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진동 의원 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총무·사회산업·도시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진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박남서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남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남구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지난 11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2월9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반 편성, 감사실시 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사향은 의원 해외연수조사관계, 예산편성 및 집행관계, 모범시민 등 표창관계, 기타 사무국운영 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시정 요구사항으로서는 의원 해외연수실시 때 당시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사례, 모범시민 등의 의회 표창에 있어 특정단체원에게 표창이 치중된 점, 개원 3주년 기념 행사비의 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 그리고 청경, 운전기사 등 일부직원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서는 의회 및 사무국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 부의장 등의 대외활동비 예산 과목을 정식으로 신설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 및 인적자원의 의회운영상 부족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요구하고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사항과 의회 방문 기념품은 그 수량을 충분하게 제작하여 내방객 등에게 충분히 배부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망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견으로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등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조치 및 진행 보좌 등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사무국장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여 연초에 수립한 의회운영 계획대로 업무가 양호하게 추진되었으며, 의원 선진지 시찰과 세미나 등은 시의적절하게 실시하였으며, 의정소식지를 새로 발간하여 의정 홍보에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모범시민 표창 관계, 일부 예산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 청경 등 일부 직원의 근무 태도 등은 개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특기사항은 말씀드리면, 타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특성상 구청과 동사무소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마지막날 저녁 늦게 의회사무국 감사를 실시하게 되자 의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참관하고 격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타위원회의 감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매일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남서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배종환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존경하는 이철형의장님, 또 차인규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활동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남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항 감사목적, 2번항 관련법규, 3번항 감사기간, 4번항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2페이지 5번항 감사반, 감사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페이지 6번항 주요 감사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 드릴 것 같으면, 감사원, 내무부, 건설부, 시청, 자체감사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민원 지정사건 내용 처리결과, 94년도 예산 유용 전용관계, 구조정 위원회 운영 현황, 갑근세 및 공과금 불입과 관련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채 관리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심사 분석 결과, 행정 쟁송 및 소송사건 추진현황 및 결과, 각종 간행물 배부 내역, 환경 순차 실적, 기타 기획감사실 업무와 관련된 내용등을 감사하였고, 다음은 공보실 소관사항으로 유선 방송사 현황,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현황, 음반 비디오 영업 허가 상황 및 불법 음반 단속상태, 남구지, 남촌문예지, 남구 문학지 등 발간 사항, 기타 문화공보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하였으며,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각종 체육대회 예산 집행 현황 및 실적,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 직급별 승진자 전보사항, 인사위원회 운영 및 상용직 임용 퇴직내역, 공무원 공적별 포상 현황, 새마을 소득 특별 융자금 관리 현황, 광안리 해수욕장 운영실태 및 임대료 징수 실적관계입니다. 체육공원 설치조건 및 현황,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 현황, 새마을금고 지도 감독 현황, 직원 인사이동 상황,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결과, 기타 총무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국.공유재산관리 현황, 93,94년 국.공유 재산 매각 현황, 국공유재산 임대 수입 및 무단 점유자 현황, 1000만원이상 각종 건설공사 계약 내역, 공사용 관급자재 구매 관리 현황, 물품 수급계획 및 구매 내역, 시설물 및 재물관리 현황 기타 재무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으로, 94년 과오납금 환부 내역, 각종 세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현황, 5만원이상 지방세 결손 처분 내역, 지방세 관련 민원 처리 현황, 법원 배당금 수령 및 등기내역 통보 현황, 고액체납자 관리 실태, 체납세 징수 실정,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대상 물건 현황, 기타 세무1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으로서, 93,94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 징수 내역, 과오납금 환부 내역, 구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현황, 5만원이상 결손 처분 현황, 수시분 구세 부과 내역,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 세무조사 처리 현황, 위법 건축물 과태료 과징 내역,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감면 현황, 기타 세무2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으로, 민원 불편신고센타 운영 실적, 병력 동원 자원 관리관계, 생활민원 접수 처리 현황, 행정 정보 공개 실적, 민원행정 개선실적 및 현황, 기타 시민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으로, 민원 불편신고센타 운영 실적, 병력 동원 자원 관리 관계, 생활민원 접수 처리 현황, 행정 정보 공개 실적, 민방위 시설물 관리 현황, 민방위훈련 기자재 관리 현황, 기타 민방위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하였습니다. 동사항으로서는 민락동, 광안2·4동, 용호2·3동, 대연4동, 문현1동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구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 현황,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소득특별자금 회수 관리 실태 점검, 동별 각종 학원 및 주차장, 세차장 현황, 동포괄사업 현황, 기타 동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중장기 계획이 매년 자주 변경되므로 향후 신중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청장 연초 업무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회계 공무원의 실무교육의 요망, 구세 부과의 철저한 조사, 민방위 대피소의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되도록 지적하였으며,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의 추가 지출이 많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동사무소에서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 등의 기록부 작성이 부실하여 이의 철저한 작성과, 공무원 업무 추진에 매우 중요한 법령집 가제정리, 스팀 분사식 벽보 제거기의 관리 상태 점검, 유사시 필요한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의 관리상태, 보안등 관리, 세차장 관리, 비소모품 출납 운영카드 정리 실태, 수입증지 관리 실태, 체육공원 관리, 옥외 광고물 관리 등에 지적 사항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시정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서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체납세의 철저한 징수,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운용, 동주민등록 전산직원의 배치, 반상회의 효율적 개최, 공설시장의 사용료 현실화, 민방위 대피소의 철저한 사후 관리 및 대피소 확대 보급, 소극장 공연 실태 수시 점검, 1회 민원방문처리제의 문제점 파악 해소, 하급기관의 지시사항 사후 관리 철저, 업무 처리 편람의 적극적 활용과 정확한 지침서 배부, 민락동 제2민원실 운용문제, 각종 문화행사의 연중실시, 무허가 건물의 사후관리문제, 노인 승차권의 적극적인 교부 등을 지적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사항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느낀 소감으로는 지금까지의 감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업무의 향상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서류 준비와 공무원의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자세 등이 많이 개선된 점은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 업무에 비해 동사무소의 업무가 많이 침체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동사무소 업무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보면 조그마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쉽게 처리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심과 소신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장려할 사항으로는 남구거주 외국인 장기자랑대회, 비둘기 소식지 발간, 남구 예술제 경연대회, 창작 연극제, 예술 작품 전시회, 한 부서 한가지 자랑사업갖기, 광안리해수욕장 상설 무대 설치, 동 문서 전달 체계 개선, 인사 실무 안내 책자 발간, 동장학회 운영, 민원공무원 교양 독서 토론회 개최, 민원공무원의 은행 위탁 교육 실시, 10원짜리 동전 모으기 등은 좋은 시책들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동안 전위원이 합심하여 어떻게 하면 가장 구민을 위하고 구민이 편리할 것인가를 또 구민의 복리 증진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따지고,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니 만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종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최진동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의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기간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개원이후 4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예년과 달리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부산직할시 남구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증언등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감사방법도 질의 응답식에서 서류검증, 현장확인, 증인신문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자치구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1994년12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 12월4일 일요일은 94년도에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한 주요 사업장인 정인요양원 등 관외사회복지시설 2개소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4개소와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그리고 남구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2개반으로 편성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그 업무추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 감사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간, 주요 감사 내용 등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부터 감사를 먼저 실시한 뒤 구청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과 동과의 일부 자료의 상이, 그리고 직원의 잦은 변동에 따른 업무 미숙, 불분명한 자료 준비, 구청의 동관련 업무 시달후 추진 실태에 대한 관리미흡 등이 개선되어야 할 주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기존 시설에만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기존 시설 운영에만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도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확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외 시설 공사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을 요망했고 지역별 균형있게 경로당 시설 지원 요망했으며 세차장 폐기물 처리 실태 지도 감독 철저, 민락동 매립지에서 쓰레기 소각은 중지하고 남구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 요망했으며 청소 부진 정화조 관리 철저, 산화 경방원 임야 면적에 따라 적정 배치 요망,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어선 단속, 물품 창고 관리 철저등을 했으며 적출물 수거 대행업체 지도 감독 철저, 보조금 지급 규정 이행 철저, 감사자료 작성 철저, 경로승차권 교부 안내 철저 등 총 13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동에만 근무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보사부에 건의토록 요망하였으며, 그외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정원의 범위내에서 수용토록 요망했었고 노인복지사업 관심 제고 요망했으며 용당 할아버지.할머니 경로당 기부채납 의사 유무 확인 요망했습니다. 환경 자율 감시원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요원 활용 방안 강구 요망, 분구시 수영구 쓰레기 소각장 설치 요망, 지역별 목욕탕을 선정 폐목 등을 소각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대처 요망 등 총 7건에 대하여 개선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그동안 당면 주요시책 추진은 물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각종 환경 오염문제, 쓰레기 문제 처리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 온 우수시책 사업들에 대하여는 적극 장려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원님께서는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데도 사회산업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또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진동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정환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차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환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 종료후 12월23일 도시위원회 4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및 사무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주요 감사 내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앞전에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 사항 및 감사총평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회계장부 및 업무 처리 미숙과 동정자문위원회 명부 관리 미흡, 민방위 비상벨 관리 소홀, 각종 광고물 관리 미흡, 도로굴착 복구 및 관리가 일부 부실한 점을 들 수가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보수시기 부적정,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한 순찰 불이행, 보안등 관리미흡, 각종 행정장비 관리대장 미정비, 영세민 전세자금융자 사후관리 미비, 스팀 분사식 벽보 제거를 방치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 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 홍보 미흡, 주민 자율 방범 관리가 일부 소홀한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찾기 업무추진이 부진하고, 보도블럭 정비 및 도로정비가 미흡하며, 문현2동 사무소의 청사 부실시공, 재산세 부과 실적부진,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처리가 미흡하며, 일부 동에 대한 통장 임용 부적정과 동사무소 건축신고 업무처리 미흡, 동표준지가 조사업무에 대한 구지도 감독 소홀을 들 수가 있겠으며, 재해위험지 일부 지역 방치, 공도로 편입된 사유지 도로포장상태 부실, 동자생단체원에 대한 일부 교통편중으로 균형적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점 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방오거리에서 광안해수욕장 도로개설에 조속한 보상 처리, 교통체중 완화 차원에서 공영자전거 보관소 설치 시책 추진, 이삿짐 센타 불법 주·정차 단속, 심야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신축적 운영, 용호동 토석채취장공사 완료시 복구 철저 등을 건의하였으며, 재해위험지 예방순찰강화와 함께 철저한 대비책 강구, 국·공유지 관리 철저, 육교, 교량 및 복개천의 붕괴 위험지에 대한 사전 대비책 강구, 부산시 현안 3대실천운동추진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산화경방 철저, 수영동 팔도시장 정비, 감만1동의 신호등 및 주·정차 관계사항 등도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국 소관의 업무는 한시라도 소홀히 취급할 시는 재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감사시 이와 같은 착안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동사무소의 경우 과중한 업무에도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은 돋보인 점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우리 초대 남구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한 감사로서 먼저 동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동사무소에서의 감사내용 중 구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 감사시 촉구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중 제출하여 주신 감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환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의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내용 중 집행기관의 시정 또는 직접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명칭변경에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명칭변경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휴회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최경익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기회 회의출석과 의정활동에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경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12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12월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1994년12월20일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정석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나 회의의 직전 구자목의원 발의에 오명희의원이 찬성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구자목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는 질의, 답변과 토론없이 수정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남구청장이 제출한 남구조례등의명칭변경등을위한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조례규칙 훈령 예규 중 부산직할시 남구와 남구청장은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장만 광역시, 광역시장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남구의회와 관련된 조례 규칙 제정 지침에 대해서는 유사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속에 유사한 조례를 두가지나 둘 필요가 없으므로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남구의회와 관련된 조례등 해당 명칭을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제명을 부산직할시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으로하고 본문은 부산광역시 남구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로 하고, 부산직할시 남구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를 삽입하며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다음에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의장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을 삽입함으로써 남구청장과 남구의회가 한 개의 조례를 가지고 공동으로 충족이 되도록 보완을 한 것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전에 배부한 조례안은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남구관련 조례, 남구의회 관련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조례 제정으로 모두를 바꾸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경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명칭변경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조례등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은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이어 접수순서에 의하여 이계일의원님, 박수용의원님, 주만보의원님, 박명수의원님, 박남서의원님, 박병화의원님, 이인곤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시 질문하신 배영일의원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오늘의 첫 구정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배영일의원이 오후에 참석한다는 연락이 있어 오후에 배영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듣고 다음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지난 제4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듣고 오늘의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배영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차정호구청장
남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한해동안 우리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남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4일 배영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문현동 332-27, 658-1번지 구거부지의 대지로의 지목변경 건축허가 및 허가취소 사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축물 허가는 건축규모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립식 6세대 총 연건평 473평으로서 94년4월9일 허가처리된 건물입니다. 92년11월9일 동구 수정동 조수웅으로부터 문현동 658-1 구거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을 받고 92년12월21일 구거 124㎡를 용도폐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1. 대체구거시설 설치 후 기부체납, 2. 대체구거시설 설치 부분의 폭 4m이상 도로 확보 3. 110-3 번지로 통하는 폭 6m 진입로를 확보토록 하고 이 조건이행 시기를 용도폐지와 동시 대체 구거 및 진입로 설치 기부체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조건 이행토록 촉구하였으며 이를 이행치 않아 구거설치비 3,000만원을 예치시킨 후에 구거부지를 신청인에게 매각하고 그 후 7개월간 조건 미이행으로 허가처리 업무 담당이 바뀌는 기회를 이용해서 허가원을 제출하였고 건축과에서는 새로운 담당직원이 이 사실을 인지못한 상태에서 창구직결로 허가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사후 이러한 조건을 알게 된 건축과에서는 설계변경하여 신고토록 조치하였으나 조건이행치 않고 무단시공 함으로써 고발 및 공사중지 명령을 한 바 있고 그럼에도 공사를 계속 함으로써 94년10월4일 허가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허가취소 처분 집행 중지 신청을 하였고 10월25일 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본인 소송시까지 집행중지 결정된 바 있습니다. 12월9일 부산시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 신청사항 이유없다고 기각된 바 있으며 현재 소송계류중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대체구거를 설치 않고 건축허가 된 경위는 담당직원의 사무분장이 바뀌어서 조건이행을 알지 못하고 창구직결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건축설계 변경 후 4개월동안 착공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무단착공 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공사중지 명령, 허가취소를 예고하고 두차례에 걸쳐 건축주 고발 및 허가취소 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신전화국, 남부수도사업소에 전기, 전화 수도설치 및 공급 중지 요청을 해서 적극 조치하였으며 94년10월25일 부산지방 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 승소시까지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되어서 소송 결과시까지 불가피하게 후속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국장이 말한 한신주택 건설, 건축주 조수웅이 부도가 우려된다는 말의 의미는 당시 상황을 들어볼 때 구청에서 계속 조건사항 이행되도록 설계별경 요구해서 공사 못하게 함으로써 착공하지 않을 시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부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건축주가 행정소송 청구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입니다만 금후 대책으로는 건축물 전면에 45㎝c×50㎝의 기존 측구를 1.1×1.2m의 암거로 대체 설치하고 건축 뒷면 1.2×1.2㎝의 암거를 설치해서 문현동 658번지 구거부지상 설치된 기존 암거와 연결하고 암거설치 윗부분 통로를 확보하고 200㎡를 지주와 남구청 공동 지분 등기하여서 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관련 주민 및 건축주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처분에 따른 주요한 행정의 하자는 첫째 구거용도 폐지조건인 대체 구거를 설치 않은 상태에서 구거부지를 매각하고 담당직원이 임의로 조건을 건축과에 통보함으로써 폭 4m의 도로설치 조건을 누락시킨 점과 두 번째 건설과 담당직원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자 이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는 원안의 조건을 주택사업의 승인과 동시에 도로개설 기부.체납토록 임의 변조한 사실과 세 번째 건축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일부 통보된 조건을 직원교체 등으로 미처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 처리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구거용도 폐지를 하면서 구거전면 부지 124㎡보다 91㎡가 많은 215㎡의 폭 4m내지 6m 도로개설을 하여 기부체납함으로써 건축주가 자기 이익만 생각, 공증각서까지 제출한 내용을 이행치 않고 속여서 허가를 받은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거부지 용도의 별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내용은 파면 2명, 정직 3월 1명, 정직 1월 1명, 견책 1명, 훈계 8명 총 14명을 처분하였습니다만 개별사항은 개인신상에 관한 것으로 별도 처분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담당직원이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먼저 질문을 모두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계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연일 계속 수고하시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정호 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누적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서슴없이 확대하고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착실히 수행해야 우리 남구의 사업투자 예산편성은 자치단체 대내적 체계가 맞지 않고 종용이 맞지 않는 불균형적 무계획적 탁상식 예산편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을 기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한 순위는 대략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일 주자 지역인데 예산 편성상 공평성 상실로 지역적으로 격차가 발생함으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동행정에서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보고 받고 이를 동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이유없이 묵살해 버린 사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를 들어 비만 오면 연례 행사와도 같이 침수난리를 겪고 헤엄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며 가재도구 같은 것은 아예 수몰시켜 버리는 등 주민피해가 극심한 지역과 소방도로가 없어도 충분히 불 끌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예산투자를 한다면 어느 곳에 먼저 투자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또 의원들이 더운 여름에 현지순방하여, 조사하여 구청에 건의한 바 있는데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과 참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구청장의 새해 구정연설은 주민과의 약속 및 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은 기본지침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의 누적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예산편성 초안 작성결과를 우선 청장에게 보고한 후 결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이 임의로 결정한 후 구청장에게 최종 결재를 받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보고를 끝마치고 다음에는 건설과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의 구상이 잘못되어 막대한 용역비만 소비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고 원활한 건설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우리 남구 장기 중·장기사업의 대상목표를 연도별,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 투입하여 용역해 놓고 시공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사업별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투입액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완공 했으나 공사미숙으로 준공검사 미필한 사업장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주민의 숙원 및 약속사업 우선 순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립도가 겨우 50%에 불과한 우리 남구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사업투자 분배에 애로가 막심한 차제에 방범 비상벨 설치같은 것은 그 설치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자 시설유뮤 혹은 시설후 관리소홀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뿐 이용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본 의원은 조사했습니다.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비상벨 설치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시설회수 연도별로 시설회수 및 시설예산액면을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시설유무 확인 및 시설 후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시설 현장 점검 유무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방범비상벨 설치 후 방범효과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방범비상벨 설치 당시의 해당과장이나 해당동장을 아는대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이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번 할까 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제가 30여년만에 부활되어 지방자치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지방챙정사무추진 현황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항을 구민을 대표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바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직접 답변하시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중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용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1993년 지난해부터 재해예방을 위하여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신재해 대책의 골격은 공무원 비상 대기를 한 단계 앞서 실천하자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가령 기상대에서 태풍징후만 약간 있다 하더라도 일선 읍,면,동에서는 직원 4명이 무조건 비상대기 해야 되는 바 하늘에 별이 총총 있어도 태풍대비차 4명의 직원은 단전 밤샘을 하고, 그 밤샘한 직원들은 다음날 오전은 집에 가서 쉬어야 하며 직원 수고는 둘째 두고라도 당장 거기에 따른 직원들 수가 모자라 민원 공백이 생겨 민원불편이 많은 것을 본 의원은 수 차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신재해 대책에 따른 공무원들의 비상 대기를 좀더 융통성 있게 조절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둘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요, 산이 60%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남구청 산하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크게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30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산이 없는 동과, 산이 있는 동을 비례해서 말을 해 본다면 언덕정도 있는 상태와 즉, 경방원 수가 2명이하인 동이 총 15개 동이 있고, 나머지 용호동, 용당, 대연3동, 망미, 민락동 등등은 겨울철의 산불대비를 위해 동직원들이 노이로제가 걸린 것처럼 있으나 다름없이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해 5월까지 거의 매일같이 윤번제로 밤 10시까지 비상근무 하는 것을 항상 보아오고 있는 바입니다.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물론이요, 국가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일 저런 일 등등에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은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이들의 산불대비 비상근무직원들이 많이 있는 동에는 급양비,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대폭증액시켜 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산불 미연방지에 커다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께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무원에 대한 급양비나 시간외 근무수당등을 획일적으로 지급 하지 말고 산화경방활동 등 실제적 활동량을 참고하여 동별, 부서별로 조정하며 예산을 재검토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개선책을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박수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중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박수용의원님의 의사진행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만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만보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갑술년 한해도 저물어가 이제 송구영신의 을해년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려는 순간입니다. 두리 남구에 위치한 광안리해수욕장은 전국에서도 해운대 다음가는 천혜의 관광지며, 해수욕장으로서 이제는 여름철만이 아닌 사시사철 전천후 관광명소로서 전국 경향 각지에서 모여드는 휴식 공간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구에서 해마다 관리하는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각 자생단체에까지 봉사활동과 보다 훌륭하고 쾌적하고 명랑한 피서지와 휴식처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매스컴에서는 5월2일자 부산일보 광안리 폭력공포부터 8월27일까지 불과 4개월동안 대서특필로 무려 15차례이상 보도된 바 있습니다. 더욱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도내용을 주요 제목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94년5월2일자 부산일보 패싸움, 날치기 기승, 광안리 폭력공포, 밤이면 10대 탈선, 전국산책시민 불안, 5월3일자 광안리 해변 무법천지, 청소년 음주, 패싸움 등 탈선행위 급증, 94년7월6일자 광안리 해수욕객 불안, 대형공사 멈추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 7월15일자 불법영업 단속 끝없는 악순화, 광안리 노천주점골치, 체증, 탈선, 이권 다툼 온상, 7월15일자 광안리 해수욕장 부적합, 수질 기준 초과 COD 2.4PPM 전국 최악, 7월21일자 하천악취 정말 괴롭다, 부산 오·폐수 쓰레기 쌓여도 그대로 방치, 동천·수영천 등 대부분이 시궁창, 주민들 무더위에 창문도 못 열어, 7월21일자 광안리 수질 전국 최악, 잡상인 단속 말로만, 7월26일자 부산매일 피서지 불법 판친다, 바가지 요금, 무허가 , 폭력 급증, 7월27일 부산 매일 광안리 바다 오·폐수 유입, 94년8월9일자 광안리 해수욕장 해안도로변 노천주점 불법 극성, 바가지 요금에다 호객행위 일삼아, 피서객들 짜증 불평 남구청 단속외면 묵인 의혹, 94년8월9일자 부산매일특공대식 영업 계속 불법 파라솔 불야성 구청은 모른척, 피서인파 3윌, 94년8월8일자 국제신문 수질악화, 사장유실, 광안리 해수욕장 기능 상실, 생활 오·폐수 유입 급증 곳곳에 유흥업소 즐비, 환락가로 변모, 8월10일자 20면 경향신문, 해수욕장 수질급속 악화, 부산 광안리 대장균 기준 6배 건강위협, 94년8월11일자 세계일보, 부산매일 수영강, 광안리해수욕장 더그 영향 쓰레기장 방불, 각종 부유물 덮쳐 오염심각, 광안리, 해운대 수질 악화 가속, 대장균 최고 6배 초과, 94년8월27일자 부산매일 해수욕장 이대로는, 부산편의시설 수질 엉망 제구실 못해, 한 철 1회용 피서지 전락, 종합유휴지 탈바꿈 시급… 이렇게 자그마치 4개월동안에 15회 이상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밖에 각종 범죄 온상지로서 온갖 있는 없는 허물은 물론 각양각색의 비판의 여론을 다 덮어 쓰고 있으니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차제 해수욕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남구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첫째, 94년도 해수욕장 임대료 수입은 불과 총 1,438만4,950원인데 비해서 1994년도 해수욕장에 투입된 인건비를 위시하여 시설비등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지, 수입 대 지출이 몇 %인지 또한 투입 예산 중 국비,시비,구비는 각각 얼마나 들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입 대 지출이 어마어마한 대비로 알고 있으며 계속 이 상태로 해마다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인지 또한 종전의 경쟁입찰시 보다 너무나 현격한 형식적인 임대료 수입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한다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아야 함으로 관리, 운영 개선책으로 특별한 경영사업이나 다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기왕 우리구에서 관리한다면 시비나 국비 지원이 대폭 있어야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이도저도 아니면 시에 관리 이양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연 없이 이 상태로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남구행정 과다수용액, 구비소모품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입니다. 옛 속담에 자기 것 주고 뺨 맞는다는 속담과 같이 시민을 위해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각계각층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좋은 칭송의 여론은 고사하고 비판의 부정적인 여론의 화살이 많았으니 오·폐수 유입 방지책, 바닷물 맑기 등 특별한 대책없이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금후 대책에 대하여 우리 구민이 납득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주만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따른 회의로 수고가 많습니다. 박명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첫째, 토석채취장 뒷처리 문제를 도시국장 및 사회산업국장께 둘째, 건축신고의 문제점을 건축과장께 셋째, 오륙도, 용호농장과 이기대공원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전국 구의원에 대한 민자당 중앙교육에서 국제화 및 지방화시대의 지방의원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최한수교수님의 강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어떠한 개발도 자연적이어야 하고 인간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와 이제는 보존이 바로 개발이라는 강의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TV 각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TV여행, 세계의 다큐멘터리 등의 프로를 보면서 과연 멋지다 아름답다 라고 감탄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도 비교도 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현실은 한마디로 암담합니다. 인간파괴, 자연파괴 아주 심각합니다. 형질변경등이 수반되는 자연파괴의 주역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건설 촉진법이 아파트 건설을 부추기고 있어 산허리를 깎고 점하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산중턱까지 건물이 거대한 공룡처럼 흉칙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도시계획사업이라 하여 녹지에 대형건물이 들어서서 산림을 훼손시키고 까마득한 옹벽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여 비만 오면 걱정하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도시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 그리고 대형 공사장 방문을 해마다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셋째,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사업시행한 민락동 매립지를 보시면, 도시기반시설이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방치되어 있고, 용호동 백운포매립지도 민원에 걸려 버려져 있습니다. 분뇨부두를 한다고 만든 용호부두도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도 앞으로 무엇으로 쓸 것인지 오리무중으로 빠져 있습니다. 주민의 궁금증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주로 부두조성 및 공유수면 매립키 위해 득하는 넷째 토석채취 허가를 도시에 남발하여 먼지가 나고 인근 건물이 폭파로 금이 가는 등 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어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처리 즉 준공처리한 것을 보면 쓰레기를 거대한 산더미처럼 도시 한복판에 쌓아 방치하고도 아무일 없는양 있습니다. 잠시가 아니고 수년간 말입니다. 전국토가꾸기가 이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삶의 질 높이기가 이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공사전보다 후가 더좋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고 더 안전하다 라고 한다면 누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용호3동 소재 동산말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더미를 도시정비차원에서 정리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용호1동 소재 일신아파트 토석채취장 준공처리계획도 본의원이 확인한 바 법면이 상부 흙부분은 45。, 암반부분 60。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법면의 각도가 가파로와 도시미관상 저해요소가 되고 재해위험지화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축신고 업무가 구에서 동으로 이관되어 온지도 몇 년이 되었습니다만 동실정으로는 전문직 공무원이 거의 없어 행정적이 건축신고 담당직원이 구청 건축직기사에게 도움을 받아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동직원들이 업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청 건축직기사도 구업무도 맣은데 동업무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반건물이 자연 발생이 되고 동건축 담당직원은 어쩔 수 없이 적발하여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92년6월부터 시행된 강제이행금 부과제도는 일년에 두 번씩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기에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데 현재 많은 건축주들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위법을 하여 적발 고발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고 곧 입을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이의 큰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 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해서 건축신고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둘째, 건축신고 도면이 너무 간소화 되어 집을 지을 도면이 되지 못하고 세째, 건축주가 건축신고를 형식적으로 적당히 하는 것이고 마음대로 집을 지어도 된다는 무지의 소치라고 보는데 건축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불의의 막대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가꾸고 정성을 담아 주위 가까운 곳에 가서 적은 경비로 쉴 수 있고 놀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남구의 자랑거리 라고 할까 보물이라면 문화회관, 박물관 등을 꼽겠지만 자연의 보물은 그 가치가 더 엄청나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광안리해수욕장, 황령산, 이기대, 오륙도가 아니겠습니까? 차정호구청장께서 남구지역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사람이 신혼여행을 갈 때 반드시 부산을 거쳐 제주도를 가곤 하였는데 최근에는 볼거리가 없어 바로 제주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볼거리를 더 확보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은 항구고 바다입니다. 바다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부산은 누가 뭐래도 첫째 해운대이고 둘째 오륙도 태종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남북을 합해서 오륙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륙도를 보려고 어렵게 와서보니 초라하다고 합니다. 이기대 공원은 오륙도, 용호농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연계 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용호농장을 관광로 개발키 위해 농장주민들의 요구로 일차적으로 불하할 방침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1. 최근에 벌써 불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2. 불하목적과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3. 관광지 개발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4. 일전에 TV뉴스에서 용호농장의 불하로 휴식공간화가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박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박남서의원입니다.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을 위시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차정호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제3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질문사항은 남구 장기발전구상에 대하여 본의원이 검토한 바 총체적으로 미흡한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비률을 볼 때 약 80%가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어 생활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세계화에 대비 발전과 사회성이 동반된 건설만이 당면과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구의 미래건설을 위한 구정전략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장기발전계획은 부산시의 기본계획방향과 연계되어야 하며 중복사항은 배제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부산의 최대 현안인 교통난과 용지난, 자금난 기밖에 공해난과 영세민 대책등 인간소외계층의 대책방안과 분야별 구체적 단계별로 해결묘책 등 특별한 발상없이 보편적인 현실사항만 나열한 장기구상안에 대한 고무할 수 없는 용역으로 불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의 현안문제 해결은 막대한 예산용역보다 관내 상공인, 지역문제에 해박한 전문가 및 행정기관과 해당지역출신 의원님과 지역별 민주대표가 참여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을 때 장기발전계획은 차질없이 추진과 성공적으로 계획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산하 각 자치구 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분별없이 경쟁적으로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항간에는 용역 자체가 중복성이 많으며, 랑비요소가 많다는 보도와 비판에 대해서 당구에서도 례외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당구에서는 부산시 기본계획과 장기계획이 중복되거나 실행계획에 반영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에 대비, 사전에 부산시와 당구청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충되는 사항 등을 배제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순환도로 개설은 재원조달계획등 현실과 미래사항까지 구민의 편의와 리익을 우선하게 하는 교통이용 효과에 따른 주변환경영향평가를 한 바가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의 목적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의 무한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는 과제 발굴로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시책에 따른 개발이 될 것이므로 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사회과학적인 고도의 미래행정의 전략으로서 착상되어야만 할 것으로 봅니다. 구상내용에 의하면 특이하게 주목할 만한 과제가 없다는 것은 다만 실적을 위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서 예산랑비만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장기발전 구상은 행정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이 설정되고 연도별 세부계획과 재원조달의 전망이 제시 되어야만 용역의 신뢰와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동구상은 전구민과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인 만큼 앞서 례시한 바와 같이 특정다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와 장기적으로 시간이 요구되는 과제 등으로 대별하여 소요예산 규모등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만 주민에게 작은 희망과 기대를 심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동 구상과정에서 최대한의 유휴지 이용계획과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용지 및 공유지를 소형집단화하여 녹지공간조성 및 휴식처 제공의 필요성과 다양한 용처로 활용하는 것도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남구장기발전 구상용역 계약금 1억5,172만5,000원의 거액중 4,551만원을 선급금조로 과다하게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징없이 현황만 나열되어 활용가치가 없는 용역구상에 대하여 재고없이 용역별 잔액을 지불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수가 일정규모 이상 초과되는 자치구는 분구가 될 것으로 예측보도가 된 것이 사실화 되었습니다마는 중앙시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서둘러 용역계약을 한 사유와 분구가 확정된 현시점에서는 현실 기피을 가장하여 최근에 부도심지 운운하면서 발전구상책자 자체를 분할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분구이후에도 주민이 원하는 만큼의 용역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상안에 대하여 해이적인 사항에 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역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건설적 경영기법 도입과 진취성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성 있는 단계별 해결가능한 미래발전적 구상이 아닌 보편적 현실상황만 표출한데 대하여 본구상의 활용성여부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랭정하게 중간적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출된 과제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행정기법을 자치행정에 합리적으로 접목하여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세원발굴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대안이 빠져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주 재원확충은 한정된 세목에 의한 주민부담보다 세외수입이나 경영수입 또는 사용자부담 등의 세수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래를 위한 용역이라면 획기적인 행정경영기법의 도입대안으로서 유휴인력의 흡수를 위한 APT공장건립, 새마을금고와 구금고를 연계 지역금융간의 교류방안 및 천혜자원을 배경으로 한 경영수익의 창출등으로 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경제의 활성화로 구민에게 미래지향적인 수익성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설적인 구상이 아니고 막연하게 현실사항만 나열식으로 표기한 내용을 볼 때 정비계획도 아닌 장기계획으로서는 과연 활용가치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 장기발전 구상책자에 수록된 과제는 총체적으로 미흡한데 대하여 시간적 제약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책자 18페이지 내용에 의하면 지역별 필요 요건의 검토를 배제하고, 일반적 서술로서 특별하게 연구 검토한 흔적과 사회성이 결여된 현황설명에 불과한데 대하여 비근한 예를 들면 동서고가로 문현지역 건설공사로 인하여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백수십년간 이용하여 오던 노상횡단보도를 졸지에 폐지함으로써 교통생활권이 마비될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지하도 설치의 필요성에 따른 문현지역 및 범일지역망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를 한 바가 있는지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미래전망을 내다 보지 못한 졸속단견으로서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교통과 기업 경영 행정에 보탬이 되는 연구검토 및 미래행정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상통행로해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못한 것은 비생산적인 용역으로서 능력의 불성실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38페이지에 담긴 교통망계획과제는 방대한 외곽 순환도로 조성계획에 있어서 필수적인 연도별 계획방향과 계절에 따라 시간별 차량통행 예정량과 혼잡도 예측과 연도별 소요재원 수급등의 예상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지 묻습니다. 같은 책자 35페이지 세계화 추세에 따라 주거환경과 토지용도별 이용계획에 있어서 도시미관상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중에서 가내공장지구로 활용가능 여부, APT 단지와 주거지역중에서 APT 건립 등으로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조사가 없었고, 그리고 관내지역 및 대단지공공용지 또는 공장이전 이후의 용지 이용측면에서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장기대책으로, 도산매시장과 농수산물 집하장 설치, 가격조절을 위한 창고형 할인매장등 물품의 집배송 보관시설과 금융 및 보험 등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기능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건설에 정부 또는 구재정이 부족하면 장기 안목으로 민자유치계획안등이 빠져 있는 것은 불원간 개방될 세계무역의 자유화 여파에 대비 장기계획을 하지 못한 것은 방만한 타성에 젖은 용역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WTO 즉 세계무역기구 가입추진동의안이 지난 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앞서 례시한 필요 요건 과제가 배제된 용역구상은 발주부서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경제외적 생각보다 정신외적 생각에 치중한 것으로 보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재개발지구확충의 필요성여부와 현재불량주택 개량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 등으로 지역별 추진방향의 완급성에 따라 연도별 자금지원 예상계획등 전문인답게 제시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역 용지난에도 불구하고 문현지구에 잔존하고 있는 산24-1번지 일원 약 2,500평 내지 3,000평의 광활한 유휴지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은 탁상서술에 불과한 것과 차량증대로 인하여 주요 간선도로변에 교통소음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소음진동, 생활진동, 교통소음진동 등 각종 소음공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소음진동 규제법이 있음에도 주요 간선도로별 소음도 측정을 한 소음환경영향 평가서를 수록하지 못한 것은 념불보다 잿밥에 신경을 썼다고 보는데 대하여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개선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같은 책자 51페이지 상수도계획에도 관내에 연도별로 이설된 로후관 파악과 대체시기 및 고지대 급수난 해결방법으로 단계별 양수시설계획과 또한 선진국과 같이 루수방지대책등 절수묘책을 제시못하였으며, 특히 한0과 재난발생으로 수도물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대체방법으로 지하수나 관정등 개발의 필요성이 예견됨에도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같은 책자 53페이지에 일반폐기물 처리계획 구상내용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분리처리장 건립 또는 매립장 선정과 자원재활용 등에 과제 제시는 당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재래식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련탄재 배출량과 액체연료 사용으로 상대적 감소추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대당 1일 배출량을 산정, 래년초부터 전면적으로 쓰레기 종량제실시에 대비 당국에서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부족과 과다비용인데도 부족봉투는 높은 가격으로 별도 구입하게 하는 것을 계속 당국에서 공급토록 하는 대안과 용해되는 봉투를 대체 공급할시 쓰레기 재발방지에 따른 장래의 효과제고 및 상대적 비용부담의 증감이 얼마나 되는지 과제 도출을 하지 못한 것은 구민과 행정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용역이며 또한 규격봉투 가격이 각 구청마다 달라서 예산랑비 또는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주관 아래 일괄 제작 관리운용하는 것이 용량별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등으로 가격격차가 있어 각 구청별로 계약에 따른 잡음과 불신을 방지하고 유사봉투의 유통을 차단시킬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은 용역활동이 미흡한데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사수거자를 제도권에 흡수, 주민에게 이중부담을 덜어주는 급부행정 차원에서 문전수거의 당연성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민원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주민시대의 실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한 용역처사로서 당국의 금후 조치와 앞서 례시한 전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수단에 필요한 용역이라면 선진남구건설과 차세대에 긍지를 주기 위하여 특성있는 창의적방향 제시와 기업경영행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현안 해소의 전후 계획에 차질과 손색이 없도록 주민의 여망에 합리성있게 예산대비 용역의 효과가 얼마나 가시화 될 것으로 자부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연구차원을 넘어서 정책실현이 되어야 함으로 장장 16개월간의 용역기간 남구번영과 발전을 희구하는 미래계획과 지역경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얼마나 줄 것인지 예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한 것외 전과제의 내용이 총체적으로 불성실함으로 정책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아울러 현재와 미래가 조화되고 다양하고 특성있게 가시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재검토가 사료됨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역별 유지다수인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박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화의원님 질문 차례입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지 못한다는 본인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인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의원
이인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호2동 노후 연립주택의 현황을 보면 2호 연립주택은 581개동에 1,162가구이며 4호 연립은 215개동에 860가구로써 용호2동 전체 가구수의 36.6%인 2,022가구이며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총 대지 면적은 약 3만8,000여평으로써 순수 주거 지역의 66%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호동은 정책이주지로써 73년도부터 정책이주되어 시에서 관리해 오던 용호동 2호, 4호 연립 주택이 20여년이 지난 지금, 연부금을 마치고 개인에게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건물 곳곳이 노후되어 비만 오면 기와지붕이 허물어져 비가 새고 지붕을 받치는 지붕틀이 썩어 벌레가 생길 뿐 아니라 블록벽도 주먹으로 건드리면 부서지는 상태에 있으므로 개축, 대수선 등 주택개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개인에게 분양되기 전에는 시소유로써 건물의 증·개축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으나 1가구당 8평 또는 12평으로 비좁아 10여년전부터 무단으로 증축하기 시작하여 지금 전체 주택의 90%가 증·개축할 상태입니다. 기존의 무단 증축부분을 철거해야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법 때문에 적법한 개량을 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열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90년도부터 29통, 30통 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업자 부도의 이유로 진척이 없는데도 주민들의 자율에 맡기고 행정 당국에서는 강 건너 불보듯이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특수 지역임을 감안하여 정책적인 배려로 기존의 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증·개축, 대수선 등 필요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 허용 조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불가능할 경우 이러한 후진국형 주거 불편 환경을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이며 현실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이인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여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차정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차정호구청장
먼저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해대책은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기조아래 93년9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행 체제로서 기상특보에 따른 시간 대비를 지역별로 계획적인 대피계획 확립과 사전예방 확충으로 재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자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재해대책 본부운영은 기상상황에 따라서 준비체계, 경계체계, 비상체계 3단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1단계 준비체계는 태풍준비단계 및 각종 주의보 발령시 구재해대책본부 11명, 동 4명 모두 135명이 근무하고 2단계 경계체계는 태풍통보단계 및 각종 경보발령 시·구·동직원 3분의1 비상대기로서 모두 346명 근무하며 3단계 비상체계는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시 구·동 직원 2분의1 비상대기로서 모두 5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해대책 본부운영에 따른 비상근무는 태풍13일로, 호우3일로, 폭풍5일, 설해1일로서 총 2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상확대 예보로 인해 인력 낭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험시설물 점검, 물적재산 안전대피, 위험지구 주민의 안전 대피등의 사전 조치와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인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의 융통성 있는 전환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기상변화에 따른 시방제계획에 의한 근무지시와 단계별 근무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습니다만 기상정보를 기상청 시재해 대책본부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파악해서 자치구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비상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이 많은 산불 취약지 동의 직원에 대한 급양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획일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현실화 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직원의 급양비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드리면 동마다 지역특성이 다양해서 산면적, 인구, 민원수요 및 취약지역 등 동마다 행정환경, 수요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를 개별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이고 공통적으로 표준화해서 매년 예산편성시 내무부 지침으로 기준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급양비, 여비, 수용비, 공동여비, 일·숙직 수당 등 동관서당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표준 경비 산출기준을 보면 동별 공무원수가 인구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설정된 동표준경비 적용기준액에 의거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상 집행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관서당 경비의 총액을 통장의 재량에 의해서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동마다 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찰활동은 전직원이 참여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증액지급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문제 등이 제기되기 때문에 증액의 현실화는 예산지침에 수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개별질문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장기개발 발전계획은 자치구로서 장래개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부산시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도시발전 전략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적 계획수립과 도시개발 지표달성을 위한 개발, 부분별 개발계획 수립과 입지적 여건 및 민의의 반영으로 장래 도시개발의 발전 방향 및 운영방안의 제시와 실현을 위한 제정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러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방향으로 계획된 도시가 형성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산시 기본계획과 장기계획이 중복되거나 실행에 반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부산시와 구청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충된 상황을 배제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연혁은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남구 장기발전 계획으로서 대부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내에서 수립하여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금후의 부산시 재정장기계획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으며 또한 본 용역수행업체인 남강엔지니어링에서 부산시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부산시계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반되거나 중복되는 상황은 없으며 상위계획과는 연계하여 수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18페이지 내용에 의하면 지역별 필요 요건의 검토를 배제하고 일반적기술로 전개한 현황설명으로 동서고가도로의 문현지구 건설공사로 인한 횡단보도 폐지에 대하여 지하보도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보신 보고서 내용은 용역과업수행 중 구민설명회를 위한 간략한 보고서로서 내용을 축소해서 100페이지 분량으로 축소한 것이고 본 보고서와 부분적으로 개발보고서가 545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내용이 상세하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후 보고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설치로 문현지구의 횡단보도가 일부 구간 폐쇄된 지역의 지하횡단보도 설치는 현재 전포로 우측 철로관계로 50m정도 확보되지 못하여 횡단보다 출입구 설치가 불가함으로 차량기지천 이전과 우암철로가 96년 이전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철로 이전 후 전포로 확장과 지하철 본선 변경을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현실과 장래의 미래사업까지 구민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는 교통이용 효과에 따른 주변환경 영향평가를 한 바가 있는지와 계절 및 시간별 차량 통행추적과 혼잡도, 연도별 소요재원의 예상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도심순환도로 및 외곽순환도로는 부산시의 광역교통망 체계로서 부산시 전체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장래 교통량을 추정하여서 계획된 부산시의 상위 계획으로서 장래 부산시 재정계획에 의거 부산시 예산으로 건설된 것이며 남구 지역을 통과하는 순환도로 일부, 광안도로는 현재 부산시 광안대로 건설사업소에서 주변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5,500억 정도로서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역별 계약금 1억5,100만원 중 4,5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특징없이 현황만 나열하여 용역가치가 없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비 잔액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자치구로서 장래 개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부산시 상위계획에서 제출한 중·장기 도시개발 전략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으로서 장래 도시개발 방향과 운영방안의 방향 및 실행을 위한 각 부분별계획이며 용역비, 선급금은 예산회계별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금의 30%인 4,5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여 일을 원만히 처리토록 하였고 용역에 대한 준공검사 후 잔액고 구와 계약된 사항임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수가 일정인 이상인 경우 분구가 될 것으로 예측보다 된 것이 사실화 되었습니다만 중앙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서둘러 용역계약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본 용역은 93년8월6일 계약된 후 총액에서 94년9월겨에 분구가 계획되었으므로 분구에 대한 생활권역 및 분구 도심권 개발 등 분구에 대비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구 이후에도 주민이 원하는 만큼의 용역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용역과업 수립 중 분구가 계획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생활권역등을 설정하였고 지역별 개발 방향은 그 지역이 갖춘 잠재적 특성에 맞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였으므로 분구가 되더라도 장기발전 방향제시는 커다란 변화가 없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역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건설 및 경영기법 도입과 진취성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함데도 불구하고 객관성 있는 단계별 해결 가능한 미래 발전적 구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실 상황만 표출하였다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6대권역별을 설정하여서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도록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계획과 지하철 역세권 지하주차장 개발구상 및 실현불가능한 가로망 검토와 개발억제시 검토 및 대학과와 UN 묘지 공간과의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과 그리고 남구의 천혜의 관광자원이 바다와 연결된 공원, 유원지를 이용한 종합관광자원 개발계획 등 실현 가능한 계획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적 구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재원발굴이 있어야 함에도 없는 이유가 주민부담보다는 세외수입이나 경영수입 또는 사용자 부담등의 현실화 방안과 아파트 등의 공간건립 및 지역 금융간의 교류방안과 천헤의 자원을 이용한 경영수익의 차액지출 등으로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설적인 구상이 아니고 현실상황만을 나열식으로 표기한 내용으로 보는 바 중기 계획도 아닌 장기 계획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은 남구의 잠재력인 바다와 연계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황령산 유원지, 수영공원, 민락공원 및 매립지, 광안해수욕장, 동국제강 앞 매립지, 이기대, 용호동 백운포 매립지, 신선대유원지로 연결되는 계획을 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 관광기관 연결 셔틀버스운행 및 관광유람선 코스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 지하 주차장 계획인 수영 로타리 주변과 대연4거리 및 광안해수욕장, 민락타운 및 지하 주차장을 공영으로 건설하는 방안 등 장기적으로 볼 때 실행 가능한 개발계획들로서 대부분 민자유치와 구자체재원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총 소요액은 7조2,400만원, 공공분야가 2조3,200만원으로, 민간부분이 4조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를 위한 생활환경 및 토지이용 계획에 있어서 전용 및 일반과 준주거지역에서 가내공업지구로 활용가능한 여부와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립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가내공업 및 아파트건립건축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의 아파트건립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미관심의를 거쳐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측면에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장기대책으로 도·소매 시장, 농수산물 집하장, 화물직배송, 보관시설과 금융센타 등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물류건설에 대한 민자유치계획 등이 빠져 있다는데 대해서는 남구 관내에서는 36개소의 도·소매 시장이 있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종합 물류센타 및 금융센타 등의 대단위 계획은 부산시 전체교통 및 유통공급계획에 의거 상위 계획에서 다루어 금융센타는 우리구 문현동에 계획되어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종합 농산물센타는 엄궁동에 설치되어 있고 해운대 석대동에 건립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구차원의 장기계획에 별도로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지구 확충의 필요성 여부와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추진방향을 완급성에 따라 연도별 자금지원 방안제시와 문현동 산24-1번지 일원의 약 2,500평 내지 3,000평의 유휴지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재개발 지구의 확충방안으로 문현동 도시설계 지구의 금융센타 주변인 문현2동과 5동 주변을 선전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용호동 3개 지구에 29개 지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문현동 산 24-1번지 일원을 도시상 사방 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재해예방공사, 연차적으로 수행되어서 94년 완료되었으므로 안정성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 및 전문용역 후에 재해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사방설비 지구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용역보고사항으로서는 안전성 관계로 존치여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별 소음도 측정을 위한 소음 환경영향 평가를 수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로별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거 행정관청에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대책과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본 용역에서는 과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계획에 있어서 노후관 파악과 대체시기 및 고지대 급수난 해결방안의 제시와 재난발생시 지하수 관영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상수원 확보가 불가능함으로 상수도본부 및 노후관 대체 계획은 부산시 광역 상수도 계획에 따르고 있으며 남구의 상수도 보급율은 현재 99.5%정도 입니다만 제6차 상수도확장계획이 2011년 목표가 달성되면 99.8%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분리처리장 건립 또는 매립장 선정에 대한 것과 규격봉투의 과부족은 각 구청마다 다른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문제점과 사수거자를 제도권에 흡수하여 주민의 이중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계약 등을 외면한 용역처사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부산시 광역계획에 의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 대비해서 강서구 생곡동에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과 단가 계획 및 사수거자의 제도권 흡수방안 등은 구청세서 주관해 일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는 다루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수거자 관련 사항은 시 전체적인 문제고 본청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문제는 저희 구에서는 경쟁입찰 해서 구입해서 공급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선진 남구건설을 위한 특색있는 방향제시와 권역별현황 해결의 주민 여망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의 질문과 용역 내용이 총제적으로 부실하여 분야별 재검토가 사료됨으로 지구별 유지 다수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계약을 실시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특성에 맞도록 6개 생활권으로 계획과 남구의 천혜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하철 역세권 주변개발 및 지하주차장 설치, 문화의 거리 조성, 실현 불가능한 가로망 재검토,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계획방향 제시된 내용을 단계별 수립된 재정 및 집행계획내용을 참고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구민생활의 수준향상의 개선으로 주민의 여망에 부응토록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어느 구의 용역보고 보다는 이번 우리 남구의 용역보고는 내실을 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차례의 중간보고와 중간보고도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구에서는 5차례의 중간보고를 받아서 제가 계속해서 보완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보고가 구의원 및 주민대표를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구도시계획 위원회,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제시된 타당성 검토후 반영하여서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재용역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먼저 박수용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말씀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장이 답변 않고 국·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공무원이 청장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청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실 때는 대리공무원을 지정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청장님께서 나와 계신다 하더라도 그 질문 사항이 전반이거나 또 주요사항, 정책결정 하는 경우에는 청장님께서 하시고 나머지 실무적이고 또 지엽적인 사무내용은 오히려 청장보다는 실무 국·과장이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답변함으로써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전에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서 의회에 정식 공문을 통보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수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의원님께서 지정한 공무원이 반드시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만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의 금년 보도내용이 나쁜 것이 많다는 지적이고 또 그것은 지적 더 한다면 우리 해수욕장 관리가 아주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연간 임대료 수입이 지출액과 대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국·시비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또 만약 지출과 수입을 대비한다면 적자가 어느 정도냐, 앞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경영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물었습니다. 또 해수욕장의 오물, 폐수유입 해결책 문제 또 시비나 국비의 증액을 요구할 용의는 있느냐, 안되면 관리 자체를 시에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10회 정도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93년도에는 그러한 보도가 21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보면 신문사에 따라서 기획보도를 합니다. 계속 저희가 해수욕장 관리가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를 잘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94년 금년이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서 안정성이나 또 봉사문제나 또 범죄발생 수나 손님맞이의 여러 가지 시책 같은 것은 오히려 작년보다 나았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해수욕장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내년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 수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438만5,000원입니다. 그러나 운영비 지출은 6,476만5,000원입니다. 그냥 산술별로 따지면 지출이 4.5배, 적자도 3.5배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운영의 권한이 책임이 법적으로 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의 도시공원법이나 시의 조례 2809호에 의해서 청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연간 500만 정도의 관광객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장내의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또 사장내 관리, 주변정비, 또 각종 시설 보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91년도처럼 민간인에게 차라리 입찰을 보여서 한다면 역시 그와 같이 다소 시비는 있겠지만 역시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변태영업,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이해서 다소 저희들이 경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야외무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서 각종 문화 예술 공연을 하고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계속 조성해서 앞으로 대형건물은 전시장 또 소극장, 무대장 각종 문화, 예술 공간을 적극 유치해서 시민 휴식처로서 계속 활용해서 문화 예술 관광지로 조성해서 전국적인 관광지로서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은 예산이나마 용역을 해서 각계 전문가 또 의원 여러분들 전문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휴게 시설, 녹지공간 설치, 조각공원 조성 또 대규모 지하주차장 또 사질 개선을 위한 모래투입 문제 이렇게 해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서 그야말로 해수욕장 이미지를 새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예술 조성 및 시민 공원화 작업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관광자원을 토대로 해서 관광자원의 개발은 물론이고 무대사용료 또 주차장 이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또 나아가서는 주변의 숙박업소, 접객업소, 유흥업소 등 관광업소의 경영호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 구민이 소득증대와 구세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 해수욕장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다 많은 투자를 해서 각종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까지의 수준이 되면 다시 거기에다가 경영사업, 경영수익 개발을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구정 세수입 증대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해수욕장 관리의 성격을 경영사업 측면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극대화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일대가 저지대로서 광안지역 하수가 비만 오면 해수욕장으로 흘러 내려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주변 측구도 하고 물방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인근 주택과 업소 등 전 세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간이 침전조를 다시 보수하고 벽면을 다시 만들어서 개장 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이러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해상에 청소 전문선박이라든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바다 밑에 해적물을 준설하고 특히 환경감시활동을 더 강화해가지고 계속 집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해안도로를 확장하고 그 밑에다가 저희들 계획으로는 민락 매립지까지 측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길이 1,900m고 사업비가 제 추산으로는 4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사업비는 역시 시비 요청을 해야 되겠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청의 보조 문제는 집중은 아니더라도 이미 저희들이 93년, 94년에 걸쳐서 현 도로변 확충을 위해서 86억, 내년에 적어도 317억 또 94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구 준설을 위해서 2억1,400해서 막대한 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장 운영 위해서는 안들더라도 그 주변 개발을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요청하고 관리권 문제는 시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과 관리할 때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저희구 재정으로서 이 많은 돈을 계속 넣을 수 없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이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깨끗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경영측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에게 주시면 그 지침을 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박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산말 토석채취장 그 장소에 산업폐기물 적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말에는 당초에는 야산이었으나 86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수영만을 매립하고 요트경기장을 설치하면서 공사장에 사용될 골재를 수급하고자 80년8월달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그 동산말에 토석을 채취하고 간 그 자리에 동국제강에서 조업하고 난 나머지 철강 슬래브를 시와 협의해서 쌓아 두었으나 미관을 저해한다는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92년도에 우리 구에서 동국제강에 명령을 해서 일단 복토를 하고 그 위에 해송 등 나무를 심도록 했으나 수문 관계도 있고 생육 상태는 다소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이미 이 슬래브를 수거해서 부산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공해 유발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이 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래브 매립으로 인해서 인근 연안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가지 동국제강은 우리 법상 시에서 관장하는 업체로서 지난 9월5일 발생 폐지물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슬래브 매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슬래브가 도로 축조하는데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국제강에서 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다매립에는 슬래브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왔고 그외에 도로 축적은 육지에 대량 매입, 수요처가 있으면 동국제강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제거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호농장 불하 관계 하고 배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본청 이재과에 문의한 바 용호농장 점유국유재산 매각은 그 대상이 용호동 산 200번지의 37필지로서 10만5,537평 중세서 7만825평이며 나머지 3만4,712평은 공원, 시설녹지, 도로, 군부대 점유 등 도시계획시설로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은 현재까지 47년간 점유, 사용해 오던 것으로써 80년대부터 진정 13건, 직소민원 상담등 꾸준히 집단민원으로서 있다가 93년1월21일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국유지 매각방침을 결정함에 따라서 같은해 6월12일 남구청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 시의 신청에 의해서 94년6월12일 남구청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 시에 신청에 의해서 94년2월28일 재무부 관리계획에 매각재산으로 반영되어서 금년 12월22일 부산시와 용호농장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용호농장의 매각은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으로 1986년12월31일 이전부터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나환자와 집단으로 정착한 토지로서 그 정착민에게 매각하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일정 보도에서 용호농자의 불하로 인해 가지고 휴식공간화가 백지화라는 보도는 아마 용호농장에서 불하를 하면 현재 그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추측보도가 아닌가 싶으며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이 지역에는 장기적으로 자본가의 투자로 인해서 좋은 휴식공간으로 개발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관광지 개발은 남구도시장기발전 계획결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기대, 신선대와 연계 개발되어야 하고 단계적으로 재정 사정에 따라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기대는 내년도 용역비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자연공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이라도 가능하도록 용역을 마쳐서 이 지역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박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호1동 일신아파트 뒤 토석채취장 뒷처리 및 복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1동 토석채취장은 1992년11월11일 허가되어서 1995년5월10일까지 토석채취 및 복구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약 85% 진척되고 있고 지금 현재 암반출량은 13만988㎥입니다. 동 토석채취장은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석산으로 사용토록 협의되었으며 공공사업인 부산항 4단계 항만 공사 및 민락동 매립지 공사에 현장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외곽지로부터 사석을 반입 할 때보다 약 한 50억 이상의 국비 및 시비절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치가 토석채취장으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앞으로 복구, 조경 및 원상복구는 토석채취 후 허가면적 1만 6,970m에 대해서 평지부는 6,729㎡는 높이 1m정도로 복토 후 곰솔, 편백, 홍단풍 등 8종에 약 1만300주를 식재해 가지고 푸른 숲으로 조성하고 경사지 45°정도 되는데는 3,472㎡에 대해서는 시드 스프레이 및 네트철망 등으로 시공하여 푸른 잔디가 식생토록 하는 등 재해위험이 없도록 복구조치하고 경사지 및 평지 부분에 약 1만200㎡에 대해서는 조경하여 원상복구토록 하되 조경전문 업체인 부산환경연구소에서 설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경부분은 녹지전문부서에서 감독을 맡아 차질없이 시공되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드리고 이인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호 노후 주택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시면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이인곤의원님 김찬조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까? (
에서
좌석에서이인곤의원
… 예) 그러면 김찬조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찬조입니다. 이인곤의원님께서 용호동 지역 불량주택 주민생활의 어려운 실정을 파악하셔서 질문하신 용호2동 관내의 정책이주지내의 노후 불량건물인 2호, 4호 연립주택의 정책적인 배려로 기존의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증·개축, 대수선 등을 허용하여 줄것과 29통, 30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진에 대하여 먼저 파악된 것을 설명하고 하나하나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용호2동과 용호4동에는 중구 영주동, 동구 수정동 등 지역에서 영주동 산복도로 개설로 인한 정책이주가 72년부터 77년까지 이루어져 용호2동과 용호4동에 면적 5만2,000여평에 4호연립772동, 2호연립1,500동, 총 2,272동이 이주하여 이젠 거의 대부분이 부금납부하여 개인소유로 소유권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호연립주택은 대략적으로 대지평수가 약40평으로 2세대가 지분으로 되어 있고 4호 연립은 여러 세대가 공동지분으로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호연립주택인 경우 2세대 합한 대지면적이 약 40평이나 도로변에 면한 세대와 약 1m폭의 골목길을 이용하는 지적도상에 도로에 면하지 못한 세대로 되어 있고 대지형태가 동서간이 길고 남북간이 짧아 신축시 일조권적용 등 대지효율성이 좋지 않아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면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주당시 건평이 8평 정도라서 한가족이 살기에는 좁고보니 불법으로 증축하여 살고 있으며, 두사람이 지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서로 사정이 맞지 않아 건축동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는 무단증축이 되어 있어 건축법에 의한 허가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4월1일부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발표되어 우리구에서는 1차로 용호2동 29통, 30통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하여 695세대분의 아파트를 건립토록 추진하였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의견이 상충되어 사업이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사업참여 요청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금년 4월에 사업참여 방침을 우리구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5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대한주택공사 제시안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혀왔으며, 내년 1월초에 전체주민들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공사 사업계획안을 보면 전면 매설방식으로 용적률 310%로 하여 최소한 공간배치, 주민에게 이주비를 제외하면 약 30평정도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일반 사업자 보다 다소 불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나 신뢰성, 사업추진력, 국·공유지 무상 양여, 사업의 수입금을 남기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제시하는 안을 주민들이 수용을 거부하고 분양 면적이 많은 사업자를 구할 수 있다면 하루속히 주민조합을 재구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업부진은 주민의 의견 불일치에 기인함으로 조속히 의견을 통합하여 주시면 구에서 행정지원을 적극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존의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증·개축, 대수선 등 필요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동 철거 정책이주지역, 2호, 4호 연립주택 밀집지역은 인근에 공원, 바다 등이 있고 평지에 위치하여 개발 가능성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호1지구에 사업만 원활히 추진된다면 이 일대 주민의 개발 의욕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확대 지원등으로 이 일대 2,4호 연립 불량주택 정비는 서서히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성화는 82년4월에서 83년12월 사이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두어 정리를 하였으나 현재 정부에서 양성화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불량주택을 개량코자 하고 있으며 그 후에 노후 불량건축물은 법이 정한 수정 한도내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평수와 구조상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선할 경우 가능하나 수직 또는 수평 증축, 개축은 법에 저촉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85년6월30일 이제 무허가 건축물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활용, 노후불량건축물은 정리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용호 지역은 특히 입지 여건이 가장 좋아 대한주택공사나 주택공사가 의욕적인 자세로 추진하려는 추세에 있어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법에 의한 개량사업으로 환경을 개선토록 행정처분을 적극 추진할 것이나 의원님과 주민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박명수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데에 먼저 고맙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신고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런 행정의 완화로 주민의 많은 혜택을 입거니와 건축행정의 폐단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90년6월1일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실시 및 건축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늘어난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소규모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일부를 전국적으로 신고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신고제 운영 결과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상 문제 및 제도개선에 따른 건축신고 제도, 신고제 제도 정착에 많은 노력을 현재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신고시 전문직 부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 법령 미숙지 및 관계 규정의 복잡함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건축신고 업무위임에 따라 관계자 교육을 수차 실시한 바 있으며 법령개정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동사무소에 통보하는 등 건축관계 법령교육을 수료 하였으며 원만한 행정처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94년3월31일 동사무소 소속 토목 건축직 직원이 구청으로 발령남에 따라 건축신고 업무를 구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축신고담당 동을 지정 운영하였고 종래는 민원인이던 것을 처리절차등을 조정하여 동사무소 서류 접수시 구에서 즉시 현지출장 처리토록하고 공동 복면제도를 실시하여 동사무소 서류 접수시 구에서 즉시 현지출장 처리토록 하고 공동 복면제도를 실시하여 동사무소 직원과 공동으로 조사 복면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전문 인력 미확보 상태에서 건축신고 업무가 구와 동으로 이원화 되어 민원 서류가 2개 기관을 경유하게 되어 오히려 불편하여 구청에서 일원화하여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주장도 있으나 상부기관의 건축 개정 및 건축신고제에 대한 처리 방향이 지방 자치제 실시에 따라 대폭 권한을 상부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시 본청의 건축신고 업무지침에 의거 아직은 동사무소에서 건축신고제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구에서 지도 및 감독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곤란하나 앞으로 건축신고 정착 및 동사무 건축행정의 방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신고 및 자연 검사를 일괄 처리하는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고도면 간소화로 집을 지으면 도면이 되지 못하는데 대한 모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고 도면의 간소화는 법정사항으로 신고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민원 편의를 위한 것임으로 현재 법적 도면의 세부적인 도면을 추가할 수 없으나 건축지도원의 활용으로 건축신고제에 대한 시공지도 등을 강화하여 민의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신고를 정착하는 인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단순히 신고만으로 건축행정 절차가 완료되고 위법 건축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반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였으나 건축주의 무지와 동직원의 행정력 부족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으나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는 건축지도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 시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신고시 착공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처리함으로써 사전 착공으로 인한 위법사례를 예방하고 이때 건축신고 업무에 대하여 담당 동을 명확히 지정하여 빈번한 담당자 교체 등 현장지도 감독이 소홀해지는 상황을 완화하였으며 현재 동사무소의 건축직 공무원의 부재로 인한 미비 사항을 보완키 위해 건축신고 업무에 관한 업무조치 사항은 사무내용 근거, 법률 등 착공 사항을 일목요연히 정리 지침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는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어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가 건축신고를 형식적으로 적당히 하고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반, 건축주 고발 지정 명령 및 단전, 단수조치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단속과 병행하여 건축주 신고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재산상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신고제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원이 필요한 재산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신고 제도개선을 위하여 건축신고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신고제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에 대하여 제도보완 및 지속적인 관리로 신고제 운영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에 건의하여 건축신고 업무처리에 보다 발전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관내 침수지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 내용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침수지 해소를 위해서 94년도에 총 18건에 27억84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이미 공사를 완료했거나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총 37건에 29억9,769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관내 침수지역이 완전 해소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항 중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지침이 어떻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95년도 예산편성 주요지침을 보면 세입원을 적정 포착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절약하는 재정 운영 풍토 조성 및 가용재원을 확보하며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생산성 제고는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투자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또 계속 마무리 위주 사업에 투자를 하며 건전한 국토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최대로 반영하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재원조달 및 배분반영을 설정하고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책정하며 재원 운영의 체계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순위가 사업비 순위로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일 투자지역인 예산편성상 격차가 나는데 어떤 사유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편성을 시도하기 전에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지 사정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현지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에 도로개설 같은 것을 골목길까지를 결정한다든지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동행정은 시급하다고 보고된 주민 숙원사업을 본 예산에 편성치 않고 이유없이 묵살한 예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30개 동에서 주민숙원 사업이 엄청난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열악한 예산으로서 전체 다 반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다소 주민숙원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을 위한 현지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앞서서 기술진이나 예산 파트 그리고 청장님이 직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투자사업비로 투자효과 가치를 결정하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를 들어 비오면 연례행사처럼 헤엄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지역과 소방도로 없어도 능히 불끌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예산투입을 한다면 어느쪽에 먼저 해야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할 여지 없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의원님들이 위험지 확인을 구청에 건의한 사업을 새해 예산편성하는데 참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120건, 981억9,300만원 소요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가용재원은 약 한 200억밖에 안됩니다. 1년에… 그런데 이번에 3개 상임위원회에서 120건에 981억9,300만원이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 심층분석을 해서 12월9일자 의회에 저희들이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총 그 중에서 추경사업까지 해가지고 이미 완료가 된 것이 34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것이 41건이고 95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2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이후에 이행해야 할 것이 11건, 또 불가한 것이 12건입니다. 도저히 시행이 불가한 것이 12건, 이래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통보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도 95년 이후에 계속 반영을 하도록 각 실과에 강력하게 연구, 검토하도록 청장님 지시가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청장의 새해 구정연설은 주민과의 약속 및 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중에는 다소 미흡하고 한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홉번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은 누적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차질이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기재정 계획은 92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5,181억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욕심같으면 전체 다 시급한 투자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 하고 싶지만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차질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업도 주민숙원사업도 다소 후순위로 밀려나서 예산이 책정이 안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번째 예산편성의 초안작성과 결과를 우선 청장님께 보고한 후 결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이 이미 결정해 놓고 청장의 결재를 받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들은 구청장을 보좌하고 참모하는 사람으로서 보좌할 따름이지 어디까지나 청장에게 샅샅이 보고가 되고 최종적으로 청장이 사정하고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0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열악한 예산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시급한 사업들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해마다 예산의 신장은 상승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관내현황을 좀 더 정확히 세밀하게 파악해서 화급한 사업이 우선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찬식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추찬식입니다.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비상벨 설치 기준과 설치건수,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설치효과 및 관리자 명단을 밝히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민방위와 관련한 비상벨은 80년대에는 간첩, 거동수상자의 주민신고용으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확대시켜 가지고 미용업소라든지 주택지역 등 강·절도 범죄 취약지에 확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 이후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범죄방지 지원책의 일환으로 이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여 비상벨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주택지역 등 강·절도 범죄 취약지역이 대상이 되고 거기에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하면 단가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구의 비상벨 설치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90년도에는 단가 1만8,000원짜리를 설치를 해서 1,035회931만5,000원, 91년도에는 2만원짜리 시설을 했는데 953개소 935만원입니다. 그 다음 92년도에는 3만원 짜리 설치를 했는데 370곳에 565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까지의 합계가 2,43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3년, 94년 양 년도에 걸쳐서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없는 이유는 92년 말에 구의회에서 93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방법비상벨 설치는 비현실적이고 예산낭비라고 해가지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인 금년입니다.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방범비상벨이 설치 당초와는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고 활용실적도 없다, 따라서 예산낭비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고 첨단장비의 증가로 인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덜어가지고 금년 94년 1월초에 제32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방범비상벨 설치계획을 폐지하고 이는 주민자율선택 조치함으로써 94년도 방범비상벨 설치와 점검계획은 일체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월달부터 이 계획을 폐지해 가지고 저희들은 행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금년도의 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1년간의 실적을 볼 적에 이 비상벨이 설치된 지역내에서 강·절도가 발생해 가지고 범죄가 발생해 가지고 효과를 봤다는 보고는 한건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벨 설치 당시의 동장과 과장의 명단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이계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1992년도부터 1994년까지 남구 중기재정계획상 대상목표를 연도별, 사업별로 계획된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사업량이 방대하여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예산 투입하여 용역시행한 후 시공하지 못한 사업내역과 이유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을 위하여 용역 시행한 후 미집행한 사업은 없으나 관내 상습침수지에 대한 기본계획은 93년도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용역시행하여 연차별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침수지 해소에는 14개소에 약 450억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사업 완공하였으나 공사 미숙으로 준공미필된 사업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항인 주민숙원 및 약속사업을 우선 순위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주민숙원 사업은 대부분 관할 동장으로부터 사업장을 선정받아 당해년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중기재정계획의 사업우선순위와 소규모 사업은 각 동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배영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원 배영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36회 정기회 제4차 94년12월24일날 11시에 윤장길의원님께서 하시고 두 번째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상세한 말씀 있었습니다만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남구조례에 구청장을 모시게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유를 대라고 했는데 그날 공교롭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차 본회의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언급하시기를 실무적인 문제는 국·실장과장님께 묻는 것이 그것이 실효성이 안 있겠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하나 본 의원이 무엇 때문에 구청장을 모시게 되었느냐, 우리 남구청이 하나지 어느 과 세분되듯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정호 구청장님 이하 각 과별로 국·과가 있는데 그 국·과에서 물론 전결 사항이다, 아까 어떤 문제점 중에서 하나의과에 대한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창구전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창구전결에 대해서 굳이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안됨으로써 우리 구에 누를 끼쳐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선량한 공무원이 징계를 먹게 된 것이 본 의원도 가슴이 아프다 이것입니다. 남구에 1만명이 넘는 공무원 중에서 우리 구청장님을 필두한 국·과장님이 계시고 또 우리 주민이 55만 구민이 있는데 어째서 남구에 문제가 난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남구를 불신하고 또 남구의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결국 부산시 감사실로 진정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발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체 해결 못하고 외부적으로 알려져서 외부에 진정이 오게 해서 공무원이 13명의 공무원을 들먹거려야 하는지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 잘 하겠다고 한 것이 근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래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지방자치제 잘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언급을 잠깐 드리면서 몇 말씀 추가 보충질문 드립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일문일답 하나만 하겠습니다. (
정호
차정호구청장
좌석에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감사실에서 문제가, 본청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여러 동료의원 들으셨죠, 부산시 감사실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민원인이 94년9월16일날 부산시 감사실에다가 진정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94년4월9일날 건축허가 209-1호로 난 것입니다. 그러면 4월달에 난 것이 허가되어가지고 근 5개월동안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남구의회 의원 저 못난 이 배영일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좀 시정해 달라고 사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지어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시지도 않고 제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해결방안을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본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오로지 우리 남구에 대한 하나의 작은 미비한 마음이나마 충정이었습니다. 진심어린 충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16일날 우리 남구의회도 못믿겠다, 남구의회 41명 전원도 못 믿겠다 이래서 부산시 감사실에다가 진정을 내었습니다. 이래서 부랴부랴 9월26일자 민원인에게 해답이 오기를 13명 문제가 있어 징계를 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 남구청 건축과에서 8월11일날 1차 고발을 하고 8월26일날 2차 고발과 동시에 94년10월4일날인가 그때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사이에 부랴부랴 알고 고등법원에다가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은 거기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의원이 꼭 몇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의회의 발전과 진정한 우리 구민의 행정부로 거듭 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거듭 보충질문드립니다. 현재 85% 진척이 된 현 건물에 대해서 4층 건물, 16세대 앞으로 사전분양 및 또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채권자 우려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신주택 건설 조수웅이가 곧 부도가 우려됨으로 문제가 많다는 말을 본 의원에게 했는데 조수웅이가 부도가 우려된다는 말은 그 당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청장님 답변이 물론 청장님이야 메모지 준 것, 대독하신 죄 밖에 없습니다. 물론 채권자 우려 때문에 과연 업자, 채권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민원인을 어렵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따라서 채권자 우려 때문에 남구청이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본 질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과별 업무에 대한 책임전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축은 건축, 건설은 건설 또 건설에 건설행정, 건설행정 또 나아가서 재무과 이러다보니까 각 과별 한계가 창구전결, 또는 본 의원이 수차 말씀드린 핑퐁식 행정이요, 뭐 하나 들어오면 이 과, 저 과, 저 과 이러다 보면 민원인들 온종일 다니며 하루 일 소요다해 버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본 의원이 진실로 다시 부탁드리지만 모든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동안에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없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내실있고 좀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특히 무슨 어떤 일이 나더라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누를 다시 범하지 않고 또한 무슨 일이든 이 차제에 “소뿔은 단김에 빼라”했듯이 옛말 같이 모든 것은 속전속결하여 의심받지 않는 행정, 살아있는 행정이 되도록 미래를 바라는 행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배영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만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죄송합니다. 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해수욕장 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반 여건상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기에 본 의원이 충정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해수욕장관리에 부정적인 보도내용에 대하여 93년도보다 94년도에 오히려 보도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도가 어떤 부정적인 보도가 한건만 나도 그야말로 온 행정이 떠들석 하고 그야말로 동분서주하는 판인데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부정적인 보도를 항상 받아야 하는지 그러면 더 나쁘면 어떤 것이며 그런 답변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95년도에도 많이 난다는 그런 전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입찰을 한다면 세수면에 말하자면 임대료는 수입은 증가될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는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원인에 문제가 있다 이런식의 답변이라면 옛날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수입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행정을 하기 싫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얼마든지 행정으로서 이것이 강력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94년도 국비, 시비 해수욕장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6,000여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대략 계산을 대어도 1억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정식 답변해 주십시오. 금후 광안대교의 건설을 앞두고 또는 우리 광안 해수욕장이 명실공히 관광 명소로서 등장할진대 앞으로 시비 지원을 더욱더 많이 요청해서 우리 남구예산이 축이 나지 않도록 예산을 대폭 지원받을 용의는 없는지 했는데 95년도에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추가경정예산때라도 더욱더 지원을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주만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지침을 말씀해 주시고 내무부에서 내년도 95년도 적정 예산편성은 계속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안합니까, 그러면 동행정에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하고 동장이 조사해 가지고 지급하고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사람이 헤엄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주시오 했는데 그런 것이 진짜 주민숙원사업인데 왜 그것을 안합니까? 그 번호를 문서번호를 불러드릴까요. 문현5동에서 올라온 문서번호가 있느데 문현5동 58700-226호 1994년10월5일 우리 동은 동천하류에 위치하여 저지대에 있으므로 전포동, 문현동 일대에서 내려온 빗물들이 한꺼번에 닥쳐와서 침수가 심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전포동에서 내려온 물을 동천으로 유입시켜 주시오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보냈는데 그것은 본체만체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동일 투자지역인데 편성상 공평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수영, 망미지구는 이미 침수대책사업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문현5동에는 왜 손도 안대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현5동은 왜 손도 안대요. 거기 사는 사람은 2등급이라서 그래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동행정에서 시급한 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현지확인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청장님 직접 확인해 가지고 예산편성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청장님 직접 우리 동네에 와서 직접 침수확인을 나몰래 조사해 갔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안 봤어요, 청장님 나와서 이 동네 침수가 어떻느냐, 물난리를 그렇게 치루어도 구청 간부 한사람 나온 것 안봤어요. 여지껏 내가 거기서 30년 가까이 살아도,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구청직원이 두사람이 우산을 쓰고 처마밑에서 오들오들 떠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탁상식으로 전부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현지확인을 했다면 문현5동이 왜 예산이 편성 안되는냐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원들이 더운데 돌아다니면서 순방해 가시고 구청에다가 건의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었느냐고 물어 봤더니 여러 건이 올라와 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동천 하류에 위치한 저지대인 반면에 전포동에서 내려오는 것을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전부 우리 동네로 들어와 가지고 침수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 시급하니까 이것을 해주시오 하고 냈잖아요, 의원들 더운날 땀 흘리면서 했으면 그것이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가치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구청장 새해 구정연설은 구민과의 약속 및 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물었는데 볼 수 있다고 했죠, 볼수 잇다고 그랬는데 볼 수 있는 사업을 왜 안했냐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또 우스운게 이번에 구청장 구정연설을 한데 보니까 우선 침수 지구에다가 자원을 투입시켜가지고 단 얼마라도 침수 안되게끔 하겠다 구청장 보고서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침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것 빨리 해주시오 하고 동장 보고서까지 올라왔는데 왜 안해요, 구청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서로의 의견이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이 임의결정해서 구청장 결재를 받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구청장이 그러면 거짓말한 것 아니예요, 구민들한테… 구청장 보세요 내가 책 가져왔는데 15페이지 중간에 말이죠, 수영, 민락지구 침수지 해소사업도 조기 시행하여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침수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구청장 보고서에는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것 줄여주시오 하고 동에서 동행정 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왜 묵살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누가 묵살했어요 기획감사실장이 단독으로 묵살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에게 결재 내니까 구청장이 문현5동 같은 곳은 괜찮다 해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물어보기는 예산편성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먼저 보여가지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시 짜가지고 구청장 결재를 다시 받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만약 알았다면 이런 보고서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침구지구에 우선 자원 투입시켰다고 보고가 안 나왔을 것 아니예요. 이것 완전히 예산편성한 것하고 구청장 구민에게 보고한 것 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않아요, 구청장이 거짓말 했다는 것 아니예요. 왜 애매한 구청장이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밑에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그것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93년12월23일 한진개발공사 관내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용역을 완수해 놓고 시공하지 않은 이유를 내가 묻겠습니다. 묻겠는데 이것을 요전에 사적으로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한다, 이 좋은 계획을 짜 놓고 예산을 어디에다가 투입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구민들이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런데다 예산투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쭉 짜놓고 그냥 묵혀놓고 용역비만 없애버리고, 그 예산 어떤데 투입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 같은 침수지구가 가장 바쁜 지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예산 하나도 투입시키지 않고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월놓고 그것은 책상서랍에서 썩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아까 주민의 숙원 및 약속 사업 우선순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그대로 수행한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은 건설과장이 거짓말 했어요, 건설과장이 왜 거짓말 했느냐 하면 우리 동에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건설과를 통해가지고 경유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문현5동에서 나온 보고서가 묵살되느냐 도중에서 건설과장 손에서 묵살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까지 올라가서 묵살됐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민방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비상벨은 94년1월1일부로 중지가 되었습니까, 중지가 되면 이미 가설한 것은 관리합니까 안합니까? (
찬식
추찬식민방위과장
좌석에서… 안합니다. 폐지는 앞으로 향후 장래로 해가지고 효력이 없고 시행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는 한다는 것입니까? (
좌석에서… 관리도 안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 투입해 가지고 그냥 사장시킨다는 것입니까? (
좌석에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가 왜 아까 그때 당시의 과장하고 동장하고 밝혀내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동네에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설치가 안됐어요. 설치가 안됐으면 그 돈이 어디에 갔는지 그 돈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치가 안됐어요, 설치가 안된데가 많아요. 아예 어느 동네 가니까 우리가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설치 안해주고 그럽디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설치를 해놓고는 비닐종이에 싸서 어디에 딱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서 넣어놨느냐고 그러니까 비상벨 같은 것이 필요없을 것 같아서 누가 보자고 하면 내보이고 이래서 싸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비상벨 하는 것이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제로, 완전히 제로… 그런데 94년부터 완전히 폐지되고 관리도 안한다, 그런데 공문은 왜 나왔어요, 1994년4월15일 94년 주민신고망 보강 및 관리 강화지침 시달 해가지고 비상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벨 관리 잘 해라, 폐지하고 관리를 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통지가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시문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 그것이 우리 남구에서 지시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내려옵니까, 들여다 보니까 남구청장이더라고요, 서류 여기 다 있지 않아요. (
좌석에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4년6월3일 94년 상반기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계획해 가지고 이것이 또 비상벨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에서는 하지말라고 하는 데 남구에서는 단독으로 하고 또 94년부터 94년1월부터 하지 말라는데 남구에서는 이것을 관리 하라고 통지를 내어보냈어요, 통지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보여드릴테니까. (
좌석에서… 이의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좌석에서… 예산 지원하는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기 돈 내어서 자기 재산 보호하는 그것은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민방위 과장께서 말씀해서 잘 아는데 그러면 관리를 안한다, 1월달부터 관리는 안한다고 하면서 통지는 왜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
좌석에서… 아마 자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옐산잉 없어 가지고 하수구 하나 파는데도 제발 좀 파주시오, 파주시오 하는데 이 비상벨 그 큰 돈 넣어가지고 나는 보니까 눈물 나더군요. 이것 우리가 세금 낸 돈이 이렇게 헛된 곳에서 썩고 있는가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그때 해당 동장하고 과장하고를 찾아내시오. 찾아내가지고 설치 안한곳을 조사해 가지고 돈 받아내세요. 이상입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이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차정호구청장
배영일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대부분 설명을 다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연해서 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늦게 알았다는 것이 좀 문제는 문제이겠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이 상부에서 해결이 되고 자체 해결되지 못한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4월7일날 창구직결로 이것이 잘못 허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를 한 번 치유해 보겠다고 설계변경도 하고 계속 그 분한테 촉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한대로 당초 조건을 부여한대로 뒤에 4m 도로를 확보한 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건축자체가 한 반 이상 줄어듭니다.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라도 그 건축주가 정말 자기가 양심을 가지고 당초 자기가 공증각서 한 그대로 시공했더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해서 건축허가 할 때도 속여가지고 받았고 공증각서 그것도 전혀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받았고 또 이후에도 우리 설계변경한 그대로 하지않고 무단으로 시공했습니다. 무단으로 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허가취소도 하고 여러 가지 고발조치도 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안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 자체에서는 사실상 잘못 허가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청 자체에서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것을 배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85% 진척이 되었는데 사전분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촉구를 해서 계속 설득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우려 때문에 행정이 좌우 되어선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채권자의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은 채권자의 사정 때문에 좌우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정을 아마 이야기 한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조체제가 미흡했다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협조가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담당 파면된 직원이 상당히 고의성이 있은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파면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전하지 못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 문제가 되었고 또 이것을 교묘하게 건축주가 이용을 해가지고 공무원을 아주 전부 문제를 야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겠고 또 앞으로 공무원들 정신자세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답변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총무국장
주만보의원께서 네가지 보충질문 주셨습니다. 첫째는 보도가 줄었다, 보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경쟁입찰에 의한 세수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부작용이 겁이 나서 안하니까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비지원을 내년 추경에라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런 문제입니다. 첫째, 보도문제를 요약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도 한 것이 나도 일선 담당직원, 계장, 과장, 국장 안절부절 합니다. 보도가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조사, 거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청장님에게 보고 하고 시에 보고 해야 합니다. 사후조치, 시정조치 이것도 마치고 난 뒤에 보고 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고통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보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는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청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5대 해수욕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의 방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경쟁입찰 하지말고 저희들 봉사단체에 주어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을 빼고 일반시민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음식이나 주류를 대접하라, 이래 가지고 방침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실무 국장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우리 해수욕장 배후에 편의점이 많고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이나 주류나 안주는 안 팔고 해수욕장만 관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고 그것이 잘 되면 방금 주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경쟁입찰하든지 이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청장님도 오시고 새로운 방침을 정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 면밀히 검토해서 방침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문제는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 안하시더라도 저희들 실무자나 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비를 많이 따올 것인가 노력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추경 아니더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 가지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돈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숙원사업 동장이 요구했는데, 94년10월5일자 요구했는데 안했다는 것하고 동일 투자지역의 수영지구는 끝이 났는데 문현5동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또 문현5동 침수관계에 대해 구청관계자가 나오지 않았다, 예산편성이 안됐다, 동순방 건의를 한 사항인데 예산편성이 안됐다 하는 사항하고 의원님들 현장 순방시 동천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안됐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침수지가 4개 지구입니다. 4개 지구인데 문현5동에도 투자가 안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전포로 동천간 간선하수시설에 3억8,000만원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2건에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포로, 동천간 하수간선 하수시설공사 1억3,200만원 또 문현5동 1,2,4,5,7통 지내 하수시설공사 4,8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계일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사업은 건설과에서 기술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건설과장 답변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침수지 해소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5일자 동에서 보낸 공문서도 건설과에 접수되었고 기술검토와 아울러서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이계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23일 관내 상습침수지의 해소공사에 대한 용역을 시행 후 사업시행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상습침수지 해소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은 93년도 이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관내 상습침수지 해소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결과 14개 지구에 침수지 해소에 총 450억원이 소요됩니다. 특히 펌프장 설치에는 펌프장 부지 확보문제와 또 사업비가 막대하여 우선 수영, 망미지역 펌프장 설치에 약 260억, 문현5동 침수지 펌프장 설치에 45억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사업비가 적게 드는 암거개수사업부터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암거개수사업으로서 망미2동 부산은행 상위측과 그 다음에 수영로타리 주변 암거개수 그 다음에 문현5동 전포로에서 동천간 암거연결공사 등 4건에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우선 순위내에서 연차별로 관내 침수지 해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펌프장 설치사업에는 저희들이 94년도에 시비를 일부 지원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본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시비지원 해가지고 계속해서 펌프장 설치 및 침수지 해소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문현5동에서 건의한 새마을 금고 앞 침수지를 위한 간선하수시설에 대하여는 암거설치 연장 217m, 사업비는 4억5,000이 소요되며 95년도에는 예산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가용재원의 부족과 현재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포로, 동천간 간선하수시설을 95년도 사업비 1억3,200만원을 투자하고 우선 완결을 하고 또 그 지역에 현재 전포로 구간에 지하철 건설을 지금 현재 95년도 5월 이후에 지금 현재 사업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앞 간선하수시설도 결과적으로 전포로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포로 횡단관계 등 지하철과 병행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27일부터 12월28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36일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01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