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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36회 제5사회산업위원회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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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동 사회산업위원장께서 개인사정에 따라서 회의에 늦으시겠다는 연락이 있어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개정조례안 2건에 제정조례안 1건 및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실시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성수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12월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 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부산직할시 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 관한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님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어 사회산업위원장께서 12월23일 오후2시에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91년이후 계속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3년12월27일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91년4월16일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적정히 상향 조정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강화하여 청소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지역별 청소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상가 등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를 제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별 청소의 미참여 시설에 대하여 할증료를 가산함으로써 지역별 청소를 정착화시키고 이에 따른 능률향상으로 수수료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91년4월이후 동결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당초에는 18ℓ당267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ℓ당 계산을 하면 148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개정으로 10ℓ당 2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기본 0.75㎥당 1만4,725원하던 것을 1만6,2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고 초과 0.1㎥당 1,040원하던 것을 1,170원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증신설을 기본 및 초과수수료를 5%로 해서 정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내용 조정에 있어서는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기타 현행조례안에 있어서는 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규칙에 의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도록하는 사항이 이번 개정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3조3항을 다음과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3항은 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정화조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사항입니다. 4항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내의 정화조 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 8조 중에 2항과 3항을 3항 및 4항으로 하고 동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항에 있어서는 3조3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 등에 대한 수수료는 1항에서 정하는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별표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3조3항에 의거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12조 중에서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2조2항이 12조에 조항에 보시면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 징수 하였을 때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징수 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15조3항에서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하는 것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15조 3항에는 구청장이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구역내에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수집 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조 중에 별표4와 같다는 용호2동 소재의 용호농장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17조 사항은 뭐냐하면 사육의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34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4와 같다는 것을 용호2동소재 용호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조1항에 있어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또는 공중변소를 하는 것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바꾼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23조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또는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인데 이 공중변소에 있어서는 법을 별도로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이 나오니까 이 공중변소라는 것은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청소수수료 사항이 별표2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지금 현행과 개정안대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끝에까지 현행, 개정사항이 대비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994년12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4년12월27일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개정코자함. 주요골자,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강화하여 청소의 요율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를 조정코자 함. 분뇨처리 수수료대행징수교부금 지급을 의무화 함.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기한을 정하지 아니함.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 관련법규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 1991년4월16일 이후로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약 35% 상향 조정되었으며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약 10% 상향 조정되었음. 제15조 제3항 중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허가기간등을 삭제하고 기타필요한 사항으로 개정됨은 1993년12월27일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기한을 삭제하고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민위원님 !
한민

김한민위원

그러면 법 개정에 따른 내용 조정에 대해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번 허가하면 계속한다는 이 말이겠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지금 현재 법은 한 번 허가, 3년단위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3년단위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3년까지는 계속해서 3년지나고 나서도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한을 정하지 아니함. 이 문항은 3년이라는 기한이 안들어가 있는데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3년이라는 것은 우리 규칙에 3년이라고 정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이것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한민

김한민위원

이것이 법입니까, 영입니까, 대통령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이든지 어느 것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과태료가 있고 저희들 조례에도 보면 경과조치에 부칙, 경과조치에 영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종전에 허가를 받았던, 허가를 받았다는 그 기간, 잔여기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 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를 정수로 본다’고 이 경과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예, 그것은 경과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뜻 잘못 생각하면 ‘허가기한을 정하지 아니함’ 같으면 뭔가 해석하기가 애매하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허가를 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3년이라는 규칙으로 정해 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가 없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3년12월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법35조4항에 의해 가지고 그 법이 바뀐 사항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예, 정경화위원님 !
경화

정경화위원

예, 정경화위원입니다. 제3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일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정화조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왔습니다. 이것이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정화조 업자의 편의를 도모해서 빠뜨릴 수가 있다, 그러면 아주 구석에 있는 정화조는 이 교묘한 법을 이용해 가지고 빠뜨리고 청소 안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낭패를 만드는 것이라는 현실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정경화위원님께서 3조3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3조3항이 당초에는 ‘구청장이 정화조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청소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청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일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단서규정을 ‘단, 지역특성과 개별정화조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업자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화조를 어느 시설이 있을 때 그 시설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 가지고 했을 때는 제외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도록 3조3항에 해당이 안되도록 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단서규정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래서 용량이 큰 정화조나 특별한 정화조를 제외한 일반가정에 정화조라도 수거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못들어가서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정화조가 많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이 잘 안해주려고 상당히 욕을 하고 이런 정화조가 있니 없니 하는 이런 것이 허다하게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고, 마루밑에 있다든지 정화조가. 안그러면 정화조가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호수를 꼽아서 청소해야 하는 그런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법의 빌미를 기해 가지고 교묘하게 이것은 청소를 안해 줄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 단서규정은 무엇이냐 하면 학교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대형시설, 대형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단서를 넣어가지고 그 특성을 고려 해가지고 별도의 지정을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예, 허성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나항에 보면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조정함’ 해가지고 지금 수수료를 갖다가 대폭 인상은 하게 되었는데 그 인상은 대략 몇 %쯤 인상이 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허성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상되는 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관계가 되겠습니다. 분뇨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은 18ℓ당 27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0ℓ를 치는 것 같으면 이것이 현행은 148원이 되고 1,483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0ℓ 단위로 해가지고 10ℓ당 200원으로 이렇게 인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하면 35%가 됩니다.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는 0.75㎥에 대해서 현행 1만4,725원입니다. 이것을 1만6,200원으로 1,475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이것은 10%입니다. 한 3년만에 근 4년 다되어 가는데 4년만에 10% 오르는 그런 사항이고 초과 요금은 0.1㎥당 1,040원 하던 것을 1,17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0.6㎥당 130원이 오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가 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 기타 현행조례개선에 처리수수료 대행징수교부금 지급을 의무화 한다’고 했는데 이 징수교부금의 세입예산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분뇨관련 영업에 허가기한을 정하지 아니함’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무가 따르면 권한도 병행해서 따라야 되고 권한이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 되는데 분뇨처리에 대한 요율을 이렇게 30%씩, 10 몇%씩 인상하면서 그 분뇨라든지 오수 및 폐수처리 업체의 불성실한 청소대행행위에 대한 어떤 벌칙이라든지 벌과금같은 그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이것은 법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처리, 허가 받은…
성준

허성준위원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 설명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라든지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35%에서 10%씩 이상을 해줄 때는 좀 청소도 잘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도 제약규정을 주어야 그 사람들이 따라서 하지 실제 제가 금년에도 청소를 해봤는데 실제 부패조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침전조를 일일이 퍼가는 정화조 업자도 드물고 또 시설을 실질적으로 씻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씻는 업자가 과연 몇이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발을 해서 거기에서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리고 청소를 하려면 옳게 해서 돈을 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다면 함께 그 규정도 삽입해서 옳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 !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십오.
병화

박병화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93년12월27일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게 조정이 필요성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93년12월27일날 개정된 법률인데 왜 여태까지 있었느냐 그리고 91년4월16일 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수수료를 정착화 즉 적정히 상향 조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이야기 했습니다. 과연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적정치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요율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청소 기본료가 정화조청소 기본료가 0.75㎥당 1,475원이 인상이 됩니다. 초과0.1㎥당 130원이 인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적정하냐, 과연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이런 인상의 요율의 인상을 해서 재정 압박을 주어야 하겠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줄이유가 있느냐, 조금전에 한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정화조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근성으로 합니다. 왜 이렇게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는 조례인양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아까 허성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잠시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12월27일날 법률이 바뀌었는데 이제와서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에서 준칙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법제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한테 지난 11월초에 내려와가지고 11월8일부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래가지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검토가 상당히 오래도록 시간이 걸렸고 저희들이 11월28일날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늦어졌고 다음 요금관계에 있어서는 91년4월16일부터는 물가억제를 해가지고 요금을 한 번도 안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근 지금까지 치는 것 같으면 3년몇개월동안 요금을 올리지도 안하고, 근 4년이 다 되어가지고 요금을 안올리고 있다가 이번에 올리도록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올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 청소를 잘 안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청소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잘 안할 때는 벌칙사항이나 이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허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의 답변하고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및 별표5항에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준이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할 때 그 중에서 분뇨수집, 운반기준에 위반됐을 때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 장소외의 장소에 버린다든지 했을때는 2,000만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수집운반 기준을 위반했을 때, 이럴때는 800만원 과징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기준에 위반했을 때 그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할 때 이럴 때는 2,000만원, 분뇨처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800만원,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1,000만원, 또 사회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럴 때는 1,000만원, 또 변경허가를 받지아니하고 허가대상을 임의로 변경할 때 이럴때는 1,000만원, 또 허가받은 업자외에 분뇨관련 영업을 했을 때, 이럴 때는 1,500만원, 다음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는 800만원,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 이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흡입식 차단기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 이럴 때는 800만원, 또 기준을 초과하여 처리요금을 받았을 때 이럴 때는 400만원, 기술요원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이럴 때는800만원, 장부를 기록 보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이때도 800만원,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출입 검사를 방해한 때 이럴 때도 800만원 한다. 이런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행정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경고를 하고 또 그것이 3번인가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취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경고를 한 예가 더러있습니까, 아주 성실하게 잘 한다고 봐집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경고는 저희들이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화조청소 대행업자들이 횡포가 심하다고 하는 진정을 많이 하고 많은 불평을 사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예가 없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주민들이 간혹 정화조 청소를 잘하러 안온다든지 요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전화신고가 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원을 내어 보내가지고 현지 확인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 크게 중대한 과실은 아직 적발을 하지 못하고, 시정조치는 몇 건 내린 것은 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게 불만을 업체가 만족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의 소리입니다. 그것을 봐서 별것이 아니라고 해서 넘어 갈 것 같으면 이것은 바로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보호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할증료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과연 할증료를 신설까지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득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이번에 할증료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할증료는 구역별로, 블록별로 해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일정을 정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정해진 기간에 청소를 못했을 때 할증료를 물리도록 했는데 이것을 넣은 이유는 우리 지금 현재 실정이 각 가로에 보면 차를 많이 주차를 해놓고 이래가지고 차가 못들어 가는 경우가 가끔 있고 또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도 집을 완전히 비워 가지고 청소를 못하도록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일부청소를 대체적으로는 7, 80%정도는 정해진 날에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기간안에 하고 있는데 그때 기간에 안하고 집을 비우고 안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청소를 해달라고 하는데가 있고 우리가 청소를 안한다고 독촉을 보내면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어느 한 지역에 차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기 바로 그안에 있는 골목은 전부다 청소를 해 나와야 원활한 청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방금 청소과장 답변가운데서 골목에 차가 많이 밀려서 청소하는데 애로가 있다. 또 며칠 날 블록별로 해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어서 되돌아 왔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한다고 오늘 우리집에 청소를 하러 나올 것이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약속된 날짜에는 꼭 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기다렸는데 안온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는 날 온다고 해서 기다려도 시간을 넘기고 아침에 오겠다고 해놓고 저녁에 오는 수도 있고 이것은 말이지 바로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는 시간을 적용시켜야 되고 가정에 살림사는 사람은 딴 일을 안봅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골목에 차가 밀려서 대행업체가 청소를 못했다, 그것도 이유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청소하기 위해서 골목에 대어 놓은 차를 다 치워 줄 의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인상되어 있는 금액을 보면 이것이 적정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들이 불성실하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바로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관을 이용해서, 관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많은 불편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생각은 안하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도 주민들이 제대로 안하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니까, 할증료를 붙여라, 또 그것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인상을 해라, 이런 조례를 과연 조금 피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산직할시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올 때, 법 준칙이 내려올 때 이 인상된 금액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이것을 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전 구가 다 동일하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우리 구만 별도로 안정하는데, 우리 구만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조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상은 못해도 이것보다도 더 많이 받겠다는 이야기는 못해도 이것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2개 구가 다 똑같이 하자고 해도 우리 구는 같이 안해, 우리가 해보니까, 이것도 인상이 많더라 이번에 인상분이 너무 많다, 5%를 우리는 깐다, 10%를 다운시킨다, 그렇게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에서 이것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구에 형평이 다 맞추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별도로 낮게 이렇게 한다든지…
병화

박병화위원

과장은 지금 답변이 구민을 생각하는 답변을 해주어야지 어째서 업체를 생각하는 답변을 하고, 12개 구청이 꼭 같아야 된다는 그런 발상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바로 지자제를 옳게 하는, 정착을 시키려면 우리 구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끌려다니고 12개 구청이 같이 하자고 한다고해서 단합형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고 이것은 말이지 하나도 청소과의 과장으로서 과장다운 답변이 아니다 이렇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를 한다고 어느 업체를 위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업체에 위임을 주어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지금 구청장이 청소를 원활하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블록별로 정화조 청소를 한다, 기간을 정해준다, 또 그 기간안에 안하면 할증료를 낸다,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수질을 좀더 낮게 만들고 좀더 정화를 시켜서 환경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여러 차례 정화조 청소를 대행업체에 대한 토론도 많이 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질의 답변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과장 답변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정화조청소 대행업체가 바로 이렇게 법을 정해 주면 물론 구청장이 해야 될 그런 수고를 맡아 주는 것은 참 좋죠,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어 놓으면 조례의 맹점을 이용해서 더 횡포가 심하겠다, 그에 대한 방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우리 남구청에 정화조청소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정화조청소 3개소하고 분뇨 1개소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4개인데 4개업소가 단합을 해서 여태까지 모든 것을 블록화, 구역화 시킨 것, 이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우리 남구청 산하에 4개 업체가 있다고 치면 딴 구청에도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어떤 조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단합을 해가지고 돈좀 더 벌이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허가를 무제한 내어주어라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어주어서 하루 아침에 부르면 5분내로 도착해서 민의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묶어놓고 이렇게 어려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예, 허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을 다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수료인상은 실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 분뇨라든지 정화조청소, 오수를 폐기하는 장소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 인상을 하는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도 더 제공하여야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조금전에 위법규정의 내용설명을 드렸는데 그 위법규정 내용을 보면 업자의 어떤 규정위반 거기에 대한 주로 처벌이지 업자와 주민간의 정화조 청소하는 과정에서의, 말하자면 불성실이라든지 규정위반에 대한 어떤 제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과장님의 이해를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영수증을 발행할 때 기본 얼마, 몇ℓ, 얼마, 할증 얼마하는 식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나옵니까, 청소한 사람에게 줄 때, 주민에게 말하자면 정화조 청소한 요금의 영수증 내용이 몇ℓ, 할증 몇ℓ하고 명확하게 나옵니까, 할증은 놔놓고 용량은 몇ℓ하는게 딱 나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나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그 영수증은 조례 개정할 때 이런 것은 삽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발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고발에 대한 것을 똑같이 영수증에 인쇄해서 이 이상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고발하는 것은 수시로 고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고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은 지금 청소보면 길이 조금 높은데는 양이 작아졌다많아졌다 조절하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내조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조용)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쓰레기처리 종량제가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쓰레기처리의 획기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쓰레기수거수수료 종량제의 시범실시를 위해 쓰레기 감량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쓰레기처리 종량제를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1994년9월17일 개정한 우리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의 정의와 품명을 규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연탄재 등의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공공용봉투 공급방법을 규정하고 대행계약의 규정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 규정과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봉투 무료지급, 판매용 봉투는 일반용으로 통일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94년10월1일부터 시범실시를 10개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남천1·2동과 수영동, 망미1·2동, 광안1·2·3·4동, 만락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1월1일부터 남구 전역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남구 전역에 대한 실시는 전 세대가 15만세대에 54만명의 인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약 9백명정도 포함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업소는 1만8,700개소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례사항이 전면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한 조항, 한 조항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폐기물이라 함은 부산직할시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내·난방기 등으로써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3조 폐기물의 감량화에 있어서는 1항에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이하 배출자라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협조하여야한다. 2항에 있어서는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고는 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소각, 퇴비화시설 등 적정한 감량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법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매년 11월30일까지 익년도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제4조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분리 보관은 법1항에 법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등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3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주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항에는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1항에 있어서 배출자가 배출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 이하 쓰레기봉투라고 하겠습니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와 제2조2항에 의한 대형폐기물 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업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의 폐기물, 다음 기타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배출자는 1항 각 호에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에 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입니다.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로서 1항에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6조, 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환경달력을 저희들 카렌다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종량제 실시하면서 분리 배출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표시해 가지고 알수 있도록 하는 환경달력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2, 3일 지나면 납품이 될 것으로 봅니다. 2항은 구청장은 배출자가 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항에 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업체에 대한 수집, 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조의 쓰레기봉투의 용도 및 색상이 되겠습니다. 1항에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업소용봉투와 일반용 봉투 그렇게 구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업소용이 없어지고 가정용과 업소가 합해가지고 일반용봉투로 되고 공공용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청소 등에 쓸 수 있는, 공공용에 쓸 수 있는 봉투로 해서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게 했습니다.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공봉투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한다고 되어 있고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엷은 청색, 공공용봉투는 흰색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투명한 흰색입니다.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제작입니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전부 구 마크를 넣고 안내표시를 전부다, 문구를 넣는 사항입니다. 2항에 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입니다.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는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 봉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항은 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곱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조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를 수집 운반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행구역과 수집, 운반, 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등 기간등을 명시하고 다음 수집, 운반 또는 처리방법, 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3호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호에는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호에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호에는 대행업자 준수사항, 7호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 있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입니다. 법제13조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1호에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호에서는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2항에 있어서는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14조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입니다.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먼저 납부를 하고 봉투를 받는다는 애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2항에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제15조 쓰레기봉투의 매수입니다.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어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봉투를 쓰고 있던 남은 봉투를 그것은 판 곳에서 다시 매수하여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간 곳에 대해서는 다시 그 구에 봉투를 사서 쓰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16조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 배출량은 주민 1인당 월60ℓ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자는 1호에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항 경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봉투를 무료로 구청에서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무료배부할 때는 배출량은 주민 한사람당 월 60ℓ 기준해 가지고 10ℓ짜리 6매를 무료로 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 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입니다.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수거, 운반 처리 비용이 5만8,0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50%를 봉투값으로 지금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보충해 가지고 문전수거화 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항에는 1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시설의 장비 등을 인력을 보강해서 문전수거화 할 수 있도록 바꾸라는 그런 애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조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의 지정등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폐기물 자체 수집, 운반, 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17초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대량으로 많이 배출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처리를 신청할 때 동일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2항에 있어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자가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 3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자 지정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상에 있어서는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다량 배출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수집으로 운반 지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위탁업체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제19조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입니다. 구청장은 불법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먼저번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포상금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조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표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고 하고 또 21조에는 청문입니다. 영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2조에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1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한다. 3항에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5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호에는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항에는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8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3조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입니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항에는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조에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항에는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에는 판매소에 부착하는 부착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색깔을 넣어가지고 청색과 녹색으로 해서 봉투라는 글자를 넣고 이렇게 판매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는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입니다. 이 판매소 공급가격에 있어서는 쓰레기수집 운반비에다가 처리비를 합하고 거기에서 부산직할시 목표자립도, 이것은 50%입니다. 50%를 계산해 가지고 봉투제작비를 합하면 그것이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이익은 쓰레기수집 운반비에다가 처리비를 합한 가격에다가 부산직할시목표자립도 50%에다가 판매이익률 9%를 그러니까 이 봉투 전체 가격에 9%를 합한 것이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가격 이것은 일반 주민에게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이것은 판매소 공급가격에다가 판매이익 9% 하고 플러스한 것을 판매가격으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3항에 있어서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인데 이 지금 올해 하고 있는 수수료보다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조금 낮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은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를 합해 가지고 대형은 9,000원, 중형은 5,000원, 소형은 1,800원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로서 제일 작은 것은 1,500원으로, 1,800원이 1,500원으로 낮아지고 중간 것은 보통 5,000원 받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6,000원, 5,000원내지 6,000원으로 되고 또 대형은 9,000원 받고 있었습니다만 제일 많은 것이 8,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내렸습니다. 다음 별표4항에 있는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그외 사항은 양식이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1994년12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쓰레기처리의 획기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19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게 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 대형폐기물의 정의와 품명을 규정하여 처리토록 함.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연탄재 등의 배출방법을 규정함. 공공용봉투공급방법을 규정 대행계약의 규정 마련,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 규정, 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대한 봉투 무료지급 규정 배정, 판매용 봉투는 일반용으로 통일하여 판매. 4.. 관련법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에는 용어의 정의가 폐기물, 가정폐기물, 업소폐기물로 분류되었으나 개정조례에는 폐기물과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였고 대형 폐기물은 부산직할시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관한 조례규정으로 처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를 하였으나 개정조례에는 우리구 조례로 처리 및 부과징수하며 쓰레기봉투는 업소용 봉투로 구분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자의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하며 현행 조례에서 가정용봉투를 주민 1인당 기본 배출량을 기준으로 동과 통을 통하여 공급하고 쓰레기 수수료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였으나 개정조례는 일반용봉투로써 일반가정이나 업소할 것 없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현행조례는 가정용봉투 배부하는 통·반장에게 쓰레기 수수료를 감면시켰으나 개정조례는 통·반장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삭제되었음. 나. 종합의견은 쓰레기 처리의 획기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를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쓰레기를 감량토록 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조례를 전문 개정함으로 타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

김한민위원

김한민위원입니다. 제19조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 지급, 여기는 보면 포상금의 지급대상금액, 지급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은 각 구청마다 달라도 관계없습니까,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전 구청에서 3만원했는데 우리가 5만원했고 금액도 그랬는데 각 구청마다 마음대로 정해도 관계없습니까? 그 다음에 별표2 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은 조금 애매해서 한 번 묻습니다.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우리가 100ℓ봉투하나에 1,540원인가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공급가격은 무엇이며 판매가격은 무엇인가 애매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산출하는가 하면 이 문구를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김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9조 사항은 산출방법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조2항에 포상금의 지급대상금액,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도 사실은 규칙 준칙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각 구에 동일하게 형평에 맞도록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는 3만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규칙 준칙을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5만원정도 오르지 않겠는가 싶은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우리는 5만원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5만원으로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5만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2,500만원으로 아닙니까, 예산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산심의하실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례나 규칙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위에 별표2항 판매소 공급가격입니다. 판매소 공급가격은 쓰레기 수집 운반비에다가 처리비 이것을 플러스한 금액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도 부산시에서 t당 5만8,180만원으로 계상합니다. 그래가지고 5만8,180원에다가 부산시 목표 자립도 50%입니다. 50%를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작비 이것은 10ℓ짜리 저희들 제작할 때 15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판매소에다가 구청에서 주는 가격입니다. 이것은 주는 가격이고 여기에다가 9%를 산정을 하는 것이 판매이익입니다. 이것은 처리운반, 처리비에다가 부산시 목표자립도 5%를 해가지고 9%를 곱해가지고 하면 판매이익이 되겠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판매이익이라는 것은 9%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판매소에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판매소에서 받는 수수료하고 판매소에서 공급하는 가격하고 이것을 합한 가격이 주민들이 사가지고 가는 가격입니다. 그것이 판매가격입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주민들이 사가지고 가는 가격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1,550원이다 이말이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정호기위원님 말씀하세요.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먼저 4조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기타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보관이라고 하는 보관에 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기위원님께서 4조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5조2항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15조의 일반폐기물의 배출자처리 협조 등입니다. 거기에 2항에 있어서는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법에 15조2항의 규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2항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하고 기타 폐기물 하고 분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기타 통 하나만 놓지 말고 기타 쓰레기통과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통을 분리해서 보관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11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15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해가지고 2항에 보면 다량배출자의 이외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해가지고 5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들으면 이것은 버리기 전에 상태, 집에서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같은 법을 해석하면서 2항에는 보면 쉽게 말해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린 사람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보관의미하고 여기 2항의 배출 의미하고 15조2항을 해석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조항인데 나에 2에 보면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보관하고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을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법에 15조2항은 분리해서 보관하는 사항이고 또 별표4에 11페이지에 있는 나항에 과태로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14조에 규정에 의한 법14조가 되겠습니다. 이 법14조는 다량배출자 이것은 사업활동에 수반해 가지고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14조에 의해가지고 과태료 1차 위반 때는 4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항에 있어서는 다량배출자 이외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입니다. 일반가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조례6조1항에 위반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조1항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안하고 6조1항이 방금 보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 이것이 우리 종량제 봉투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묶은 후에 지정장소에 용기에 배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출하도록 했는데도 안 했을 때 이것은 일반주민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 5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법15조2항에는 보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요. 분리, 보관을 안했을 때 처벌을 하는데요. 이 밑에는 보면 조례 6조1항에 나오는 것, 다량 배출자 이것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봉투에 예를 들어서 폐기물 담아서 버렸을 때, 배출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청소차에 실었을 때, 이럴 때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조2하이라는 것은 처리하고는 관계없이, 배출하고는 관계없이 분리·보관을 안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원용을 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보관은 자기집 앞에 통을, 갖다가 통을 2개를 놔가지고 기타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하고를 따로 놔놓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안놓고 통을 안놨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냥 쓰레기를 내 놓았을 때 이럴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니까 법15조2항은 그것을 청소차에 갖고 가든지 다른데 버리는 것은 청소차에 갖고 가든지 다른데 버리는 것은 관계없이 분리, 보관을 안했을 때 어떻게 하라, 분리 보관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6조1항은 이것을 갖다가 15조1항은 그런 조건은 없는데 여기 보면 규격봉투 아닌데 담아서 버린다든가 청소차에 실었을 때는 처벌을 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법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6조1항을 포함해 가지고 15조2항을 위반했을 때 이런 사항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한 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지금 시설보면 소각을 하는데 대해서는 처벌이 없는가 하고 여러가지 조항을 알아봤더니 15조1항에는 쉽게 말해서 간단한 쓰레기는 집에서 태우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라든지 태우게 되어 있죠. 15조1항에 보면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중 소각 매립 등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일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대로 의할 것 같으면 가급적 집에서 나오는 간단한 쓰레기는 집에서 깡통같은 것을 준비해 놨다가 전부 태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에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태우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전에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태우는 것은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태우라는 것은 간단한 종이정도, 이런 것을 태우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태울 때 라면봉지, 비닐봉지 이런 것도 함께 태울 가능성도 많고 법에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문제예요. 재활용품, 파지종류 같은 것은 전부 다 낼 필요없이 태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15조1항에 나오는 사항은 사실상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매립 등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가정에서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고 소각기에다가 일정한 기계를 넣어가지고 태워가지고 환경보전법에 지장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태우라고, 소각을 하는 것이지 일반 가정에서 그냥 태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가정에서 그냥 태웠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것은 환경보전측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사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엄격히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실제 처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무단투기를 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많이, 이것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되면 이것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10개동에 대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서 수시로 아침 새벽이 되면 집에 가정에서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그마하게 태우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 손은 못미치고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대형폐기물 중 특히 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이런 것은 중간처리업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사실은 작년 5월달까지는 저희들 구에서 처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전부 석대매립장에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같이 매립을 했는데 작년 6월1일부터 을숙도로 옮김으로 해서 부산시 쓰레기처리 매립난이 너무 심각해 가지고 전부 대형폐기물은 안받아 주었습니다. 압축을 하기 때문에 압축을 해가지고 기타 쓰레기를 매립합니다. 압축을 하는 것은 오래도록 많이 사용해가지고 장소를 많이 사용하려고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안가져가고 ‘구청에서 너희들이 처리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부득이 전부 수수료를 받고 9,000원, 5,000원, 1,800원 수수료를 받고 저희들이 수거 운반을 해가지고 저희들과 인부가 전부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가지고 고물 쓸 수 있는 것은 팔고, 고물로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고물을 못하는 이런 것은 원칙 저희들이 자루에 넣어가지고 잘게 부수어가지고 을숙도에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댁이 민락동에 계시고 한데 민락동 매립지, 거기서 사실 나무같은 이런 것은 별도로 모아가지고 선창합판에 보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냉장고 같은 것은 쇠붙이는 고철로 만들어서 팔고 있고 그안에 있는 소통 이런 것은 찌꺼기하고 같이 많이 태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법에는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을숙도로 가져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가지고 저희들 세입을 올린 것이 2,700만원 올렸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받은 것은 2,700 몇십만원 받아가지고 구에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 6,000개 정도 대형폐기물을 수거,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반관계는 구청에 청소과로서 벅찬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힘듭니다. 우리 인부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아하고 있고 그래도 안할 도리 없는 것이고 을숙도는 안받아 주니까 우리밖에 처리를 할 방법이 없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체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뿐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3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조, 6조, 10조에 의해가지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조에 의해가지고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14조,15조에 의해가지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조에 의해가지고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 의해가지고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새로 법을 제정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전 조를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까 한 것 같은데요」하는 이 있음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전영수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1994년12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골자,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 공중화장실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음. 시설의 위탁관리,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유지관리 기준을 명시하였음. 시설점검, 개선명령 등으로 감시, 감독토록 하였음. 4. 관련법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의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설치, 유지관리나 불량시설에 대한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불결, 불량한 화장실이 계속 발생할 뿐아니라 주민에게 이용상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의 유지관리, 시설의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삽입시켜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 감시, 감독하며 주민에게 편익제공 및 복지증진에 주요한 공중시설로써 소득수준에 걸맞는 화장실을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벌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법 등 개별법이 구청장에게 벌칙 위임 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제정 조례를 제18조 조항은 적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과장님 !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18조 부산직할시 15조의 단서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법 개정 등은 구청장에게 벌칙 위임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 제18조 조항은 적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청소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허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조에 의한 과태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에도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 14조 오수 정화시설 등의 관리 등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구청장이 명령을 하도록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조, 법률 58조에 의하면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부과징수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징수하는 것은 별무리가 없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례이행이 더욱더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적법하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9일까지 남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그리고 대연3동, 광안1동, 망미1동, 용호1동, 용당동, 문현5동, 문현4동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허성준위원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허성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1994년12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기간중 12월4일 일요일은 94년도에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한 주요사업장인 정인요양원 등관외 사회복지시설 2개소, 어린이집 4개소,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남구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개반으로 편성,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외 감사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현장확인 실시내용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부터 감사를 먼저 실시한 뒤 구청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개괄적인 주요 지적사항은 구청과 동과의 일부 자료의 상이 그리고 직원의 잦은 변동에 따른 업무 미숙, 불분명한 자료준비, 구청의 동 관련업무 시달 후 추진실태의 관리 미흡 등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시정요구 사항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되고 있지않는 사항 등 13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지적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동에만 근무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사항 등 7건에 대하여 개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추진된 우수시책사업들에 대하여 적극 장려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대리

허성준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쁘신데도 정기회 일정에 적극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8분 산회

영우

김영우출석위원

김한민 정경화 표경호 박병화 허성준 이인곤 박영효 강정화 정호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