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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39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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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성원·곽광자·오준섭·장동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2월 27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백성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백성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하여 어려움에 처한 관악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고자 본의원이 곽광자·오준섭·장동식 의원과 공동으로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3%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기금의 융자이율을 내려 관악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금의 당초 목적인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지원 효과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이자율을 3%에서 1.5%로 경감해 줌으로써 이자부담금을 줄여주는 측면인데요, 좋은 조례라고 본위원도 생각해요. 단지,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시중 대출금리가 5%대로 접근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르는
춘수

임춘수위원

올라서 엊그저께도 TV에 나왔는데 시중은행 금리가 5%예요. 개정조례안 하기 전에 3%면 저렴하다고 보고 있어요. 단지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걸 이용한 주민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전년도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6년도에는 3건이 신청은 했는데 은행 여신규정에 맞지 않고 또 본인이 포기한 경우도 있고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간담회 했고 본위원이 계속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어려운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안정적으로 저금리로 해주는 건 좋은데 좋은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이용할 때 불편함이 뭐냐, 기금 운영을 하면서 우리은행에 위탁을 줬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담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기금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담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충족을 못 한다고. 그 점에 대해서는 1.5% 이자율 경감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3%도, 없는 사람들은 3%가 아니라 왜 5%하고 비교했냐면 3%도 5%도 받고 싶어요. 1.5%, 3%가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매번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6대 때도 질의하고 계속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 있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은 기본적으로 융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전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계속.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전에는 과에서 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 과에서 여신규정 따르지 않고 하면 실제로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좀
춘수

임춘수위원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요. 1.5%라든지 0.5%도 이용 못 해요 어려운 분들은. 좋은 조례 있으면 뭐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고요. 조례는 좋게 존경하는 백성원 의원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이 진짜 사회경제가 너무 어렵고 해서 나름대로 이자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쪽으로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먼저 과장님도 똑같아요,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여신, 그럴 수밖에 없지요 현실은. 아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건데 보증보험 말하자면 영세인들이 예를 들어서 1인 점포를 얻었어요. 보증금 500이든 1,000이 됐든 보증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 하기 전에 그런 예가 있냐고요? 보증보험을 통해서 대출해 주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건수가 있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우리은행 여신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가능한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담보만이 아닌 보증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 여신규정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것도 강구하시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통해서 얘기했어요. 대표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지 여부를. 그런 분들이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직접 오든지 아니면 주거래은행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주잖아요. 주거래은행하고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께서 주거래은행하고 이런 부분도 한 번 상의를 해서 그쪽으로 직접 상담 온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상담 온다든지 하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검토하셔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시중은행하고. 그런 것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조례가 통과되면 진짜 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상임위원회 간담회 통해서 그런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대표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주거래은행과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제가 알고는 있는데 다시 은행하고 검토해서 많은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생활이 안정되게 할 수 있게끔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된 혜택이,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 이맘쯤 되면 2017년도에 건수가 되겠지요,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는 없으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좋은 조례안 속에서 내년 2017년에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이참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작년에 신청한 팀이 3명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요건으로 안 했다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본인이 포기한 사항도 있고요.

권미성위원

그 전에는 얼마나 신청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6년에는 없고 2015년에는

권미성위원

2015년에 14건에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5년에는 한 건만 있었고요, 2014년도에 14건 있었고, 2013년에 22건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2013년에는 22건이 있었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4년에 시중은행 이율이 내려가면서 2015년도에는 시중은행으로 많이 가서 2015년도에 급격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은행 이자를 주고 갚는 거하고 이거하고 은행이 오히려 싸니까 거기로 갔다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한 가지 확인한 건 뭐냐면, 이자와 상관없이 또는 담보와 상관없이 사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건 아닌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시도해 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도 없는 게 아닌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자영업도 창업하는 사람들이 줄기도 한 영향도 있겠지요.

권미성위원

저는 관악구 전반적인 사업의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 아닌가를 사실 이걸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거리에 희망이 있어야 이런저런 사업도 해보려고 이 대출도 신청하고 해볼텐데 그럴만하게 의욕을 가질만한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러한 일들도 잘 안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관악구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런 사업도 이루어져야 효용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점을 이 상황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관악구의 경제라든가 사회전반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일반 중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은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예측은 못 하고요, 사회적경제과하고 한 번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이걸 계기로 아무튼 어떤 식이든 가치를 만들어내는 관악구만의 사업테마가 뭔가 만들어져서 제시되어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걸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이런 거지요. 금리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당연히 서류신청은 좀더 복잡하잖아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받는 게. 복잡하지만 금리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신청을 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금리차이가 안 났을 때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가서 바로 대출받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이번에 이 부분이 통과되고 나면 소상공인이나 다른 쪽에도 홍보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금리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융자를 받는 조건에 있어서 은행에서는 먼저 담보만 주라고 할 거예요. 담보 제출해 달라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홍보를 해줘야 그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바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서류 많이 넣어서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증보험에서 돈 주고 보증보험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우리은행에도 적극 홍보요청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보증보험 관련해서도 의논 좀 해주시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 위원님,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