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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24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7-06-12

장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차 회의에서 2017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재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 송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설치한 지 5년이 지나고 실제 사용이 원활치 못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주차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90분 이내에 주차금액 100분의 30 할인에서 전통시장 1만원 이상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60분 이내에 한정하여 주차금의 100분의 90을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주차장설치조례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관련근거가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제19조의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라고 상위법이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여기 적용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무조건 상위법이라고 해서 따라가는 식이 됐었는데 사실 기계식 주차장이 그 당시에 참, 먼저 그러면 이게 내려왔을 때 건축과나 주택과나 전부다 협의를 했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한 사실은 없고요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건물을 신축할 때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주차대수가 다 있습니다.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다 설치를 했는데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들이 조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게 맨 처음에는 이용이 잘 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고장이 잘 생기고 여기도 보면 5년이 지나야만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거의 기계식 주차장 외부에 설치해 놓은 거 보면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폐단을 없애고자 해서 법에서 그걸 없애는 대신 만약에 기계식 주차장이 6대였다 하면 바닥면적이 3대를
동식

장동식위원

됐어요.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관련근거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해놨거든요 명시를. 그런데, 잠깐만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탁상공론이에요. 주차장을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하는 데 무슨놈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발전이 됩니까? 이거는 명분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넣는데 예를 들어서 상점가나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려면 주차장이 더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건데 내용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거 기만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건물 내에 주차장이 엄청 많은데 여기 속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과거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과거에는 0.7이었다가 1 대 1로 강화가 돼 있다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전통시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개정사항이 2건입니다. 2건인데 전통시장 그거는 전통시장 주차장 감면하는 조항을 적어 놓은 것이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통시장 상점가 무슨 육성이 있습니까 이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상위법이개정돼서 하는 것이고 그거하고는 아주 별개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완전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건축허가 내줄 때 0.7이었지 않습니까 주차가. 지금은 강화돼서 1 대 1입니다. 그런데도 본위원이 과거부터 속기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건물 내 주차장 관리 좀 해라, 왜 하물며 어떤 큰 빌딩에 지하주차장인데도 그걸 셔터 내려놓고 자기 건물의 이용객들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주차가 되고 또 1층에 있는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식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내에 허가를 내줄 때는 다양하게 업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객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건대 그런 걸 관리를 하라는 건데 이거는 기계식이 외부로 노출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기준이 어떤 거예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기준보다도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569개소에 6,454면이 있습니다. 근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 보조자료는 뭐예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전체가 569개소에 6,454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도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해당되는 거는 거의 주차대수 10면 이하가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야외에 설치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철거를 하면 만약 주차대수가 10대 있으면 철거를 하고 차라리 5대를 대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법이 바뀐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노후된 거 철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5년이 지나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년이 지나는데 지금 기계를 설치하면 5년만 씁니까? 10년, 20년 되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계식주차장에 한 건물에 10대를 기계식에 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철거하면 두 라인이 올라갔으면 두 대밖에 못 대죠. 그럼 8대는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니죠. 10대였으면 5대를 확보를 해야만이 철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2대만 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2분의 1로 저희들이 완화한다고 그랬으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확보라는 게 그 때 당시 건축을 할 때는 그 건물을 건폐율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작게 하고 기계식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식이 뒤쪽에 있지 앞쪽에 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출입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확보할 수가 없는데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문의사항도 많이 오고 있고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대를 해놨는데 5대를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는 데도 많지만 5대, 6대 해놓은 데는 3대를 분명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실상 생각을 해보세요. 기계식 주차장은 거의 다 개인 주택이 아니거든요 상가거든요. 상가인데 그러면 개인주택 주차장에 조그마한 적치물만 놔도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면서 이거는 오히려 빈부차이지만 생기는 거지 말이 됩니까 이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근데 아까 자료도 보셨지만 총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여기 6,454면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10면 이하는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주택이 많습니다. 일반 상가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소규모 상가들
동식

장동식위원

자, 보세요. 기계식주차 기계를 설치해놓으면 1년에 한 번씩 점검 qkewy?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2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년에 한 번 점검비를 내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는데 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5년 지난 사람 다 철거한다고 하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무조건 다 철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고 나서 그 주차 법정 대수의 2분의 1을 확보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허가를 그렇게 내주는 거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건축허가상 10대가 허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10대를 확보를 해야죠. 5대만 하면 된다며?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거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됐는데 10대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해놨는데 그것이 노후되고 사용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걸 차라리 철거를 하고 바닥에 5대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노후되고 기계가 고장났으면 건물주가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새로 설치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왜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하는데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년마다 검사를 받고 안 받은 분들은 시정지시 내려서 과태료도 물리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떠나서 상위법이 주차장법 하고 이 부분이 개정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보면 기계식 주차장들은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참, 행정이 탁상공론이에요. 왜 그런 것까지 신경씁니까? 개인 건물을 개인이 허가 낼 때 했으면 자기네가 돈 들여서 고쳐서 사용하고 하게끔 하는 거지 할 일 없어서 이 짓거리 합니까? 그리고 자, 2 ~ 3년 전에 아실 거예요. 역세권 500m 이내에 주차장 다 없앤다고 그랬죠. 없애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에 신고해서 바로 용도변경해서 상가 권리금 받고 임대료 엄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폐단이 돼서 그때도 본위원이 막 뭐라고 그랬는데 썩어빠진 거라고. 아니나 달라, 1년도 못 가서 폐쇄했지 않습니까? 탁상공론이에요 이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도 이걸 보고 우리 관악구 주차장 여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화를 좀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또 우리 구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결재를 안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직원들이, 그러면 주민들은 타 구하고 형평을 고려하고 왜 법이 개정됐는데도 당신들은 탁상공론식으로 이걸 개정하지 않느냐 자꾸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이대로 한다면 나머지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겁니까? 어떻게 해소를 할 거예요 이걸. 건축주들한테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해야지 이게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맨날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왜 이 법을 만드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탁상공론, 누구 특혜주려고 하는 거지 뭐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전부다 난리인데 주차 1면 하려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공영주차장 몇 개나 설치합니까 1년에.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그냥 갈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불법주차가 증가되고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사전에 건축과나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관련 부서에 같이 협의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통시장도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이요, 지금 ‘전통시장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또 밑에 보면 전통시장 1만원 이상 영수증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시장에 나오면 상황에 따라서는 5,000원짜리 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 사가지고 가는 것도 그럼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가정주부들이 지나가다가 무 한 단 살 수도 있고 배추 한 단 살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기준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글쎄요, 무 한 단, 배추 한 단 사러 올 수도 있습니다만 차를 가지고 무 한 단 사러 온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90분 이 부분도 그렇고, 90분에서 한 시간으로 좀 줄였거든요. 줄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에는 100분의 30을 할인해 줬었는데 100분의 30 할인이면 사실상 신원시장 같은 경우도 70%를 내야 되면 그럼 2,000원이 넘거든요. 그 부담이면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장에서 거기서 코인을 지금까지는 코인을 팔았어요 상인회 사무실에서 한 시간 무료로 줬다고. 무료로 주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 30% 할인이면 한 시간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90분 이내에 한해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할인이면.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조례 개정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니죠, 한 시간을 한정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한 시간에 얼마 받는 건데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90%를 면제해 주니까 한 시간에 원래 3,000원인데요 면제를 해서 300원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시간에 300원?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 이후 거는? 추가되는 거는? 예를 들어 두 시간을 댔다 손님이.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건 별도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대로 내야 되겠죠.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 기준을 잡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손님이 한 장소에서 두 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한 시간은 300원이고 한 시간은 얼마 받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한 시간은 별도로 지나면 지난 만큼은 별도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인 기준이 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또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안 맞지, 그러면 전통시장 이거 한 의미가 없죠. 전통시장 한 의미가 없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어쨌든 범위를 한 시간으로 한정 한 거니까요. 두 시간, 세 시간이 아니고 한 시간으로 딱 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하시라고. 이건 나중에 조례 잘못 해놓으면, 왜냐하면 본위원이 조례개정을 해서 그걸 만들어놨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트 공사하고 나서, 없던 거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솔직히 보면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해당 지역구 구의원인데 그걸 최초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과정에 아무런 의논도 없이 말이야 상인회하고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 부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따가 조례 맨 처음에 할 때 그거 있죠, 조례 제정 해 놓은 거 그거 한 부 좀 제출해줘요 최초에 한 거 조례. 왜냐하면 이거를 전통시장 해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대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통시장 아케이트 공사, 국민의 혈세를 갖다 투입해 놓고 그거 뭐하라는 건데요 그거. 300원씩으로 두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시장을 위해서 해야지. 그리고 일반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식으로 징수를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드 영수증이나 코인을 가지고 오면 한 시간이든 두 시간 정도는 그 시장에 와서 쇼핑하다 보면 명절 때 같으면 한참 여기저기 왔다가 이것저것하면 그거 웬만한 사람들 한 시간 넘어요 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거는 세수를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신원시장에 시장에다가 맡겨놓으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고요. 또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90분이 맞냐, 60분이 맞냐. 또 이게 30%를 감면 해주는 게 맞냐, 10%를 감면해 주는 게 맞냐 또 전액을 면제해 주는 게 맞냐. 사실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전액으로 해줘버리는 게 맞습니다 전통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면 주차장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시장상인들이 자기 주차권을 막 남발해서. 그러면 90분이면 90분마다 한번 돌아섰다 다시 오게 되고 막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진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상의를 하고 또 저는 위원님하고도 좀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좀 미진했나 봅니다. 근데 아무튼 최적의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게 마련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도 상인들한테 여론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120분으로 해서 90%를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 수정해 놓은 걸로 하고. 1만 원이라는 거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실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주차를 하고 실제 왔다가 차가 좀 빠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진짜 소비자들을 위한 생각이냐 해서 저희들이 60분으로 한정을 하고 최대한 점포주가 또 발행하는 것은 그분들이 또 자기들이 발행했기 때문에 300원 이하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것도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마치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티켓들로 우리가 받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주차비에 대해서는 참 민감해요 사람들이. 뭐 300원, 500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주 기분 나빠해요 어디 가든지,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주차비에 관해서는 많은 거를 우리가 좀 베풀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세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은, 저도 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요. 아까 뭐 파 하나, 무 하나 사러 누가 뭐 차를 가지고 오냐 그러지만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파를 사든 무를 사든 간에 차를 주차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싼가 저게 싼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 시간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고 그다음 시간 한 시간은 뭐 3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에서 세수는 전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통시장살리기운동을 정말 철저히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돼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영주차장 관리가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데 있어서 반대의견을 가지신 상인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상인회하고 어떤 설명회나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작년 아마 9월부터 여러 차례 상인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런 내용을 금년에도 계속 이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몇 차례 정도?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공식적으로 만난 건 한 네 차례 정도 만났고요 하여튼 수시로 저희들도 가서 협의를 같이 상인회 측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사실 저도 세 번이나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한 시간에 10분, 그러니까 90%를 면제하고 10% 받아서 세수입 확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10%라도, 그러면 5%냐,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10%라도 물려야 이게 주차장 관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그걸 수용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도 그게, 또 기존에도 거의 30%를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다 냈습니다 돈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수용하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송정애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좀 불편한 사항이 많고 또 기분도, 차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좀 기분도 별로 좋지 않는데요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요금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좀 납득이 되는데요 충분히 반대의견을 가진 상인 분들 좀 충분히 설득과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요금 그렇게 해서 한 시간에 3,000원이어서 10%, 300원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참 기분 문제부터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100원짜리 요즘 잘 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서 환전을 해주고 그걸 계산을 할 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대부분 하면 이거는 상인들께서 주차권을 미리 확보를 하고 아마 어느 시장이나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해서 미리 주차권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부분 단골손님들한테 다 주차권을, 나갈 때 한 시간 무료 주차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한 시간이 넘게 되면 아까 장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걸 어떤 기준이 애매한데요. 그리고 성북구나 성동구, 서대문구처럼 무료주차 시간대를 좀 성북구는 두 시간이 무료고 성동구는 한 시간, 서대문구는 30분인데 저희 맞추는 것도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도 좀 할인율을 더 대폭 늘려서 좀 적어도 50%, 그러니까 70%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용자가 그러니까 한 30%에서 그 정도 선이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조율은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말 무료, 상인들이 점포주들이 발행을 남발을 막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통일된 그런 주차권을 발행을 해서 각자 사가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 주차권은 만약 한다고 그러면 공단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10% 금액인 300원에 상인들한테 팔 수도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송정애위원

그런 방식이 돼 줘야 될 거예요. 100원 짜리를 잘 들고 다니지도 않는데 300원 그 요금을 지불하려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을 거고 환전하기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신원시장의 공영주차장 주차부스를 설치하는 데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느 지점에 세 군데가 되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입구 가운데 세 군데를 나눠서 그 위치 도면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추경 심사가 있기 때문에요.

송정애위원

부스를 설치해도 좀 문제점이 PDA 징수 장비를 가지고 운용하던 거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요즘 다 스마트시대인데 이렇게 휴대 PDA 장비를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이게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서.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PDA 운용불가라고 돼 있어서.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신원시장이 7월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이관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서 PDA로 요금 정산하고 다 그런 시스템으로 갖출 겁니다.

송정애위원

상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급하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상인회에서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다가 관리체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불편하고 관리감독 받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불편할 거 뻔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조율을 하시고요. 어쨌든 반대의견이 있으시니까 준비기간이나 시행할 때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금년에도 많은 협의를 또 했고 지금도 시설관리공단과 서로 업무 인수인계 가지고 협의를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실제 소비자들하고 상인들한테는 더 이득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 그 주차장을 가지고 사실 상인회에서 주차장 규정에 맞지 않게끔 운영한 면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소비자들이나 상인들한테는 더 이득이라고 봅니다. 전에는 30%를 냈던 것을 지금은 10%로 완화를 해주고요 최대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요금체계만 좀 한 시간이 넘어갈 때 50% 감면이라든지 그 정도 선에서 되어졌으면 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신사시장하고 신원시장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한 시간이 최적정 시간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요금도 전에 30% 할인에서 90% 할인으로 대폭 조정을,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송정애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도 할까 많이 생각을 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무료를 하다 보면 절대 차가 거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일시라도 좀 빠져줘야 되는데 한번 대 놓고 무료이기 때문에 한 시간 있다가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무료로 그냥 대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인의 속성상 100원이라도 주차요금을 내게 되면 대개 아까워서 차를 빼는데, 그걸 거기까지 모두다 무료로 해버렸을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10%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요금체계가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들에게도 불편함 없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시간이 넘어갈 경우 50%, 70%까지 부과하는 건 좀 센 거 같고요 50% 정도 선에서 재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한 시간, 저희들이 시장도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해보고 물론 주부님들은 또 이쪽저쪽 다니다보면 더 뭐 하시겠지만 두 군데 시장 가본 바로는 한 시간이면 적정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또 심하다 보니까 전에 저희들도 가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차들을 원활하게 해서 다른 고객들도 이용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한 시간으로 딱 고정을 한 겁니다.

송정애위원

300원, 10% 징수하고 그거는 좀 이해 가능한데요 한 시간이 넘어갔을 경우, 여자들은 원래 무 하나 사더라도 한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한 시간이 넘어갔을 경우 70% 부과는, 징수하는 거는 좀 가격이 비싼 것 같고요 타 구 봐서 50% 정도로 재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저 소남열 위원입니다. 먼저 바로 잡고자 합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사용 못 하는 곳을 50% 정도 조건이 될 때에 철거를 승인을 해 준다 이런 얘기는 바로 잡고자 합니다. 사용 못 하는 경우는 관리를 그만큼 안 했다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거는 잘못 말씀하신 거죠? 사용을 하는데 효율성이 없어서 개정한다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지금 자기 개인주차장은 사용을 안 하면서 점포 앞 주차를 우선거주자 사용하는 그런 점포들이 있습니까, 건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지금 주차관리팀장도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장도 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우리는 없다고 하겠죠?
후근

정후근견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하면서 아직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주택 같으면 배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것부터 바로 잡아가면 하나하나 잡힐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정을 할 때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그런 걸 확인을 하고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동료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50% 철거를 했을 때 50%가 됐을 때에 그러면 결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대 정도 땅에 놓고 2대 정도 쓰는 기계식을 없앴을 때 한 대는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 기계가 고장도 잘 나고. 그러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법상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야 허가가 날뿐더러 그 후로도 그 건물에 대한 주차장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증축도할 수 있고 자, 한 면 어디 몇 m 이내에 확보를 해야 만이 조금이라도 증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 이 기계식을 설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혜를 준다라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 증축이나 용도변경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종전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주차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확보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 안전책을 만들어 놨겠지만 앞으로 모두가 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집 앞에 기계식을 설치하려고 하겠는데요. 2단짜리 정도는 설치를 하면 한 면이 줄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한 면을 줄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위법을 해서 건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 아니라지만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한 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불법을 계속하면서 하는데 기계식을 해놓고서 5년이 지나면 50%로 2단짜리 정도는 간단하거든요. 5년이 지나면 이게 합법화되니까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잘못 질의를 하는 건가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야

소남열위원

아니요, 저부터도 하겠는데요. 제가 건축을 한다면 2단 주차 기계 하나 설치하고 5년간만 버티면 한 면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건 합법이니까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악용이 아니라 합법이기 때문에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바닥면적이 5대를 만약에 없애면 2.5대를

소남열위원

아니요, 5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저도 봐지고요 2단 주차 하면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5단짜리로 하면 밑의 바닥면적이 3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단 주차 정도는 지금 가능한 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요즘 주차장 시설이 보면 바로 한 대 대고 이렇게 올려서 밑에 한 대 대고 이런 방식으로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지금은 2단 주차는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몰라도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2단 주차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걸로

소남열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제가 모르니까. 과거에 2단 주차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게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어떤?

소남열위원

지금 2단 주차된 시설이? 시설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로 잡고요. 지금 신원시장뿐 아니라 신사시장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기에 앞서 제가 이걸 하나 제안을 합니다. 신원시장에 주차창이 꼭 필요하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필요한데 하루속히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세요. 건물식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세요. 신사동의 도로는 양방향입니다. 신원동 신원시장 앞에는 대각선주차를 해서 일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아파트 앞에도 일방입니다. 그런 곳을 충분히 도로 폭이 확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신원시장 앞에 대각선 주차장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 아주 기형적인 도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신사동에는 공영주차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했고 또 확장을 합니다. 신원시장도 그런 확보를 통해서 그 도로는 도로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가도 마찬가지고

소남열위원

저는 주택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가는 다른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택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다시 말씀드릴까요? 신사동에는 양방향, 알고 계시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신원동에는 일방이죠? 가는 도로만 되죠 저 서울대 방향으로. 또 그 다음 아파트 앞에도 역시 일방인데 양방으로 할 수 있는 큰 도로예요. 그러므로 신사동 신림사거리의 교통도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는 좀 서울대에서 직접 나올 수 있는 우회도로로써 충분히 신사동 내지는 보라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하나 때문에 그런 도로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계기에 언젠가는 빨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원시장 쪽에 주차장, 신원시장을 위한 주차장 도로 가운데 자기들 사정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관악구가 주차여건이 안 좋아서요 많은 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소남열위원

많은 곳 중에서 그곳이 더 시급하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계속 질의를 했는데 신원시장이 몇 급지인줄 아세요 과장님?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2급지로.

소남열위원

2급지죠, 시간당 3,000원이죠 2급지는. 그러면 한 시간이 지나면 3,000원씩 더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 90분까지는 180원을 내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 3,000원씩 계속 부과가 된다라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신사시장은 3급지 1,800원이고요 2급지라서 3,000원씩을 계속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60분까지는 10%만 내고 90분까지는 30%를 내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60분까지만 한정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60분까지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게요. 그러면 본위원도 물론 우리가 이따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 시간을 차라리 무료로 하고 그 후로 3,000원씩 받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무료로 하면 너무 주차권 남발이 되고요

소남열위원

남발이 될 수는 없고요 똑같습니다. 300원 더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요. 있다가 협의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신원시장 앞에 관리부스 3개를 만든다고 그렇죠. 신원시장이 몇 면이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51면입니다.

소남열위원

51면에 그러면 세 군데면 몇 명씩 관리할 계획이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근무자 말씀하시는가요?

소남열위원

예, 몇 면씩 나누면, 51 나누기 3면 하면 나오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곳에 보면 아주 불합리하게 그게 배정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거는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물며 4면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고 계세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4면을

소남열위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고요?

소남열위원

모르세요? 아, 이거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이 관리하는 데도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는지. 물론 많은 이용객이 있는 지역은 4면도 바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4면 수지 분석했을 때 물론 수지분석이라는 표현을 하면 잘못하면 영리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마는 계산상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체계를 인원수를 배정을 하는지를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걸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건 개인이니까 그걸 노후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수리를 해서 하는 게 낫지 2분의 1 대수로 줄여준다면 새로 건축허가를 내는 거는 그것도 2분의 1 해주는 건 아니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얼마나 많은 혼동이 오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했던 기계식을 잘 나가셔서 감독을 하시면서 수리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걸 법을 바꿔 가면서 하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뿐더러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저기는 저거가지고도 되는데 왜 우리는 그거가지고 안 되냐 그러면 시비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잘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공문을 보고 저도 화가 좀 나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그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손해 보는 그런 것도 되고 아마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는 그게 현재 그대로 나둬버리는 것보다도 전혀 주차장을 활용을 못 하는 것보다도 그걸 그렇게 완화해줌으로써 절반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거는 현장을 아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이 난리를 치는데 그걸 줄여서 주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이걸 작년부터 저한테 보고가 왔었는데 제가 계속 결재를 안 하면서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까지 해서 직원들이 좀 힘들어 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것을

차정희위원

그게 한두 군데인가요? 또 그리고 그걸 나중에 재건축할 때 라든가 할 때 그걸 다시 또 바꿔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건 잘 생각을 하셔서 법을 개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 개정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논란이 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는 이 조례안이 결국은 의회에서도 통과하기 어렵고 다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1년이 넘게 시장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제로로 해버렸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최적의 안을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그 기계식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인식하고 있었거든요.아마 정부에서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을 바꾼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을 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처음부터,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내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그대로 따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없죠? 지금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계속 허가를 내주면서 또 시행령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계식 주차장 부분에서 2분의 1 확보를 하게 되면 철거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할 수 있게끔 위임해 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례 개정을 이번에 하면 5년이 넘은 기계식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쓰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설치만 해놓고 그대로 귀찮으니까 또 그걸 사용할지 모르니까 또 누군가 그 기계 조작을 해야 되는데 조작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근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용지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통해서 상위법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건의하고 또 그것을 그런 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앞서서 질의한 위원님들의 생각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주차면이 오히려 작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섞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무용지물로 있었던 기계식 주차장을 없앰으로 인해서 주차면을 오히려 확보할 수 있다. 이건 물론 조사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 민원 들어온 거라든가 제가 또 그런 것들을 가보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례 개정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또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소남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방통행을 시켜야 된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특히나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신림사거거리를 지나려고 쑥고개 도로를 지나서 가보니까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차들이 막혀서. 그래서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조례 개정안에 보면 60분에 10%를 받아서 300원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신원시장 같은 경우 300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2급지니까 300원이고 신사시장은 180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하루에 몇 명 정도 신원시장에서, 특히 신원시장이 중요한데요 몇 명 정도 이용한다고 그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몇 명까지는 그것까지는 확실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는데 저녁 시장 시간대 보면 현재는 그렇게까지 많은 거는 파악은 안 돼 있는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신원시장 같은 경우는 신원시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오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장기주차권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실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분으로 한정을 했고요 90분으로 하면 그만큼 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분으로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도 그 위치가 좋은 위치고요 빨리빨리 차를 빼줘야 다른 차가 또 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60분 정도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이게 하루에 1,000명이 와도 하루에 3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올리는 없을 것 같고 한 500명이 와도 15만원인데 오히려 60분 동안은 무료로 해주는 게 어떠냐, 면제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주차권이 너무 남발이 되면 공단에서도 주차권을 발급해줘야 되는데 상인분들이 그걸 무료로 가져가게 되면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게 300원입니다 한 시간에. 60분에 300원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상인이 300원에 사가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자기들이 주차권을 상인들한테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오는 손님들한테 주는 겁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할 겁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리고 1만원 이상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못 받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또 영수증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비 300원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꼭 상인들한테 300원 받아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러면 또 영수증만 갖다 줄 수가 있겠네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자기 돈을 300원을 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또 300원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재래시장이 또 영수증을 발행 안 하는 재래시장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해낸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직원들이요 300원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주머니 딸랑딸랑.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대부분 상인들께서 물건 사면 거기 손님들이기 때문에 주차권을 다 나눠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저는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간단하게 그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시간 정도는 쿠폰을 주면 소비자에게는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주차권을 가지고 오면 또 300원을 냅니까, 안 냅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안 내죠.

소남열위원

안 내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안 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관해서요 건축법하고는 충돌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충돌이 돼요, 건축법에 면수 부족한. 그걸 우리가 의결하기 전까지 빨리 건축법하고 주차장법하고 지금 충돌이 되니까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다 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걸 설명해주세요. 문제가 없어요? (○ 공무원석에서 - 건축법은 주차장은 주차장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건축법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그게 우선이다. 예, 그럼 알겠고요.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하게 되면 이거 역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만 안 돼요? 지금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어찌할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지금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역시 이걸 하되 과거에 설치한 기계, 예를 들어서 5년 전까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문구를 넣든가 - 여기 조항에다가 - 이해가 합니까, 과장님?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소남열위원

아니면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 말까지로만 한다 하든가 그럴 경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통과하고 또 내년에 이 조례를, 이 부분을 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오늘 이번에 아예 여기에다가 단서에 이 조례는 언제까지로만 유효한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번 봐주시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남열위원

그러면 오히려 과거에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기계식들을 만들어 놓고 못 쓰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2단 주차 같은 걸 안 한다고 하니까 한시적인 조례로 제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국회에서 법으로 개정해 준 것은 또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그것만 그걸 한정해서 하면 주민들한테 또 다른 불편이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니까 하기는 하되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소남열위원

잘못된 법이 있다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개정돼서 거기에 저희들이 완전히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그걸 저희들이 조례를 고치지 않아서 전혀 쓸 수 없는 그 주차면적을 그래도 절반이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하자 이거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에서 저희도

소남열위원

하되 우리 조례를 그냥 한시적으로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못 하게 해야죠 또 악용을 하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다시 이 조항을 개정을 해서라도 또 특별하게 봐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악용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저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따 토론할 때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2003년도에 7월 1일부터로 우리가 종세분화 해놓은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때입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고 이건 부정적으로 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폐단이, 이게 잘못된 법 아닙니까 그게. 지금 고지대에는 1종이라고 해서 똑같은 1종, 2종, 3종 종세분화 해가지고 그 고지대에 다 100% 서민들이 사는 건 아니지만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1종이라고 해서 용적률 150% 받지 않습니까? 땅이 70평이 있으면 100평이고 다 사장되는 공간이고 재산상의 손상을 본단 말이에요. 과거에 1종, 2종, 3종, 종세분화안 할 때는 용적률이 300%가 똑같았었는데 지금 1종, 2종, 3종 해서 똑같아. 아니, 평지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땅값이 더 비싼데, 가뜩이나 고지대에 산다고 그래서 1종이라고 해서 집도 제대로 못 나오게 해 놓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이 기계식 주차장도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의회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또 현명하게 판단해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 부결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형평성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왜,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몽을 하고 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건축법, 건축 허가 낼 때는 모두 다 내주고 지금에 와서 또 특혜를 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그것까지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직접 지역구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보고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은 뭐냐, 어차피 구청에서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가서 한 시간 반 그거를 할인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왜? 거기 업소가 다양합니다. 한 시간 반 허용해 주고 두 번째는 뭐냐, 전통시장 행사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인가 하는 거. 그때 그걸 사용하게 해줘요 두 가지 조건이더라고. 상인회장부터 거기 상인들 많이 만나봤어요. 한 시간 반 할인을 해주고 전통시장 행사할 때 그걸 꼭 관철해주세요. 사실 그거 홍보차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 두 가지만 그렇게 해주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다음, 지금 시장에 건물이 있는데 건축허가 낼 때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그러면 진출입로 있잖아요 나팔관 그걸 도로 점용료를 내게 돼 있죠. 그거 지금 거기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 도로 점용료 부분 건설관리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보면 구청장 지침으로 해서 뭐라고 참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구청장 지침이라고 해서 사실 건축, 이 법에 안 맞게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좀 배려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전통시장이지만 국민은 똑같이 법에 보호받게 돼 있다고 평등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0분을 그거 해주시고 또 전통시장 행사시에 그거를 좀 인정해줘라 그거 사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상인들의.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요 그 부분도 상인회하고 협의를 다 했었는데 그때는 전액 무료 주차장이 있어서
동식

장동식위원

무료는 아니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동식

장동식위원

무료를 해서는 문제가 돼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한 시간에 10% 할인을
동식

장동식위원

할인을 한 시간 반을 또, 전통시장 행사 그것만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종합적인 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만났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이 한 시간 10% 그렇게 했고
동식

장동식위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20년 사용할 예정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 자꾸 그러니까 상인들은 어떻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구청에서 한다니 그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시장에서도 수긍을 하고 큰 무리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냐 하면 월차 지정하는 거 있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20대로 한다면서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20면.
동식

장동식위원

20면 하는데 있어서 거기 20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지정을?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그쪽 상인들하고 그 문제도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낮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시장의 이용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게끔 그 지정 할 때 좀 잘 깊이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건 한 곳으로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렇게 좀 생각해주시고. 아무튼 시장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이고 상인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대화를 들은 거니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걸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지금 총 51면입니까, 20면 빼고 51면입니까 20면을 월차로 주고 나머지가 51면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포함 돼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자, 20면을 빼면 31면 가지고 거기 부스를 세 개를 만들어서 그러면 약 10면씩 관리하겠다는 얘기네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어차피 정기 배차도 거기도 다 관리를 되 같이 해야 되거든요.

소남열위원

왜 해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물론 요금은 안 받지만, 요금 한꺼번에 받지만 관리는 다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

왜 하죠? 왜 그걸 관리를 하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어쨌든 다른 주차들을 또 하면 안 되니까 또 그분들도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왜 다른 곳은 그렇게 안 하면서 거기만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지금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요. 문제가 많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주차 부스 문제는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리고 국장님, 그 곳에는 유일하게 월차 자리를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지금 관악구 다 해주세요?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꼭

소남열위원

좀 안 맞는 조례예요 그거는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거기 지키고 관리를 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신고도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관리한다는 건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관리는 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다른 데는 그냥 월차는 알아서 대든 말든 본인들이 알아서 하니까 다른 데 뭐 봉을 놓고 못 대게 하고 이렇게 관리를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다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기 위해서 부스가 세 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부스는 저희가 한번 적정성을 다시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다면 거기다가 월차를 주는 거라면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양방향 도로를 확보를 하도록. 그런 중요한, 아까 우리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환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많은 차량이 오고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이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월차로 준다. 재래시장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내가 강력하게 말을 못했는데 월차를 줄 정도라면 그 도로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그러면 구정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런 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 정확하게 위원들이 질문, 재질문하고 보충질의 안 하도록 이렇게 몇 면 중에 몇 면은 월차로 나가고 몇 면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보충 질의까지 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월차 거기가 지금 무슨 주차장이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현재 지금은 거주자우선주차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7월부터는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실내 공영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노상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노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럼 노상이 거기 말고도 월차 준 데가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인근에 보면 바로 신림공영주차장도 월 정기권을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6동 시장 위에 저기?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거기도 있고 신림동 쪽으로도 있고 조원동 쪽도 있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얼마 정도 받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10만 원입니다. 면당 월 10만 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2급지니까 시간당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만 대도 10만 원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그 중요하고 주차를 못해서 빙글빙글 저희들도 한번 주차를 한번 돌고 다니는데 거기다 월차를 준다는 게 맞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빨리 결정을 못하고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여기 왔지만 오면서부터 문제가 많이 있어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면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시장 상인회에서 그걸 총괄 관리하다가 갑자기 이걸 전부다 회수 해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상 과정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나중에 그거는 운영하다가 또 진짜 시장을 위하는 그런 자리라 하면 저희들이 그건 또 조정을 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세요. 지금 지역구인 장동식 위원님께서는 90분을 무료로 면제를 해주든가 10%를 300원씩 받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시장을 위해서라면 그 월차 자리를 전부다 시장에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 절반 정도를 월차로 주고 또 나머지는 또 시장이 그렇게 이용한다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 앞뒤가. 시장에서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시장 상인을 위해서 90분을 거의 면제해주다시피 해달라고 한다면 월차를 거기다 주차를 하지 말아야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시간, 90분이 아니고 한 시간하고 요금을 10%를 상인들이 거의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건데 갑자기 또 90분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월차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쪽 상인회 쪽에 주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상인들에게 추첨을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인들이 자기들 영업하는데 손님을 많이 끌려고 지금 무료주차를 90분 해달라는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건 하나만 요구해야지 거의 절반은 자기들이 월차로 하고 또 나머지 30면정도 남은 걸 가지고 또 90분을 또 면제 내지 무료로 해달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에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민주주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상인들하고 그 건에 대해서 다 회수해서 진정하게 상인들을 위해서 쓰려고도 했는데, 또 거기에 또 요구사항이 그동안 또 자기들이 계속 전부다 그렇게 운영해왔던 그런 것에 비해서는 자기들은 그래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기득권이죠 기득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시는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거 거주자로 저희들이 폐지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조례하고는 좀 별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예 거주자를 안 하시면 되죠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운영 해보고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는 폐지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운영을 한번 하면 해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작부터 안 하시든가 뭐 하려면 끝까지 하시든가 이래야지.

소남열위원

맞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 운영하다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 행정 부서에서 좀 어렵다는 것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려우시면 빨리 양방향 만드세요 거기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원동 얘기 나오니까 제 지역구인 신사동도 얘기해보죠. 신사동 공영주차장에 지금 몇 면을 거주자우선주차 해주고 있죠, 상인들에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지금 그게 총 13면인데요.

소남열위원

예, 13면 중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3면을.

소남열위원

3면이죠, 몇 %예요? 몇 %나 되나요? 3면인데요. 그런데 왜 신원동에는 이렇게 많이 약 50% 주고 왜 신사동에는, 똑같이 하세요. 하려면 신원동과 신사동 똑같은 조건하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번 기회에 신원동도 플러스에 맞추고 신사동도 똑같이 플러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 쪽은 적게 주고 어느 한 쪽은 많이 준다? 이거 안 맞죠.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동을 따지는 것보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동식

장동식위원

일단 저는 그래요. 거기에 상인들이 아마 야채가게나 이런 건 물건을 많이 가락동시장에서 사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또 그 사람들은 납품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량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그게 전통시장에 아케이트 공사하는 바람에 그 주차장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 업주들이나 소비자들 오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대 지금에 와서 보면 월차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디다 쓸 거냐 그랬더니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요. 왜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에다가 가락동시장이나 강동시장이나 영등포시장에서 과일 가게에 이런 데서 많이 갖고 온대요 차로 매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납품도 하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상인들의 얘기 듣고 대변을 하는 건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역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도 어떤게 더 타당한지 검토분석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저희들이 등록해놓고 그 차가 아니면 재래시장에 오시는 손님들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관리가 사실 본위원도 여러 차례 거기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했어요. 전에 문제도 좀 있었고 해서 회장하고 얘기도 있었고 관리 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공단 관리로 넘어가면 휴일 같은 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공휴일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휴일도 운영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시장에 그 사람들은 더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요. 납품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은 더 있으라고 해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납품만 하고 가니까. 시장 상인들이 그럼 납품업자들은, 그거는 편리가 될 거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잠깐잠깐 물건 하역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동식

장동식위원

너무 딱딱하게 하면 시장 활성화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거 노파심에서 얘기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인들하고 3 ~ 4차례 간담회가 충분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구 의원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마찰이 나지 않도록 홍보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위원장 이동일, 송정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6명)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송정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차정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제7호 중 “최초 60분 이내에 한정하여”를 “최초 120분 이내에 한정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소남열위원

지금 동의발언에 내용을 오타가 있는지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정회를 제의합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제7호 중 “최초 60분 이내에 한정하여”를 “최초 90분 이내에 한정하여”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면 월 정기배정을 최소한 제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차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차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 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정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정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정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송정애 부위원장, 이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산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기반시설 순세계잉여금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2억1,31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급량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312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335만5,000원으로 총 5,6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중앙동가온누리마을 경관개선협정사업 등 3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반환금 3,7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1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025만원, 산불방지대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542만원으로 총 1억1,9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소요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총 5억4,81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로써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한 149억7,564만1,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6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과소 발생에 따라 총 2억9,316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 감소한 203억4,16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건설관리과는 급량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528만원을 계상하였고 185쪽 토목과는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따른 토지사용료 618만원과 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4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25만5,000원으로 총 4억7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치수과는 도림천 합류부 주변 하천둔치정비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788만원으로 총 4,788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293만5,000원을, 교통지도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650만원과 부설주차장 설치면제 납부금 4,185만6,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5,4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7쪽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7,954만4,000원을 감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여 총 2억9,31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총 2억9,31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교통행정과는 예비비 6억8,001만5,000원을 감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943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 6억7,05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등 총 1억4,5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과에서 관악신사시장 주차장 건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3.1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이자 발생분 6,000원을 반영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2,335만5,000원인데, 그 사유가 뭐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미사용 불용된 금액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불용 뭐, 어떤 게 불용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대표적인 경우가 공동주택단지에 모바일 투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이 다 아파트단지에서 모바일 투표 도입을 거부해서 그걸 대부분 다 반납하게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모바일 투표기기가 아파트 단지 내에 회장단 선거할 때 쓰라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입주자 대표회의 선출할 때 쓰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마다 다 설치해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신청하는 경우 한 단지 별로 프로그램이 한 10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전부 해주기로 했는데, 단지에서 신청을 거부해서 대부분 다 불용됐습니다 이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거 신청할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올해도 신청이 되면 서울시비 받아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이 필요 없는 거, 괜히 이거 예산 잡아놨다가 반환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거를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 구태여 자꾸 올리지 말아요 잡아다가 도로.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급량비 3,312만원 인상분을 반영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애당초 본예산에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구에서 공통사항으로 해서 저희도 7,000원씩 편성해서 했는데 나중에 8,0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똑같이.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인상이 됐는데요? 급량비 인상 같은 거는 미리 예측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급량비 인상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하는데 행정부에서 정해지면 똑같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정해지면, 알아요 각자 하지는 않겠죠.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할 텐데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7,000원씩 기준단가가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인상이 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추가를 언제부터 인상한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5월 1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5월 1일부터 반영하게끔 지침이 내려왔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지침을 지금 보지 않아서 과장님 말씀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아니, 정부에서도 아니면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낼 때는 어떤 기점, 예를 들면 올해에 내려서 내년에 올리라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중간에 5월부터 그러면 예산 편성하지 않고 주라면 추경이 아니면 어떻게 줄 겁니까? 지금 그러면 추경이 이 통과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5월부터 주고 있으면 어떤 돈으로 주고 있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기존에 예산편성 돼 있는 거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로 당겨주고 있다 이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추경 우리가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못 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당겨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겨 받은 만큼 나중에 우리가 이거 통과 안 시키면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침도 문제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거 급량비 삭감하고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급량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지급을 못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침을 내려 보내는 주관 부처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내려 보내니까 지방의회는 따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애당초에 7,000원씩 해서 12개월로 계상 돼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오르는 게 1,000원이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게 1,000원×138명×20식 해서 12개월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이해가 가는 건데 그렇죠? 표기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고 이런 거 표기를 잘 해주셔야 좀 헷갈리지 않지. 얼른 보면 이게 예산액과 기정액 비교증감을 이걸 보지 않고 이것만 본다면 그냥 8,000원씩 한 걸로 보이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소급해서 적용한 건 아니니까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미 1,000원씩 증감한 것만 예산 편성 증감액이니까 그렇게 표기를 1,000원씩으로 표시를 해줬어야 맞지 않은가. 글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회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표기했나요? 어떻게 표기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아, 그렇구나.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설교통국도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군봉 나자로의 집 주변 등산로는 이용자가 많은데 정비는 시급한 사항이니까 올해 안에 꼭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내년도 서울시 예산으로는 정비는 불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장군봉은 시공원이긴 합니다만 입구부터 정상까지 그 구간을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구민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공원을 좀 이용하자는 그런 측면이면 올해 안으로 꼭 정비를 해서 주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민원이 굉장히 많죠 거기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한번 새벽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많았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리고 산불 진화장비 확충에 대해서, 최근 산불이 자주 우리 관악산에서도 산불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정말 고생이 공원녹지과에서 많으신데, 산불방지 조기진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조기진화를 위해 방안이라든가 산불 진화 장비는 충분한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대형 산불을 하면서 강남권의 타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장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불 끄는 중에 자율방범대하고 또 소방서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국유림관리사업소의 등짐펌프 정도만 비교를 해도 또 우리 관악구 공원녹지과의 등짐펌프나 이런 장비들은 지금 구매한 지가 거의 10년이 이렇게 돼서 많이 노후하고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사전에 좀 더 저희들이 점검하고 준비를 했으면 이번에 좀 더 어떤 산불 끄는 데 조기 진화에 기여를 했을 것인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허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조금만 지원해주신다면 차제에 산불장비를 개선해서 어떤 산불이 나더라도 주민안전과 자연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비를 잘 구입하셔서 이번에 저도 산불 발생하는 지역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사실. 장비를 좀 잘 챙기셔서 만전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산에 벌레라든가 그전에는 방역을 해도 잘 죽었었는데 근자에는 방역을 좀 하는 것 같은데도 그게 죽지 않는지, 방역약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잘 죽지 않는 거예요 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원인은 돌발성 해충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쭉 매년 발생해 왔던 그런 병충해보다도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병해충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시의 그런 계획이 있어서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해충구제 업무도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고 그만큼 또 여덟 명을 채용하면 구민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해서 의회에 지원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시에서 그러면 그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하고 같이 하게 되면 충분히 인력을 확보해서 방역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거 아주 철저히 좀 해주세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하여튼 항상 고생하시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및 등산객 이용 불편을 위하여 추경사업이 반영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주민 민원해소에 꼭 보탬이 되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삼성산에 데크길 설치 예정지가 두 군데 설치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데크길은 한 군데입니다. 산복도로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우측에 관악구 제2구민운동장에도 적색 표시해 놓은 건 뭐예요 이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표시한 사항이 아니고 사진 뜨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 일부러 표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몇 m예요? 100m 데크길.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00m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m당 93만원이네. 이게 뭐야? 100m×93만원 이게 1억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인헌동 둘레길 먼지떨이기 설치 있잖아요 이게 2,000만원인데 여기 지금 뒷면에 보면 현황사진 및 예시 사진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가상으로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닙니까, 지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설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이 돼 있다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2,000만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그 앞에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위에다가 그 시설 사진을 붙인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위치는 이 위치에 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 놓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위에는 이게 뭐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먼지떨이기 시설을
동식

장동식위원

덮어 놓은 거는 파고라형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비 가리개만 해 놓는 거예요 아니면 도림천에 설치해 놓은 게 그게 뭐야, 왜 그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태양열.
동식

장동식위원

태양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태양열판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 밑에는 파고라형 에어컨 두 개가 뭐예요, 이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에어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에어건, 바람 나오는 건이 두 개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건이구나. 에어건. 그리고 반려견 있잖아요, 반려견 동반 이용시설 정비 이게 지금 3,000만 원, 이게 기정예산은 4억4,100만 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예산이고 이번에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증액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 예산이 반려견 놀이시설에 원래 예산이 있던 사항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현황 사진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석축 쌓아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석축이 아니고 낙성대 야외 놀이마당 공원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단 부분만 놀이시설을 했는데 이 부분을 옆에 낙성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가깝고 시끄럽고 불빛이고 이런 부분이 불편을 호소해 와서 좀 이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전을 한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이전 대상지가 위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돼 있는 부분을 대형견 놀이터로 하고요 지금 그 옆에 우축으로 있는 파란색 일부와 적색 부분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현재의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위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예 철거해서 없애고 파란색 일부분에다가 소형견 놀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최초에 설치하게 된 목적은 뭐예요 이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자꾸 애견 또 반려견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주민들의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애견인구들이 뭔가 애견을 위한 활동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과 수요가 급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은 그 인근 주민들밖에 이용을 못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멀리서도 오고요 우리 관내에는 하나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장군봉 나자로의 집 있잖아요 등산로, 저번에도 본위원이 현장 답사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그 진입로 입구부터 위에 계단, 장군봉 정상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전부 다 훼손이 됐어요. 이거 이번에 할 때는 좀 완벽하게, 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좀 각을 잡아서 제대로, 그것도 배드민턴장 15일 준공식 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쪽에 진입로부터 등산로를 완벽하게 좀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산불 진화장비 있는데 삼성산에 이번에 화재가 두 번 났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원인은 파악을 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원인은 합동감식반에서 산림청, 소방서, 경찰 이렇게 합동감식반에서 감식은 했습니다마는 담뱃불에 의한 추정으로 예측은 되지만 단정할 수 없다. 또 두 산불 간에는 크게 연관성은 없어보인다 이런 정도까지
동식

장동식위원

산불방지 CCTV는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돼 있습니다. 칼바위 능선에 설치된 것이 이번에 산불 위치를 파악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먼저 발견한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신고를 받고 산불 나서 진화반이 출동할 때는 정확한 위치확인이 제일 필요한데 소방서나 이런 쪽 연락받다 보면 막연한 위치다보니까 장소 찾기가 참 힘듭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CCTV가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돼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이쪽으로 바로 통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구청으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먼저 신고는 관제센터로 온 것이 아니고 산불 같은 경우는 거의 소방서로 접수가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불 진화장비 보관소가 400만원씩 5개소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보관소를 삼성산 거기다 한다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이번에 산불나면서 장비를 동원하는 데 있어서 관악산에 거점별로 5개 정도는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등짐펌프하고 삽, 괭이, 갈퀴라든지 이런 장비를 거점별로 요지에 컨테이너에 준비를 해놓고 일단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나오면 진화반이 출동하면서 거기에 차량 한 대를 대서 장비를 싣고 현장으로 바로 가는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산에 어떻게 차량이 진입을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산에다 놓겠다는 게 아니고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에 바로 입구에 이런 컨테이너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은 산불이 발생되면 그 옆에서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 화기가 있는 데 가서 열고 들어가서 진화복을 갈아입고 할 그 시간이 되겠냐 이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2구립운동장 계곡 쪽으로 산불이 났다고 하면 컨테이너 장비를 구민운동장 인근에 화재와 안전지역 공터에다가 이런 시설을 입지를 시켜 놓으면 직원들은 차량을 타고 가서 열쇠만 열어서 그 장비들을 바로바로 해서 제2구립운동장 계곡 쪽의 산불은 바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몇 피트까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크게 생각은 않습니다. 3m, 3m여도 2 ~ 30세트 정도의 장비는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는 60조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할 때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용이한 위치를 선점하기 바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계도안내판이 200만원씩 3종은 600만원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6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여기는 6,00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건 6,000천원이니까 600만원이 맞습니다 표기상은.
동식

장동식위원

600만원이 맞는데 여기는 6,00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 6,0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오타가 있어서 수정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자료 수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6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도안내판은 어떤 재질로 규격은 어떻게 하는데 200만원 들어가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요즘 공원의 안내판은 목재로 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안내판을 준비하는데 산불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사이즈가 안내판 하나가 200만원씩 들어간다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5m 폭에 길이 1m
동식

장동식위원

1.5에 1m, 근데 재질이 목재라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메타세콰이어 목재로 글씨를 샌딩을 하는 겁니다. 모래로 해서 연한 부분을 날려버리고 나이테 부분을 살려서 글씨를 양각하는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목재가 위에 가림막이 없고 그냥 세워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도 맞고 바로 직사광선을 쐬기 때문에 영구적이 못 되잖아요얼마 못 가잖아. 그러면 거기 노지에 세워놓는 건대 재질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고려를 해야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관악산이 그냥 일반 임야도 아니고 전체가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입장객에 대한 미관성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얻어서 쓰다 보니까 이번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안내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이한 위치에다가 심도있게 파악해서 예산도 절감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1억원 편성됐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본예산에는 못하고 이렇게 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도 1억원 확보를 해서

소남열위원

1억원 확보를 했는데 왜 이렇게 1억원씩 또 추경에 올라오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욕심에는 사실 이번에 추경분도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해서 했으면 그런 욕심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본예산 할 때 당시의 여건이 허락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노후시설 정비하면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노후시설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노후시설은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추경을 예상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우리 관악구에는 분별을 잘 못 한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남열위원

아니죠, 과에서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편성과정에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잘 분간을 못 하는 우리 관악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느냐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부서에서는 올렸겠죠.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바이고요. 여러 위치중에서 미도어린이공원 난향동에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는 뭘 보수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게 없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미도어린이공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는 빠졌습니다.

소남열위원

근데 여기에 설명서에는 있어요. 그래요, 빠졌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럼 미성동의 약수어린이공원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약수어린이공원은 휀스를 교체하게 됩니다.

소남열위원

휀스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확히는 파악은 못 하는데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소남열위원 10년 이상 안 됐을 걸로 사료되는데. 제가 의원되고 나서 약수어린이공원 준공식에 갔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내비를 찍어봤어요 정확한 위치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10년 그렇게 관리를 전혀 그동안에는 안 하고 방치를 해놨나요? 그런 시설물을 10년 되면 다 휀스 교체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 번, 특히 약수공원, 원당공원, 새싹어린이, 목화어린이 언제 어떤 보수를 했는지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데크길 설치하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데크길 설치,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지적이냐, 우리 국장님도 계셨을 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 지역구인 미성동 데크길 조성했죠 서울시 예산 갖다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안타깝다고 생각할까요? 과장님, 제가 거기에 어느 한 날 일부러 참 안타까운 얘기가 미성중학교를 기점으로 민방위교육장까지 가는데 우측으로 진입로가 없어요. 무단횡단 해야 들어 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오신 직원이 그렇게 노력했건만 그거 집행부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못 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가다 끊깁니다, 또 가다 끊깁니다 또 가서 불법적인 종점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오래는 안 있어 봤어요. 2시간 동안 딱 그곳에 있어 봤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5시에서 7시까지 있어 봤는데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미성중학교에서 민방위교육장까지는 종점 아카시아마을 입구까지 그냥 좌측을 만들어지지 않은 곳을 다 이용하고요 물 뜨러 가는 분만 그 짧은 구간만 이용하는 걸 봤어요 딱 한 분 그것도. 5시에서 7시입니다. 다른 시간대는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의원들이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잘해보자라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시설한 게 그렇게 이용을 어느 한쪽은 많이 합니다. 아카시아마을 입구에서 민방위교육장까지 좌측은 100% 다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말하는 미성동에서 아카시아마을 입구까지는 미성중학교에서 거기까지는 이용을 거의 안 하더라.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죠?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입구를 경찰서에서 승낙은 못 받았더라도 어떤 안전시설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지금도 안 되고 있고요 또 거기가 비장애시설입니까 아니면 일반만 가는 데크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반인, 장애인도 물론 갈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장애인이 어떻게 갑니까?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은 걸 프린트를 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오늘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어서요. 구정질문하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턱이 있어서. 그걸 지나서 다시 올라갈 수 없도록 턱이 아주 높은 거는 아니고 낮은 계단 하나 정도가 턱이 있어서 휠체어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좋아요, 장애인 휠체 못 가는데 차라리 평지로 가는 게 거기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데크길을 이번에는 설치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정말 안타까운 게 정치인들이, 선출직들이 자기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 바로 또다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범하지 맙시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설계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고견 들으면 뭐해요. 제가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제안을 했지만 안 해준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겠다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변명은 아닙니다만 현장 여건이라든지

소남열위원

현장 여건 그러니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산 여건 또 시비를 써야 되는 한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죠, 시비라고 꼭 써야 되나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예산인가요? 그거는 곧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일부 구간만하고 나중에 확보됐을 때 또 하고 설득을 해서 하고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더라면,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용을 안 하는 도로. 한 번 혹시 직원들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지를 확인해보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명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움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산 이렇게 추경까지 예산을 하면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어떤 제안을 했었느냐면요 구로디지털역에서 신대방역까지 사이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처로도 쓰고요 그러는데 화장실이 없죠? 중간에 조그마한 예쁜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제안을 했는데도 실천이 안 되고 다른 것들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네요. 어떻게 전혀, 관심 이번에는 안 가지셨나 봐요? 잊어버리셨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본위원이 하는 걸 다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렸죠, 중국에도 신문에 난 사실입니다. 매주 행사를 함에 있어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노상방뇨 하는 사진이 중국에 게시될 정도로 문제가 있으니 상당히 멀어요. 딱 한 정거장 사이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내년 예산 편성에 아니면 이번 추경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얼마 안 가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고려해 보시겠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군봉 데크길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얼마 올리셨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 올리셨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7,600만원 올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장군봉 올라가는 줄기가 크게 세 군데가 있어요. 배수지로 올라가는 큰 길하고 지금 정비하려고 하는 이 길하고 그다음에 청룡동과 서원동하고 올라가는 중간에 노인정 쪽으로 올라가는 중간길 크게 세 갈래로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청룡동과 서원동 중간 노인정 있는 쪽에서 올라가는 길에 보면 돌로 놔져 있는 거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저도 겨울에 보면 얼음이 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편한 것은 둘째 치고라도 위험성이 굉장히 상존해 있는데 여기는 계획도 없어요 지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정비사업으로 지금 설계해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알려줘야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소통을 좀 합시다 소통을. 고맙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팀장님한테 어제 일요일에 찍어서 문자로 보낸 거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그건 한 번 가보셨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배수로 도로거든요. 오늘밤에 등도 보면서) 그 시설물이 아니라 제가 문자 보낸 걸 못 보셨나보다. 도로하고 도로 경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하게 얘기하면 10㎝고요 실제 보면 한 5㎝ 정도가 균열이 나 있습니다. 그 밑에는 낭떠러지고요. 이거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지역구는 아니고 서원동인데 그쪽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인지하지 못하셨죠? (○ 공무원석에서 - 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사후에 상의 해봐서) 그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게 왜 그런 건지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장군봉을 밤에 늦게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보면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떤 물이냐, 무슨 소리냐 하고 귀를 구멍 쪽으로 들여다 보면 물이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이게 뭐죠? (○ 공무원석에서 - 그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마 퇴수물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퇴수요? 퇴수는 뭡니까? (○ 공무원석에서 - 퇴수는 오버되는 물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우리 전기로 물이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물을 넘치게 해서 흘려보내는지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구 일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한 번 검토해보고 물어보고 이걸 또 시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수도본부하고 대화를 해서 원인이 뭔지 밝혀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정말 시정돼야 됩니다. 물을 그렇게 쓸데없이 버린다는 건 굉장히 아주 낭비가 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상 끝부분에 올라가면요 이제 한 10년 이상 됐잖아요. 그 배수지를 도로를 만들 때, 그때 만들 때도 제가 의원 하고 있어서 그걸 황토 흙으로 해서해라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끝에 보면 조금 마모가 됐어요. 그게 막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좀 살펴 봐주시고요. 또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올라가서 보면 배수지가 앞에서 보면 니은자 어떻게 보면 기역자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배수지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배수지 들어가는 입구를 기둥 같은 걸 세워서 복개를 해서 위에다가 동그랗게 원형을 만들어서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매번 운동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계획해보시고. 또 하나, 장군봉 근린공원이 그나마 요새 보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용할 거라고, 밤늦게도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올라와요. 이것을 체육공원화 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보시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열정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에 따라서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문제 또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검토된 후에라야만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답변 끝까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청룡산은 근린공원으로 돼 있지도 않고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청룡산도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낙성대 배드민턴장 입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전부다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들여서 새로 다 건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합법화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낙성대 배드민턴장은 자기네 스스로가 건물을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 입구에 그러니까 둘레길을 만들어서 가는 초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 입구에 화장실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했습니다.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도시농업공원 주차장 그 밑에 화장실 두 개를 놔서 그 문제를 일단 해소를 한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해소를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은 그냥 이동식 화장실이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 얘기는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라 정상적인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나 법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걱정을 하시는데 고정식 화장실이 들어서려면 거기가 시설지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시설지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식 시설 들어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시설지구가 아닌데 지금 배드민턴장이 양쪽에 지금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시설지구 아니잖아요. 장군봉이라든가 여기 청룡산 시설지구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어쨌든 시설지구는 아니지만 여기 청룡산은 시설지구입니다. 장군봉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설지구라는 개념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공원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청룡산은 시설지구고 거기는 시설지구가 아니라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청룡산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청룡산 시설지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배드민턴장 조성한 곳이요. 그래서 그 시설지구 안에는 화장실이나 배드민턴장 같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봉 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에는 어떤 시설지구의 개념이 없이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안 되나요 그러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낙성대, 지금 말씀하신 곳은 관악산 공원의 낙성대 지역이지만 그 장소가 시설지구로 편입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근린공원은 근린공원이라서 되고 시설지구는 시설지구여서 되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냐 이거예요. 거기는 왜, 그거 안 되는 이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악구에요 이게 되게 좀 복잡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복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우리 관악구에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이에요 거기도. 그런데 왜 거기는 또 빼고 녹지지역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지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상세하게 위원님께 시설지구에 대한 개념부터해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따로요 근린공원하고요 관악산 자연공원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녹지라는 게 따로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지금 답변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관악산 공원이 도시자연공원으로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도시자연공원에 시설 지구가 어떤 그런 개념을 두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시설을 하면 공원에 훼손이 많기 때문에 법률로서 시설지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집약된 그 시설을 둘 때는 그 시설지구에 그러니까 청룡산지구, 낙성대지구 뭐 이런 지구가 아홉 개가 있습니다 시설을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성대 그 부분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근린공원도 되고 자연공원도 되는데 왜 그 지역만 안 되느냐. 자연공원 안에 시설지구가 아니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장실 그 조그맣게 지은 건데 그런 걸 다 따지다 보면, 전에도 이게 합법화 안 됐었어요. 배드민턴장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고발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고발하고 법적인 처벌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다 해지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잣대를, 고무줄 잣대는 아니겠지만 명확하게 안 된다는 것이 없으면 해주라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보니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토지 사용료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패소한 건지, 뭐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게 사유지인데요. 지금 도로로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많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소송이 저희들 과만 해도 한 2, 30건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포장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도로에는 도시가스 첫째 쓰고요 또 뭐 상수도, 하수도 다 쓰고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그 사업소마다 다 소송을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한테만 했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 부분은 우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게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고 우리 관악구만 하더라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런 판결이 나오네요? 본래는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넓은 땅을 분할해서 판매하면서 도로를 어찌 보면 기부채납하는 거랑 마찬가지였거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공부정리를 안 해놓은 탓이죠? 그렇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건가요 우리 관악구는?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가려고 하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국장님이하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체 건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건드려서 주인들 지금 모르는 상황도 있거든요, 사실 땅 주인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건드려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런 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소를 해서 내봤을 때 한 저희들이 승소한 것도 있고요 뭐 패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경우에 승소를 하고 어떤 경우에 패소를 하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지 거래가 주로 안 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개발 했을 때 소유주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이기고 있고요 토지 거래가 최근에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를 과거에서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패소를 하고 새롭게 그 토지를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서로 간의 매매가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노리고 또 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입니까 이게? 토지사용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시점이 매매 후의 시점부터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서부터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취득일이 지금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소남열위원

14년에서 16년까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래서 2년 것은 작년에 지급을 했고요 작년에 소송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저 잡아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포장한 부분만이라면, 아주 역설적인 얘기죠. 우리가 다 파헤치자, 파헤치겠다 그럼 우리 걷어가겠다 그랬을 때 걷어버리겠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에는 그 주민들이 반발을 하겠죠. 그건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걸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우리가 건축 허가도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로를 이렇게 없앤다는 것도 좀 자신이 없는데

소남열위원

도로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도로는 그대로 존재하고 우리가 포장했다는 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패소를 한 거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죠. 그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허가는 분명하게 도로로 되어있으니까 허가를 내 줬고,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 저부터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민원인들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계속 우리가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 토지를 옆에, 소위 옆에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우리가 사용료를 계속 내줘야 된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꼭 그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로라는 게.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도로가 없었을 때에는 대부분 막다른 골목 같은 경우를 저는 얼른 생각이 들었는데 막다른 골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소남열위원

그럼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마땅한 대안이 없다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 혼자만 고민을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것도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아예 기부채납을 하게 한다든지 뭔가 보상을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해주고 한다든지 이게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글쎄요, 범정부차원에서 해준다면 저희들은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소남열위원

과거에 정부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이 기부채납을 받아버렸으면 괜찮을 것을, 공부정리를 해놨으면 될 터인데 공부정리를 안 한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자기네들은 자기편의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한 건데 결국은 이제 와서 자기네 부당 사용료를 내놓으라는 거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부터 개발이득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 소위 거래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그분들 사유권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계속 알게 되면 적은 금액이라도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를 않고 팔겠죠? 그러면 이건 계속 더 문제,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겠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건의 하셨겠죠. 안 한 게 아니라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한번 해서

소남열위원

하셨을 터인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근데 원체 금액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남열위원

글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회수하기 전에 아, 그러면 긁어내겠다 우리가 포장한 부분을 긁어내겠다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게 긁어내면 되니까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불특정인들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수인들이 다 사용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소남열위원

다수가 사용하는 통행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몇 사람만 사용하는 도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이런 기회에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건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건인데 618만 원이 나온 근거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것은 판결문에 딱 월에 얼마씩 지급하라고 판결문에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월 77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몇 평정도 되는 사유지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게 한 15평정도 됩니다. 46개㎡

송정애위원

그럼 사용기간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사용기간은 지금 매매가 이루어진 지 2년이 됐고요 2년 동안 사용료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지금 이번 예산 잡은 것은 올해 1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넣은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런 건으로 소송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인 건이 몇 건 정도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정확하게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간 보상을 계속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매입할 때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국가가 이 땅을 매입할 때까지 매월 77만4,000원씩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큰 문제인데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재정여건이 호전이 될 때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되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사유지가요 우리 관악구에만 해도 수만 곳 될 걸요? 제가 2대 때인가 이거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료조사를 시켰어요 그때는 이 자료까지도 없어서 사유도로에 대한. 저희들은 과거 사유도로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의원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유도로가 있는 걸 알았고요 그 데이터를 있느냐고 그랬더니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15평 정도 되는데 월 77만4,000원 준다면 이 사유도로에 대한,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전부다 서명 받고 이제 포장해 주고 이러긴 하는데 앞으로 포장 못 하죠 이렇게 되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래서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유지 소유자 승낙을 받는 게 원칙이고요 그것이 정 안 된다 싶으면 주민들 민원사항을 좀 받아서, 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아서 포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포장 해준 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소송이 들어오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올 텐데 지금 15평 가지고 월 77만4,000원을 줘야 된다면 이런 건이 10건이면 700만원, 100건이면 7,000만 원 월 1천 건이면 7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천 건 정도 된다 그러면 - 15평밖에 는 되는 것 같고도 - 7억이면 1년이면 100억 가까이 간다는 얘기에요 월 7억이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이제 다 그걸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저 같아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라고 해서 그거 소송하게 만들어서 그거 사게 만들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건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건설교통국장으로 와서 사유지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일반인들이 큰 토지 가지고 있다가 분할해서 팔았을 때 소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도로가 나야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부채납 제도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유지로 놔둬버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토지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없게 하고 저희들이 사용했을 때 모든 토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과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는 보고 받으면 되겠지만 대책이 필요하죠.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같은 경우 다 논밭이었잖아요. 제 2 ~ 300평 논˙ 밭 가지고 있다가 양쪽에 집 지어서 팔려면 가운데 도로 내야 되잖아요. 그걸 기부채납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유도로가 돼 버렸다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상속을 받았든 어쨌든 매매해서 새로운 사람이 그걸 사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담당이 얘기를 해줬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됐는데 미집행시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준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돼 있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하는 확률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성심

이성심위원

매매가 됐더라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승소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승소한다라면 왜 꼭 주민들한테 동의받아오라고 해요 그럼 포장할 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저도 그 의구심이 있어서 이걸 전부다 일괄적으로 다 발췌를 해서 동시에 다 받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 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르고 있던 그런 땅들도 있고 해서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안 하고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유도로를 포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그걸 요구하잖아요.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오시오. 우리도 그러면 민원들인한테 토지주가 누구니까 받으시오, 받아오면 보수해 주고 안 하면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소송했을 때 질 일이 없다면 왜 굳이 불편하게 민원인들한테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느냐, 그런 경우는 받지 않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래도 사유지 도로잖아요. 사유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 대비해서 받아놓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좋겠지만 주민 불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국가가 잘못해서 도로를 만들 때 사유도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포장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승낙서를 주인한테 받아와라, 굉장히 어려워요 승낙서 받기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불편을 행정이 편하고자 초래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행정이 편하고자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과장되신 것 같고 어찌됐건 사유지에다 저희들이 포장하려다 보니까 땅 소유자의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빨리빨리 합시다 자꾸 부연설명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선례가 없다면 소송에 질 가능성이 없다면 받지 마세요. 그냥 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런 것도 없으면서 계속 그런 일을 시키고 우리도 그걸 주민들한테 강요하고 낭비잖아요, 그렇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는데요 지금까지 최근 5년 것만 하죠. 전체적인 현황이 있으면 사유지에 대한 도로가 돼 있는 현황도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소송 한건수가 아니라 건건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게 승소하고 패소했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앞의 통계자료하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자, 분명히 사유지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득할 시에 문제를 삼아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청 차원에서. 자, 예컨대 도로는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니네들이 도로로 확보를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건축법의 도로라 하면 현황도로를

소남열위원

현황도로로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고 건축법의 도로하고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는 무조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네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아예 지금부터는 맹지로 보고 확실하게 니네들이 도로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 건축허가를 못 내주겠다 이런 법을 개정을 한다면 바로 해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부 맹지가 돼 버리니까 잘못하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혼란이 따르겠죠.

소남열위원

그러나 사도지만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허가는 내주고 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자료 요청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을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그때 편성했는데 왜 포장을 안 합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떤?
동식

장동식위원

신원동 동부아파트 옆에 도로포장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아직까지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포괄비로 도로정비비가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급한 데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맨날 한다 한다 하는데 언제할 겁니까? 또 예산 따로 잡아줘야 합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닙니다. 빨리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사유지 나왔는데 그 사유지가 과거에 보면 옛날에 지주들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낸 거죠. 그걸 공부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사유지로 그냥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본위원이 과거에도 그걸 전수조사해서 공부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서림동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때 국장님도 아시죠 내가 그때 속기록에 남기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사유지는 사실 개발행위에서 그때 당시는 자기네들이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포장을 하다 보니까 공부상에는 사유지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사용승낙서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하루빨리 지적과나 전부다 협의를 해서 우리 관악구라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유지가 몇 필지고 이런 것은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서 과거에 보상 받아 간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지가가 낮았고 지금은 지가가 많이 상승되다보니까 그걸 보상받아간 사람도 있다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글쎄요, 그것이 통계적으로 집계가 나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후손들이 그걸 전부다 찾아서 했는데 이걸 서울시나 거기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런 거는 사유지 자투리 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별도로 있는 것 같으면 모를까 도로로 돼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걸 좀 지적과나 구청에서 먼젓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구청 차원에서 전부다 조사해서 그걸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비단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보니까 조사 같은 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어려움이 있겠지. 하지만 이게 안이한 생각으로 내 임기동안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에서 국장님이 주선해서 구에서 서울시 상부기관으로 올려서 특별조치법이라도 뭔가 제정해서 그런 것을 우리 구뿐만 아니에요. 특별조치법이라도 해서 정비는 해야 돼요, 엔젠가는 해야 되거든. 자꾸 그거 갖고 논란거리, 포장도 못 하고 동의서 받아와라, 한 사람이 삐딱하면 또 못 하고 이거 문제거리가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하천 둔치정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됐는데요 하천 둔치의 어느 부분을 하는 겁니까, 전체를 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신림동 공영차고지에서 도림천 합류부 있지 않습니까? 주 타킷이 거기입니다. 한 350m에서 500m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식으로 가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작년에 신원동 삼모 앞이 원래 콘크리트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주민들이 걷기 편하게 보도도 만들고 시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 특성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 편의를 증진하고자 그런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쪽에는 본위원이 지형적으로 봐서 삼모 앞처럼 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거기 꺾이는 데 아니에요 또 좁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신림5펌프장 갑을아파트 앞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삼모 앞처럼.
동식

장동식위원

일부분은 그렇죠. 나머지는 보라매 집하장에서 물 내려오는 도로가 있잖아요 하수관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봉천천. 그래서 거기를 개선하려고 원래 시 주민참여예산에도 12억원 정도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전에 용역을 해서 시비가 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잔디 심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참고하시라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어떤 문제?
동식

장동식위원

바닥에 잔디 심었잖아요. 그래서 왜 장마철에 다 훼손되는데 이걸 또 예산 들여서 여기다 잔디를 심었냐. 그때 무슨 행사장에 사람들 많이 왔었잖아요 거기서 보고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참고 삼고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연하게 제가 본 건대 그저께 도로를 지나가면서 음식물 수거 차량이 음식물을 수거하면 별도로 물이 나오니까 밑에 탱크가 달려 있죠. 잘 모르시죠, 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걸 하수도에 쏟고 있는 걸 우연하게 목격을 했어요 미성동에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물론 관리는 다른 과입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 볼 때는 잘못된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쏟아붓는 데가 과연 빗물받이 아니면 하수관로

소남열위원

아, 그거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하수관로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관로기 때문에 거기에다 부었다 그래서 그게 불법이다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빗물받이에다 하는 것은 악취를 나게 하겠고 그런 것은 계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참고삼아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과장님, 우리 하수관이 신문에도 매번 나온 거 보면 30년 이상 된 하수관은 개량하게 되어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노후관로라고 명칭을 짓고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개량을 하는 시설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 구에 하수관로가 관 크기가 구분이 어떻게 돼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내경을 위주로 해서 ㎜로 표현을 합니다. 450㎜, 600㎜, 800㎜, 1,0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에는 몇 ㎜ 이상이 묻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공공관로에는 대체적으로 450㎜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좁은 도로도 450㎜ 정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 데는 300㎜까지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00㎜도 묻혀 있는 곳이 있나 우리 구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보면 있긴 있더라고 요. 근데 거의 우리 공공관로는 450㎜ 정도로 대개 아까 논란이 됐던 사도 구간은 300㎜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사도든 공도든 간에 전체 관리는 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사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도가 지금 얼만큼 되죠 우리 전체 도로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까지는 치수과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로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하수관로를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다를 수 있겠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은 어떤 관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큰 관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우리 하수도는 주민의 편익증진, 복리증진 크게 생각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하수관로가 없이 하수물이 지하로 그냥 스며들면 어떻게 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계속 유도심문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토양오염이 발생하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토양오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하수물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고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지반을 침하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도로에 갑자기 안에 동공이 생기고 이런 것도 그런 원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 구도. 최근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보면 평소에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도로굴착을 하지 않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수관로에서 물이 침하돼서 집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 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가 몇 ㎞나 되며 관리하지 않는 하수관로가 얼마나 되며 관리하지 않고 있는 하수구에서 이렇게 하수관로를 통하지 않고 밑으로 샜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로는 공공관로 그리고 약 4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년 넘은 관로가 약 60% 정도에 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 현황조사를 해서 매년 900㎜ 미만은 저희들 구비로, 900㎜ 이상은 시비를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전에 저희들 관이 대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컬러관이라고 해서 예전에 심었던 관들인데요 막대기식으로 그리고 요즈음 나오는 건 흄관, 소켓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 심었던 한 20년 이전에 우리가 설치했던 맞대기 이음관 하수관로 이게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격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토양오염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 우리 구에 약 60% 이상이 그런 관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들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재작년부터 도로 함몰이라는 이슈화가 생겨서 그걸 현재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저희 구가 약 한 80억 정도 시비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개량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900㎜ 이상은 시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900㎜ 이상은 시비 받았다니까 시비로 80억 정도 받은 건 전부다 900㎜ 이상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도로 함몰은 관경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부일 거고요 일부일 것이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60% 이상 되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30년 이상.
성심

이성심위원

예, 60% 이상 되고 30년 이상 된 우리 900㎜미만의 구경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구 예산이 이번 추경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 저희들이 배수분구라고 해서 지역별로 또 개량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관경의 영향을 안 받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까지 해왔던 게 신림4배수분구하고 대림배수분구입니다. 조원동, 신사동, 신림동 이쪽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관이라서 전체 통수능이 부족하고 노후 된 관은 관경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거기에 사유도로는 안 했습니까 거기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사유지 도로는 아까 토목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사도법에 의해서 사유지 내에 있는 시설물은 사도를 설치한 자가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도 대개 토목과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토목과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기를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같이 소송에 걸립니다. 걸리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 법을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사도를 설치한 관리하도록 돼 있다는 것은 협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광의의 생각이라면 우리 과거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도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사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이거 관리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지금 토목과나 치수과가 똑같이 이 법에 근거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안 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법을 개정하든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 사도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지 계속 그 법을 그대로 존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면 지금 같이 침하가 돼도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다시 또 그건 부당이득 소송을 통해서 돈을 줘야 되는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수과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면 법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현장에서는 지금 이렇다. 그래서 법안을,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글쎄요,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상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재산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니까 이건 사도가 아니고 공동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요 산속에다 집을 지으려고 해요. 나 혼자만 필요하면 진짜 내가 사도를 만들어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에 있는 도로는 지금 그런 범위를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법에 근거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도시가 이루어지는 초기의 과정에서 그 도로가 꼭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도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가 쓰고 있어요 공공용으로. 그런데 그 소유주가 그걸 관리하겠습니까? 안 하지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면서 그곳으로 하수관로의 물이 전부다 새어나가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어떤 도시를, 뭐라고 그럴까요? 가치가 없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되는 뒷받침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과장님은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토목과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치수과도 필요해요 치수과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 분야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물어본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처음에 거기 가서 계속 이 주장을 하다가 직원들은 또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도 지금 접고 있는데, 그거는 언젠가는 그게 공론화 돼서 법 개정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상부에 법 개정을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조금이라도 올라왔으면 좀 좋겠는데요 이걸 우리 구청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한 푼도 치수과는 안 올라왔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추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은 주로 시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구에서는 되도록 안 올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그 외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올해도 저희들이 시비를 한 150억 정도 갖다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설공사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준설은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에 대해서. 준설과 청소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준설은 예를 들면 그 관경의 10% 이상 정도의 어떤 퇴적물이 있으면 준설로 보고요 그리고 10% 미만으로 보면 저희들이 청소로 보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400km에 대해서 침수취약지역 6월 전까지 1회 전체적으로 준설 및 청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이성심 위원님도 참 노파심에서 법 근거까지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요즘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자재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요즘 건축현장에서도 과거에는 조인트 부분이 그냥 정으로 깨서 시멘트가루로 그냥 대강 해서 사실 지반침하가 많이 됐습니다 아까 이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과거에는 공법이 좀 그렇고 관리감독이 좀 소홀,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흉관 뚫어서 그냥 PVC 파이프만 하나 집어넣고 대강 하니까 그것도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정확히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코어로 뚫어서 딱 사진 찍어서 다 치수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런 하자 부분은 없다고 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도 물받이가 먹통이 되는 데가 있어요 작은 것들이.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오물들이 많이 차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이 잘 안 빠지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을 장마철 전에는 전수조사해서 준설공사할 때는 하고 물받이 안에 청소할 건 할 청소를 좀 해서 미리 우리 수방대책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악취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배수가 잘 되게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요즘 법이 개정돼서 신축을 하다 보면 이미 옆에서부터 쭉 다 그 일대가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CCTV 촬영해서 CD에다가 다 구워서 올리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준공서류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보면 괜히 늦게 신축한 사람한테만 피해가 가더라고요. 왜? CCTV 하다 보면 끝에 가서 그게 위에서부터 집짓다 보면 흘러 흘러 조금씩 모인 거를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토목과에서 굴착 허가를 내주잖아요. 굴착허가는 토목과에서 다 내주잖아요 하수관 조인이나 상수도 들어오는 것도. 그런데 그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복구할 때 그걸 잘 해야 되겠더라고 이음쇠 부분. 여기서 꼭 장마철에 물이 조금만 잘못해서도 Compacting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서 지반침하가 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멍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독 좀 그건 토목과에서 하겠지만 치수과에서도 혹시 관련된 부분은 복구할 때 좀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십사 하고. 아무튼 오늘 장시간 이렇게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계획이 있으시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셨죠? 안 하실 계획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건 반납분입니다.

소남열위원

아, 반납분이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추경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왜 반납을 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건 시비인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서 시비 때문에 반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소남열위원

아직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작년도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아, 작년도 거죠. 그럼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은? 어디에서 차액이 생겼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남열위원

어디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남강고등학교 주차시스템을 저희가 마련을 하는데 그것도 구˙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그만큼 좀 남아서 저희가 당초 우리가 예산을 요청한 것 보다 남아서 그것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죠 생활 도로에 관해서요. 생활 도로가 서울시의 전형적인 실패 사업 인정하시죠? 취소 됐으니까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취소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지금 녹색마을 주차사업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 그거는 매칭으로 해서 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고 있는데 담장허물기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거 그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담장허물기사업을 잘 판단해서 대상자인지 대상자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러냐면요 담장허물기사업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 해놓고 나서 본래 개구리주차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냐면 보행자의 통로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옆으로 건물을 중심으로 반듯이 옆에 대각선으로 세우면 괜찮은데 일자로 세워, 또 개구리, 올챙이로 해서 한 대 세울 수 있는 공간에다 한 세 대를 세우면 더 많은 보행로가 차단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담장 허물기 사업은 6m, 2.5m 규격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 그 규격 내로 그 사람들이 대기만 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곡히 두 대나 대면, 횡으로 세울 걸 종으로 세우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사선으로 세워서 통행에 어떤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저희 민원으로도 좀 종종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만 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소남열위원

계도가 아니라 교통지도과하고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거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을 하니까 그거는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사업을 안 한 거 같으면 좀 더 다른데, 그런 사업을 해 놓고 오히려 세금을 들여서 해 놓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예 할 때 그러한 곳은 안 한다든지 혹은 하고 나서 그렇게 세웠을 때에는 단속을 당하게 된다든지 그거를 꼭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생활도로 볼게요. 생활도로에 특히 신사동과 조원동 일부와 신원동 제일 많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 연말 본예산 할 때에도 시에서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구 예산 3,000만원을 했는데 우리 소 위원님께서 2,000만원을 더 올려서 5,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려면 한 2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0만원은 기 확보된 걸로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신원동입니다. 신원동의 관악세무서 뒤쪽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배봉길 신원동장님하고 임채용 팀장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만나서 그 건을 가지고 돈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논의를 한 결과로 해서 현재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소남열위원

얼마나 올리셨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2억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소남열위원

2억원 다 올렸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쪽 가지고 그러면 신사동˙조원동도 할 수 있겠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신사동˙조원동은 현재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 나오셨었는데 할 수 없다 그러던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할 수 없다고?

소남열위원

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던데요? 결국은 민원이라는 게 과장님, 바로 생활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한 도로라서 그거를 원상회복을 시켜야 그런 민원들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예산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지를 모르겠는데, 바로 본래 도로로서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도로의 기능도 좋지만 또 미관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활도로에 그런 나무도 심고 조형물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지보수비다 보니까 전체가 다 유지보수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부서지고 망가지는 게 연도별로 계속 발생을 하니까

소남열위원

과장님, 그거는 유지보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한 구간 한 구간 원상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야 관리비가 안 들어가지 언제까지 관리를 하실 거예요. 우리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신원동도 2억을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원상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보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새롭게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는 본위원은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구간구간 별로 잘라서 원상회복을 시켜야 돼요. 계속 관리만 해서 언제까지 그거 관리를 할 겁니까 시에서도 관리비를 안 주는데. 왜? 그걸 현실성 없는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진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간별로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싹 걷어낼 때 걷어내고 한쪽으로 보도블록 깔 때 깔고 해서 회복을 시켜야 돼요 도로로써. 그래야만이 그게 몇 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거지 보수비로 쓰는 것은 과장님,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참여예산 관계는 그쪽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도 -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 그런 부분도 있고 때로는 공원 앞에 이런 데 출입구 같은 데는 또 필요한 부분도 조금 있는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놔두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거를 하고 그 참여예산이 들어오면 꼭 유지보수 차원이지만 그 돈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다른 방법으로 보도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펜스를 친다든지 그거는 그때 상황이 좀 달라서

소남열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를 잘못했네요 제가. 저는 원상회복 시키는데 2억이 든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원상회복이 아니라 유지보수인데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유지보수비로 2억씩 그 한 구간 세무서에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 끝에까지

소남열위원

이쪽 시장 끝에까지 하면 길어봐야 한 500m?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한 700m 되지 않을까.

소남열위원

그럴까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약 500여 m. 700m면 700m 정도 가지고 2억씩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보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번 참여예산은 금년의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하겠다는 거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언젠가는 보수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로 자체를 보니까 왜 나무들이 고사됩니다. 지나가는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그 시설물들이 파괴됩니다 등등 바닥이 침몰되면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등등 이런 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단했다니까요. 서울시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 같으면 서울시에서 보수비를 주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실패한 사업이라고 계속 제가 반복하는 이야기에요. 실패하는 사업이니까 서서히 원상회복을 시키자 이거예요 저는. 안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 되는데 구간 짧아요. 700m면 차라리 구간에, 가운데 점이든 어떤 잘라내서 원상회복을 시켜나가야 언젠가는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럼 시하고 저희가 앞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뭐 자꾸 보수비도 안 주고 하니까 원상회복되는 부분은 원상회복을 하겠다. 또 여태까지 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있는데 시에서도 영구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왜 원상회복하느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는데

소남열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원상회복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치수과에서 4배수분구의 관로공사를 하면서 다 많이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4동 쪽에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간도 신사동에는 원상회복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미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신원동 구간만 해서 2억원이 필요로 하고요 근데 신사동 예산이, 한 구간도 제대로 수리할 수 없는데 5000만원 가지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신사동하고 조원동은 제가 가 보니까 거기는 쭉 도로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 시설 자체가 돌이라든지 나무 심어서 쭉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5,000만원으로는 가능한데 한꺼번에다 하는 건 좀 어렵고

소남열위원

한꺼번에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원사항이 있는 구간이 불과 몇 m나 될까요? 약 10m 되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그 민원 도로. 그렇습니까? 꽤 기네요. 50m 구간도 못 한다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원상을 한다는 건 없애버리고

소남열위원

없애고 보도블록을 놓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보도블록을 놓고 하는 데는

소남열위원

서서히 하자 이거예요 저는. 우리 관악구에 보니까 예비비가 90억이나 있는데 그런 데서 갖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지가 없어서 청구가 안 돼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의지보다도 저희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유지보수라는 것은

소남열위원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유지보수가 아니라 이제 원상회복을 시키자 서서히, 구간 구간별로라도 전체 다 원상회복은 못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데만 원상회복을 시켜나가자라는 의도입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50m 구간이 발생했다니까 우리도 돈이 모자라는 걸로 돼 있는데 당초에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제거하고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간이 아닌 몇 년에 걸쳐서 원상회복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 5,000만원 하고 일단 - 신원동 쪽은 빼고요- 지금 생각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아니고 2,000만원 잡았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그랬는데

소남열위원

이번에 그 구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드는지 토목과하고 협의가 됐나요?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언제인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의회 끝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협의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이 생활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구간별로 원상회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비로 하는 게 아니라 원상회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될 것 같아요. 그걸 계수조정 전까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낸 신림4동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 해서요.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60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조정이 돼서.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감추경 들어왔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감추경 들어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해서 감추경하게 된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여러 부서가 나눠져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안전관리과, 사회적경제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하고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초과집행 1억1,300만원, 사회적경제과에서 2억2,8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3,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억7,900만원이 감추경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좀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부서별 발생한 금액도 교통지도과는 당초에 15억원에서 12억원이 발생해서 2억6,00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입이 부족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 추계를 잘못한다면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예산을 심의해 주고 통과시켜 주겠어요. 굉장히 많은 돈인데 감추경 예산이 이거에 대해서는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추계할 때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심도있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교통행정과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업무가 저는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빨리 확보하는 일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공공용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을 신원동하고 서원동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보면 당초에 신원동하고 서원동 쪽이 상당히 주차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빈도로 봤을 때도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00평 정도로 했을 때 우리가 총 162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시설비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땅값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돈이 16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쪽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 저희가 그런 내용만 검토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 7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부터 공공주차장을 만든 게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 관악초등학교 하는 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거는 복합화사업 빼고요. 복합화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당곡중학교, 남부초등학교, 난우중학교에서 복합화사업 세 군데가 있고 공영주차장이 8군데가 있는데 마지막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근래에는 이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추진하는 곳이 복합화사업 빼고 없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문제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는 만들려고 노력하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에도 어린이집 건립을 제 지역구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작년에중앙동의 땅을 매입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샀을까요 거기 어린이집은?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제 공약이기도 했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하도 파고 지상도 올라가고 있는데 면적당 어느 정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한 400평 이상 돼야 만이 그게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차를 한 대 세우는 데는 한 4.5평이 필요한데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다 보면 램프도 있어야 되고 통로도 있어야 되고 한 대당 8평을 잡아먹습니다. 그럼 8평이면 예를 들어 100평이면 한 12대 정도밖에 대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한 400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면적들 전부다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지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200평은 있어야 된다든가 300평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200평을 확보했을 때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해서 몇 대를 주차 할 수 있더라는 것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런 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계획안마저도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식의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 대 4로.
성심

이성심위원

6 대 4면 우리가 6입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4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4면 그러면 10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40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 60억 정도를 놔두고 그거 사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60억원은 현재 대기하고 있는 게 난곡초등학교 복합화사업 관계하고 남현동 소공원
성심

이성심위원

1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것까지 얘기한다면 장기적으로 계획안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갈 거고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얼마가 남아서 어떤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거기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 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지금 수립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500만원 돈을 들여서 교통안전5개년계획을 용역발주를 했는데 이 부분에 주차장을 특별히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나오면 그거에 따라 하는 거고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원동˙서원동에서 400평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지상1층 지하3층으로 하면 80면이 나옵니다. 80면이 나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6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00평을 한 군데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200평이나 300평은 안 되는 겁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안 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만들어야죠. 왜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중앙동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학교복합화사업도 못하고 있어요, 짓고는 있지만 주차장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뒤의 주변의 땅이 싸요 도로도 없고 이런 데. 그런 데를 미리 사서 하면 되잖아요. 땅이 쌀 때 지금 사면 될 텐데 계속 놔두고 있으면 집값은 계속 오르고 돈 가치는 없어지고 갈수록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금년 내로 그거에 관계되는 5개년 계획이 나오면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가 그 외에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쳐서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다 정신을 놓고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제가 의장할 때도 주무 과장, 국장 불러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군데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깁니다. 그게 답답하고요. 국장님, 정년 언제입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외형적으로 보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수리적으로 금년 말입니다, 공로연수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자리를 빨리 좀 알아보십시오. 부탁합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종합계획을 한 번 수립해보자 몇 년 동안에. 그래서 그게 순차적으로 어디가 제일 열악하고 이런 것을 공론화시켜서 순번을 정해놓고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저도 가기 전에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금천구를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산 밑에. 근데 이건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해보려다 아직 못 해봤습니다. 산 안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산 안으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심지어는 도로 밑을 파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맞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도로 밑을 파서 일례로 양천구에 가면 가로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로공원 밑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봤는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2층을 지어도 사실은 1층은 지하 내지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는데 단 하나 여기가 굴착을 하면 암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파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좀 문제인데 그래서 암반을 파서라도 경사가 있는 데는 파면 건물 짓기도 좋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작년에 봄엔가 재작년인가 우리 장군봉 밑에 어린이집짓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지하 전체를 주차장을 넣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제가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구청장이었으면 제 말을 들어서 그렇게 짓고 있을 텐데 아무리 얘기해도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집만 짓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전체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지는 문제라는 겁니다.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주차장 만들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구에. 국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관악구에 오셔서 승진도 하시고 관악구의 사랑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민을 위해서 헌신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관악구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건 우리 주민들 전입이 많이 왔다는 얘기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또 전입도 오셨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천구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옛날에 대한전선 자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금천구청 길 건너에 대한전선 회사 자리인데 지금 부영건설에서 매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 땅을 금천구청에서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넓은 걸. 굉장히 금천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 삼성동 쪽에 가면 시장 우측에 거기 불법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그린벨트나 야산 같은 거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나 이런 걸로 임대받고 있는데 그런 데를 세제혜택을 줘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신원동하고 서원동 사실 비율로 보면 아파트가 없어요. 전부 주택지역이라 주차난이 상당히, 거기 공영주차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거. 그것도 건물도 아니고 단층에 몇 대 대는데 과거에도 본위원이 옛날부터 추진하던 건대 신림초등학교가 축대가 높지 않습니까 지하 터널공법으로 해서. 지금도 주민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진입로 확보만 하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지하 터널공법을 써서 거기다 하면 상당히 많이 주차가 해소가 될 거라고. 또 서원동 같은 경우도 한 군데도 없어요 주차장이 거기가. 여러 차례 주민들 원성이 있었는데 신관중학교도 운동장이 높잖아요. 터널공법 써서 넣고 최대한 요즘 교통지도과에서도 야간 주차장 개방이나 교회 주차장으로 애를 쓰는 건 알고 있어요. 아무튼 실제로 와 닿는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먼젓번에 본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공영주차장이 사실 건축법만 주차장 한 층 넣고 더 층고만 주면 다 해소돼요. 그런 것도 강력히, 지금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지력을 갖고 우리 관악구청 테두리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공직에 계실 때 의지력을 갖고 개선할 점을 상부기관에다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런 것도 뭔가 아이디어 창출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제공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예산은 질의하겠지만 신원동에 신원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신원시장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뒤에, 공영주차장 뒤에 신원시장 뒤 쪽에 있잖아요 그거. 신천교회 옆에. 하나밖에 없어요 신원동은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거기 평면 노외주차장이 신원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하나는 한전단지에 차 서너 대 대는 거고 자투리땅에다가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거기는 한 다섯 대 정도 대고 한 군데는 23대 그건 평면식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위원이 하냐면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거주자주차하고 주민들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 대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지정된 사람만 거기에 대고 있죠 지금?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바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왜? 그 사람들이 나가 공간이 있을 때는 낮에 그것을 시차로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그냥 놀리고 있어 낮에는. 그리고 거기다 차를 대면 가서 견인하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걸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해피투게더 주차제도라고 그래서 낮에 외출하거나 출근하거나 그러면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건 또 어차피 현재 배정된 배정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조금씩 있다 보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어차피 아침에 출근하면 낮 시간에는 지역에 온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댈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한번 배정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못해서 사업이 더디고 있는데 좀 공고를 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동식

장동식위원

그냥 낮에 놀릴 필요는 없고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일단 배정순위가 있는데요 제일 우선이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그런 순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에서 100m 이내 범위 내에서 집 가까운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거 기준은 그렇다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3년, 4년을 계속 신청해도 한 번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3년, 4년을 계속해서 연속 신청을 해도. 사실 그게 의회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 그것을 배정할 때 좀 골고루 가게끔 기준을,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좀 뭔가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 이거 아닙니까? 3, 4년을 신청해도 한 번도 안 된다는 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불만이 계신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참고해주시고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한 대 구입하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762만원 계상됐는데 차를 구입하는 원인이 뭡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 차량이 2007년도에 구매한 차량입니다. 구매한 차량인데 한 8만5,000km 정도 운행을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지하 2층에 지금 운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리비가 신차 값하고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차를 매각을 하고 새로 구입해야겠다 이거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요새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많이 쓰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차를 사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기차는 또 충전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신속성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종일 주차단속은 기동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차단속 차량으로는 조금 부적합 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하나가 노후 됐기 때문에 증차 원인이라 이거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주행형 주차단속 시스템을 두 대를 구입했는데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거 CCTV입니다 CCTV.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CCTV. 이거는 어떤 차량에다가?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이게 새로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새로 구입하는 차량?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고장 난 차에 지금 달려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걸 떼어서 바로 옮기면 되지.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같이 고장이 나서 벌써 2월부터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CCTV는 몇 년 된 거예요 그 차에 달린 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것도 10년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년?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다들 내구연한이 다 10년이거든요. 차도 그렇고 CCTV도 10년인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CCTV도 두 대를 설치했었는데 한 대는 이미 2015년도에 다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대도 없이 지금 2월부터는 그냥 스마트폰 PDA로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차에 한 대 설치할 거고 한 대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한 대는 전에 불용으로 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차 우리 크루즈 차에다 다시 위에 장착을 할 겁니다 구매를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신사동 제1공영주차장 옥상 차양시설을 한다는데 차양시설 목적이 뭡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신사동 공영주차장 가보면 캐노피에 차양시설을 해놨는데요 넥산으로 아마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2003년인가요? 한 14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났는데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여름 되니까 오래되고 수축, 팽창을 해서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딱딱 소리가 나서 주위에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마 오래되고 낡고 여름 되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차양막 재질이 뭐예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넥산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넥산으로 했는데 왜 그게 저기해? 그러면 그게 뭐 샌드위치 패널 그런 걸로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햇빛을 너무 어둡게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옥상인데 햇빛이 구태여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위에 통풍은 되는데 옆으로.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옆으로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영구적으로 해야지 그거 계속 그러면 또 예산 들여서, 이게 지금 3,200만원이나 잡혔는데 자주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올리든지 다른 재질로 영구적으로 해서 덮는 게 낫지. 사실 ㎡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위에 창을 덮는 거 기존 파이프는 그대로 놔두고 써도 되는데 넥산을 덮으면 넥산 값인데 시공비하고. 몇 ㎡입니까 거기가 옥상 바닥이? 그다음에, 그러면 좋아요 모르면 나중에 얘기해주시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또 보면 1층 가림막 설치라고 그러는데 840만원 가림막은 뭐예요 또?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또 같은 주차장인데요 옆집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작년 본예산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옥상 층이 있는데 옆집을 가운데를 다 튀어나왔어요. 튀어 나와서 막아서 야간에 불빛도 안 들어오고 그쪽 사생활 침해를 좀 막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 본예산에 잡아서 금년에 2층하고 옥상은 다 공사를 했는데 1층을 안 했습니다. 1층을 안 하다 보니까 2층 옥상은 다 해놓고 1층은 안 하니까 민원이 또 다시 들어와서 왜 1층은 안 하느냐 해서 지금 이번에 급하게 또 추경에 잡아서 나머지 부분도 공사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소음 때문에 해달라는 겁니까 미관상 해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다 보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면 서로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겁니까? 원인이 뭔데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사생활 침해가 제일 먼저였고
동식

장동식위원

맨 처음에 설계, 허가 설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언제 부분 말씀하시는
동식

장동식위원

맨 처음에 신축할 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때는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없었으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허가가 나온 거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옆집에서 사생활 침해가 되고 차들이 소음도 있고 일단 차들이 진행하면서 불빛이 또 비치지 않습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일단 뭐 소음이나
동식

장동식위원

집하고 우리 주차장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다 붙어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붙어있어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차면시설을 해달라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차면시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차면시설은 새시에다가 한 3mm 유리 끼면 되겠구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요 쭉.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옥상 차양시설 교체는 이거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이거 예산 자꾸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한번 할 때 영구적으로 샌드위치 패널 그거 50mm만 덮어도 충분해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동식

장동식위원

영구적으로 가야지.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게 재질도 그게 단단하고 눈이 와도 힘받이가 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방수공사가 1,490만원 나왔는데 화장실이 지금 어느 정도 범위를 방수로 하는 겁니까, 몇 층에 방수로 하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1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층?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1층.
동식

장동식위원

1층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지금 남녀화장실이 다 있는데요 두 개씩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1층인데 방수를 하는 게 무슨 이유에요? 지층에 뭐가 있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이게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신림동 공영주차장인데요 1층이 도림천 변에 있는 화장실인데 거기서 물이 새다 보니까 지하층, 지하층도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물이 새다 보니까 녹물 비슷한 게 막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다른 차에 떨어지니까 피해보상도 저희들이 좀 해준 적이 있고 지금 현재는 차량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두 면 정도를 막아 놓고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공사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준공 된 지가?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준공 된 지가 한 7, 8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동식

장동식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겠네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화장실 넓이가 얼마나 되길래 어떻게 공사를 하길래 이게 돈이, 방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걷어내고 타일까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어차피 방수해야 되니까 밑에 그거 아마 다 걷어내야 될 거예요, 그거.
동식

장동식위원

그 전체 바닥을?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도림천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화장실 방수 공사치고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공영주차장 화장실 뻔한 거니까 바닥만 하는 거는, 벽은 놔두는 건데.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근데 거기가 도림천하고 가까이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요 도림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거기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수리할 부분도 많이, 바닥면도 타일이 막 벗겨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미성동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인데 이게 가로등 설치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가로등이 왜 없었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현재 가로등이 있는데요 그게 좀 오래됐고 자주 갈아 끼고 하다보니까 우리 공단에서도 원전줄이기사업 차원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하자. 그리고 도시 친환경에너지를 쓰고 또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두 개를 시범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주차부스가 1,605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신원시장 거기 할 때 주차부스 설치하려고 그런 건가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몇 조를 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3개, 세 조를 만들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세 조?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근무 인원은 몇 명이에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세 명입니다. 이게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교대는 어떻게 하나?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교대를 여기를 신원시장만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옆에 앞 쪽에 보면 서원공영주차장이 있고 신림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에도 거기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림에 세 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세 명이서 근무 하면서 10명이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신원시장 부스 세 개라면 기본이 세 명은 들어가잖아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맞교대하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10시간 근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낮 11시부터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 낮 11시부터 해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거기 운영시간이 서원도 마찬가지고 신림도 마찬가지고 신원시장도 지금 낮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시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오전 11시부터?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교대는 필요가 없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교대는 4일에 한 번씩 이분들도 쉬어야 되니까 연중 거의 공휴일 없이 매일 이분들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그런 체제로 나갈 겁니다. 그 10명이 근무를 하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삼모 앞에 하고 여기 10명을 투입한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세 군데죠. 저기 신림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있는 데 그 신림동 쪽에 그쪽에도 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공중화장실 저쪽에?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까지 해서 10명?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기본이 신원시장도 세 명이면 인건비나 각종 4대보험이나 여러 가지 퇴직금,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거 뭐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겠네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서원동 앞에 시장 거기도 부스가 세 개입니다. 지금 세 개면서 지금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들이 계속 금방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뭐 한 사람이 신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아니면 하나면 다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보면 한 사람이 한 15면, 20면 하는 게 참 벅찹니다 계속 왔다갔다 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 3개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납부금, 이게 뭐예요 4,815만6,000원 올라왔는데?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설치할 때는 법령에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주차장을 설치를 해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우리 주차장법에서 설치를 면제시켜주고 대신 돈으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그 수입된 금액은 주차장 설치 이후에는 다르게 쓸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내용이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한 대는 이미 매각 처리했죠 CCTV 장착된 차량 두 대 중에서?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한 대를 매각 처리했는데 그거는 망가져서 폐차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쓸 수 있어서 매각 처리한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어떤 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CCTV 장착된 차량이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차량이 아니고요 CCTV고 현재 여기 매각했다고 나오는 거는

소남열위원

이미 고장된 차량 한 대요. 두 개였는데 CCTV 장착된, 아, 두 개 중에 한 대가 고장이라는 얘기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고장으로 한 대는 매각했잖아요 지금, 고장으로 인해서 매각했고 현재 차량도 운행불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CCTV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남열위원

아니요, 차량이요. 지금 103쪽에 주행용 CCTV 장착차량 당초 두 대였으나 한 대는 이미 고장이 나서 매각을 했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매각을 했고.

소남열위원

언제 했어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2015년에 매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차량은 새로 또 구매를 다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구매 했죠? 그러면 자, 한 대 2월부터 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차량을 보험료 내고 있죠? 보험료 안 해도 이대로 있으니까 보험료 차량 냈을 거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소남열위원

자동차 세금도 내고 있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작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금년 2월에 갑자기 섰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서서 2월이면 벌써 2월, 3월, 4월, 5월, 6월 4개월 동안 보험료 내죠,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선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걸 아니라 이미 서서 못 하면 빨리 폐차처분을 했어야 죠. 그러면 보험료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냈을 텐데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왜방치를 해놓냐, 바로 우리 지하 2층에 있던가요 1층에 있던가요, 봤어요. 먼지 뿌옇게 끼어서 있는 거 봤어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왜 놔둬요? 다시 경매처분 할 거는 아니잖아요, 폐차 처분할 거죠? 그 정도로 못 쓰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근데 왜 놔두냐고요.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 같으면 그럭저럭수리를 해서라도 쓰고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벌써 2월부터 운행이안 되고 있는 차량을 왜 몇 달 동안 방치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정이에요. 예를 들어 과장님 차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빨리 폐차 처분해서 보험료 환불받고 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물론 내구연한이야 7월이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네요. 다 됐는데

소남열위원

내구연한까지는 모셔라도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이게 정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한 번 더

소남열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세금낭비잖아요. 아니,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차량 같으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하루 한 번이라도 움직였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2월부터 이렇게 운행불가라고 여기다 쓰지 마시고 차라리 모르고, 저는 왜 저 차가 계속 서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는데 여기 이것도 하나의 문서거든요. 문서에 이렇게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차량을 이렇게 놔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벌서 몇 년 전에 이륜차 없어진 지가 수년이 됐어도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런 케이스거든요 어찌 보면. 예산 낭비죠. 보험료 이 사람 저 사람 타니까 비싸죠. 환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사동 제1공영주차장에 넥산으로 돼 있는 거 소음으로 인해서 바꾼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넥산의 신축작용으로 여름에는 햇빛을 받아서 늘어나서 탁탁탁 소리가 나서 한다면 어떤 재질로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셔야 되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안 되겠다라는 얘깁니다. 또 한 가지 신림동 제1공영주차장 화장실, 구체적으로 4개 몇 평이나 되는데 1,490만원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수리를 하기에 1,49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이게 신축을 하더라도 화장실 전체를 다 개조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고요. 또 너무나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그대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제출했다라는 걸 또 하나 증명을 제가 합니다. 가로등입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 이건 발전설비입니다 일종의. 발전이 되면서 가로등 도입방안 검토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런 발전시설은 주로 어느 곳에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세요?전문가가 아니시죠, 그래서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런 시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 혹은 한전의 전기를 끌어오기가 불가능한 곳 또 지하에 전기 인입선을 끌으면 누전위험이 있는 곳 그런 곳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미 한전 전기가 설치가 돼 있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 들어온 줄 알고 계세요? 뒤에 계시는데 답변 자료 주세요. 몇 ㎾ 들어왔죠? 모르세요, 뒤의 직원들? 과장님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 뒤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업체 와 있잖아요. 몇 ㎾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안 해 와요? 저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수전반 있어요 없어요 거기? 쉽게 표현을 할 게요, 계량기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좋아요. 자,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다라고 해도 좋아요. 이걸 본위원이 기술직 전기 전공자에게 간단하게 한 번 산출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산출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할까 싶어서. 이게 하나의 LED로 교체를 했을 때의 160㎾로 계산을 했어요. 160㎾를 하루에 8시간 계산해서 30일 기준을 했습니다. 한 달에 약 38.4㎾의 소비전력이 나와서 약 5,060원의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1년 요금 12개월로 하니까 6만720원입니다. 이걸 2대를 계산했을 때 12만1,440원입니다. 그런데 900만원으로 두 대를 나눠보니까 얼마가 들어가느냐, 약 74년을 써야 본전이 나와요 전기요금 다 내고도. 이거 제가 계산한 거 아닙니다. 저는 100년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직원에게 산출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주택용 비주거 요금을 계산했습니다. 실제와는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딱 잘라서 74년을 35년쯤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이미 전기 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다 폐쇄해서 한전에 반납을 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대로를 갖다 우리한테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산출도 안 해 보고? 이게 해야 되겠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제 계산이라면 맞아요 틀려요? 이건 저와 우리 직원이 전문가가 산출해 준 근거에 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안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말씀도 맞아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맞는데 이게 초기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원전줄이기사업도 하고 있고 그쪽에 고장이 잦고 하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뭐가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고장이 잦고 하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고장이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저는 지금 LED로 교체를 했을 때 얘기에요. LED로 지금도 똑같이 불 밝히는 거는 LED로 밝히란 얘기에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LED로 교체를 해서 했을 때 얘기에요. 지금 고장 안 나는 LED로 해서 산출을 한 근거라니까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근데 비용 면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태양광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소남열위원

그거하고 달라요. 지금 자꾸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과장님, 차라리 그런 검토를 안 해 봤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계속 하는데 자,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발전시설에서 차라리, 우리 치수과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치수과장님이 가로등을 이런 방식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발전시설로 하시라 이거예요. 발전시설을 해서 남은 전기를 우리가 저장해 놨다 쓸 수 있는 방식이면 바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방식 엉터리 같은 자료예요. 엉터리 같은 자료가 뭐냐면 우리가 이 시설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죠. 시설을 한전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지역에는 맞는데 이 전기는 자체 내에서 밧데리에서 저장을 해서 그 등만 밝히고 나머지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란 얘기에요. 차라리 제가 다른 건물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저희 집에도 했습니다. 수지분석이 안 맞는데 지금 말씀대로 저는 에너지 절약 핵발전시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저도 했어요 조금씩밖에 안 쓰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놓은 한전 전기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설치를 해서 이런 낭비성 예산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과 같이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화장실 4개, 4면으로 돼 있는 것이 1,490만원씩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제 전공분야가 아니라 잘 검토는 못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근거를 주시지 않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에게 준 가로등, 이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왜 집행부는 어느 한쪽 얘기만 듣죠? 이렇게 검토를 안 해보고 예산 달라는 대로 다 주나요? 국장님, 제 설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태양광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대단위로 설치를 하면 적게 들겠지만 소단위로 하다 보니까 투자비용 대비 실제 효율성이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엉터리예요. 이미 다 설비가 되어 있고 가로등에서 LED등만 교체하면 되는 시설이라니까요 거기에는. 그런데 이걸 없는 걸 다 없애버리고 다시 그 자체 등만 발전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얘기에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가 보지를 못 해서요 한번 확인해 보고

소남열위원

이거는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제 설명만 들어서는 어떠냐는 얘기에요. 이 예산 잡아야 돼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설치비가 많이 드는데 비해 금액적으로 효율성이 적다 그런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원전줄이기사업 그다음에

소남열위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부분들이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자, 이 시설에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지 다른 부대시설을 하게 되면 또 한전을 끌어야 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있는 걸 반납해버리고 없애버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전 계량기를 달아놨습니다. 거기에 야간에 몇 시에 들어오고 나가는 점등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 없애버리면 한전이 끄는 전기를 없애면 이 발전시설은 그 등에만 쓸 수 있는 구조이니까 다른 시설이라도 카메라라도 하나 달려면 또 다른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이런 모순된 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제가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보고

소남열위원

아니, 그런데 당장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안타깝다. 이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체크를 안 해 본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해봤겠죠. 근데 정밀하게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못한 점이 있지만 이런 점은 차후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이번 건은 자세하게 내역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이걸 가지고 한번 토목과에 전기직들이 있어요. 그분 전문가들이에요.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도

소남열위원

있는 전기를 없애버리니까 문제예요. 새롭게 전기를 한전 계량기를 끌기 위해서, 인입전기를 끌지 않으면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한 번 이것만 우선 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해가 가요. 근데 이미 기존에 있던 전기는 또 없애버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반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전기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소남열위원

예, 그런 시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있는 전기를 없애버리고 자체 등을 설치를 해서 쓰겠다는 얘기에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래도 일단 비상시에 전기는 있어야

소남열위원

그러면 있을려면 기본요금 또 물고 이거하고요? 이거 돈이 더 들어가는데, 제가 그렇게 계산하면 더 들어가는데요. 담당 팀장님, 직접 설명해도 좋아요, 저에 대한 반론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쓰고, 그러면 기본 전기 놔두고 그럼 기본요금이 들어갑니다 안 쓰더라도.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이 계산을 하면 이중으로 손해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큰 거는 아닙니다. 우리 관악구의 큰 사업 중에 아주 극히 작은 거지만 이런 거 하나라도 저희가 뭐예요. 의원들이라는 게 그런 걸 하나하나 절세를 해 나가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큰 이득이, 제 지역구예요. 더 좋은 시설이라면 제 지역구에 더 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시설이 있는데 왜 나쁘게 가냐는 얘기에요. 몇 년에 한 번씩건전지 갈아야 됩니다 그거. 몇 년 쓰고 나면 집열판 갈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전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한전 전기를 끌 수 없는 지역, 산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해변가라든지 강가라든지 그렇게 작업이 곤란한 곳에 자체 발전시설을 통해서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왜 기존에 있는 데다 하느냐 이 얘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전문가라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다라는 걸, 위원장님 이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소남열 위원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하실 수 있냐고 답변?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마이크 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주차사업팀장 신흥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위원님 만나 뵙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효율성 면에서는 100% 이해를 했고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사업이 전반적인 요즘 환경프렌들리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상징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요청드린 거고요 비용 효율성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설비로 삼성산 성지 입구 데크길 설치 1억원 신설 증액, 삼성산 성지 주변 발효식화장실 설치 3,000만원 신설 증액, 인헌동 둘레길 먼지털이기 설치 2,000만원 신설 증액, 반려견 동반이용시설 정비공사 3,000만원 신설 증액, 장군봉 나자로의 집 등산로 정비공사 7,600만원 신설증액,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장비 확충 5,600만원 신설 증액, 일반병해충방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798만7,000원에서 1억398만7,000원으로 2,600만원 증액하고, 201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미성동 제3공영주차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 930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생활도로조성지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생활도로조성지 유지관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정애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송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