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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4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6-09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일정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 6월 12일 월요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2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일부 부과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200원으로 경감하는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구세 감면 조례 미개정시 조례의 면제조항에 대하여 재산세 15%가 부과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조항에 저촉되는 감면규정은 제4조 전통시장에 대한 감면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 영세한 상인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00%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 미 연장으로 인한 감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의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11년부터 감면조례 제․개정 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4월 12일 관악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의안번호 273,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27일「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륜자동차의 사용·변경·폐지 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사용본거지와 무관하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7조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2017년 3월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사항만 반영한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의안번호 274,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제정함에 따라, 종전「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안 제5조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체납액 100만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 체납처분유예 대상자 중 성실납부자 규정을 종전 “제7조”에서 “제4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의안번호 275,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장애인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발급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제명 변경된 인용법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항제2호, 제6호, 제7호는 제명 변경된 인용법령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 제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9호는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0호는「장애인복지법」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자 장애인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1호는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2016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관련 자치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특수임무유공자는 13명, 장애인은 20,135명으로 무허가건물 확인원외 242종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모범납세자 14,784명은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 건당 800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제명 변경된 인용법령을 개정하고, 장애인 및 특수임무 유공자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 조례안은 모두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장께 질의 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조례안을 언급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사회적기업에게 감면하는 게 11만2,500원이 되었을 경우 4만200원으로 이게 11만2,500과 4만200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오고 굳이 조례를 개정하여 이렇게 한 6 ~ 7만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이건 우리 「지방세 기본법」제28조 내용인데요 비영리법인 설립할 때 납입 출자총액의 1000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분의 2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런 조례를 개정하여서까지 혜택을 준다고 한들 어떤 업체에게 10만원 미만의 혜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여서까지 그런 감면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고, 덧붙여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게 그간 100%를 감면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재산세 내는 것과의 형평성 등등 하여 최소한 15% 정도 부과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는데 그 15%마저, 물론 법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으나 부과하는 15%마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감면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감면해줘 봤자 그 사람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혜택도 미미하거니와 결국은 조세 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유독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1만2,500원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도시는 3배 중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배 중과를 하게 되면 40만5,000원이거든요. 40만5,000원인데 우리 구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개 있어요. 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대한직업상담회, 공동체관악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자본금이 삼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사이는 2,300만원, 대한직업상담회는 500만원, 공동체관악은 240만원인데 문제가 뭔고 하니 이게 11만2,500원이 나오려면 출자금액이 6,000만원 이상, 한 5,600만원 정도 돼야 해요. 그런데 그 이하는 무조건 11만2,5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도 제가 들어요. 무조건 출자금액이 5,600만원 미만이면 이런 자본금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이 300만원인데도 서울시는 40만5,000원을 내야 해요. 그래서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기업은 아시다시피 공익사업을 40% 이상은 해야 하고 또 주사업이 주민권익이나 복리증진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과표하고 차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 네 곳의 기업을 보면 출자금액이 편차가 크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편차가 좀 있죠. 2,3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공익이 목적이라 하여 자본에 대한 제한이 - 출자금에 대한 제한이 - 없어서 이렇게 아주 미미한 금액과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요사이 법인을 신고하면 자본금이 5,000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영세한 기업.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런데 이게 사회적협동조합 기업이라 하여 출자 제한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등록세를 가지고 이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출자 자체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높이는 그거는 또 다른 쪽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어떤 감면 조례를 많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보편성에 어긋난다, 어떤 계층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보편·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만 해서 문제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고, 동료위원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참고로, 저희 25개 구청 중에 15개 구청이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개 구청이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형평이 맞아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이 24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2,300만원짜리도 있지만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40만5,000원, 변경할 때마다 40만5,000원을 낸다는 거는 조금 감사보다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자본금을 적정하게 내서 자주 변경하는 일을 안 하게끔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너무 문호를 개방해 놓으니까 “공익적 비영리”라는 이름하에 너무 남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본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전통시장이 저희가 신원시장하고 관악신사시장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아시다시피
종길

김종길위원

그 대상은 개인소유 건물이에요, 공동소유 건물이에요?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자가 누구냐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상인회 소속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보조금 받아서 한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과대상 물건이 어떤 형태의 물건이죠? 감면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상인회 소속의 물건이 어떤 형태의 물건이냐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일단 우리 구는 신원시장하고 관악신사시장이라고 아시죠? 그 시장
종길

김종길위원

시장 전체 건물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상인회 소속으로 돼 있는 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 물건 자체가 어떤 형태의 물건이냐고. 아니 건물이 얼마, 땅이 몇 평 이런 물건 있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 우리 구청에서 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 받아서 한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적이나 물건은 차후에 제가 자료로, 빗물받이 형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치형 빗물받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이 그러면 상인회에 있는 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상인회 소속으로, 그러니까 신원시장 상인회 소속으로 하나 돼 있고요, 관악신사시장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아치형 물건이 우리 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돼 있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가설건축물로 등재돼 있다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등재돼 있다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금까지는 100% 감면이었었어요. 그런데「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감면되어 있는 사항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내용은 알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종길

김종길위원

15%를 부과하자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그러면 법의 취지에 맞게끔 15% 정도는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15%마저 감면해 주자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굳이, 그 건물에 대해서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15% 정도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지 않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한 거잖아요. 또 2016년까지는 100% 면제를 했는데 이 세액을 보니까 신원시장 같은 경우는 13만원 정도 감면혜택이 있는 거고 관악신사시장 상인회는 10만6,000원 정도 감면혜택이 있는데 세액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면세를 해주는 금액 자체가 한 2 ~ 3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조례까지 개정해서 감세를 해주는 게 이게 행정이 옳은 행정이냐 이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제 생각은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인데요. 학교나 이런 곳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학생들과 함께 협동조합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출자금을 더 많이 하라, 이거는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익적 비영리사업이고 또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그리고 특별히 학교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은 출자금이 적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적더라고요.

김정애위원

기존에 하던 대로 감면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얼마나, 이 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감면인데 얼마 정도 감면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만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꾸는 게 4만200원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14만4,72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당 한 26만280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나 이런 변동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데 만약에 증자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당초에는 출자금액이 300만원일지라도 40만5,000원을 내야 하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 14만4,720원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26만280원, 신고할 때마다 26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감면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저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열성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 법이 개정되었으니 -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거를 듣고 보니 이런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꾸 세금을 물린다는 거는, 더 많이 낼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좀 그래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건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아치형 물건 세금감면 대상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숙지하고 오셨더라면.... 우리들이 이런 질의내용에서 좀 궁금한 점을 속시원하니 해결하지 못한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의안번호 275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보면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라서 이 조례가 다 개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의안번호 275번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표기된 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고엽제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건지? 거기에 보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빠져 있네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1만4,414명 이분들하고요, 특수임무유공자 13명 저희한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2만135명 이 정도입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에 대상자가?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제외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수급자에 대한 법률로만 되어 있는 그런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렇죠, 그 법에 의한 대상 1만4,414명이 우리 구 대상입니다.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수수료에 대한 감면은 전혀 없었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여기 1만4,414명 그분들은 해당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이번에 추가하는 게 특수임무유공자하고 장애인.

주순자위원

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주순자위원

더 거기에 추가되는 인원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이번에 추가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홍보를, 어쨌든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홍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증만 제출하면 감면이 될 수 있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이득이 발생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해당되는 건데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사업이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데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에 대한 거를 지금 줄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조정이 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이 없을 수 있어요. 협동조합은 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서울시내는 3배를 낸다고 그랬는데, 기본요금에 대해서. 그 근거는, 왜 3배를 내야 되는 거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대도시에 법인 설립할 때에는 중과될 수 있게끔 우리 법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게 이익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왜 거기다 중과세를 내는 거냐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지금 정책적으로 대도시에는 공장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게 오면 중과할 수 있게끔 법에 돼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에 오는 경우에는 기본에 3배 중과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는 데는 어떤 지역인 거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대도시 지역 제외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왕정순위원

특별시 지역 외에?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대도시, 대도시 지역 외에. 쉽게 말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왕정순위원

그래도 어떤 그 대도시라는 기준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수도권, 막연하게 수도권이라고만 돼 있나요? 기준점이 있지 않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우리 법인팀장이

왕정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숙

김병숙법인관리팀장

법인관리팀장 김병숙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과밀억제 권역에 설립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법인설립 시 3배 중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경기도가 해당됩니다.

왕정순위원

아, 대도시가 아니라 과밀억제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기본으로 제정을 해놓고 3배를 부과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과밀지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영리 협동조합이라 할지라도 3배를 부과한다는 거네요?
병숙

김병숙법인관리팀장

예,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서 대도시내 법인설립 및 출자금 변경 시에는 3배 중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 3배 중과입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형평성에서는 좀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구세 기본 조례, 의안번호 273번, 제5조에 보면 서류송달의 방법이 있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서류송달 이게 보면 3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려면 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해야만이 나중에 체납처분할 때 저희가 자료로
종길

김종길위원

고지서 발송할 때는 금액하고 관계없이 다 등기로 하나요, 일반우편으로 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다 보내고요, 그 이하는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체납 통지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체납이 아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일반일 때도.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일 때도 그렇게 한다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부과
종길

김종길위원

최초 부과할 때, 고지서가.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최초 부과할 때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요, 체납고지서는 우리가 납부 독려차원에서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납을 일반으로 보낸다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체납고지서는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보내는데요 그거는 일반으로 해도 그걸 증빙할 필요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으로 발송하고요, 최초 부과하고 독촉 두 번째 단계는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게 요즘 도시생활에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면대면 하지 않으면 수령이 안 돼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오히려 세금을 내달라고 하면서 세금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어떻게 보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우체국을 간다든지 그렇게 꼭 절차를 거쳐야 되니 오히려 부과고지서를 보냄에 있어서 고액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등기우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반우편은 그냥 우편함에 넣어둠으로 해서 자연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아니면 요즘 젊은 분들은 이메일로 많이 보내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우리도 전자고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여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오히려 고액납세자에게 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의안번호 274번 제3조에 보면 체납액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관허사업을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법에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는데 관악구에서는 이 가액을 30만원으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서울시 조례도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업무추진하려면 금액이 똑같으면 서로.....그래서 지방세법에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서울시 조례랑 똑같이 100만원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0만원 체납한 사람은 관계없고 90만원 체납한 사람도 관계 없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이잖아요. 조금 형평성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서울시세하고 저희가 맞추어서 100만원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100만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구도 그렇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다른 구도 1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의안번호 275에 보면 이번에 특수임무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모범납세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특수임무유공자가 1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극소수의 계층에도 이런 특례조항을 넣어서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왜 있는 거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특수임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보호차원에서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 구청도 이번에 13명밖에 안 되지만 조례로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에 이렇게 나열된 거 외 3 내지 4, 5항은 생략이 됐잖아요. 자료에 보면. 1항도 생략하고, 3·4·5항이 생략되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 전체에서 혜택을 받는 부류가 1항은 뭐고 3·4·5항은 뭐지요, 생략된 게? 대충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나와 있으니까 됐고, 다음 3호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 동산, 문화재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5.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4호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호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호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자료에 있으니까 됐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기본법에 따라서 감면을 받는 대상이 많이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라면 퇴직공무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퇴직공무원 중에서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퇴직공무원 중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고 하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퇴직공무원 중에서는 유공자로 안 봤는데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들이 직무수행상 상해를 당했다는지 했을 때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분들은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 감면도 받고 있겠네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국가유공자로서.
종길

김종길위원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일반 공무원들도 의사자일 경우에 직무수행 시 국가유공자로, 원호대상이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훈장을 받을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분류가 돼서 예우를 받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훈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훈장에 따른 다른 특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장이 훈장으로써 명예이지 훈장에 따른 다른 특전은 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3개 항을 넣어서 수수료 감면을 해 주면 더 이상 감면해 줄 그런 대상은 없나요? 여기에 보면 관악구에서 모범납세자에게도 만몇천명이 되든가 천몇백명 되던데 모범납세자 선정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시게 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우리 모범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체납발생일 직전년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무종합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 해당자를 - 모범납세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어떤 규정에 들면 자동적으로 모범납세자가 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심사를 하여 선정해서 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우리 세무종합시스템이 있는데요 제증명발급할 때 모범납세자 이런 게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에 체납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납부하면 그냥 자동으로 모범납세자가 등재돼서 그분이 세무 관련해서 증명서류를 뗄 때는 수수료 감면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돼 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위원장 장현수, 민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민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민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문해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통해 평생교육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평생교육협의회 부의장 호선 규정을 명시하고, 위원현황을 정비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을 위해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의 5년단위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시·도지사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기회에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의 “평생교육백서 발간”과 제13조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는 제11조의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연계되는 것으로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제14조는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5조에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8조의 수강료 감면 규정은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감면대상자에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성인의 문자해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의 실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 조례와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도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장대리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준비하실 동안이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전문위원님은 현재 그대로 두는 게 타당하다,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서 수립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게 2004년도인데 그때 당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한 번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 조항이 적용이 됐는데 실제 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인데 5년단위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 검토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법에 광역자치단체장의 의무로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실 의무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25개 구 조례를 전체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구에는 이 조항을 넣은 조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세울 수도 있겠지만 조례로써 강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안을 올렸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이거는 학술용역에 속하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나중에 세우게 되면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용역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기본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기본적으로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학술용역 추세가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5,000만원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거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과장님의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저희가 조례, 저희가 필요하다면 또 따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의무사항으로 두게 되면 사실은 또 이행을 안 한 꼴이 되고 앞으로도 이걸 또 강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 정도 저는 듣는 걸로 마치겠고요.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넣은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부패나 기타 몇 가지 사전검토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실에 저희들이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보통 위원회, 협의회에 구단위에서 설치된 그런 조직에 일반적인 법규사항으로 제척, 회피, 기피 사유를 명시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번 정비하면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자 이렇게 된 거지 그동안 그런 조례위반 사례가 있어서 꼭 넣은 거는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위원회 12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구성된 멤버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따로 주시고. 그러면 그 구성된 분 중에서는 그런 어떤 해당되는 분이 전혀 없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이 약간 있었는데 우리 기본 조례 중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광역단체장의 의무사항이라서 삭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는, 물론 광역단체장의 책임이지만 그걸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구에서도 그 비슷한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장기적인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넣었던 건데 그간에 그런 조례를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그런 준비를 안 해왔잖아요. 그 안 해왔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업무가 많아서 안 했어요, 아예 그런 어떤 계획하기가 우리 구에서 부담스러워서 안 했던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통상적으로 평생학습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종합계획은 우리 공무원들 몇 사람이 모여서 계획 세우기는 사실 좀 버겁습니다. 대개 보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학술용역을 시행하는 게 보통인데 사실은 예산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나 의원님들도 이 용역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사전검토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반영을 못 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반영이라는 거는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더라고. 뭐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던데. 그간에 우리 관악구가 보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많이 활용하여 왔던 단체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제천시로 넘어갔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제천시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 우리 관악구도 어떻게 보면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하여 활용을 많이 했는데 내실을 들여다보면 별로 한 일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 조례에 삭제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남겨두고 그런 어떤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굳이 있던 조례에 그 내용을 삭제까지 할 필요없이 그대로 두고 거기에 용역도 좀 필요하다면 용역도 주어서 평생학습으로서의 관악구가 리더 역할을 하는, 선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제가 이 조례를 꼭 삭제하겠다 해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안 세우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의무사항이 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희도 일부 필요한 거는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조례 조항을 존치했으면 좋겠다 하면 나중에 용역예산 반영까지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삭제를 안 하고 살려둔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다음에 그에 관하여 부차적인 일, 예를 들면 용역이 온다든지 하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사업과에서는 과의 업무가 좀 과중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 내용을 그냥 살려두고 그와 관련해서 용역도 주고 해서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게 구청에서 이 일을 안 하면 다른 엉뚱한 일을 또 하더라고, 돈 조금 있으니까. 요사이 보니까 문화재단도 만들고 등등 요사이 갑자기 구청장 관심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규사업이 쏟아지는데 기존에 이렇게 좋은 조례 하에 일을 하게 돼 있던 게 재원부족으로 못하던 것을 이 안까지 없애지 말고 살려두고 또 재원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아서 확보하여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조례안에서요, 제6조. 조례안 제6조에서 협의회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위원을 선출할 때 - 그 다음장 보면 - 당연직 위원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담당 과장으로 지금 개정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위원회 격을 높이는 건 좋았는데요 참석을 거의 못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교육장님이 협의회 격상하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 회의에 거의 참석을 못하셔서

김정애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오시는 것하고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그런 회의할 때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뭐 제약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한 번도, 협의회 회의 때 참여한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대신해서 다른 분이 오셨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거기 과장님이.

김정애위원

과장님이 오셨어요? 원래는 과장님이 안 오시고 교육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죠.

김정애위원

그런데 조례를, 그렇게 되면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걸 현실화시켰습니다.

김정애위원

현실화시키는 건 좋은데 그동안에 못했다는 거고요.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지금 감면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늘었는데 거기에서 수강을 신청했을 때 수강료와 관계된 거는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된 거 없나요, 수강료와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수강을 한다고 내가 신청을 했는데, 석 달 거를 한꺼번에 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을 경우에 이런 조례에도 명시되어서 그 수강료를 돌려준다든지 이런 조례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거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따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오늘 개정의 내용은 감면대상을 좀 확대하는 것만

김정애위원

확대하는 것만 지금 여기에 넣어 있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있나요 그 부분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조례상에.

김정애위원

아니 감면대상은 지금 되어 있지만 수강료의 환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반환에 대한 세부내용은 우리가 시행령을 따라서 지금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시행령?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조례에 지금 이 부분 말고 다른,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하는 거 보면 여기에 다둥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특수임무자 이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때에 감면하는 부분도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원 조례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원 조례에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제4항에 호국보훈 대상으로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호국보훈 대상자로, 이런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감면에 대한 거를, 또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여 다음 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