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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36회 제3의회운영위원회199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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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

박남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막바지 마무리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정기회기간 중 중요한 의정활동인 1995년도 예산안도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확정을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을 마쳤으며, 이제 본회의의 채택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12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날 회부되어 왔으며 심사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같은날 박남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94년12월21일 오전11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구청장제출)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은 금년도 예산 집행 결과 과부족분을 종합 정리하여 예산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결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한 다음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원 사무국장님 제안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박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먼저 총괄 현황으로 총 예산이 10억4,855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 10억478만8,000원보다 금액으로는 4,376만4,000원, 비율로는 4.4%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과목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45페이지 기본급의 의회사무국 직원 급여 잔액 400만원과 수당 200만원을 삭감하고, 46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과목의 의회 청원경찰 보수 300만원과 일요인부임 100만원, 그리고 일반 운영비의 공공요금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지난 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금년도 연회기가 당초 60일에서 80일로 연장됨에 따라 20일간 늘어난 기간에 대한 일비, 여비, 회의비 등은 지난 제1회추경시 반영하였으나 지난 7월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일비가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금액 5,166만원과 의원 회의참석여비 인상분 510만3,800원을 금번에 증액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히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과 제도개선에 따른 부족 예산 보충과 1994년도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예산인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정태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1994년도제2회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안은 1994년12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안건명은 1994년도제2회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 골자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이 10억478만8,000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4,376만4,000원, 약 4.4%가 증가가 되어서 10억4,8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경예산 내역은 기관운영비가 기정예산액 5억915만4,000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1,300만원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4억9,615만4,000원이 되겠으며 의정활동비가 기정예산액 4억1,065만4,000원에서 추경으로 5,676만4,000원이 증액이 되서 4억6,74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경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위한 추경으로써 1994년도 제2회 추경으로 전체 의회비 총 예산액은 10억4,85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478만8,000원과 대비하여 4,376만4,000원, 약 4.4%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인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제41조 제3항의 개정으로 연간 회의 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20일간의 연장과 의원 일비 및 회의참석 여비의 단가 인상 등이 이루어졌으나 20일간의 회기연장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지난 94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의원 일비 및 회의참석 여비의 단가 인상분 반영 등으로 의회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검토하실 위원님은 검토를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도록, 정회를 하지를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관련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산회

남서

박남서출석위원

송석복 차인규 배종환 최진동 정환모 박영효 강정화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