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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배종환 의원 발언

37회 제1총무위원회199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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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배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들어 처음 개회되는 이번 회기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과 밝은 표정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1월18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주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장님이 1995년1월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1995년1월19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의장님이 1995년1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회의는 1995년1월26일 오후 1시30분에 개최하겠다는 총무위원회의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한옥현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17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관계법령과 조례안을 발췌한 보고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내용이 자치구의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되어 금년 1월1일부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동 규정 제10조 제3항에서 자치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참고로 조례안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규정했고 제2조에 실·국의 설치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두고 제3조에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 제4조에 문화공보실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제5조의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두고 각각 사무분장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제6조는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두고 각각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도시국에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를 두고 각각 사무분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직제는 모두 3국2실18개과로 종전의 남구 직제 규칙과 똑같으며 분장 사무도 종전의 남구 직제규칙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대통령령 제10조 제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규책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도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역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구본청 536명, 보건소 47명, 동 478명 등 계 1,0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정원은 구의회사무국 직원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원책정에 관한 별도 조례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슴드립니다.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레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여러위원님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1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1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우리구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실 및 과·계 등의 기구, 국·실·과의 사무분장, 계의 설치 및 분장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994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국을 두고 있고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조레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각국에 두는 과 및 과별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업무의 한계와 그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적법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1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1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우리구의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1994년12월31일 현재의 정원으로 구본청 536명, 보건소 47명, 동 478명으로 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3월15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4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및 동 규정 부칙 제4조 제1항의 구정에 의거 남구의 본청, 보건소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장의 승인을 득한 1994년12월31일 현재의 정원으로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규정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구본청 536명, 보건소 47명, 동 478명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 본청 보건소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조레안 제3조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및 동 규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동 규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동 규정 부칙 제3항에 법적근거를 두고 우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본 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적법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흠 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보는 것 같으면 제10조 시·군자치구의 기구설치기준 제3항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제대로 국·실·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현재 각 행정기관은 실·국·과 단위로 중앙부처에는 실, 기획관리실 같으면 기획관리실...
태흠

이태흠위원

중안부처에는 실직제는 국보다 높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구청에는 지금 반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자치구에 맞추어 가지고 국·실·과로 하는게 안 맞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행정기구는 기능면이라든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행정일반조직 내무부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것은 우리 남구 조례이니까 바꾸어도 되지 않느냐 싶은데...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시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남구 개별적인 조례이지만 시전체, 전국적으로 저희들 준칙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바꿀수 없다는 말씀이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한성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레안 제3조 기획감사실에 보면 1, 2, 3, 4, 5, 6... 10번에 구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은 기획감사실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구의회 관련 사무는 의사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측면에서 구의회 사무와...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의회에 서류제출하는 것 이라든지 대외...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구의회 사무국에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보

주만보위원

실장님 대체적으로 이것이 구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장업무가 이 기구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는 여기 안나와 있는데...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동하고 보건소는 별도 조례로 규칙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설치에 관한 조례, 동은 동직제에 관한 규칙으로 별도 규칙이나 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러니까 별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별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동은 지금 현대 동단위적으로 볼 때 각 동마다 총무주임이나 각 계처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동은 분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예시가 없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보건소 설치에 관한 조례, 동은 동직제에 관한 규칙에 보면 그런 시행규칙이 되어 있고...
만보

주만보위원

그러면 여기 조문에 동은 별도로 규칙과 조례로써 한다는 문안이 들어가야 안 맞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별도 별개의 동 직제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게된 동기는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써 조금 보강을 강화시킨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집행부서와 의회, 집행부서에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조직을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서 통제기능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로 못 박아 두자 과 이상은... 그러면 계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자 조금 강화 보완한 그런 뜻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8조에 보면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해 가지고 1.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이것은 종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와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ㅇㅔ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관계 법령과 조례안 발췌에 대해서 제21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1번에 본청, 2번에 직속기관, 3번에 출장소, 4번에 사업소, 5번에 읍·면·동 및 그 출장소로 되어 있는데 이 법령에 의하면 본청이라든지 각 소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모든 정원규정 등이 새로 제정됨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총 정수를 구본청에는 몇 명, 보건소는 몇 명, 동은 몇 명 둔다는 것을 조례에 아예 명시를 해서 총정원 몇 명이다...
수용

박수용위원

정원수를 못박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것이 보강 강환된 것입니다.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

따라서 직속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흡입되어 있는 겁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건소...
수용

박수용위원

하나뿐이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보건소는 특별히 따로 두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행정기구 기관에도 보면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별도로 보건소를 따로 놔 두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보건법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보건소 설치조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보건법 조례로 그런 것 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건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래서 별도로 그 기구를 행사하고 있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직속기관이지만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주만보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현재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ㅇㅔ 대해서 현재 구본청에 536명, 보건소 47명, 동 478명 이것이 지난 정원조례 보다도 늘어난 숫자입니까, 준 숫자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현재 12월31일 정원 그대로 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용직, 기능직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일용직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정규 공무원만 들어가는 것이죠?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러면 현재 일용직이나 기능직은 우리 남구에 대체적으로 몇분이나 일하고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밑과 월말이 겹쳐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대단히 바쁘신 틈을 내어서 우리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린 후에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의 편의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각종 민원의 창고 감축과 서명날인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규정 중 재산권행사 등 필해 인장을 날인하여야 되는 사항외에는 서명으로 가능토록 각종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호적법 시행규칙이 1994년10월17일 개정된 바 그 내용이 제31조에 “신고인이 신고서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인 해태이유서로 호적관련신고 기간 경과에 따른 사인 및 과태료산정기준이 되는 서식으로 인장 또는 서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호적신고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1994년도 연간 해태건수 징수 건수는 64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요지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공개행정 구현을 위해 위원여러분께서 발의하셔서 1993년1월1일부로 시행중인 행정정보공개조례상 명시된 집행기관에 동이 누락된어 이를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상 집행기관이라 함은 행정직무를 수행하여 각종 행정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구청장 및 그 산하 청·소·동의 장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 동을 신규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조레상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 실·과·소·동에서 취득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의 대상으로 결정공고한 후 신청이 있을 시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다상건수는 1993년 443건, 1994년도 512건이며 신청은 1993년도 3건, 1994년도 15건을 접수받아 이를 공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자치구 조례 및 국무총리 훈련으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공포되면 이에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공개화가 더욱 가속화 될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이영환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1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1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과태료의 근거인 해태이유서 날인 규정을 서명 또는 날인을 병행사용토록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1988년5월1일 제정되고 1988년9월21일 및 1991년3월6일 개정된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면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과징 사무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는 호적신고 해태이유서 서식을 보면 진술인이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토록 명시되어 있는 것을 도장 또는 서명을 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너무 형식에 치중한 듯한 일괄된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서식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민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은 적정한 것으로 봐 집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5년1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1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정보공개조레상 명시된 집행기관에 동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 제2조 제2호 중 청·소의 장을 구 산하 청·소·동의 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관부서는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10월10일 제정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하면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정된 우리 구의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주민들의 높은 인식과 관심속에서 점차 이용도가 높아가고 있으나 조례 제2조 제2호의 집행기관에 명시된 기관에는 구청장 및 구 산하 청·소의 장으로만 되어 있고 동장이 빠져 있음에 따라 동에 관한 사항에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기존 조레에는 구체적인 명백한 언급이 없음에 따라 부서간 협조체제에 문제점 등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또 일선 동장 및 구 실·과장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짐으로 이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아니 해태는 다 한가지 아닙니까, 주민등록이나...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구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주민등록법은...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명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희

오명희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 것이 과거에는 정부에서 행정정보를 구민이나 주민들에게 독립적으로 강요했지 공개하지 않았죠, 과거에... 국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동안데 조금 바뀌어 가지고 구청장님이나 보건소, 출장소의 소장님들은 주민들이 원했을때에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에 대한 국가의 비밀을 법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알려주었죠?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명희

오명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레안을 보니까 동장까지 포함을 시켜서 좀더 광역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는 이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명희

오명희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은 좀더 광역적으로 우리 주민이나 구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사무의 대상이 되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비밀사항은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대상은...
명희

오명희위원

대상은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명희

오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나 구민들로서는 잘된 것이죠?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주만보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주만보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방금 주민등록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정보 공개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동에 공개 조례가 없어서 본위원도 몇가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조례가 동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해서 동에 어떤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동장이 안 가르쳐주어서 공개조례법이 없어서 못했다 동장으로부터 그런 어떤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것은 구청에 요청을 하면 동장에게 맏아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집행기관이라고 함은 구청장 산하기관이 전부다 포함이 되면서 같은 조레안에 청·소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동이 빠져 있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청 산하란 것은 동까지 포함되는 것이 청인데 구청 산하공무원이지 동이 청이 아니거든요. 관청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관청이지 그 외는 관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청·소·동 이래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기왕 청·소를 넣었기 때문에 동을 넣는다고 말씀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은 현재 매년 정보공개가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현재 금년 들어와서는 몇건쯤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면에는 3건 들어 왔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오명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정보공개조례상 명시된 행정기관에 동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집행기관 중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이 주관하는 행정이 아주 많다고 봐지는데 원래 그것이 처음부터 누락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아까 주만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근본적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거기에 나와 있는 집행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실제 하는데는 동도 포함이 되는데 그 당시에 안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분을 하면서 청·소의 장이다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도동장한테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하면 되는데 조례 앞 뒤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조례는 위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된 조례를, 구청장이 제출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언제 제정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1992년도에...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제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산회

종환

배종환출석위원

최경익 양한석 조해수 주만보 오명희 문덕복 임종하 박한성 박수용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