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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배종환 의원 발언

38회 제1총무위원회199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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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배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4월1일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된지 지금까지 10여개월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협조하여 주셔서 무사히 회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22일 정부의 행정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 오는 3월1일 남구일부가 수영구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총무위원회 회의로는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보아 집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회의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의안심사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동료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2월11일과 14일에 걸쳐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995년2월14일 의장님이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왔습니다. 1995년2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995년2월14일 의장님이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왔습니다. 1995년2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은날 의장님이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왔습니다. 이상 접수된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총무위원회 회의는 제3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5년2월21일 오후 1시30분에 개최하겠다는 총무위원장의 통지가 있어 오늘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덕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4번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94년12월22일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 및 지방자치법 제 4조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구 둥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법정동과 일치시켜 수영구 설치 지역인 남천동, 망미동, 광안동, 민락동을 삭제하고 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구 설치 관할 구역을 삭제하고 남구 동의 명칭 및 구역을 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으로 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의 개정안 전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2번 부산광역시남구행저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17일 민락동 749-5 현대아파트주민일동은 현재 생활권이 수영로타리 및 수영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교통, 환경등도 인접동인 수영동과 일치되고 수영동을 거쳐야만 생활권이 형성되게끔 주변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수영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현지 조사한바 민락 현대아파트 11개동 중2개동인 101호동과 102동은 수영동, 나머지 103호동 부터 111호동까지 9개동이 민락동으로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있어 한 개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750m거리의 수영동을 두고 2,000m거리의 민락동사무소를 이용하기 위해 노선버스가 없어 택시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내무부령 제547호의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94년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5일간 민락동 현대아파트 행정구역 조정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총 1,021세대를 조사대상으로 조사대상의 82.6%인 843세대중 찬성이 60%인 506세대이며 40%인 336세대가 반대하였으며 기권이 1세대였습니다. 과반수 이상 참여와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구역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동간 구역조정 절차는 구의회 의견수렴후 부산시장 승인을 득한 후에 조례개정 공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94년12월20일 의회에 제출되어 94년12월19일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민락동 현대아파트 일원을 수영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청원은 그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남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위하여 청원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통보를 받아 95년1월6일 부산광역시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95년2월4일 부산광역시장으로 부터 동간경계 변경승인을 받아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민락동 관할구역중 450-2번지외 44필지 109,582.2㎡를 수영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며 첨부된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수영동 관할 구역의 행정구역이 상이한 동의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안의 전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번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94년12월22일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 및 지방자치법 제6조1항의 사무소의 소재지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개청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구구청 소재지를 남천2동 148의15번지에서 대연3동 55의1번지로 변경하고 수영구 설치지역의 10개동인 남천1·2동, 수영동, 망미1·2동, 광안1·2·3·4동, 용당동, 감만1·2동, 우암1·2동, 문현1·2·3·4·5동중 동사신축으로 이전한 2개동인 용호1동의 소재지를 용호1동 360-16번지를 용호1동 414-47번지로, 문현2동 소재지를 문현2동 517-15번지를 546-42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구구청 소재지와 수영구 편입동의 삭제 및 이전동의 소재지 변경내용으로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의 전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다음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1995년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을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 남구의 일부가 수영구로 분리됨에 따라 남구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수영구 설치 지역인 남천동, 망미동, 광안동, 민락동을 삭제하고 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건 법률 공포에 따라 분구가 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헌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해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락동 관할 구역인 민락동 450-2번지 외 44필지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수영동으로 경계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락동 749-5번지 소재 민락 현대 아파트주민 733명은 현대아파트단지가 수영동 관할에 2개동, 민락동 관할에 9개동으로 행정구역이 양분되어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많으리 현대 APT내 민락동 행정구역을 수영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서가 주민 733명으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1994년12월27일 총무위원회의 심사와 1994년12월29일 본회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의견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이 행정구역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민락동 관할 구역중 450-2번지 외 44필지 109,582.2㎡를 수영동으로 편입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절차와 행정 절차 이용에 적정하였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댜음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치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치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과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1일 남구가 수영구로 분리됨으로 인해 남구청사를 옮겨야 하고 또한 수영구 관할동을 삭제시켜야 하며 일부 동사신축으로 이전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개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구 구청 청사 소재지를 남천2동 148-15번지에서 대연3동 55-1번지로 하고 수영구 설치지역의 10개동인 남천1동, 남천2동, 수영동, 망미1동, 망미2동, 광안1동, 광안2동, 광안3동, 광안4동, 민락동을 삭제하고 대연1동, 대연2동, 대연3동, 대연4동, 대연5동, 대연6동, 용호1동, 용호2동, 용호3동, 용호4동, 용당동, 문현1동,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 문현5동중 동사신축으로 인해 이전된 용호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전소재지인 360-16번지에서 용호1동 414-47번지로 문현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전소재인 문현2동 517-15번지에서 546-42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건 법률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고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건 적법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타당성 또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동의 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4년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조례제정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20번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조례 제24조제2항에 의거 관리하여야 할 법정장부 중 소모품대장은 전산장비등 물품의 다양화로 소모품관리가 비능률적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2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2월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정기 재물조사결과에 따라 법정장부인 소모품 대장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에 의거 94년 정기 재물조사결과 분석에 따라 소모품대장이 오히려 재물관리에 비현실적이며 비능률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소모품을 소모대장에 등재하여 수불 정리해 오던 종래의 관행이 사실상 수불과 일치될 수 없고 형식적인 대장정리를 위한 현실들을 감안하면 물품관리에 오히려 비능률적인 물품관리는 소모품의 철저한 관리 체제에서 차상급자의 관리, 통제가 충분하다고 인식한 내무부의 판단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현실성있고 물품관리에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판단으로 사료되어 본건 조례개정은 그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하위원님 !
종하

임종하위원

재무과장님 소모품대장은 확실히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소모품 대장은 몇 개나 됩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임종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출납원의 장부는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 24조에 보면 물품구입의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도서대장등 이런것들이 저희들…
종하

임종하위원

한 서너개 되네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여기서 비소모품 대장에도 없애버리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 없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동 감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 사실 비소모품대장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치하는 것 보다도 업무간소화 측면에서 몇 개는 없애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것 좀 어떻게 건의해서 소모품 대장에 행정낭비, 인력낭비하는 그런 것 없애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건의좀 하세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만보위원님 !
만보

주만보위원

유과장님 여기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니까 24조에 물품출납원 장부1. 생략, 2. 분임 물품 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이력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이것이 현행인데 개정안에 보면 분임 물품 출납원도 결과적으로 없앤다는 말이죠?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만보

주만보위원

분임물품춤납원도 없애고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도 없애버리고 그렇지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주만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조에 보면 24조2항에 보면 분임물품출납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하는데 거기에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에서는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소모품대장만 삭제하는 것이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는 삭제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대장만 삭제되는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그런데 여기에 줄을 다 그어 놓아서 그래 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동사무소 『민원사무전용동장직인』의 관리소홀로 인감증명이 허위발급되어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직인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민원사무전용동장직인』은 각 동에 각1개씩 등록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각동에 『민원전용동장직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현행 조례상 관수책임자 유고시 관수자와 사용자간에 민원전용동장직인을 인계인수하여 사용할 조례상 책임근거가 없어 관수책임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수책임자는 현행 조례대로 사무장으로 지정하되 사무장 유고시 민원주임, 민원주임 유고시 총무주임, 주임제가 없는 동은 서무담당자로 민원 전용동장직인 대행자를 지정하고 또한 관수책임자인 사무장과 사용자인 인감증명담당자 또는 주민등록담당자의 『민원전용동장직인』인계인수를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동사무소『민원전용동장직인』의 관리책임한계가 분명해 짐에 따라 종전과 같은 직인도용 및 직인분실사례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공인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시민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인관수자와 사용자간에 직ㅇ니인수 인계에 대한 책임 근거를 두며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가 1988년5월1일 조례 제14호에 의거 제정되어 94년6월7일 조례 제316호에 이르기까지 5차례 개정되었으나 근간 동사무소에 동장 직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감증명이 허위로 발급되어 사뢰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세분화하여 검토해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제13조 제2항“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자가 그사무를 애행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동사무장의 유고시 관리 대행 책임자에 대해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공인 관수자의 공인 관리에 재론이 없도록 명백히 규정하였고 민원전용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중에는 인수·인계 서식에 의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매우 능동적으로 공인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민에 대한 공인의 신뢰도와 공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져 매우 적정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예 박수용위원님 !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3조25호중에 “동사무장의 유고시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관리대행은 민원주임이 하고 민원주임 유고시 총무주임이 하며 주임제가 없는 동은 서무담당자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임제가 없는 동은남구에 몇 개동이나 되며 따라서 주임제가 없는 동과 있는 동의 차이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행정구조 애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이기철민원계장

민원계장 이기철입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민원계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수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계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수용위원님 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고 계신다면 저는 받아주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민원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민원계장

예, 감사합니다. 박수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내용중 첫 번째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주임제가 없는 동은 서무담당이 대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임제가 없는 동은 남구에 몇 개동이나 되며 둘째 주임제가 없는 동과 있는 동의 차이점을 행정구조에 의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철

이기철민원계장

알겠습니다. 주임제가 없는 동은 남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임제가 있는 동과 없는 동의 차이점은 부산광역시 남구 동직제 규칙 제4조에 의거 동직원수 기준으로 하여 직원수 13명이상 21명이하는 2개 주임이며 직원수 22명 이상은 3개 주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성위원님 !
한성

박한성위원

국장님, 저 박한성위원입니다. 동에 공인 관리 대장을 비치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박한성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관리대장은 별도로 조례에 규정이 안되어 있고 공인대장은 별도로 서식에 의해서 동조각이 되면 임용을 받아가지고 공인대장을 비치하도록…
한성

박한성위원

공인대장만 비치하게 되어 있고 공인관리대장은 없지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인수이계라면 인수인계 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 별지 7호서식에 의하면…
한성

박한성위원

그 인수인계대장을 관리대장이라고 봐도 됩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인수인계는 동은 사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장이 하루종일 있을수 없으니까 사용자에게 인수인계를 시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인수인계서철이죠, 대장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순된 것이 어떤 것이 모순이냐 하면 어째서 관리대장이 동에조례로 비치안 되게 되어 있느냐, 시민과에서는 관리대장이 있지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것은 관리대장이 아니고 공인대장, 동장 공인을 하는 일종의 동록대장 즉, 족보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은 없고 그냥 공인대장만 동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동에는 없지요. 구 시민과에서 구청장한테 공인대장, 예를 들어서 공인을 조각을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일종의 인감대장이나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동에서 비치하는 대장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인수인계하는 대장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안하는지 전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수인계서 이것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도장이 정위치에 있느야,구청에서 가지고 인용에 있는 도장을 사용하느냐…
수용

박수용위원

아니 도장이야 정위치에 있겠지만 관수자와 사용자간의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아닙니다. 관리대장이라고 하면 관리자는 사무장인데 사무장이 민원담당자한테 도장을 주는 인수인계도장이고 관리대장은 별도로 없고 함에다 열쇠로 사무장 책임하에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에서나 동에 가서 관인이나 공인을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 하는 감사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것은 첫째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또 사무장이 공인을 낮에는 사용자에게 주고 저녁에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보관금고에 넣어 놓는다든지 이런 보관 상태를 확인하지 그 외에는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확인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만약에 인수인계대장에 아침에 사무장이 민원주임에게 주었다, 인수를 했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과시간과 동시에 인계를 했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인수자가 인수를 했습니다하는 날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위원

그 확인 인수인계 대장이 비치가 동에는 앞으로 됩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비치되도록 이 조례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세무2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광수입니다. 의안번호 121번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1994년12월22일 지방세법개정법률 4794호에 의거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구세조례중 수정되어야 할 조항 및 내용을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내용상 일치를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4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서 종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구세의 과세 면제중 불균일과세등은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 지방세법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함으로 하여 제9조의 2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제9조의 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일치 시키기 위하여 본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서는 종전 법 제184조,제284조의2 및 제184조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법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을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으로 규정한 것은 금번 제정된 지방세법에서 법 제184조의3, 세액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그 내용을 법 제5장에서 신설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 중 제5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용도, 조항도 현행 건설기계가 구세인 재산세 세목에서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제1항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법 제266조 제3항에“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역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법 제184조의3항이 삭제되고 대신 그 내용을 신설한 법 제266조 제3항에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조례 제117조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을 종전 100분의70으로 한다를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개정한 것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100분의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지시에 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 22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 188조제1항 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법 제188조제2항 제2호제3목에서“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반드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여 조례에 명시토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4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설기계가 현행구세에서 재산세 세목에서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조항을 법 제234조의14 제2항 제6호에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제1항은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라고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앞서 본조례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개정안에서 설명드린 것과 내요은 같습니다. 단지 제19조는 건축물에 대한 경감비율이고 제28조는 토지에 대한 경감규정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29조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를 법 제5장으로 개정한 것도 앞서 17조 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설된 내용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제31를 삭제한 것은 종전 지방세법에서 재산할 사업소의 납기를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된 지방세법 제250조3항에서는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납기로 하여 납세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므로 조례로써 납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34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중 법 제245조2를 법 제5장으로 개정한 것은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7조 및 제29조2항과 동일함으로 생략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내용을 일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2월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세무2과입니다. 제안이유는 94년12월2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현행 구세 조례중 상위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조항 및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12월22일 법률 제4794호에 의거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남구구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건설기계가 구세인 재산세 세목에서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조정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가 지방세법에 명시됨으로 종존 조례로서 정하던 납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의 제2조중 법 제9조 삭제는 제9조 및 제9조의 2에 천재에 의한 감면 규정의 삽입이며, 같은 조례제17조중 법 제184조, 제184조의2의 및 제184조3의 규정의 삭제와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에 관한 규정 신성은 법 제5장 과세 면제 및 경감 규정이 통합됨에 기인한 것이고, 같은 조례 제17조 제5호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등의 삭제는 건설기계는 구세인 재산세에서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며, 같은 조례 제19조제1항의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개정은 신설된 5장안에 제266조 제3항에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조정하고 건축물의 용어가 부동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9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조례 제22조의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법률이정하는 지역과 조례 제24조 제31조의 삭제, 제28조, 제29조, 제33조의 부분적 개정은 구세인 재산세 일부가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1994년12월22일 법률 제4794호에 의거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되어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부산시세인 13400-262 95년2월11일 부산광역시장의 준칙 시달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적법·적정하고 매우 효율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옥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의안번호 125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남구, 수영구를 분구하는데 있어 현재 인원보다 194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시에서 승인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제1호 내용을 현재 남구 본청 정원 536명에서 194명을 더한 73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원은 95년2월28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3월1일부로 남구와 수영구로 분리되면 현재 본청 730명은 남구본청 정원 385명, 수영본청 정원 344명으로 각각 다시 조정되어서 정원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머지 1명은 95년3월1일자로 국가직으로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영구 분구 준비단의 한시적인 임시정원 책정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5년2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분구에 따른 소요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본청 정원 536명을 730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3월1일부로 수영구 분구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의 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신설구인 수영구의 신설 설치준비단 소요인력을 95년2월28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여 현 구본청 정원인 536명에서 730명으로 남구 정원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여 기존구인 남구 및 신설구인 수영구의 인력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분구인 수영구의 사전 준비요원을 확정하여 당면 업무추진 및 업무인수 인계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업무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 이건 개정안은 적법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하위원님 !
종하

임종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원이 194명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기이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한 몇사람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저희들 증원이 217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5명은 기이 94년12월31일자로 준비단 요원으로 기이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94명이 되고 8명은 구의회 8명입니다. 그래서 총 217명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가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데 사람이 다 온 뒤에 이런 조례 개정해 봐야 뭘 하겠어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5명은 12월31일자로 되어가지고 인사 발령은 1월1일자로 되었고 현재…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고 왜 미리 왜 작년도 12월말 이전에 정기회를 예측하지 못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명은 12월31일자로 기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되어가지고 1월1일자로 인사발령이 났고 현재 194명은 이주내로 날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종하

임종하위원

아니 그 전에는 여기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15명말고는 없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끝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개의 예정인 제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입춘 우수가 지나고 땅 속의 개구리도 잠에서 깬다는 경침이 얼마 남지 않아 한낮에는 봄의 기운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침저녁으로는 날씨가 매우 차가우니 요즘 유행하는 산동 대만 독감에 모두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중에 조해수위원님과 주만보위원님, 분덕복위원님, 이재득위원님은 수영구에서 다시 만나겠지마는 최경익간사님과 양한석위원님, 오명희위원님, 박한성위원님, 임종하위원님, 박수용위원님, 구자목위원님, 이태흠위원님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으며 서운한 마음 이루헤아릴 수없습니다. 이번에 남구가 분기되어 부득이 여러분들과 같은 의사당내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다져진 동료의원으로써의 애정은 영원히 변치 마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8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최경익 양한석 주만보 조해수 문덕복 오명희 박한성 임종하 구자목 박수용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