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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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3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3-14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꽃 피는 봄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일정은 2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주순자 안녕하십니까? 주순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장 위촉방법을 공개모집을 하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통장 위촉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반장 직무교육 훈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통장의 추천 및 통장 위촉방법을 공개모집 및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의2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통장위촉을 위하여 동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 통·반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5항의 4를 보면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동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적합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100% 동의하고요. 우리 현재 통장 선임이 안 된 데는 있나요, 관악구에? 몇 군데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다 이사 가고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장선임이 안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청룡동에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도 청룡동에서 많이 공개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청룡동에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재개발지역에는 아예 다 나갔기 때문에 통장 자체가 없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청룡동에는 이 사항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조례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원리에 의해서 모든 동에 다 골고루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동에 특수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집어넣기는 좀 그렇지요.

민영진위원

그런 사항도 있다라고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고. 주순자 의원님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시고 연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하나 더 할게요. 통장추천위원회는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최일선의 통장님들은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팀장님하고 동직원들하고 민간인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개정조례를 봐서 예를 들면요 자치팀장님 아니면 복지팀장님이 들어갈 수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적절하게

민영진위원

자율적으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인원수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는데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적합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어찌됐든 상가지역에, 조금 전에 청룡동 재재발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상가지역에 지원자가 없어서 못 정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지 않는 분도 추천이 가능한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사실 여기는 통에 주소지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원칙적으로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지요.

왕정순위원

결국은 이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할지라도 상가지역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그쪽에서 거주는 하고 있진 않지만 생활은 늘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주소지가 안 되었을 경우는 그 부분, 그러면 그건 개선이 안 되는 거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최대한 발굴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왕정순위원

그런 지역도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크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적극적으로 동장이 발굴해서 추천을

왕정순위원

특별히 통장님이 없다고 해서 민원발생이야 없겠지요. 없는데 동장님이나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일하시기가 힘드실 거고, 또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시면 민원사항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적임자를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없으면 최대한 적임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동에서 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냥 노력한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안 제6조의2 제2항에 보면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동장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보면 5명일 경우에 세 사람을 남자로 한다고 가정하면 두 명은 꼭 여자로 하여야 되는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리고 7인의 경우에 4명 정도만 남성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강제규정을 둬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성분들의 참여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인원을 채워야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운영할 적에만 이걸 준수를 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조례까지 두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 드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주순자 의원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종길

김종길위원

이 문구를 보면 그렇고.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기존 조례에 통에 주소지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장을 둔 사람은 그 지역 내에서 통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소지를 둔다 또는 사업장을 둔다 이렇게 첨언을 해서 조례를 넣으면 충분히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사업장을 둔 자를 한다 이런 건 왜 삽입이 안 되었던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장이 일단은 그 관할지역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폐지도 가능하고 다시 신규로 신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이사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소지에 있는 주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 통장은 지역을 정확하게, 정통하게 알아야 한다는 측면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이유라면 합당하지 않고요 사업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면 세탁소를 10년, 20년 하는 사람이 그 통에서 통장을 못하는 경우를 내가 봤어요. 그렇게 보면 단순히 사업장에 대해서 이동이 심하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미곡상 하시는 분들이 통장을 거의 겸임했었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각각의 가정 내 사정을 더 훤히 알고 내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하여 그래서 오늘 개정하는 조례에 “사업장을 둔 자”를 삽입할 수 있다면 이 기회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사업장은요 우리 구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민이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악구 통장으로서의 자격에 안 되거든요. 우리 구민 중에서 해야지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또 하나 전부터 본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질의했는데 통별 세대수의 편차가 너무 크니까 이걸 현실에 맞게끔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통·반장 조례를 개정할 때 함께 논의해 본 적은 없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타 구 사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했는데요 타 구도 거의 우리 구하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나치게 많다 적다 이런 게 아니고 타 구 수준이어서 그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에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나더라도 운용의 묘를 기해서 큰 편차를 적절히 해소해 나가겠다. 굳이 조례에 편차를 좁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중에 제6조제4항을 보면 위원회에서는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그 기준이 보편타당한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일방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의 여러 가지 지역적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의 사정들을 반영해서 동 나름대로 거기에 적절하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장 선임에 있어서 치열한 곳은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저희 구의원한테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다른 문구를 사용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를 한다든지, 인원이 결원이 되어서 없을 때라든지 이렇게 뭔가 특이한 사항을 달아놓아야지 일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운영하는 동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조례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정해 놓으면 또 다른 동에서 그 내용하고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김정애위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해야 된다. 아무튼 이 부분이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아무튼 일방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하면 되니까요.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길 위원님께서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 문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건 아마 양성평등 관련해서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이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원님들은 대부분 남성들이에요. 이런 강제조항을 넣어야만이 위원회에 여성이 한두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가 논의할 때 할 수도 있지만 양성평등에 의한 기준 내용이라는 걸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반장 범위 있잖아요. 범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요 동에 지시를 하든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본 게 있는가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

권오식위원

반장은 70가구인가요? 통장의 범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권오식위원

타 구 사례가 아닌 우리 구.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는 이 범위에 드는 반하고 20 ~ 70가구 내에 전부다 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부분들은 가구가 많고요 일반주택은 좀 적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초과된 곳이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초과된 곳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파악을 언제 하셨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이 범주 내로 하는 걸로 조례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각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맞는 거죠. 통·반장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올리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거든요, 반은.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걸 확인해 본 게 없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리면 그거는 다 확인을 합니다, 추가로 반을 신설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범주 내로

권오식위원

올리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미 그거는 반으로 신설돼 있기 때문에요, 반으로 신설돼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관악구 전체가 반이나 통에 대한 구역이 지금 정확하게 맞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5,187개 반으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반은 맞는데 세대수든, 예를 들면 인원수든 적은 부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 또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조례를 왜 제정을 하고 왜 개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심의회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권오식위원

아니 통장심의회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법령이든 우리 자치구의 조례든 왜 제·개정을 하냐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어떤 거요? 지금 현재 통장

권오식위원

쉽게 설명하면 왜 법을 만듭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통·반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왜 법을 만드냐고요. 왜 조례를 만드냐 이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반장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통·반장이 아니고. 자,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조례에 통·반장 구역 조정은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3년 단위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100% 맞다라고 과장님, 장담할 수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신설돼 있는 부분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데 동에 일단 저희들이 통·반 신설이나 배치 부분은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이 지금 세대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3년에 한 번씩 각 동으로 통·반 조정이 필요한지 사실조사를 해서 요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동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으면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권오식위원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니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권오식위원

과장님은 안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했다고 그러면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건 지금 여기서 착오이고, 이걸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3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동장님들이 그렇습니다. 딱 한 가구가 넘어서 조정을 피하는 게 아니고 운영상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그렇게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질의는 왜그러냐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조례에 따라서 사실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정 전 조례에는 통장 위촉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었어요, 현행 조례 전에. 그런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자율성을 동장한테 주고 동장의 책임 하에 통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물론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하면 좋은 점 또는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겠지만 여기에 따른 조례에 맞게 운영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위촉에 관한 사항을 지금 다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넣었다고 해도 어차피 이건 각 동에 내려가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질적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위촉을 하는데. 그런데 그만큼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본다면 동장이 그걸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3년 단위로 우리 구에서 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던 거예요.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조례안 마지막에 보면 교육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에서. 그러면 교육이라 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워크숍을 갔을 때 통·반장에 대한 직무능력이든 아니면 거기에 따른 다른 교육을 한다면 그거는 교육이 아닌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범주에 들어갑니다.

권오식위원

범주에 들어가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이 항을 굳이 넣는 이유는 뭐예요? 제11조제2항.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주순자 의원님이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통장을 지원할 수 있는 투명성, 명확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넣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왜 - 없었던 내용인데요 - 넣게 되었습니까?

주순자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단체에 있어서 - 어떤 단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 워크숍 명분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역을 가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반장은 조례가 없다 할지라도 워크숍의 명분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명문화시키지 않고 가는 거는 우리 - 의원으로서 - 통·반장이 하부조직으로서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다 명문화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1년에 1회 내지는 2회라고 봐야 되나요? 통·반장,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구청장이 ‘구청장과의 대화’라고 합니까, 지금 하고 있죠 그거를?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재작년까지 했고요,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교육입니다, 그것도.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사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가능하다고, 이 조례대로라면 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집어넣고 하면 가능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제11조제2항에 대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통장들한테 여러 가지 사기진작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고 유연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설해놔도 저는 나쁜 게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이러한 내용이 없더라도 다 해왔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통·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을 더 유연성 있게, 다른 어떤 명목으로도 유연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밥 사주면 사기진작이 되고 밥 안 사주면 사기진작이 안 됩니까? 뭐 밥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100% 사기진작이 되고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물론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의 억제를 하기는 하겠죠. 확대해서 무슨 워크숍이다 아니면 통·반장과의 대화 부분이다, 구에서의 직무교육이다 해서 통장이든 반장이든 교육과 관련된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이거를 포괄적 의미로 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예산이 2017년도에도 두 가지 목으로 해서 잡아져 있죠? 그렇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우리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좀 구체화하는 부분도 좋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심의하고 조정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권오식위원

아니 그거는 조례 할 때하고 아무튼 예산심의 할 때하고 우리 과장님들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통장 직무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 순회교육,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순회교육

권오식위원

예, 순회교육.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청장님이 통장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현안설명도 한 그런 교육,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워크숍은 몇 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은 매년, 전에 신규통장 위주로 해서 1회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바깥에 나가서 하는 그런 부분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워크숍 가서 교육하고 연관된 그런 워크숍을 갔을 때 지금 통·반장 워크숍 해서 비용이 예산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교육비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순회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우리 구청 강당에서 실질적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한다면 또 거기에 따른 강사비부터 식비까지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조례에서 거를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의 질의고요. 그거를 지금 질의가 끝나면 과장님이 찾아보십시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해두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의 목을 몇 가지를 둬야 된다 그럴 사항은 그리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사료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무슨 내용은

권오식위원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권오식위원

그래서 현행 수준으로는 절대 앞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통장들이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도 통장님들이 또 일을 많이 하시니까 어느 정도

권오식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위원님들도 다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것을 뭐 빌미는 아니죠, 조례에 엄연히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을 하면 좀 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거를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매월 발행하는 구정신문의 제호를 친근하고 즐거운 느낌이 들도록 변경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보강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소식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중 구정신문의 제호를 “관악새소식”에서 “관악소리”로 변경하였고, 구정신문편집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적인 이해 개입 방지를 위하여 안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안 제6조의3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퀴즈 등 기타 이벤트 참여자에게 보상금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관악소리”라고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관악소식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굳이 관악소리라고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고 관악소리로 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과정이 있었나요? 그 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사실은 “관악새소식”을 2003년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공모를 거쳐서 174편을 주민들한테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받은 걸 가지고 우리 구정신문편집위원회하고 기획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응모 받은 데서 찾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못 찾고 이번에 관악소리로 바꾼 건 우리 관악소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악’에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좀 친근하고 웃을 수 있게 표현해서 구독을 주민들한테 유인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새소식이 주는 느낌하고 관악소리가 주는 느낌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관악소리로 바꾸면서 관악의 소식이 널리 퍼져나가라는 의미로 유쾌하고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 재미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관련하여 여론수렴한 과정도 있었나요? 아까 공모하실 때 공모작이 없었다고 했는데 관악소리로 제호로 하게 되면서 반응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자료가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걸 우리가 서면으로 한 건 없고요 관악소리를 배포를 하면서 각 동 서무주임들한테 통장님들을 통해서 관악소리가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체. 대부분 원래는 관악새소식이든 관악소리든 거기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관악소리로 바뀌고 거기에다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편집내용이나 구독 이런 것은 변화가 없고 단지 제호만 바뀌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호를 바꾸면서 관악소리도 구청에서 발행한 신문에서 탈피해서 좀 더 파격적으로 바꾸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예를 들면 1면 전면에 글이 없이 사진으로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파격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편집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변화될 개연성이 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안 제9조 신문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자 등에 대하여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정 참여폭을 넓힌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맞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굳이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확대하는 이유가 홍보를 더 하겠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런 것보다 우리가 강감찬축제라든지 책잔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좀 더 홍보를 넓히기 위해서 이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퀴즈를 내서 강감찬축제가 탄생한 지역은 어디냐 이런 퀴즈를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퀴즈를 내면 우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그런 퀴즈 등에 당첨되면 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선관위에서 이걸 구체화시켜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개정해서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민간 신문사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그런 신문에 경품을 제공한다는 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선관위에다 물어봤더니 조례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타 구청에서도 추세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축제할 때도 아예 축제 때 담당부서에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서 구민들한테 소정의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걸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걸 법제화한다는 건 반대하고 있고요. 좀 전에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관악새소식”에서 “관악소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어감차이가 있는데 관악소리, 관악새소식 주민들이 관악새소식에서 받는 어감하고 관악소리하고 물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론수렴을 각 동에서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거 두 가지 다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 생각 혼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잠시 1분 정도 정회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하는 걸로 하지요.

장현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보전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17년 1월 4일 제출되어 2017년 1월 17일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장현수 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민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현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관악구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민관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5조에 민관협치와 관련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5조에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협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협치조정관”을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지역사회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안은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하여 구 행정에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장대리

장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수 의원님께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25개 구청 중에 협치조정관을 시작한 데가 어디 어디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금 8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8개 구청이요, 그러면 나머지 구청도 다 시행할, 이건 강제조항 아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전 자치구에서 참여를 원하는데 아직 다른 구에서

주순자위원

원하는 구청만 지금 되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협치조정관 채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채용 기준이 내려올 때 서울시에서 내려오거나 우리 자체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공고를 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협치조정관을 채용하게끔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추진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협치조정관 채용의 범위가,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을 채용하면 크게 공고를 내잖아요, 사이트라든지. 그런 공고에 의해서 많이 지원하는데 우리 구는 시민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은 서울시나, 서울시도 어쨌든 시민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채용에 있어서 좀 확대하지 않아서 지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4년제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자격기준에 맞춰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좀 적었지 않았나, 그리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근무에 있어서 시민활동이라고 범위가 그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직증명서를 다 제출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다 제출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된 부분에 있어서 자료하고,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행정에 기간제근로자들을 할 때는 이런저런 논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치조정관을 채용함에 있어서 왜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과장님 알고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외부에서 시민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불합리한 거를 많이 지적했었고, 그렇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위원장으로 계셨던 김종길 위원님, 발의하신 장현수 의원님, 외부에서 6대 전반기 때 많이 외압도 당한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한 장본인이 들어와서 저희도 사실은 훌륭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집공고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았나,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어차피 채용해서 들어왔으니까, 제가 어제 주민자치 예산학교에 있어서 몇 급 상당의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똑똑한 것 같더라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채용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이런 조례가 있기 전에 미리 간담회 자리라도 한 번 했으면 그때에 있었던 그런 것도 다 풀리고 또 민관협치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 어떻게 할 건가를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했었더라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맞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기간을, 발의한 우리 장현수 의원이 기간을 예시했다는데 1년 동안 잘 해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벤치마킹해서 협치조정관의 자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늦게 제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채용도, 조례에 채용할 수 있다는데 선채용이 됐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제 조례를 올리잖아요. 조례를 왜 이렇게 늦게 올리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본래 당초 계획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초 우리 조례 공고안이 저희한테 10월 말에 왔었고요 또 조례 공고안이 오더라도 지금 협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우리 협치TF에서 서로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례안 - 우리 자체 안 - 마련하는데 좀 지연이 됐던 거고요, 사실상 조례를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의회가 5월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공청회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회기가 5월에서 6월로 조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또 갑자기 서울시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6월 말까지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 일정에 맞추려다 보니까 행정재경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발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이 되고 그런 또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목적을 설정하면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등 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잖아요. 지금 이와 같이 졸속적으로, 더군다나 10월 28일인가 서울시에서 이 협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안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악구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여 12월부터 준비를 하면 최소한도 1월 우리 회의 때 해도, 뭐 12월에는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1월에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이게 3월 회의도 아니고 5월 회의를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는 하나의 그냥 요식행위로만 여겨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논의대상으로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항의를 합니다. 우리 이 민관협치 조례를 만드는 배경은 서울시 조례를 근거하여 만들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표준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제2장에 보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협치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기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인가 해서 구정전반에 관하여 논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논의과정도 어떻게 다르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협치업무가 서울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민선5기, 6기 때는 사람중심 특별위원회라고 협치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런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거 -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 명칭을 살려주시면 뒤에 부칙에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조례는 폐지하려고 지금, 같이 통합해서, 유사·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은 기존의 명칭을 살릴 수 있게끔 수정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조례 부칙에 그 조례는 폐기한다고 다 부기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협치가 우리 조례는 2년으로, 여기 제10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업무 관련하여 지원되는 것을 금년 한 해 지켜보고 한시적으로 1년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1년 한시적으로 했을 때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선, 이 협치는요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행정이 가야 될 방향이 행정의 힘만으로서는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또 민간하고 공동 권한과 책임을 나누자는 그런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게 협치의 가장 기본이고요. 직원과 직원 간에도 벽이 있고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고요 또 민과 민에도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행정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서울시에서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앞으로 3억원씩 3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행정문화에 접목이 되면 그때 가서 협치는 - 조례는 계속 유효한 거고요 - 협치팀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 가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조례와 관련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전에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존속기간을 한 1년 정도로 해서 그 시행 경과를 보고 추후에 또 연장을 하든 그런 어떤 논의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1년으로 정해서 해 준다고 하면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가요? 그렇게 해도 운영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당장은 문제는 없는데요 시나 이런 데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위원님들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3년 사업으로 하여 3억원씩 9억원 예산배정하고 상관관계에 지장은 없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와야 되는데 단년도 조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거는 시 주도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실상 안 하는 구도 있지만 저희는 업무량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관악구를 사랑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시하고 협의를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무튼 그거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제17조인가 보면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규정돼 있잖아요. 제17조인가, 협치조정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조례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조정관을 채용해야 되는데 선채용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한 조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차나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는 인정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협치조정관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자격요건을 이 조례에서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자격요건은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가급으로 채용할 때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제17조(협치조정관)에 민간전문가를 하는데 가급이든 나급이든 다급이든 그 정도 표기는 조례에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표기 없이 막연히 그냥 조정관을 임명한다 하면 그건 집행부가 뭐 안 할 말로 가급 할 수도 있고 나급 할 수도 있고 다급 할 수도 있고, 그 임의성이 너무나 폭넓어지지 않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한 번 더, 조례에 직급까지 명시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면 예를 들면 행정사무관에 준한다든지 그런 정도, 또는 행정주사급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금은 명시적으로 넣어놔야지 이렇게 하면 임명하는 구청 입장에서 뭐 안 할 말로 서기관에 임명할 수도 있고 사무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주사급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가급이 사무관 수준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행정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 모순에 대해서는 인정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비용도 또 시에서 다 내려주고 했는데 다 시하고 협의된 과정이고요, 그런데 이런 절차나 이런 거는 먼저 조례라든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도 자꾸 바꾸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관악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 하나로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불가피함도 있을 수 있으나 너무 시책에 대해서 검토나 충분한 논의없이 따르다 보니까 일선의 구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경시풍조나 또는 구의회하고 충분한 협조없이 집행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든 앞으로 관악구도 좀더 자율성과 책임성을 좀 강조하여서 서울시에서 그런 것이 하달된다고 하더라도 관악구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행정을 선택해서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민관협치 조례가 통과되면요 추진단 또는 협치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우리는 협치팀이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사무국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협치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권오식위원

사무국을 별도로 두질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또는 해서 “협치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굳이 이 조문에 넣어야 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표준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권오식위원

표준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 추진 방향대로 협치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큰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안 하시면 이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협치조정관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1년으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1년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잠깐 언급된 대로 조례를 한시적으로 1년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협의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조례를 다루는데 언제 협의를 합니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아까 1년을 한다라기보다도 어차피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했듯이 협치업무라는 게 상당히 앞으로 구민과 아니면 민관이 통하면서 하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안건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팀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에서 해 주실 거 3년으로, 서울시 업무가 3년으로 했으니까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국장님, 그건 발의하신 장현수 의원님하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1년이라는 것을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1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보다는 3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1년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드리면 된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안 제17조에 한해서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부족한 면, 쉽게 얘기하면 채용에 앞서 이루어진 거에 대한 그런 잘못된 점을 인정하셨는데 이건 진짜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지난 2016년 말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 예상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추진단이 운영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예산편성 당시 - 심의 당시 -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라면, 1년으로 한다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라는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서울시에서 이건 바뀌어질 수는 없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협치단이라고 앞으로 정해서 하실 거잖아요. 100%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승인을 거쳐야 되니까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할 예상이잖아요. 그럼 우리 과에서는 도시재생과하고 지역협치과하고 과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할 예정이고, 그럼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건의를 해 봐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협치단장으로 현재 채용되신 분이 지역협치하고 관련된 전문가인 것은 어느 정도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도시재생하고는 전혀,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라면 이게 도시재생협치단장이 아닌 협치과에 해당되는 업무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몇 개 구청이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4급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자부에서 지방행정기구 설치가 확대돼서 일반 구에서 4개에서 6개까지 국 단위를 해서 5개 구인가 6개 국으로 늘어난 데가 있거든요, 우리는 5개 국인데요. 강동 같은 데는 7개 국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 승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행정수요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보면 어떨까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이건 행정공무원이 단장을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권오식위원

그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부분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잘 못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과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다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여기 협치조정관은 공식 과장이나 이런 걸 맡을 수는 없고요 조정관으로서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조정역할만 한다 이거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협치과도 과장이 또 생깁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30명 이내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 제9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인원이요?

권오식위원

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다양하게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충분한 논의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다 30명 기준이 정해진 거거든요

권오식위원

서울시 몇 명이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30명이라고 표준안에도 있고 우리 사람중심특별위원회도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권오식위원

서울시는 몇 명이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서울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30명이라면서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서울시 표준안에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권오식위원

표준안에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표준안은 30명이라고 해놓고 왜 본인들은 25명으로 했을까요? 그거야 쉽게 표현하면 서울시 마음이니까, 서울시는 25명으로 했어요. 서울시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포함하여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거는. 그래서 25명이든 30명이든 이 인원에 많고 적음이 조례 제정하는데 어떤 커다란 장애요소나 문제가 될 수는 없겠으나 인원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또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작은 얘기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어차피 수반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사람중심특별위원회도 30명 정도 하는데

권오식위원

사람중심특별위원회에 갖다 굳이 거기하고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장현수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조금은 언짢아 할 수 있는 발언을 하자면 이 조례만큼은 쉽게 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쉽게 좀 보류나 큰 문제점 없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관악구의회 위원장님한테 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타 구에서 관악구를 포함한 8개 구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확인해 본 결과 한 군데 정도가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두 군데

권오식위원

두 군데요? 좋아요 그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 발의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발의를 다 했어요. 이런 부분은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위원들하고 맞부딪쳐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이걸 빠르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나 욕심이 앞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요 당초에 우리가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8월 31일까지 서울시에다 다 승인도 받고 제출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치라는 거니까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조례부터 만들자라는 게 제 기본욕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4, 5월에 공청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갑자기 정례회가 5월에서 6월 바뀌었다고 그러지 또 갑자기 6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계획을 내라고 하고, 갑자기 계획을 당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변명 아닌 변명인데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냐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발의해 주신다고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도 굉장히 죄송하고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1년과 관련한 서울시하고 협의 하고 좀 전에 있었던 타 과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앞서 이루어진 조례 보류하고 같은 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건 예상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협치조정관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4, 5월 이렇게 예상하셨다는 건 너무 늦은 발상이고, 지금 공청회를 하려고 했다는 것도 너무 늦잖아요. 제 생각에는 연말쯤부터 준비가 돼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 이렇게 벽에 부딪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거고. 안 제9조제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쪽 성에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몇 % 이런 규정이 없어요. 지금 보면 고려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뭔가 위원회를 할 때 이런 % 규정이 없을 때는 남성위주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모든 위원회는 30% 이상은 여성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려가 아니고 30% 이상 내지는 40% 이상 넣어야 된다라는 문구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전 조례도 그랬고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견되어 왔던 진행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전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협치조정관에 대해서 충분히 이건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도 그렇고 의원들한테 밀어부치기식입니다. 어떻게든 급하면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예견되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해야 되는데 아직 체계가 안 되어서 준비가 덜 되고 있다. 어찌됐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의원들과 논의를 해 주시고 또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원들께 주지를 시켜주셔서 해당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확국장

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존경하는 장현수 의원님이 발의의원이시긴 하지만 의원님이 바쁘셔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면 위원님들 모두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치회의에 있어서 구성을 하잖아요. 위원 구성을 할 건데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30명 이내니까 아마 인원수를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성별문제에 대해서 30%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협치회의를 하다보면 정책과정에 있어서 각 구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정책반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단체대표나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요. 위촉할 때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시잖아요.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시지만 그 밑에서 선임하고 섭외하는 것은 다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말 협치에 의한 그런 거에 합당하게 꼭 필요한 그런 인재나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추천을 해야 돼요.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중복되는 위원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고 행사할 때 보면 그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조정관님이 오셨겠지만, 꼭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분이, 여기에 보면 명시되어 있어요. 시민단체 어디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도 하던 분들보다는 새로운 분이 나와서 단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9조를 보면 다른 위원회보다 여기는 포괄적으로 협치니까 위원회 위원이 많아요. 30명 돼죠? 그리고 사람중심관악특별구는 위원이 몇 명 되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30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것도 30명이에요? 예전에 보면 중복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연구단체에서 정비한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 위원들이 중복된 게 많고 그래서 위원들을 정비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정비가 되지 않고 계속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늘어나면 예산이 반영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에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 계속 위원회가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어쨌든 중복돼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조례를 폐기하면서 같이 그 인원이 없어지긴 하지만 30명의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협치는 또 회의 횟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예산을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협치회의 기준으로 보면 연간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하고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주순자위원

좀 다를 거라고 생각... 인원은 같다 할지라도 예산은 더 증액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회의 개최 횟수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항목이 있을 수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수당 상황이 제일, 그러면 협치 이 조례에 있어서 안 제15조 보면 3만원으로 표기해서 하면 어떨까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회의수당 3만원이면 그건 한번,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동안에 저희들은 위원회 수당을 안 받기는 하지만 가서 보면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걸 지적하지만 30명 중에 전문가들 외에는 거의 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는 7만원의 회의수당을 선심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10만원 되는 데도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보통 7만원 줍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이지만 이 위원회 수당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예산편성 기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것도 3만원으로 해놓으면 그것도 좀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주순자위원

위원회 정비 연구단체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위원회를 늘려서 예산은 증액되고, 너네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도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줄이려고 하는데 조례가 하나 생길 때마다 위원회가 늘어난 측면도 있고 해서 좀 불필요하게 운영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없애려고 하는데 또 조례가 있어서 위원회 구성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없애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요 유사한 거는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들끼리 상의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법령이나 서울시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서울시 기본 조례나 법령을 벗어날 수 없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기본 조례라도 법령을 벗어나면 안 되죠.
종길

김종길위원

법령을 벗어나면 안 되면 서울시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관악구 조례를 만들 경우에도 준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관악구가 확대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의 제9조에 서울시 조례에는 위원을 25명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럼 관악구에서 25명을 벗어난 30명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지. 25명 동수로 하든 25명 이내로 해야만 우리가 조례 취지에 맞는 거지, 부합하는 거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표준안 내려준 게 30명으로 돼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 깔은 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상위 조례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관악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이나 서울시 조례를 근거하여 관악구 조례를 만든다고 돼 있지 그거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죠. 서울시 조례가 없다고 해서 꼭 우리가 못 만들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내용을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게 돼 있다고요, 원래 조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또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25명으로 규정돼 있으면 그 인원 이내로 하는 것이 맞지 그 인원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지.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하고 서울시 조례를 참고는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근거 없는 법 조 항을 만들면 문제지만 여기에 구성 인원이 서울시 조례에 30명이니까 구청도 30명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25명을 했다 하더라도 구의 상황에 따라 5명, 몇 명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서울시가 25명이니까 꼭 25명 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 20명 할 수도 있는 거고 30명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 조항을 아주 없는, 전혀 위반되는 법 조항을 만약에 신설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상위 규정을 참고하면서 어떤 세부적인 내의 상황은 관악구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해를 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든 상위법을 기준 하고 조례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관악구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은데 그 넓은 데서도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25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5명을 규정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30명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제15조 수당에 대해서도 동료위원의 언급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그냥 막연히 어떤 표기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상 7만원 범위 내에서 주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협치 같은 경우는 규정을 둬서 5만원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너무 이것만 해도 이게 가장 중요한 상위 조례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또 금액을 적게 줘도 참여하시는 분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그거는 우리 통상적으로 예산집행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도 이 수당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는 3만원 얘기도 나오는 등 하였는데 3만원이 적다고 하면 ‘5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별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수당은 사실상 어느 위원회는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표준으로 7만원을 드리고 또 시간을 초과할 때는 더 플러스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을 딱 액수를 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30명 했을 때 물론 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어느 위원회든 30명이 다 100%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25명, 29명이 왔다 그러면 그 예산은 세이브 돼서 사실상 다음연도 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액수를 만약에 1,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을 상회해서 제출될 경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30명을 우리가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지금 현재 조항대로 해 주시면,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 수당도 다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다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어떻든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 업무와 관련하여 그간에 진행해 온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이 조례나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어떤 시책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구에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태하여 이렇게 지연해 왔고 또 이런저런 조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좀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생각은 이것으로써 끝을 내고, 앞으로 업무함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하고 행정에 대해서 예측가능한 것은 사전에 논의하여서 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 해 주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그런 점 유념하여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협치와 관련해서 작년 3, 4월부터 태동되기 시작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관심 있는 의원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보고 못 받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예측가능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충분하게 설명하셨으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물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임명했지만, 그 정당성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조례와 연동되는 거는 당연히 조례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좀 성급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치조정관을 선발함에 있어서 직무내용에 관련해서 여기 직무내용 보면 “지역의 다양한 분야(마을, 주민참여예산, 복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 자원봉사 등)”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협치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지속가능한 협치 모델 개발, 관악구 협치회의 구성 및 협치 조례 등 협치 기반마련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치조정관 직무내용이요. 〇기획예산과장 신현준 예. 〇위원장대리 민영진 그 협치조정관 선발할 때에 직무계획서 받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인사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직무계획서 제가 서면질문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와요. 그리고요 관악구 민관협치에 관련돼서 용역발주 지금 발주는 안 했지만 구청장 방침까지 다 통과됐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용역비가 얼마예요, 2,000만원이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협치조정관 업무가 이 직무내용에 포함돼 있는데 굳이 2,000만원 용역 줄 필요 있나요? 협치조정관이 그런 거 해야, 관악구 관련해서 그런 거를 조정해야 되는데 굳이 외부에다 2,000만원 용역을 줄 생각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리 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지역현안 자원도 조사해야 되고요.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런 거를 협치조정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럼 뽑지 말아야죠. 그런 걸 하게끔 협치조정관 왔으면 협치조정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그걸 또 용역을 줄 계획을 하고 있으면.... 2,000만원짜리 용역이요 그게 제대로 될 용역일까요? 솔직하게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TF 논의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또 민간들하고 같이 숙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결정된 것 같은데요.

민영진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이 받기로 했다고 다 소문이 파다합니다. 또 파다해요. 이게 뭡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리고요 이 협치조정관이 1년에 3억원씩 3년이면 9억원이잖아요. 협치조정관이 협치에 관련해서 그 관련된 직원들을 새로 3명 - 협치조정관까지 포함해서 - 뽑았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인건비가 보통 - 추정치예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 3명의 인건비가 한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거의 33% 그 정도 들어가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처음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생소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자원 조사하고 또 주민들 심층면접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협치조정관을 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래도 계속 고용하실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비를 받아서 시하고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번에 그러면 협치조정관만 있고 나머지 2명은 앞으로 몇 개월 남았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8월 말까지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8월 이후에는 협치조정관만 있고 나머지 2명은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민영진위원장대리

이와 관련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지식문화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7조(설치) 제3항 중 “또는 사람중심관악특별구 협치사무국”을 삭제하고, 제9조(구성) 제4항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구별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0조(임기) 제1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를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로 하고, 제16조(민간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제1항 “3년”을 “1년”으로 하고, 부칙 제3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