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5년도예산안은 우리구의 55만 구민을 위한 1년동안의 살림살이라는 점을 감안,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오명희의원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명희 올시다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11월25일 남구의회 제3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보고된 안건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동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본 안건은 1994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4년12월12일, 13일, 14일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일부 수정안이 가결되어 1994년12월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또한 1994년12월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 같은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4년12월16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참조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원만하고도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1995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3페이지 위원회별 예산규모, 4페이지,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심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박명수위원의 동의와 정경화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92억9,229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97억3,207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5억5,922만원임, 수정안 내용은 보고서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의회운영비, 기관운영 시설비 중 의사당 C.C.T.V 설치 2,150만9,000원 삭감, 의회운영비, 의사관리, 특수활동비 중 의정운영활동비 400만원 삭감,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 95년도 구정보고대회책자 인쇄비 500만원 삭감, 구정보고대회책자 봉투 제작비 40만원 삭감, 연초업무보고서 100만원 삭감, 기획관리비, 비상대비일반운영비 중 을지연습 95년 실시계획 유인물비 10만원 삭감, 민·관·군 합동훈련 급식비 135만원 삭감, 기획관리비, 전산운영, 연구개발비 중 E-Mail구입비 660만원 삭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중 구청방문인사기념품 구입비 100만원 삭감, 내무행정비,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운영비 중 국토대청결운동 상황보고 및 홍보비디오 제작비 300만원 삭감, 오륙도 자연정화활동 선박임차료 100만원 삭감, 내무행정비, 읍·면·동 행정지도, 일반운영비 중 반회보 제작비 1,782만원 삭감, 내무행정비, 읍·면·동 행정지도, 보상금 중 주민어울마당 경비 370만원 삭감, 문화체육진흥비, 일반문예지흥, 보상금 중 남촌문예 3호발간 700만원 삭감, 문화체육진흥비,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중 해수욕장운영 상황판 및 안내판 제작비 20만원 삭감, 공보비, 공보행정, 일반운영비 중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2,790만원 삭감, 재무행정비,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 중 영수증서원부 제작비 82만원 삭감, 체납처분압류예고 및 통지서 80만원 삭감, 재무행정비, 세무지도, 보상금 중 구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499만9,000원 삭감, 재무행정비, 세외수입관리, 보상금 중 징수포상금 749만9,000원 삭감, 재무행정비, 세외수입관리, 시설비 중 과세자료 보관창고 앵글설치비 160만원 삭감, 전산실 설치비 50만원 삭감, 민방위비, 일반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카드 유인물비 10만5,000원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국 소관으로서는 사회복지비, 사회복지, 민간자본이전 중 부산종합복지관 교육용 컴퓨터 3대 구입비 749만1,000원증액, 사회복지비, 장애자복지, 보상금 중 장애인 단체지원 240만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시찰 140만원 증액, 어린이날 재가장애아동 격려비 300만원 삭감, 공원녹지비, 녹지관리, 시설비 중 우암동 자유아파트에서 부산공고간에 가로수 식재 4,250만원 삭감, 청소사업비,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중 소각장 폐수정화시설 약품구입비 81만3,000원 삭감, 청소사업비, 청소관리, 민간이전 중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8,400만원 삭감, 청소사업비, 청소관리, 보상금 중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2,350만원 증액, 산업경제비, 지역경제관리, 보상금 중 물가조사요원 수당 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으로서는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시설비 중 골목길 보안등 설치비 7,000만원 증액, 건설사업비, 건설행정, 시설비 중 용호농장내 선착장설치 공사비 3,000만원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비, 일반운영비 중 주·정차 허용금지선 안내도 제작비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9,821만5,000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1억1,349만1,000원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동의 요청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산과목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가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질의 답변내용 및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13페이지로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21페이지부터 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오며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심사를 거쳐서 회부된 안건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 상호간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선종한의원
… 예, 토론 있습니다.) 선종한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의원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선종한의원입니다. 지금 도시위원회 소관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76페이지 보면 미끄럼방지 이래가지고 4,000만원에대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결산에서 전액을 4,000만원을 다시 올린데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선종한의원님, 아까 질의시간에는 아무 말씀이 없어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토론하신데 대하여 이제 막 선종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뜻을 묻겠습니다. 오명희 위원장님, 질의시간은 지났고 토론시간인데 혹시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명수의원
… 한 몇 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것은 선종한의원님께서 질의시간에 해야 될 사항인데 그때는 넘어가고 토론시간에 하시니까 회의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종한의원님의 토론에 오명희 위원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오명희의원
선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더 소상히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수의원에게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박명수의원님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형
이철형의장
박명수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예, 박명수의원입니다. 우리 선종한의원님께서 미끄럼방지시설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왜 예결위에서 복원을 시켰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획된 그대로 우리가 주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이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은 삭감을 시켜서는 안된다. 이것은 복원시켜가지고 증액을 시켜주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질문하신 선종한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선종한의원
… 토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서 말씀하세요. (
…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되고 한 것을 우리 도시위원회에 어느 정도 상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결산에서도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도덕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룐 예산결산, 도시위원회 위원들도 3명인가 4명인가 간 줄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14명입니다. 14명인, 도덕상 그렇다고 삭감을 해도 관계는 없고 증액해도 관계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도시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은 그렇지 않으면 50%정도로 증액을 한다든지 4,000만원 전액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부활시킨 이유가 확실치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종한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일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배영일의원
배영일의원입니다. 물론 선종한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도시위원회 위원인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을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행정부에서 자료가 완전히 문현1동에서 전포동 산복도로 이랬기 때문에 전포동은 부산진구지 남구가 아니다 애래서 안올렸고 그 다음에 문현4동 관계는 배정고등학교에서 장고개 광활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결위에서 따져 보니 사실 세밀하게 보니까 이것이 문현1동 같은 경우는 대연동에 태평양아파트부터 전포동 관계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문현4동 관계는 배정고등하교에서 장고개 그 부분에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근방하고 그다음에 세영아파트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현지구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도시위원회에서 거기 삭감된 것만 알았는데 예결에서 보니 겨울철이 되면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틀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선종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물론 도의라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맞으면 맞는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또 수정안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우리 도시위원회 위상, 물론 위상도 좋습니다만 틀린 것은 틀린다고 하고 맞으면 맞는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 만들 피요가 어디에 있느냐고 본의원이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선종한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찬반에 대하여 두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복원시킬… (
에서
의석에서이기광의원
… 의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 그 당시 예산 심의한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앉은 좌석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
… 그 당시 미끄럼 방지시설은 담당과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속도도 방지하고 미끄럼도 방지하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부산시내에 교통사정으로 봐서 그렇게 속도를 낼만한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방지시설은 그것은 해당되지도 않고, 또 부산에는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하니까 굳이 미끄럼시설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그래서 현재 부산시내에 미끄럼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사실 우리가 직접 오너로서 운전을 해보니까 오히려 운전에 방해요인이 되지 속도를 방지한다든지 미끄럼을 방지하는데는 어떠한 큰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한민의원
… 의장님 앉은 좌석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아까 배영일의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검토 안된 것을 거기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예결산 위원회에 한 사람도 없는 것은 모르지만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회에서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찬반 토론이 계속되기 때문에 일단 종결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막 네분의원님의 간단한 배경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일단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다시 계속해서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일어서 주세요. 이번에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본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부활시켜서 이번 예산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일어서 주세요. 좋습니다. 두 분 앉아 주세요. 통과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서주세요. 앉으세요, 이제 막 찬반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삭감을 종전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이 두분,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복원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분이 스물한 분 해가지고 스물한 분의 찬성이 있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995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정석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8분
철형
이철형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정석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 해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초대의회 4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오심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 지방자치시대의 선도자로서 지방의회 기능을 확고히 다져 오셨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세입예산 변동분을 정리하고 세출예산 부족분을 반영하며 집행잔액 등 불용액 정리가 주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중 여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6건의 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코자 제2회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보고는 의원 여러분들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94년도 우리구 최종예산 규모는 973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9억8,800만원에 비하여 14.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03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5억9,600만원 보다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0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9,200만원에 비하여 30.9%가 증가된 16억6,800만원입니다. 그중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0억4,900만원으로 60%가 증가되었으며,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5%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3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7,600만원보다 7.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은 총 107억2,300만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 1억8,000만원, 세외수입 1억4,8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억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83억7,000만원이 증가되어 금년도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39.1%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급여 등 인건비에 1,800만원, 금년도 구정업무 마무리를 위한 기본 업무수행 등 경상경비에 3억7,900만원, 국·시비 보조관련사업에 85억1,800만원, 주요사업비에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불용삭감액은 30억4,400만원으로 예비비는 47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사업외에는 내년도 분구 경비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잔류요원을 포함한 직원봉급 부족분 1,400만원과 상여금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경비에는 의회의원 회기연장 및 일비인상 등에 따라 의원일비 5,200만원, 의원여비 5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전기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1,1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600만원, 일용인부 퇴직전환금 600만원, 산불진화 장비구입에 800만원, 분구 대비 임시청사 임대 감정 수수료 600만원, 쓰레기 소각장 휀스담장설치에 2,600만원, 기타 경상비에 2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관련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관련 사업비는 총 85억1,800만원으로 국비가 1억1,500만원, 시비가 82억5,500만원, 구비 부담액이 1억4,8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은 정신질환시설 보조금 3건에 3,100만원 증액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5,000만원 감소되며,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700만원 증액, 거택보호자 보조금5건에 1억2,800만원 증액, 저소득층자녀 학비보조 1억5,100만원 감,부랑인시설이 해운대로 이전된에 따라 부랑인 시설보조금 5건에 1억3,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보조금 700만원이 감소되고 장애인시설 의료비 및 생계보조비 수당 등 6건에 4,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7건에 1억9,800만원 증액, 노인복지비 2건에 2,800만원 증액, 부녀복지비 3건에 1,000만원 증액,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및 감량시설 설치에 1억8,900만원 증액, 어선 및 수산 증·양식 피해복구 3건에 4,000만원 증액, 산불진화 저수조 설치 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800만원 감소되고, 병사비교부금 1,300만원 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00만원 감,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2억4,500만원 증액,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광안, 대연지구 하수시설 및 도로정비 2억원, 남천1동 2통지내 도로개설 4억5,200만원, 우암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 25억원, 광안해수욕장해안도로 확장에 45억4,9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비는 5건에 1억3,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남구 공공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보상에 2,100만원 민락동 동방오거리, 광안해수욕장간 도로개설 보상 7,200만원, 대연4동 당곡부락 소방도로 개설 보상 2,600만원, 시민여객앞 미끄럼방지시설 포장 500만원, 용호농장내 미끄럼방지 포장 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주요 삭감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199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건에 20억7,608만5,86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운영 계획이 94년에서 9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입비, 공사비, 장비구입비 등 3건에 5,388만5,000원, 용호동 복지회관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13억2,171만4,660원이며, 음식쓰레기감량퇴비화시설 5,500만원,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시설비 및 감리비가 6억4,548만6,200원으로 금년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우리구 예산을 최종결산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국·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장길의원외 9인 발의)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기회기간 중 구정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발의하신 윤장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의원
윤장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구민과 직접 관계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구민을 위한 행정시책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의원외 9명이 구정에관한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먼저, 출석요구일은 1994년12월24일, 12월26일 개의되는 제36회 정기회 제4차, 제5차 본회의시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 등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하여 배영일의원, 배종환의원, 이계일의원, 박수용의원, 주만보의원, 박명수의원, 박남서의원, 박병화의원, 이인곤의원 모두 10명입니다. 주요 질문내용은 불법건축물 규제방안과 하수도 관로외 우수관로시설 확충방안, 문현동 332번지외 2필지의 지목변경사유와 건축허가 및 취소사유, 구관내 도로표시판 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대책, 민방위 비상벨 설치 및 관리현황, 그리고 신재해 대책과 관련한 융통성이 있는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의 운용, 산화경방에 따른 직원 급량비 등 최소한의 후생복지관련 지원대책, 광안리 해수욕장 관리현황 및 경영수익사업 대책, 용호2동 용호농장 불하목적 및 진행상황, 용호1동, 3동 지역내 토석채취장 뒷처리 및 복원방법과 건축신고 제도개선대책, 남구 장기발전계획과 구청광장 주차장유료 및 이면소방도로와 관련한 질문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가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방자치 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윤장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 상임위원회별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그리고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금년도 정기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994년12월24일 토요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