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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241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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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임춘수 의원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김미영 세무사, 최승지 회계사, 조기완·문길전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난 5월 25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 책자를 토대로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다른 용무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남현동 주유소 폭발사건으로 안전행정국장과 안전관리과장이 현장방문 관계로 총무과장인 제가 대리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7쪽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35억6,746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22억2,507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1억7,018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308억5,59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13억6,912만원 중 18억5,006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95억1,50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22억6,340만원이며, 1,158억6,473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3억9,198만원, 사고이월 2억8,96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억1,699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47억1,699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3,047만원, 예산절감액 15억4,963만원, 예산집행 잔액 28억9,94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3,747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97억1,711만원을 수령하여 81억1,271만원을 지출하고, 11억5,25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5,190만원입니다. 이어서 17쪽, 전년도 보조금 예산액 및 수령액은 2억4,931만원이며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반부패교육, 총무과 소관 구청사 유지관리, 자치행정과 소관 선거업무 관리와 세무1과 취득세 등 시세부과 징수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비비 2억6,96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 후생관 노후 주방기구 교체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65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홍보전산과에서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비용 312만원을 신문스크랩 솔루션 용역계약 비용으로, 세무2과에서 세무민원 제증명 발급용 인증기 구매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민선6기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뉴미디어팀을 홍보전산과로 이관하여 총 4건 7,203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총무과에서 직원교육여비 지급을 위하여 국내여비 600만원을 공무원 교육여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연금지급금 1,024만원을 기타부담금으로, 여비지급 대상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749만원을 국내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3,303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506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3,81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학자금 대여 66억5,246만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매각 미수금채권 13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5,38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현액은 28억6,392만원이며, 27억1,48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4,903만원입니다. 2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별 사유는 예산절감액 40만원, 예산 집행잔액 1억4,863만원입니다. 끝으로 25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의 33개 지표 중 초과달성 10개, 달성 22개, 미달성 1개로 총 사업비 1,185억7,9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 승인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년도 안전행정국 결산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그 다음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과 그 다음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 회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예비비 730만원을 전용했던데 왜 그런, 그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전용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되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렴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는 우리가 하위급 5등급을 받았고요, 예비비를 우리가 하면서 콘서트 방식으로 당겨쓸 수 있게끔 예비비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콘서트 연극 식으로 해서 청렴도를 2등급으로 받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렴도 하위였다는 것은 그 전년도 연말에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예산편성도 겸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비비까지 교육에 썼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운영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감사담당관은 다른 부서에 조금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그렇게 써서 사업을 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청렴 관련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책정해서 얼마를 쓰겠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르고 난 다음에 예비비에서 당겨쓰는 게 낫다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기왕 쓴 것을 이런 문제제기하더라도 되돌릴 순 없지마는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런 어떤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하셔야 할 걸로 판단되어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감사담당관 직책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7년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년째잖아요, 꽤 오랫동안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오셔서 하신 주 임무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위주로 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라는 게 공무원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동 감사, 국 감사 이렇게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가정복지과라든지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관악구 공무원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숫자가 늘어났고요 또 주민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줄었어요.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또는 주민들의 민원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대처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행정에 이렇게 해주면 소통도 좀 원활하고 또 그분들이 갖는 민원에 대한 불만도 좀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지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구 같은 것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적극적 민원행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해서 어떤 실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말씀을 다른 데서도 많이 듣는데요 저희가 동 감사를 할 때 첫째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협치해서 일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또 우리가 조례시간에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팀장이 가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감사담당관 한 부서에서 전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공무원들의 근무를 고취하는 등 노력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지금 우리 관악구 전체의 문제점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건축행정이 굉장히 느슨한 행정이 되어져서 허가는 어떻게 하든 허가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많은 용도변경이라든지 사용함에 있어서 허가 외에 사용하여서 선량한 이웃주민들이 관악구 행정에 대해서 불평불만과 또는 불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 이게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더라도 건축을 하고 나서 바로 또 불법으로 옥상에다 짓는 게 우리 관악구는 그게 상례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나가고 또 건축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그 불법을 해놓고도 벌금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관악구의 하나의 핸디캡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악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25개 구 중에서 건축행정에 대해서 제일 느슨하게 대응한다는 게 관악구라고 소문나 있고요. 지금 어떻든 건축 준공 후에 그 사용에 맞게끔 하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예 안 하고 있다고, 손을 놓고 있다, 도대체 관악구 구청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인력이 없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과에서 한두 명 차출을 해서라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반을 편성해서라도 준공 후에 그 허가 사항대로 사용되는지 점검을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남발이 줄어들지 지금 그런 조사도 안 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도 굉장히 지금 잘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 하면 누구나 그게 두려워서라도 불법을 안 할 건데 관악구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노력을 하질 않는다라는 게 지금 시중에 퍼져 있어요. 그것을 건축과에 얘기해 보면 인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건축 전문가가 그 자리에 가야 한다면 건축과에 직원을 한두 명 차출을 해서라도 감사담당관에서 상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이거를 단속해 줘야 어느 정도 이게 근원이 좀 없어지죠. 지금같이 이렇게 방만하게 놔두면 결국은 위법하는 사람은 경제적 이득을 크게 취하고 그런 위법을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서 결국은 관악구 전체적 불신을 크게 하는, 그리고 구청장 이하 구청 전 공무원들을 욕을 먹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뭐 7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너무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7년 동안 있다고 해서 무사안일주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관악구에. 그래서 건축과하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도 건축과 직원들이나 담당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라, 나가서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불법이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민원팀에서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건축과 담당 직원들 보고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본위원이 주장하듯이 감사담당관 직속에 하나의 팀을 만들든지 하여서 준공 후 건축허가하고 사실관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어떤 반을 만들어서 상시점검 하셔야만 그나마 이게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런 어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성 있게 추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직개편 할 때 저희도 그걸 한 번 건의를 해서 팀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게끔 조직개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짧게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반부패 교육에 있어서 이거 가지고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있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보다는 행정재경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청렴교육 할 때 의원님들도 초청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렴교육 할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웃음을 띠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청렴교육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게, 좀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잠도 안 오고 직원들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선택하려고요.

주순자위원

이게 예비비로 지출해서 지출결정일을 보니까 연초에 예산이 이미 되고 나서 집행할 때 날짜가 돼서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결정일이 되는 게. 항상 청렴도가 내려가서 교육이 꼭 필요할 때는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비비잖아요. 예비비의 목적과 좀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썼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민들이 민원실에서 민원을 하고 나서 안 되잖아요. 그럼 감사담당관으로 가는 사례가 많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민원실을 통해서 가는 민원을 고질적인 민원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을 대처하는 거에 있어서 아예 고질적이다 해서 막 밀려나서 그런 민원이 또 저희들한테까지 와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이 청렴교육이 있잖아요. 저는 민원을 접하면서 그분이 4년 동안 연속으로 문답식으로 했더라고요, 문답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접할 때에 그분의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했더라면 4년 동안 장기간 했으면서도 이게 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지금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에 관거 교체를 하면서, 그 민원 아시죠? 관거 교체를 하면서 - 하수관 교체를 하면서 - 지하에 물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스콘 도로포장을 하잖아요. 마무리 포장을 할 때 그것도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 제가 요새 민원을 현장에 가서 보면 그냥 편한 대로 쓱쓱 발라놓은 거예요. 구배를 안 맞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용어가 맞는지는 몰라도, 구배.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가 양쪽에 있으면 그 빗물이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교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누더기로 해놔 버리니까 그 물이 한 쪽으로 쏠림이 되고, 그걸로 인한 민원 많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 민원팀하고 순찰팀에서 철저하게 감사담당관실로 오는 민원, 그 과에서 해결하지 못한 거는 우리 민원팀의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상담을 아주 자주 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풀어져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100의 숫자라고 하면 160이라는 숫자를 오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토목과라든가 치수과라든지 이런 데서 점점 불만이 있으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사전감시를 잘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물론 건축도 건축행위는 준공을 받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중 고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도 하는 거지만 이거는 관에서 하는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4년 동안 하시는 분의 편지를 쭉 읽어봤어요. 2013년도부터 해서 4년 동안, 여기 우리 김정애 전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선거 때 접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분을 만났더라면 그분에게 50%라도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 지역에 의원이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그랬다고 지금에 와서 후회하시면서 하는데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민원을 제기할 때 정말로 100분의 1이라도 했더라면 이렇게 우리에 대한 분노, 아마 병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그냥 혼자 주말에 일요일날 쭉 돌아보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런 빗물받이에 있어서 그런 민원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토목공사도 사전에 미리 그런 거를 업체한테 경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기본경비가 3.34%로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제일 적게 남았어요. 기본경비는 어디 에 썼으며 왜 이렇게, 잘 쓰신 것 같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기본경비는 저희 국에 일반 물품을 산다든가 이런 것도 돼 있고 기본경비 안에는 보수가 들어있습니다. 보수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집행률이 높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쓰기도 하지만 20% 정도 남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경비가 20% 정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서가 있거든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타 부서 소관이라서

김정애위원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수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예측할 때 그런 부분을 잘해야 되겠지요. 아무리 기본경비라고 할지라도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좀 건전하게 사용하려면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하면 지난번에 직원 및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할 자녀가 없었나요? 왜 이 부분이 97%가 남아있어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 저희들이 위탁금을 줍니다. 위탁금을 주면 거기에서, 지금 예산편성한 거하고 집행률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우리가 대여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 주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가내시액을 저희들한테 보내옵니다. 매년 예산편성할 때 보내온 가내시액하고 결산해서 정산을 해요. 정산할 때 차이가 났던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내시액이 올 때는 많이 왔는데 실제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우리보고 내라고 한 돈은 - 고시액은 - 조금 적었던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신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관계없이?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김정애위원

채권으로 관리해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도 97%라는 건 우리가 뭔가를 적절하게 예산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한단 말이에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부담금이라든가 학자대여금이나 이것은 가내시액을 저희들한테 보내오기 때문에 그 액수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97%의 금액이 남아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만약에 올해 집행률이 그렇게 됐다라면 그 다음연도에는 많아집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아마 정산을 하면서 조금 착오, 착오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지내다보면 항상 어느 해는 좀 많고 어느 해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홈스테이 사업이 2016년에 다 진행이 된 상태에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홈스테이 사업이 우리가 몇 군데?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고등학생들은 영국엘 보내고 있고요 중학교들은 중국에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고등학교 학생과 중학생들 모두 다 참여를 시켰다는 거지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2017년도는 빠졌지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2017년도는 저희들이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하고 있는데, 중국에 중학생들을 보내는데 사드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저희들하고의 관계를 조금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중학생 보낼 것을 고등학생을 늘려서 영국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받는 중이고 가는 날짜는 언제에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2018년 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1월입니까? 중학생은 안 되고 고등학생만? 몇 박 며칠이에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영국에 보낼 때는 9박 10일 내지 8박 10일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학생도 있고 일반인일 경우에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50%.

김정애위원

50%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금액이 전체가 얼마인가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홈스테이 비용이요?

김정애위원

예.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홈스테이 사업 비용은 저희들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4,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비 같은 경우는 한 2,300만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부 1인당 개인이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영국 같은 경우는 1인당 350만원 정도 총액이 1인당 350만원이고 중국은 15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일반인이 갈 경우에는 반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380?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350만원의 50% 정도.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7,700만원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큰돈이 예비비로 사용돼야 되는 데 대한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패소해서 반환금을 지급한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구청사 지을 때 일부 일반건축물을 사면서 그분들한테 특별분양권을 주거든요. 특별분양권을 줄 때 시행사 측에서 생활기반시설 즉, 다시 말하면 도시가스라든가 전기시설 이 비용은 시행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그분들에게 특별분양을 하면서 그 분양대금에 그 대금을 포함시켜서 분양대금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냈어요.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소송했던 게 패소가 된 거지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소송은 2012년도인가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왕정순위원

지금 이 청사에 대한 거 말이잖아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청사하고 신림빗물펌프장하고 덕진경로당 세 군데가 걸려있는데 그 소송을 저희들이 대행해서 다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왕정순위원

신림빗물펌프장하고 덕진경로당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세 군데를 합해서?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일단 배상금 등이 각기 빗물펌프장과 청사와 덕진경로당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일단 여기는 뭉뚱그려서 1억7,7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자세한 명세를 위원님들께 전체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주세요. 왜냐면 여기 자료상으로는 금액과 간단한 설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돈이 집행되어지는데 예비비로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또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급한 것은 2016년 2월 16일날 소송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2월 16일이요? 2016년 2월 16이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2016년도 3월달에 배상을 했던 겁니다. 예비비로밖에 쓸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왕정순위원

생활기본시설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됨에도 꼭 소송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아니고요

왕정순위원

원래는 해주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그렇지요. SH공사에서 아파트분양금을 특별분양권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생활기반시설비를 빼고 분양비를 청구하고 생활기반시설 이 비용은 우리 구청에다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SH공사에서 일괄해서 분양받은 분들한테 다 부과를 한 거예요.

왕정순위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시 받아가야 된다고 소송을 하고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소송비용도 꽤 들었을 것 같은데요, 금액대비.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소송비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구를 해서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냈을 것 같고. 우리가 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지 말고 주민들한테 미리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한다기보다 SH공사에서 했어야지요. SH공사에서 아파트 특별분양을 할 때 전기시설 공사비, 도시가스 공사비

왕정순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어찌됐든 우리가 줬어야 될 돈이잖아요 주민들에게. 해결해줬어야 되는데 해결해 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청구소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SH공사에서 분양대금을 부과할 때 전기공사하고 도시가스공사 이런 생활기반시설 비용은 얼마인가 따로 산출해서 우리 구청에다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분들이 청구만 하면 소송 없이 줄 수 있었던 건가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엄격히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차피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매수대금에 생활기반시설이 포함돼 있냐 안 돼 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상할 때 그런 것을 계약서에다 잘 넣었다 하면 저희들이 소송에도 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목조목 계약서를 잘 쓰시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해 주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바로 그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전체 주세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3억8,100만원 있던데 이게 어떤 사용료 수입지이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사용료는 우리은행 임대하는 것하고요, 지주간판 임대하는 것하고 그런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모아.
종길

김종길위원

총무과 소관이 그런데 3억8,000만원이나 돼요 일게. 우리은행에서 연간 얼마나 받나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우리은행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1억2,000만원 나머지 한 2억은 어떤 데서 수입이 되나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주차장 사용료,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꽤 수입이, 3억8,000만원이면 많네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공무원 봉급을 책정했다가 불용된 게 한 25억 정도 되나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약 24억 정도 됩니다, 2016년도. 전체 일반·기타보수 포함해서 24억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불용액이 더 적어야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불용액이 24억 정도 이렇게 나와버리면 결국은 다른 데 쓸 재원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인건비라는 것은 전용해서 쓰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과잉은 아니지만 조금 많이 편성한 건 사실인데요 매년 인건비불용액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40억 정도 되는데 2016년도는 24억이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에 우리 공무원, 정식으로 공무원법에 임용된 공무원 외에 계약직 있잖아요. 계약직에게 나가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그렇게 딱 구분해서 표현하기가 어렵나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범위를 저희들이 공무원 딱 정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존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급료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등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채용한 계약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간제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 외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간제에 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게 각 부서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파악하려고 들면 부서마다 내용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한번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외 구청에서 계약을 한 여러 가지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 숫자하고 보수비가 월간 얼마 나간다든지 연간 얼마 나간다든지 등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짐으로서 해서 물론 인원이 많음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대민 서비스 향상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으나 비용대비 효과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해 본적이 있나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보다는 대부분 현장업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분들의 역할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홈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939만원이나 잔액이 있어요. 오히려 이건 다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지요? 인원선발을 잘 못했나요 아니면 적게 선발했나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아까 김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홈스테이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면 내년 1월 정도에 홈스테이를 실시하게 되는데 항공권을 미리 계약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절약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9월달에 김영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선물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여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조금 남을 경우에는 추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선발하여 보내서 혜택을 넓혀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왕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그 목적에 다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래저래 감액될 사안들이 있었다고 치면 인원을 1명 정도라도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썼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선발하고 난 다음에 김영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건전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7쪽하고 49쪽에 보면 직원 직무활동하고 직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예산편성했는데 잔액이 7,700만원, 뒤에 직무활동과 관련해서 1억 정도가 남았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지요?
석호

선석호총무과장

이건 저희들 교육훈련비가 7,759만원이 남았는데요 공로연수자가 저희들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연수자에 대한 지원액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서 예산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학 교육비 재원지원에서 10% 예산절감을 했었고요, 직원공동체 훈련에서, 대부분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절감 외의 원인은 공로연수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절감은 기본적으로 당해부서에서 해야 되는 노력이고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해서 많이 불용되니까 표면상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절감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편성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관련하여 3,100만원 정도가 불용된 거는 어떤 사유로 남았나요? 집행잔액. 53쪽.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3,100 얼마 남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것도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5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아시다시피 기관운영비는 구청장님의 업무활동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절약해서 쓴 게 한 1,600만원 정도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물론 예산을 절약해서 남긴 거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적절히 편성해서 - 규정에 있어서 편성했겠지만 -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홈스테이 사업에서 1,0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중·고생’을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아까 언급하신 중에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문제로 인해서 고등학생으로 다 전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당초에 예산 할 때 ‘중·고생’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킹스턴구 가나요 고등학생들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대상자에서 제외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중학생들 말이죠?

주순자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중학생들을 우리가 보낼 데가 없어서 못 보내는 실정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말하면 예산에 있어서 그걸 그대로 남기든지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사드가, 새정부가 들어서서 사드가 지금 소통을 잘 해서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여름인데 겨울방학 때 보내는 거를 미리 예측해서 중·고생은 안 보내고 그래도 지금 여행 가시는 분들은 거의 간단 말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에 보내는 학생들은 겨울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요, 중학생들, 중국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중학생들 선발해서 저희들이 보내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 사항이 ‘중·고생’이라고 표현됐다 하더라도 회계법상은 부기사항이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은 1인당 돈이, 액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하고 다르죠.

주순자위원

거리상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일에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홈스테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에게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괜찮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주순자위원

그러면 역으로, 그럼 킹스턴구도 중·고생이 우갈 예산의 몇 %는 중학생도 넣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제외시켜버리면 안 된다고요, 대상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판단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영국에 갔을 때는 중학생들이 가는 것보다 고등학생들이 가는 게 효율적이다, 언어소통이라든가 그 얘들이 느끼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학생으로 편성했고요.

주순자위원

영어는요 유치원생도 잘해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영어와 관계있는 것보다 이게 적절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렸고, 중·고생을 꼭 표기해서 가는 노선을 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등학생 쪽으로 다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가도 우려스러워서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좀 다른 얘긴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적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악구에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계약직들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계약직 중에서도 3년 전쯤 서울시에서 청소차 운전자들 내려왔잖아요, 한 10명.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잦았고,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젊기 때문에 퇴직자도 발생하고 그런 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원들은

왕정순위원

청소 운전직.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청소 운전직들은 계약직이 아닙니다. 거기는 정식 공무원으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왕정순위원

10명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9명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럴 대상은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그분들은 정규직인가요 시험을 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으로 운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약직으로 운전하신 분은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있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운전직 9명 뽑은 것은 계약직이 아니고,

왕정순위원

아니 그 전에 뽑으신 분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분들은 정규로 시험을 거쳐서

왕정순위원

아니 10명은 그랬고, 그 이전부터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계약직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 전이 아닌,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누구 설명하는지 내가 알겠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때 공문으로 왔던 기초에서 - 구에서 - 뽑지 마라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운전자를 10명이 아닌 9명을 선별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후로 선별한 임기직 5년짜리들 그때 선별해 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약직이 아니라고요.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정식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느냐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요, 비정규직으로서 전환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왕정순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전환을 하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비정규직은, 지금 비정규직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기간제근로자들이라고 해서 현장에

왕정순위원

10개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10개월짜리. 그분들이

왕정순위원

10개월씩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

왕정순위원

정규직으로 하면 어떻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거죠.

왕정순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면 임기직으로 했던 청소운전자들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분들은 5년이 지나면

장현수위원장

재계약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왕정순위원

일단 제가 물어볼게요, 저 질의하고 있는 중인데.

장현수위원장

그거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중에 통보해 주세요.

왕정순위원

개인적이 아니고 이게 국가적으로

장현수위원장

그거는 지금 여기서 질의할 부분이 아니니까

왕정순위원

아니 국가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청소 운전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비정규직은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조금 늘어나고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10개월씩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꽤 많잖아요 숫자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한 300명 정도까지 늘어나다가 연말 정도 되면 조금 줄어드는 형태인데 그분들

왕정순위원

결국은 12월달 되면 그 사람들은 다 그만두는 거잖아요, 3월달부터 일을 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을 12월달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계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10개월인가 11개월 이렇게

왕정순위원

10개월씩 하잖아요, 10개월씩.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정규직 그분들을 이야기하신 건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책은 맞아요. 맞는데 다 하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

왕정순위원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점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업 자체가 2년 전부터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종사한 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택하고 있어요.

왕정순위원

2년 이상 근무한 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2년이라는 게 10개월씩이니까 2년은 연속해서 2년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사업이 2년 전부터 계속 그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환할 계획은 뭐냐면, 전환하는데 최고 어려운 점이 뭐냐면 보수적인 문제예요. 그분들의 보수가 조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상용직 호봉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보수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을 분석해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우리 자체,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는 자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는 한 5명 정도 해당됩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300명 중에서 5명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리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받는다든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3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해서 39명 정도 되는데 우리 자체사업비도 물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럽지마는 국비나 시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도 없습니다. 계속 지원해 줄 거냐,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올해에 내년 거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이 부분이 분명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검토할 겁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마는 그런

왕정순위원

그렇게 하면서 300명은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로 하실 거죠, 300명 내외 되는 분들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환에 해당되는

왕정순위원

전환 안 되는 분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죠.

왕정순위원

안 되는 분들은 어차피 10개월씩 또 하실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가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우리 일선 부서에서 집행하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위원장 장현수, 민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민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이 117억 정도 됐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8억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이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주로 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가 연말에 받아서요 그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특히 보면 동청사 시설보수 관련하여 보면 1억6,5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동청사는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던데 왜 이렇게 1억6,500만원을 남기면서까지, 작년에는 그러면 동청사 보수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해 주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우리가 내진보강으로 해서 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내려왔는데 4억 정도를 우리가 쓰고 1억 정도 내진보강비로 해서 조금 남겨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진보강비 기정예산 외 별도로 4억이 내려왔다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금년도로 이월해서 그 내진보강사업을 다 추진해서 예산을 다 쓰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고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밑에 보면 동행사 및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관련하여서도 1억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75쪽. 이것도 예산을 과다하게 잘못 편성한 것 아닌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공공운영비 밑에 1억4,600만원인데요 그것도 10% 절감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길

김종길위원

공공운영비라고 그러면 공과금 정도 아닌가요, 수도요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전기하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비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들이 예측 대비 실적이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산출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최대한 절감하고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동별로 차이도 있고 잔액이 남습니다. 그것도 10% 절감하고 다 합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비슷하게 쓰니까 불용이 덜 돼야만, 결국 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만큼 다른 가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고. 통·반장 활동지원비 5,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 건 어떤 사유였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대부분 집행잔액이 있고요 나머지, 통장워크숍을 우리가 가려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 당시 김영란법이다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 환경이 - 안 좋아서 우리가 워크숍을 못 가서 1,300만원 정도 남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워크숍을 금년에는 계획을 안 했겠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금년에 - 이번에 - 갔다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어서요 올해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추진을 못 했는데 금년도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김영란법이 자꾸여러 가지 판례도 나오고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법에 저촉사항이 아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1쪽에 보면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한 2,1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사실 이거 지원하는 비용이 적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2,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건 왜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장애인 그리고 IT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사업비 550만원을 수령해 갔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자연보호협의회도 사업계획을 내서 수령해 갔는데 그 부분도 사업포기를 해서 거기에서 한 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이 애초에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정을 할 때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그 후에 수령을 포기해 버리니까 불용이 됐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사업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단체로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애초에 포기를 했으면, 예산이 지원됐을 수도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원신청을 해 놓고 중간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7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했지요, 신청을 받아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7년도에도 배정을 했는데 수령을 못해 가는 경우가 있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2016년도에는 신청을 받을 적에 좀 더 사업성이나 단체의 의지를 보고 신청을 받고 배분을 하여 기왕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되지 않고 다른 단체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네요. 어떻든 2017년도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 조금은 긍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신청을 받을 때는 철저한 신청을 받아서 접수 후에 불수령하여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행정이 안 되도록 하기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또 무기계약직 계약근로자 보수하여 5,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1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부분 같은데 1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원봉사?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공무직
종길

김종길위원

자원봉사하는데 거기에 계약직으로 오는 2명인가 3명인가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무기계약직은 1명입니다. 공무직 그 부분은 1명이고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한시계약직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2명은 인건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국비가 50% 나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총무과 소관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편성하고요 국비 50%하고 구비 50%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몇 쪽에 있지요, 그 인건비는? 예산편성상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83쪽 맨 위쪽에
종길

김종길위원

자원봉사활동 전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있지요? 자원봉사센터운영.
종길

김종길위원

기간제보수 5,200만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2명입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2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명인데 어떻게 5,200만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국비하고 구비를 우리가 받아서 2명분에 대한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종길

김종길위원

86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450만원 예산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한 200만원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50만원이에요. 이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한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종길

김종길위원

국비가 450만원 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홍보하기 위해서 물티슈 같은 것을 구입해서 행사 때 나눠주고 그다음에 문화나들이 경복궁 같은 데 나들이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간담회비 이런 것으로 썼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북한주민이 관악구 내에 얼마나 거주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293세대 335명 거주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35명 거주하는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450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과연 이 45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 봤더니 그런 정도인데 국비가 딱 그 목적으로 해서 450만원이 내려오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편성을 더하여 이런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평통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 결혼식 이런 것도 추진하고 일부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로 나와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참여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앞으로는 편성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위원님 말씀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335명을 다 동일하게 우리 구청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내부적으로 조직화하여 대표성을 갖는 몇 분 정도를 만들어보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여서 그분들이 사회 적응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는 내용을 몰라서 겪는 불이익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안내도 해 주고 조금 지원도 해 줄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을 오히려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일 것 같으니까, 금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돼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예산에는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예산도 증액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출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1억6,00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건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진보강 있잖아요. 그게 1억 정도 있고요 나머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 합해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진보강 1억이 큰돈이지요.

김정애위원

내진보강을 위해서 지금 올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2017년도에? 지금 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

김정애위원

이월됐으니까 이 잔액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아직도 동청사 천장이, 신축한 동청사나 개보수한 청사는 괜찮은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청사 중에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엄청 사람한테 유해한 그런 거잖아요 석면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자치센터나 이런 데도, 자치회관도 어디 어디 있는지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새로 지은 곳에 비해서 조명이나 냉난방기 시설이 너무나 오래 되어서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오시는 분들 직원들도 안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창호 교체하는 것도, 창호교체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 말씀하셨다시피 석면관계는 한 6,000만원 정도 예산 잡혀있고

김정애위원

2017년도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LED도 4,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데부터 돈이 우리가 한정이 있으니까 아주 급하고 시급한 데부터 점차

김정애위원

점차로 하는데 2018년도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청사에 예비군중대 이런 분들도 거기에서 사무실을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많이 시켰어요. 그쪽에 여성교실을 한다든지 음식 그런 조리교실하고 이런 데가 많이 열악해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곳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모두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그 부분을 보면 잔액 비율이 다른 사업비해서 많이 남아 있어요. 16.87%나 남아있거든요.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김정애위원

사업은 주민주도의 사업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마을박람회, 민간워크숍 이런 부분에 행사 집행하고 남은 거 이런 건 10% 절감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고요.

김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주민주도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이 대부분 주민들이 사업하는 곳에 많이 발생이 됐어요, 잔액이.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에 정말로 주민들을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이 예산이 잔액이 발생된다면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을 해야 되고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기본경비는 저희가 부서에서 쓰는 소모품이나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해 보셨어요? 다른 부서는 어떻게 잔액이 남아 있는지 제일 많아요 지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기본경비가

김정애위원

세무1과하고 홍보전산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 2018년도 예산편성 때는 더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미디어 운영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청소년미디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산절감도 있지만 당초에 청소년미디어 동아리 강사료가 있습니다. 학교별 방송동아리를 모집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학교별 방송동아리가 모집인원이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폐강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도 아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에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됐어요.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강사가 모집이 안 된다든지 또 그분들이 참여를 덜 해서 남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에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그러한 역할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예산을 책정하는 만큼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예산을 편성했다면 더 효과가 나타나도록 과에서 - 부서에서 -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앞으로는 사전조사도 철저히 하고요 홍보도 강화해서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다양한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통합홍보 추진 관련하여 2,986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는 무엇이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도 있고요 신문구독료도 있는데 신문구독료 그런 예산 중에서 예산절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구정홍보 예산으로 편성이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양한 구정홍보가 신문구독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신문구독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 신문?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통·반장신문도 포함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반장신문 및 구정홍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매년 남나요, 올해만 이렇게 남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게 10억원에서 2,900만원 남은 겁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억원, 10억원이라는 전체 금액에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여기도 보면 24억원 예산에서 1억6,400만원 남은 거는 낙찰차액이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거의 다 낙찰차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한 거죠?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 24억원 정도 되는데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은 저희가 거기에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유지 용역이 있고요, 자치단체에 시·군·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장비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그것도 1억1,0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전산시스템의 개발 구축 사업, 또 시·군·구 행정정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사업들을 다 지금 집행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 집행하고 난 다음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화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도 있고요, 대부분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또 112쪽에 보면 구정 정보화 관리 해서 이것도 9억3,9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 예산은 정보화교육 예산이 우리 구민 정보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구매도 있고, 포털사이트 개발구축 및 운영관리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들에 예산이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3,900만원 정도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교육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이것도 낙찰차액들이 대부분 발생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음 쪽에 보면 포털사이트 개발구축 및 운영관리도 같은 맥락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것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도 있고요, 2016년도에는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이 있었습니다. 전면개편 용역 하면서 노후 전산장비도 이번에 개선해서 그것들에 의한 낙찰차액이 상당히, 한 7%에서 8% 이상씩, 크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그런 같은 맥락이구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114쪽에 보면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인가도 5,8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것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라 해서 이거는 제한경쟁입찰을 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85.8% 정도 낙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낙찰차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15쪽 제일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3,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거는 어떤 물품을 취득한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PC하고 프린터 구매하고 거기에 낙찰차액입니다.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 해서 거기서 한 84% 정도가 낙찰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원들 업무용 PC는 금년도에 구입하지 않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작년도에도 구입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입하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구입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서 나온 낙찰차액이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홍보전산과는 대개 그런 전산장비 유지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많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용 예상금액 책정도 산출근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예산 대비 사용하고 남는 것이 많지 않아야만 정상일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념해서 예산편성과 결산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 찾는 동안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올해 CCTV 설치되는 완료시점이 언제 정도예요? 한 10월이면 될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한 10월 정도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10월이요, 올해 몇 대 설치되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올해 한 64대에서 66대 정도.

민영진위원장대리

장소는 다 설정 됐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장소는 다 설정됐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 관련돼서 이거 끝나고요 자료 각 동별로 하나씩 다 나눠주세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올해는 제가 체크를 못해서.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에 민방위교육 훈련 지원에 있어서 지금 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서 우리가 나중에 예산편성을 증액을 해준 것 같은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 몇 쪽 말씀하신 거죠?

김정애위원

민방위교육 훈련 지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3,600만원에서 지금 2,00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제가 여기에 본 걸로는 6,305만3,000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지출은 3,999만4,96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남았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게 민방위 실비교육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할 때 국비가 내려오면 국·시비부터 먼저 쓰고 구비를 씁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국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구비를 쓰다 보니까 구비가 좀 남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프로테이지가 연도마다 항상 달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예측을 하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측을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를 많이 받도록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먼저 쓰고 그리고 가능하면 구비는 남기려고 그럽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면은 좋기는 한데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36%면. 6,300만원에 대한 36%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면 정말 우리가 급한 그런 사업에 썼더라면 효과가 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구비를 적게 잡으면요 국비가 또 적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대상을 많이 잡아서 시간을 많이 잡아서 잡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받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번 연도뿐만이 아니고 2014년도, 2015년도도 그렇게 했나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계속 구비는 많이 남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더 많이 남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아니 좋긴 하지만. 이게 지금 뭐 좋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예산의 건전성에 대해 맞춰서는.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을 괜히 잡아놨다가 그냥 불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건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비를 좀 더 잡아서 국비를 많이 받는 게, 구비를 남기면 그것도 내년에 쓰면 되는 거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다른 연도도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2014년도, 2015년도 예산과 또 집행, 지출과 국비 내려온 거 그런 것들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하여튼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니 저희들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런 입장이라서 올해도 구비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알았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어떤 돈이 됐든 많이 남아서 불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예산을 잡는다는 거는 좀 예산의 건전한 운용에서는 조금은 체크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국비가 연간 한 얼마 정도 지원되죠? 4억원 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 예산은 한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방위 전체예산이 한 4억 얼마 되는 걸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전체예산은 민방위교육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 관리도 해야 되고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전체예산은 그런데 민방위교육 예산은 5,300만원 정도, 그리고 국·시비 보조가 한 5,300만원 정도 되고, 구비 자체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3,500만원인가 이게 구비고 그렇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말한 거 중간쯤에 보면 기타보상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이게 1,567만원 쓰고 2,03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럼 뭘 하는데 3,600만원 해서 이렇게 쓴 것보다 잔액이 더 남았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구비 민방위교육 훈련 수당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거기 같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2,000만원이 다 합계 돼서 이게 2,300만원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 쪽에 보면 134쪽에 비상대비 훈련 지원 관련하여 2,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남은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비군 및 재향군인회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10% 절감해서 줍니다. 그래서 10% 절감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굳이 그분들은 예산을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 때 보니까 예산요구액이 좀 적정하게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산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굳이 예산집행을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서 집행을 안 하는 경우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해줄 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 예산을 10%씩 절감해서 배정해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는 예비군에 대한 지원해서 민간이전으로 금액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과로 예산 배정해 줄 때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10% 절감해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정하는 금액은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고, 135쪽 중간에 보면 4억원이 이월됐는데 이거는 왜 그때 이월이 된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게 작년 12월달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집행할 시기가 안 돼서 이월시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CCTV 사는 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된 4억원하고 금년도 예산 책정했던 부분하고 합쳐서 쓰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합쳐서 같이 사업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합쳐서 그거 얼마 되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8억7,2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억7,200만원, 그렇게 하면 CCTV 설치는 어느 정도 요구에 대해 충족을 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올해 설치하면 한 1,200개소에 설치가 되거든요. 우리 관악구 관내에 공동아파트를 제외하면 일반 주택지 아파트는 한 470개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개통에 적어도 CCTV가 3대 정도 설치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 CCTV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은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설치민원에 대해서 못 해주고 있는 곳까지 다 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대수가 필요로 한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들어온 것만 해도 500군데,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데가 500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현장에 나가서 장소가 안 된다고 제외한 걸 하더라도 한 20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70군데 설치가 되면 그래도 한 100여 군데되고 그리고 또 금년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합치면 한 30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요구했던 것 외에 또 금년에 추가로 100곳이 더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연말까지는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치 타당성 검토는 내년에 하게 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 설치가 검토되는 것하고 설치가 아직 안 된다고 하는 데하고 구분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말고 검토해 보겠다고 한 데가 연말까지 한 100군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예 설치가 안 되는 곳은 초기부터 안 된다고 하여 더 이상 민원이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인근에다 또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경우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어떻든 지금 안전을 우선 강조하다 보니까 CCTV 설치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CCTV가 너무 늘어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너무 많은 설치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든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관리를 잘해야 할 곳이 안전관리과이니까 좀 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다듬어서 적절히 안전도 도모하고 개인의 사생활보호 측면에도 조금 유념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CCTV 설치하는 민원이 주로 방범이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건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도 있잖아요. 주로 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지요? 주로 주민들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방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거의 반씩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쓰레기 무단투기 CCTV는 저희들이 접수하지 않고 청소행정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보니까 추경에서 토목과 창의아이디어로 낸 LED조명등 그거 있잖아요. 그게 150대 정도 추경에 통과되면 건축과의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남은 재원하고 추경 1억하고 합쳐서 한 150군데 정도 관악구에 설치된다고 하면 아마 CCTV 민원도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재석위원 3명)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예산을 80만원 잡았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뭔데 이렇게 없어요?
영란

김영란민원여권과장

이건 저희가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8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총무과 청사팀에서 정기적으로 청사 꽃이나 화분 등을 교체하면서 환경개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협의 없었어요? 원래는 이 부분이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조성은.
영란

김영란민원여권과장

민원실 꽃이나 화분 등을 구매해서 비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는 설명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어디에서 했느냐고, 어디에서 했어요? 원래 민원여권과에서 하니까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란

김영란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로 다 옮겨갔어요?
영란

김영란민원여권과장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릴만 한데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타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영란

김영란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참고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재무과를 보면 총......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 찾는 동안에 제가, 주민참여 결산마당 반응은 어땠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너무 좋았다, 그 결산마당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늘 계속 하신 거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123.2%로 엄청 많이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총액은 86%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증지수입에 대해서 번번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지수입에는 착오부과가 있었고요 이중납부, 그 다음에 각 동에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는데 21개 동이다보니까 1년에 총 대형폐기물 환불금이 1,037만3,120원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착오가 있다보니까 실제수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은 편이 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미수납액이 많고 또 이월을 했어요 다. 다른 데는 결손처분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가 보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미수납액은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할까 매각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징수를 할 상황에 있는 것들입니다.

김정애위원

재무과에서 잘하고 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때 잘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이게 세입결산이잖아요. 임시적세외수입에 188억8,7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게 전부다 미수납되고 있는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이게 과년도체납이라고 저희 과에서는 현년도는 안 하고 지난년도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188억이나 돼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발생을 했더라도 압류가 있으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확보된 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세외수입 과년도체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이 그동안에 꾸준히 누적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체납되는 게 한 3억6,000만원 정도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종길

김종길위원

지방세는 얼마 많지 않은데요 징수결정액이 한 600억 가까이 한 700억 되잖아요, 790억. 거기에 비하면 이거 세외수입은 좀 과다한데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만 관리하고요 아까 말한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체납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체납으로 잡힌 건 현년도 체납입니다.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작년도에 발생한 체납 그리고 그 전의 것은 세무2과 체납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체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년 이렇게 한 3 ~ 4억 정도는 체납이 발생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구세에서는 한 3 ~ 4억, 세외수입은 한 30억 정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세외수입에 188억은 담당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책임이 나누어져 있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러니까 현년도하고 부과부서에서는 12월 31일까지만 관리하고 12월 31일이 지나면 저희 세무1과로 옵니다.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주택과 거하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주택과 것도 저희가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건축과, 주택과 거 그 외 또 어떤 과의 강제이행금이 있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주택과하고 지적과, 건축과가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건축과를 제외하고 모든 부서 걸 다 지난년도
종길

김종길위원

건축과 건 건축과에서 계속 관리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이원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은요 지속적으로 부과를 해야 하나봐요. 그러니까 체납하고 부과하고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건축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택과도 건축과하고 유사한 강제이행금일 텐데 주택과 건 지속적으로 안 하고 세무1과로 넘기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마 2005년, 6년 전에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는 게 건축과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건축과 강제이행강제금만 가져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금액은 188억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이건 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하고 지적과의 강제이행금은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개 과만 하더라도 188억이라는 거고 건축과에도 체납금액이 꽤 많이 있겠네요? 그건 건축과에 확인해 보고. 이거에 대한 채권회수 독려방법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과에서는. 고지서를 재발부하나요, 납부독촉서를 연 몇 회 보내고 그런 걸 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독촉까지는 부과 부서에서 보내고요 체납은 저희들이 매월 연도별로 자른다든가 회수별로 자른다든가 해서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종길

김종길위원

이 강제이행금 188억에 대해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강제이행금만 188억이 아니고요 모든 세외수입 체납입니다. 과태료
종길

김종길위원

188억에 대해서는 체납자들에게 매월 납부를 독촉하는 문서를 보내고 있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 있고요 안내문을 보낼 때도 있고, 매월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이 보내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보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체납고지서를 보내면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자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188억에 대해서 건별로 분류가 가능합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건별로 지금 6만1,639건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교통행정과 과태료 체납이 73%를 차지해요, 차량 관련 체납이 73%.
종길

김종길위원

주택과 건 얼마 아니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주택과 건 8.2%인데요 체납액이. 15억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러니까 여기 188억은요 우리 구청 모든 부서의 세외수입체납 합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교통행정과가 차량 관련 과태료가 73.8%로 139억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제일 많고, 그 외 건축과에서 하는 건 별개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납부를 독려하는 방안을 찾아서 지속적인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세무1과가 2016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세부사업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15% 이상이 된다는 것 아세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5개의 부서 중에서 사업의 부서 중에서 3개가 다 19.몇% 이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도 이번 결산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2018년 예산할 때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은 게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하고 사무관리비 그쪽에서 조금 많이 남았거든요. 내년도 예산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김정애위원

인정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세입의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제가 세무1과는 그냥 넘어가서 그렇고 세무2과도 똑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요. 행방불명이라든지 시효소멸은 몇 년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행방불명은 현재 주소나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 거주지가 확인이 안 되고 반송이 자꾸 되는 경우고요,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시효소멸을 합니다. 재산이 없고 그랬을 때.

주순자위원

행방불명이라는 게 주소지가 - 거주지가 - 틀린 거잖아요. 그러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주지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주소는 A로 돼 있고 사람은 안 살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결손처분 해버리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도 나중에 그 관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하고 있어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이상씩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발견된 경우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거는 어차피 재산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무재산도 똑같습니다, 관리는.

주순자위원

똑같은, 관리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주순자위원

요새 보면 세금을 안 내기 위한 분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족, 부부라든지 그런 분들은 무재산으로 하지 않잖아요? 본래.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법상은 본인 명의로 돼 있지 않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체납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택수색 같은 거를 나가서 같이 살고 있거나 그러면 같은 납세자의 범위로 포함해서 저희가 재산압류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고 가족 명의로 돼 있거나 그러면 저희는 뭐 압류를 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법상.

주순자위원

아무튼 세입결산 부분 결손처분에서 보면 1억5,900만원이에요.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지방세, 보통세, 등록면허세란 말이에요. 등록면허세 같은 거는 결손처분되는 것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등록면허세는 법인 같은 경우 폐업을 했거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가 세입을 거둬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처리하고 있어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매년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도 하고 또 차량번호판 영치도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전세보증금 이런 것도 추적해서 저희가 압류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납부를 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의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가택수색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도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절차로 들어갑니다.

주순자위원

차량의 벌과금이나,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개인적인 벌금이라든지 차의 벌금은 CCTV나 모든 걸로 잡을 수 있더라고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주순자위원

검문검색에 혹시, 이런 세금은 절대 안 내잖아요. 자기 신상의 벌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도. 그렇죠? 아무튼 세금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암행으로 거둬들이는, 언론에서든지 여러 가지로 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업이 망해서 못 내는 분들도 사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은닉해서 안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세무1·2과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과정 중에서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후에 완전 결손처분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기간은 언제까지 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재산이 없거나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는 거죠, 시효소멸 될 때까지는.
종길

김종길위원

시효소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아니요, 시효소멸은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시효가 소멸돼서 하는 거는 못 받는 걸로 끝나고,
종길

김종길위원

시효소멸 후에 결손처분한 것은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러니까 시효가 5년이 되면 그걸로 결손처분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관리를 안 하죠. 시효소멸로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시효소멸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5년간 시효소멸 기간을 충족하면 관리대상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최소한도 결손처분할 때는 부과행위를 한 후에 무재산이라는 것이 증명되거나 우리 과에서 판단하는 동안에도 2 ~ 3년의 기간이 들 거 아니에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때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고도 5년은, 그러면 그 5년의 소멸시효는 애초 부과할 때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나요 아니면 결손처분한 후 5년인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처음 부과할 때부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후에 2 ~ 3년간 관리하다가 5년의 시효를 충족하면 그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겠네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러니까 결손처분 후부터 5년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부과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부과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무재산이란 것이 과에서 판단하는 게 3년이 걸렸다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 2년까지만 관리를 하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년이 되면 시효소멸로 해서 다 결손처분하는 거다 이거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연간 한 얼마나 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도에 316만7,000원 정도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많지 않네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구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대개 자동차 관련된 세금을 위주로 하고 또 소득세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지방소득세도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방소득세도 그 과의 소관인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거는 시세 분야인데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은 다 시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그거는 안 나와 있고요, 구세만
종길

김종길위원

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구세 아니에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건 다 시세입니다. 국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들은
종길

김종길위원

지방세라고 총칭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시세이고 시에서 전체를 관리한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 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만 저희 구세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순수한 구세는 그 세 가지밖에 없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두 가지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길

김종길위원

등록면허세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등록세, 면허세를 분류해서 보지 않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목 자체는 지금 등록면허세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목으로 본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등록분하고 면허분하고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세목 자체는 등록면허세로 한 세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31일부로 연간 소득세를 납부 안 하면 거기에 10%인가 정도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더라고요. 그 세금은 서울시세로, 광역단체의 세로 봐야 되겠네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징수는 위임이 돼서 저희가 징수는 하는데 그건 시세로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징수할 때 징수수수료는 몇 %를 받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가 3%.
종길

김종길위원

3%인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에서, 자동차 관련하여 자동차세 같은 거 거기서 관리하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건도 체납이 많습니까?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자동차세도 체납이 조금은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전체적으로 한 29억원, 시세가. 자동차세가 29억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해서 징수 독려는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똑같이, 시세나 구세를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거의 매월 체납고지서나 체납안내문을 보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 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서 재산이나 예금이나 이런 거 다 추적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대”라는 명칭 하에 그런 체납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는 팀단위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38징수1팀, 38징수2팀 이렇게 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구에도 그런 명칭을 쓰는 팀이 있어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저희 과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징수하면 실적 대비해서 포상도 함께 해주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거는 체납됐을 경우에 1년차 체납액에 대해서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포상금을 주어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팀원들이 좀 혜택을 본 게 구체적으로 뭐 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포상금을 분기별로 얼마나 징수했나 이렇게 봐서 시에서는 그게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청구하면 연차별로 해서 1%, 3%, 5%.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서울시에서 지급해 주나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시세에 관한 포상금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동차세도 시세니까 시에서 내려오겠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시에다 청구해서 내려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6년하고 2017년도에 38기동대가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포상금을 받은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 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7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