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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245회 제1산업위원회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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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상태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 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련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