰는 큰 건설폐기물 이런 봉투에다 막 넣어 가지고 비닐에다 넣어 가지고 해서 거기다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거 가져가 버리면 거기서 재활용품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망을 끌러 가지고 다시 넣고 하다 보니까 작업시간은 많이 걸리고 불평불만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은 잘 하고 있는데 합쳐질 때는 그냥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합쳐져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값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32.3%가 적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방금 김성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행계약 연장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 모르고 계신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에서 제출한 127조 위탁실태 제출 자료부터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서 해서 127쪽, 129쪽, 131쪽에 심창과 우리 종로구청장과 대표이사가 심창에는 양진석, 양승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부자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6쪽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127쪽 어디?

김성은위원

이 책자 없나요? 없으면 듣기만 하세요. 136쪽에 보면 대승기업 박영일 그리고 종로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자료 하나만 저희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은위원

자료 없습니까? 127쪽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 대행계약서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심창입니다. 그래서 ‘갑ㆍ을’ 계약한 게 131쪽에 나와 있어요. ‘갑’ 김충용 종로구청장, ‘을’ 심창기업 양진석, 양승우. 부자지간으로 알고 있고 파악하기로는. 다음에 136쪽에 대승기업 대표이사 박영일 그리고 종로구청장. 그리고 141쪽에 ‘갑’ 종로구청장, ‘을’ 평아실업 대표이사 권중길. 이 권중길이란 사람이 누굽니까? 권중길이란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작년 8월 달에 새로 취임하신 분이십니다.

김성은위원

취임을 하셨다구요? 그런데 계약 당시나 허가발급 당시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인등기부상하고 인감증명상에는 박태섭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권중길이란 사람이 계약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오란 얘기에요. 계약서 원본을 갖고 와서 따져봐야지 지금 박태섭이 대표이사로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권중길이란 사람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난데없이.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종로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었다라면 이거는 허가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국장님은 저기 아니시고 실무진으로서 제가

김성은위원

국장님이 모르는 실무진이 어디 있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국장님은 그때 재직하실 때가 아니시고

김성은위원

이거 보고 자체를 안 했단 얘기 아니에요? 지난 8월이면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 계약자 자체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 그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알고 계시나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보직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박태섭 씨가 대표이사였는데 권중길 씨가 취임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김성은위원

명의변경을 하셨나요? 그럼 그 원본을 평아, 심창, 대승 계약서 원본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말이에요 계약일이 2007년 8월이었죠? 심창, 대승, 평아. 8월 29일 대행재계약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대행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종로구청에서는 다분히 형식적인 그런 의례나 관례 절차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도 현장점검이나 실사를 나가보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여기서 버젓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제출받은 서류에 의해 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재계약을 해도 그래도 이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실사를 나가본 다음에 주민의 만족도를 다시 제고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따져볼 거 따져보고 해야지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그냥 자동으로 재계약을 연장을 하셨냐 이겁니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결재 난 게 작년 8월 23일날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위탁구역재조정 및 계약연장추진계획에 의한 방침사항으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있습니다. 현황하고 구역 재조정하고 연장계약을 어떻게 하고 준수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하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방침사항으로 해가지고서 관리방안까지 해서 준수지정까지 해가지고 방침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서류 오는 걸 가지고

김성은위원

지금 방안, 방침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은위원

그럼 그거 내보세요. 내보시고 이 3개 용역업체가 신청서류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상의 면적하고 지목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연장신청 할 때 서류보완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서류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는지, 제출을 받았는지 그것도 제출해 보세요. 전혀 없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지금 불확실한 내용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재계약을 할 때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상의 면적하고 지목도 상이한데 그대로 묵인하고 사인만 해주고 계약을 체결하기에 급급했는지 아니면 서류보완을 요청했는지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만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아니면 잘못했다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줘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서류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심창기업에서 온 자료에 미화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나머지 대승하고 평아는 미화원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취임하시고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제대로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 거라서 당연히 맞을 걸로 생각하고 하나하나 검토는 안했습니다.

나승혁위원

답변이 명확하지가 못해서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맞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 제안설명을 하실 때 종로를 세계에서 1등의 그런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취지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아서요. 오늘이 특별위원회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 우리 구청하고 업체하고만 만나서 대화하면 끝나는 겁니까? 재계약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할 건지 안할 건지 해가지고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평아실업 대표이사 권중길이 작년 8월 27일날 바뀌었습니다.

나승혁위원

대표자가 바뀔 때는 어떤 과정으로 바뀌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이건 폐기물관리법 25조 10항하고 동법 시행규칙 19조4의1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된 걸 수리해 줬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재홍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언제나 청소업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담당국장하고 과장들 그리고 팀원들, 계장들에게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가 언제나 예산을 절감하면서 같은 청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행업체의 청소범위를 늘려가는데 의회는 동의해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것도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청소행정에 있어서 대행계약을 하게 되면 대행계약서의 기본틀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틀들이 처음부터 유지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행업무를 줄 때는 기준과 원칙이 결국은 대행계약서라고 본다면 그 대행계약서가 기초적으로 튼튼하게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김성은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김성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2007년 8월에 3개의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을 당시에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부실했고 서둘러서 대행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계약 자체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함으로써 그 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렇게 이뤄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얘기했던 바와 같이 그런 난맥상이 드러난 게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평아나 대승이나 심창과 맺은 운반대행계약서를 보게 되면 평아실업의 계약자인 권중길이나 대승기업의 박영일은 그 회사 등기부를 살펴보게 되면 같은 회사의 이사로 등록을 하고 있어요. 권중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아실업의 실질적인 대표는 권중길이가 아니고 박태섭이에요. 법인등기부를 보면 여러분들은유령인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권중길과 여러분들은 대행계약을 맺어요. 2008년 3월, 2007년 8월에 법인등기부를 보면 여러분들이 업무처리를 얼마나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2007년 8월에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은 실제로 평아실업의 권중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인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권중길은 대표가 아니에요. 박태섭이가 대표지. 엉뚱한 사람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2008년에 넘어와서도 박태섭이는 3월까지 지금은 현재 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박태섭이가 대표이사예요. 평아실업에. 그러면 권중길은 누구야? 이렇게 엉망으로 계약을 한다고. 계약 자체가 엉망이니 계약 내용의 알맹이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어야 했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법인등기부를 떼어서 평아실업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맺어진 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표와 계약을 갱신해야죠. 바꿔야죠. 왜 그냥 놔둬요? 박태섭이가 되어야죠. 평아실업의 대표가 법인등기부상에 박태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이사 최종순, 이사 박영일, 이사 박태섭, 이사 권중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이것 바꿔해야지. 그렇죠? 바꾸세요. 그리고 대승기업의 박영일이는 평아실업의 같은 이사예요. 그러니까 평아실업과 대승기업은 같은 회사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것 알고 계시잖아요.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승과 평아는 같은 회사다. 같은 회사를 계약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법인 상에 나타난 상호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우려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천도교 수운회관에 같은 층에 호수만 달리하는 사무실까지 쓰잖아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평아나 대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특혜를 줄 수 있다, 또는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도 달리 피할 말이 없어요. 지금 우선 그 문제를 지적하고,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계약서를 보게 되면 운반대행계약서를 보면 대행기간을 2년을 하는데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인력을 운영하는 청소대행업체를 2년으로 하는 것도 문젠데 여러분들은 단서조항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회 안에서 1년간으로 한다’라고 계약을 해요. 그런데 2항에서 뭐라고 하느냐, ‘제1항의 기간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및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은 2년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약은 1년으로 한다. 그런데 그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못 박아요.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 이따 그건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시거나 제가 얘기하겠지만 관리하지 않는데 1년 동안 연장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계약서에 붙인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혜를 줄 소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자. 李下不整冠이라.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계약서상에 오해의 소지를 남겨요. 차라리 2년이다 그러면 2년 계약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적어도 24개월 동안 마음 놓고 청소업무를 대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에 준비되지 않은 회사라면 여러분들과 대행계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폐기물관리법이나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싶은 제3의 기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시설장비기준에 맞추기가 쉽다, 아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업체가 계속해서 연장을 하게 된다.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 연장기간은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쥐고 있죠. 왜, 합의에 의해서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은 그야말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기초부터 튼튼히 하자. 이 계약서 다시 작성돼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 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걸 기초로 하고 그 계약서 내용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환경부의 기준으로 있는 폐기물수집업무와 관련된 업무처리지침과 맞고 계약서 내용은 잘되어 있어요. 계약서 내용이 오히려 업무처리에 하드(hard) 고통을 줘요. 왜, 너무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계약서는 잘되어 있는데 계약서대로 되냐, 안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이것 다 고칠 게 너무 많네.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보게 되면 6조에서 여러분들은 폐기물수거방법 이렇게 했고 기동순찰반을 주야로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고, 기동순찰반에 대해서 우선 얘기할게요. 국장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기동순찰반을 위해서 여기 뭐 특별히 운영한다고 보고를 지금 막 했어요. 기동순찰반도 계약서에는 대행업체가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 그리고 이번에 6월 1일자로 3명의 새로운 청소미화원도 나는 상임위원회가 달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특별기동반에 편성하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계약서에는 기동순찰반을 주야로 운영, 반드시예요. 당일 미수거된 쓰레기나 전체 쓰레기를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잘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여러분들은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기준도 계약서에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행업체 평가기준 126쪽을 보게 되면 종량제봉투를 정일, 정시 미수거시에 해당벌점 5점을 부과하도록 정했다고. 그런데 분기별 벌점 100점을 초과할 때는 200만원의 위약금을 내거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18쪽에서 25쪽을 보게 되면 1/4분기에 심창 110건, 평아, 대승이 1/4분기 중에 115건의 미수거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회당 5만원이니까 심창은 550점, 평아, 대승은 575점이 된다고. 그러면 평가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탈락하게 돼요.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에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심창이나 대승이나 평아와 맺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서가 처음부터 다시 작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대표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다음에 대승과 평아가 동일한 회사라는 것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적어도 그 회사들이 지금 야기하고 있는, 구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원천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강력하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서를 오류가 있는 부분은 다시 작성을 해라. 그리고 적어도 계약서 내용에서 12조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대해서도 우리 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갑이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고치든지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약조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위 중인 저런 문제들을 일단은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평아, 대승기업 노조가 구청 앞에서 한 달 동안 거의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준공영제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자금 대여도 해주고 우리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수준이 3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우리가 2007년도 자료를 보면 200명의 환경미화원이 직영으로 계셨습니다. 그 당시의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70억 5,90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2006년도를 보면 89억 3,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217명이었거든요. 1년 사이에 17명이 줄었는데 금액이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 19억이나 줄었어요, 인건비가. 그러면 퇴직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얘깁니다. 계산이 그렇게 되잖아요. 17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19억이 줄었어요. 자료에 있습니다. 이건 행정감사 할 때저는 물론 재무건설위에 있지만 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0명에서 174명, 26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2007년도말에.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 줄었느냐 하면 27억씩이나 줄었어요. 직영하는 것은 손익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위탁대행업체가 정말 자기네들은 여기 106페이지에 보면 이익 낸다고 신고를 해요, 구청에. 그런데 노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투값 올려 가지고 해달라고 그러죠. 적자 났다고. 자료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업체에 가면 일단 우리 법인세 신고한 자료부터 볼 거예요. 법인세 신고할 때는 결산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세무신고를 하는데 이것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장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하면 대행업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구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류를 하든가 복지비를 어떤 예산에 의해서 하든가 봉투값을 인상해서 해주든가 3가지 중에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점을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선시켜주지 않으면 그 양반들이 맞출 재간이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8시간에서 10시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밤참도 못 먹습니다. 저녁식사를 못 해요, 그분들이. 우리 종로구청의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식사시간 되면 다 챙겨서 잡수세요. 아침 5시부터 오후 3시면 끝납니다. 맞습니까? 우리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근무시간이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7시 되면 식사하러 가셔. 그리고 12시 되면 식사하러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기금관리도 있지만 복지향상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국장님! 이번에 환경미화원 3명 뽑았다고 했는데 기초임금이 얼마예요? 300만원 넘죠?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2,8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의 30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서 복지는 다 제공을 하잖아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것 외에도 복지가 있으니까요.

김성배위원

엄청 많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직영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뭐 원가분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종로구 예산에서 쓴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국장님이 보고했다시피 유동인구가 200만명이 왔다갔다하는 청소, 촛불집회니 무슨 각종 집회가 종로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들어가는 것이 차량 운전원까지 포함하면 항상 100억이 넘어요. 2007년도에도 무려 환경미화원하고 차량운전하고 직영하는 게 85억 9,2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거기에 복지까지 하면 우리 직영해 가지고 들어오는 건 봉투 팔아서 들어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입은.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교부금 좀 받죠. 청와대 가서 해가지고 16억도 받아오고 그런 거죠. 우리 거기 앞에 청소해주니까 좀 비용 대시오. 금년에도 제가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하고 계십니까?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서 해서 오는 자료를 보니까 참 비용, 보험료도 그래요. 보험료도 차량보험료나 들어가 있는 보험료, 수거량에 따라서 해주는 시간을 원가 해보면 심창기업 같은 경우는 차량유지비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유지비가 심창기업이 연 5억 3,432만 5,650원 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이 35대가 9대는 리어카고 35대가 들어가는 유류비용이에요. 그런데 대승기업은 1억 8,090만 6,970원이라고 했는데 13대입니다. 리어카가 17대가 있어요. 평아실업은 2억 6,232만 4,248원인데 12대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두 군데 대승이나 평아 합쳐도 25대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4억 4천인데 심창기업은 5억 3,400이에요. 35대인데. 그러면 대승이나 평아가 노후된 차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냥 나와 버려요. 그렇거나 관리를 잘못하거나 그건 우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50페이지에 보면 대행업체별 청소인력 각종 보험료가 무엇이 잘못됐든 간에 인력관리가 잘못됐든지 간에 4대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단체보험이 심창기업은 5,767만 8,610원이고 대승기업은 6,186만 5,630원이에요. 차량도 적고 인원도 적은데 심창기업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자료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평아실업은 더해. 평아실업은 8,000만 4,110원을 보험료로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를 우리가 분석을,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원가분석 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할 때 우리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분들이 계세요. 결산검사 때 하시는 분들, 자문을 받으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로구청에, 이것은 우리 직원들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마는 원가분석하실 분 별로 없습니다. 자문 받으세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돈도 너무 많이 쓰고 유류비 너무 많이 쓰고 인건비 잘못 책정되어 있다, 지도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지도점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구청에서 전혀 안 해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무슨 지도점검을 하겠어요. 참 특별위원회가 2008년도에 빨리 만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머지 6분의 구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알고 계시고 여론수렴한 것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청소대행 종로구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면, 대행업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세입이 10억 2,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세출에 가서 수도권 매립지하고 우리가 이것 지원해줍니다. 15억 그렇죠? 이거 모자라요.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이번에 224억 4,500만원 중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추경에 반영 안 했어요? 추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추가 없습니다. 15억이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마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것보다도 단가가 인상이 아직 안되었는데 단가 인상할 것을 예상치로 해서 15억으로 해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를 해서 우리가 대행업체에 주죠? 6억씩이나, 그렇죠? 이것은 우리 종로구민들이나 종로구를 찾는 분들이 가서 봉투를 사는 게 6억으로 세입예산은 잡은 거죠? 그렇죠? 맞죠? 제작업체에서 받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제작비하고 처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거둬들인 게 8억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세입예산에 2008년도에 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배위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1억 9,200 이 자료는 없으시죠? 지금, 이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이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드린 자료예요. 그런데 종로구청도 이런 자료 만드세요. 저는 진짜 복식부기가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손익계산 개념을 가지세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숫자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세출에서 종량제 봉투로 해서 6억 183만 9,000원을 대형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렇죠? 대행업체에 주잖아요. 우리가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처리비에서만 20%를 자기들이 납부하고 저희들이 80%를 지원해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6억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배위원

어쨌든 간에 손익계산이 안 맞죠? 대형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직영하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대형생활폐기물이요. 농이나 가구 같은 것

김성배위원

파고다 뒤에 있는 재활용품센터에서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딱지를 붙이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수수료는

김성배위원

수수료를 받는 거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수거량도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이 자료가, 왜 안 맞는지 아세요? 평아실업을 사례로 들게요. 자료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창기업은 44.6톤을 1일 하는 거고 대승기업은 37톤, 평아실업은 48.1톤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평아실업이 26일 동안 수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1,250.6톤을 월 평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어떻게 계약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30일로 계산해서 365일 다 줘요. 그래서 그 톤수가 2만 3,123.92가 계약되어 있는 평균 톤수로 계산해서 쓰레기 수수료를 지급해줍니다. 이게 맞아요? 누구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 가지고?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작업팀장 정욱성입니다. 지금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만약에 쓰레기 100톤이 수도권 매립지로 갔다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대행업체로 1,000만원의 처리비를 부과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거기의 80% 대행업체에서는 자기 납부액이 2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수도권 매립지에 직접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정확하고 앞서 말씀하신 봉투제작비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7개 구청은 봉투제작비를 전액 지원하는 구청이 있고

김성배위원

대행업체에?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예, 40%~60% 지원하는 구청이 있고요.

김성배위원

우리는 80%를 지원하잖아요.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저희 구청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안 해요?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에서 그 업체로 부과하는 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톤당 10톤 했다 그러면 100만원이고 100톤 했다 그러면 1,000만원입니다.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고 처리비 역시 25개 구청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데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전액 지원하는 구청부터 60%까지 지원하는 구청, 그런데 저희들은 8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종량제봉투 제작구매가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거라고요?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그것하고는 상이하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반입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 15억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5억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톤수 계산해 가지고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어떤

김성배위원

지금 정계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톤수 계산할 때 쓰레기 수거량 산출이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봉투제작을 해 가지고 그런 계산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봉투제작비는 저희가 업체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부과합니다. 부과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톤이 2만 3,123.9 연평균, 구청에서 준 자료 100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맞다는 말씀 아닙니까?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저희는 처리장에서 온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대행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그렇죠.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우리가 발급한 고지서에 의해서 20%를 또 내게 되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의 1일 평균 수거량이 책정이 잘 되었다고 보세요? 계산이,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수거량 자료 뽑은 것은

김성배위원

이것은 어디서 뽑은 거예요?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

김성배위원

어차피 대행업체는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도 전 동을 다하지 않잖아요?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음식물은 전 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9개 동을 다 합니까?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예, 100%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까지는 평창동 지역 1개 동을 음식물처리를 직영에서 했는데 12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처리 100%를 대행업체 심창, 대승, 평아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재활용품만 9개 동을 대행해주고 대형폐기물하고 가로청소는 직영으로 하고, 2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평창동도 들어가 있으면 음식물폐기물 1개 동은 어디가 안 해요?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직접 못 봤는데 작년 12월 1일

김성배위원

27페이지에 나왔어요. 정계장님이 이 자료를 안 봤단 말이에요? 27페이지 봐주세요.
욱성

정욱성청소행정과작업담당주사

지금 김성배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은 전량 대행에서 하고 있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이고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18개 동만 대행으로 되어 있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기준일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활용은 9개 동, 대형폐기물은 전부 직영에서 하고 가로청소는 직영으로 하는데 쓰레기 1일 평균 수거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료하고 페이지가 좀 달라서

김성배위원

우리 자료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이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파악해보니까 이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것은 23페이지에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에서 만든 자료는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받았는데,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어제 아침에 전부 하나씩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총량은 맞는데 날짜 계산을 하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23페이지 자료하고 우리가 보는 자료가, 이거 다 구청에서 준 자료예요. 특별위원회 자료인데 심창기업이 44.6톤인데 무려 77.1톤으로 왜 바뀌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계산하는 방법은 14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145쪽 거기에 보면 업체별로 해서 145쪽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자료검토 하시는 동안 우리 김주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에게 주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에 보면 답변은 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장까지는 답변을 하시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마음대로 하고 말입니다. 또 담당주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데 여기 나오실 때는 모든 자료의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서 나오셔야지 과장, 계장, 주임까지 전부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할게요. 계산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전문위원이 계산해 가지고 연구한 것이, 이 숫자는 터무니없는 숫자네?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매립지보다, 실제로 계산하면 수거량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가 틀릴 수는 없죠. 제가 봐도,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65톤이 1일 수거량으로 계산근거로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매립지에 아까 정욱성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제가 검토하면서 잘못되었더라고요. 숫자를 나눠보니까 30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하루도 쉬지 않고 30일을 일 했느냐, 쉬는 날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있습니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김성배위원

구정 때도 쉬고 추석 때도 다 쉬는데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6일을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뒤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매립지에서 반입한 돈을 납부한 숫자를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26일로 나눠야지 거꾸로 총 숫자를 가지고 26일로 나누면 하루 톤수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하루 톤수가 나오고 이것으로 하니까 날짜도 다르고 양도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서 고쳐라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 자료를 미리 챙겨야 되는데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었던 사항을 보고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오늘 끝나는 특별위원회가 아니에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정말 6월말까지는 뭔가 나와 가지고 7월달에는 제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잠깐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처리비용 부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쓰레기가 대행업체에서 실수든 고의든 수거태만이나 또는 상습적으로 적체되었을 때 민원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종로구청에서 직접 수거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죠? 수거비용을 누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대행업체가 할 일을 민원이 야기되어서 종로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하게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비용을 어떻게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그 얘기를 지난번에 한참 토론을 했는데 우리가 긴급하게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기동반이 가서 치워옵니다. 그것을 치워오면 대행업체가 수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거했으니까 그 비용을 대행업체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받고 있느냐고 했더니 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은위원

그건 안되는 거죠.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예, 사실은 김성은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안된다, 앞으로는 이것도 대행에게서 받아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성배위원님은 거의가 제가 그동안에 지적했던 사항을 거의 100% 똑같게 지적을 해주시네요. 제가 검토했던 사항이라 말을 않고 들어보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아주 숫자, 지금 이런 것까지도 제가 찍었던 걸 그대로 찍으시네요. 그런데 대행업체가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되든 남든 지금 도급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도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계약할 때 봉투를 팔아서 전액을 어떻게든지 운영하는 거다, 모자라도 너희들이 채워야 되고 남아도 너희들이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저희들이 할 처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운영 면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노조에서도 지금 주장하는 게 저한테도 와서 제 방에 두 번이나 왔었습니다. 노조 사람들이, 그래서 저하고도 몇 시간씩을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게 봉투값을 올려달라, 지금 자기들이 대행업체의 운영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그 봉투를 팔아 가지고는 전혀 더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급계약을 맺을 때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노사의 관계는 대행업체와 노조의 관계이지 우리 구청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당신들은 나하고 대화상대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계약한 계약업체가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가 못 한다 손떼라 그러면 우리는 다른 가능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행업체 사장을 불렀습니다. 전무하고 불러 가지고 당신들도 무슨 수를 쓰든지 이렇게 해라, 지금 계약서대로, 나도 계약서 내용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당신들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않는 게 너무 많아, 지금 내가 와서 여태까지 과거에는 안 했는데 내가 와서 네 번째나 당신들한테 경고공문을 보내고 잘해라, 잘해라 했는데 이것이 축적이 되면 반드시 당신들을 교체하겠다, 당신들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이행을 해라, 그렇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경고까지 해놨습니다. 사장들을 앉혀놓고, 그리고서 지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약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진짜 예리하게 질의를 다 잘해주시는데 그 사항도 앞으로는 제가 좀 전부 하나씩 챙겨서, 아까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계약도 필요하다면 재계약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늘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전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류자료에서 조금 잘못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가서 불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국장ㆍ과장 망신시키는 거다 좀 잘해줘라, 내가 지적했으면 빨리 고쳐라’까지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죄송스럽고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더 열심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직접 수거한 경우에 수거한 형태와 수거한 횟수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빈번히 그런 게 발생되었다는 통계는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고, 그건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숫자는 없고 제 나름대로 깔끔이기동반들이 한 작업일지가 원래 작업계장 전결사항인데 제가 아침에 작업지시를 하고 오후에 또 다 봐 가지고 사진화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했는데 그걸 월별로 해서 저희가 통계숫자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통계숫자는 없고 우선 자료만 수집해놨고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빨리빨리 발견해 가지고 그 즉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일을 희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로구청에서 직접 수거했을 경우에는 그 인건비가 우리의 몫인데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통계가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때까지 몇 년 간 제가 보니까 최근 5년간 거의 지도감독을 안 했다고 보는 게, 그래도 진짜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거의 지도감독 실태가 구 제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5년 6월에 평가항목 배점배분 이런 평가항목 자체에는 상당히 부실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형식적인 분석이었고 지도감독 실태였다, 조례 제14조에 년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도감독을 해야 할 내용이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확보상태라든지 폐기물의 수집이나 운반, 처리기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 3년 동안의 실적평가를 보니까 전부 지도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재계약 시에도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로구청이 요구하는 서류나 현황보고에 대해서도 대행업체는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상당히 불쾌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자료 제출을 받아서 지금 내용을 집약을 해보니까 대행업체나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서 통계를 낸 것도 허술하고, 특히 대승기업이나 평아실업에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가 너무 허술했어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2006년 지도점검 시에는 지연수거, 청소차량의 지정 미표지 이런 것, 작업복 미착용 등 이런 것밖에 단순한 것을 지적했더라고요. 평가와 지도점검이 별개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평가는 평가대로 해야 되고 지도점검은 지도점검대로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또 수시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결과도 재계약할 때는 반영되지 않았다, 상당히 이게 허점투성이였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상습적으로 지체되었던 상황과 수거상황을 통계를 내서 우리가 그쪽에 물어야 할 것이 통계상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구책이 마련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청소민원이 심창이 올해 1/4분기에 110건이나 미수거 민원이 발생되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평아나 대승기업은 올해 1/4분기에 115건의 미수거 민원이 이미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심창기업은 벌점이 550점, 평아나 대승기업은 575점이 되어서 우리가 계약을 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종로구청이 계속 떠안고 가야 되느냐,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확실한 앞으로의 대책과 집행부의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우리 특위 위원들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건비 산출을 지금 죽 지켜봤는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봤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평아실업의 경우에는 청소인력이 월 평균 인건비가 180만 6,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0만 6,000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1명이 근무하는데 계산해 보면 8억 8,855만 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제출 자료를 보면 9억 5,240만 2,754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역으로 이렇게 산출되었으며, 청소인력 보험료 경우에도 평아실업의 청소인력은 심창기업의 청소인력보다 10명 이상이 적습니다. 그렇죠? 10명 이상이 적어요. 그런데 심창기업의 청소인력 보험료를 훨씬 상회하는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지금 제출했단 말이에요. 파악을 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김성은위원

그래서 특히 평아실업 자료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두 통계라는 것은 어떤 기준의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근거 제시기준을 잘 안 해놨기 때문에 서로 좀 각자들이, 하여튼 죄송합니다. 실무자로서 며칠간 이걸 갖고서 읽어보니까 근거일자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기하고 전에 작년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여러 가지 좀 틀리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추든지 현재에 맞춰 가지고 그 후의 변동사항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김성은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시기에 느끼는 점이 있으실 겁니다. 종로구청에서 용역대행업체와 계약 당시부터 허술하게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자기네 편한 대로 임의적으로 이런 통계라는 게 임의적이고 가상의 수치가 나올 수는 없는 얘기에요.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에요. 인정하시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위법보다도 근거기준 제시사항이 서로 엇갈려서

김성은위원

그렇죠.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고 그 규정에 맞춰서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편한 대로 적당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집행부의 대안도 없고 지도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이런 식으로 계속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집행되었다는 얘기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튼 대행업체에 대해서

김성은위원

한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짚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수거가 안되었다는 민원전화가 왔을 때는 저도 현장을 가보고 담당도 전부 다 현장을 가보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좋아요. 과장님!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청소행정과가, 종로구청의 청소행정과는 그냥 민원이나 야기되면 쓰레기 수거하는 데 급급하고 같이 부화뇌동해서 청소나 쓰레기 수거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것만 지금 앞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라든지 어떤 숫자의 산출,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허술하게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성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무적인 것, 대차대조표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이 없었다는 것, 우리 종로구가 가장 청소가 시급한 상황이고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예산만 가져가서 용역회사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지 이런 기본적인 뼈대 위에서 뭔가 기획하고 집행하고 또 통계내고 예산을 세운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요? 만만하게 보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벌점 문제도 왜 벌점이 되었느냐 이것도 제가 와서 보니까 한 이삼월 달에 보니까 죽 보고를 받아 보니까 과거에 벌점을 기록해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거지만 그것도 대장이 없이 그때그때 전화 받으면 나가서 치워주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놔라, 기록해놔야 나중에 대행업체가 잘못했을 때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올해 제가 와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계약서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아까 안재홍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네 군데 정도는 굉장히 비실용적인 조항이어서 이 조항은 고쳐라, 그래서 지금 다른 데 계약도 전부 갖고 와서 전담직원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계약도 비실용적이거나 또는 시기가 지나서 수정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다든지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다든지 이 세 가지 지침을 줘서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고칠 겁니다. 안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준 대로 그대로 저도 아주 똑같은 생각입니다. 봉급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다’고 하면 안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하지 말고 ‘고려한다’, ‘참조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넣었느냐, 그래서 내가 조목조목 전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없고, 잘못된 건 위원님들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게 없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 잘못했다 이것도 제가 와서 지금 제일 강하게 하는 게 지도점검, 이게 대행업체에 대해서 거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당신들 한 게 제대로 없지 않느냐 그러니 오늘부터는 어렵지만 조금씩 해보자,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가 사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구청 28개 과 중에서 가장 기피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일을 시켜놓으면 한쪽으로는 지금 청소행정과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라도 줬으면 그걸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주냐, 심한 말로 작업계장이 있지만 저분도 새벽같이 나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일요일 나오고 토요일 나오고 현장에서 전화하면 아침에 출근하면 개새끼 소리부터 듣고 전화를 받는답니다. 너 이 새끼 뭐 하느냐고, 과태료 부과했다고 욕하고 청소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해서 내가 어떻게 기를 살려줘야 이 청소과가 사느냐 그런 고민도 무지하게 하고 있고, 지도점검 이것 왜 못 했느냐고 하니까 현장에서 전화오고 이것 뛰다 보면 이것을 맞출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 조직을 기구를 개편하려고 개편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인력도 늘려보자, 조직도 옛날에 우리가 청소를 500명을 직영으로 미화원을 데리고 할 때하고 지금 대행업체를 다 줘서 대행업체를 지도감독해야 되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조직을 바꿔야 된다, 옛날 직영할 때의 조직하고 대행업체에 지금은 100%를 줬는데 옛날 그 조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일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조직도 바꿔라, 인력도 필요하면 바꿔라, 위탁체도 잘못되었으면 교체해라, 심한 말로는 내가 ‘너희들 다리 잡혔어?’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안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제가 너무 쫀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바깥에 있는 다른 직원이 저한테 와서 ‘청소과 직원들 그만 쪼세요.’ 그러더라고요. 국장이 너무 쫀다고 바깥에 소문이 나 가지고 국장이 뭐 그럴 필요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몇 사람한테나 들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하고 직원들만 지금 쫀다고, 그래서 나는

김성은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너무 질타를 많이 해주시기는 하시되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 기를 살려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질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어요.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가 그것을 느끼고 계세요. 지금 우리 종로구청 청소과는 설거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역업체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이 피곤할 거예요. 용역을 주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청소행정과라든지 청소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어떻게 시스템화 되어야 되는가, 이번에 우리 종로구청의 조직진단 용역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언할 것은 첨언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할 겁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다가 건의하시고 앞으로 3개월 주기로 계속 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죠? 계약상에 보면 3개월 주기로 실적평가 할 수 있어요. 그걸 반드시 시행하시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벌점도 합산하시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하고 업체를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업체가 많이 부실하고 위약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결백하게, 기준에 맞게 종로구의 얼굴을, 이미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8월달로 되어 있는데 3개 회사가 다 그렇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작년 9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단기간에 계약한 겁니까? 그럼 내년에는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연말부터 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서울시 전체에서 한 반 정도는 1년, 반 정도는 또 2년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1월달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그러면 전 회계연도 적어도 11월 초에는 업체실태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발송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가 검토할 건 검토하고 또 우리가 대행계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재계약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로 갈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하루 전날 서류를 가져와서 그 다음날 계약하는 그런 건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문을 최하 계약일 2개월 이상 전에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또 최하 2주간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계약자로 선정됐으면 계약기간을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구청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걸 준수해가면서 계약업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수거 관련 규칙에 입각해서 계약을 하려면 공문을 미리 다 보내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들이 서류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고 우리는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보가 다 됐을 때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재계약할 수 있는 기간을 또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계속 반복해서 재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런 짓들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계속 존치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보세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개월 전에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달 전에는 계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준비할 수 있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체결한 건 그 과정을 제가 보고를 안 받고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했을 텐데 그게 서면 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서면만 본다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해서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70점 된다 그러면 탈락을 시키고 80점 된다 그러면 1년 동안만 한 번 더 해봐라. 그리고 80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제가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시설, 장비, 인력을 가진 저 업체를 그냥 조금 잘못했다 해서 확 바꿔버리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더라구요. 또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시설장비용역을 이미 확보된 거로 한다면 그래서 진짜 심도있게 검토를 또 해야겠더라구요. 고민을 많이 해야지 그냥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결정할 때에는 큰 부작용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생각 저는 동감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지금 이런 폐단이 왜 자꾸 반복되느냐 하는 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러나 집행부는 법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계약내용대로 또 우리 법대로, 우리 조례대로, 규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릇처럼 내년에도 저 사람 또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저 사람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서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장비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작업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양질의 폐기물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계약도 파기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지 강력한 우리 집행부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부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약서대로 또 법에 의해서 계약서가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키질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함으로 해서 손해는 우리 주민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를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마무리되고 정리가 될 때에는 그런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이뤄지고 있던 재계약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8월 달에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왜 8월 달에 계약을 했었죠?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구역 재조정을 하는 바람에 창신지역을 평아에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쪽 서부 쪽으로 하려면 물건수거고 뭐 해서 저거 하더라구요. 그래서 평아한테 그쪽으로 교체를 해주고 이쪽 중부지역에 있는 가회동, 심창이 하던 거 평아에서 하던 거 그런 걸로 해서 구역을 재조정해서 서부는 심창, 중부 종로1ㆍ2가동하고 종로5ㆍ6가동에서 연지동에 있는 그건 대승, 그 다음 저쪽 동부지역은 평아 그렇게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로 가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우리 규정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들을 1년에 몇 번이나 지도, 감독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구 청소과는 과연 대행업체를 몇 번이나 지도감독을 하는지 그 실태가 기록된 게 있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51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ㆍ하반기에 한번씩 해서 2회 정도는 했는데 그 이외에 수시로, 민원이 다발생할 때에는 수시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나쁜 말로 굉장히 쪼긴 쪼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연초 해가지고 쪼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상태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지도ㆍ감독을 할 때 그 회사가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만족할 만한 이행을 했는지 그걸 평가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조금 부족했습니다.

나승혁위원

한 50회 정도 지도ㆍ감독을 하셨는데 몇 번이나 만족할 만한 답이 나왔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반반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낙제점수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지도ㆍ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성실하게 임하지 못했다 했을 때 그 대처를 우리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이행촉구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보완해 오셨는데 현재 종로구 청소행정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물으려고 그런 겁니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보완지시를 내려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평가가 잘못 나왔을 때에는 우리 구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행업자가 우리 구를 우습게보고 청소를 대충대충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연초에 국장님께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구요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국장님 말씀대로 3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분기별로 평가하는 점수하고 3개월 전에 서류 받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전문가한테 상담도 받으면서 해가지고 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지 하여튼 확고하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을 좀 심도있게 들어 주세요. 가벼운 거 같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럴 계획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루려면 어느 부분, 청소행정이 해가고 있는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종로 가꾸기를 위해서는 어떤 기본 목표를 둬서 이런 목표를 잡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청소과 직원들이 올해는 한번 종로를 진짜 깨끗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청소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놨을 때 한 9개 사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을 가리자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제일 먼저는 정일, 정시에 배출하고 수거, 그 다음 대행업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등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건 미화원들의 복지입니다. 미화원 복지가 부족하면 제대로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 최소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봉급 안 주면 공무원 생활 하겠어요? 나름대로 생활이 되도록 드리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화원들의 복지가 지금 현재 직영하고 대행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지금 앞에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안되니까 여기도 보니까 지금 직영은 월 평균치가 한 3,500 정도 되는데 대행 쪽은 1,920, 심창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1,700, 1,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 차이거든요. 연간 100만원 차이면 그분들도 크거든요. 그렇다면 대승이나 평아가 미화원들이 이거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도 뒤떨어지니까. 이런 것도 내가 보면 폐기물관리조례 9조2항4에 따르면 그것도 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다구요. 못 보셨어요? 이건 대행계약서에 명시가 돼야 하는데 명시가 안됐잖아요? 우리하고 대행업체의 계약내용에 이것이 명시가 안됐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임금 관계요?

나승혁위원

우리가 지도ㆍ감독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됐다구요. 여러분들 지금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인건비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14조에 보면 우리 구 직영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현 불가능한 조항입니다. 저희가 또 고민하는 게 대행업체가 봉투만 팔아서 그걸 갖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나승혁위원

실현 불가능하니까 진작 내용을 의회에라도 보고하시고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이걸 반영해야 합니다.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걸 지급하려면 지금보다 거의 예산 배를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걷든 뭐든 주민 부담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종로의 이 업체만 특별히 지원해준다면 이건 또 특혜시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직영미화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됐다면 그 명시된 대로 이행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시된 부분이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랬을 때는 하루빨리 그 내용을 바꿔서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화원들의 복지 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행정 쪽에 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미화원들의 복지는 지금 가장 직영 미화원하고 대행업체 미화원하고 격차에서 오는 갈등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직영 미화원 수준은 아까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굉장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분들이 100만원 정도 올려줘야 된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을 올려줘도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안됩니다. 더 올려줘야

나승혁위원

100만원을 올려줘도 우리 직영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전액을 올리는 것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도 심창하고 대승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 정도라도 계속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월 10만원 차이인데요

나승혁위원

월 10만원도 그렇죠.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CEO의 경영적 측면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승혁위원

아까 두 회사가 지금 미화원 명단이 안 올라왔는데 안 줍니까?

이종환위원장

명단을 팩스로 받아서 빨리 주세요.

나승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대행 미화원들께서 인건비가 조금씩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에 과연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인건비 착취라고.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미화원을 다섯 사람 배치할 곳을 두 사람, 세 사람밖에 배치를 안 한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동감입니다. 지금 대행업체들이 우리가 대행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청소뿐만 아니라 모든 대행업체가 거의 인건비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줄 때는 한 200만원 준다면 대행업체로 가면 잘 줘야 150만원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대로 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착취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수긍이 100% 가는 사항입니다.

나승혁위원

직접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사람 수를 줄여 가지고 몇 % 올려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미화원들이 길거리에서 본 위원이 구의원인 줄 알고 하소연을 하는 미화원을 만났었어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질의한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연구하면서 조금 전에 깨끗하게 일등 하는 종로구를 만드는 데 일익을 하고 그 대처방안을 세우자는 데서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파헤쳐서 이걸 정말로 좀 수술을 하자 이런 차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도 적극 도와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이 10분씩 질문하게 하고 그렇게 하자고요. 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질질 끌면 되겠어요? 12시 5분인데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회의를 종료하고 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청소행정 개선방안이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 질문을 했더니 우리 종로구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14명의 우리 종로구민이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15.6%, 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한 구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 게 14.9, 쓰레기 봉투관계를 말씀하신 분이 12.2 그래서 이 셋 개선방안이 4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를 같이 설문조사에 넣었을 때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를 43.5%로 제일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요구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2007년도 행정감사 때 2007년 10월까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15대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너무 노후돼서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제로입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네.

김성배위원

양심이 없는, 종로구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까만 봉지에 그냥 넣어 가지고 심지어 저희 집 앞에 청소를 참 잘하니까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면 우리 용역업체에서는 쓰레기봉투에도 안 넣고 검은 비닐봉투에 넣으니까 당연히 수거를 안 해가지요. 안 해가면 무슨 결과가 나느냐, 고양이떼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속에 음식물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양심이 없는 주민, 우리 종로구민은 틀림없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 없는 주민분들이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감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제로가 되면 그 사유는 뭐예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사실 판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김성배위원

VTR로 되어 있는 것이 테이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VTR 자체에, 기기 자체에, 그러면 그 전에 15대 있을 때는 그걸 갖다가 가정집에 설치를 해줬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가정집에다 해주고 공공기관 동사무소에도 해놨는데 작년에 거기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가정집에서 녹화하는 것은 저거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기기 자체가 전부다 노후화되고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그냥 몰카식으로 갖다 설치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장비로 하든지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동식 CCTV라고 좀 저렴한 가격인데 그것은 한군데 고정으로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한 열흘간 이쪽에서 했다가 다음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한 이삼백만원이면 된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걸 현재 조사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미 2007년 10월달에 15대 있는 것은 다 했으면 종로구청에서는 무단투기에 대한 방지책은 전혀 없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무단투기 인력으로 하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로 해가지고 실적이 하나도 없고 판독하기도 어렵고 또 그걸 판독하려고 해서 상대 주민한테 물어보면 아시면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해서 증거 채집하기가 좀 힘든 경향이 있어서 무단투기 단속하는 데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단투기 단속반 15명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담배꽁초 등 포함해서 작년 실적 한 3개월 동안에 3,200건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제 서울시 환경담당관실에서 종로, 용산, 금천 이렇게 몇 개 구청 과장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시된 게 환경담당관 측에서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동체에서 기초질서 하는 거라고 해서 인원을채용을 해갖고 기간제라든가 기타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 전부다 해서 무단투기는 저도 강력하게 주장한 게 홍보, 지금 각 지역에서 종로구청에서 홍보를 해갖고 되지 않는다. 우리는 유동인구가 200 내지 250만이 다 갖다 해서 투기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도 서울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공영방송이라든가 각 지역방송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건의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대한 쓰레기 그것은 안 가져가면 우리 여기 직영에서 쓰레기 기동반이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깔끔이기동반이라고 해서 신고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순찰, 그 다음에 각 구청 직원들이 순찰에 의해서 순찰견문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각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순찰하셔서 각 동에서 수거를 하지만 큰 물건, 수거를 못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순찰견문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행업체 측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봉투만 갖고 갈 게 아니라 너희들 봉투 갖고 오는데 위에 검은 봉투 있으면 밑에 대행봉투 있어도 안 가져가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전부다 검은 봉투 가져가는 건 돈으로 지불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협약이 안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설문조사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범지대의 경찰청의 CCTV하고도 어떻게 협조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돼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강수길의원님께서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학교 주변 CCTV 그거 해서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같이 쓰레기, 대개 그런 주변에 많습니다. 전봇대 밑이라든가 으슥한 골목이라든가 화단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대개 그런 데는 CCTV가 있으니까 같이 좀 겸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아침에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6월 이후면 상차장이 서부지역에 설치가 되면 서부지역 쪽에는 일차적인 상차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6월말이면 다 됩니까?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저희 계획으로는 6월 15일날 내지 20일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바닥 콘크리트를 하고 있거든요. 벽까지 다 쌓고 주변에 휀스도 다 치고 그래서 내부 지금 상차하는 이런 차가 들어가서 뒤로 뜨는 그것 지금 콘크리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생하고 마무리 작업하면

김성배위원

거기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거기는 사실은 그 말씀을 하려면 전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청소를 어떻게 잘하나 하고 현재 문제점이 뭔가를 분석해보니까 첫째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가 첫 번째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포매립지하고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도내동 이런 데를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상차시설이 없어서 차가 쓸데없이 두세 시간씩을 공으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 없는 기름값도 한 달에 600만원씩을 더 들이더라고요. 대행업체에서 6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3개 업체면 2,400만원입니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고 시간은 거기 왔다갔다하는 동안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않고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그 시간 동안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지역은 청소가 더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 옆에 있을 때 미화원 여기서 작업할 때 대비해서 좋아진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구청, 재보험빌딩, 신한은행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만 악취가 없어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깨끗해졌지 시민들은 오히려 개악이 됐더라고요. 업체도 개악이 됐고 주민들은 청소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늦게 해주니까 더 나빠지고 업체는 차량을 더 사야 되고 거기까지 왔다가려니까, 인력도 더 필요하고 기름값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더 개악이 된 것 같아서 내가 와서 이것 하나만 해가자. 국장이 와서 이것 하나만 하고 가도 내가 밥값 하는 거다 농담으로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다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곳저곳 하려다 보니까 지역에 팔려고 하니까 혐오시설이 오니 주민들이 땅이 있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린벨트지역을 찾아보니까 이쪽 있더라고요. 그린벨트를 할 수 있는지 법규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씩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암동 쪽에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가가 조금 많이 떨어져있고 사람이 잘 안 보여. 항상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한번 시행해보자 그래서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일단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가는 중간에 한번 상차장을, 지금 상차장이 11개가 있잖아요. 11개 있는데 만약에 서부지역에 부암동 쪽으로 하면 몇 개의 상차장이 커버가 돼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지금 심창 지역 청운, 효자, 종로1~4가동 이쪽이거든요. 서부지역은 다

김성배위원

교남, 효자, 부암, 가회, 1~4가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1~4가는 아닙니다. 1~4가만 빼고 이쪽으로는 다 상차장이 대부분 노상에서 상차를 하더라고요. 효자동 같으면 우리은행 앞 이런 데다 해놓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질 겁니다. 싹 없어지고 여기서 실어 가지고 부암동 상차장까지 가서 거기서 큰 차로 다시 바꿔 실어 갖고 김포까지 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심창기업 대행업체만 거기에 우리 상차장 있는 것 중에서 그쪽으로 안하고 우리 부암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심창기업 쪽에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하고의 쉬고 있는 시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또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보상책은 뭘 생각하신 거예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더라고요. 그냥 그쪽만 하라고 했어요.

김성배위원

그냥 강요만 했잖아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그것만 거기다 옮겨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행업체도 오히려 경영이 악화되는 요인만 만들어줬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서 그쪽하고 그러면 동쪽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쪽도 여러 번 나가 가지고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현재 있는 상차장을 대폭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하면 조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노상에서 작업한다든지 동네에서 그냥 악취 풍겨 가면서 하는 작업은 다소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솔직히 첫 번째 와서 욕심은 두 가지였어요. 그것 만드는 것하고 두 번째는 무단투기가 가장 원인이더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조사를 하다보니까 자기가 무단투기를 해놓고 구청에다 전화 거는 거예요. 여기 무단투기 있는데 당신 왜 안 치워가느냐고, 구청에서.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이 투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것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걸 고쳐야 되겠다. 제가 생각 생각하던 게 인력을 빼서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만들자 참 솔직히 어렵습니다.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저희 직원들도 안됩니다 하는데 국장이 책임질 테니까 해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밀어붙여라 해보자, 해보고 안되면 다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가 억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하는 창신동, 숭인도 지역 동장들하고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해보면

김성배위원

업소가 있는 데가 더 많이 무단투기를 할 거예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예, 옛날보다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쪽으로는 내가 성공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동장들이나 통장들도 지난번에 가서 얘기해보니까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는데 아직도 많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가보거든요. 머리가 아프면 저녁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아침에도 휘 동네를 돌아보는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성배위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우리 종로구민의 인식도가 모른다, 전혀 모른다가 16.3%예요. 전혀 모르셨잖아요? 우리도 몰랐어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예, 사실 그것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대행업체에 옛날에 우리 종로에서, 대한민국이 다 그랬습니다. 종치고 다니면 쓰레기봉투 가지고 가서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행업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시 이후에 일몰 후에 내놓으라 해서 다 내놨는데 4시나 5시면 와서 그 양반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2시 3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보통 10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4시에 나와서 다 하세요. 3시면 옷 갈아입고 시작하신다고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그런데 종로구민들이 대행업체의 이름은 모르고 세 군데 대행업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우리 종로사랑지라든지 아무리 해봐야 안 읽는 분은 안 읽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배출시간하고 대행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7시 이후가 일몰 시간이라고 하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7시면 되게 바빠요. 그래서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스티커도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출시간을 알려주고 지금 어제도 부구청장님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해봐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둘이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옛날처럼 딸랑딸랑 종을 치면 쓰레기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차량이라고 딸랑딸랑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끌고 다녀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옛날 것으로 돌아가자, 소리 나면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고 어제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부구청장님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저 혼자 별 방법을 다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예, 우리 대행업체가 상당히 열악해요. 구청에서 홍보도 안 해주고 무조건 7시 일몰 이후에 내놓으라 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 대행업체는 자기네들은 4시부터 다 해 가지고 하는데 재동초등학교 보면 제가 퇴근할 때 보면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게 언제 수거해가는 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7시 이후에 내놓으라 하고 상차장 가보면 6시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러면 주민들은 뭐예요? 그리고 이게 월ㆍ수ㆍ금 하는 동이 있고 화ㆍ목ㆍ일 하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일요일날은 그분들이 잘 안 해요. 저녁 7시 이후에 안 보여요. 그러면 산더미처럼 일요일날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 가보면 동네가 쓰레기 밭이에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쓰레기봉투가 이쪽으로 마감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형업소에서 많이 쓰는 음식물폐기물 봉투이고 가정에서는 상당히 적은 것을 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말려서 넣는데 요즘은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만날 특허만 냈지 대중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마감질을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한번 개선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접는 것으로 하게 되면 여기 이음새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음새가 없으니까 이쪽으로는 절대 안 빠져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 옆이 이음새가 없어요. 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밑으로 하중에 의해서 들다 보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들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치워놓고 가는 줄 아세요? 그 다음날 보면 고양이 파티가 열렸어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개선되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대행업체도 살고 구청도 살고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도 정말, 구청하고 이번만큼은 상차장도 없어졌겠다, 청소도 제때제때 맞춰서 가고 아까 나승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들 대행업체지만 복지라든지 의외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리가 대행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청소를 직영하다가 대행을 했어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용절감하고 청소를 효율적으로 잘 추진하자 두 가지 뜻인 것 같더라고요.
재홍

안재홍위원

그게 그렇게 되고 있나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제가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다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의 서비스 질이 나아졌느냐 그것은 오히려 후퇴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와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께서 의회가 특위를 운영하면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저는 우리 위원님이 평가하는 것하고 달리 봅니다. 쓰레기 정시수거 평가에도 61%가 불만족하고 있어요. 보통이나 찬성 외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빼면 안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주민들이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종로구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80%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19.8% 약 20%가 안 되는 분들이 겨우 만족하시고 80%의 주민들은 만족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청소상태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는 75.1%가 주민들이 볼 때 다른 데보다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는 거죠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특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소나기를 피하자라는 인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청소행정의 기본 틀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계약서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 안의 알맹이야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이 2007년도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벌점은 매겼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한다 하더라도 52페이지에 보면 대행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심창이 30점, 대승이 40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가는 정확한 건지 그리고 이에 따른 30점이면 30만원이고 40점이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가 안 되었어요. 부과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약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서에 의해서 제17조 실적평가 및 위약금 부과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갑’은 계약일부터 3개월 주기로 ‘을’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2항에 보면 ‘을’에 대한 실적평가는 벌점 평가기준에 따라서 3개월간 벌점 누계를 합산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대승기업이 40점이 된 게 3개월 동안 40점이 아니라 1, 2월달에 10점 받고 그 다음에 7, 8월달에 10점 받고 그래서 누적된 점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2005년도에 여러분들은 60만원, 130만원, 60만원을 부과했고 2006년도에도 부과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전혀, 벌점은 있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청소행정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17조2항에 3개월간 벌점 누계를 합산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벌점이 30점일 때는 30만원이고 50점 초과했을 시에는 50만원, 70점 초과했을 때는 100만원 그런 단위로 되어 있는데 3개월 누적된 점수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래서 부과하지 않았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재홍

안재홍위원

그 통계가 믿을 만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를 보면 금년에 최근 3개월 동안 민원이 야기된 게 몇 건이 났느냐 하면 2008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돈 안 주면 안 가져간다는 건이 무려 6건이 발생해요. 민원이 접수된 게, 그러니까 심창기업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미화원이 금품요구하며 쓰레기통을 그냥 가져가버렸다 이런 민원도 있고 돈 주면 치워가고 돈 안 주면 안 치워간다는 민원이 있어요. 5월 2일이네요. 그 다음에 평아와 대승은 2월 25일에 돈 주면 치워가고 안 치워간다, 그 다음에 4월 29일에 1만원에서 2만원 줘야 치워간다, 5월 12일에 담배 값 안 준다고 안 치워간다 이런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이게 3개월 동안 이런데 돈 안 주면 쓰레기를 거의 안 치워간다는 민원이 접수된 게 심창이 117건, 평아하고 대승이 170건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3개월 동안, 그러면 2007년에는 과장 말씀대로라면 거의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믿을 만한가요? 최근 3개월 동안에 170건 340건씩 터지는데 지금 벌점 부과한 것은 2007년도 1년 동안 이렇게 늦게 저기가 된 것은 오히려 축소해서 부과하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거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지금 올해 여기 명단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불성실한데 민원이 나왔으면 어떤 조치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조치사항이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때는 돈 받고 한 것은 우리 종로에 사이비 미화원이라고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하여튼 지금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한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냥 전산에 입력한 것을 막바로 드린 것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민원이 있고 없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다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작년 민원대장을 보고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어쨌든 특위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더 제기를 해볼게요. 지금 대행업체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 종로구 청소차량은 노란 차량이 많았어요. 그렇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재홍

안재홍위원

노란색은 밝은 색이기 때문에 종로구 청소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하거나 연두색으로 칠한 경우, 여러분들 자료를 보세요. 색깔이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깔끔했었는데 지금 대행으로 넘어가고 나서 차량을 보면 굉장히 노후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특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찾아간다면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사진처럼 전반적으로 색이 노후하고 낡은 것들은 칠을 해서 통일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소형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차는 순찰, 어떤 차는 청소수행, 어떤 차는 공무수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차이가 흰색이나 하늘색이 다니는데 명칭과 차량의 컬러를 통일해라 그런 얘깁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봉고차의 경우는 상당히 지저분해요. 차량관리 상태가 상당히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차량도 심창이면 심창, 통일된 종로구 로고에 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통일된 로고를 부착하고 통일 컬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관리의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우리 구가 청소대행업체 관리지침을 보게 되면 복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행업체 준수지침은 현장근무자는 반드시 지정된 복장에 업체명과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패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청소원들은 안전모와 작업화와 안전복 조끼를 입고 작업을 하는데 대행업체 직원들은 음식물을 수거하는 직원이거나 청소차를 운행하는 직원이거나 상당히 통일된 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물론 청소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첫 번째 이미지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과 작업인부에 대해서 통일된 복장과 통일된 로고 그리고 언제나 정비된 깔끔한 차량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누가 답변하실래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재홍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첫 번째, 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작년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디자인 저기를 하기 때문에 작년 서울시 클린도시과에서 지침을 준 것이 올해 2008년도에는 청소차량을 개선해서 바꿔보자, 서울 시내에 다니는 청소차량을 관광버스처럼 하자 해 가지고서 각 자치구가 알아서 예산을 세워 놔라, 수립하고 정비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작년도 대행차를 왜 색칠을 해주느냐 왜 필요하냐고 해서 제가 올해는 틀림없이 차량을 깨끗이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한 1억 7,600 정도 저희들 차량하고 같이 도색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기가 지금 늦어지느냐, 이게 또 모든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표준디자인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한번 했던 게 유찰되고 해서 한 8월달 정도에 나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그냥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하고 맞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면 또 디자인 심사도 받고 뭘 해야 되니까 이왕 하는 김에 서울시의 통일된 걸로 8월달에 나오는 걸 보고 바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수거차, 소형봉고차, 순찰이나 뭐 이런 걸 다 통일해서 다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아마 9월달 후부터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장에 대해서는 지금 복장에 대해서도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복장 디자인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게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또 그걸 미뤄주고 그냥 각 자치구 알아서 하라고 그냥 저희들이 하복만, 동복은 또 어떻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리 알았든지 했으면 대행까지 했을 텐데 대행을 자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면 또 저기한 것 같아서 대행 당사자들보고 심창 같은 데는 1인당 4만원의 피복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평아하고 대승은 연간 100~150이 나와 가지고 옷을 하는데 그걸 제대로 입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서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옷을 해줘라, 일단 우선 옷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오는 피복은 통일성 있게 좀 해라 디자인하는 것도 우리 구청 디자인팀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옷은 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주십시오’하고 손을 벌릴 것 같고 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착안해 가지고 청소차량하고 복장하고 완전히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개 업체의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심창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이 22억 8,500만원이고 지출이 22억 3,100만원 그래서 약 5,446만원의 순이익이 났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적자라고 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적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역이 없었나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적자는 자기들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구청 옆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 옆에 상차장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다 해결해 가지고 막바로 큰 차로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도내동으로 저희들이 급히 해 가지고서 도내동에다 시설물을 만들어 놔 가지고 하니까 소형차가 도내동으로 가고 도내동에서 큰 차가 다시 가니까 소형차의 유류비라든가 기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라고, 대개 요인이 유류비가 상승되고 해서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적자폭이 늘어났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적자가 났다, 그러면 적자가 나면 적자 보전을 어떻게 해요? 적자라고 얘기하면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노조에서도 자꾸 구청에 오는 것은 그쪽 회사 평아와 대승에서 서류를 보여줬나 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자다 그러니까 3%밖에 안된다 좀더 나아지면 할까 특히 봉투값도 인상이 안된다, 그래서 작년도에 환경부 측에서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다 봉투값을 상승시키라고 해서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저희들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의 과장들 회의할 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자 그런 안이 나왔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서 52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봉투값을 올리자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한 게 제작비나 처리비, 처리비를 현재 8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처리비를 어떻게 좀더 지원해주는 방안,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따져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다가 점점 늦춰졌는데 학술용역이 지금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고 바로 하면 6월달부터 추진하면 한 10월달에 갈 겁니다. 이왕 기다린 김에 그것까지 보고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작비나 처리비를 얼마만큼 상승시켜 가지고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줄 건지, 기타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자기들이 경기도나 일동 포천 쪽이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거리가 머니까 그 거리를 직영 차가 해줘라 그러면 자기들이 유류비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에 따라서 원가계산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심창의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말이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공사원가가 19억 6,283만원으로 나오고 2006년도에는 14억 5,365만원으로 나오는데 이걸 한번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손익계산서를, 우리 구가 지금 과장께서 길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흑자가 났는데 2007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상에는 원가가 19억 6,283만원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약 14억 5,300만원으로 약 5억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대차대조표를 분석해봤어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매출원가가 소위 공사원가, 즉 원가겠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5억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분석을 하지 못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홍

안재홍위원

분석을 안 하셨죠? 분석을 안 하니까 공사원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왜 심창이 2007년도에 적자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공개되는 손익계산서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세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분석을 해봐서 업체 선정이 타당한지 그른지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심창에서 2007년도에 무려 8,000만원 가까운 적자가 났다면 대책을 세워야죠. 회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를 위해서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도 분석을 해서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대안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5년도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적자가 나는 근거는 결국 세무적으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수치를 가지고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과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적자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우리도 분석을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꼭 분석해 가지고서 지원 방향이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2006년도에는 무려 이 사람들은 평아 같은 경우에는 9,443만원 정도가 이익이 났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9,400만원 이익이 난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석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시위하고 있는 평아나 대승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인건비를 올려주지 못해서 청소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시위를 하느냐, 과연 회사는 그들에게 충분한 인건비를 적어도 계약서상에 나타난 대로 인건비를 줄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돼요. 그냥 시위하게 놔둘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국장이고 내가 과장이라면 저 사람들 다 불러서 끝까지 난상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연 실태가 무엇인지, 물론 저 사람들은 ‘을’이기 때문에 ‘을’의 얘기만 듣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갑’을 언제나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한번 난상토론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본 적 있어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안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왔을 때 적자라고 해서 적자면 손익계산서를 갖고 와봐라,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분석을 해봐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마는 직원들이 그걸 저희들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지금도 우리 과장님은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시켰어요. 해보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윤곽이라도 잡아보게 너희들이 갖고 와봐라. 아니면 내 책상에라도 갖다 놔봐라. 내가 분석해볼 테니까, 그래서 했더니 이걸 갖다가 서류도 지금 이것도 2007년도 것도 요새 갖고 왔어요. 옛날에 내가 와서 첫 번에 이건 계약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정확하게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직원들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용역을 주면 원가계산이 들어갑니다. 안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걸 저도 잘 모르고 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항목을 확실하게 잡아서 그걸 분석해보려고 하니까 그걸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보고 와서 제 방에서 한 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또 소회의실에다 불러놓고 한 시간 반, 두 시간도 더 저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데리고 와라, 국장이 못 만날 게 뭐있냐고 해서 내가 오라고 해서 국장하고 얘기했습니다. 노조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이 아주 전략의 고단수거든요.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수원에 이 노조업무로 3박4일 교육을 갔었어요. 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대처해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이걸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홍

안재홍위원

예.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가면 딱 그런대요. 우리를 가르친 교관이 전교조 노조가 생길 때부터 노조 담당을 해 가지고 문교부 대학교의 국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국장이 나오셨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왜 여기를 나왔느냐 하면 자기들이 교사들 노조를 잘못 다뤄 가지고 저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들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보고 가르쳐줄 테니까 가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해서 교육을 받는데 첫 번에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딱 오면 첫 번째 절대 노조가 업무 얘기는 않는대요. 감정만 돋우는 얘기를 한대요. ‘국장 당신’ 엊그제까지도 말단 직원인데 ‘국장 당신 똑바로 해.’ 그러고 반말 비슷하게 해서 감정을 돋우면 감정이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무슨 소리요?’ 그러면 대놓고서 ‘여기는 위원끼리지 국장이 아니야, 당신 사과해.’ 이렇게 해서 약부터 올린답니다. 회의시간 네 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두 번째는 절대로 밑에 사람을 안 만난답니다. 윗사람을 만나자는 전략이래요. 그래서 중간 단위를 다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중간이 무력해야 높은 사람을 상대해야 얻어내지 밑에 사람을 자꾸 말해야 안된다고 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전략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민주노총 애들이 총무과에 와서 마구 멱살잡이도 하고, 서울시 노조 애들이 와서 멱살잡이도 하고 ‘개새끼 소새끼’도 듣고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지금 회사에서 주는 이 대차대조표가 회계사가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민주노총의 변호사가 세 명이랍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열 몇 명인가 있고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이걸 줘서 분석을 하니까 이 사항 갖고는 절대 봉급을 인상해줄 수가 없더라 그러니 구청에서 올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무슨 소리냐, 노사관계는 노사관계로 해야지 왜 구청으로 오느냐, 우리가 이런 돈 같은 걸 안 주려고 대행업체를 줬고 대행업체에서 봉급을 100원을 주든 500원을 주든 손해를 보면서 10억을 주든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것은 회사하고 노조하고의 관계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한다면 뭐 하러 대행을 주느냐, 지금 여기서 내가 당신들 운영 분석을 않는 이유도 너희들 일이지 내가 왜 이걸 분석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따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잘라버렸어요. 그건 너희들 일이고 이건 우리 공무원보다 당신들이 훨씬 민간인이 잘 하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거지 우리가 다 할 거면 왜 당신들한테 맡기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려면 당신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않겠다 내가 그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안된다고, ‘국장님! 그렇게 앗쌀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규정에 있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문제하고 분석 관계는 사실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인력도 사실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이걸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톡 까놓고 얘기지만 하라고 해도 대답은 과장이 하시는데 자신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노력은 한번 해볼게요.
재홍

안재홍위원

왜 분석이 중요하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내부거래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인 시설로 필요한 차고지에 대해서도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일정액의 보증금을 해서 줘요. 그렇죠? 아버지 땅을 아들이 빌리고 또 박태섭이는 박태섭이 걸 법인의 이름으로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편법이 우리 국이나 과에서 묵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직한 대차대조표나 정직한 손익계산서를 안 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다 그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한 수 위여야 된다, 지금 국장께서는 장황하게 대차대조표를 볼 수 있는 직원이 없고 손익계산서를 볼 수 있는 직원이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그 담당직원이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 정도의 배포는 있어야죠.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사실 그 말씀도 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누구한테?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아니, 제가 제 변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회계사까지 하나 돈 주고라도 내가 돈 줄 테니까 해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바빠해서 요새 제가 와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옛날 청소과하고는 지금은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일이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국장이 한번 전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청소과 직원들을 한번 데리고 야유회를 하든지 단합대회를 한번 해서 사기진작 시키고 그렇게 해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내년에는 직원들 업무추진비라도 올려서 청소과 직원들을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그 얘기를 제가 부구청장님한테도 했습니다. 다른 과는 그래도 어디 조금 뭐가 경비가 있어서 모르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청소과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제가 한번 밥 사면, 60만원 58만원 나옵니다. 제가 한달에 업무추진비가 수령하는 게 58만원인데 4개 과면 한 개 과 가서 밥 한번 사주면 다 못 해요. 몇몇 고생하는 직원들 가서 하면 15만원 20만원 사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사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추진비라도 좀 올려서 청소과 직원들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막 부려먹기만 하니까 나도 속으로는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안위원님 말씀에 저는 이런 얘기를, 이것도 이번에 아주 밝혀 가지고 예산도 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해줘야 되는데 더 덜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하겠고, 이 대조표 보는 것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저도 책 하나 사다놨습니다.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알기 쉬운 회계책자라고 해서 180페이지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다가 보는데 바빠서 제가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보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리고 2008년도 청소대행업체 평가계획을 금년 2월에 각 대행업체에 보냈어요. 금년 1분기에 평가한 적 있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지금 분기 3, 4, 5월 해서 6월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겹쳐서 이 특위를 하면서 계속 평가를 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직 못 하고 있고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5월달 안으로 한번 했어야 되는데 지금 특위 때문에 못하고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이 평가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 이런 것도 만들고 평가계획을 내가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받아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해보자 해서 방침을 받아서 통보해놓고 했는데 지금 손이 달려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평가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것도 현장을 나가야 되고
재홍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작년에 2007년 9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6개월 동안 청소대행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했다고요. 그러면 중간중간 평가하지 않으면 연말에 가면 부하가 걸려서 또 다시 지금처럼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서 한 자치구 안에 청소대행업체가 3개 있는 곳도 있지만 인구수에 따라서 많은 데도 있잖아요? 여덟 군데도 있고 다섯 군데 있는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라는 게 환경부의 기본지침이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계약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체들이 볼 때에는 우리 구 입장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평가 안 하고 그냥 내깔겨 두면 그거 안 하면 좋지. 그리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아까 뭐 3개월 전에 그거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그거 평가할 시간조차 없는데 어떻게 업체 선정하는데 신경을 써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부하가 걸려서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면 직원 수 늘려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직원을 좀 늘려보자 하는데
재홍

안재홍위원

직원들을 늘려서 제대로 하는 게 국장님이 할 일이지 국장님이라고 저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을 만들어 나가면 미리미리 준비하면 문제가 덜 생기잖아요? 지금 5월 달에 할 계획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통보를 했는데 이거 안 하고 지나가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까 처음에 지적된 대로 대표자가 잘못된 거는 빨리 바꿔주세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은 계약자하고 되어 있는데 법인의 대표는 계약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즉시 고쳐야지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잘못됐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처음 지적해주신 거 같아요. 저도 못 보고 옛날에 된 거라 잘 됐겠지 하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이 청소와 관련해서 다음주에 저희가 업체현장을 방문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소통이 잘 안됐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오해했다고 어제 세 번이나 사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봤는데 지금 현재 국장께서 노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의회가 그 사람들 불러다가 만났어요. 여기 특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거기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민주노총의 무슨 국장이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지금 우리 청소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대신에 분명히 우리가 한계를 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100% 반영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회의를 했더니 의외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금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대행업체는 오토바이가 일반 오토바이는 2개의 바퀴밖에 없는데 뒤에 짐칸이 달린 오토바이를 개인적으로 보유해야만 대행업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골목길에서 쓰레기 처리할 때 오토바이에 짐칸이 달린 승용차 바퀴가 2개 달린 그런 오토바이를 써서 골목길에 있는 걸 트럭이 있는 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상차하는 걸 보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대행업체에서는 그런 오토바이를 개인들이 보유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게 합당하냐구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왕에 제기되고 논의되고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청소행정백서를 이 기회에 한번 만들어서 정말 청장께서 최근에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종로라는 구호를 그냥 전시적인 행정목표로 쓸 게 아니라 실제로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종로가 되도록 세부적인, 디테일한 그런 추진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종로 쪽에는 상당히 많은 음식점이나 음식관련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저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종로가 너무 과대목표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진이나 찍고 무슨 깔끔이봉사단, 무슨 봉사단 해서 청결위원회도 만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전시적인 거 할 때는 지났고 우리 국장께서는 좀더 우리가 전시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으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청소업체 지원하는 비용이 보통 80% 수준인데 그러면 지금 나타난 대로 그것이 적자일 때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분석이 되고 노조면 노조, 업체대표면 대표하고 철저하게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청소행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5월부터 계속해서 회의하는데도 마이크 소리 나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오늘 회의가 끝나면 당장 다시 만나요. 과장이 만나고 국장이 만나서 ‘여러분들 얘기를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특위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몇 시간동안 논의를 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실현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그러니 좀 중지해 달라.’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노조 아니라 세상없어도 의지가 있다면 그까짓 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노조가 강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길을 열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내깔겨 두고 할 게 아니라 오늘 회의 끝난 다음에 같이 만나요. 의회하고 같이 만나서 여러분들 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현재 실무 과장으로서 한 달 동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갈등이 생긴 건 임금도 있지만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회사 측하고 노조하고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건 말씀드리기 저거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서울지방노동쟁의위원회에다 1차 임금에 관련되어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5월 26일 월요일날 1차 회의를 한답니다. 노사 측하고 위원들하고. 그 다음날 27일날 본회의에서 결정이 나는데 공고사항이 나올 때 양자가 합의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5월 28일부터 약 15일간 소진한 상태로 있는데 이분들이 어제는 영등포구청에 가서는 더 심하게 집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꽹과리하고 뭐 해서 국장님 만나 뵈려고 그랬는데 만나지 못해서 그냥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오늘도 노조 측하고 사측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이 회의 끝난 다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내부갈등을 빨리 해소시키는 것, 그 다음 임금관계는 이분들도 압니다. 우리 학술용역, 다만 학술용역이 왜 그렇게 늦냐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해서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지금 또 주장하는 게 아까도 식사하면서 서로 고생한다, 특위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나왔냐 그러더라구요. 그분들 얘기는 준공영제하고 직영화 시켜주는 거 그걸 또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알면서 넘어간 상태고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바로 대응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초기에 대응을 못한 이유는 임금관계보다도 노조하고 사측하고 갈등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와 가지고 자꾸 구청에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저희들이 조정해주고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 8월에 여러분들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요. 내부방침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재위탁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재조정하고 연장계약하고 하는데 그 추진과정을 보면 2007년 8월 23일날 방침을 결정해서 청장방침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24일날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검토하고 31일날 연장계약을 체결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8월 23일부터 8월 30일 사이 약 8일 동안 대행업무를 재위탁하고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침을 받아서 심창하고 평아하고 대승을 3개 곳에 대행업체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 이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연장하고 심창을 선정하고 구역을 조정했냐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그들을 연장해주고 재계약을 했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것은 어디서 결정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제일 문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역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하고 다만 계약기간이 대부분 1년이었는데 2년으로 하자는 것은 다른 타구에도 1년씩 하는 데 있고 2년씩 하는 데, 1년씩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저거하지 않느냐? 그리고 평가고 뭐고 자세히 할 수 없으니까 1년 단위는 너무 작다 해서 1년 내지 2년이니까 2년으로 하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올해 연말까지 하자. 그 이유는 회계연도까지 마치자. 이제 전부다 다 넘어갔거든요. 다만 연말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10개 동 그것도 현재 올해 안으로 다 대행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건 다시 방침을 받을 사안이구요 그렇게 하면 1년 단위로 해서 2년 단위로 딱딱 해서 회계연도 하면 모든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작년에 계약하게 된 것은 단순히 구역재조정을 해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갖다가 원활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신3동은 평아에서 하고 창신2동은 심창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그걸 과감하게 작년에 구역조정을 해준 겁니다. 그 계약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년에 심창이나 대승이나 평아에 대해서 구역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구역조정을 할 때 청소과장 혼자 하지 않잖아요? 국장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어디서 조정하고 어디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어디서 재계약을 체결했냐 그겁니다. 어디서, 누가? 과장님 혼자요? 누가 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구역조정을 누가 그렇게 조정해서 결정을 하고 어차피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구역을 조정해서 재위탁계약을 하든 그렇지 않고 종전대로 계약을 하든 여러분들은 2007년 9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청소업무를 대행하겠다고 위탁계약을 맺잖아요? 그러한 결정을 내린 데가 어디냐 그거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최종방침은 구청장님이고 저희 실무진에서 올라가긴 올라간 건데요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자체가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청장의 방침은 받으시겠지만 그거는 실무책임자가 또 실무과장이 또는 주무국장이 했냐, 누가 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실무과장 중심으로 해서 결재 올라간 겁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실무과장이 주로 1차로 결정해서 주무국장의 서명을 받고 부구청장 결재라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청장의 사인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결국은 논의단계를 거칠 수 있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업자선정위원회 이런 건 없었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은 모든 업무를 법령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용 허가 또는 업무처리지침 또는 대행과 관련된 업무취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두 번째로는 업체선정이 있을 때에는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사업자선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정한 계약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 이건 아마 법령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업무처리지침이 이게 훈령인데 예규죠. 환경부예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무과장이 결정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업무의 신속도 때문에 그랬나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변명이지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며칠 전서부터 이걸 못 하니까 좀 미비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폐기물처리용 허가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예규 255호를 보니까 조금 작년에 처리했던 게 너무 급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재홍

안재홍위원

급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게 어차피 대행업체가 기왕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예규에 나와 있다는 것은 법령에 준하잖아요? 우리가 행자부 지침이나 행자부 예규나 국무총리 훈령에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것이 법령의 효과를 갖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작년에 2007년 9월 1일에 우리가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적어도 환경부 예규를 지키지 못했다. 따라서 금년에는 잘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안 할 수 없네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작년에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한 건데 너무 단순하고 급하게 처리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는 모든 걸 지침, 법령에 의해서 절대로, 저기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하여간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주무과장께서 관련된 모든 법령이나 예규 기타 조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직원들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모든 일은 서둘러서 하게 되면 실수가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에 재계약을 하기 전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평가 수행능력을 작업의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내용들이 비단 청소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렇게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만 갑의 위치에서 을을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그 업무를 태만히 하면 오히려 그 불편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관련 소관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나 주무과장이나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은위원! (위원장 이종환, 부위원장 안재홍과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보면 허가조건에 3번, 계약서 내용이에요. 중간집하장 등 시설 및 장비는 그 운영으로 인한 주위환경 저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공해방지시설이란 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먼지 뭐 그런 거죠. 먼지, 소음

김성은위원

그 시설을 설치한다 등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비근한 예를 보면 통인동 우리은행 앞의 중간집하장을 보시면 1차선 도로를 한 4시경 정도 되면 다 아주 완전히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엊그제 저녁에는 저하고 민원이 있었지요. 11시까지 제가 거기서 시달렸는데 길 건너편 한 도로를 다 점유하고 큰 롤박스를 갖다놨더라고요. 그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상습적으로 여태까지 방치되어 왔던 실정이었는데 그걸 봐서라도 우리랑 계약한 대행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쓰레기만 내려놓고 쓰레기 수거해서 거기다 내려놨다가 다시 옮겨 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계속 반복되는 운영만 했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노력을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운반업체 현장평가 자료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차장 확보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기별로 개선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상차장 확보계획이라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종로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권고사항이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김성은위원

대행업체는 하나도 노력한 게 없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부암동 상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창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차량이든가 중장비 차량 그런 걸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우리 종로구청은 여태까지 설거지만 해줬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중적으로 우리 노동을 한 거예요. 민원은 민원대로 우리가 시달리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종로에서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해서 우리는 알 바가 없다. 대행업체하고 노조간의 관계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그분들의 얘기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대행 미화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 미화원과의 그런 비교성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또 노조운동을 하다보면 우리 종로구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청소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 저하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따라서 종로구청의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반기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궁극적으로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종로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2항 4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을 대행계획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걸 못 봤어요. 적정한 임금수준이 이루어지도록 구청에서 이것도 지도감독 사항의 하나가 아닌가 이것도 좀 지도감독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오토바이 장비라든지 유류비 이런 것 개인부담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백육칠십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오토바이 사서 개조해야 되지요, 유류비 개인이 물어야 되지요. 남는 거 없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유류비는 한 10만원씩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이분들이 채용했을 때 그걸 갖고 오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것은 빨리 개선해서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개선하고 계속 얘기는 했는데 제대로 시정이 안되는데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짧게 여쭤보겠어요. 최근에 종로구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용역에 넘기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6년, 2007년 보니까 계속 채용을 안 하고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고 감소를 시키고 있는 차에 있었는데 2008년에 신규채용 3명을 했다고 여기 지금 2008년 6월 1일 채용시험 합격자 3명을 임용발령 예정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회에 통보를 하셨는데 중간과정이라든지 이게 왜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냥 이걸 묵과하고 넘어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임용발령까지의 피치 못했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어야 됐는가,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임용합격자 3명은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됐는가 아주 클리어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몇 번 저희가 보고를 했고 토론했던 내용인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좀 옛날보다 다르게 청소를 잘 해보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반이라든지 이런 데 인력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들은 안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안된다고만 그러지 말고 뭔가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27명이 그만뒀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인력이 너무 갑자기 줄어들었으니 충원해달라는 얘기를 하여튼, 청장님, 직원들, 직원들한테는 수시로 압박을 하고 했나봐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다하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우리가 어차피 새로운 일도 하고 이럴 때 효율적으로 노조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려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옛날에 전임 국장께서 이런 걸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똑같은 조건 있을 때는 안할 수 있지만 새로운,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과감히 하는 게 그게 접시를 안 깨는 사람하고 깨는 사람하고 차이 아니냐 그런 뜻에 저는 한 5명 정도, 저쪽에서는 20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명 정도만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설득할 때도 저희들이 그래서 일찍 뽑지 않고 뽑아도 채용을 하반기에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설득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노조도 조금 설득이 되고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인력이 조금 충원되고 해서 효율적으로 잘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채용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어떻게 채용했느냐 그러는데 이건 채용과정에서도 저희가 5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걱정도 하시고 굉장히 뭐해서 그러면 의원님들 최대한 의사를 반영하자 그래서 의장님하고 저희들이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의회 존중하고 그런 뜻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명만 채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걸 좀 공정하게 해보자 해서 저희들은 저는 그랬습니다.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심사위원회를 우리 청소과장이나 나나 우리 관련자는 다 빠지고 감사과장이나 또 주민대표도 하나 넣자 해서 주민대표 이런 사람들을 넣어서 해보자 그러면 자꾸 말썽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덜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우리 지금 관련된 사람은 다 빠지고 외부사람으로 한번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직원들은 뭐한데 국장이 구체적인 뭐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하도 너희들이 일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채용한다는 데까지는 국장이 도와주고 구체적인 사항이야 실무자 선에서 할 일이니까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야 국장이 뭐 챙길 일 아니니까 너희들이 소신껏 알아서 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명을 채용한 걸로 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거기간 중에 의회에 아무런 이해 없이 양해 없이 공고를 내놓고 면접을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 얘기도 제가 좀 드릴게요. 그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거기서 문제됐던 게 왜 그때 했느냐, 왜 구의회에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그때와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드리면 지금 우리 청소원들 정원이 240명입니다. 그래서 240명 범위 내에서 모자라고 하는 걸 뽑을 때는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않습니다. 우리 일반직원도 1,259명입니다. 1,259명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을 뽑을 때 구의회에 보고도 않고 그것은 기관장의 몇 명까지만 의회에서 해주면 그 다음에 뽑는 건 누굴 뽑느냐, 언제 뽑느냐 그건 집행부의 고유입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전례도 그렇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대상이 아니었다 해서 전문위원님들한테도 첫 번에는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와서 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 그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령관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 연령을 제한했느냐 그래서 연령을 제한한 것은 조례 7조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은 20세 이상에서 얼마까지 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2항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2항에 예외규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뽑을 때 우리 구 노조에서, 뽑는 인력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뽑기 위해서 그 조항을 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젊은 사람을 뽑으면, 노조에서 와서 저한테 한 얘깁니다. 노조위원장이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잘 않고 자기 권리만 너무 주장한다, 성실한 면에서는 오히려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히려 낫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나이가 어디냐, 나이가 또 너무 많으면 일을 못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35세에서 55세 범위 내에서 뽑자. 두 가지를 고려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서운하게 말씀하신 의원들이 계신데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그래도 그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똑같이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국장님!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묻고 묻고 돌아도 다 그 길은 계속 돌아가는 길이고 참고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특위 할 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아무리 국장님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당연히 하셨겠죠. 그걸 뭐 불법적으로 돌려서 하셨겠어요? 다만 종로구청에 월권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거의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겠다 그런 건 방침이고 그건 의회에서도 같이 맞아서 굴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보고를 받고 시민행정 상임위에서도 계속 누누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명을 뽑아야겠다. 그러면 의아해하지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고 당연히 왜 그랬느냐는 우리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돼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가 종로구청장 기관장의 월권을 남용하기 위해서 왜 그랬느냐, 저랬느냐 이게 아니라 분명히 당신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요. 무엇 때문에 노조의 압력에 의해서 내지는 사적인 어떤 개입이 됐나 이런 것 생각할 수 있죠. 지금도 그 의구심은 있어요, 사실은. 말을 안 할 뿐이죠.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것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인데 다만 성실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게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다 이러면 누구든지 인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고 대답을 들어도 그 대답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여기서 뭐가 어쨌다 저쨌다 얘기는 못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물어보는 건데 그래도 적절한 의회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때 제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말씀 사과도 드렸고 미리 더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좀 이해를

김성은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의회에 의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의장도 계시고. 물론 상임위가 시민행정 소관이지만 제가 이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 차원으로 이렇게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가니까 자꾸 앙금이 생기는 거다, 이걸 제가 숙제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재홍

안재홍부위원장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께서 질의한 미화원, 이번에 채용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알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례에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그 연령대면 응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적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로구민에 한했던 거 아닙니까?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종로구민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잘못된 거예요. 조례 바꿔야 돼요. 조례 바꿨냐고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사항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보세요, 한번.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제한을 둔다거나 학력을 제한을 둔다거나 나이제한을 둔다거나 제한규정이 점점 철폐되고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 타구도 채용하는 것 보니까 자기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나 서울시 전체적으로나 할 때는 굉장히 응시자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타구에 사시는 분은 교통도 불편하고 굉장히 저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도 적고 해서 종로구로 한정시켰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종로구로 한정시킨 건 좋은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외부, 우리 구에 살지 않는 주민, 시민이 우리 구의 조례를 보고 나도 가서 응시하면 되겠다 했는데 조례도 안 바꾸고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지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은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로 나섰을 때 ‘정의롭게 하겠다, 바르게 하겠다’라고 공약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한 점 의혹이 없이 우리 위원님들께 이번에 세 사람의 미화원으로서의 뽑힌 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보세요. 이미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라는 것. 어떤 이유에서 그분들이, 어느 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화원 유가족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선출됐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분들이 한 점 의심 없이 정말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조례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모를 하고 그분들이 미화원으로서의 인원을 보강했다는 것을 내일모레면 공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파장이 있을 것이다, 클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지금 서울시 제한하는 규정이 몇 조 몇 항입니까? 제가 그것을 못 찾겠네요. 위원님!

나승혁위원

조례개정에 없어요? 청소원, 미화원 모집에 대해서 조례를 보세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조례는 그게 아닌데

나승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종로구민에 한해서 국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줄여서 해야만 되겠다 다른 구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답은 어디서 나와서 한겁니까?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여기 조례 제7조를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7조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환경미화원으로 구할 수 있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항은 원칙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조 2항에 의해서 거기 보시면 “사회 통념상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자격제한, 나이제한, 지역제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수차 말씀드렸는데 아직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승혁위원

방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7조를 거론하시는데,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입니다. 그리고 제7조 자격기준에 대해서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그런데 이번에 20세 이상이 아니었잖아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20세 이상인데

나승혁위원

20세 이상이 아니고 30세 이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예, 그랬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바꾸려면 조례를 바꿔야죠.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래서요. 7조 1항은 20세 이상으로 하는데 7조 2항을 보면 밑에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항의 조항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1항이고 2항은 예외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외조항으로 그렇게 고칠 수 있다 이거죠.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을 뽑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뽑은 것이 옳다는 말입니까? 예? 옳다는 말이냐고요. 백일하에 드러나야 돼요. 이거,
재홍

안재홍부위원장

잠깐 정회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안재홍, 위원장 이종환과 사회교대)

「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이종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아까 안재홍위원께서 심창기업이 왜 적자가 났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공사원가 명세서가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도 복식부기를 하면 그 공부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공사원가 명세서가 전년 대비해서 보면 들어가는 계정과목이 증가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심창기업이 2007년도에 노사가 있어 가지고 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 4,630만 1,364원이 2006년보다 증가되었고 감가상각비로 해서 폐차되는 것이 1억 3,586만 1,145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2억 8,100만원이 손실로 가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비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8,821만 4,246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이익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창기업이 적자난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단적으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법인세가 나와요. 그런데 법인세가 심창기업이 손익계산서 상에는 분명히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7,900이, 그런데 적자낸 기업은 결손처리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를 안 해요. 재무조정 상에서 이미 1,457만 1,350원을 세금을 내면 이것이 보통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 하면 5,880만원 정도가 나와야지 세금이 1,457만원이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심창기업을 가고 평아실업을 가고 대승기업을 가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 신고서를 왜 봐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부속명세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손비 인정을 못 받아요.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기본적인 것을 알고 구청의 집행부에서도 이런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면 지도점검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 사항들을 모르니까 당연히 흑자가 5,446만 7,177원이 2006년도에 났다가 적자가 7,954만 3,273원이 나 버리니까 그 금액이 무려 1억 3,100만원이 그만큼 결손이 난 식이 된 거예요. 이익이 났다가 손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이 퇴직급여로, 원래는 퇴직급여를 누진제로 안 하더라도, 누진제가 안된 데는 지금 보통 누진계산을 하면 3년만 되면 거의 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의를 노조하고 해요. 기업체들이, 우리도 퇴직금 계산 때문에 10개월 동안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정식채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라든지 계산명세를 보면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는 법률자문위원만 있어요. 그러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원가분석할 수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세요. 큰 비용 안 들어갑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 결산검사위원들이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그분들이 이 자료만 갖다 줘도 금세 알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국ㆍ과장님들 간부직은 배우셔야 됩니다. 전에는 민선되기 전에는 공인회계사 사무실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혁신교육만 열심히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계정과목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관항목 아닙니까? 항목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식부기에서 계정과목을 배우는 것은 업체를 우리가 원가분석을 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때는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우리가 보통 주식투자를 할 때 기업의 발전성도 보지만 무엇을 봅니까? 그 기업의 창고를 가고 대표자를 만나면 알 수가 있어요. 창고에 물건이 많이 쌓인 회사는 절대 주식투자 안됩니다. 공장이 쌩쌩 돌아가면서 물류창고가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할 때도, 저는 40년 동안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자문위원회를 갑작스럽게 하기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세요. 좋은 분을 소개시켜주거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오전에도 대행업체별 1일 평균 수거기간이 8시부터 10시간 우리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로 10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별 차량 1대당 1회 평균수거시간이, 주신 자료 22페이지에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심창기업은 1회 수거시간이 40분인데 하루에 5회를 돌아요. 대승기업은 그것의 2배가 넘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인데 3회를 합니다. 평아실업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원인이 뭡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지역마다 불균등해서 그렇습니다. 창신동 지역하고 이쪽 가회동이나 삼청동도 물론 고지대가 있겠지만 동부지역은 고지대가 많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가내수공업 폐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양도 많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양도 많고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량제 봉투의 맹점도 그겁니다. 양을 넘겨서 담으면 저희가 전부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게 차이하고 수거지역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또 장비도 심창이 좀 더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는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류비입니다. 유류비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공사원가를 보면 그래요. 차량유지비하고 차량연료비, 보험료가 무려 심창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억 6천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업체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평아실업이나 대승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업체를 가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원가에 대한 것이 우리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하고 전부 직결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공사원가 금액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공사원가라는 게 청소업체에서는 재료비가 없지만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공사원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이종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뭐냐 하면 16번에 보면 대행업체별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있어요. 심창기업이 1만 8,502.97톤이 맞습니까? 22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맞습니까? 여기 구분에 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각각 다 있어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5만 675.72톤을 갖다가 일반폐기물로 해서 매립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은 매립지로 가는 겁니다. 수도권매립지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계산근거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이게 전부 통계숫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오는 숫자로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비 반입된 수거량은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처리비를 납부해야 되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배위원

그것이 15억 아닙니까? 15억의 돈 나가는 근거가 일반폐기물 5만 675.72톤이 나가고 음식물폐기물은 2만 2,476.42가 나가는데 음식물 이것은 위탁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립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15억의 근거가 5만톤이라는 얘기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세입ㆍ세출 예산에 추경까지 이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확실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결산서를 보고 하셨겠지만 이게 2007년도에는 11억이 나갔고 2008년도에는 15억이거든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생활폐기물은 1만 6,320원에서 3,800톤×12 해서 7억 4,400정도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2만 1,811원에서 1,360톤×12 해서 3억 5,500 정도 해서 2007년도에는 그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산업폐기물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일반건물 중에 큰 건물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받는데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운반을 해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실제 양으로 보면 심창기업이나 평아실업이나 대승기업이나 대개 연간 되어 있는 것이 평균적으로 보면 17톤 정도 그러니까 1만 7,000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이 많고 산꼭대기이고 이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 평창동이 처음으로 편입이 되었잖아요. 심창기업에서, 그러면 거기도 다 부암동도 그렇고 다 산이에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골목 단위가 차량이 다니기가 쉽습니다.

김성배위원

수거하기가?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이쪽 창신동은 골목이 좁습니다. 그래서 창신동 지역은 자꾸 4시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김성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가회동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4시부터 나와서 하는데 이분들에게 7시 이후부터 나와서 하라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오토바이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수거 지역이 많아서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원래 문전수거거든요. 아까 딸랑딸랑 한다는 것은 대면수거고, 대면수거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고 집 앞 문전수거로 바뀌었는데 실제 꼭대기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저희 고생하니까 조금 내려다놔 주십시오’ 하는 장소에 쓰레기가 모여져 있게 되고 그게 거점수거가 됩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심창기업 같은 경우가 2006년도 6월 20일 정도면 서부지역 부암동 쪽에 상차장이 생겼는데 이것이 1차 상차장이죠?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1차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일단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을 바로 싣자마자 부암동으로 가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부암동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동초등학교 앞에서 내려놓지 않고 그냥 차량에 실어 가지고서 부암동에 가서 큰 차 16톤 차,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차에다가 거기에서 압축해 가지고서 거기서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중간과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재동초등학교 중간 상차장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김성배위원

청소차량들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부암동까지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로 해서 서울시에 의뢰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아마 올해는 더 강해지고 내년도에는 대폐차에 대해서 대행업체들이 차량하고 인원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그런 식이 되고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종합적으로 우리 종로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융자금, 국고보조금을 대행업체 측에 대부해줘 가지고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서 임대를 해주는 방법 그렇게 해 가지고서 7년 이상 대폐차 할 것은 바로바로 하고 구청에서 매각하는 차량은 되도록이면 사지 않게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하면 그건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그런 결론도 생기는데 돈을 받아 임대를 해주는 거니까요
주회

김주회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게 저도 검토하다가 마지막으로 나온 결론이 돈이더라고요. 결론은 돈을 줘야 된다, 장비를 주느냐 인건비를 주느냐 노무비로 주느냐인데 결국은 돈이 해결이더라고요. 나도 구체적인 첫 번에는 계속 파고들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현금이 문제인데 돈은 또 가만히 보면 주민 부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고 내가 앞장서서 할 얘기가 못되더라고요.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만 더 많이 내면 우리 주민들은 또 다른 구청은 이런데 우리만 한다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도 그게 딜레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가능한 한 우리가 뭐든지 찾아보자고 했는데 아주 김성배위원님이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꼭꼭 다 알려주셔서 저도 배웠습니다마는 결론은 그래서 돈이에요. 이게 특별위원회가 마무리할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돈을 얼마 지원해줄 수 있느냐 그 선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얼마 정도 어떻게 해줘야 될 건가 그게 답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글쎄요 지금은 하여튼 결론을 내는 시기는 아니고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나서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는 거고 대행업체에서도 타 구에 있는 대행업체가 잘 하더라고 하면 비교를 해 가지고 해주는 거고 상당히 이 일이 7월달에 끝나게 되어 있지만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이게 뭐 우리 구청 밖에서는 노조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실은 대행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만나야 되는데 처음에 만날 때도 노동조합에서 나오고 민노당에서 나오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특별위원회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근심스러웠는데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는 것은 빨리빨리 주셔야만 문제점이 뭐가 있고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청소행정과는 안 가시려고 전부 그러면 누가 청소를 해요? 도대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저로서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장비나 대표, 또는 기타 법에 규정한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는 폐기물처리업에 그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그리고 제가 질문의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차량이 노후하거나 노후된 장비는 능률적인 청소대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 주무과에서는 새로운 차,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최신형 차량들은 가능하면 매각처분할 때 대행업체들이 이렇게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신차나 또는 새로운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대행업체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대장에 차량의 변동도 역시 포함시켜서 폐기물처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경허가를 수시로,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변경처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전혀 그러한 변경처리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봐도 대승기업이 되었든 평아가 되었든 또는 심창이 되었든 한번 허가를 받으면 거의 차량의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데 그런 것도 한번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최신형 장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리고 매년 여러분들이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해서 인력의 증원이나 감축 또는 장비의 증가나 감축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 관할구역이 늘어나게 되면 인원과 장비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소하는 그러한 대행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청소대행위탁실태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