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다음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1995년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을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 남구의 일부가 수영구로 분리됨에 따라 남구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수영구 설치 지역인 남천동, 망미동, 광안동, 민락동을 삭제하고 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건 법률 공포에 따라 분구가 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헌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해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락동 관할 구역인 민락동 450-2번지 외 44필지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수영동으로 경계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락동 749-5번지 소재 민락 현대 아파트주민 733명은 현대아파트단지가 수영동 관할에 2개동, 민락동 관할에 9개동으로 행정구역이 양분되어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많으리 현대 APT내 민락동 행정구역을 수영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서가 주민 733명으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1994년12월27일 총무위원회의 심사와 1994년12월29일 본회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의견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이 행정구역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민락동 관할 구역중 450-2번지 외 44필지 109,582.2㎡를 수영동으로 편입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절차와 행정 절차 이용에 적정하였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댜음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5년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치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치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과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1일 남구가 수영구로 분리됨으로 인해 남구청사를 옮겨야 하고 또한 수영구 관할동을 삭제시켜야 하며 일부 동사신축으로 이전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개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구 구청 청사 소재지를 남천2동 148-15번지에서 대연3동 55-1번지로 하고 수영구 설치지역의 10개동인 남천1동, 남천2동, 수영동, 망미1동, 망미2동, 광안1동, 광안2동, 광안3동, 광안4동, 민락동을 삭제하고 대연1동, 대연2동, 대연3동, 대연4동, 대연5동, 대연6동, 용호1동, 용호2동, 용호3동, 용호4동, 용당동, 문현1동,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 문현5동중 동사신축으로 인해 이전된 용호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전소재지인 360-16번지에서 용호1동 414-47번지로 문현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전소재인 문현2동 517-15번지에서 546-42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건 법률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고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건 적법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타당성 또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