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명희 의원 발언

3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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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의사직원

의사직원 서정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4년12월12일부터 12월1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1994년12월12일부터 12월1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1994년12월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동년 1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오전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위원장의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내년 분구를 앞두고 55만구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공정하고 원만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2. 1995년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1995년도예산안 및 1995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1994년11월21일 1995년도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미 예비 심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14일 동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때 들었습니다만 보다 세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한 번 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애써오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지난 11월21일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중 정부예산 사정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부득이 94년12월15일 수정안이 다시 제출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의 총 규모는 892억9,100만원으로 이중 수정예산은 2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7억3,200만원으로 지방세 225억6,100만원, 세외수입이 152억4,200만원, 조정교부금 272억3,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억5,700만원이 증가되어 127억3,000만원입니다. 지정재원이 14억5,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9.9%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에 11억6,000만원, 일반행정비에 200만원이 증가된 313억5,200만원, 사회복지비는 2억2,500만원이 증가되어 197억9,100만원, 산업경제비에 3,200만원이 증가된 7억, 지역개발비에 162억9,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47억9,900만원, 민방위비가 1억9,700만원으로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만원이 감소된 54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수정예산 세출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소되고 성수대교 붕괴 등에 따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대책반 회의수당이 3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장애자 복지지원비에 3,200만원이 증가되어 12억5,700만원, 노인복지지원비에 6,400만원이 증가되어 13억2,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2,900만원이 증가되어 11억9,800만원, 인도개설 사업비는 3,200만원이 증가되어 1억2,300만원으로 수정됨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만원이 감소된 45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문현3동사 신축비로 4억6,000만원이며 보건사회 분야에는 대연4동 경로당 신축비 3억원, 남구노인회관 매입비 1억원, 마을공동변소 신·개축 1억6,400만원,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보수 900만원으로 총4건에 5억7,300만원이며 공원녹지 분야에 수영공원, 광안근린공원, 이기대공원 개발용역비 3건에 2억6,000만원, 공원수목 정비에 3,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에 3,000만원, 수영공원 정비에 1억5,000만원, 우암로의 가로수 식재 및 수맥조성 3건에 1,500만원, 우암 자유아파트, 부산공고간 가로수식재 4,300만원, 방화선설치 조림지 하역작업, 민락 백사장일원 수종갱신 3건에 4,200만원, 문현5동 꽃동산 조성 2,200만원으로 총 13건에 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체육 분야에는 광안리해변 야외조각공원 조성에 2억원, 행정봉사실 도장공사, 전기시설 개수 2건에 600만원, 동네 및 생활체육시설 보수 2건에 2,000만원으로 총 5건에 2억2,600만원이며, 지역개발부분에 가로등 설치 1억5,000만원, 용호동 천주교 묘지, 동명불원간 도로개설 구간 가로등 설치2,000만원, 도로개설구간 가로등 설치 및 이설 2,000만원,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 1,4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5,000만원, 골목길 보안등 설치에 5,000만원, 관내교량 안전진단 용역비에 5,000만원, 매몰유지비에 1억3,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에 10억원, 도로소파수선에 1억원, 수영 신축위험 보수에 6,000만원, 용호로 맨홀 2건 보수에 2,000만원, 용호농장내 선착장 설치에 3,000만원, 문현1동 태평양아파트, 전포동 경계미끄럼방지포장 1,500만원, 용호3동 시범공단 진입로 미끄럼방지포장 1,000만원, 다음 7페이지 장고개, 배정고교 입구 미끄럼방지포장에 1,500만원, 구사업 3건을 제외한 동소관 건강한 국토사업은 동별로 사업을 선정, 총 38건에 11억6,200만원으로 지역개발부분 사업비는 총 54건에 28억9,600만원입니다. 동별 건강한 국토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분야에는 공공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3억원, 문현여고 주변 소방도로 개설 8억원, 대연5동 못골시장, 동천고교 진입도로 개설 6억원,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 소방도로 개설5억원, 문현2동지내 소방도로개설에 10억원, 대연5동 18통지내 소방도로 개설에 6억원, 남천 해변시장, 삼익아파트간 도로개설 8억9,600만원, 문현로타리 문현여중 도로개설 6억원, 대연6동 15통·16통지내 일원 도로개설 6억원 대연4동 남부부락 소방도로 개설 5억원, 대연6동, 문현3동간 도로개설, 산복도로 개설 6억원, 남강로, 감만중학교간 도로개설 4억원, 팔도시장 군인아파트간 도로개설 6억원, 신정시장, 대연중학교 도로개설 3억원, 수영중학교, 우암국교간 도로개설 3억원, 수영중학교, 우암국교간 도로확장 2억9,000만원, 우암1동 8·9통지내 도로개설 3억원, 용당세관 주변 도로개설에 5억원, 대연1동12통지내 도로개설 4억원, 문현3동 구수영로 도로확장 4억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대연3동 8·9통지내 소방도로 3,000만원, 동소관소규모사업 4건에 6,800만원으로 도로교통분야 사업비는 총 24건에 102억8,400만원입니다. 취수하수 분야에 대한 대연동 관내 암거개수 6억5,000만원, 전포로 동천강 관선 하수시설 1억3,200만원, 수영·민락지구 침수지 해소 3억6,000만원, 수영로타리, 망미 고가도로간 암거개수 3억5,000만원, 대연천외 4개소 암거준설 9,000만원, 용호1동 19통·34통지내 암거개설 8,500만원, 우암1동 129-318번지 재해예방공사 2억원, 동소관 소규모사업은 15건에 3억600만원으로 총 23건에 21억6,800만원입니다. 동소관 소규모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예산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서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는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현황은 종전 예산임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일반회계가 794억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금이 2억5,721만1,00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797억3,20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95억5,900만원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0억4,3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3억3,400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3억500만원입니다. 주차장은 47억4,900만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4페이지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상세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부서별 검토할 사항입니다. 우선 소관은 남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사당 CCTV 설치가 1식에 2,150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95년도3월1일 분구를 대비해 가지고 어차피 분구에 따라서 수영구, 남구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실 위치가 어느 정도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서 검토대상이 되어야 안되겠나,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적당한 장소가 선정이 되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등을 감안해서 추경에도 얼마든지 편성이, 또 막상 설치하게 되면 개조시에 어떤 면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된 바 이것은 삭감쪽으로 간 사항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분야 예산프로그램 운영비가 12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연구개발비가 350만원 편성이 되었고 또 구청전산계에서도 상당한 전산업무에 대해 실력이 향상이 되어 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산계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광안리해변 조각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개막리셉션 비용해 가지고 100만원, 조각공원 조성에 회의비해 가지고 300만원 있고 총 4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조금 조각공원 조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소비성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너무 예산이 과다 계상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주민꽃마당 행사는 다소 예산이 조금 많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5회정도 되어 있는 것을 3회나 4회로 단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항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천 벚꽃축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제1회 남천 벚꽃축제 할 경우에는 KBS 노래자랑도 광안리 백사장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남구 유일하게 벚꽃이 남천2동밖에 없어 가지고 대단히 성대하게 치룬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한 10일간을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남천 벚꽃축제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교통체증이 많이 되어 가지고 교통혼잡이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기타 간이화장실이 마련 안되어 있어가지고 화장실 문제도 있고 또 사람이 많이 운집함에 따라서 쓰레기도 자연적으로 많아지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남천2동 인근 해당 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런 요인도 하나 있고 또 관변단체에서 보조금을 98년도 이후부터는 중지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점차 감소를 하고 있고 줄이고 있는 차에 과연 남천 벚꽃축제 행사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검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마 언급이 많이, 장시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복구입입니다. 560만원, 자료에 보시면 8만원해서 70명 이번에 94년도에 합창단에 제가 알기로는 6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명 중에서 60명이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도 496만원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합창단원 어머니께서는 생활이 어느정도 많이 부유한 층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단복구입을 해서 기타 식비라든지 그런 경비는 써야 되겠지만 합창단들의 단복구입은 개인적으로 조금 자기 자신이 자원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노사대표 산업시찰 32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93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박춘근 구청장님이 노사협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노사분규라든지 사실상 산업평화정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몇백 만원이지만 매년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에 용호농장내 선착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 되었는데 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유인즉 선착장 부두관리는 해운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굳이 구예산으로 지원하느냐 그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선사항입니다. 돈은 얼마되지를 않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앞으로 예산실무자나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적은 예산이지만 아껴쓰고 또 자금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각종 상황판 및 안내판 재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 분야는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인데 해마다의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황판하고 안내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산불방지 안내판이라든지 상황판, 광안리해수욕장 운영 상황판, 을지연습상황판, 기타 새질서새생활, 요즘 같으면 3대시민운동, GT, 절수, 쓰레기 줄이기 등 이런 것이 상황판이 주요 기관장님의 감시체제가 되기 때문에 상황판이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상황판을 제작할 것이 아니라 일정의 알미늄 샷시나 고도의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기본 규격대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이런 방안으로 하고 전에는 베네다 해가지고, 각목으로 해가지고 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보관이 창고에 되어 있는데 그 보관이 사실상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상황판을 제작을 했으니 하시고 내년부터는 한 3년정도 쓸 수 있게끔 보관을 철저히 해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는 방안, 예산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자세로서 예산을 절약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업무평가에 대한 포상제 통합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부서에서 단일업무에 대해서 각 경진대회라든지 업무추진에 따른 유공자들의 포상이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업무성격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좀 묶어서 포상을 해야 되지않겠나, 지금 어느정도 대충 내용을 보면 세정업무 실적평가 포상하고 세외수입 체납경진회 우수포상 이런 것은 세무1과나 세무2과나 어느 한 과에서 몰아서 1등은 6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런 정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묶어서 해도 되고 세정업무 실적평가에 묶어서 해도 되고 동 행정실적 심사도 있습니다. 민방위 역점 시책 포상은 지금 내무부, 민방위본부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도로 하는 것도 되고 그외에 4대질서운동, 새생활실천계획 이런 우수사례들은 동 행정실적 심사라든지 기타 그때그때 연말에 포상을, 우수 공무원 포상을 줄 때 연말에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홍보간행물 수행에 대해서 변경이 잦습니다.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같은 홍보물이라도 조금 들쑥날쑥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인쇄라든지 보고서 유형이라든지 홍보물은 500부를 하던 1,000부를 하던 가격은 1, 2만원 차이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그것을 배부처에 배부를 하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부분은 다 어떻게 하냐, 쓰레기화 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최소한의 배부처 명기를 해서 보관분만 놔두고 인쇄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95년도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본예산 서두에 내년에 분구가 있습니다. 분구에 따른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기본방향 정도는 조금 언급이 되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8억여원의 편성이 94년에 되었는데 95년도에는 40 몇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청사임대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 지방행정의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이른바 자체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방자치제 나름대로의 경영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세입확충을 기울이는 한편 불요불급하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러한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정회시간 중 각 위원님들께서는 관계 공무원과 개별적으로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일괄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1시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는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첨부된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및 참고자료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다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사회과장님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페이지 596페이지 의료보호 시비보조금, 관리업무 보조비, 심의회 위원수당, 심의회 개최 등인 시·도비 보조금조로 8억515만6,000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쓰임새를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사회과장 황경조입니다.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 시비보조금, 의료보호 관리업무 보조, 의료보호 심의회 위원수당, 의료보호 심의회 개최 8억12만2,000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의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해마다 의료보호 시비보조금으로 8억원은 의료보조비로 전액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관리업무 보조는 의료업무보조 인건비 및 자료비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심의위원회 수당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용으로 심의위원수당으로 나가고 그리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개최시에 30만원, 이것은 심의위원회 개최시에 심의회 회의비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보호 심의회위원 수당이나 의료보호 심의회 개최수당은 거의 집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심의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수당이 지급액하고 심의회 개최비용 하고를 안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주로 입원기관이나 진료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외래나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기관의 진단서를 중심으로 해서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첨부되었을 경우 별도의 심의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서면심의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과년도에 보면 쓰임새가 제대로 안된 것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시에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불용액으로 돈이 너무 많이 넘어가고 차라리 이것이 일반회계가 된다면 예비비라도 넘어가지만 현재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일반 예비비로 넘어가지도 않고 하니까 9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용액으로 안넘어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 의료보호비는 사실상 늘 부족하기 때문에 잔액이 안남습니다. 잔액이 안남는 것은 의료보호 대불금보조를 해준게 있습니다. 이것이 징수된 것 하고 그리고 인건비, 수당등 잔액 조금하고 남았습니다. 대불금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0억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은 해마다 징수된 것하고는 국·시비 보조금대로 하고 보조하는 기관에다가 해마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불금, 징수금 이 부분은 줄일 수 없고 기타 부분 등 집행에 있어서는 적정을 기해서 잔액이 안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수용

박수용위원

예, 다른 분이 없으면 연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박수용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우리 남구 주민생활공간에 연탄이나 먼지로 인한 보건건강에 진폐증 감정을 1년 중에 몇 번이나 조사해 봤으면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해단속을 연중에 몇 번이나 해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둘째, 94년도에 동국제강에 밤2시에서 3시사이에 나가서 그 여부를 답변주시고 셋째, 남구내 공해배출업소가 몇 개나 되며 단속일지가 정리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봤으면 싶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안경문입니다.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먼지로 인한 진폐관계는 연탄이 90년도부터 진폐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93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탄 사용이 급격히 감소해 가지고 작년에는 50명, 진폐환자를 검사를 하려고 대상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실제로 94년4월28일부터 8월20일사이에 동으로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다 검사를 하라고 해도 실제로 연탄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5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계획된 양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이것은 에너지정책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가스사용이 급격히 문제가 된다면 연탄을 사용해야 될 일이라서 내년에는 1차 진료를 20명을 계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해단속은 현재까지 정밀검사와 육안검사를 모두다 합해 가지고7,496대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동국제강에 밤2시에서3시 사이에 지도 감독을 해봤는지에 대해서는 동국제강은 법상 관리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시에 신고를 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 가깝게 있으니까 구에도 작년에 지도 점검한, 신고가 되어 가지고 3회를 지도 점검을 하였는데 이 시간대에는 실제로 한 번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시에도 뒤늦게 나와가지고 합동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의 실제로 피해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밤, 새벽에도 공무원이 계속 단속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주민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행법상 환경오염 분쟁조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해조사도 해주고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주는 제도가,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옛날에는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많이 적용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해배출 업소가 남구가 몇 개 있는지, 이것은 법상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303개소입니다. 시관할 업소가 23개소입니다. 행정권한을 위임을 해주고 있는 상부기관에서 자꾸 하부기관으로 수용이 될 때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303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에서 1,110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법령은 차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없는데 마칠 때 관리대장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그러면 구에서 303회를 그 중에서 1,110회를 했다는 관리대장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 장 카피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무엇때문이냐 하면 지도 감독한 실적은 별로 보이지를 않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무려 576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액할 용의는 없는지의 여부를 묻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떠신지요?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지도 단속이 실제로 예산을 확보를 해줌으로써 비가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배가 유조선이 어떻게 충돌을 해가지고 해안에서도 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실제로 동국제강에서도 보시다시피 주민신고가 있으면 잠을 자다가도 뛰어나와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좀 확보를 해 주신다면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용을 안하고 남는 여비가 있다고 하면 최종결산을 하면서 반납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활동비로서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지도 감독이 소홀하고 또 따라서 576만원이다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2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지도 감독에 이만한 일단의 여비는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을 하지말라는 뜻이죠?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원안과 같이 통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각 위원회에서 거쳐 올라온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총무과장님, 207페이지에 직원한마음 다짐대회 거기에 보면 교육비, 진행비, 준비비, 숙박비, 식비, 수송비, 간식비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5,229만원이 예산정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좀 설명을 해주시고 246페이지에 주민어울마당 역시 식비, 진행료, 감사료, 준비비, 간식비가 2,87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주민어울마당 준비비는 1인당 3,000원으로 해서 200명 5회를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직원한마음 다짐대회는 그준비비가 5,000원으로 해서 150명 7회를 해서 5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한마음 다짐대회의 준비비를 어떻게 해서 1인당 그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주민어울마당 준비비가 좀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차이점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박병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한마음 다짐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데 처음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의 단합과 그리고 새로운 소양을 재충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 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토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1박2일 코스로 해서 일요일날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했는데 아주 여론이 좋았고 또한 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했던 바를 다시 한 번 반성해 보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원장의 특강이라든지 그리고 대우공업의 부장의 성공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직원들이 피곤도 무릅쓰고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이 심지어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동을 받는 아주 효과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평소에 한 과에 있는 직원들이나 잘알까 잘 모르는 직원들이 동직원, 구청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어울려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직원의 화합,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마치다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정도는 이런 교육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좀더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소양을 충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어울마당 하는 것은 금년까지는 이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내년에 저희들 기획사업으로서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내년에 주민들도 이와 같은 어울마당을 개최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 비롯해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서민층을 비롯해서 저소득층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구민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구정이라든지 구의회 의정 및 사업도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사업별로 직원들의 한마음 다짐대회의 준비비가 5,000만원인데 비해서 주민들의 어울마당 준비비는 왜 적으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한마음 다짐대회는 1박2일 코스로 멀리 떨어져서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송정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양산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다른 기관을 빌려가지고 다른 강사라든지 위탁교육식으로 할 계획이고 주민어울마당은 가까이 있는 청소년 수련소를 이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봐서도 크게 비용이 많이 안들고 또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될 것 같아서 주민어울마당은 같은 수준입니다만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렇다고해서 주민들에게 소홀히 하고 공무원들에게 잘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까이 또 여러 가지 구청하고 가깝기 때문에 비용상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산에 가서 하는데는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뿐이지 대우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데 대한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그러니까 직원한마음 다짐대회하고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같은 성격이라고 나는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2개를 하나로 한 묶음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리고 주민어울마당 하고 또 우리가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상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직원한마음 다짐대회와 직원들의 체육대회를 통합을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한마음 다짐대회는 비록 체육행사 뿐만 아니고 필요한 저명한 인사의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력단련 그런 행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시기적으로도 해수욕장 기간을 마친 지난 9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공무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이것이 체육진흥법에도 직장체육을 권장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 두 문제는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별도로 개최해서 우리직원들의 사기양양이라든지 체력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께서도 바라는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련간 생각해 보면 비슷한 성질의 행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체력향상이 되어야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더 봉사활동을 열심히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올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어울마당과 구민체육대회도 통합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만 주민어울마당과 구민체육대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은 성질이 다릅니다. 특히 금년 10월달에도 박병화위원님께서 오셔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주민들과 어울려서 화합하는 마당을, 분위기를 조성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구민들 전체의 뜻과 한마음을 먹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주민어울마당은 인건비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계각층을 망라해 가지고 하나의 구심체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격상 봐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물론 현재 예산안이 올라온 것 중에서 각해당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총무국 소관에 삭감이 9,239만3,000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에도 삭감이 1억3,031만3,000원이 있는데 그중 증액이 3,609만1,000원이 있어가지고 차액이 9,4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부 다 예비비에만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분산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삭감 문제를 예비비로 안넣고 증액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되고 우리가 필요를,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조금 적게 느껴가지고 삭감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데 삭감된 것은 예비비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나 심의과정에서 꼭 주민이 필요로 해야 된다, 우선 급히해야 되는 것 이것이 있으면 절차상으로 수정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여기서 증액한다고 증액 얹히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장에게 수정동의를 요청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바램은 감액되는 것은 예비비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에 안맞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만일의 경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수정동의를 내어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감액되는 것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일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예비비, 아까 정회시간에 예비비관계로 몇 번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감사실장님 정회 중에 답변이 약 6% 예비비가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동료위원들은 예비비가 많지 않느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것만치 예비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싶어서 하는 애기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년에 비해서 예비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년에는 약1억 정도로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45억 정도가 예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월1일부터 분구가 되는데 분구에 따른 대비를 지금 사실상 내부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예비비를 책정을 많이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임대를 해야 된다든지 그 동안에 또 물론 시에서나 중앙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보조금 조금 받겠지만 그 보조금이 전체 다 안올 때 또 늦게 올 때 대비해서 우선 급한 청사임차료, 또 통신 가설료라든지 어떤 장치비, 우선 급한 장치비 이런 것을 우선 써야되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많은 돈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실장님,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삭감된 부분은 수정안을 요구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동료위원과 상의하여 수정안요구토록 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물론 감사실장님 입장에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만히 보니까 페이지 395 동새마을 방역단 활동보상, 그 다음에 437페이지 동별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보상, 그다음에 750페이지 노인 주·정차 질서 봉사대 활동비 이래가지고 동이 똑같이, 작으나 크나 무조건 똑같이 편성되었다, 제가 어떤동을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번에 감사때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동정자문위원이 1만명이 미만은 20명 나머지 27개동은 1만명이 다 넘으니까 25명 해놓았으며 25명 편성 안되고 돈 나간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기 하면서 만일 예를 들어서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1만명 단위로 해가지고 15명하든지 억지로 끼워맞추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2만명미만은 20명 하고 3만명미만은 25명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동 새마을 방역단 활동 보상금 이것이 한 1.8㎢ 인데도 100만원 한 1㎢ 안되는데도 100만원, 방역단이 활동비가 지역이 넓으면 높여 주어야지 서울특별시 예산이 부산시 보다 많지 않습니까, 어째서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단 보조비라든지, 방범대원, 노인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소요되는 것이 10분의 1에도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적은 돈을 주면서 충분하게 우리가 100%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배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큰 동은 많이 주고 적은 동은 적게 주어야지요. 그러나 실제 소요하는 것이 10분의1도 안되는 것입니다. 한 개 경로당에 10만원인데 그것을 어디 9만원 주고, 또 큰 동은 11만원 주고 이렇게 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체 다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 같으면 배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 경로당은 10만원 나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동은 9만원 주고 11만원 주고 또 방역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100만원 보조 주는데 어떤동은 조금 크니까…

배영일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보다는 작을수록 이런 것을 해주어야지, 왜 부산이 발전이 안됩니까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편성 할 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된 것이예요. 우리는 이것을 작은 것이지만 이것은 짚고넘어가 주어야 예산편성에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자꾸 딴 방향으로 흐릅니까? 작으니까 그렇게 한다, 예산 조금 주니까 이렇게 한다, 작게 줄수록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부금이 됩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안맞는데 한 개 경로당을 운영한다 이겁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무단정차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9만원 주는 동은 한 달에 9만원 준다 이겁니다. 그 경로당에, 한 경로당에 5명이면 5명이 같이 합니다. 구역이 넓으면 조금 많이 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경로당은 9만원 주고 한 경로당은 하는데 11만원 준다, 그것은 이론상으로 실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행, 추진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적은 돈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전액이 보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게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실장님, 가령 급양비를 하나 예를 듭시다. 거기에 식구가 많으면 급양비가 조금 더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할 것이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보다도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딴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어느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 추진 사항에 있어서 증·감을 시키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는 일단 하겠습니다. 하겠으나 실제 시정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그 말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삭감된 내용에서 수정할 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이상입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 예, 임종하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

사회과장님, 예산서 49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저소득층 화장장 운구비지원 이런 난이 있는데 이 저소득층의 범위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것이 예산, 임종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화장장 운구비 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분을 말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상당히 우리 구가 돈 주어가면서 도와주는 아주 영세한 주민이죠?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대 화장 운구하는데 지원이 10만원 그래놨는데 이것없는 사람이 돈 10만원 가지고 장례 치르겠습니까, 치른다고 봅니까, 과장님 !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것은 구비로서 나가는, 화장을 할 경우에 보조비로서 10만원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 생활보호비로서 생활보호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장제비조로 별도로 3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장례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장제비 명목으로…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괜찮겠네요, 이것이 돈 10만원 가지고는 이래가지고는 되지도 않거든요, 요즘 장의차 하나 빌리는데, 앞으로는 시립 거기에 되니까 가까워서 돈이 쌀런지 모르지만 마산이나 저런데 가면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깎는 것 보다 보조를 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당초에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이 확정되면 저희들 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편성지침이 변경되기 전에는 저희들구만 단독으로 올리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일률적으로 그것도 위에서 딱 정해준 틀이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락동 매립지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남구에 사항을 지적하고 설명을 듣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과장님과 청소과장님 잠시 설명하고 오시도록 조치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 나오셨기 때문에 녹지계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잠깐 녹지계장에게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니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문현5동 꽃동산 초화구입 관계로 해가지고 벤쵸니아외 4건인가 해가지고 2,150만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은 내년부터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옆에, 철도부지 뜯어놓은 거기에다가 이런 국화도 심고 이런 애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하철 공사 옆에 바로 접해 있는 곳인데 우리가 막대한 구비를 들여가지고 조성되었을 때 철도공사하는데 꽃이 과연 살겠나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녹지계장님께서 아까 정회시간 중에 잠깐 얘기가 있습니다만 계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수웅

정수웅녹지계장

녹지계장 정수웅입니다. 지하철 보다는 고가도로를 설치하면서 집터를 철거하니까 철거된 곳이 움푹 튀어나오게 되었고 그 철로변이 아주 보기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현5동에서 자체적으로 꽃을 얻어다 심고 또 위에서 이런 것을 얻어다 심고 이래가지고 참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문서상으로도 ‘잘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1년내 초화를 다 하기로는 2,150만원으로서는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초화를 심고 나서 초화비도 그렇고 뒷관리 하기가 물을 계속주어야 되고 관리하기가 아주 힘이 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목으로 대체를 하려고 예산을 다시 짜기는 했는데 내년말 그렇지 않으면 96년초에 철거가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화목을 심기는 부적합하고 그래서 초화를 심게 되었습니다. 보시기에는 어떤 일면을 보면 그것이 아주 소모적인 그런 것이 됩니다만 아주 넓고 그런 길에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로 봐서는 이미지 쇄신에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녹지계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96년도에 철거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보기에는 우리 부산진구 하고 남구 하고 경계아닙니까, 경계맞죠?
수웅

정수웅녹지계장

예, 일부 경계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저 윗쪽으로는 경계 아닙니까, 거기는 부산진구는 손도 안대는데 우리가 괜히 2,000만원이라는 돈 들여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철거된다고 그러는데 이것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수웅

정수웅녹지계장

초화는 1년이 아니고 몇 개월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구분되어 있는 것이 4회용으로서 봄에 심는 꽃, 여름에 심는 꽃, 여름에서 가을까지, 가을에서 겨울까지 이렇게 심도록 4회 나누어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계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단년초를 물론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 부분 얼마 안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남구 예산도 작은데 거기 하필 부산진구도 안하는데 우리만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단년초 심어놨다가 내년에 지하철 공사하면 엉망이 되는데 그 자리에 구태여 하지말고 이것은 추경에 하든지 완전히 해놓고 나서 나무를 심든지 이랬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있다고 다 쓰지말고 곧 철거될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십시오.
수웅

정수웅녹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영일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질의가 아니고 수정안이 있어서 잠깐 애기하겠습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말씀하세요.

배영일위원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반회계 720페이지입니다. 720페이지에 목 시설비, 거기문현1동 태평양아파트에서 전포동경계 및 미끄럼방지포장 해가지고, 용호3동 시범공간진입로 미끄럼방지포장, 그 다음에 721페이지 장고개 및 배정고교입구 미끄럼방지포장 이래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자리입니다. 다만 그 이유로서는 이 지역에 실질적인 지역명을 잘못 표시해 가지고 판단이 그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동안에 도시위원회 마치고 나서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문현1동 태평양아파트가 그 근방은 근방입니다만 그 문현1동 태평양아파트에서 전포동 경계 지역인, 경계지역 미끄럼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포동 산복도로 미끄럼방지입니다. 전포로 산복도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방지턱인데 공교롭게도 대연6동 아파트부터 방대하게 해놔서 거기는 내려오고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인데 현재 거기는 전포동 가는데 거기는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시범공단진입로를 같이 까는데 이것은 그대로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 세번째 장고개에서 배정고교입구 미끄럼방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보기에는 배정고교에서 한참 올라갈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세영아파트라고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고개가 굉장히 높습니다. 청소차도 잘 안 올라가는 곳인데 그 세영아파트라는 표기를 잘못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세영아파트 및 장고개 미끄럼 방지포장이라고 변경하여 합계 4,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해 주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표기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느니 동료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도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앞으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박명수위원 발의)
정회중 박명수 간사의 동의와 정경화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박명수 간사,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간사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명수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회 중 본 간사의 동의와 정경화위원의 찬성으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797억3,207만1,000원중 증액된 예산액이 1억1,349만1,000원이며 삭감된 예산액은 2억9,821만5,000원입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안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시설비 중 의사당 CCTV 설치 2,150만9,000원 삭감, 의회비 특수활동비 중 의정운영 활동비 4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중 95년도 구정보고대회 책자인쇄비 500만원 삭감, 구정보고대회 책자봉투제작비 40만원 삭감, 연초 업무보고서 제작비 1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중 을지연습 실시계획 유인물 10만원 삭감, 민·관·군 합동훈련 급식비 135만원삭감, 일반행정비 연구개발비 중 전화사서함 구입비 660만 삭감, 일반행정비 업무추진비중 구청방문인사 기념품비 1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중 국토대청결운동 상황보고 및 홍보비디오 제작비 300만원 삭감, 오륙도 자연정화활동 선박임차료 10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중 반회보 제작비 1,782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보상금 중 주민어울마당 경비 370만원 삭감, 문화체육진흥비 보상금 중 남촌문예지 발간700만원 삭감, 문화체육진흥비 일반운영비 중 해수욕장 상황판 및 안내판 제작비 20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중 일반운영비 중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2,790만원 삭감, 재무행정비 일반운영비 중 영수증서 원부 제작비 82만원 삭감, 체납처분 압류 예고 및 통지서 제작비 80만원 삭감, 재무행정비 보상금 중 구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499만9,000원 삭감, 세외수입관리 보상금 중 구세의 수입징수 포상금 749만9,000원 삭감, 재무행정비 시설비 중 과세자료보관 창고 설치비 160만원 삭감, 전산실 설치비 50만원 삭감, 민방위비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역점시책 평가 카드 유인물 제작비 10만5,000원 삭감, 사회복지비 보상금 중 공립보육시설 아동재롱잔치 재료비 300만원 삭감, 공원녹지비 시설비 중 우암동, 부산공고간 가로수 식재비 4,250만원 삭감, 청소사업비 일반운영비 중 소각장 폐수 정화시설 약품 구입비 81만3,000원 삭감, 청소사업비 민간이전 중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 위탁수수료 8,400만원 삭감, 지역개발비 시설비 중 용호농장내 선착장설치 공사비 3,000만원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중 주·정차허용금지선 안내도 제작비 2,000만원 삭감, 총 2억9,821만5,000원이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민간자본이전 부산종합복지관 교육용 컴퓨터 3대 749만1,000원 증액, 사회복지비 보상금 장애인 단체지원 240만원증액, 사회복지비 보상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 140만원 증액, 사회복지비 보상금 어린이날 재가장애아동 격려비 150만원 증액, 사회복지비 보상금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350만원 증액, 산업경제비 보상금, 물가조사요원 수당 720만원 증액, 지역개발비 시설비 중 골목길 보안등 설치 7,000만원 증액 등 총 증액된 금액은 1억1,349만1,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해당 과목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박명수 간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본수정동의안의 예산 증액분에 대한 동의를 요청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동의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총액 7건에 1억1,349만1,000원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별도의 의논을 해서 동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동의하겠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명희

오명희위원장

본 수정동의안 예산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1994년12월20일 제3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일정은 간사와 협의추후 개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2분 산회

명희

오명희출석위원

박명수 정경화 박병화 문덕복 김영우 박수용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박영효 정호기 이수송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