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종선
하종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종선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12월22일 공포된 법률 제4802호에 의거 남구가 1995년3월1일부로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되어 관할구역이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변경되었으며 동시에 남구의회의 의원 구성이 41명에서 2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3월1일 남구청장이 남구청장이 남구의회 원구성 등을 위해 제39회 임시회 집회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진행은 절차상 의장.부의장 선거를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최연장자이신 김한민의원님께서 의장직무를 대행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민 의원을 의장석으로 안내)

김한민의장직무대행
김한민의원입니다. 최연장자인 제가 규정에 따라 의장선출시까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의장·부의장선거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1인과 부의장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당선됩니다. 다만, 출석의원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 의하여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김봉곤의원, 박병화의원, 이철형의원, 표경호의원을 지명합니다. 네분의 감표위원중에 김봉곤의원, 박병화의원은 옆좌석 의원 명패와 용지의 교부장소에 가셔서 구고하여 주시고 이철형, 표경호 감표위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이 있는 앞쪽에 나와 주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한성의원
…의장! 의사발언이 있습니다.) 예.
한성
박한성의원
박한성의원입니다. 오늘 새로운 우리 의장 부의장님을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감표위원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 네분이 조금전에 지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나 여러 의원이 다 아시다시피 감표위원중에 우리 의장 후보에 오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라 하는 투표방식에 입각해 볼 때 대상자가 감표위원으로 된다는 것은 다소 거리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철형의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남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시에 입후보자가 되신 의원님이 감표위원을 사양하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감표위원을 하실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해당의원께서는 저의 의견을 잘 이해하시고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지금 박한성의원께서 의장 출마 의사를 표시한 이철형의원이 감표위원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철형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시더라도 설명하시겠습니까?
철형
이철형의원
이것은 모든 것을 법과 규정속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장하겠다는 것은 어느 누가 등록한 것도 아닙니다. 27명 누구든 다수의 득표자가 되면 이것은 하등의 문제를 제기할 문제가 아니고 사무국장께서 원칙에 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사양할 뜻이 없습니다. 그 원칙대로 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하종선의회사무국장
감표위원 네사람은 임시의장께서 지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회의 경우는 이미 1회부터 오늘 39회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표위원도 종전에 순위가 정해져 있였습니다. 최연소자로부터 해가지고 오늘 감표위원도 순서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감표위원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기 전에는 감표위원으로서 마땅히 오늘 수고를 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성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
에서
좌석에서박한성의원
…예, 본인이 하겠다면 양해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의사계장
남구의회 의사계장 강용덕입니다. 지금부터 의장 부의장 선거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투표는 의원님 좌석 오른쪽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기표소옆에 있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기표소에 가셔서 선출코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명란에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의석앞에 마련된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시고 다음에 투표함에 투표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석에 배부된 투표안내문의 유무효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효표입니다. 한자로 성명을 기재한 것 중 글자는 틀렸으나 우리말 발음상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한글기표의 경우 글자는 정확하지 않으나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다음은 무효표입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지, 투표용지의 성명표시가 부명확한 것 예를 들면 성은 빼고 이름만 기재한 것, 성만 기재한 것, 이름중 한 글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명란 이외에 표기한 것도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필기구는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유·무효표 규정에 대해 의사계장의 설명과 같이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무효표 규정은 의사계장의 설명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은 자리에 나와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덕
강용덕의사계장
의장선거에 따른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은 지역구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먼저 오명희의원님, 박한성의원님, 정호기의원님, 이기광의원님, 윤장길의원님, 박명수의원님, 강정화의원님, 박수용의원님, 이인곤의원님, 송석복의원님, 구자목의원님, 최경익의원님, 이태흠의원님, 정경화의원님, 유영기의원님, 박남서의원님, 양한석의원님, 배영일의원님, 임종하의원님, 이계일의원님, 다음 의장님 투표는 역시 의장석에서 하셔서 의사직원으로 하여금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표위원이신 박병화의원님, 김봉곤의원님, 표경호의원님, 이철형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투표개시

김한민의장직무대행
의원여러분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25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지금 집계중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25매중 김한민의원 13표, 이철형의원 12표를 득표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한민 의원께서 남구의회 제3대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김한민)당선인사
10시25분 투표종료
10시29분

김한민의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러한 중책을 맡게 되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의회를 잘 운영해 주신 양한석 그리고 이철형의장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만 한가지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불교신자가 아닙니다마는 불교에서는 이타, 남을 위한다는 것을 제일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뭐니뭐니해도 민을 위하는 것이 제일 앞서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민을 위해서 이 의회를 잘 운영해 나가야 하겠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각자 그렇게 다짐하여야 하지 않느냐, 제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마음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온힘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칩니다.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10시32분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하여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 하겠습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그럼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의사계장
부의장 선거에 따른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은 지역구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오명희의원님, 박한성의원님, 정호기의원님, 이기광의원님, 윤장길의원님, 박명수의원님, 강정화의원님, 박수용의원님, 이인곤의원님, 송석복의원님, 구자목의원님, 최경익의원님, 이태흠의원님, 정경화의원님, 유영기의원님, 박남서의원님, 양한석의원님, 배영일의원님, 임종하의원님, 이계일의원님, 다음 의장님 투표는 역시 의장석에서 하셔서 의사직원으로 하여금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표위원이신 박병화의원님, 김봉곤의원님, 표경호의원님, 이철형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1분 투표개시

김한민의장
의원여러분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5매로써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25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지금 집계중 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매중 오명희의원 18표, 박한성의원 1표, 이기강의원 1표, 박병화의원 1표, 양한석의원 1표, 이철형의원 1표, 무표 2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오명희의원께서 남구의회 제3대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의장(오명희)당선인사
10시44분 투표종료
10시47분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오명희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오명희부의장
여러분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초대의회의원 임기도 얼마남지 않은 오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변변치 못한 저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지원속에 부의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충실히 보필하고 우리 동료의원들의 화목과 원활한 의정 활동을 의해 본의원이 알뜰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치고 곧이어 있을 개회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3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의회 제39회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면서 남구의회구성 및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6. 제39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으로 1995년3월2일부터 3월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39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2일부터 3월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의원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거 오명희의원님과 박한성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39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명희의원과 박한성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지금 남구청장이 9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제출된 안건들이 분구후 우리남구가 새로 출발하는데 기초가 되는 안건들로써 빠른 시간을 요하고 있고 또한 의원여러분께서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옥현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먼저 오늘 제3대 의장으로 위임하신 김한민의장님과 오명희부의장님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6번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이 94년12월22일 법률 제4802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가 남구, 수영구로 분리되어 소속의원수가 41명에서 27명으로 변경됨으로 분리되는 남구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과 정수등을 관계 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설치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2상임위원수 설치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의 4개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등 3개로 각 위원회의 정수는 운영위원 11인, 총무위원13인, 사회산업도시위원13인으로 상임위원회 소관을 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사항이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는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95년3월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의안은 95년3월1일부로 남구가 분구됨에 따라 분구된 남구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시장이 승인해 준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 또한 남구보건소가 수영구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소 설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7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 골자는 제5조의 총무국의 세무1·2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명칭을 바꾸고 세무과는 주로 지방세 부과기능을 담당하며 징수과는 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의 내용중 건설행정과는 폐지하고 건설과와 통합하며 종전에 2실3국18과를 2실3국17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본청정원 730명중에서 수영구본청 정원을 감한 385명으로 조정하고 보건소는 수영구로 이관되었으므로 보건소정원 47명은 삭제하며 동정원의 총수 478명을 수영구소속 10개동 168명을 제외한 310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9번인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의 정수를 21명에서 1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구의회 사무직원 정수를 말씀드리면 진구가 의원 37명에 사무직원 21명, 의원정수 15명에서 27명인 남구, 금정구, 동래, 연제, 남구, 북구, 사상, 사하, 금정구등이 16명이고 그외 구는 13명,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번인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가 수영구로 이관되었으므로 보건소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번인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영구가 남구에서 분구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남구보건소가 신설된 수영구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보건소 수가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남구공설해수욕장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남구해수욕장공영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남구공설해수욕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남구해수욕장공영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32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94년12월22일자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 및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 및 동장 정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남구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법정동으로 일치시켜 수영구 설치지역인 남천동, 수영동, 망미동, 광안동, 민락동을 삭제하고 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으로 하고 행정동의 지번이 상이한 것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구설치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남구동의 명칭 및 구역을 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 중 행정구역이 상이한 동의 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133번인 부산광역시남구공설해수욕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12월22일 공포된 법률 제4802호와 관련 남구와 수영구로 분리되어 광안리해수욕장이 수영구관할이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공설해수욕장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4번인 부산광역시남구해수욕장공영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132번과 같이 광안리해수욕장 관할구가 수영관할이 됨으로 해서 부산광역시남구해수욕장공영탈의장설치 및 사용조례가 남구에서는 불필요하게 되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
박성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0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의장 하나만…배영일의원입니다. 앉아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께 현재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현재까지 법정동 행정동하고 분리가 계속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일부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박성덕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저희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법정동의 명칭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그러면 그것이 사전에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일일이 대조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변경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죠…)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변경된 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
…명색이 우리가 의원인데 그냥 이대로 통과해 달라는 내용인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양적으로 조금 많기 때문에 지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많아도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명색이 지역의 심부름꾼인데 알수 있도록 통보를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해놓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데 통과해 달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하나만 건의 합시다. 배영일의원이 질의한 것과 동일한 것인데 이것을 정식공문으로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동에 의원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동에 번지수가 바뀐 것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바뀐 것을 바뀐것대로 해가지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동이나 부산전역에 그것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김한민의장
총무과장 하나 부탁드릴 것은 민락동하고 수영동하고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똑같은 남구에 있어서는 그러면 수영구는 물론 민락동하고 수영구하고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대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앞으로는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일치시킨다는 것입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일치 시킨다는 것입니다.

김한민의장
그안을 추진방안을 적어가지고 이 다음 회의때는 꼭 알리도록 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있는데요. 이 안건은 우리 회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 답변을 하겠다 했는데 사전에 질의 드리기전에 공고해야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이 통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동료의원님 뜻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자료가 나오고 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재상정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남구공설해수욕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남구해수욕장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공설해수욕장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남구해수욕장공영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남구해수욕장공영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해수욕장공영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1995년3월3일부터 3월5일까지 원만한 상일위원회 구성을 위해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6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되겠으며 이날 상임위원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7분 산회

김한민출석인원
오명희 박한성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철형 이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