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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41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17-06-14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세출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 기금 운용과 채권현황 그리고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04억7,591만원으로 104억2,670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92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자료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236억3,716만원이고, 215억1,717만원 지출하였으며, 4억7,73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4,26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16억4,261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582만원, 비목별 예산절감 9,714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억6,7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7,233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확보액은 138억9,984만원이며, 122억2,922만원을 지출하고 4억7,071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9,99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12쪽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6억2,541만원, 당해연도 수납액 2억3,675만원, 지출액은 1억7,26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8,952만원입니다. 채권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6,218만원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5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18개 성과지표를 계획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16개 지표를 목표이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 승인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소결산승인의건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총괄적으로 소장님에게 모두발언을 통해서, 전 과가 동일하게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에 제일 중요한 방점은 성고보고서예요. 이번에 교육을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면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1박2일 결산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만 되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과보고서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성과보고서가 정착돼 있는데 지방자치는 올해부터 성과보고서를 기틀로 해서 예산이 잘 쓰여져있는지 여부 또 사업하고 연계되는 예산이 잘 쓰인지를 보는 게 성과보고서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다음연도 본예산하고 연계되는 과정에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상임위원회나 예산심의라든지 결산에 의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하나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달성·미달성·초과달성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00% 미만이 미달성이고, 100~130% 이내 들어가면 달성입니다. 또 130%가 초과되면 초과달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례적으로 초과달성하면 과에서 정책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론적으로 볼 때는 높이 평가를 그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받을 때는 그게 아니다, 접근할 때. 과에서 어느 정책사업을 선정할 때 지표를 잡잖아요. 어느 정도 목표, 수치를 잡는데 좀 과다하게 잡으면 미달성이 되니까 내실있게 그걸 자꾸 해야 되는데 낮게 잡아서 초과달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과에서 면밀하게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잘 잡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달성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미달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들여다 볼 건 초과달성에 대해서도 들여다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 팩트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 과가 명심하시고. 본예산 편성할 때나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는 꼭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의원들이 그 과에서 주요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한 번 들여다 볼 수 있고, 그 과에서 어느 정도 정책을 잘 세워서 추진하는 바도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과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전 과가 거의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목을 보면 2010년도, 한5개년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정책사업이 어느 정도 틀에 박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 내려온다는 건 예시하기 전에 5개년만 판단하시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매칭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관악구 보건소 내 과에 포함된 정책사업에 대해서 - 매칭사업에 대해서 - 사전에 상위기관하고 조정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 사업에 얼마를 내려줄 테니까 지자체 매칭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하라고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주로 시에서 예산을 매칭할 때 자치구 의견이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정한 규모를 정하게 되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약간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자체가 국가나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저희들이 매칭비율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뭡니까, 특히 관악구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칭사업 있잖아요. 우리 국이나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 복지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사업할 수 있는 계획을 기획예산과하고 기예산을 잡을 때 일단 이런 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지자체 매칭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보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국시비가 많이 남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런 폐단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물밑에서 협의를 하셔야 돼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다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우리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25개 구에서 우리가 하위권에 들어가는 예산을 갖고 있는 구인데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25개 동일하게 매칭 프로테이지 정하는 부분도 우리 관악구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5,000억원 조금 넘는 예산 가지고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5%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5개년도를 면밀히 따져서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라도 5개년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나오고 이 정도의 예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하셔야 거기에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가야 거기에서도 또 한 번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하셔야 되고요. 특히 예산에 관련해서 -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요 -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 예시가 있어요. 사전에 일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무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교감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예산을 얼마 정도 줄 거냐 사전에 조율이 있는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위기관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이번에 100원 정도 내려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 구비를 우리가 분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돈이 80원 정도 내려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직원은 그걸 알아요. 만약에 100원에 대해서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 우리구 매칭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은 예를 들어 80원이나 90원 내려왔을 때 그 직원은 알고서 진행하는 가운데 털건 털 텐데 그사이에 직원이 바뀌어버리면 바뀐 직원은 이 돈이 내려왔으니까, 내려올 예정이니까 이거를 했다고 해서 마지막에 결산에 가서는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구재원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목에다 집어넣을지가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예시를 했어도 만약에 100원을 예측했다, 그런데 80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구 매칭분 우리 구 재원을 그때 바로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앞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결산할 때 편하잖아요, 과가요? 그렇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 말씀이
춘수

임춘수위원

숫자 때문에 나중에 논쟁 벌이다보면 소모적이니까 하여튼 결산을 통해서 몇 가지 모두발언을 통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이 참고사항으로 해서 모두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시비 매칭비율이 각 구별로 다 똑같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관악구가 취약도 하지만 인구도 좀 많고 또 연령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네 번째인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차별적으로 해서 각 구마다 매칭비율이 달라져야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잘 만드셔서 구청장님 주시고 또 정부에도 좀 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등적으로 더 어려운데 좀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의자료 1쪽을 보시면, 미수납액이 총 4,900만원 해서 보건행정과 부분 3,200만원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세부목록에 보면 그게 과태료입니다. 이게 무재산이 2,900만원이고, 행방불명이 293만원 한 300여 만원 정도 무재산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재산이 없다는 얘기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표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분들을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군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다 이걸 압니다 내용을. 예를 들어서 흡연자 중에는 중국에서 오신 교포들도 있고요, 외국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청년들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짜로 신분을 제시합니다, 단속과정에서.

오준섭위원

신분을 파악할 때는 주민증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다른 엉뚱한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있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만 체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주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금연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를 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10만원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20%를 감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부과를 하는군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시된 행방불명은 소재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21쪽에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1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건강증진사업 목인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5,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건강도시조성하고, 그런데 그것도 보면 좀 크게 잔액비가 되어 있는 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대사증후군에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22쪽에, 22쪽 말씀하시는 거죠?

오준섭위원

그렇죠. 대사증후군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는 보건행정과에서의 업무는 매년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는 업무일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에 비해서 대단히 큰 돈은 아니지만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 한 번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무를 하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을 하다보니까 집이 가까운 데가 나온다던지 이렇게 사정이 바뀌게 되면 중도퇴사를 하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기간보다 다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미리 퇴직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채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고도 해야 되고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기간의 임금들이 조금씩 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잔액으로 남으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특성상 업무 연속 선상으로 본다면 빨리 또 후임을 물색해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채용을 즉시 합니다. 저희들이 퇴사를 하는 즉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즉시 채용을 해서

오준섭위원

아니 그렇다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남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 또 채용을 하게 되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오준섭위원

대기자도 있을 것이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기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용을 하다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응시하는 분들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퇴직금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근무시간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결산을 위해서 급여를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대부분 5% 이하의 잔액이 남고 있더라고요,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요. 대부분 그 기간이 전부 다 퇴사를 하고 신규채용하고 하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임금들이 잔액으로 남고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잔액비율을 보면 인건비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조금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업무를 연속적으로 공백 없이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인력은 굉장히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원자들을 미리 순위별로 지원할 때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재공고 안 하고 인력풀이 관리가 된다면 그런 분들 빨리 채용을 해 가지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채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풀을 통해서 채용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즉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채용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업무방식이 있고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사회통념상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전임자가 일을 하다가 중도에 나름대로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면 또 재공고하고 모집하고 심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두 달 시간이 가버릴 거니까 그런 지원자들을 사전에 지원을 했을 때 인력을 관리를 해놓으면 업무도 연속으로 볼 수 있고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안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하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어쨌든 구민의 복리증진,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사실은 보면 굉장히 큰 업무입니다. 아무쪼록 애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예산을 봤을 때 집행잔액이 16억4,261만원으로 많이 남았어요. 물론 국시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보건행정과장이기 때문에 타과의 업무를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보건행정과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보건행정과 집행잔액이 사실은 상당히 좀 적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예산이 투입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발생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저희들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액, 대부분 저희들 집행잔액은 그렇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질병이나 그런 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남는다 이거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 그 다음에 보수에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이월한다든지 또 퇴사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임금이 좀 남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저희 보건행정과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국시비 쪽에서 우리 보건소에 예산은 많이 내려오지만 너무 과다 편성하지 않고 골고루 재검토해서 필요 이상의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건소 자료 3쪽에 보시면, 세입금 과오납 반환액 현황에서 왜 착오부과가 되고 이중부과가 왜 생기나요? 이중납부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이중납부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들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은행에서 수납여부를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기간이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다보면 자진납부 하겠다고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그런 기간이, 통보되는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분이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인하는 게 2주간의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과를 할 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분에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수납된 걸 보면 자진납부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매 건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중납부도 되고 착오가 생기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착오가 그 내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 차이입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단지 흡연자들, 흡연하신 분들의 착오라든지 이중납부가 거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수납은행에서 수납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기간이 2주 정도 걸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하면 부과가 누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자진납부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흡연자들은 부과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했을 때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반항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반항하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이 조금 강하게 반발을 하죠.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우리 관악구 흡연자들이 많음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체력측정실 운영에 대해서요. 2,466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870만 정도가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인건비에서 이렇게 남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인건비도 좀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체력측정실에 여러 가지 장비가 좀 있어요.

반명순위원

장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체력측정을 하기 위한 장비가 12가지 정도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몇 가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1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저희들이 사용 중에 고장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책정을 해놨는데 다행히 2016년도에는

반명순위원

고장이 없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보수할 일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반명순위원

고장이 없어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이요, 그것도 50% 정도가 남았네요? 그것도 재료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남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 100만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반명순위원

예.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환자가.

반명순위원

환자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발생을 안 해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발생을 해야지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발생을 했나요? 환자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르스 사태에 따라서 저희가 좀 복잡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반명순위원

다행이네요, 아직 없어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좀 남아서 질의했고요. 관악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효율적으로 잘 잡아서 쓰셨으면 합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로 8억원, 9억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아까 이 잔액이 국시비가 먼저 매칭이 정해져서 구로 내려온 그 금액이 남은 건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국비·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저희들이 매칭을 통해서 보조를 받고 저희들이 집행을 한 후에 예를 들어 해당사항이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예를 들어서 더 줄어든다든지 해서 잔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냥 예산이 남은 거네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국시비가 먼저 배정이 돼서 구에 내려왔는데 구가 매칭예산이 없어서 남은 그건 아닌 거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시에서 국비·시비를 지원해 주는 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9월에 시작이 됩니다 9월달에. 그러면 저희들이 9월달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잡게 되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를 받은 금액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대부분 그 정도의 규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통과가 될 때가 언제 되냐 하면 12월 달에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 보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기에서 조정이 돼요 국회에서.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금액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요. 물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서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너희들한테 예산을 이만큼 내려준다 하고 통보가 돼요 그러면 저희도 12월달에 정례회 때 우리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심의를 해서 예산을 확정하는데 그러한 시간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매칭을 조정을 하고 계속 이건 이렇게 우리의 여건이 나쁘니까 더 많이 달라하고 또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에 규모가 결정이 되고 국회에서도 그 예산의 규모가 결정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너희들한테 주는 돈이 얼마다 하고 내려오는 게 언제 내려 오냐 하면 다음 해에 1월, 2월에 돈이 이렇게 너희들한테 내려준다 하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추경도 반영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저희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시하고 국회하고의 예산통과가 늦어져버리고 심의과정이 어차피 우리랑 똑같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된 예산을 이렇게 너희들한테 내려주니까 너희들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상황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정례회 때, 그러다보니까 이런 매칭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남은 집행잔액은 국시비는 반환되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2017년도에 소장님께서 저희 보건소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할 때 구비로 쓰는 인건비를 전부다 줄이고 국비·시비로 내려오는 돈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를 절약하고 국비·시비를 통해서 인건비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저희 구비를 절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2017년도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절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추계 예측률이 반밖에 안 맞았다라고 결론적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반밖에 안 맞은 건 아니고요, 대부분

권미성위원

정확도가 반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잔액이 53% 정도 됐으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집행을 하게 되고요 국비·시비 보조를

권미성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53%잖아요. 그리고 이건 반환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시비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울 때 어쨌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집행잔액 중에서 53%거든요. 예측률 50%라는 것은 아니고요.

권미성위원

보건소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전체 보건소 집행잔액 중에 국비·시비 보조금의 퍼센테이지가 그렇다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매년 집행잔액이 53% 왔다갔다인가요 아니면 10%대도 있었고 80%대도 있었고 그랬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 사항이 보건행정과는 지난번에 집행잔액이 3.3%기 때문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지역보건과 국시비보조금이 남았는데요 그게 작년에 중간에 시에서 시장님 지시하에 여성 생리대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이 추가돼 가지고, 인플루엔자 예밥접종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신설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갑자기 시비를 많이 내려주고 또 대상을 제한을 둬서 내려주면서 시비를 갑자기 많이 내려주게 되다 보니까 아무나 주면 예산을 바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아니고, 대상이 제한된 상태에서 내려온 걸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예산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시간이 없었고 또 수요도 저희가 추계가 잘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불가피하게 지역보건과 예산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남은 겁니다. 대부분이 지역보건과 예산입니다. 아마 25개 구가 거의 공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작년 경우는 25개 구가 공통이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갑자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들이 내려왔었습니다.

권미성위원

소장님, 그게 제가 느껴져서 이걸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우리 주변에서는 마을에서는 여기에 혜택이 굉장히 절실하고 또 상황상황 굉장히 갈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걸 저는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데 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서 다시 반환되는 상황이 온 것이냐.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권미성 위원님. 그건 지역보건과에 하고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아까 일방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주니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미리 수요나 열악한 상황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에 관련해서 그쪽 방향에서 예산을 오히려 청구하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능하면 매칭해서 예산을 주세요, 이렇게 내려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쪽 수요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평소에 거기에 관련해서 조사해서 그쪽 방향에 예산을 요청해서 그쪽으로 내려오게끔, 그리고 갑자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가 아니고 국가나 서울시가 큰 방향에서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예측하셔서 수요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쪽 방향으로 요청하셔서 가능하면 집행잔액 없게 하는 게 앞으로 보건소의 1단계 발전된 모습이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 하실 거고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담배피는 거 단속하는 그분들이 많이 어렵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많이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어려워요. 지금 몇 분이나 하고 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2명이 하는데 예산은 1억4,000만원이나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6명이 했고요, 2017년도에는 4명을 줄이고 2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2명 하면 굉장히 힘들겠네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2017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금연이라고 하는 것은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단속원을 좀 줄이고 계도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힘들겠다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400만원.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무슨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강사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행사운영비에서 목을 변경해가지고 강사비로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많지도 않은데 돈이 그렇게 전혀 없어요? 보건행정과에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때 돈이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 전용된 부분 하나 있잖아요, 전용된 부분?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전용이요?

송도호위원장

전용.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에서 했던데 왜 이 책자를 보면 28쪽에는 90만원을 전용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쪽에 보면 60만원 한 걸로 돼 있어요. 뭐가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28쪽이요?

송도호위원장

예, 28쪽. 10쪽에 보면 예산전용현황 해가지고 심의자료에요. 60만원씩, 30만원이 뒤에 또 하나 있네요, 총 2개 있네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직원이 몇 명이나 더 증가돼서 그런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시간제선택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을 일괄적으로 공무원들과 똑같이 지급하라고 하는

송도호위원장

중간에 내려왔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선택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중간에 내려줬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에이즈환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에이즈환자가 254명 정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증가추세에요 적어지는 추세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증가추세에 있어요. 에이즈 예산은 약품 사서 나눠주고 그러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약품 사가지고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에이즈에 들어가는 예산의 대다수는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면

송도호위원장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돈을 내주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이건 전부 국비인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국비와 시비에서 전부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점점 증가되면 예산도 점점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얼만큼 주라고 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에이즈환자를 국가에서 통계를 가지고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분기별로 에이즈 예산을 저희들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거기에 딱 맞게 내려주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조금씩은 부족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부족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돈이 환자들이 즉시즉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잔액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잔액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부족하면 안 돼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할게요. 53쪽에 보면 중간에 찾아가는동주민센터지원에 어르신들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해 가지고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각 동에 간호사 한 분씩 파견돼 있는 그 사업입니다. 찾동사업.
광자

곽광자위원

찾동사업이군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일 목적을 정해놓고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분 정도나 찾아다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찾동사업은 보통 65세 도래 어르신들하고 70세 도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건 정도 방문을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는데 같이 동행하는 직원이 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사회복지사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회복지사?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광자

곽광자위원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2인 1조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사전에 유선으로 사전조율을 해서 어르신들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거부 그런 건 없습니다. 반응이 오히려 좋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반응이 좋은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찾아가셔서 주사를 놔드린다든지 그러나요? 혈압이나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주사는 아니고,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건강체크.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혈압도 재고 당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랬을 때 혈압이 높다 아니면 당뇨가 있다 이러셨을 때는 어떻게 처치합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당뇨가 있을 때는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지도를 해드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방향을 알려드리고 지도해 드리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리고 보건소에 이런 사업도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이 2,300만원 잡혔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 간호사들을 위한 예산인가요? 어떤 예산인가요, 어떻게 쓰이는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어르신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니까 홍보물도 구입을 하고요, 또 간호사들이 작년 7월에 배정됨에 따라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위탁교육으로 교육비도 필요하고요. 주로 그겁니다, 2,300만원은. 업무추진비 간담회도 할 수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 지역에서 통장들을 통한다든지 해서 교육도 하고, 통장들이 전화 연락해서 찾아뵙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경우도 통장님들께서 취약한 어르신이 있으시다고 저희한테나 또는 동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지도도 해드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보면 중복된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노인청소년과에도 보면 친구맺기라든지 홀로 사시는 어른 돕기, 독거노인 돕기 이런 등등의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방문해서 건강체크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께 전화드리는 사업도 있고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적은 거 같지만 쪼개진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다보면 거기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자료 52쪽 한 번 보시면, 상단부분에 질병예방으로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서 잔액비율이 유독 많아요. 9억5,800만원인데 세부자료를 보니까 58쪽에 대상별 예방접종 해가지고 4억8,600만원입니다. 그 세부 목을 보니까 의료및구료비로 돼 있는데 이게 4억8,4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주로 접종비입니다.

오준섭위원

접종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예방접종비. 예방접종비인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아 인플루엔자가 신규로 작년 10월부터 해서 일괄 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또 사업이 국가에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갑자기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바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시에서 또 내려오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일괄 교부가 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량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교부가 돼서 매칭비율로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접종률은 80% 이상 돼서 사업은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유아접종 이런 사업이.

오준섭위원

그때 당시 특별히 질병이 있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영아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국가에서 유행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영아 1~2세도 필요하다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오준섭위원

참고로 하나 과장님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만. 지금 찾동사업으로 인해서 각동별로 최소 5명에서 7~8명씩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됐고 간호사선생님들이 한 분씩 다 배치가 됐어요. 서울시 거의 전 구가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전 구는 아니고요,

오준섭위원

몇 개 구,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1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25개 구에서 17개 구가 지금 하고 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왜 전 구가 다 안 했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구청장님에 따라서요.

오준섭위원

구청장님이 우리구는 하겠다 해서 신청한 분들이, 그렇게 신청해서 17개 구의 구청장님들이 우리도 전격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런 의사에 따라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서초나 송파나 이런 데서는 필요없다 이런 사업이, 필요없다 그러면 안 한 거고요.

오준섭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나 간호사선생님들이 동에 배치되면 아무래도 좋지요. 그런데 기존 사회복지사들이 두 명에서 세 명이 배치가 됐었는데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5명에서 7~8명 해서 의사선생님까지 갑자기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됐어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큰 맥락은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면서 우리가 숨은 계층을, 세 모녀사건 때문에 숨은 계층 또 사각계층을 우리가 발굴해보자. 하려면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한두 명 갖고는 어렵다 큰 취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어쨌든 저도 그런 좋은 또 많은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두세 명이 하던 업무를 7~8명 이상씩 증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논의를 해본 바 이게 예산낭비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원됐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증원이 된 만큼 어떻게 효율적인 긍정적인 측면은 많이 거두고 있나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있다고 봅니다 효과는. 왜냐하면 복지정책과 사항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긴급의료비라고 긴급지원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집행률이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각계층을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긴급지원비도 아마 이번 추경에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많이 늘었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많이 찾아가서 직접 찾아내는 그런 역할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마을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나 저희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직원들도 우리 주민들이 송파 세 모녀사건 같은 그런 일이 없게끔 잘 관리해서 궁극적으로 구민들이 행복해지는 일이니까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아토피 예방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토피 운영이요?

반명순위원

예.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안심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아토피물품 보습제 같은 것도 홍보물품으로 드리고 관리를 좀 하는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학교에서 그 신청이 오면 여기서 나가셔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선정을 해서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요.

반명순위원

교육도 시키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을 합니다. 음식이라든가 아토피 예방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그 업체나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신청을 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보통 작년에는 3,9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반명순위원

3,900명 정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반명순위원

상당히 많네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왜냐하면 학교 가서 저희가 하면 몇백 명이니까.

반명순위원

그렇지요. 학교 가셔서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대상지정은 학교에서 요구가 옵니다.

반명순위원

강당에 모아놓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다 뿌리면 거기서 신청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도 그렇고요. 그럼 신청하는 학교하고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해서 가서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효과가 굉장히 좋은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토피가 굉장히 힘든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금방 낫는 게 아니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질환보다는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식품이라든가 일회용식품 이런 거 예방을 하는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보습제 같은 거를 나눠주고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한 번 정도 쓸 수 있게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다는 못 드리고요.

반명순위원

보습제 정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런데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생들은 그런 거를 잘 하나요? 유치원에 가서 그런 거 하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유치원생들도 놓고 학부모들도

반명순위원

학부모들도 오셔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그거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서 서울시에 총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저희도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2명 상주를 해서 간호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이 해서 이것도 물론 예방사업을 많이 합니다. 서울대라든가 고위험군층에 저희가 파견도 나가고, 지금 현재 올해는 특수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삼성동에 행복나무에 상주해서 상담사가, 2명 상담사를 채용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서 1년에 몇 명 정도 자살을 하는지 파악이 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파악은 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에서 보안유지를 하라고 해서요. 조금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반명순 위원님 하신 질의에 보완해서 더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인건비로 책정이 돼서 잔액이 7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여기 기타보수직에서 주로 인건비가 나갔는데 아까 상담사하고 그 사람들 보수인가요?
여기에 인건비는 작년에는 상담사를 안 뽑았고요,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작년 결산인데 시간선택제 마급이라고 해서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공무원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시간선택제 공무원.

권미성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한다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아까 상담을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자살예방지키미도 운영하고 있고요, 자살예방사업을 합니다. 주로 예방.

권미성위원

예방사업을 위해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교육.

권미성위원

교육을 하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권미성위원

지난번 회기 때 교육을 주로 공무원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왜냐하면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이번에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사들이 일단 제일 주민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차적으로 다 자살예방지키미로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일단 공무원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공무원을 많이 뽑아서 그분들을 예방시키고 경찰서 또는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 담당자들을

권미성위원

이 예산 6,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몇 년간 이렇게 잡혔나요? 계속.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100% 서울 시비사업입니다. 1년간 사업입니다. 1년간 6,600만원인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잔액도 이게 반환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100% 시비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됩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우리 관악구는 시비와 국비 보조사업을 잘 하는 길만이, 제가 신랄하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관공서와 관공서의 청렴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시비가 이렇게 잔액으로 많이 남을수록 청렴도가 낮다고 보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권미성위원

동의 안 하십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 부분은 동의 안 합니다.

권미성위원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가 나아질 수 있는 길은 이 국시비를 잘 활용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비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부흥될 가능성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쪼개 쓰고 있는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국시비인데 국시비를 이렇게 자꾸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미래가 더 나아질 걸 기대할 수 없다는 거하고 관계됩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 과가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설명 드리셨는데요. 사업이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결정이 영아인플루엔자도 작년에 10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내려오고요. 또 생리대사업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국가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구비가 들어간다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수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에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이게 좀 반환금이 많은 겁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자살예방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을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자살 건이 우리 관악구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산 입구에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것이 공식적으로도 퍼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관악경찰서에서 자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 수를 아는 것이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몇 건이 일어났는가 이 정보를 아는 것이 상당히 이 정책을 대비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공개를 안 하고 그러시거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올해 거는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작년 걸로 비교해서 120명 정도.

권미성위원

그러니 보도된 것만 1건이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120건이라는 게 1년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게 관악구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그렇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꼭 관악구에서 돌아가신 분이라고도 아니고요.

권미성위원

그렇죠, 병원 관련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겠지만. 어쨌든 사실 생각보다 너무 의외로 많은데. 왜냐하면 이건 죽은 자의 숫자가 아니라 자살한 사람의 숫자거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황에 대해서 원인, 왜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졌는가 그 원인을 좀 관악경찰서에서 분석을 해서 찾은 것을 그 결과를 우리 관악구의회에 주시는 것이 다음정책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게 시비가 남아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살예방을 위한 강의가 굉장히 파워가 있어야만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파워 있는 사람을 강사로 모셔서 예방사업의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올봄에 하신다더니 어떻게 없었어요? 그리고 예산은 700만원씩이나 남고 아니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 선택을 했는데 그 분께서 거절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거절하셨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악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700만원씩이나

송도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권미성위원

남겨서 돌려보내면서 그런 분 한 분 모셔서 파워풀하게 예방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늘 하던 소리처럼 들리는 건 예방에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파워풀한 에너지의 그것이 나오는 강의가 되어야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내년에는 강사 섭외를 할 때 저희가 좀 신경 써서

권미성위원

이게 700만원이면 100만원짜리 강사를 모셔도 일곱 분을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결단코 국시비가 돌려보내는 일만큼은 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관악구가 나아지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64쪽 한 번 잘 보시면 700만원 돈이 그런 사업비가 남은 게 아니고요. 인건비가 주로 남은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이분들이 그만 두시면 아까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공고기간도 있고요. 보통 1달 정도는 갭이 생깁니다, 그만두시고 새로 뽑게 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각종 여비 이런 것이 총 해서 남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인건비를 강사비로도 할 수 있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만큼은 전용이 불가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에 방안으로 강사분을 모시는 방안을 신설을 하셔야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국시비는 그 목적 외에는 전혀 1원도 쓸 수 없는 거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어렵게 답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국시비로 나와서 우리가 다 못 쓰니까 반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변경한 부분 1,443만7,000원 그 부분은 우리 구비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기저귀예산이 일괄적으로 교부가 되다보니까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갑자기 생리대예산이 생리대사업이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저귀예산에서 생리대사업으로 변경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국시비를?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국시비도 구비도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게 매칭으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같은 목에서는 저희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장

하나는 민간위탁금이고 지금 변경해서 가져다 쓰는 것은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의료 및 구료비.

송도호위원장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상관없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같은 307목에 민간이전에서는.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 그건 뭐예요? 장비를 사신 거예요, 뭘 사신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의료비 지원하는 거죠.

송도호위원장

이것도 의료비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민간위탁금은 민간 줘 버리는 거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은 어떤 예산이면 사회보장원이라든가 이런 데 예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의료 및 구료비는 우리가 병원으로 직접 지출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가을이 되면 독감주사를 맞고 있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옛날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금은 각 병원으로 넘겨줬잖아요? 지역병원으로.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으니까 독감 주사액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독감주사액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작년에 부족 안 했는데

송도호위원장

아니, 부족했단 말이 아니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가니까 떨어져 없어가지고 뒤에 다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측이 되어가지고 미리 좀 구입해 놔서 어르신들 갔을 때 한 번에 맞으시면 좋은데 처음에 어느 정도 맞고 나니까 떨어져서 어르신들 계속 몇 번 가게 되잖아요. 뒤에 구입해서 맞긴 맞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재작년부터 시작돼서 작년에는 비교적 각 동별로 병원을 수요를 파악해서 작년도에 맞은 숫자에 비교해서 저희가 딱 분산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일부 병원에 몰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안되면 우리는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많이 있는 데서 가져다 차용해서 쓰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어르신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가기가 어렵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송도호위원장

그런 분들이 또 이야기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전배를 해드리는데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을 대리하여 식품위생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정경순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103쪽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이월금액이 1,690만원 있거든요. 왜 이월을 하셨는지 사유를.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10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예, 103쪽 중간에.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그건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해서 납세 태만으로 체납된 43건에 대해서 저희가 미수납액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식품위생법, 거기에서 예산이 남아서 이월하는 건가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아닙니다. 이건 세입입니다, 과태료. 과태료 부과한
광자

곽광자위원

과태료 부과한 걸 못 받아서 한 거라고요. 그러면 106쪽에 보시면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에 8,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도 보면 위생단속 점검도 있는데 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그건 저희 식품공중위생관리 전체 예산인데요,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주로 많이 남은 게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 급량비에서 159만6,000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여비가 154만원으로 잔액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남은 건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으로 5명분의 급량비가 편성돼 있었는데요, 기사가 한 명씩 보건소에 배치돼서 항상 같이 다녔는데 작년에 기사배치가 보건소에 발령나지 않은 관계로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직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한 명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기사배치가 안 되면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저희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하고 나갑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 직원배치를 안 했지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보건행정과에 기사는 소속이 돼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한 사람을 덜 발령을 내줘가지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발령을 덜 내서.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겠네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단속을 월별로 나가나요 연별로 계산해서 나가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은 1주일에 3번 나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주일에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주일에 3번 나가는데 관련 단체에서 13명이 2인 1조로 해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5명인데요, 그 중에 나갈 때는 직원 2명과 식품위생감시원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나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직원 2명하고 감시원 2명하고.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감시원 2명하고 나가는데 이분들 나갈 때 열세 분인데 어떻게 선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두 분씩, 1주일에 3번 나간다니까 예를 들어서, 3번 나가는 13명인데 두 분을 선정해 가지고 나가실 거 아니에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아니 순서에 의해서 나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순서에 의해서?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자동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1번, 2번 13명 있다면 2명을 먼저 누구를 했으면 다음에 나갈 때는 다른 분 나가고 그런 식으로?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지요. 월별로 순번을 정해 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순서를 정해서.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자료요청 한 걸 보니까 요청한 내용을 갖다 놓으셨어요 저 없을 때. 갖다놓으셨는데 단체별로 13명 몇 월 몇 일 재위촉하신 분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주는 게 아니고 성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단도. 명단하고 누가 몇 년도에 들어왔고,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자료여야지 이걸 요청한 게 아니었거든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명단은 개인정보 그런 거 때문에요.
광자

곽광자위원

무슨 개인정보에요,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름인데, 제가 주민등록번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 달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개인정보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단을 몇 년도에 들어와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의 명단하고 몇 년도부터 들어왔다는 그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김○○ 해가지고 세부자료를 주세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있습니다 그런 건.

송도호위원장

세부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주면 주나마나지요.

송도호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했는데 명단을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자꾸 말씀하시니까, 주민등록번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김○○ 해가지고 주세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기간하고 다 적어서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106쪽 조금전에 식품접객업소 단속부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산이 384만원인데 국내여비예요. 384만원인데 154만원 남았는데 조금 전 말씀이 단속할 때 단속원 2명하고 우리 직원들 2명 나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직원 2명하고 기사가 있어서 5명인데 지금 기사를 못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40% 남았다는 것은 국내여비가 잘못 책정돼 있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그 부분은 서울시 야간단속 교차점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울시에서 여비는 따로 주기 때문에 여기 잔액이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잔액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또 유사시에 사회적 이슈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더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다음에 조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넣고 조정을 좀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지소장님이 보라매동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말씀이라도 한 마디 하게끔 해주셔야지. 워낙 보건지소장이 열심히 잘 하시니까 질의할 게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