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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현수 의원 발언

241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7-06-14

장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7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652억3,424만5,000원이며, 1,809억4,307만9,514원을 징수 결정하여 1,809억5,337만2,99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금 중 1,956만7,480원은 과오납 반환금으로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1,809억3,380만5,514원입니다. 미수납액 927만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4억7,813만5,550원으로 298억7,954만6,951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된 금액은 36억9,710만1,010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148만7,589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기획예산과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비 1억6,492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재보호 및 보수정비 시설비 12억8,318만7,000원, 사회적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16억5,531만7,000원 총 31억342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공사비 4억4,367만7,010원, 교육사업과 서울대공대 공학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억5,000만원 총 5억9,367만7,0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71억7,394만3,769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980만8,530원, 목별 예산절감 1억3,176만1,63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2억7,655만8,989원, 보조금집행잔액 9억9,429만7,620원, 예비비 46억7,15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18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액은 총 147억9,554만8,000원이며 이중 101억4,351만540원을 집행하고 35억4,710만1,0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1,627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예산액은 1억6,067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6,067만원입니다. 19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지출결정액 2,355만6,000원 중 2,295만5,8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만18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일부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지출결정액1,155만6,000원 중 1,155만5,8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0원이고, 사회적경제과 청년드림센터 건립 연구용역비로 지출결정액 1,200만원 중 1,14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 직원을 적극 포상하고자 포상금 재원추가 마련을 위하여 3,200만원을, 문화체육과 고시촌 단편영화제 사업수행방식 변경에 따른 운영예산 확보를 위하여 2,600만원, 교육사업과 싱글벙글교육센터 멀티미디어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마련을 위하여 1,000만원을,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6,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2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6년 7월 1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과 뉴미디어팀이 홍보전산과 뉴미디어팀으로 이관되면서 7,203만5,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보훈회관 건립지원 자문위원회 수당 재원마련을 위해서 91만원, 도서관과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예산확보를 위하여 2,140만원, 사회적경제과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사업행사운영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456만원,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 2,687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결산입니다. 지식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체육진흥기금 5억250만4,447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7억9,073만605원으로 총 32억9,323만5,052원입니다. 23억7,513만5,510원을 새로 조성하고 15억3,799만2,03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41억5,037만8,532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액은 전년도 말 45억5,225만1,00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30억4,367만3,592원, 당해연도 소멸액 35억9,624만7,592원, 당해연도 현재액 39억9,9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전략 목표수 5개, 정책사업 목표수 22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14개, 미달성 5개이며, 결산액은 총 303억6,534만1,201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5,825만430원으로 4억8,579만4,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7,245만6,18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억7,245만6,180원으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366만6,59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2,878만9,590원입니다. 끝으로, 29쪽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은 총 7억5,825만430원으로 이중 4억8,579만4,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7,245만6,18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 승인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년도 지식문화국 결산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그 외의 1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예산과 그 다음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 회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간주처리되는 게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됐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잘 아직
종길

김종길위원

간주처리되는 금액은 결산에 포함이 돼서 보고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주처리된 것을 결산할 적에는 부서별로 사용한 것이 다 포함이 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예산액하고 지출한 거하고 간주처리 금액이 삽입됨으로 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표기를 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를 하게 되면 그 예산액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요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이 늘 변경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돼서 결산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에 간주처리 전체금액이 얼마나 돼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한 470억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간추처리가 470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예산심의할 때 의회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집행되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의회의 예산심의권하고 이 간주처리 금액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과 해서 이게 합리성이 있느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통상 또 행정의 관례로써 이렇게 해오는 것이 간주처리 후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갈음하여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합목적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전부 생략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적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간주처리 금액은 어차피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딱 목적이 - 용도가 - 정해져서 저희 맘대로 바꿔 쓰고 의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간주해서 예산에서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심의 권한이 좀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크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맘대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간주처리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이 주종을 이루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다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수하게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간주처리 내시액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추가로 보조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 간주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법적 기준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주처리 금액 한 470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나 서울시 사업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대다수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구비가 매칭이 안 되는, 매칭은 추경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용도가 딱 정해져 오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우리 구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종길

김종길위원

간주처리 돼서 내려온 금액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 반납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다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내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시비 보조금과 같이 간주처리 될 적에 어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해서 그 금액이 내려왔을 때에 그렇게 사용하고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 결산 할 적에 포함하여 반환을 한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처리, 편성과정만 좀 다른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주민참여 결산한마당 잔치라고 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 그거는 재무과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재무과에서 한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결산이면, 기획예산과하고는 관계없는 일인가?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얼마 전에 지역협치 관련하여 협의회가 구성됐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협의회가 앞으로 할 일은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협치기반 조성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다양하게 조사해서 최종 승인도 하고 또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몇 차례 회의를 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최초 구성할 때 한 번 했고요 또 분과회의를 한 번씩 해서 분과회의까지 포함하면 두 번 개최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시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처음에는 아마 상견례 겸 협의회 구성 또는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 논의하느라고 그렇게 회의를 했을 거고, 구체적인 회의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거죠. 분과토의 등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분과별로 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거기에서 토론해서 논의할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지금 논의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좁혀 나가면서
종길

김종길위원

의원들에게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을 전용한 게 몇 건 있잖아요. 전용하는 게 꼭 그런 어떤 긴급성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포상금 지급하기 위해서 전용하고 등 하였잖아요? 그렇게 전용하는 것이 이게 적절하냐,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대로 쓰는 게 정답인데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 전용 한 것도 저희 부서에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작년도 14개 분야 사업 중에서 13개를 포상을 받아서 5억7,500만원 포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30% 인센티브를 줘라 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작년에 한 10월경인가 30%까지 지출하게끔, 또 그게 내년도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사업비를 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작년 10월에 30%를 지급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올해 예산이고, 작년도에는 이미 편성돼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미 전용하지 않으면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통상 예산 기본계획을 한 9월 정도면 하잖아요. 그리고 의회에 보낼 때는 10월달에 보내나요 11월달에, 11월달에 보내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11월달에 보냅니다. 그건 다음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내기 전에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 예산편성할 때 넣을 수 있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2016년도 예산을 2015년도에 편성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따져서 논쟁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전용을 좀 긴급하거나 지난번과 같이 소송을 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하는 거는 양해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통상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되는 예산들을 전용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용 금액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날짜는 12월 21일날 전용을 다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에 아껴 써서 돈이 남았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것들에서 아껴쓴 돈이 남아 있어서 포상금으로 줬다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포상금을 늘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긴축으로 그 포상금에는 아주 적게 해놓고 결국은 살림살이 잘해서 이 포상금 주신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10% 범위 내로 잡아놨었는데 그게 30%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또 올해 집행에 반영이 됩니다. 감점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나머지는 포괄비 이런 걸 다

왕정순위원

결국 서울시에서 유도를 한 거네요, 전용하라고. 당초에는 10% 이내로 예산을 잡으라 해놓고 10월달에 와서 30%를 하라 그리고 내년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이거를 전용하라고 서울시에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강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왕정순위원

아니 내년에 성과를 보겠다 이런 거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노사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거고요, 그걸 내년도에 또 지표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1억원을 잡았고요,

왕정순위원

30%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포상금으로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30% 범위에는 해외여행비라든가 사무환경 개선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인센티브 사업비를 봐서 내년도에

왕정순위원

그거를 다 포함한 인센티브 사업이 30%라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 30% 잡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날짜상으로 봤을 때 좀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고, 예산을 치밀하게 다루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의도적으로밖에 안 보여져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왕정순위원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올해 예산이 기획예산과가 지금 지식문화국 중에서 무척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비비 예산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다른 회계연도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데 재정여건이 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2017년도에도 많이 넣고 추가경정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낭비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미리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을 잡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김영란법이 언제쯤 됐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처음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작년부터 처음 시행된 거죠. 그러니까 작년 201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도 보면 전년도하고 항상 비준해서 같이 해버리니까 잔액비율도 우리 기획예산과는 좀 높고 해서 그런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함께,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에 3만원 이상 주지 않고 그런 게 쭉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주순자위원

저도 똑같아요. 포상금이라는 거는 미리 계획했던 거고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본예산에 해서 중간에 전용을 하든가 예비비 전용비율이라든가, 항상 지적하는 게 전용이잖아요.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도 불요불급할 때 쓰는 건데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항상 지적된 의견이란 말이에요, 예산 전용, 예비비 전용 그런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법령과 함께 맞물리는 예산을 꼭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요 세입결정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과별로 확인을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전부다

권오식위원

순세계잉여금 말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다 확인을 하죠, 세무과에서 주로

권오식위원

아니 과별로, 이자수입도 있고 과태료, 급여수입 해서 이런 거를 과에서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확인을 다 하시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본래 정확한, 저희들이 주관부서라 전문성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 세입 들어오면 다 한 번 추계는 하긴 하는데요 주관부서 의견을 많이 따르는 경우가 많죠.

권오식위원

아니 이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예산 세입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상에서의 재원이 그만큼 부족하다고, 줄었다고 보는 것이 맞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거를 과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올라오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최근 5년치 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좀 조정이 필요한 건 조정도 하고 그런

권오식위원

조정까지도 하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제됐던 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를 재무과에서

권오식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권오식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과태료는 또 문화체육과에 여러 가지 위법이나 불법적인 단속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그외수입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추계가 다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예산상에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할 때. 그러니까 전년도에 과태료가 1,000만원이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5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세입에 일단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잡아야죠.

권오식위원

안 잡았다면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잘못입니까 그 해당 과의 잘못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누락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잡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2개 과가 다 책임이 있는 거지요. 올해는 철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고 전년도에 수입이 예산이 없던 게 생긴 거는 당해연도 또 추계를 해서 잡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권오식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화체육과에 과태료나 그외수입이 해마다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의 업무성격상.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그런 부분도 한번, 기존에는 요구 오면 그것만 분석해서 따져버리고 하다 보면 빠지는 수입들도 있는데요 결산서하고 한번 비교해서 그런 세밀한 추계를

권오식위원

과태료, 기타수입, 그외수입 해서 과별로 전부 다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그게 없어요. 223-03, 224, 224-06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게 빠졌다고 해서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마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재원은 그만큼 빠져 있다거나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권오식위원

이런 부분 철저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여비 비율이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비율은 없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용 부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예산의 탄력적 운영 지원에서 국내여비가 646만1,000원이에요. 그렇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거기에서 506만1,000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은 우리 포괄비로

권오식위원

아니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그럼 포괄비로 했을 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8,400만원을 쭉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면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될 만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용, 그러니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포괄비에서 전용해서 쓴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국내여비에서 가령 600만원일 때 200%, 300% 정도, 아니면 350%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600만원에 500만원을 전용했다고 하면 이 예산은 편성 당시부터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포괄비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다 쓰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규 조직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늘 이거는 혹시 우리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큰 조직이기 때문에 뭐 하나 생기고 TF가 생기든 어쩌든 하면 그 부서의 여비나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잡아놨던 건데 작년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권오식위원

이게 비율이 있다면 뭐 충분히 이해를 하죠. 비율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비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상에서 전용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필수 몇 % 해야 된다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여비는 직원별로 딱 딱 정해져 있잖아요, 13일이면 13일, 15일이면 15일 주게끔 다 돼 있는데

권오식위원

그 여비하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TF가 생겨서 어느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부서의 거를 다른 과에서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에다 이 돈을 저희들이 배정해 줘서 집행하게끔 돼 있는데 작년에는 조직이나 이런 게 전혀 생긴 게 없었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고 그걸 전용해서 썼던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순수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권오식위원

아니 충분히 다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해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수목적을 가진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TF팀이 여러 개 생겨났을 때 그러면 한 600만원 정도의 여비가 지출된 예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한번, 제가 그것까지 분석을 해서

권오식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거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탄력적 운영지원의 예산에서 충분히 이 포상금 이외에도, 물론 용도에 맞게 전용해서 쓸 수는 있겠으나 646만원에서 500만원의 전용이 이루어졌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거나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뭐하는 데에요? 거기가요. 거기가 사업부서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곳이에요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곳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지원부서라는 성격이 강하지요.

장현수위원장

내가 매번 집행부를 보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과장님도 인적구성이나 어떻게 보면 가장 머리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게 기획예산과에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이게 단기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장기사업으로서 갈 거냐를 결정해 주는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인데 직원들도 그렇고 거의 보면 2년이 되면 자리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서도, 기획예산과 부서를 한번 가만히 놓고 보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유능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유능한 직원들을 통상적으로 보면 1 ~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보내고 또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럽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직원들의 인사시스템이고 원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제때 볼 때는 인원관리를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은 만능이니까 아무 일이나 시키면 다 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걸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사업 구성을 해 주어야 구정발전이나 이런 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거의 보면 순간순간 넘어가고 순간순간 사업계획을 짜고 또 바뀌면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다보니까 매번 이런 병폐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다음에 지역협치에서 올해 쓴 내용 있지요? 위원회 구성원은,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리 팀이요?

장현수위원장

아니요 위원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30명 인원 현황하고요, 사용한 세부적인 내용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431만원 이게 임시적세외수입 4,000만원 중에서 이렇게 미납된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어떤 세입이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설계용역비가 과지급이 됐다고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 업체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난 연말에 부과를 했지만 수납이, 금년도에 수납이 되다보니까 431만원이라는 데이터가 잡혀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설계비가 어떻게 청구되었길래 그게 과다해서 환급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졌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설계서를 받아서 그 금액을 검토해서 했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돈을 받아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못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처리하시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과 전체 예산이 115억8,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11억 정도가 돼요. 이렇게 1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나온 게 많은 편 아닌가요? 집행잔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게 물론 금액상으로는
종길

김종길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세요 전체적으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문화재 관련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집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금액들이 고스란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찰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뭘 하고 싶어도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월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7쪽 중간에 보면 문화유산보존 및 관광사업 활성화 해서 3억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 같은 이유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3억2,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해 보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하는 금액이 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억3,400만원이라든지 나머지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는 것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위에 보면 고시촌 지식문화 마을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4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에 비해서 400여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은
종길

김종길위원

1억3,4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거기에 400만원 돈이라는 것은 일부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고 말그대로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길

김종길위원

갤러리관악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2,100만원이나 책정됐다가 400만원 남았는데 이 예산이 2,1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됐던 것 아닌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립미술관이 남현동 쪽에
종길

김종길위원

갤러리관악 운영이라는 것은 구청 2층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유치를 해서 그것을 쓰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사업이 또 무산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지만 서울시 사정으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중간에 자기네들 사정으로 중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8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관련하여 3억5,88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잔액이 3억1,000만원이 남았어요. 쓴 게 4,800만원밖에 안 돼요.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4,800만원만 썼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재보호 및 보수정비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68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3억5,88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4,800만원밖에 안 하고 3억1,0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본래 이게 국비하고 시비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됐는데 실제로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에서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국가나 시로부터 어떤 사정이 생긴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자운암이라고 서울대 안에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을 가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허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찰 내부에 소유권을 가진 분들하고 자기네들끼리 소송이 붙어서 국가나 시에 이런 사항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로 돈이 안 내려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9쪽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과 관련하여도 이게 전체예산이 좀 많긴 해요 85억인데 7억3,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 육성 강화에 대해서 지원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남았나요 아니면 알뜰하게 운영해서 남은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는 유별나게 저희가 서울시비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유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낙성대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건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돼서 전체적으로 다 만져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유치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4억3,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지난해에, 거기 보시면 수영장도 있고 다른 거 여러 체육 관련돼서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그분들하고의 사정이 안 맞아서 그 공사를 작년 안에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고이월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현저하게 남아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재상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이건 201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1쪽 보시면 상단에 학교생활체육 개선과 관련하여 편성했던 예산이 한 20억3,600만원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2억9,9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쪽으로 학교에 20억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지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며,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집행잔액 2억9,9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보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주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특히 국비는 조금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강고등학교, 조원초등학교, 성보고등학교, 당곡고등학교, 당곡중학교, 관악중학교 이런 학교들에 대한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에서 그 전체의 걸 갖다가 저희들이 학교에 주게 됩니다. 보조를 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7년도에도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이 정도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는 20억이나 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책정되면 매년 증액이 되거나 그 수준 이상으로 유지돼서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 이런 것과 관련하여 20억 정도 예산편성할 때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난해는 우리 구청과 시와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원활했었고 동호인들의 운동장 환경이 굉장히 열악함에 따른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2016년은 했는데 2017년은 20억이 안 되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장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반영하여서 집행한다 이렇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교육현장보다는요 지역주민들이 다시 말해서 운동 동호인들하고 구청하고 시하고 같이 뭔가 합일점이 돼서 떨어지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학교 생활체육시설이니까 이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일반주민도 이용하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주민이 이용합니다, 거의 많이.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지만요.
종길

김종길위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대개 방과후나 방과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능동적인 행정을 하여 우리 삶에 있어서 쾌적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하는 것들을 보면 건전하게 삶을 영위하는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또 지금 관악구에 많은 운동시설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69쪽에 체육바우처 사업이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체육바우처 사업에 예산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되 실제로 나중에 예산을 조금 적게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또 어차피 예산의 잔액은 반드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뭔가 모자라게 잡으면 안 되니까요 실제로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요.

김정애위원

잔액이 물론 남아야지요 여러 가지. 다음연도를 위해서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우리가 받은 금액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서 잔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1억2,8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쓰기는 얼마 안 쓰고 2,300만원 정도 남으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서 질의를 했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비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은 뭐예요? 어떤 거를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건 주로, 우리 체육시설은 한 8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소소합니다. 몇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림천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22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설공단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쓰는 것도 굉장히 세심하게 끌 때나 쓸 때를 가려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5,400만원이요? 시설비에서 5,400만원이 남아있어요.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26만9,000원밖에 안 되는데 5,688만6,340원 중에서 관리비니 이런 부분 아껴 쓰는 부분은 얼마 액수가 안 되고요 시설비에서 5,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체예산이 8억2,400만원이니까요 주로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잔액이 이 정도는 발생하게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고시촌 지식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냥 지원하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스토리텔링 작가클럽 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당초예산 2,8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그 지원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로 내용은 그분들의 창작공간 지원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 한 2,200여만 원 되고요,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강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영화제작 강좌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고 해서 나중에 영화제를 할 때 스마트폰 같은 걸로 우리 주민이면 누구든지 쉽게 제작을 해서 본인의 어떤 예술 끼나 문화예술을 본인들이 직접 한번 체험하면서 또 그런 영화제에 도전도 하게끔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약 380여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행사는 당초 어떻게 계획하셨는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어떤 행사를 말씀......

권오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고시촌 지식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에 6,2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당초 행사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6,200만원에 맞는. 그 계획이 뭐냐는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당시요?

권오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영화제 부분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권오식위원

영화제가 됐든 어떤 사업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거요?

권오식위원

예,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텔링작가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는 사항하고 또 영화제를 운영하는 사항하고 그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제를 운영하는 사업은 영화제를 운영하는 사업대로 주민들과 관련, 또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들이 그걸 꾸려서 했었고요, 스토리텔링작가 클럽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지원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간당 얼마씩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67쪽 보면요 전용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초에 행사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셨다가 그 비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비로 줬잖아요. 민간경상보조 5,400만원에서 행사운영비로 줬잖아요. 당초 계획했던 대로 행사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드느냐 이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질의 의도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저희들이 뭔가 소위 말해서 맡겨서 하려고 하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뭔가 우리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집행하는 형태가 좀 달라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솔직히 저희들이 일하기는 좀 힘듭니다. 맡겨서 하면 편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금년에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미 하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10월달에 하니까요, 올해 강감찬축제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편성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못 내렸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결정은 못 내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2016년도 행사와 관련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려다가 자체적인 행사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좋고 나쁨이 이미 결과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는 확실하게 아, 우리가 해보니 전문가가 낫겠다, 우리가 해보니 힘은 들지만 역시 우리가 잘했다 이게 딱 판단이 나오는 것이 맞죠. 아직 결정 못하셨다는 거는 안 맞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또 이해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해 행사를 해놓고 나서 반드시 평가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되겠다까지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10월달에 마침 강감찬축제라는 대형 축제가 있어서 그것과 연관돼서 뭔가 또 날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아직 검토 중이고,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뭔가 이루어지면 위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금년에 다시 이 부분에서, 2017년도에 이 부분에서 다시 전용이 이루어지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전용이 이루어지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때는 심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기획예산과에 질의했는데요.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나 그외수입이 해마다 발생되지 않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은 우리 유통업소 단속 과태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게 어떤 단속을 얘기한 단속인지는 위원님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과태료가 아무튼 결정액이든 실제수납액이든 보면 약 600만원 정도 되고요, 기타수입에서 7,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과태료나 기타수입에 해마다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여기에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편성 당시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경우 경찰서하고 연관돼서 하는 단속들이 많아서 그런 세입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세입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뭔가 경찰서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도 들어오고

권오식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과태료나 기타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2015년까지 제가 데이터를 지금 못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추계를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자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추계해서 하는 거고, 과태료나 기타수입 등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추계를 하지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7,000만원이었다고 그러면 2015년도에 또 한 7,000만원 정도였다,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2017년도에는 뭐 4,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이러한 추계된 금액의 세입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완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성과보고를 하죠? 우리 예산 결산에 있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미달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미달성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나도 아까 여기 찾다 보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목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문화체육과 성과보고를 할 때 보니까 기획예산과만 그게 없고 그 나머지는 다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받고 차후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으로 건강도시 구현 이건 정책사업 목표명이고요, 성과지표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실적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이 뭔가 뒷받침이 안 되면 또 잘 안 되고, 목표는 세워놨으되.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관리운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관련이라서 예산이 되면 잘 되는 것이고 예산이 안 되면 잘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들어올 거를 예측해서 잘 살펴서 성과보고에서 다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짜야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특히 시설비나 이런 생활체육에 변동성 있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좋은 것을 많이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또 예산이 안 따라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할 때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반영이 잘 돼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정말 중요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성과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획 세우는 데도 그렇고 또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도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성과보고에서 초과달성이 안 된 부분, 미달성된 부분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여러 가지로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생활체육의 목적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개인들의 건강관리가 우선이고요,

주순자위원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또 우리 구청은 아시다시피 그런 주민들의 활동을 뭔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저번에 추경에도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이라 하면 우리 구민의 전체를 기준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단체별로 법이 개정되고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분들, 회장들이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마치 우리 의원들이 방해하는 것처럼 또 우리 집행부가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며칠 있으면, 아마 2 ~ 3일 내로 5층에서 체육회 회의 하는 거 아시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처음 듣습니다.

주순자위원

처음 들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 집행을 해줄 수 없는 거는, 이건 결산이니까 그 부분하고 연결된지는 모르지만 그런 예산의 문제를 확고하게 선을 그어주면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통합하는 그런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체육회와 생활체육연합회. 그런 부분도, 지금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연합이 되면서 지금 사무실은 따로 쓰고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따로 쓴다기보다는요 관악구 체육회라는, 사실은 제가 본 위원회에 와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체육회라는 그 존재 자체는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것이 사무실이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승계를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현재 특히나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 그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는 법적으로나 우리 행정상으로 이미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명시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두 단체는 없어진 걸로 간주합니다,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명시된 이후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거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외부나 저희 의회나 우리 구청이나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의견충돌이 되지 않도록, 첫째는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이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에서 예산집행은 과거에 체육단체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청 생활체육팀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문제 없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무실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필요 없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줘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연합회 회장이 아니면서도 그 사무실에 존속하고 계시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체육회에서 그걸 우리가 돈을 주면 정산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사실은 거기에서 상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을 거고요,

주순자위원

직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체육회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단체 통합이라는 자체가 우리 구청 자체에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를 회장으로 해라 말아라 이런 것도 없고요. 또

주순자위원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생활체육은 전체 구민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 집약돼서 정치적으로 흔들려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산이 나가면서도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게 또 생활체육의 일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저런 일로 인해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생활체육을 흐려놓는 그런 게 공공연히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관계를 철저히 해주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의 문제점 제기와 맥을 같이 하여, 지금 통합체육회가 법적으로 다 통과돼서 법을 집행해서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법에 근거하면 기존에 있던 두 단체는 해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변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관악구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 예산을 바탕으로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해산된 단체의 장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한다,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과장이든 국장이든 팀장이든 임시 대표자인 관리책임자를 거기에 우리 행정관서에서 파견하여 그 직원들의 직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지 않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래 직원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사람들이 채용되도록 마련한 것인데요. 그 사람들의 근무규정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부 규정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을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 직원의 채용 및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채용도 하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는 서울시의 어떤 방침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직원이 거기 파견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마땅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직원 채용도 서울시에서 하고 그 직원에 대한 비용도 서울시 예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게 다른 구 아닌 관악구는 특수하기 때문에 직원이 파견돼서 임시로 관리책임자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그 모든 것을 대집행하고 있는 관악구에서 어떤 관리책임자를 또는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어느 특정한 사람이 들어와서 뭘 한다는지 또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했을 때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어떤 결말을 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기존의 단체장이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문도 발송하고 출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조치라도 하고 거기 직원들의 지도감독을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하고 논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왕 얘기 중에 171쪽에 보면 공단전출금을 48억 책정했다가 3억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기획예산과도 보니까 9,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공단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렇게 3억이나 집행잔액이 남도록 집행이 안 된 사유는 무엇이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게 잔액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퇴직자를 예측해서 해 놓았는데 퇴직급여 집행잔액이라든지, 직원들이 휴가기간 미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인건비성 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출을 예상하고 그 정도로 책정했는데 실제 공단에서 인건비가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잔여분이 남았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퇴직적립금은 공단에서 적립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퇴직금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퇴직적립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퇴직금은 공단에서 당연히, 직원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정도. 알았어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을 보면요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에서 사고이월을 했는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4억 몇천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거깁니다.

권오식위원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시비입니다.

권오식위원

시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몇 월달에 내려왔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내려오기는 꽤 빨리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시설을 막상 저희가 가보니까 그냥 당초에 했던 거대로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주변 옹벽 밑이 함몰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밀 체킹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이 꽤 갔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하고요 예약하고 이런 관계들을 정리가 단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해에 공사를 못했었습니다. 마침 또 공사를 하려다보면 추위가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올해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의 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기간 내에 시설관리공단 수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시비나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부득이하게 사고나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체육센터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공사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한 거에다가 다시 플러스가 지금 공단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적은 달이 언제인지 공단은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수영하시는 분, 예약하시는 분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 월이 있을 거예요. 그 차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라도 노력을 한다면 그 폭을 다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과장님 판단 잘 하신 거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만들기 전에 사전에 저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기를 하시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국장님하고 잘 아실만한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데

장현수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청룡체육관하고 장군봉 문제 그리고 지금 선우하고 테니스장을 갖고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에 공단으로 게이트볼장을 다 넘겨주는 것으로 하세요 모든 걸.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이 되는 그게 원칙이에요. 거기에서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오납반환금의 원인이 뭐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센터이다 보니까 평생학습관하고 싱글벙글교육센터에 수강신청을 해서 수강료를 냈다가 환불하는 경우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연중 이렇게 많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1,900만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게 양쪽 거 평생학습관하고 싱글벙글교육센터 합친 건데 대개 본인이 신청했다가 그냥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고 모집했다가 10인이 안 넘으면 할 수 없이 폐강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폐강에 의해서만 내주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다 찼는데 본인이 빠져나가면서 도로 반납해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비어진 자리는 채워지나요? 중간에는 또 안 채워지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지요 힘들지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3개월이라면 그 기간이 지나면 수강료를 내주고 안 내주는 규칙이라든지 뭐 있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환불기준이 10일 이내, 전체 기간에서 절반이 지났을 경우 해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잡해서요.

주순자위원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들은 수강료를 반환해 가지만 솔직히 피해자는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강을 할 때 이런 분들에게 인지를 더 강하게 시키셔서 예비자로 놓았다가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분들이 10일 이내에 수강료를 회수해 가잖아요. 10일이 지나도 다시 받을 수 있는 예비대기자가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주순자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서 본인은 수강료를 환불받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 은 피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대기자로 해서 같이 대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강료 반환해 간 사람은 아무 손해를 안 보고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과오납반환금이 수강료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거는 기준이 강화되지 않아서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핵심교육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8,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2억5,000만원 중에서, 남은 사유가 무엇이었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혁신교육사업지구가 저희가 단위사업으로는 38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사업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을 하면서 계약과정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대부분 금액이 큰 부분은 거의 그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업비 집행잔액도 있고 학교로 교육경비를 해 준 것 중에서 학교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4억4,000만원 중에서도 1억3,500만원 남은 것도 맥을 같이 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건 지금 전체가 무상급식비거든요. 무상급식비인데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요새는 학교 재량권이 커져서 자율방학, 재량학습 이런 걸 하다보면 당초에 교육청에서 계산했던 것보다 수업일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중식이 제공 안 되는 경우에 학교 수가 많다보니까 반환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8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이전하여 6,629만4,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6억1,100만원 예산 중에서 이건 어떤 사업에 어떤 유형이었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건 저희 재작년에 했던 행복한 상담실인데요 그거 낙찰차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낙찰차액? 100쪽에 보면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하여 여기도 보면 예산이 11억4,000만원인데 1억2,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그런 사유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보상금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 싱글벙글교육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첫 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강사료 산정을 조금 과다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들이 한 번의 사업의 경험을 통하여 편차범위를 좁힐 수 있겠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금년도에는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간이전사업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어떤 사업들인가요? 예를 들면 101쪽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을 보면 3,300만원이나 잔액이 있거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건 175사업 중에 대학생들 멘토링사업, 멘토링에 참여하는 팀에 실제 내용을 보면 적은 금액으로 갑니다. 한 팀당 200만원이나 250만원 그렇게 가는 것들이 모여져서 이런 거거든요. 대개 민간이전은 그런 것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2쪽에 보면 인문학프로그램 활성화 관련하여 예산을 8,01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사용한 게 한 5,374만5,000원이고 잔액이 2,635만4,000원이 남았어요. 인문학프로그램에 대해서 8,000만원 예산책정했던 게 많게 책정했던 거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많았던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인문학강좌 운영 방법을 바꿔서 이런 일이 생겼던 건데 구청 강당이나 이런 데서 대형강좌를 중심으로 하다보면 그게 강사료 같은 게 좀 이름있는 강사들은 300 ~ 500만원 가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약간 비판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회성으로 해서 동원 아닌 동원으로 해서 큰 강좌만 연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중소강좌로 대화형 강좌를 많이 했었습니다. 평생학습관 중심으로 해서 한 4 ~ 50명 정도 참여하는 가운데 1회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차, 5차 진행되는 강좌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만원, 30만원짜리 강좌들이 많다보니까 강좌수는 많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순수한 인문학 강좌만 177회를 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몇 회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77회요.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했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강좌수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강사료는 약간 절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처음 할 때 유명한 사람을 대다수 인원을 동원하여서 한 강좌하고 지금 답변하신 강좌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봤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시간을 못 내시는 주민들은 접하기 힘든 강사분이 한 번 와서 구청에서 크게 해 주는 것도 나름 효과가 있고요, 또 여유가 있고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작가가 되든 강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몇 회에 걸쳐서 깊이 있게 하는 부분이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거의 중소강좌 중심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섞어보려고 합니다. 대형강좌도 몇 차례는 해 보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경험을 축적하여 적절히 양 강좌를 혼용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103쪽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5,000만원 책정했는데 3,225만원 사용하고 1,775만원이 남은 것이 있어요. 이건 뭐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게 인문학 프로그램과 쭉 연결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위에 거하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05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도 이게 4,200만원 정도 남은 금액이 있어요.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이렇게 남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것도 거의 낙찰차액입니다. 시설관리용역 입찰해서 낙찰차액 발생한 거거든요. 용역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7쪽에 보면 무기계약자 근로보수 5,323만원이 있는데 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무기계약직은 1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명에 대해서 5,3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책정한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는 일이 뭐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 안내하고요, 문해교육 대상자들, 과정 끝낸 사람들, 초등 입학과정, 중등과정 그걸 상담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정도 일을 하는데 연봉을 5,300만원씩이나 지원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무기계약직은 단체협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에서는 무기계약직이 그 한 사람뿐인가요, 전체적으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니요, 타 과에도 있죠. 우리 과에는 한 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과에서만? 한 명 뿐이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무기계약직은 한 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만 무기계약직을 두고 쓰는 사유는 그럼 다른 교육기관도 유사하게 써야 하지 않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평생학습관이 자리가 잡히면서 수요도 많고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하니까 보충하는 차원에서 거기 무기계약직을 둔 거고요, 싱글벙글교육센터는 지금 자리 잡아가는 단계고 우리 팀이 한 팀이 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유지
종길

김종길위원

필요성이 없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유지할만합니다 현재까지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은 언제부터 채용해서 써왔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2년도부터?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07쪽에 민간이전 멘토링 사업 때문에 3,3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또 106쪽에 보면 관악구-서울대 SAM멘토링 운영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아까 설명하실 때 101쪽 중간에 민간이전 사업 3,324만9,000원 남은 거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거는 대학생 테마별 톡톡멘토링이라고 해서요 서울대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 대학교에서 멘토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SAM멘토링은 서울대생들이 하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SAM멘토링은 서울대만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톡톡멘토링은 몇 개 대학이 참여하고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9개 대학, 14개 동아리.

왕정순위원

14개 동아리.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9개 대학이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톡톡멘토링은 몇 년도부터 했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012년이요.

왕정순위원

톡톡멘토링이 2012년부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인문학 강좌를 연간 177회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결론을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섞어서 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강당에서 할 때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사들이 왔기 때문에 동원이라기보다 플래카드를 보고도 오신 일반 주민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시리즈로 인문학 강좌를 하는데 시간대가 오전이거나 오후 3시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한테는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는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40명 기준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명도 채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거기 오시는 강사님들도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어서 인문학 강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영하셔서, 일반인들은 유명한 사람이 한 번 오는 걸 더 원해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구청에서 이런 사람이 온다더라, 이런 사람이 올 때 가서 들었더니 강의가 좋더라 이렇게 회자되기가 쉽지 시리즈라 하는 거는 정말 매니아층에서나 가능한 거라서, 시간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줄 알지만 그걸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 저녁으로만 돌릴 수도 없잖아요. 저녁으로 돌려서 또 좋은 인기 강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완견 관련한 강좌를 저녁으로 돌렸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주간에 할 때보다는 참여율이 더 높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시간안배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강당에서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사료가 좀 비싸지만 시리즈로 하는 5회 정도 하는 강사료나 한 번 하는 강사료나 맞먹을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또 비중이 있잖아요. 비중이 있어서 그걸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105쪽에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용역 낙찰차액이 4,200만원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평생학습관 전체 시설 소방, 전기 등 전체 시설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시설관리에 대한 용역?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을 하는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니 1년 단위로 하니까

왕정순위원

그러면 업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차액이 난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대개 응찰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액보다는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죠.

왕정순위원

그러긴 한데 만약에, 전년도 거를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전년도 기준으로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산을요?

왕정순위원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산은 보통 우리가 기준가가 있거든요. 면적,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가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업체에서는 그보다 우리가 싸게 하겠다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싸게 했다고 해서 예산을 그만큼만 편성하기는 어렵고요.

왕정순위원

그럼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전년도에 4,200만원 절감을 했다 해서 내년도에 그것에 준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보통 예산편성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매해 이렇게 4,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해 그해 다를 수가, 낙찰을 해보면 어떤 경우는 3,000만원 정도 차이 나게 낙찰될 수도 있고. 계약을 해봐야지, 그때그때 달라지죠.

왕정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 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4,200만원이나 되는데 그걸 기준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1,000만원을 빼서 전용을 했잖아요, 싱글벙글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뭐였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자치회관에서 하는 어린이 원어민영어교실이 있거든요. 그게 그 전에 저희들이 10개 동에 25개 강좌를 운영했었는데 그러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 접수를 받고 운영해 보니까 줄었어요. 거기가 예산이, 강사료가 남을 것 같아서 그러던 차에 우리 싱글벙글교육센터에 미디어실이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 전산교육을 하거든요.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사실은 본예산에서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프로그램을 증설할 계획을 못하고 있다가, 또 전산교육에 대한 수요도 있고 작년에는 추경도 좀 여의치 않았고 해서 원어민영어교실 강사료 남는 데서 이쪽으로 프로그램 구입비를 썼습니다.

김정애위원

필요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왜 강사료가 그렇게 줄었어요, 반이? 신청을 안 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거는 동별로 운영하는데요 동에서 실제 연단위 해마다 연초에 모집을 해보면 어떤 동에서는 신청이 넘쳐서 대기자가 있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관심이 없는 동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예정이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현재 운영하는 데는 유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예산을 훑어보면 주민을 모집한다든지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받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도 더 해야 되고 검토를 사전에 많이 해서 예산을 예측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거의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1,000만원 돈을 또 다른 데 주고 전용을 해서 쓰고 하니까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사업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무슨 사회복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술치료사나 이런 거 강좌를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거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예를 들자면 그거를 해도 되는 장소인가요? 평생학습관에서 그거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게 뭐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규정이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자격증 취득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현수위원장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글쎄요 사안이, 지금 우리 팀장이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제한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옵니다.

장현수위원장

제한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왜 궁금하냐면 평생학습관에서 예를 들어서 모 대학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강의실 써도 무관한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고정공간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고정공간을 주기에는 지금 평생학습관 시설 여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이 글을 배운다든가 이래서 중학교 과정을 만든다든가 고등학교 과정을 만든다든가 이게 가능한가요 학습관에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습니다, 교육청 지정을 받아가지고.

장현수위원장

그거는 별도로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초등교육 인정기관, 중등교육 인정기관 지정을 받습니다, 교육청에다가.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학습관이 가능한 건가요 그게 인정받기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한번 그 기준은 봐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평생학습 기관 중에서 그 학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라고 지정을 해줬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일반 교육기관이 정규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릅니다, 정규교육을 하는 거는. 평생학습관에서 대학의 정규교육을 하는 거는 아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거는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지금 거기서 강좌를 몇 강좌나 하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보통 65개 강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65개 정도 강좌 한다고 그러면 강의하시는 분들도 예순다섯 분이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한 강좌에 한 분이 한다고 가정할 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조정이 되니까요.

장현수위원장

그거 짜기도 힘들 것 같은데, 65개 강좌면요. 그러면 쉬는 날이 없는 거네, 거의.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거의 대부분 돌아갑니다. 오전수업부터 저녁까지 돌아갑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인원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신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전체 9명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계약직들 같은 경우에 △△△씨나 이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평생학습사 2명이 있고요, 우리 일반직 직원이 3명 있고, 시간제 1명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임기제 있고, 그리고 운전 보조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장현수위원장

상용직 1명 있죠 거기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아까 5,300만원짜리 상용직 하나 있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상용직 1명 있고, 그다음에 △△△씨처럼 계약직이 두 분 계신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다음에 또 11개월씩 계약하는 게 뭐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한시직.

장현수위원장

한시직으로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명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씨?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상용직은 아예 그냥 거기에만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에만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무기계약직은 부서에서 목적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한 거기 때문에 거의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 전에도 있었나요 상용직이 거기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처음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때 만든 자리죠, 2012년도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수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장현수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자리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건요 과장님이야 뭐 그때 시점에서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에는, 외람된 얘기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고급인력이었습니다, 자질도 훌륭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좀 수준에 못 미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평생학습관도 안내나 기초상담 전체를 공익근무요원들이 커버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12년도에 충원이 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그 평생학습관은 작지 않나요? 지금 현재 관악구 전체 인구 대비했을 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평생학습관 시설로써요?

장현수위원장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규모면에서 좀 키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게 증축이나 이런 거 가능하긴 하나요, 그 장소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검토는 제가, 확실히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거 검토를 안 해봐서요.

장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영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그외수입 하여 496만4,000원이 이게 미납이 됐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2,000만원 책정했다가 2,531만7,600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 전체 내용이 무엇이며, 미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496만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금액은 대부과태료라든가 이런 거고요 496만4,000원은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게 적발이 돼서 그것을 환수한 건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납부를 계속 해태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지방세 체납기준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을기업은 존속하고 있고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존속 안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존속하지 않으면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마을기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유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마을기업의 취지를 악용하는 그런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악용했다기 보다는 지침이나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착오해서 아마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점검결과 나왔습니다 나중에.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보조금을 신청하는 적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던 거고, 그것을 구청 담당공무원이 거르지 못해서 지급을 했던 거고, 추후에 결격사유가 나타났기 때문에 환수를 한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게 선의로 해석하면 선의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의도적으로 행정을 기만한 행위로 보면 크게 문제 삼아야 될 문제 아닌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지금은 보조금, 2012년도 당시에 마을기업 그게 나중에 점검결과가 밝혀진 건데요 지금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별도계좌로 해서 카드로 집행한다든가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일은 2012년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마을기업이라는 게 언제부터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었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정확히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마을기업에 대한 상세자료를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45쪽 세출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꽤 많긴 해요 4억7,200만원인데 4,800만원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어떤 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거의 70% 이상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인건비지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지원해 주는 사업의 사업비, 인건비, 보험료 지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바로 그 밑에 보면 마을기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8,098만원 했는데 전체 금액이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우리가 신청하려고,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편성을 해서 6개 마을기업을 신청을 했는데 전부다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한 거고요 올해는 참고로 3개 기업이 신청해서 1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은 우리 구비로 책정했던 거 아닌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구비로 책정한 게 아니고요 구비는 일부
종길

김종길위원

일부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국시비, 국비 50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환해야 되겠네요. 8,000만원 안 썼으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선정을 못 했으니까 돈을 안 받은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에 책정했던 건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5,0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5,000만원?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1개 기업에게 5,000만원 주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선정됐기 때문에 국시비 받아서 국비 50%, 시비 25%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비, 시비해서? 147쪽에 보면 용꿈꾸는일자리카페 같은 거 7,000만원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이 금액만큼 거기에서 사용하라고 민간이전한 건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직영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사회적기업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용꿈꾸는일자리카페를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했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직영을 하는 사유는 왜 그런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잡오아시스가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있었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 시설을 이쪽으로, 일자리카페로 옮겼습니다. 새로 지금 일자리카페에다, 위탁준 데를 우리 직영으로 하고 일부 잡오아시스 기능을 이쪽 일자리카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도 함께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직영하면 비용이 얼마나 소모되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비용은 위탁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요금 이정도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원 인건비는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 거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직원이 아니고 취업알선해 주는 직업상담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은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공무원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직이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시간제근로자인데 시비지원을 전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1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명인데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직업상담사는 3명입니다. 3명인데 1명을 그쪽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근무하는 사람 세 사람 다 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시간제근로자는 3명 인건비는 지원을 다 받고 있고요, 그다음 누들일자리사업으로 해서 3명 또 우리가 쓰고 있고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명을 쓴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일자리플러스센터하고 같이 1층 민원실에
종길

김종길위원

7,000만원 밑에 1억2,100만원은 어떤 사업이지요? 민간이전 1억2,100만원있잖아요. 147쪽 자료에.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것도 1원 하나 없이 다 집행이 됐잖아요.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이 됐기에 이렇게 됐냐 이거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사업운영비.
종길

김종길위원

1억2,100만원 집행한 내역서를 별도자료로 해서 다 주고. 그러면 그 밑에3,000만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사회문제해결 혁신형 사업 3,000만원.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그러면 상세자료를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비지원도 어떻든 어떻게 집행하여 사용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 육성과 관련하여 이게 이월액이 많이 되는 게 내용이 뭐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별도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인헌시장 고객센터하는 것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헌시장 전통시장?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고. 148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1억642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100% 집행이 됐거든요. 내용설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별도자료를 제출해 줄래요? 내용설명이 가능하면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전통시장 신시장사업비로 시비지원을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통?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인헌시장하고는 관계없이?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신원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원시장?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내용이 뭐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신시장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건 낙찰차액이나 공사비 차액 없이 그 금액 전체를 시장상인회에게 이전해 주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도 20%하게 되어 있고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산할 때는 그 사람들이 쓴 내역서를 다해서 정산완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산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받고 정산을 한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50쪽에 보면 반려동물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3,000만원을 사용한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 추진하면서 3,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한 거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건데요 동물매개봉사활동이라 든가 홍보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쓴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어떤 단체에 위탁해서 3,000만원 준 거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주인하고 교육을 시켜서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매개활동 봉사활동을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관악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한 사람들하고 공동사업을 했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공동사업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도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예산 3,000만원이 전혀 집행잔액도 없이 다 집행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다 집행해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15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4,000만원도 과에서 직접한 거예요, 위탁준 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고용 관련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하는 겁니다. 2016년도는 한국고용인적자원진흥협회하고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응모해서 그 과정을 해서 주민들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000만원을 집행한 세부명세서를 위원들에게 하나씩 다 주세요. 교육을 몇 회하고 등등해서 4,000만원을 다 집행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안 했네. 이건 왜 안 했냐 이거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5개 사업을 응모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놔두고 그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9,800만원이 있고 그 뒤쪽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23억8,6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지요? 두 개 다가. 어떤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공공근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공근로는 그 뒤에 또 별도로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인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각 부서에서 발굴해서 부서에서 쓰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어린이공원정비, 불법광고물 수거 재활용 이런 것으로 해서 필요한 인원만큼 모집을 해서 사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800만원이면 몇 명을 사용한 거지요? 9,800만원은 몇 사람의 인건비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상담사 세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담사?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말한 상담사인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상담사는 서울시 인건비를 바로 직접 주는 거예요 구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받아서 우리가 집행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명이라고 했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출근하는 걸 따져서
종길

김종길위원

6명이라고 했으면 3명의 인건비는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뉴딜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인건비가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회적기업이 그간에 보면 지역 내 기업인들에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업무가 돼 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진짜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그걸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여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요. 너무 또 문턱을 낮추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금새 또 문을 닫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진짜 목적에 맞게 고용도 창출하고 그런 속에서 어느 정도 이익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과장의 역할과 책임이 커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식하고 계시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할 거고요. 하여튼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인정을 하는 기업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회적서비스라든가 취약계층을 취업시켜주는 기업에 대해서 3년 동안을 지원해 줍니다. 3년 동안 지원해 주어서 기반을 조성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 기업도 우선 민간기업이 잘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취약 부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업을 일정 부분 양성을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회적기업 선정 권한은 우리 관악구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최종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서 선정하여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하는 처음 전제조건은 어떤 것을 충족해야 하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1차로 서울시로 올리고 서울시에서 다시 고용노동부로 올려서 최종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50% 이상, 몇 % 이상 취약계층을 사용한다든가, 근로자를 사용한다든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취약계층 서비스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지서비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받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우리 거쳐서 최종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예비적사회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법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 줄 만한 조건이 안 되고 다른 조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서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인정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관악구가 과거에는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영세사업들이 많이 산재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에게 고용의 혜택을 주어서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그런 데서 일자리를 많이 구했는데 그런 업체가 지금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없어지거나 또 다른 구로 이전하였고, 그런 업체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줄 지금 시대에 맞는 IT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계속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 우리 관악에 와서 기업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영세기업들이 관악에 있을 수가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는 더더욱 어렵고 결국은 단순 근로자들, 또 관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1인가구들만 증가하여 관악구 전체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돼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사회적경제과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좀 하여서 영세기업이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또 지역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에서 보면, 157쪽에 보면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 관리에서 유기동물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셨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부 민간위탁을 했죠.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고양이 토막 낸 사건, 우리 구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맞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그게 왜 언론보도에 나왔을까요? 누가 제보를 했을까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그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이 출동했습니다. 했는데 상자 안에 사체가 있었는데 경찰에도 신고가 돼서 경찰 판단으로는 그게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모르니까 병원에 간 겁니다. 병원에서도 모른다고 그래서 하여튼 농림축산검역원에 사인을 의뢰한 상태고요. 본인은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마 캣맘 중에 한 분이 언론에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요, 하여튼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있거나 하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유기동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가 우리 왕정순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참인데도 불구하고 또 캣맘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 언론보도에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1,400만원에서 675만2,170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기동물 그동안에 했을 때는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나 싶어서 그랬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 동네에도 길고양이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조례가 제정되고 강화되면서 의식구조가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2016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조례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보호단체들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랬나 싶어서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계약을 해서

주순자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지 않아요, 유기동물 사체는? 예를 들어서 일반 신고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차에 치여서. 그런 거를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사체가 아니고 이건 유기동물은

주순자위원

동물이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살아 있는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러브팻동물병원에다 위탁을 했는데 1두당 14만3,000원 됩니다. 그걸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남은 것은 길고양이 TNR, 그것도 계약을 맺어서 TNR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아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예산상에도 있고 조례도 정해지지 않아서 길고양이들이 여러 가지로 지역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많았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서 꼭 관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런 처참한 게 먼저 보도가 돼버리니까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이것은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그건 뭐 짐승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주순자위원

짐승이 토막 내지는 않았을 건데, 토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언론에.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사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봐서도 그게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동물하고 여러 가지 유기동물이나 그런 것들 많이 보호를 하니까 함께 지자체도 맞춰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44쪽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가 그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부지매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월된 금액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지금도 거기 안 팔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감정평가 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인헌동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10월달에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왕정순위원

10월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올해도 또 물 건너갔네요. 10월에 감정평가 한다고 그러면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데 부지도 한번 선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도

왕정순위원

어느 쪽이죠, 다른 부지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거기 근처인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때도 거의 한 7억원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감정평가는 6억1,000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10월달에도 감정평가를 해서 안 판다고 그러면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고객편의센터를 임대하는 걸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게 돈이 내려와도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신경 많이 쓰이는 줄 아는데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협의할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아니 보통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감정평가한 시기, 그 가격도 좀 그렇지만 시기가, 특히 거기 인헌동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한 뒤로 가격이 많이 사실상 올랐다는,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많이 올라 있고,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지 봤던 거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다음 152쪽에 공공근로사업이 24억1,900만원,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에요.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을까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것은 중간에 시비 70%, 구비 30% 해서 하는 건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건강상 이유로 그러는데요 중간에 됐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왕정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정도로 남습니다.

왕정순위원

해마다 이 정도씩 남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평균 그 정도로 남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157쪽에,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 관리.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 유기동물을 두당 14만3,000원씩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숫자를 예상치로 해서 낙찰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용이 남은 거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숫자와 상관없이 그건

왕정순위원

마리당 하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한 마리당 보관 기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을 잡아서 보호소에 보내면 일정기간 보관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양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을 해서, 하여튼 3년 동안 계약이 돼 있습니다. 2018년까지 14만3,000원이. 낙찰 돼 있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저는 지금 낙찰을 이해 못하는 게 두당 계산하는데 낙찰을 왜 하냐는 거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유기동물이 그 전보다 좀 줄었답니다.

왕정순위원

유기동물이?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하고 관리하는 게 효과를 봤다는 얘기네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 얘기를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두당 가격은 14만3,000원인데 낙찰차액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낙찰차액이라기보다는 두당 감소했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왕정순위원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던 거예요. 아까 주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분명히 이게 낙찰차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양이급식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이급식소, 너무 허접한 것 같아요. 그걸 3만원씩 구청에 내고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제작한 게 그냥 철망으로 길쭉하게 돼 있던데, 뭔가 집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거 아닌데요, 포획 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왕정순위원

포획 틀이 아니고 고양이 급식소라고 안내판이 있고 네모난 사각 철제로 돼 있어서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돼 있던데요. 사설로 하는 거라고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사설로 합니다.

왕정순위원

사설로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고양이급식소라고 관악구가 써졌는데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서울대생들이 안을 제시해서 새로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너무 허접해서 좀 논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152쪽에 비슷한 인건비인데요, 위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그 용도는 어떤 걸, 아까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부서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적경제는 일자리개척단이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공공근로 사업하고 다르게 별도로 모집해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연관찰원 조성사업이 있고, 폐자원 재생사업, 어린이공원 정비, 불법광고물 수거·재활용, 2016년도 같은

왕정순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두 가지 나와 있는데, 152쪽에.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위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하는 일과 성격에 대해 설명된 자료와 그 아래쪽에 공공근로 사업에서 하는 자료를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전체 나눠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건지 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일이 좀 복잡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동물장례식장이 여기 어디 있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금 관악구에는 없나요 장례식장이?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어느 구로 가져가요? 어디로 가져가요? 동물 사체 처리할 때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사체를 우리가 처리할 때는 청소행정과에 있는 냉동장치 그쪽으로 가고요, 본인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어디로 가는지.

장현수위원장

관악구에는 동물장례식장이 없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 많은 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관악구가 예산을 반영해서 동물장례식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경우의 민원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비둘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비둘기 똥문제. 그런데 저도 정말 그 비둘기 똥 아주 미쳐버리거든요, 내가 집 앞에 보면. 그런데 비둘기한테 매일 밥을 주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거 왜 하필이면 내 집 앞에서 밥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집 앞에 가서 주면 이 비둘기가 할머니 집 앞으로 갈 텐데 왜 남의 집에다 그걸 몰아다 넣어놓고 그거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비둘기는 가축이 아니고요 야생 조류로 보기 때문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장현수위원장

아니 정말 그거요, 그렇다고 할머니한테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그 할머니가 지나가면 빗자루 들고 쓰레받기 들고 와서 도로 쓸어내야 되고, 이거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할머니를 잘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현대아파트 있는 데 거기 개판5분전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쪽에 민원이 현대아파트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부 들어왔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반려동물팀이 있으니까 당연히 민원은 반려동물팀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려동물팀에서는 그게 공원용지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다 민원을 제기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설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정식 놀이터로써가 아니고 공원을 찾는,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공원의 일부 시설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민원내용이 그 시설을 옮겨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옮겨달라고 하니까,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용객들한테 안내를 했고, 야간에는 좀 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금 개판5분전 그 자리가 공원에서 애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왔다갔다하니까 그나마 개판5분전 놀이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동떨어져 있어서 저 강감찬 텃밭이나 한쪽에 가 있다면 그게 운영이 과연 될까요 저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멀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아파트하고는 약간 떨어져있는데 조금만 옮기려고.

장현수위원장

옮기고 그러고 시설비 이번에 반영해야겠네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반영해 주십시오.

장현수위원장

전혀 안 올랐지요? 옮기는 비용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시설이기 때문에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 일도 걱정인데 이젠 강아지부터 고양이까지, 남 고양이 별걱정을 다하고 있으니 이게 참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개를 데리고 살고 고양이를 기르고 살기 때문에 사람에다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개나 고양이한테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사회적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