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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구자목 의원 발언

36회 제3총무위원회1994-12-20

구자목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경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회기동안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종환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통지가 있어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 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안,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11월25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같은날 의장님이 회부하여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1994년12월15일 총무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1994년12월17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1994년12월19일 의장님이 회부하였으며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1994년12월19일 남구청장이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안을 의장님이 같은날 회부하여 총무위원회에 같은날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안건은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994년12월19일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현대아파트 김영석외 732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를 1994년12월20날 의장님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총무위원회 회의는 1994년12월20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다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금일 회의시작전 구자목위원외 1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소관)(구청장제출)

14시05분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추경이므로 사업집행등은 시간이 촉박하느니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소관 사항은 총무국장이, 기획감사실소관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문화공보실소관은 문화공보실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석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있어 예산 심의하실 총무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 등 6개과이며 30개동 소관분이 되겠습니다. 미리 의원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가 328억5,240만7,000원, 기정에산액이 331억6,914만4,000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감액 3억1,673만7,000원입니다. 특별 회계는 3억2,86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4,113만1,000원에 대비 감액 1,2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가 202억12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2억8,606만2,000원에 대비 10억8,48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2,863만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77억9,500만원보다 1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목적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600만원이 증가된 14억6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1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540만8,000원이 증가하여 6억1,225만6,000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24억6,36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22억5,209만5,000원보다 2억1,1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1,500만원보다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담금은 기정액 12억,6400만원에서 8억4,202만9,000원이 감액되어 4억2,197만1,000원입니다. 잡수입은 4억5,18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8,805만원보다 1억6,384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2억1,000만원이 줄어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비인 사회복지비보조는 10만원이 늘어 400만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보조는 기정예산액보다 420만원이 줄어 2,460만원입니다. 민방위보조는 15만원이 줄어든 450만1,000원이며, 병사비교부금은 금회 추경액이 4억9,079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38만2,000원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시비보조인 사회복지비 보조는 2,27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는 금회 추경액이 3억7,56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3억7,862만7,000원보다 294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서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전사운영은 435만원이 감액되어 2억4,269만8,000원이며, 내무행정에서는 서무관리가 4억2,302만원이 감액된 7억2,950만2,000원이며, 인사관리에서는 3억2,31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운동지원에서는 26억5,97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9,224만9,000원이 줄었으며 민원실운영에서는 3억93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내무행정에서는 40억2,167만4,000원이 기정예산액 44억6,512만3,000원보다 4억4,34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운영에 금회 추경액이 2억4,84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8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안정예산산은 1,479만7,000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수입관리는 6억3,32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41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세정관리에서 1,817만1,000원이 감액되어 6억2,199만2,000원이며, 세무관리에서는 27만원이 감액되어 1,122만5,000원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의 예산액이 23억5,754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5,050만3,000원이 줄었는 바, 회계관리에서 8억1,242만9,000원으로 감 1억4,126만8,000원 재산관리에서 15억4,511만9,000원으로 감 1억923만5,000원입니다. 가정복지에서 5,09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ㅂ다 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광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913만3,000원이 감액된 1억5,075만3,000원이 금회 추경액이 계상되었고, 체육진흥관리에서는 2억2,13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2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2억637만8,000원으로 1,78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민방위관리에서 1,370만5,000원이 감액되어 1억3,447만7,000원이고, 병사관리에는 410만5,000원이 감액된 4,790만1,000원입니다. 동 예산은 2억9,979만원이 감액된 115억4,759만9,000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에서 데이터통신회선 사용료 부족애기 15만원 계상되었고 주민등록전출입 통합 시스템 운영사업 연기에 따른 시스템회선료 450만원이 감액되어 금회추경액은 2억4,269만8,000원입니다. 내무행정에서는 4억4,344만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서무관리에서 기본료 인상에 따른 전화요금이 추가로 300만원 계상되었고 정문 무기고 철수에 따른 경비실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철침대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구청방문기념품 구입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의 삭감이 4억5,902만원이며, 인사관리에서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등 1,324만원이 삭감되고, 국민운동관리에서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집행, 건강한 국토가꾸기 집행잔액등으로 3억9,224만9,000원이 삭감되었고 민원실 운영에서는 민원사무편람제작등 집행잔액이 감 95만5,000원이고 호적부 비닐구입 작업에서 58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군구행정운영에서는 반회보제작 부족분에 675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생활개혁추진관련 사진전 개최등 사업과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과 1일 구정시찰취소등으로 2,856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안정에서는 방범원 피복비 구입잔액이 47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수입관리에서는 세정관리에서 불입서 제작등 각종 유인물 인쇄 및 주민세 정리보조 인부임, 민원대기실 설치 취소등 집행잔액이 1,817만1,000원이 감액되고 세무관리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27만원 감액되어 총 1,844만1,000원이 감액된 6억3,321만7,000원이 금회 추경액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는 회계관리에서 재정연간작성급양비, 여비 잔액과 전자복사기등 자산취득 구입 잔액등으로 1억4,126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재산관리에서는 구광안1동사 매각 공고료, 남구임시청사 임대감정료 등 9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청사표지판정비, 문현3동사 매입비잔액등 집행잔액이 1억1,873만5,000원이 감액되어 총 1억923만5,000원이 가액된 15억4,911만9,000원 금회추경액으로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의 금회 추경액은 23억5,754만8,000원입니다. 가정복지에서는 연말 청소년 선도 격려 지원금이 추가로 20만원이 편성되었고 관광국제교류에서는 해수욕장 공공요금 잔액, 행정봉사실증축비집행 잔액등 913만3,000원이 감액된 1억5,075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체육진흥관리에서는 가족생활캠프, 장수체육대학운영 잔액,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취소, 볼링팀 운영 잔액, 동네체육시설 설치 잔액등올 하여 1,927만2,000원이 삭감된 2억2,13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민방위 급수시설 안전수수료 집행잔액과 기술지원대장비구입 잔액등 1,370만5,000원을 감액하고 병사관리에서 병역의무자 여비 잔액 감액 410만5,000원으로 1,781만원이 감액된 2억637만8,000원이 금회 추경액입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입니다. 직원 전출입에 따른 복리후생비, 봉급, 상여금, 수당등 부족분 증액과 잔액 삭감등으로 하여 기관운영에서는 2억620만3,000원이 감액된 71억4,193만3,000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기획관리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집행잔액 삭감이 420만원으로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무행정에서는 서무관리를 보면 동사 공공요금 부족분과 동주임 활동비 부족액등 712만1,000원이 증액되고 구호양곡인부임 집행잔액, 통장수당등 보상금잔액을 삭감하여 15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8페이지 입니다. 민원실운영에서는 민원온라인용팩스의 운영용품구입 집행잔액 325만2,000원을 삭감하여 1억6,639만8,000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내무행정에서는 3,309만4,000원이 삭감된 26억9,744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는 동차량운영비 잔액 삭감 및 무인당직시설비 잔액, 동청사 유지비 및 시설비등의 집행잔액을 6,923만원 삭감하여 금회추경액은 3억6,378만원 삭감하여 금회추경액은 3억6,378만4,000원입니다. 가정복지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정비 및 보수비 집행잔액이 305만5,000원으로 이를 삭감한 3,36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문현4동 포괄사업비 1,000만원 및 기타 부대사업비가 대연3동 외 7개동에서 400만8,000원으로 삭감하여 금회 추경액은 11억8,599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마치고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수입이 융자금 연체이자로 80만원이 삭감된 16만원이며 사업외수입에서는 89년도 회수수입에서 300만원, 90년도 회수수입에서 200만원 상환미도래 융자금회수에서 700만원이 감소하여 총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금이자 수입이 30만원 증가하여 총 1,170만원이 감소한 3억2,847만1,000원이 금회 추경액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세출내역을 보면 납입고지서 인쇄등에서 30만원이 삭감된 관리비가 428만4,000원이며 일반융자금이 1억9,300만원이 삭감된 1억700만원이며 예비비가 1억8,080만원이 증액되어 2억1,734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로서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주민등록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계획이 당초 94년에서 95년으로 연기가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중통신망가입비, 시스템구축, 구축장비 구입등 5,392만5,000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94년도의 각종 사업과 계획이 차질없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이 283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3억600만원보다 20억2,5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문 예산은 총 172억2,99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4,020만7,000원보다 43억8,96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6급이하 구공무원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는 공과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잔류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요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100만원 증액, 공무원 연금 부담금 1,559만원 감액, 퇴직수당 부담금이 당초보다 퇴직인원 감소로 1,635만원 감액,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의료보험료 부담금 요율변동으로 당초 2.3%에서 1.9%로 인하되어 9,634만원 감액, 민간 경상보조금이 당초계상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나 보조금액 소요가 줄어듬에 따라 1억7,000만원 감액, 재해보상 급여금 4,200만원 감액,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626만원 증액, 일용인부 퇴직전환금 626만원 증액, 예산서 유인비는 추경예산을 당초에는 3회 예상하고 편성하였으나 2회로 줄어듬에 따라 195만원 감액, 예산 편성지침 유인비는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 부수감소 54만원 감액,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회수 감소 및 불참위원 미지급분 삭감으로 27만원 감액, 예산편성 합동작업 급식비는 예산편성 작업의 전산화등으로 인한 합동작업 회수가 줄어듬에 따라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사업외에는 내년도 분구경비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여 금년도 우리구 최종예산 예비비는 47억2,021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황군성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 도서관 건립 시설비 2억4,3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세입은 12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68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은 250만원이 삭감되어 1억2,200만원이며, 예술문화는 국비2억4,300만원을 포함하여 2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7억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이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구정홍보 슬라이드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270만원이 행사취소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직원 1명 증원으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18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문예진흥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1,000만원은 남구지 증부 1,000부를 위해서고 공공요금 및 제세 270만원은 타기관에 남구지 우송료로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남구지 발간 기념행사비를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다음 문예시설 확충 토지매입비 2억7,400만원 증액사유는 시설비에서 조정되었으며, 시설비 3억1,000만원 감액사유는 토지매입비로 2억7,400만원이 조정되고 국고보조금 2억4,300만원이 합산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157만8,000원은 토지감정지가 수수료 부족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94년도 이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6억3,300만원 감리비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수정설계등 기간소요로 연내에 사업이 불가능하여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1994년12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해 12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며 제안이유는 국·시비 변동분 정리,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94년도당초 계획사업 마무리 정리입니다. 저희들 총무국 소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에 세입현황 등은 조금전에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점이 엿보여 고무적으로 생각되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공보비, 일반운영비 중 구정홍보슬라이드 제작비로 270만원 및 내무행정비, 보상금중 1일 구정시찰 2,013만원과 민방위비, 보상금중 방범벨 설치비 보상금 미집행등의 사례 경우과 같이 책정된 예산은 사전 계획에 의거 철저히 추진되어져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물론 사전 예산편성시에도 추진 가능성등이 충분히 검토 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 등 극히 일부의 미집행된 경우가 있으나 이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당초 예산편성 및 집행은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 그간 예산부서 및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노력한 점이 돋보여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시간 동안에 관계공무원에게 개별 질의한 후 속개를 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 40분간 개별 질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동안 개별 질의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나 기록유지등 좀더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공무원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재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박수용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변상금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그리고 산출기초 및 부과금액과 그 징수액을 답변을 주시고 둘째 체납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서 그 체납금액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박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오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은 변상금의 70%는 국유로 귀속시키고 변상금 수입액의 30%는 저희들 구청의 세입으로 존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금액 같은 것은 제가 조사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저희들 변상금 체납액에 대한 체납징수 대책은 금년의 경우에는 2차에 걸쳐서 체납일소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저희들이 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무과 전 직원에게 배분을 시켜가지고 저희들 징수 강조기간을 저희들 나름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6개월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 실적이 가장 미미했고 지금 징수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징수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액을 밝힐 수는 없으시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1안과2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시고 3개월에서 6개월로 법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의 경우를 말씀하신 겁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 강조기간을 징수일소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소하겠다고 저희들 직접 나가서 징수를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기간을 말씀하신 겁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재무과장님 추가질의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예, 박한성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한성

박한성위원

변상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변상금 예산액이 2억7,500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이 기정 예산은…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기정예산은 1억6,000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얼마를…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1억6,495만원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왜 1억6,495만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년 3월부터 3개월, 3개월 해가지고 6개월간을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세입이 1억정도 올랐기 때문에…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수납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6개월동안 노력했기 때문에 좀더 들어온 결과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더 들어올 줄 몰랐다 이것이죠, 노력을 많이 해서 더 들어온 결과다 이말이죠, 1억1,495만원이 더 들어왔다 이 말이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 금년도 당초 예산할 때 93년도에 기준을 해가지고 하였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만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주만보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시고 세입예산내역에 있어 보통세, 목적세,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등 모든 세수가 다 증액되었는데 하필이면 제일 많아야 될 과년도 수입이 1,600만원이나 작은 점과 또 부담금 수입이 8억4,200만원이 감소된 이유하고 과년도 수입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2억1,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페이지 13페이지 세출예산서안을 보시면 13페이지 면허세, 면허세는 당초에 우리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총 부과목표액을 선정을 했는데 면허세가 이만큼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면허세가 취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또 다음 14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당초 결정액이 1억5,300만원인데 불과 1억5,300만원중에 1,600만원이 감소된 원인과 다음 2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 해 가지고 4억2,192만2,100원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8억4,200만원이 감소된 원인, 또 22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 역시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4억6,000만원에서 이것도 자그마치2억1,000만원이나 감소된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이월사업 조서에서 명시 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시스템 구축, 문예공사, 공중통신망구축, 주민등록전출입 통합시스템 구축장비, 금년도에 설치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왜 95년도로 넘어 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규석입니다. 주만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분야의 감액이유를 보고드릴겠습니다. 먼저 면허세는 아주 영세한 분들, 고물상, 양곡판매상 전부다 비과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 대부분 거의 영세한 분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을 당초 목표에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 2월초 잡았지만 역시 징수과정에서 여러 가지 납세자들의 불평도 많고 이래서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이 2,000만원정도 되고 다음에 삼성건설에 저희들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법정에서 패소되어 가지고 국가와 저희가 10몇억정도, 금년에 우선 7~8억 정도만 내년에 다시 올려서 줄었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면허세, 과년도 수입 부담금들은 세목 자체가 취약성이 있고 목표는 이번에 시에서 내려올 때는 같이 해야 할 때는 저희들 징수하고 나면 징수한 건에 대해서는 다만 금년에 전반적으로 세수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삼성에 패소를 해가지고 돈을 내어 버리고 해서 줄은 사유이지 전반적으로 봐서 크게 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금 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면허세, 이런 것은 철저히 세수 대상을 조사를 하고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월금 관계는 당장 설치가 가능한데 시스템 개발이 중앙에서 늦어가지고 금년에 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95년도에 해서 중앙에서 개발시스템이 내려오면 바로 설치가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보충질의 몇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면허세는 이제 말씀대로라면 영세상인이나 이런 분들 비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당초 비과세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은 우리가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감면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것은 수입의 목표를 세밀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과년도 수입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해마다 누적 되어 가기 때문에 더 많이 증액되어야 되고 일반세금은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세금이 지금 징수가 되어서 오히려 증액이 되었는데 과년도 세액에 따라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부담금 이제 말씀하신 일반부담금도 당초 예상대로 목표를 더 세밀히 세웠더라면 이런 결과는 자그마치 8억4,2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결함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떠한 특수한 계층에 부과가 잘못 되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과가 잘못 되어가지고 혹시 탕감을 했거나 아니면 감액을 했거나 아니면 취소된 것이 있는가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과년도 수입에 이것이 자그마치 2억1,000만원 이라는 것은 당초 수입에 결합을 가져왔다는 것은 구청의 계획이 잘 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후에 상황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처음에 과세를 잘못해 가지고 감면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그렇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허세 관계는 사실 고물상 이런 것은 4,300이 되는데 이것은 93년11월달에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좀 부족한 사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위생업소 신규허가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시에서 목표를 둘 때 모든… 그러나 실제 사정은 주민세, 면허세 불구하고 이것은 앞으로 광역의회가 자주 열리니까 나름대로 뒷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목표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성에 8억정도 그것은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모법과 시행령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건설부 지침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법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만 그때 저희들구에 예산사정이 나빠서 일단 그래 했는데 소송해 가지고 확정되어 가지고… 그 문제는 우리가 건설부 중앙 방침하고 상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다루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수입이 없는 지출은 있을 수 없고 어디까지나 세입에 결함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업무에 차질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있어서도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도 면밀한 계획과 아울러서 세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총무국장님 나오신김에 예비비가 당초 예산은 얼마였는데 기정예산은 얼마이며 지금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전체입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8억4,582만7,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이 47억2,021만9,000원 해가지고 총계가 55억604만6,000원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비비가 그렇게 증액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은 이것이 결산추경입니다. 연말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비비를 쓸 수도 없고 다른 사업에도 못쓰기 때문에 이미 위원여러분들께서 기이 승인해 주신 95년도 예산에 저희들 예비비를 45억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월금을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42억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가 전부 42억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많이 준비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 분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쓸 것으로 가상을 해서 예비비를 확보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구에 대한 40몇억이 예산이 되어 있죠, 분구예산은 시비나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분구 예산은 시비나 국비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비나 국비에서 어느정도 보조가 올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전액 다 오지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분구예산에 178억이 소요됩니다. 실제상으로 178억이 더 소요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178억 안올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예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우리가 94년도 결산 추경을 오늘 하는데 실제 40억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사업이나 어떤 행사 같은데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분구 때문에 이것이 남겨지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다른 사업에 못씁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죄송합니다.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의료보험부담금하고 민간경상보조비하고 기존 계획을 어느정도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어째서 의료보호부담금이 9,634만7,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감액되었으며 민간보조금도 역시 1억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길래 기본 예산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이만큼 감액을 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부담금은 저희 직원들의 의료 부담금입니다. 감이 9,634만7,22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의료보험료 요율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는 2.3%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9%로 인하 되어서 9,634만원이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자치단체별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단체별로 2억2,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책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의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보조를 해야될 큰 문제가 있다든지 자생단체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직결되는 단체에 꼭 필요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지침으로 1개단체당 2억2,000만원씩 책정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우리는 무사히 지난해 올해는 단체자치에서 육성이 잘 됭가지고 사실상 보조를 해 줄 그런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1억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상으로 정부 방침에도 그렇고 보조금은 될 수 있는대로 억제를 하려고 저희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보조단체가 줄어진 이유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보조단체가 줄어진 것이 아니고 단체에 보조금을…
수용

박수용위원

억제한 것입니까, 없기 때문에…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없기 때문에는 아니고 될 수 있는대로 억제를 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억제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우리 예산에 기이 편성되어 가지고 매월 얼마를 준다든지 분기별로 준다든지 1년에 얼마씩 정액조로 나가고 있고 2억2,000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자금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저희들은 억제를 하려고 하고 또 억제를 해도 단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보류 시킨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이 법이 바뀐…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수용

박수용위원

법이 전혀 바뀐 것이 아니고 억제로서 이익금액을 감액해서 넘긴 것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시에 군을 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내년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맡게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명칭이 부적적하다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함으로써 남구도 부산광역시 남구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조례, 법규, 규칙은 전부다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김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4년12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12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12월2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남구자치법규 조례규칙과 행정규칙, 훈련, 예규를 “부산직할시남구”를 “부산광역시남구”로 “부산직할시남구청장”을 “부산광역시남구청장”으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부산직할시장”을을 “부산광역시장”으로 함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4월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는 부산직할시라는 명칭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와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정부직할이 아닌 다른 명칭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광역시내에 군을 두는 등 관련법규에 대한 개정과 함께 내년으로 예정된 민선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맞게 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이 94년12월2일 지방자치법 제2조1항, 제3조제2항 제3항, 제5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직할시 명칭을 광역시로 직할시남구청장을 광역시남구청장으로 부산직할시 남구를 부산광역시 남구로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의 조례, 규칙, 훈련, 예규중 부산직할시 남구와 남구청장,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장만 광역시 광역시장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남구의회와 관련된 조례, 규칙, 훈련, 규정 지침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조례의 공포권자는 남구청장임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행정이 단면적인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성격을 가진 유산한 조례를 두가지나 둘 필요없이 이는 시간 행정적 낭비의 재검토하여 남구의회와 관련된 조례등도 같이 변경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수정동의안(구자목위원 발의)

15시30분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시작 직전에 구자목위원외 한분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구자목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자목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남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12호로 1994년12월17일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의 조례, 규칙, 훈련, 예규증 부산직할시 남구와 남구청장, 부산직할시와 직할시장만이 부산광역시, 광역시장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남구의회와 관련된 조례, 규칙, 규정, 지침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속에 유사한 조례를 두가지나 둘 필요가 없고 또 남구와 관련된 조례만 가결시킬 경우 다시 남구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삽입하여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에 제출된 남구 관련 조례등에 남구의회 관련 조례등을 포함시켜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제명을 부산직할시 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으로 하고 본문의 “부산광역시 남구”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로 삽입하며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장”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업무의 편리를 도모하고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공동으로 본 조례안 하나로 지방자치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구자목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구자목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은 구자목위원이 수정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구자목위원이 수정발의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광수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광수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남구세감면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현행 17개의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중13개의 조례가 1994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완료됨으로써 해당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식면에서 현행 17개의 개별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감면조례가 17개로 그 수가 너무 많아 세무공무원이나 납세자들이 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등 조례운영에 비효율성이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기존 17개 감면조례가 하나의 감면조례로 되었으며 기존 17개의 조례중 부산직할시 남구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와 같이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 및 지붕개량사업등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도시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고 나머지 17개 조례는 별첨 조례안과 같이 개별 조문으로 흡수하였으며 교통정책지원상 필요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이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면에서 일부 달라진 6개조례를 제외한 10개 조례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적용하고 적용시한만 연장 대응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시한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존 17개 조례중 1994년12월30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조례가 13개, 1998년12월30일까지 적용시한이 완료되는 조례가 1개, 적용시한이 명시되지 않는 조례가 3개로 개별 조례마다 적용시한이 달랐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에서는 1994년12월2일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제184조2항, 3항 234조 14항의 개정법률에서 지방세과세 면제 및 경감의 적용시한이 1997년12월31일로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적용시한도 본 조례의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1997년12월31일까지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적용시한이 1994년12월30일로 만료되는 13개 개별조례는 적용시한 완료로 자동 폐지되며 적용시한이 1998년12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2개 조례 및 적용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2개 조례는 본 조례 조문으로 흡수하고 기존 조례의 효력을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충분하 검토를 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세무2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4년12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건명은 부산직할시 남구세감면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17개의 부산직할시 남구감면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폐기시켰습니다. 둘째,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적용기간이 1994년12월31일로 정해져 있는 13개 조례는 자동폐지됩니다. 세 번째 적용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3개 조례 및 적용시한이 1998년12월31일로 정해져 있는 1개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네 번째 제정조례의 적용시한을 1997년12월31일로 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17개의 부산직할시 남구세감면조례중 13개의 조례가 1994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이므로 적용시한을 1997년12월31일까지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적용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3개조례중 새마을사업을 위한 감면조례의 주요내용이 주로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 및 초가지붕을 슬래브 또는 기와, 스레트등으로 개량하는 지붕개량사업등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는 것인데 남구의 경우 도시지역으로 이러한 감면대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적용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및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등 2개 조례는 이를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적용시한이 1998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도 94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에서도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의 적용시한을 1997년12월31일까지로 정했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1997년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형식면에서 검토해 보면 기존 17개의 개별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감면조례가 17개로 그 수가 너무 많아 세무공무원이나 납세자들이 감면대상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운영상 비효율성이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기존 17개의 감면조례가 하나의 감면조례로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7개의 조례중 먼저 말씀드린 새마을 사업을 위한 감면조례 1개를 폐지하고 나머지 16개조례를 개별조문으로 흡수하였으며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적용대상면에서 달라진 점으로는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세대 이상으로 적용하여 임대주택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종합토지세 과표경감규정은 종전 100분의 50경감에서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전용면적 40m이하 영구 임대주택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종전과 같으나 본 가명리도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 대상에서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 판정기준에 의하여 각각 상이등급 분류표 3급 4급 5급에 해당하는자는 중상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면허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 부과규정이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등록세로 전환되었으므로 95년부터는 재산세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시지가를 부동산가액으로 용어 변경하고 부동산가액에 건축물 가액을 포함토록 변경되었으며 준공일 및 주차영업 개시일을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로 용어변경하였고, 또한 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7이상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주차시설의 용도에 사용시 추진기간을 6개월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는 종전도시개발공사 및 주차관리공단만 해당되었으나 95년도부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은 모두 해당되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서는 종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고 사업소세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상 적용대상면에서 달라진 6개 조례 및 폐지된 1개 조례를 제외한 10개 조례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고 따라서 다만 적용시한이 3년연장 되었을 뿐입니다. 위 건 각 조목별로 보고 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세무행정의 능률화 및 효율화와 세무행정 업무의 귿대화를 위하여 위건 통합 및 폐지된 사유는 당연하다 할 것이고 본 조례안은 적법적정하며 능동적이 세무행정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남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만보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이광수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만물박사도 아니고 이것을 오늘 주어가지고 오늘 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물론 구청 당국에서 면밀히 분석도 했고 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적어도 알기로는 5일전에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게 내려주어 가지고 좀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통과를 요청해야지 오늘 받아가지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17개 감면조례를 통폐합해 가지고 한가지만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검토한 바가 있으며 또 아울러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고 사업소세는 제외되었는데 그러면 이 제외된 부분은 조례로 살아 있다 말입니까, 이것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주만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늦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같지만 이것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수정안이 지난 이틀전에 저희들 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다시 만든다고 해서 좀 늦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별조례로 되어 있는 17개항목을 단일 조례로 해서 흡수된데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로 해가지고 몇조 몇조 해가지고 그대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종교단체 여기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전번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모두 면제해 준 것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는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하면 개인사유지를 종교단체 의료업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사업소세까지 배제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 사업소세는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다시 보충 질의합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를 하고 사업소세는 제외되었는데 이것은 종전에 우리 남구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중에 이것은 현재 제외한다고 조문에 들어왔는데 삭제를 임의대로 합니까?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준칙이 통일되어서 내려왔는데 당초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사업소세를 전부다 감면을 하겠다고 전문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세는 지방세가 약하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기도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자고 해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런데 좋은데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다 해서 중앙에서 말하자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침이 하달이 되었다면 본 우리 남구에 제정된 조례는 이에 준해서 이것도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감면을 하고 사업소세는 감면치 못한다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는 사업소세를 삭제함으로 해서 사업소세는 징수를 한다는 그런 조문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미분은 안내도 관계없습니까?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예, 그러니까 뭐다 뭐는 감면이다 이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만보

주만보위원

그렇다면 법조문상은 어떤 결함이나 아니면 절충되는 것이 없다,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하나만 더 불어보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세무2과장 수고 많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제정한 부분 보고서에 보면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가 있는데 소유토지는 우리 구청에 몇평이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구세감면 대상은 하나 있습니다. 남천동 상이군경협회에 5층건물입니다. 토지가 728㎡이고 건물이 2,243㎡가 과세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세액을 보면 약 416만1,000원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총 평수가 몇평이라고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토지가 728㎡ 건물이 5층 건물인데 2,243㎡…
수용

박수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있잖아요, 자동차는 몇대나 됩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자동차는…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자동차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구세로…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주차장…
수용

박수용위원

여기에 구세로 해 놓았잖아요. 구세과세면제 아닙니까, 시세과세 면제는…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그것은 자동차세가 아니고 면허세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면허세로 고쳐 놓아야지요.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자동차 면허세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조문에는 그렇고, 나는 이대로 거꾸로 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 구세 과세가 우리구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사립학교 구세감면조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대상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등이나 유치원 및 각종 학교는 교육하기 위해서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별법으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구세 조례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구세과세도 과장님께서는 알 필요가 없네요.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그것은 개별법으로 아예 감면대상으로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데 개별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는 첨가할 필요가 없다…
수용

박수용위원

또 금액 달 필요도…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금액은 우리가 왜냐하면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 대상에서 사실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없는 개별법은 아예 면제가 되니까 굳이 통계자료를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럼 관리만…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관리는 교육청에서 대부분하고 우리는 세입이 안되니까 지금 안하고 있는…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 다 넘겨버리지 이것을 뭐하러 우리가…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그런데 이것이 유치원이나 학교법에는 학교 같은 시설은 전부 개별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회교육시설에 보면 노동교육원이라든지 사회교육시설 그런 것이 우리가 해당이 될 때 우리 감면조례로 삽입을 넣어야 감면을 해 주니까 그 시설부분만 조례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유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현3동사 신축 취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문현3동사는 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가로 대민서어비스 및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한 공간의 확장이 필요하나 현 부지가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이고 기존 건물의 노후로 인해 신증축이 불가하여 1994년도에 매입한 문현3동 205-44번지외 1필지 대지 433㎡ 131평자리에 문현3동사를 신축하여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문현3동사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60㎡ 199.6평 정도이며 공사소요금액은 건축 공사비로 4억4,088만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880만2,000원 계 4억5,968만2,000원으로 95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며 95년초에 착공하여 95년10월말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취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부산수산대학교를 비롯해서 4개의 종합대학과 3개 전문대학 등 75개의 학교가 있고 54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 및 학생이 이용할 공공도서관이 없어 92년도부터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의거 남구 대연동 산 120번지의 1번지외 24필지 대지 7,157㎡ 2,165평을 매입하여 남구 공공도서관을 신축 주민정보 자료제공, 교육발전의장,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취득재산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남구공공도서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취득안의 남구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현황과 같이 대연5동 산120-1번지의 24필지 7,157㎡이며 총 소요예산은 토지 매입비로 13억800만원 지장물 보상비 이주비가 1억1,500만원, 건축공사비가 45억8,900만원, 감리비 및 기타 부대비가 1억4,500만원으로 총 60억4,200만원입니다. 예산은 94년 이전 확보예산이 21억6,100만원, 95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38억8,100만원이며 토지매입가격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고나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20 제8항에 의거 감정평가사와 2인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하여 기준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남구 공공도서관 신축계획은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조건물로 연건평 5,289, 125㎡, 1,600평으로 95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시일로부터 18개월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지매입 업무추진은 감정이 끝나고 보상 사정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으로 보상협의의 통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연4동 경로당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취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건전여가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화목한 가족제도의 발전과 전통미풍양속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는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예정자산은 대연4동 1204-18번지 대지 3,375㎡중에 181.5㎡에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조 지상2층 연면적 198㎡ 60평정도이며 토지매입비로 1억3,661만6,000원, 건축공사비로 1억5,523만2,000원 등 설계등으로 832만원 95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95년초에착공하여 95년말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연5동 1416-7번지의 3필지 대지 75㎡ 22.7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내 대연동 1416-7번지외 3필지 대지 75㎡ 매각안은 오래전부터 주택 및 점포부지로 사용해온 토지로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하고 보전가치가 적은 토지이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고 지방경제 회생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4년11월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며 내용은 문현3동사 신축취득안, 남구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취득안, 대연4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취득안, 대연5동 1416-7번지 대지 10㎡ 처분안, 대연동 1171-27번지 대지 47㎡ 중 44㎡ 처분안, 광안동 578-21번지 대지 13㎡ 처분안, 광안동 578-24번지 대지 8㎡ 처분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으며 추천부서는 문화공보실과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건 남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각 사업명과 현황은 조금전 재무과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문현3동사 신축을 비롯한 남구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대연4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을 취득 대연5동 1416-7 및 대연4동 1171-27번지, 광안4동 578-21번지, 광안4동 578-24번지의 토지처분을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확정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이를 세분하여 검토해 보면 문현3동사는 1975년 신축된 노후건물 및 동사의 협소로 행정수요증가에 역행되고 있고 대민 서비스가 어렵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문현동 205-44번지외 1필지 대지 433㎡ 자리에 문현3동사를 신축하고자 94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지를 매입한 바 있어 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남구 공공도서관 신축예정 부지매입 및 건물 취득 역시 1994년8월28일 본회의에서 승인한 바 있어 이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연5동 1416-7번지 10㎡의 처분, 대연4동 1204-18번지 대지 3,375㎡ 중 181.5㎡의 경로당 부지를 위한 취득승인은 65세이상의 노인이 987명에 이르고 있으나 석포 경로당 석포할머니 경로당등 2개소에 불과하므로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건전 여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에게는 소외감 등을 배제시킬 수 있고 주변에서는 경로효친 정신을 더욱 확산 시킬수 있으므로 이건 타당성은 있다 할것이며 대연5동 1416-7 및 대연동 1171-27번지 47㎡중 44㎡ 및 광안동 578-21번지 대지 13㎡ 처분 및 광안동 578-24번지 대지 8㎡ 처분 매각안등은 토지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기적으로 우리구에서 공익성을 띤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구유지 매입을 원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또는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95년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취득, 처분 등은 그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만보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재무과장님 공공도서관 부지내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 건물은 거의 개인 사유지로서 현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주만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표시된 것은 대지의 표시입니다. 대연동 317-15번지외 24필지의 대지를…
만보

주만보위원

현지 구입코자 하는 것은 대지겠지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러면 다음 건물은 아 사도 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이 부지취득 및 건물 신축 취득 동의안 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이것은 앞으로 신축코자 하는 건물 면적이고 다음에 대연4동 경로당은 현재 대지 위치가 경로당 부지로써 우리동네에 말하자면 대연4동 중앙에 위치하는 것입니까? 고지대나 아니면 변두리 한쪽에 있는 것입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지금 대연4동의 중앙은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 옛날아파트 부지자리입니다. 대연4동 공무원아파트가 소지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한 50평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공무원 아파트 부지라면 현재 공무원 아파트가 다 뜯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모회사가 다시 건축을 하려고 몇번 시도를 했는데 의논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장소 두군데다 말이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취득동의안 낸 장소는 주택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코자 하는 그곳인데 지금 그곳이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경로당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건립키 위한 아주 적합한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협의중에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것은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중인 장소를 일단은 관리계획동의안을 내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가지고 불가할 경우에는 변경동의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장소를 다시 물색할 그런 조치를…
만보

주만보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본 장소는 현재공무원아파트가 몇 개 회사에서 지금 절충하다가 실패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상당한 고층건물로 지으려고 의논중인데 안되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장소는 다음에 아파트를 만일에 건립한다면 당연히 그 조합에서 경로당을 공공부지로써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토지는 매입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그래 되면 누가 아파트를 짓고 저희들이 경로당 부지로서 매입이 불가능하면 변경계획을 내어가지고 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짓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뒤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것이 안되면 그렇고 되면 그렇고 하는 그러한 무계획적인 것은 안되고 당연히 이것은 차후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 부지로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딴데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어떤 대연4동 중앙위치에 개인건물이나 아니면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주만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이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8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을 때 그 관리계획은 95년도 예산에 매입이나 취득해 가지고 세입조치 시키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처분이나 취득에 대한 계획을 전년도 정기회에서 의회 관리계획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고자 하는 땅을 지정해 가지고 완전히 협의를 맞추어 가지고 협의되어가지고 승낙받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관리계획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중인 것을 부득이 관리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제출한 것을 그래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이나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당해연도 전년도 12월말까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놓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을 한다고 해서 당초부터 다음해 위치를 변경 계획을 또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 처음부터 옳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대연5동 1416-7번지 대지위에는 어떤 지상물이나 그외 대연4동 1171-27, 광안4동 578-21, 광안4동 578-24는 어떤 무허가 건물이나 아니면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여기는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자투리 땅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변상금은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변상금은 부과중에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아직 부과 안되었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부과징수중에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부과징수하면 5년소급…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최초하는 것은 저희들 5년 소급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5년 소급되죠, 알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동안 남구청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락동, 광안2·4동, 용호2·3동, 대연4동, 문현1동 사무소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동료위원 여러분이 제출한 감사강평, 현지확인서등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총무위원회 감사의 목적은 자치구 행정사무중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와 일부 동사무소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19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주민의 요망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구청에 건의하여 구정이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등에 관한 조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관련법규입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계속하였으며 12월4일 일요일은 제외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에서는 남구청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 였습니다. 동사무소중 총무위원회에서는 민락도, 광안4동, 광안2동, 용호3동, 용호2동, 대연4동, 문현1동 7개동이었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반장에는 배종환 위원장이 간사에는 최경익 간사님께서 했습니다. 위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무보조자로서는 전문위원과 의사직원 지방행정7급 김남두, 속기사 설남혜가 사무보조를 했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일정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3일 토요일날 민락동, 12월5일 월요일날 광안4동 광안2동, 12월6일 화요일날 용호3동 용호2동, 12월7일 수요일날 대연4동 문현1동, 12월8일 목요일부터 12월9일 금요일까지 남구청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감사했습니다. 세부일정은 저희들이 동에서의 감사방법 장소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내무부, 건설부, 시청 자체감사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민원 진정사건내용 처리결과 94년도 예산유용, 구조정위원회 운영현황, 갑근세 및 공과금 불입과 관련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채관리현황, 주요업무계획 심사분석결과, 행정쟁송 및 소송사건 추진현황 및 결과 각종 간행물 배부내역, 환경순찰 실적, 기타 기획감사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사현황, 문화재 및 유적기 관리현황, 음반비디오 영업허가 상황 및 불법음반 단속상태, 남구지, 남촌문예지, 남구 문학지등 발간사항, 기타 문화공보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총무과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각종체육대회 예산집행현황 및 실적,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 직급별 승진자 전보사항, 인사위원회 운영 및 상용직 임용퇴직내역, 공무원 공적별 포상현황, 새마을 소득특별융자금 관리현황, 광안리 해수욕장 운영실태 및 임대로 징수 실적, 체육공원 설치조건 및 현황,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현황, 새마을 금고 지도감독 현황, 직원 인사이동상황,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기타 총무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현황, 93년, 94년 국공유재산매각현황,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무단점유자 현황, 1000만원 이상 각종 건설공사 계약내역, 공사용관급자재 구매관리현황, 물품 수급계획 및 구매내역, 시설물 및 재물관리현황, 기타 재무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94년 과오납금 환부내역, 각종세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현황, 5만원이상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지방세 관련민원 처리 현황, 법원 배당금 수령 및 등기내역 통보 현황, 고액체납자 관리실태, 체납세 징수실적,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대상 물건현황, 기타 세무1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세무2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부내역, 구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현황, 5만원이상 결손 처분 현황, 수시분 구세부과내역,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 세무조사 처리현황, 위법건축물 과태료 과징내역,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현황, 기타 세무2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민과 민원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 병력동원자원 관리관계, 생활민원 접수처리현황, 행정정보공개실적, 민원행정 개선실적 및 현황, 기타 시민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민방위 교육훈련 실적, 민방위 시설물 관리 현황, 민방위훈련 기자재 관리현황, 기타 민방위과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는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건설과에 시행 사업한 현황,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소득특별융자금 회수관리실태 점검, 동별 각종 학원 및 주차장, 세차장 현황, 동포괄사업현황, 기타 동업무 전반을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명과 주요내용, 시정조치 요구사항,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상 주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중장기 계획의 신중한 수립요망, 주요내용은 93년 중장기 계획이 94년도에 35건이나 변경되어 계획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은 구정의 중요 지표로서 지나친 변경은 정책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2. 구청장 주요업무계획 추진 철저, 94년도 구청자의 주요업무 계획중 94년12월9일 현재 11건의 사업시행 부진 3. 회계담당공무원의 실무교육요망 4. 구세부과 철저 5. 민방위 대피소 관리철저 6. 각종 공사의 신중한 설계변경과 정확한 예산편성 요망 7. 동사무소 주관 각종회의의 일지기록 비치 8. 법령집 가제정리 미흡 9. 스팀분사식 벽보제거기 관리철저 10.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관리철저 주요내용에서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는 유사시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서류상 과부족이 많은데 시정조치 요함 11. 보안등 관리철저 12. 세차장관리 철저 13. 비소모품 및 출납운용카드 정리철저 14. 수입증지 관리철저 15. 체육공원 관리철저 16. 옥외광고물 관리 부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은 동에서나 각과에서 올라온 건의사항 건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철저, 각종위원회의 정비 및 운용철저, 동주민등록 전산직원 배치요망, 반상회 개최의 효율적인 운영요망, 광안공설시장 사용료 현실화 요망, 광안공설시장 사용료 현실화 요망, 민방위 대피소의 철저한 관리 및 표시판 설치요망, 민방위 대피소 확대요망, 소극장 공연실태 수시점검, 민원1회방문제 문제점 파악해소, 하급기관 지시사항 사후관리 철저, 업무처리 편람의 적극적 활용과 정확한 지침서 배부, 민락동 제2민원실 운용철저, 각종 문화행사의 연중실시 요망, 무허가 건물 사후관리철저, 노인승차권 교부철저, 위원님들께서 내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해서 작성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네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는 업무 전분야에 걸쳐 지적사항이 많았으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업무의 향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94년도 민락동 허위 인감증명 발급 사건과 법무사의 세금착복사건등으로 남구의 명예가 실추된 감이 없지 않으나 자치구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처리가 향상되고 있는 점은 매우 좋은 현상을 받아들여집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났고 감사방법 또한 질의 응답식에서 서류검증, 현장확인, 증인신문, 의견진술 청취등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고, 특히 하부행정기관인 동사무소부터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구청감사를 해본 결과 구청업무에 비해 동사무소의 업무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동사무소 업무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들은 대부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심과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어 있어 바야흐로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되지 않고는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넘어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지방행정의 발전을 거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색다른 의식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감사에서 특이하게 장려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남구거주 외국인 장기자랑대회는 소재의 한계, 참여의 한계등이 예상되기는 하나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와 부산아시안게임 유치등을 위해서도 개선 발전시켜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둘기 소식지 발간은 상급기관장의 의도대로 편집할 것이 아니라 자유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여 직언과 조언을 할 수 있는 하급직원의 대변지가 되도록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남구예술제경연대회, 창작연극제, 예술작품 전시회등은 우리 구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좋은 시책이나 10월달에만 편중되어 있어 연중 꾸준히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각 부서 특수시책 추진은 구청의 지시에 의해 타율적으로 소재를 선정하여 추진함을로써 그 추진의지가 미약함으로 부서 자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사업 한가지씩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뒷받침이 되어 유지 발전시키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구가 항상 자랑으로 삼고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에 야외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무료로 공연할 수 있도록 한 시책은 매우 좋은 발상이나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 각급기관, 문화에술 단체등에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안리 해수욕장과 바다를 소재로 한 행사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위탁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 파급효과가 당초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확산시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를 직원 취미클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동무서 전달체계의 개선, 인사실무 안내 책자의 발간, 동장학회 운영, 민원공무원 교양독서 토론회 개최, 민원공무원의 은행 위탁교육실시, 10원짜리 동전모으기등도 좋은 시책으로 우리 남구의 자랑거리입니다. 앞으로 적극 장려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원서처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원서처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서는 앞서 의사직원의 의사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4년 12월17일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현대아파트 김영석외 73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12월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민락동 411, 412, 456, 749번지 일원 현대아파트단지 1,050여세대 3,600여명이 수영동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은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생활권 형성 상황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나 민락동 현대아파트는 민락본동과 대로가 가로질러 있고 백산이 가로막아 민락동사무소까지 약2.5㎞의 거리를 둘러가야 되고 교통편도 수영로타리까지 가서 원거리를 회전하는 등 모두 생활권이 수영로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영동 관할로 편입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의 청원서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이해관계자, 해당지역동장, 동정자문위원장, 구의원등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12월22일 개최예정인 총무위원회 회의에 총무국장, 수영동장, 민락동장의 출석요구와 수영동 동정자문위원장, 민락동 동정자문위원장, 민락동 현대아파트 운영위원장, 차인규, 최진동, 박호상 구의원을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22일 개최예정인 총무위원회 회의에 총무국장, 수영동장, 민락동장을 출석요구하고 수영동 동정자문위원장, 민락동 동정자문위원장, 민락동 현대아파트 운영위원장, 차인규, 최진동, 박호상 구의원을 출석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간사, 위원장등이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정기회중에 상정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4분 산회

경익

최경익출석위원

양한석 주만보 조해수 문덕복 오명희 박한성 임종하 구자목 박수용 이재득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