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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36회 제3도시위원회199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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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모

정환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1994년도12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12월19일 남구청장으로 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셨으며 정환모 도시위원장님께서 1994년12월20일 오후1시30분에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13시4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존경하는 정환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중 도시위원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4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전체세입은 154억5,992만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77억5,38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75억4,9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부분이 747만1,000원이 감소되어서 예산액은 4,439만7,000원이 되겠으며, 307페이지 토지관리부분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1,076만3,000원이 감소해서 예산액은 3,1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도시재개발 부분으로 비정규직 보수,일반운영비 등이 1억1,475만1,000원이 감소해서 5억7,4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건설행정 부분의 일반운영비가 144만원이 감소해서 6억1,7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도로건설 부분입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이 69억9,795만5,000원이 증가해서 전체예산액은 231억3,282만7,000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사업종결에 따른 정산조치 및 지역개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부분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예산 2,0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예산액은 12억8,6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하수관리 부분으로 5,200만원이 증가해서 예산액은 22억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재해대책은 1억3,022만8,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6억4,21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도시교통 행정 부분으로 252만원이 증가해서 예산액은 2,666만3,000원이 되겠으며, 교통안전시설 부분이 800만원 증가하여 예산액은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1억570만원이 증가해서3억620만원이 되겠으며, 336페이지 기타 사업수입이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이 1,611만7,000원 증가해서 예산액은 1억3,6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일반운영비가 1,072만2,000원 감소하였으며, 344페이지 여비가 1,146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로 보상금이 600만원 감소하였고, 자산취득비가 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100만원 감소하였고 346페이지 시설비가 3,950만3,000원 감소하여 시설비 예산액은 1억7,999만7,000원이 되겠으며, 347페이지 예비비가 1억6,687만7,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15억4,331만7,000원 되겠으며, 전체예산은 1억6,132만1,000원이 증가해서 23억3,6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김대권 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입예산 변동사항 정리,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부족액 반영,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정리, 구정업무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참고적으로 남구전체 예산규모가 이번 금회 추경액이 123억9,000여만원이됩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7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이번 추경액이 77억5,389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6,1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79억1,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로는 일반외계가 이번 금회 추경이 67억7,582만2,000원, 특별회계는 1억6,132만1,000원으로서 총 69억3,7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구 추경 총액의 금회추경의 약 64%가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도시위원회 소관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대다수가 일반적인 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라든지 보존 인건비, 여비, 수수료, 공공요금, 운영수당, 12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각종 공사 완공이 되어가지고 잔액을 삭감 처리해서 이 잔액으로 하여금 도로건설과 관련한 타 공사에 부족하였던 토지매입비를 12개 사업에 증액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 역시 5개 사업에 증액조치하였습니다. 하수시설분야도 시비지원으로 암거개수공사, 하수공사 등 2개 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고 교통관련 시설 공사로는 용호농장외 1개소에 미끄럼방지시설비 8,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대부분이 투자사업비에 대한 부족분 충당 내지 주민숙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남구 6개 공영주차장 수입이 1억570만원이 증액되고 그외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과년도 수입, 자동차 압류 등록 해지 수수료, 이자수입 등이 늘어나서 5,562만9,000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영주차장 수입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지출이3,820만9,000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영주차장 수입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지출이 3,820만9,000원이 지출이 되고 그외 주정차위반과 관련한 사진촬영이라든지 스티커, 인쇄, 홍보 등 일반서식 비용 등이 지출되며 나머지 잔액 1억6,687만7,000원이 예비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공사 완료해서 집행 잔액 대부분을 타사업 부족분 충당과 함께 주민숙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신규사업으로 일부 전환을 해서 투자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세밀하게 한 것이므로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뒤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예산안을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과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 부분을 먼저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지역개발비 보조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시비가 얼마며 국비가 얼마입니까? 297페이지 세입예산 !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전원 시비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이것이 어디어디 하라고 시비보조 된 것입니까? 그 상황설명을 해주세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광안, 대연지구 하수시설 및 도로정비 2억, 남천1동 2통지내 도로개설3억, 우암로~부산공고간 도로개설비가 25억원, 그 다음에 광안리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공사가 45억4,900만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전계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상당히 요구가 많았을텐데 어째서 예산이 감액됩니까?
환모

정환모위원장

기전계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기전계장 윤정운입니다. 이것은 올해 94년도 입찰을 보아가지고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어쩔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추가 입찰을 보면 안됩니까?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안됩니다. 집행하고 난 잔액은 쓸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예, 저희 부서에서 나온 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잔액 삭감된 것은 전부 다 그런 성격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잔액이 삭감되어도 이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는 약 1,200만원인데…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그러니까 그것이 88%에 낙찰됐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그것을 입찰을 언제 봤어요?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3월 말경인가 봤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당시 입찰을 보면 예산이 얼마 남는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지요?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입찰을 보고 난 뒤에 공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집행이 다 되어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1회 추경이 끝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95년도 본예산 다룰때도 우리가 보안등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애를 쓰고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물론 절차상 문제가 있겠지만 상당히 그러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너무나 등한시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너무 예산이 많이 남도록 하지 마세요. 단 한동이라도 더 달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 자세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예, 알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1,200만원이 남았지요? 그러면 1,200만원어치를 입찰을 또 한번 더 볼 수는 없습니까?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예산회계법상 집행된 잔액에 대해서는 새로 추경에 재편성해서 해야지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4월달에 했으니까 5월 이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남게 되면 보안들 한등 세우는데 예산이 60만원씩 95년 예산에 되어 있던데요?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95년도 예산에 50만원되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래서 1,200만원이라면 20등내지 30등 가까이 되는데 그만치 입찰을 보는데는 여유가 많이 남아지도록 보아집니까?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그만치 떨어졌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원래 구청에서 한등에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 하면 보통 85%에서 90% 사이에 낙찰이 결정이 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몇 등 했습니까? 총 한 등수가?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이면도로에 가로등은 159등을 했습니다. 50만원씩 한전치부등으로 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159등하면 85%에서90%에 떨어지면 돈이 얼마가 남아진다는 것은 예측할 것 아닙니까?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돈이 남더라도 바로 집행이 안되고…
봉곤

김봉곤위원

바로 집행안된다는 것은 금방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몇 % 나오면 돈이 얼마정도 남는데 등수를 더 넣어가지고 입찰을보면 안됩니까?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설계금액은 1억에 거의 가깝에 됐죠! 그런데 낙찰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입찰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이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아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숫자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그것이 안되는 것이 설계할때는 그만큼 했지요. 꽉 차게 설계를 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구청별로 가격은 균일한가요?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 지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한다면 조금 변수가 있지 거의 유사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전선이 모자라서 끌어온다든가 하면 가격차가 나겠죠?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거의 동일합니다. 설계할 때 정부노임단가하고 건설부 품생가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지금 김봉곤위원님께서 기전계장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낙찰가격이 지금 현재 1,200만원 돈이 예산상 많이 남게 되니까 처음에 계획을 너무 풍족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계상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원리원칙대로 하면 이 정도는 들어가는데 계산해놓고, 예산을 만들어 놓고 공개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입찰자들이 약 80%, 88%정도에 낙찰을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기전계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종합해가지고 분석해보면 그런 지형이라든지 이런면을 소상하게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딸때 몇등, 어디를 어떻게 하면 예산을 1,000만원을 딸 것 같으면 이것은 조금 범위를 입찰을 볼때 단가를 감안을 해가지고 입찰예산을 세워놓은 금액에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하라. 즉 다시 말해서 그만큼 세심하게 해라 이것이지 돈이 1,200만원 남으니까 1년동안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못준다는 것이, 해를 넘긴다는 것이 아쉽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점에 대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알겠습니다. 한등이라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관계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에 보면 기타 수수료 관계에 지금 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290여만원 되는데 당초에 예산계획을 잘못한 것인지, 징수하는데 소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가지 교부금 관계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하고 기타 징숙교부금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1,900만원되는데 이것도 당초에 예산예측을 잘못해서 전체 예산지출에 대한 상당히 어떤 장애요소가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이 부족해가지고 남구전체에 대한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너무 차가 나는 이러한 예산계획을 세운다면 뭔가 불확실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기준을 두지 않고 그저 생각나는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켰다하면 여기에 대한 상당히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사용료 징수 금액 종류하고 기타 징수교부금 종류하고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박남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수수료에 대한 징수 교부금 감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예상 추계는 건축허가라든지 대단위 아파트 같은데 언제 준공이 될 것인지, 94년도 준공예정으로 보고 우리가 추계를 대충 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준공예정을 했는데 94년도 준공이 안 되어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개발 이익금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마는 개발이익 수수료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나와지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사용료 수수료 징수관계는 건설행정 과장님이 답변 준비를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 이것은 지난 95년도 본예산에서 한번 다루어가지고 우리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항인데 326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에 용호농장 미끄럼방지시설, 시민여객앞 미끄럼방지시설,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짚고 넘깁시다. 해주어야 되는지, 안해 주어야 되는지… 미끄럼방지 시설을 우리 구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시책입니까? 시방침입니까? 확실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이것이 당초 나온 것은 92년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의 해다. 92년이 원년의 해다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교통사고를 줄여보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기 때문에 1만명이하로 줄여보자 해서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운전자 부주의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시설물을 어떻게 정비를 해가지고 사고를 줄여보자. 그래서 현재 95년도 당초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요구한 곳은 경사진 곳입니다. 경사진 곳에 높고 낮게 올록 불록하게 해가지고, 기술적인 설명은 제가 불충분합니다마는 올록볼록하게 시설을 해가지고 과속을 못하도록 저속으로 달리고 미끄러지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교통전문가들 말씀을 빌리면 교통사고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도 양산 넘어가면 그런 시설을 경사진데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고속도로는 시속 100㎞/s 내지 120㎞/s 달리는 도로니까, 미끄럼이라든지 속도를, 고속도로에 보면 경사진데도 있어요. 또 커브길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긍이 가는 문제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부산시내의 차량속도가 어느정도 달린다고 보십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물론 평상시에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나 조금한적한 시간대에는 차량이 속력을 내니까 만에 하나 불이의 사고로 인해 인명이 다쳤다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이런 시설이 저희 구 뿐아니라 전구에 주관은 주로 경찰청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경찰청 자체 예산도 없고 하니까 각 구에 또 시에 본청 예산으로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 이것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인데 이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자고 착안을 어디에서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경찰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착안했다는 말씀이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원래는 교통부로부터 경찰청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래서 경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시나 구에 예산을 요구한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경사진 곳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용호농장이라든지 시민여객 앞이라든지 이런데 경사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교통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현재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광

이기광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모든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운동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본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봐서라도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과연 이 경사진 곳에 금년도 교통사고가 몇건이나 났는지,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는 이곳에 금년도 교통사고가 몇건이 났기 때문에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득이 안할 수 없다. 이러한 무슨 내용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기광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청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이 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추가로 6건 더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로 하고 우선에 급한 2건부터 상정을 해놨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경찰청에서 교통사고가 많다.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지점에 해달라 하는 협조요청이 와 있는 내용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경찰서에서 그냥 막연하게 여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협조를 해달라는 막연한 그런 요청이 온다고 해서 드립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 통계는 입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찰청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은 뭐냐하면 경찰청이나 항만청이라든지 기타 타 기관에서 무엇을 요구한다고 해서 쥐꼬리만한 예산을 가지고 거기해주고 어디해주고 사실 불필요한 사항을 자꾸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 위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주민이 물었을 때 왜 저렇게 쓸데 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을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고 다루는 위원이 충분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주셔야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다음에 제가 제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문제는 첫째 사고가 안나야 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것이 주목적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명피해를 최대한으로 인명이나 물적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여보자. 그런 뜻에서 물론 저속으로 달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상당히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보자.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 측면에서 이런 시설을 저는 많이 늘여줬으면, 물론 다른 예산도 어렵지만 많이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본위원이 추가하겠는데 이기광위원님 말씀의 근본핵심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해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왜 대리행위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단속원이 엄청나게 산발적으로 지역을 단속을 하고 있으면 엄연히 그러한 사항은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발견을 하면 구에서 그러한 현실은 사진으로나 징부를 해서 보고를 해서 자체 판단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면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면 내용이 떳떳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저 단속이나 하고 티켓이나 끊고하다가 경찰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예산을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면 거기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내놓기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박남서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하고 도로하고,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 조직을 건설하고 교통하고 한데 합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교통문제를 부산시로 봐도 시경찰청, 부산시, 각 구청 등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집행하는 부서, 여러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내년도에 부산시에도 교통연구원을 발족신켜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 해가지고 일관성있게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기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획하고 저희들은 일단 집행인데 경찰은 교통통제라든지, 사고예방,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 우리 관내입니다. 어디 남의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내 교통시설이라든지 살림을 하기 때문에…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장구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관내고 남의 관내고 우리관내를 우리가 모르겠습니까마는 조금더 행정에서 자주적으로,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통이 어떻고 집행이 어떻고… 그러면 교통안전을 담당하면 자기들이 기획과 집행을 직접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행정에 넘겨서 집행하는 이율적인 행위를 왜 복잡한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늦어지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얘기를 하게 되면 귀담아 듣지 않고 경찰에서 얘기를 하면 빨리 귀담아 들어가지고 다른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자세는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남서

박남서위원

이해가 가면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박남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김봉곤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똑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끄럼 방지를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죠? 도로는 구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해야되는데 미끄럼방지라든지 과속 방지라든지 이것도, 우리는 도로에 차만 잘 다닐 수 있게끔 해주면 그것으로서 임무 끝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도로 안전 유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안전유지까지 하려고 하면 경찰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경찰에서 차량통제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하지만 자체 예산을 사실상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첫째가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어찌되었든간에 !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지원입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도로안전 측면에서 저희들이 직접 도로를 관리하니까 보완시설을 해주어야 되지요.
봉곤

김봉곤위원

보완시설은 아니죠. 이것은 미끄럼방지이지 보완시설이라고 볼수는 없지…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차는 다니더라도 일종의 보완시설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보완시설하므로서 안전이 되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용호농장 미끄럼 방지시설 포장공사가 300만원이고 시민여객앞 미끄럼방지시설 포장공사 50m에 500만원인데 폭8m, 길이가 50m인데 이것이 m당에 10만원씩 치네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속방지입니까, 미끄럼 방지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미끄럼 방지입니다. 과속방지는 턱이 높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과속방지가 돈이 적게 듭니까? 미끄럼방지가 돈이 적게 듭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라는 것이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과정로하고 외국어대앞에 하고 금년도에 했는데 그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외대앞 하고. 주공아파트 올라가는데 시설을 해 놨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외대앞에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페인트로 했습니까? 무엇으로 했습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이것은 내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로 했는데 일정구간, 약 한자 정도는 이런 아스팔트 같고 일정구간은 아스팔트 까끌까끌하면서 약간 턱이 높게 그렇게 해놓은 것을 봤어요. 그렇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모래와 섞어서 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본위원이 그 곳으로 항시 드나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실지 그 지역이 미끄럼 방지시설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호농장 미끄럼방지 시설 포장 300만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본위원이 용호농장에서도 자주 들어갑니다. 그앞에 회먹으로도 가고 병원도 한번씩 들어가는데 거기가면 달릴 수도 없고 커브길이 되어가지고 달릴 수도 없고 자체에서 과속방지 해놨습니다. 턱을 해놨어요. 몇군에 해놨는데 이런 것은 아주 불필요한 낭비가 아닌가싶고 시민여객앞 미끄럼 방지시설 포장공사500만원인데 지금 용호2동하고 4동하고 사이에 내리막길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농장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실지 이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하면 다른데 더 급합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곳을 책정해놓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 말고 6건정도 더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은 많이 해야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곳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용호농장에 들어가다가 사람이 사고 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이 사례는 추후 별도 경찰청하고 의논해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청에서 시경에서 11월10일날 사고가 많은 지역이 이런 지점에는 협조를 해달라 이런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사고예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래서 이번에 문현동 사건 관계 때문에 그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려버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다해줄, 통과시켜줄 개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고 싶고,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은데는 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1m에 10만원씩 든다고 하는 이것이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부 품생하고 노임 단가하고 해서 단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추가질의를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질의를 못마쳤는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예,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지역교통과장님 ! 이것이 분명히 교통안전 시설이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교통안전협회에서는 어떤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 안전 시설은 교통안전협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야지…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교통안전 협회하고, 교통안전 공단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단법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다든지 시에 제출한다든지 주로 연구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수들이, 면허증을 가진 자가 교통안전 협회비를 냅니다. 그러면 협회비를 가지고 도로안전 표시판이나 도로차선 표시판, 이런 것은 전부 안전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안전협회에서는 면허교육, 안전관계 교육하고 연구, 조사, 용역을 한다든지 정부기관에서 용역을 주면 용역, 그런 내용이지 집행은 안합니다. 물론 집행을 일부 특수한 지역에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교통안전 시설물은 시하고 구청하고 경찰청, 경찰서 그런데서 예산편성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도로의 차선이라든지 차선 도색은 어디에서 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차선도색은 역시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앙간선로에는 주로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경찰청에서 하고 적은 것은 저희들 구에서 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간선로는 도로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간선로는 몇m 이상을 간선로라고 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주차선 도색, 횡단보도나 중앙선 도색은 현재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이 성격도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여기에는 노폭이 8m밖에 안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8m라도 외대앞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다. 기이 우리가 해준 것이지만… 똑같다고 하면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일

이계일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청이 구분이 되어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요. 시에서도 물론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경찰서에서도 예산을 세운다 말이예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현재, 예를 들면 도시고속도로라든지, 동서고가로 이런데는 시에서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고 관내의 이런 것은 각 구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계일

이계일위원

경찰청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서도 물론하는데 주로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 안전 표지판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하고 신호등, 신호기, 거울, 이런 것이 교통안전 시설인데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그외 노면에 안전시설을 구에서 일부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청, 시, 구청, 경찰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은 주로 경찰청이나 시에서 하고 그외 소규모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체가 전개되니까 그 지방자치 단체에서 다 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무엇무엇을 한다. 시청하고, 경찰청에서 건널목 표시라든지 신호등 같은 것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미끄럼 방지 시설외에 또 다른 것 뭐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주정차 금지선 긋고 견인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전부 맡아서 한다든지…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건널목 표시,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것이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관할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버스가 다니는 주간선로에는 경찰이 하는데 저희들도 일단 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받아서 합니다. 원래 선긋고 차량 교통안전관계의 모든 것은 경찰이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하나 긋더라도 경찰서에 의논을 해가지고 이 지점에 주차를 허용해도 되겠느냐 금지를 해야 되겠느냐, 안그러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의견을 물어서 설치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안하고 통제권한은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이 안전 시설인데 과연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지 안그러면 도로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경찰이 해야 되는지 이 업무가 명확하게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도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합합니다. 지방단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건설분야하고 교통분야는 일원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하고 행정기관하고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예를들면 가칭 교통관리 별도부서를 만든다든지 이런식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현재 4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상층되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간선도로에 건널목 표시나 차선분리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구에서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확하게, 아마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선심조로 해드리려고 마음을 잡수셨는가는 모르지만 이것 다시 한번 짚고 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나는 안전시설 이것은 간선도로에 차선을 표시하는 관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아마 그 관청에서 이것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문제를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경찰청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아마 그 관청에서 이것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문제를 좀정리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건설 행정과장님이 답변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박남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 징수 교부금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 사용료는 구 세입수입이 아니고 시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당초에 4억7,2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목표를 했는데 7웣29일에 7억1,500만원으로 시로부터 목표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증액이 된 사항이 목표액이 증액되다보니까 교부금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93년도 정산 교부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중에서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징수를 하면 30/100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70/100은 시세외 수입이니까 시에서 가져가고 이 93년도 분 일부를 자기네들이 예산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보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요인으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기타교부금은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박남서위원님 질의하신 기타징수교부금 597만4,000원은 저희들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현재 광안오수펌프장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계측기 수리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광안오수펌프장하고 지하수 계측기 관계는 우리가 교부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교부금지원 성격하고 징수교부금 성격하고 다른데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하거든요,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 남구에서 1년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한 것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30억을 우리가 받아주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광안오수펌프장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지하수계측기 구입비 수리비 이것을 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8,700만원, 이 금액에서 증액이 5,900만원 되면…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597만4,000원입니다. 당초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한 부분은 여기 8,768만원 내역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환경개선 부담금이 3,1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배출부담금이 60만원이고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764만원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다음 항결핵 진료비가 180만원이 있고 빔, 그것이 78만 9,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유부담금이 2,73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타징수교부 수입금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597만4,000원이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하수도 특별회계 교부금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당초보다도 많이 징수를 한 징수교부금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은 징수를 많이 해서 우리가 징수교부금이 아니고…
남서

박남서위원

목에다가 분명히 기타 징수교부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내용을 알아야 되지…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가 받거든요. 그 하수도 사용료는 100%다 시비로 들어가버립니다. 구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주는 대신 광안오수펌프장하고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 수리비를 우리가 징수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지하수 계측기 수리비가 추경에 더 필요해서 597만4,000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런데 징수교부금이 아닌 순교부금으로 597만4,000원을 더 받는다 그 얘기입니까? 과장님 설명이 구분이 분명히 안되어지는데 내역상에 보면 분명히 징수교부금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장님의 설명은 예시한 관계의 징수교부금외에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받았다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인데 어느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구청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죠. 하수도 요금이 100%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님 ! 아까 답변한데 대해서 아파트 허가 미준공된 건수는 아마 건축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아파트 허가 및 징수 건하고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 형질변경을 한 후 개발이익금부과에 따른 미징수관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박남서위원님 잠시 휴식을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하고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 계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박남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챙겨주세요.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해서 사무과 직원에게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08페이지 도시재개발 항목중에 불법광고물 대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불법 광고물을 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송석복위원

동에 배정하면 동에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집행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를 우리에게 합니다.

송석복위원

광고물을 동에서 압수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고정광고물 같으면 철거해가지고 내려버리고 그다음에 주인한테 돌려줍니다.

송석복위원

불법광고물은 불법이니까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처분 안합니다. 남의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처분합니까?

송석복위원

그리고 예산안에 보니까 금년에 76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경정 22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기정예산에는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착오된 것입니까? 금액이 안맞네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정비과장님 ! 답변은 확실해야 되기 떄문에 시간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과장님께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송석복위원

400만원이 잘못 된 것입니까? 그러면 300만원이 맞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송석복위원

한번더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공공요금 및 세세항목에서 가로등 전기료가 5,112만3,000원이 삭감되고 보안등 전기료가 4,025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우리가 절전하고 한전에 전주 치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용신청이 안되어가지고 전기요금이 절전되었고 전기요금이 10% 오르리라고 가상을 했는데 10%가 금년에 안올랐습니다.

송석복위원

전기요금 요율이 내린 것이 아니고 절전했기 때문에 이 만큼 삭감이 되었네요?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송석복위원

삭감이 많이 된 것은 바람직한일이지만 처음에 책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절감도 어느정도지 이렇게 많이 9,000만원이나 전기료나 절감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환모

정환모위원장

송석복위원님 ! 조금 있으면 기전계장과 광고물계장이 올 것 같습니다. 오시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몸도 불편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안할 수도 없고 이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확실한 답변을 담당 주무계장님께 듣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양해가 되시면 지금 답변하신 것도 한번 맞추어 볼 필요도 있고 조금 후에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송석복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에게 윤장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본예산에 보면 문현동하고 태평양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관계, 그것이 나와 있는데 태평양 어디쯤입니까? 문현동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문현1동쪽입니다. 태평양 경계입니다. 문현1동쪽에서 내려가는 내리막길, 거기 한군데 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산복도로 올라가는데 두 지점해서 3개 지점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태평양에 보면 구청에서 신호등을 하나 세워주느냐, 안세워 주느냐, 거기 신호등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대연6동에서 지역교통과장님한테 건의도 몇번 들어왔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별도 건의사항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구화학교하고 태평양 사이 사거리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몇번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관계는 언제쯤 세워줄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 구화학교 태평양 아파트 사이에 횡단 보도라든지, 신호등설치, 이 관계는 관계 서류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그리고 남구에서 최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를 과장님 알고 있죠? 공업대학교앞에 거기보면 2차선으로 있다가 1차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가 최고 많이 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보면 위험동만달아 놨지 건널목도 없고…
환모

정환모위원장

윤장길위원님 ! 그 내용은 나중에 지역교통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주시고 지금 회의도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325페이지에 재해위험지 사방설비 공사가 건설과장님 소관이죠? 감만1동 재해위험지 사방설비공사 지장물보상 건물1동 해가지고 53만3,050원, 이것이 경감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환모

정환모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소관입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김봉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만1동 재해위험지 사방설비공사가 당초에 53만3,050원에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요청을 했습니다. 수용재결한 결과 그분이 조복준씨입니다. 수용재결결과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조금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보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여기 증액 문현1동 산36번지하고 이것하고 합해가지고 돈이 390만원 경감이 되었네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재해공사관계는 감액이 되었고 밑에 감만1동 재해위험지 사방설비공사 건물1동에 대해서는 프러스가 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이사람 나갔어요? 안나갔어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다 나가고 철거 다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사방설비지역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완전히 공사하고 뒤에 별도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금년내로 완결짓는다 안했습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완결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사방설비 지역도 해제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별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봉곤

김봉곤위원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사방설비 지역은 도시정비과하고 지역경제과가 관련되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광고물 계장 왔어요?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여러모로 몸이 불편하면 대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안되잖아요. 담당계장들이 그런 것은 사전에 알아서 해 주셔야지. 송석복 위원님 ! 질의하실 과제를 질의해 주십시오. 광고물 계장도 있고 기전계장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광고물 계장님 ! 309페이지, 위에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불법광고물 대집행 수수료가 있는데 대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점수

주점수광고물관리계장

불법 대형 광고물은 정비하는데 1차계고를 합니다. 계고서가 나갑니다. 계고를 7일간 주는데 그래도 정비를 안할때는 2차계고, 자진정비 계고가 나가고 그래도 안 될때는 대집행 법에 의거해서 대집행 영장이 나오고 그래도 철거를 안할 때는 강제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대집행을 3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자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송석복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압수를 해가지고 보관한 예가 있습니까? 만약에 자진 철거 안하고 두번 세번 독촉을 해도 철거를 안할 경우는 광고물을 회수해가지고 보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점수

주점수광고물관리계장

우리는 일반 소형입간판 같은 것은 회수를 했다가 그것은 말하자면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원칙은 압수를 해가지고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해가지고 보관한 것은 없습니다.

송석복위원

주로 집행은 동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점수

주점수광고물관리계장

주로 동에서 많이 합니다.

송석복위원

동에서 하면 수수료는 어떻게 지불됩니까?
점수

주점수광고물관리계장

집행하는 수수료는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224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점수

주점수광고물관리계장

이것이 총예산이476만원중에서 대집행비가 300만원이고 176만원은 일반 수용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광고물 정비 안내문 인쇄라든지 각종 서식 유인하는데 인쇄비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 일반 수용비안에 대집행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할때는 대집행비도 서식인쇄하는데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은 76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잔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송석복위원

기정예산이 476만원인데 76만원이 감액이 되고 400만원인데 수수료는? 300만원 기정예산인데 224만원은…
점수

주점수광고물관리계장

76만원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300만원 중에서 76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224만원이 남아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송석복위원

그러면 앞에 400만원을 뭡니까?
점수

주점수광고물관리계장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안에 대집행비가 300만원이 포함되었다 이말입니다. 476만원 중에 대집행비가, 일반수용비가 476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0만원 대집행비이고 176만원은 허가 및 각종 홍보물 인쇄비입니다.

송석복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100만원이 잘못 기재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료가 5,112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보안등 전기료가 4,025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모

정환모위원장

그것은 기전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기전계장 윤정운입니다. 저희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분야에 보면 상당부분 절전되었습니다. 10% 정도 절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잡을때도 보통 보면 해마다 전기요금이 인상 되기 때문에 인상분을 10%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4,800만원이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가로등 시설을 하면서 한전 전주 치부형 가로등을 했습니다. 한전전주치부형 가로등을 하니까 한전에서 전기수용 신청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설물에서 너희가 왜 마음대로 붙이느냐 해가지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나 95년도 본예산에서도 제가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수용신청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쉽게 애기 하면 공짜 전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3가지 복합요인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남았고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예산 인상분이 10% 정도 인상해 가지고 올려놓은 바람에 많이 책정되었고 그다음에 보안등 중에서는 한전 전주치부형으로 했는데 이등이 아직도 한전에서 자기들이 수용신청을 안받겠다. 거꾸로 애기하면 공짜 전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정상적으로 하면 전기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수용신청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은 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보안등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가로등만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하여튼 조금 더 앞으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에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요율이 인하된 것은 아니죠?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예, 인하된 것은 아닙니다.

송석복위원

보안등 같은 것은 40%나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예산을 10% 오를 것이다 가정하고 올렸다 하는데 너무 차이가 안납니까? 예산 반영시킬때 너무 과다하게 반영을 시킨 것으로 보는데…
정운

윤정운기전계장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래 등수대로 신청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하전 전주에 치부되어 있는 등을 한전에서 수용신청을 하니까 가부를 했습니다. 자기들 시설물에 임의로 달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 부터는 조금더 면밀히 해서 예산을 올릴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

광고물 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질의에 답을 하기를 광고물 간판을 무허가로 치부한 것을 철거를 해서 본인에게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 주었다고 하는데 일단 어디 영치를 안하고 바로 간판을 내려가지고 바로 돌려줍니까?
점수

주점수광고물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남구관내의 모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 운영을 합니까?
점수

주점수광고물관리계장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광고물 관계에서는 일단 간판을 철거를 하면 바로 사유물이기 때문에…
남서

박남서위원

사유물이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점수

주점수광고물관리계장

그런 규정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임의로 하네요?
점수

주점수광고물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다음은 행정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일반 영세민들이 노상이나 약간 후미진 곳에서 리어카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노상을 단속한다 해가지고 전부 노란차에 실어다가 일단 영치를 하고 있다가 되돌려주면서 과태료를 받고 또 일부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성덕입니다. 박남서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상적치물이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단속에 의해서 수거를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때는, 수거를 할때는 저희들 누구 것인지도 잘모르고 해서 나름대로 고유번호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소유주로부터 익일날이나 몇일후라든지 찾아왔을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반환을 시켜줍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에서 말씀한 것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해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약 80%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 오지 않은 물건은 적재를 해두다가 6개월간을 유치기간을 두었다가 입간판이라든지 소모성이 있는 것은 소각조치하고 폐기처분하고 철물 종류는 매각조치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지금 80%가 안찾아 온다고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80%, 90%까지 구청에 애걸복걸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안돌려주고 또 과태료를 직납을 받아서 처리를 정상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세번 네번 걸음을 시켜가지고 헛수고를 시켜가지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말씀인데 어째서 광고물도 동일한 불법이고 노상에 적치한 것도 동일하게 불법이라고 보면 그 행정의 처리 방법이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모성이 있는 부분은 행정대집행권자가 법규상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모성인 경우는 저희들 목적은 도로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들 적재해 두는 것은 상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법규적으로 소각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되풀이 되는 말씀같습니다마는 지금 그거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포기를 하지 않고 구청까지 자기가 얼마만한 교통비를 써가면서 와서 사정을 해서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몇번 걸음을 시켜가지고 겨우 몇사람은 주고 나머지는 안주는 형식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80% 이상 안찾아와서 안주었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론은 80%이상 찾으러가도 안주었다 하는 것하고 어느 사항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성덕

박성덕건설행정과장

박남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인 과장으로 제 이야기를 믿어 주시고 민원이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생계지책이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그때 장소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찾아갈 경우 과태료를 메기니까 자기가 과태료가 부담도리 경우 안오는 분들이 있고 과태료를 직남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고지를 해놓으면 그분들의 그런 유형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실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직납을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워낙 어려우니까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를 주고 물건을 반환시킬때는 오늘 반환해가면 그 익일날 또 와서 그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습으로 인정해서는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이 두려워서 찾아오지 않는 것이지 오시는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환을 해주고 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도로교통 질서유지를 위해 단속하는 것은 굳이 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노상에서 조그만 리어카를 가지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모든 재산이 리어카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얼마, 부과현황, 지불, 이런거다 보았는데 면적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부과하는 것이 겁이 나서 안 찾아가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묻느냐 하면 법의 집행은 어디까지나 일관성과 일률성이 있어야 되는데 광고물 간판은 즉석에서 사유 재산을 반납해주고 노상에 있는 것은 전부다 수거를 해주고 유치를 했다가 과태료까지 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반환을 해주는데 상당히 몇번 걸음을 하고 애를 먹인다는 사회 여론이 부분한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법사항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보면 상당히 도와 주고 싶은 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질의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4시에 건축위원회에서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은 먼저 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과장님께서는 본위원장이 답변을 하실때에도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실때 아주 신중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잘모르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정비과장님에 대한 배려를 감사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번복을 하는 사례가 나왔고 틀렸습니다. 계장들 답변을 들어보니까 틀렸잖아요. 10분도 안돼가지고 틀릴 말씀은 안하셔야지 과장님 그러면 고발당합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때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배려를 제가 얼마든지 했잖아요. 잘 모르면 모른다 하고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엉터리로 답변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도시국장님 계십니까? 총괄적인 문제가 되어서 물어보겠는데 347페이지 예비비 관계인데 예비비 증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예비비가 많이 늘게 된 것은 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모두다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집행잔액인데 전체 사항을 대비를 해보면 잔액보다는 증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비비는 금년에 앞으로 10일간 동안에 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진지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산회

환모

정환모출석위원

최홍래 차인규 박남서 이계일 박호상 김봉곤 송석복 이기광 선종한 윤장길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