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3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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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의사직원

의사직원 서정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12얼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4년12월20일, 21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여 1994년12월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 한 동년 12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위원장의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늦겠다는 위원장이 통지에 따라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님인 박명수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직원의 보고와 같이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가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으로부터 1994년12월19일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1994년12월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994년12월21일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때에 들었습니다만 세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한 번 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1995년도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명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지난 12월19일 제출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지전용 업무관련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1994년12월21일 수정안이 다시 제출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수정예산을 포함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는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정리,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94년도 우리구 최종 예산규모는 973억8,400만원으로 이중 수정예산 500만원이 포함된 일반회계가 903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없이 70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금년도 추경예산 세입은 총 107억2,800만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 1억8,000만원 세외수입 1억4,800만원, 조정교부금 20억2,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83억7,500만원으로 금년도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39.1%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급여 등 인건비에 1,800만원, 금년도 구정업무 마무리를 위한 기본업무수행 등 경상경비에 3억7,900만원, 국·시비보조관련사업은 보조금 추가내시로 수정된 500만원을 포함하여 85억2,300만원, 주요사업비는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불용삭감액은 30억4,400만원으로 예비비는 47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사업외에는 내년도 분구 경비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잔류요원을 포함한 직원 봉급 부족분 1,400만원과 상여금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비에는 의회의원 회기연장 및 일비인상등에 따라 의원일비 5,200만원, 의원여비5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전기료,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1,1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600만원, 일용인부 퇴직전환금 60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800만원, 분구대비 임시청사 임대 감정 수수료 600만원, 쓰레기소각장 휀스담장설치에 2,600만원, 기타 경상비에 2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관련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관련 사업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85억2,300만원으로 국비가 1억1,500만원, 시비는 500만원이 수정 증가되어 82억6,000만원, 구비 부담액이 1억4,8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정신질환시설 보조금 3건에 3,100만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5,000만원 감,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 700만원 증, 거택보호자 보조금 5건에 1억2,800만원 증, 저소득층 자년 학비 보조 1억5,100만원 감, 부랑인 시설이 해운대로 이전됨에 따라 부랑인 시설 보조금 5건에 1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보조금 700만원이 감소되고 장애인시설 의료비 및 생계보조비 수당 등 6건에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7건에 1억9,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노인복지비 2건에 2,800만원 증, 부녀복지비 3건에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및 감량시설 설치에 1억8,900만원 증가되었고, 금번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농지전용 부담금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선 및 수산 증·양식 피해복구 3건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불진화 저수조 설치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800만원 감소되었으며, 병사비 교부금 1,300만원 감소되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00만원 감소되고, 남구공공도서관 건립비 2억4,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광안, 대연지구 하수시설 및 도로정비 2억원, 남천1동 2통지내 도로개설 4억5,200만원 우암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 25억원, 광안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에 45억4,9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비는 5건에 1억3,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남구 공공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보상에 2,600만원, 민락동 동방오거리, 광안해수욕장간 도로개설 보상에 7,200만원, 대연4동 당곡부락 소방도로 개설 보상에 2,600만원, 시민여객 앞 미끄럼 방지시설 포장에 500만원, 용호농장내 미끄럼 방지 포장 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주요 삭감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199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건에 20억7,608만5,86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운영 계획이 94년에서 9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입비, 공사비, 장비구입비 등 3건에 5,388만5,000원, 용호동 복지회관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13억2,171만4,660원이며, 음식 쓰레기 감량 퇴비화 시설 5,500만원,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가 6억4,548만6,200원으로 금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의가 있었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구 예산을 최종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사업이 계속 번창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에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국고·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을 정리를 하고 구정업무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산업경제비인 시비보조 500만원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치가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가 이번 추경에 107억2,800만원 되고 특별회계가 16억6,800만원으로 총 추경액이 12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하고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1,250만원이 삭감되고 의료보호기금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세입은, 세입이 약 107억 되는데 그중에 교부금하고 보조금이 103억이 되는데 97%가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삭감이 약 30억이 되고 또 국비·시비보조금이 합쳐서 이 금액으로 본회의 관련사업하고 주요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보조관련 사업으로는 용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거택보호 월동대책비라든지 보육시설운영비, 쓰레기 감량 시설 설치비, 공공도서관 건립비, 용호 종합사회복지관건립, 광안, 대연동 하수 시설 공사 2개소에 2억원, 남천1동 2통지내 도로개설 공사 4억5,200만원, 우암로와 부산공고간 도로개설 25억원, 광안해수욕장 해변도로는 45억4,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으로는 민락동 동방오거리, 광안해수욕장간 74m도로개설 공사의 보상과 관련한 사업이 3건, 용호동 시민여객 미끄럼방지시설 포장공사 2건 등 5건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을 편성을 시켜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채 삭감, 처리한 예산 과목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문제점과 지적을 해온 결과로 인해서 이번 추경예산은 시정하고 개선한 점을 역력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극히 일부 미진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대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한 점이 돋보이는데다가 대부분의 예산편성이 기정예산 삭감하에 남는 부분과 국고·시비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관련 사업이나 주요사업으로 전환이된 예산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밀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세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에는 1995년도 심사때와 같이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가 있다면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다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하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자산취득비해서 차량구입 관계,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청소과장이 하시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11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청소차 구입하는 란에 예산을 글니까 당초 예산은 3억3,800만원인데 쓴 것이 2억1,995만4,000원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모두 몇 대 구입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임종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청소차 구입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억3,800만원으로 해가지고 6대를 구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차는 지금 전부 청소차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6년이 기한 만료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6대 중에서 총 1.4톤 짜리가 점보타이탄이 900만원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1대를 하고 압축 징계차를 4.5톤짜리 1대, 압착식 징계차 11톤짜리 4대 해가지고 총 금액이 3억3,8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경정에 2억1,995만4,000원해서 감이 1억1,804만6,000원이 감을 시키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차 대수는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1.4톤 약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2.5톤짜리는 덤프차 4.5톤짜리 차가 안나와 가지고 2.5톤짜리는 덤프차 4.5톤짜리 차가 안나와 가지고 2.5톤짜리로 교체를 해가지고 구입을 1,087만5,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11톤, 압축 징계차를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1대에 금액이 6,992만6,400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8톤, 압축 징계차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680만원 또 10월달에 10월20일날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8톤 압축 징계차를 이것이 3,910만원 해가지고 2대를 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대를 해서 총 6대를 구입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1대만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납품이 다 되었습니다. 되고 11월4일날 계약한 8톤 압축 징계차 1대, 이것만 들어오면 완전히 교체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6대 구입한 금액이 3억3,800만원 아니예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차는 다 구입했어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8톤 압축 징계차 1대 말고는 다 구입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 예산안 볼 것 같으면 4.5톤 1대하고 11톤 4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를 왜 변경 시켰어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11톤 압축차를 대형차를 구입을 하기로 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11톤짜리 차는 지금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해수욕장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대를 4월달에 구입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차가 너무 커가지고 당초에 요구할 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톤짜리 이 큰 차를 가지고 가로에, 일반 지역에 넣으니까 차가 무단 주차 해놓은 차도 많고 이래가지고 차가 너무 커가지고 운행에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톤 사용한 지가 금년에 처음이지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11톤짜리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해 봤다, 그리고 4.5톤에서 2.5톤으로 교체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 이유가, 안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차가 1394차를 교체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쓰고 있던 차가 2.5톤 차입니다. 2.5톤 차였는데 4.5톤 차, 큰 것으로 했으나, 예산요구는 4.5톤 차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4.5톤 차를 당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있던 차가 2.5톤짜리이기 때문에 2.5톤 그대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차를 구입한 것을 보니까 10월, 11월달이다 말이지요, 이것은 애당초 안해도 될 것 같네요, 차 구입이, 본 예산에 하지 않아도 안됐느냐는 것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러나 올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1년동안에 쓸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예산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추경하기가 힘들고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예산요구는 좋은데 지금 돈이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돈이 1억1,8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여지껏 넘어 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 욕심만 냈다 말이예요. 예산은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이예요. 왜 이렇게 형평성을 잃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1톤 되어야 되는지 8톤 되어야 되는지 이것도 생각 못하고 예산만 욕심을 내어가지고 많이 책정해 놓고 실제 시행 관계도 중간에 엉망을 만들어 이것 완전히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이 사항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차질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리고 청소차 같은, 교체하는 이런 차들은 추경에 충분히, 저는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돈 나오면 이것은 꼭 써야할 돈인데 이 왜 본 예산에 해놓고 하지도 않고 11월 달까지 미루어가지고 딴 사업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안되죠, 이것은 뭔가 전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임종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안에 페이지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거기 보면 산업경제비 보조로 인한 당초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 경정액이 2,201만원이고 기정액이 2,173만3,000원인데 추가증이 27만7,000원이 되어 있으므로 추가경정액이 2,709만8,00원에 대해 추가금 내역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방금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남구 용당동 539-1번지외 1필지에 금성주유소를 지으면서 농지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비를 1억500만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저희들 국고에 환수를 시켰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 이 국고가 들어갔는데 이 업무를 농업진흥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청에 있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대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자면 수고비라고 할까요, 이런 수수료가 0.5%, 전농지전용금액이 0.5%가 나왔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0.5% 금액이 얼마인데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금액이 508만8,000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렇다면 용당동에 539-1번지 금성주유소를 소유하게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유소를 짓고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소유일지라도 농업진흥공사에서 왜 농지전용비를 받느냐 하면 이 좁은 국토에 농지가 그 만큼 없어지고 딴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 전용비를 받아가지고 간척사업이나 농지확대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개산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 농지를 타 용지로 써진만큼의 면적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성하려고 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금성주유소라는 주유소를 짓게 되었고 또 그에 대한 소요경비가 이만큼 들었고 또 그에 대한 소요경비가 이만큼 들었고 구청까지 관계 과장님이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평수와 그 금성주유소를 짓게 한 농업진흥공사청에서 이렇게 합의까지 된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는 주유소의 소유자가 앞으로 누가 될 것이며 그에 대해 평수라든지 소요금액을 다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 조금 미비한 행정같은데 그것을 서면으로, 지금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그에 대한 경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우선 드리면 주유소를, 처음에 법이 딴 법에 석유법이라고 또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가지고 적법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농업진흥공사에서 받는 것은 농지를 그 만큼 없애기 때문에 딴 곳에다가 없어진 만큼 없애기 때문에 딴 곳에다가 없어진 만큼의 농지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받는 돈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하고 석유법하고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렇다면 농지, 그 소유된 부지만큼에 대한 농지보충을 법으로 해야 됩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농업진흥공사에서 자기들이 간척사업을 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옛날 개간법이라고 해가지고 개간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배영일위원입니다.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에 동소관에 대해서 물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긴 합니다만 본위원이 각 동별로 일반행정비로 볼 때 동편재상 구성이나 면적, 지역특성 여부를 고려치 못한 사례라고 보는데 감사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예를 든다면 복리후생비라든지 또는 이런 것은 자연히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 주고 나서 봉급주고 나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규정대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수당이라든지 관서당 경비, 재료비, 동포괄사업비 이런 것을 보면 다른데는 보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동은 보면 계속 남아가고, 어떤 동은 보면 계속 모자란다고요, 그러면 예산편성 때 인적구성이라든지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은 저희 관내 30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직원이 정원으로 「티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이라든지 후생복지비라든지 이것은 정원수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직원 정원수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30개동에 다양하게 편성이 되고 그외 운영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구가 2만 이하가 되는 동은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을 20명 이내로 한다, 20명으로 한다, 또 2만 이상이 되면 25명으로 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가지고 그에 의해서 두가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인구가 1만이 되는 동도 20명을 동정자문위원을 위촉을 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만명밖에 안돼도 15명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동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는 2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상이 될 때는 25명, 이하가 될 때는 20명으로 두 가지 분리밖에 안합니다. 편의상 원칙은 배영일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30개동을 분리를 해가지고 11명도 주고, 12명도 주고, 19명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감사실장님 말씀은 물론 저도 알아듣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봉급이나 상여금은 이것은 직원에 대한 직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변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에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을 말씀하시기를 30개동 중에서 3개동이 20명 그 다음에 2만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25명 되는 것이 27개동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3개동은 1만명도 안돼요, 안되는데도 같이 돈을 3만원씩 해가지고 20명이면 60만원이죠, 그렇게 4/4분기면 24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2만명이 넘는데도 25명, 1만2,000명 되는데도 25명, 이러니까 인원을 갖다가 동정자문위원을 실시 안하려고 하는데도 친목회식으로 모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올 때는 나오고 안나올 때는 안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오고 심지어 본위원이 이번에 동별 감사를 해보니까 25명 구청에 올려놓고 24명만 되어 있는데, 허위보고 한 곳도 있고, 통장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편성지침 자체가 물론 20명, 25명 이렇게 해놓았다고 하지만 다른 공공요금 같은 것은 그대로 나오니까 물어주고 영수증 받으면 되는데 관서당 경비라든지, 재료비는 더 쓸 수도 있고 덜쓸 수도 있어요, 면적이 크면 더 나가니까, 아무래도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식구가 많으면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예산이 차이가 나듯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이와 같은 불법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분을 해가지고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을 15명만 해라 해가지고 15명만 배정이 되고 이러면 이것이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질상으로 이것은 예산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집행하는 것이고 예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세분을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30개동을 세분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좋은 얘기지요, 그러나 실제 시행을 하다보면 틀립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결산추경에 여기서 감액이 올라온 동은 감액이 할 것이 있어서 올라왔고 또 부족한 돈은 증액요청을 해서 해주었는데 실질상으로 부족한 곳은 단 1만원이라도 증액을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안해도 자동적으로 나중에 남아가지고 잉여금으로 남아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반드시 집행사항은 검산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남는다고 우리가 감액을 안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대충 잡은 것은 예를 들어서 2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만원 이하 남는 것은 우리가 정리를 안해 주어도 나중에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부족한 것은 1만원이 부족해도 전부다 증액을 다 시켜줍니다. 시켜주고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산 추경을 안할 때도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증액이 되어가지고 저절로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실장님 우수운 얘기를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들 봉급은 이번에 보면 추경결산안에 보면 전부 감합니다. 공무원 봉급은 전부 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공무원 봉급을 많이 책정해 놓았다가 감해 지는 것이 많다고, 그러나 살림살이 하는 말단 동에는 전부 증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것은 증이 될 수도 없죠, 실장님 동에서 요구하면 ‘안돼, 적당히 정리해’ 이렇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증은 별로 없어요. 불과 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공요금에 대해서입니다. 이것도 말단에게 줄 때는 작게 주어라 이랬는데 천상 미터기 나오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가, 하다보니 증가된 것은 공공요금하고 나머지는 전부 증가된 것이 1건 아니면 9건 다른 것은 감해 진 것은 보면 봉급, 전부 30개동에서 20개동, 25개동, 23개동, 평균치가 20개동이 넘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물론 예산서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안그렇습니다. 직원들 봉급관계는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30개동에 따라서 전부 「티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연1동 같으면 대연1동에 정원이 몇 명이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우리가 대충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7급 11호봉, 10호봉 기준으로 합니다. 거의, 그러면 그중에서 거의다 동에 직원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씩 빠져버립니다. 거의 신규임용이 그 당시 보충이 다 안되어 가지고, 빠지면 이것이 봉급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보다 더는 안 주니까 빠진 날짜가 많지 증원보다 더는 안줍니다.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봉급은 항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당초 예산 책정할 때는 7급 10호봉으로 동일하게 「티오」에 따라서 책정하기 때문에 정원만 1년 365일 있다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원이 「티오」대로 안가고 현원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자라기 때문에 봉급이 남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실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일을 한만큼 급료를 받아야 되고 또 수당도 받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관서당 경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작게 책정함으로써 추가증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감이 되니까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말단은 동이 아닙니까, 동에 대해서는 그만한 배려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 내년도 예산에는 물론 그것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고려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나오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배영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 31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락동 동방오거리 해수욕장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토지 15필지에 5억3,767만2,000원과 경정액이 5억3,767만2,000원으로 앞에 되어 있고 기정액이 5억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당초에 이러한 공사를 할 적에 설계 용역이 제대로 되었으리라고 믿는데 그 뒤에 추가증이 3,067만2,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조달청에서 구입한 공사재료비는 얼마되었으며 그 재료가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박수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락동 동방오거리에서 광안해수욕장 도로 개설 공사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박수용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기정이 5억700만원에서 경정이 5억3,767만2,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증이 3,067만2,000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금 보통 토지는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우리가 한 30% 정도 계상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우리가 매년 감정한 건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편성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3,067만2,000원 우리가 공비는 관계기관에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결과가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것보다도 3,067만2,000원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5필지 1,056㎡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도 토지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조달청에서 구매해가지고 사용한 재료는, 우리가 도로개설공사에 사용된 재료는 주로 철근하고 레미콘하고 아스팔트 포장재인 이스콘 이것이 대부분이 다 조달청 구매입니다. 수량은 저희들 지금 현재 여기 설계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수량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서 그 당초에 감정평가를 아니하고 한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감정을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지가가 건물은 공시지가 하고 토지는 다른 지역에 우리가 매년 감정된 건물을 봐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감정원에 감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이 큰액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시면서 감정을 처음에 아니하고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미약한 점이 많고 금액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우리 감정평가를 이루는 것이 행정의 미비한 점이 안 많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확정이 되어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인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감정원에 감정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몇 필지 토지를 감정하고 건물을 몇 동을 과연 감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공사를 계획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다해 놨다가 나중에 50m밖에 안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50m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우리가 국비가 낭비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뿐 아니라 모든 시나 건설부나 모든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행정하고 공사하고는 순엉터리지 진실에서 이루어진 공사라고 어떻게 우리가 인정합니까, 일하다 안되면 안하고 앞서서 계획안을 짤 적에 어느 정도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 예산도 없이 하다가 나중에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런 정도가 되었으며 따라서 조달청에 구입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재료가 사회보다 보통 다 비싸요,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안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런데 조달청 가격은 정부가 고시해 놓은 가격입니다. 가격인데 그것이 사회에서 실거래 되고 있는 가격보다도 비싸다, 물론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비싼 것도 있고 대부분이 다 제가 볼 때는 사회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품목에 따라서는 가격이 낮은, 비싼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조달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품목을 단가계약을 하고 물품을 납품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 사실상 사회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사 쓸 수는 없죠.
수용

박수용위원

법적으로 없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법적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 지침이나 건설부 지침이나 부산시지침 같은 것도 보면 조달가격을 원칙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달가격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달가격을 인정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행정적 구조가 따라가는 모든 원리는 맞는데 국가에서 경영하는 지방공사비를 좀 더 다른데 보다 싸게 해야 되는데 10가지중에 한 6가지는 사회보다 조달청이 비쌉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에 것이 확실하게 10가지 중에 6가지 정도가 사회보다 더 비싸고 3가지 정도가 더 싸고 이런데 그것도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주 과거에 돌관계, 도로가에 인도관계, 돌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회에서 사가지고 나오면 돌 한 개에 8만5,000원도 안되요, 5만5,000원하면 되는데 8만5,000원씩 해가지고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민원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장사도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질 것은 없고 시간 관계상, 공사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락동 동방오거리에서 광안해수욕장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료는 대부분이 다 철근이고 레미콘이고 그 다음에 아스콘입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예, 박명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대연5동 못골시장, 동천고교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토지매입비가 1억687만원 저희들이 삭감된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건물보상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시지가에서 30%정도 계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건물보상 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매년 다른 지역에 쓰레트 건물이나 기와, 그 다음에 블록, 슬래브 건물, 헤베당 얼마 기준치가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예산은,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감정기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보냅니다. 감정의뢰를 보내면 감정기관에서 각 토지개별필지에 대해서 감정이 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구조, 그 다음에 사용연수, 모든 감가상각비를 감안해 가지고 건물보상비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여기도 역시 저희들이 토지를 감정원에 감정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1억687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줄은 것을 가지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다문 거기에라도 조금 더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 대연, 못골 시장에서 동천고교간 구간을 사실 1억600 해가지고 한 필지를 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를 반 필지를 살 수는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 감정 가격대로 우리가 집행을, 결산에 증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김영우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예.
병화

박병화위원

예, 과장님께 잠깐 숫자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방금 김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못골시장, 동천고교간 도로개설 공사에 보면 기정이 3억3,900만원, 경정이 2억3,213만, 또 316페이지에 보면 기정이 1억6,100만원, 경정이 1억3,402만7,100원입니다. 그것을 하면 전체가 3억6,615만7,100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삭감액이 1억3,384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보고를 할 때에 기정예산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1억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 15만7,100원이 차이가 생깁니다. 내가 잘못 본 것입니까, 이것 한 번 숫자계수를 한 번 맞추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대충 기정예산은 주요 삭감내역은 한묶음으로 해가지고 1억3,300 몇십 만원 하는 정도는 한 자리 숫자로 사사오입해서 올리고 이렇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안나옵니까? 이상입니다. 그건 숫자를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시겠으면 배영일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건설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님의 질의인데 대연5동 못골시장, 동천고교간 도로개설 공사가 길이가 38m, 폭 11m짜리죠, 맞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통에 입구는 수영로 가는 입구에는 보면 시비로 몇 m하시고 그 다음에 거꾸로 해가지고 93년도 시행하고 94년도 시행했죠,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 관계 때문에 직접 민원서류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도시국소관에서 하려고 하다가 자료 불충분으로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2명이 도시국으로, 202명 모모외 202명이 민원이 들어 온 일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죠, 202명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2명이 도시국소관에 다가 진정을 냈어요. 왜 도로를 앞에서 계속사업을 안하고 거꾸로 하느냐 이래가지고 말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것은 배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202명 그것은 대연6동 신문희씨라고 대연6동 15통, 16통 도로개설에…

배영일위원

아닙니다. 대연5동 못골시장에서 동천고교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그것이 길이 38m, 폭11m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것이 91년도 시사업으로 하고 93년도 구청사업으로 일부 했죠, 하고 금년에 하고남은 것은 감한 돈, 남은 것은 삭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물을 때 그 당시에 사적으로 물을 때 돈, 앞에 시장통에서 계속하면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서류를 봐야 되는데 서류상 그 관계로 202명 민원이 들어온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배영일위원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공무원들 계시는데 보여주기는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도시국에서 하려고 하다가 자료불충분으로 해서 못했는데 사실 이것이 돈이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 당시에 말씀은 뭐라고 했는냐 하면 시장통 안에 하려고 하니까 땅이 비싸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 되겠다, 다음에 하면 세월이 흐르면 더 비싸다 아닙니까, 거구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앞에서 계속 사업해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합니까, 그러니 김영우위원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서류하고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것이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남는 것은 94년도, 배위원님 말씀대로 38m 구간에 폭 11m 도로개설 하는데 당초 3억 얹혀 있던 사업이 우리가 감정을 해보고 하니까 우리가 감정 결과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았는데 이 1억600만원하고 우리가 시설비에서 2,600만원 남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토지 한 필지를, 단 한 필지라도 사야 그 필지에 얹힐 건물도 사고 해야 30m면 30m 도로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1억600하고 2,600만원가지고는 추가 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94년도 분만 지금 현재 여기에 감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김영우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남는데 어째서 이렇느냐는 얘기인데 물론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보상금을 따로따로 명시를 했네요, 그것을 합치면 커집니다. 물론 커져도 별 것은 아닌데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계획세운 그대로 계속 사업으로 밀고 나갔으면 거의 계획이 맞아 들어갔을지 몰라요, 한 해 더 흐르고, 한 해 흐르고 하면 물가고도 달라지고 자재도 달라지고 하니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계속사업하지 하다가 중단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 낭비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과장님 초지일관 우리 남구 관내에 먼지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실 때는 욕을 안얻어 먹도록 계속 사업이면 계속 사업, 무슨 목표가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고 하시다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옆으로 하다보면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으니까 본위원은 그에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리오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앞으로는 사업계획할 때는 배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배영일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배영일위원

예.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다 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박병화위원님게서 차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말해서 1억3,384만2,000원인데 계수를 사사오입을 하다보니까 1억3,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박병화위원님 되셨습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예.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김영우위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정회중 김영우위원 동의와 문덕복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김영우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위원입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1994년도 이월사업 중 용호동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공사 낙찰이 되어 연내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월사업 조서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장대리

예, 김영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994년12월24일 제3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199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대과없이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수행 등 바쁜 가운데서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술년을 보람찬 한 해로 마무리 지으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을해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소망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산회

명희

오명희출석위원

박명수 정경화 박병화 문덕복 임종하 김영우 박수용 이인곤 배영일 박영효 정호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