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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4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9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1억8,3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잔액이 어떤 사유로 남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남은 거는 그 밑에 조금씩 자투리 남은 걸 총계 해서 남은 거고요, 거기에 주로 일반운영비도 있고 업무추진비 10% 의무로 남은 거 해서 자투리로 남은 거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하여 하는 역할이 뭐지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시설비 같은 거는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동청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조금씩 포함돼 있고요, 교육 강사비, 교육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각 동에 5 ~ 6명씩 배치된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은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다 시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교육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추진단에서도 동장이나 복지팀장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은 그쪽에서 많이 시키고, 일반 직원들·신규직원 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 제도가 시행된 지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그간 그분들이 활동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성과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다 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 모두 참여해서 그 신규직원들이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직무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취약계층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의 복지실태에 대해서 어제 국장님을 모시고 전 동을 다 순회했거든요. 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본인들이 새로운 자긍심을 많이 가졌다 이런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복지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결과가 수합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분 지켜보기도 했는데 지하에 사는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데 면대면 해야만 실태파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면대면에 잘 응하지 않더라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안 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필요할 거 같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인세대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좀 착오가 있으신데요. 1인 가구는 아니고요 그냥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어디에 계실까 고민하다가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게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사시는 분들이 일단 외부형태로 봤을 때 가장 어렵지 않은가 해서 지하방과 옥탑방을 전수조사 한 거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대개 지하나 옥탑방에 1인가구가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1인가구가 대개 보면 우리 동네도 보면 보증금 2 ~ 300만원에 월 2 ~ 30만원짜리 사는 1인가구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면대면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혜택들을 주느냐 이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혜택은 실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민간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는데 공적지원이라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긴급지원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의료비 따로 생활비 따로 분야별로 다 따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함에 있어서는 연령은 20대나 30대나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소득을 봐서
종길

김종길위원

세대가 분리돼서 어떤 그런 요건에 충족하면 다 된다는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취득 요건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관련하여 일반운영비하고 등등 440만원, 320만원 등등 있는데 이게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 건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2016년도 예산이라서 2015년 말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찾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총괄 부서를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이냐 복지정책과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 예를 들어서 추진단을 구성한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자치행정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예산을 각자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4월달쯤에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가 돼서 그쪽에서는 이 예산을 다 순조롭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예산사용 이행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3쪽 중간에 보면 긴급복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일반보상금 13억6,122만4,000원이 이게 전액 1원도 안 남기고 그대로 집행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민간이전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보조사업, 민간이전이에요? 아주 100%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원을 편성했는데 - 지금도 거의 다 써가고 있고요 - 국비·시비·구비 해 가지고 50 대 25 대 25로 나오는 거라서 일단 국비와 시비는 전액 다 집행이, 오히려 모자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추경으로 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액 다 쓰는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3억6,100만원에 대해서 집행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하단에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예산이 4억1,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2,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항상 그 당사자들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 건은 위원님,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연 2회에 걸쳐서 2만원씩 1인당 나가는 게 있는데 저희 보훈단체 회원이 5,800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800명?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예산편성은 5,800명 잡았는데요 실제로 명단상에 지급하다 보면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이나 전출 가신 분 해서 변동사항이 항상 잔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 지급 못할 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발생할 사유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자에 대한 리스트를 사전에 철저히 보완해서 명확한 명단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잡았다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잔액이 남으면 결국은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못 쓰고 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점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지급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지막으로, 35쪽에 보면 국내여비도 6억7,700만원이나 책정됐는데 5,0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과에서 국내여비가 이렇게 6억7,700만원 잡은 사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5,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게 직원들에 대한 여비, 출장여비 다 포함해서 국내여비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국 전체에 관한 건가요, 과에 관한 게 아니라?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 전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 전체에 6억7,000만원 정도의 여비가 필요로 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217명입니다. 217명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국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217명이고, 매달 1인당으로 치면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여비 지급 나가는 게 하루 2만원꼴 계산하다 보면 계산이 되거든요. 총인원으로, 다른 국하고 똑같습니다만 총인원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하고 실제로 출장은 출장 나간 횟수만큼 여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명단하고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부서 내에 공무원 숫자 대비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나오고 또 1년 지나고 보면 집행잔액이 남고 등 하는데 이런 것도 차후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조건 일률적으로 인원수 곱하기 여비, 1인당 얼마 이렇게 통상 하던 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전년도에 집행한 실적에 대비해서 기초산출을 하고 실적 대비해서 가감을 좀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서 과에서 앞으로 업무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도에 어떤 성과중심으로, 그 설명을 해주시고 또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원룸에 사는 1인세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게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될 텐데, 실태조사가 될 텐데 그런 경우 배제돼 있는 건 어떻게 하실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일단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전수조사 했잖아요. 혹시 다음 타겟은 중장년층 남자 1인가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원룸이나 고시원에 보면 남자들 중에서 장년층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만약에 다음에 전수조사를 할 복지대상 타겟을 정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고시원이나 원룸에 살고 있는 중장년층 남성 가구에 대한 조사도 아마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혹시 저희들이 행정 추진정책상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거를 조만간에 한 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보류가 됐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전수조사를 언제까지 하고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결과물 아직 안 나왔고요, 서울시에서 12월에 조사가 끝난다고 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상황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1인가구로 살면서 좀 더 주거환경이나 모든 것에 취약한 중장년층에서 자살이나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7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혼자 계시다 돌아가신 분들 현황을 동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로 - 32쪽 - 1억9,4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돼서 거의 다 썼어요. 써진 내역은 거의 인건비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저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핵심이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지금도 늘 21개 동에서 다 하고 있고요,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7월 이후에 ‘찾동’ 시작과 함께 사례관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이나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나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좋은 제도인데 급히 시행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시고, 많이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복지플래너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물론 경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는데 현장중심의 사례교육을 받고 실습을 어느 정도 한 사람에 한해서 이 일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나 소외계층으로 힘든 분들이 주로 복지대상자인데요 - 수혜자인데 - 이분들이 마음을 쉽게 안 열어요. 그러니까 상담사나, 최소한의 상담기간을 거친 상담사 자격이나, 이것도 실제 상담을 오래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실전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복지플래너로 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들이 보통 재정관리가 되지 않아요. 이중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분들은 기초연금이 될 텐데 이게 한날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 재정관리, 생활비 관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지요. 조금 들어오면 빌려서 쓴 돈 갚고 구멍가게 돈 갚고 하다 보면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복지플래너가 찾아가서 재정관리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현재 복지플래너들이 상담역할까지 하기가 힘들면 상담사를 대동해서 같이 방문하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급비와 주거비, 장애연금 또 기초연금 이런 거를 계좌를 일원화하고 한날 송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들이, 복지플래너들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문자서비스로 긴급하게 구호요청을 한다거나 그럴 때 개인 핸드폰을 노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위기상황이나 그럴 때 언제든지 수혜자가 할 수 있도록, SOS를 칠 수 있도록 업무용 핸드폰을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생겼는데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서비스를,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요자 중심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의견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혹시 반영할 거 있으면 찾아보고 반영하고 또 서울시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하여튼 자료 요청한 거는 정확히 주시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정애위원

고생하십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8쪽하고 30쪽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사항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필요로 하고요. 뭐냐하면 사회복지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중식비예요. 중식비하고, 그 비용이 많이 남아 있어요. 1,400만원이나 많이 남아 있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그것도 똑같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중식비) 지원인데요 거기는 또 수입을 대체 변경을 했어요. 왜, 450만원이나 변경을 했는데 또 잔액은 500만원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우선,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이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보조금이 섞여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변경을 한 이유는 작년 연말에 인건비인데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10월달쯤 나와서 다 소진되어 일단 변경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구비가 남은 게 아니고 시비하고 남아서 그걸 반납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겨놓는 예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시비가 남은 상태인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여기는 확보 시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를 예측해서 구비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그에 맞춰서 시비를 갖다가 요청한 상태였고 그래서 연말 10월달쯤에 저희들이 계산 추이를 해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인데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금액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확보를 했다가 일단 확보된 금액 상태에서 구비를 다 집행하고 남아 있는 시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그 시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시비와 구비를 매칭 했을 때 시비를 주로 쓰고 구비를 남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인 경우여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예측을 해서 적정하게 하는데 시비는 각 구별로 평균적인 그 금액으로 먼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시비가 남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했다고 하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 기준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게 시에서 그냥 기준 해서 내려온 거지 50 대 50이 아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연초에 산출할 때는 그런 식으로 산출했는데, 산출근거는 그렇게 됐는데 각 구의 금액을 갖다가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내려오는데 그 비율은 50 대 50으로 인건비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8쪽에 하단쯤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보조 그것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중식비) 지원인데요 이거는 어떤 성격인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인데요, 당초에 인원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면 여기 사회복지 근무요원들이 실근무 일수가 예산편성한 것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차액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해서 그 실근무 일수에 차액이 나는 거에 대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인건비(중식비)와 아까 질의했던 인건비(중식비)는 어떤 성격이 다른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지관 같은 데 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도우미로 활용한다든지 쓰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걸 좀 분류를 해주시죠.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걸 분류를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산상으로는 분류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굳이 분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잡아도 되는 예산을 왜 분류해서 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무슨 채용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하나로 합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목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용이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인건비입니다.

왕정순위원

비슷한데 목은 다르거든요, 목 자체는. 달라서 나중에, 지금 제가 흡족하지 않으니까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설명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설명은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30쪽, 조금 전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1%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또 변경해서 쓰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73만4,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애위원

아니요, 30쪽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예산잔액이 1억3,170만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복지관 운영비 잔액입니다. 복지관 운영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인데 인건비도 처음에 산출했던 인원하고 또 인원수라든지 실근무 일수라든지 해서 차액이 발생되어 남아 있는 5개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잔액입니다.

김정애위원

인건비인데 그 추계를 못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 상당히 직원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가 인건비 지원분야가 가장 많은데 인원이 가장 많다 보니까 좀 변동이 많다고 봐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5개 복지관에 대한.

김정애위원

그러면 운영비 이 비용이 서울시 예산도 갖다 쓰는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매칭이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일부에서 반납할 그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시비로 보조받은 금액은 집행잔액이 생기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과에 복지관이 있지마는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31%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450만원 변경한 부분 빼고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이 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보훈회관 신축 공사비가 22억원이 잡혔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에 1억6,000만원을 잡아놨다가 지출액이 1,220만원 지출됐는데 이거는 사용 지출내역이 뭡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훈회관 설계를 할 때 설계 전에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비가 당선작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게 나머지 금액은 다 이월된 금액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설계 공모비라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모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공모비하고 설계를 발주했기 때문에 그 발주하고 원인행위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설계를 발주했으면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행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설계 계약금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계약금하고, 그 앞전에 전단계로 공모까지 했는데 공모비하고 해서 집행한 금액은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월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설계를 발주 중에 있고요, 그게 원래는 6월 말로 설계가 준공될 걸로 돼 있었는데 서울시 경관심의회에서 설계를 좀 보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한 30일 정도 아니면 한 40일 정도 설계가 조금 저희들이 기한을 연장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도 결정이 안 난 거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발주를 했는데 2016년도 예산으로 발주를 한 거 아닙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해서 발주를 했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지금 봐서 6월달인데 지금까지도 설계가 완벽하게 안 나와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설계를 저희들도 한 6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6월 말 정도로 설계를 예정하고 발주를 했는데 서울시 경관심의회, 설계를 하는 중에 사전에 서울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관심의를 요청했는데 서울시 경관심의회에서 설계 안이 서너 가지 좀 보완사항이 있어서 내려와가지고 한 7월달 정도로 한 달 정도 이상 연기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들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착공은 저희들 지금 9월 정도로 착공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9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준공 예정일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준공은 내년 12월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몇 층으로 지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7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관악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보조)으로 1억3,757만원 지원되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몇 군데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한 군데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군데, 서원동 두산타워 있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한 군데 있는데 그러면 지원방법은? 일시불로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일시불로는 안 주고요,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분기별로, 4/4분기 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죠? 1억3,757만원인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연초에 예산편성된 금액에서 집행내역하고 집행실적을 봐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교부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통상 지역에서도 보면 동주민센터 통해서 민간인들도 협찬해 달라고 엄청 홍보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내용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요 수시로 나가서 관리상태도 확인하고 또
동식

장동식위원

민간위탁 하는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두세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이용자 선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정해서 푸드뱅크·마켓에다 명단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보면 운영 지원 해갖고 보조금인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인건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인건비, 몇 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합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명?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반장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밑에 직원들만 3명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했는데 그분들은 계약을 하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약을 몇 년만에 갱신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년 단위, 그러면 지금 거기 몇 년 됐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새로 계약된 사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재계약 한 거예요 다른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다른 업체는 아닙니다. 업체는 그대로입니다. 계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처음에 푸드마켓 업체선정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 위탁업체 선정은 저희 법규에 의해서, 작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모를 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재계약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모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누구요? 직원들 말씀하시나요?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기존 업체랑 재계약을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5년 만에 한 번씩 재계약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몇 회에 걸쳐서 재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기한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횟수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해도 관계 없네?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현행 법률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제한된 규정은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그 대신에 사전에 재계약을 하기 전에 평가위원회가 있으면 평가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건물에 임차보증금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 예산이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비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인건비만 받는 거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거기서 수익금은요? 있어요 없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수익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금은 없고요 그냥 물건만 지원받고 그 물건을 이용하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현금으로 수익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푸드마켓이. 말 그대로 음식에 대한 재료나 이런 거. 푸드뱅크, 푸드마켓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놓고 1년에 1억3,7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쭉 해왔을 때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우리 과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용자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오히려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타 구에는 저희들보다 더 잘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실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세 분이 있다고 그랬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들 인적사항하고 계약서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중앙정부 정책차원에서도 사회복지기금이 우리 관악구를 보더라도 프로테이지 보면 상당히 50%가 넘죠?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로 봐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실지로 수혜받는 거는 그거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걸로 본위원이 느끼거든요. 대부분 무슨 사무관리비 이런 거 전부다 빼면 실지로 이거를 수혜받는 거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수혜자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뭐 체감할 수 있는 그거는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 교육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복합적으로 깔려 있어서 그분들이 50% 넘는 예산 중에서 얼마나 많이 체감할 수 있느냐 문제는 좀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주민중심의 복지실현비가 토탈 93억7,878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찾동’ 이렇게 하고 전부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갖고 잡혀 있지 수혜받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 전부다 이런 걸로 다 빠져 나가지. 기타보상금, 업무추진비, 포상금, 일반보상금 전부다 이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93억원이라는 게 나가면서 보면 별로 진짜 수혜받는 금액이 적다 이거예요, 거의다 그런 데로만 나가지. 그거를 과장님, 앞으로 좀 검토해서 이런 것을 사각지대나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비 있죠, 4,950만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절차가. 동사무소를 통하나요 아니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위기가정 발굴은 동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준 대로 한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금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억3,172만8,910원이 불용됐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인건비입니다. 5개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5개 복지관 인건비가 집행되고 남아 있는, 주로 인건비가 33% 정도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하면 안 되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5개 복지관의 직원들이 숫자로 따지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각종 수당이나 기본급도 있을 수 있고 해서 1년 동안의 변동사항에 대한 차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로 어떻게 방법을 취합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동에서 발굴이 돼서 신청받아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가는 형인데요 긴급복지가 서울형이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 “긴급복지”라고 그랬거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다 긴급복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긴급복지인데 평소에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미 거의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고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이라고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미리 파악된 분도 계시고요, 긴급복지는 미리 파악되지 못한 분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작년에 긴급복지 지원한 건수라든지 실적은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기준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긴급복지로 나갑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비도 많이 나가고요, 생계비, 교육비 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화 돼 있는데 그건 나중에 위원님께 팀장 보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어요, 별도로 자료 좀 줘보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훈대상자 있지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했는데 우리 관악구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5,8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800명인데 예우 및 지원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수당 나가는 게 있고요, 단체별로
동식

장동식위원

수당은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똑같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액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인당 얼마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2만원씩 1년에 두 번 나가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2만원씩 1년에 두 번, 총 4만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만원씩,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두 번.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는 그게 세 번으로 늘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회하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단체별로 운영비가 나갑니다. 9개 단체가 있거든요, 보훈단체가.
동식

장동식위원

9개 단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에 단체 운영비가 나가고요, 그거 외에도 그분들이 전적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전적지 순례비라고 해서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보훈대상자들한테, 저는 오늘에서야 파악했는데 1년에 2회에 2만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사실상 요즘 2만원이 지금까지 국가를 지켜오신 분들인데 과연 이게 예우에 맞는 건지,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각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에서 조정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타 구는 어떻게 지원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달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25개 구 지원현황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5개 구 지원현황을 각 구의 예산편성액, 그리고 1년에 2만원씩 2회 말고 다른 목으로 지출하고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청 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몇 개 단체 - 단체명하고 -얼마씩 지원해 주고 이거를.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3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수 보수 해서 1억7,453만원이 집행됐어요. 이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며,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 통합사례관리만 전문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 6명을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각 21개 동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자가 발생되면 지금 현재로는 ‘찾동’ 때문에 동 자체에서도 사례관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동에서 사례관리를 못 했었어요. 지금은 21개 동 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사례관리는 동에서 하고 여러 기관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사례관리자는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언제부터 채용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하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계속 하는 지속된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시작점은, 그건 제가, 몇 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시소와그네가 없어지면서 대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대체는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대책으로 이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된 거 아닌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도록 지금도 예산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6명이, 할당량이 있어 6명까지는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도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국가 예산으로, 국가사무라는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지원 해줘서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2012년부터 했다고 그러네요.
종길

김종길위원

2012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섯 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섯 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섯 분이 나름대로 2012년부터 사례관리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뭐 축적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는 관악구 공무원 정원하고도 관계가 없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상관 없습니다. 공무원 정원하고 상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은 어떤가요? 일반직원하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똑같이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종길

김종길위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시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건 시간제가 아니고 기간제인데요, 기간제입니다. 1년 단위, 2년단위로 하는 기간제입니다, 시간제가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6명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해오신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나가신 분이 한 분 나가면 한 분 새로 채용하고, 그래서 다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본적으로 6명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운영·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거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자료 주시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실적 있으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소와그네에 대한 대체작업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드림스타트 이런 것으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내용파악이 안 된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60쪽에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둘 다 수급가구나 비수급가구 빈곤층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희망키움은 근로활동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는 거고 내일키움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희망키움통장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내일키움은 51.4%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한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을 텐데 그러면 자활활동하시는 분들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내일통장에는 가입하십니다, 소득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도해지를 많이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가입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가입하면 저희가 똑같은 비율로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적립을 해주는 건데 자활근로사업단이 1개월 이상 참여는 했으나 중도해지자가 많아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돈을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중도해지한 거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했던 지원금은 다 환수를 하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더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불입한 것만 가져가고 저희가

왕정순위원

두 배로 주는 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매칭 해서 준 거는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왕정순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사실상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서 그만큼 넣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사례관리사업을 합니다. 사례관리 직원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지역자활센터 근로자들한테 계속 상담을 하면서 유지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하는데

왕정순위원

그게 한 3년 정도는 넣어야 되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본인들이 어려워서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상담은 하는데 적극적으로 만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왕정순위원

예산은 51%가 남았어도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씩은 잡히게 되나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산 잡히는 기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기준은 어차피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정해지는 대로 저희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은 반환을 하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네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을 텐데 사실상 이거마저도 넣을 수가 없어서, 이익이 있는 줄 알지만 해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교육급여라고 해서 3,6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어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생계비를 준다든가 하는 것처럼 교육비를 주는 겁니다, 중·고생한테.

왕정순위원

바우처?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바우처는 아니고요, 생계비처럼 그냥 국·시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저희 과의 모든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왕정순위원

국가에서 주는 금액에 대한 매칭으로 비율만 맞춘다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산출할 수 있는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전년도 건 파악을 못 해봤는데 전년도 반환율은 얼마 정도나 됐었을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전년도는 지금 저희도 확인이

왕정순위원

제 생각에는 비슷비슷했을 것 같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매칭을 한다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왕정순위원

그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구는 적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59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도 똑같은 비율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질의할 의미가 없네요. 똑같은 매칭으로 나와서 똑같이 남았다고 하면 이거 개선사항도 없고,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이겠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도 원, 투가 있어서 국민기초수급자만 가입할 수도 있고요 또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자격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하시는 자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60쪽에 희망키움통장 예산편성액이 2억1,000만원에서 잔액이 3,000만원 남았고요, 내일키움통장이 8,200만원에서 4,2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잡혀 있어요. 67쪽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67쪽은 위에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원인별로

송정애위원

지출 원인별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사유를 밝혀놓은 겁니다.

송정애위원

아, 그러네요. 어쨌든 왕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 또 힘든 분들이 가입하는 분들이니까 잘 제도가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몇 년이나 부어야 만기가 되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3년입니다.

김정애위원

3년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3년을 못 부어서 다 해지를 한다는 거지요, 중간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정말 힘든 그분들의 사정을 보면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기까지 못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강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교육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58쪽이에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와 다르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을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교육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 하는 거기 때문에 국·시비가 정해지면 저희는 그 비율에 따라서 한 거고, 주거급여가 많이 남은 거는 2015년도 하반기에 맞춤형급여가 시작되면서 주거비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소관 부서가 국토교통부로 넘어가면서 예측 추계를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 자체가 과다계상이 돼서 국·시비 이런 게 많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구비도 남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과다한 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에 좀, 다른 곳에 쓸 것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도 많이 예측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그외수입과 관련하여 1억7,828만원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예산액에도 없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수납이 8,174만4,000원만 되고 미수납이 9,653만5,000원이나 됐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몇 가지가 합쳐졌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으로 환수한 그런 금액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는 이자나 아까 말씀드린 중도해지 하면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 건데 제일 많은 부분이 부정수급 환수금입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은 정기조사를 통해서 전산조사를 하여 나오는, 만약에 취직을 했다든가 재산이 늘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동안에 받은 수급비를 부정수급비로 환수를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있어왔던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매년 있어오는데 매년 다르기 때문에 예측은 거의
종길

김종길위원

금액은 뭐 어느 정도 해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매년 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는 일정부분 있을 거라고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뭐 이것과 관련하여 다음 페이지 보니까 결손처분도 꽤 했더라고요, 1,164만9,000원. 이것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를 독려했으나 계속 납부하지 않고 시기도래로 결손처분 했나요? 결손처분 사유는 무엇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결손처분한 거는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회계 자체가 이거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자가 생계비도 나가고 의료비도 나가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환수를 한 건데 의료급여는 시효가 10년이라 10년이 되면 시효결손처분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대개 시효가 5년인데 의료급여만 10년인 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법에, 의료급여법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까 말씀드린 부정수급은 5년입니다. 그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이것은 의료급여법이기 때문에, 의료급여법은 10년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과에서 업무 중에서도 시효가 5년인 게 있고 의료급여 같이 10년인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일반적인 거는 다 5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료급여만 10년이란 얘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관련하여 58쪽에 보면 우리 과에서 제일 돈을 많이 쓰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 460억원을 지급하였더라고요. 그리고 9억3,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관악구에 몇 명이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한 1만2,500여 명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이 수급자를 매년 심사를 하잖아요. 새로 수급자가 된 사람도 있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되는 사람 등 있고 하잖아요. 그런 심사를 연 몇 회 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신규 수급자는 동에서 아무때나 수시로 받고 있고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상,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과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 점검을 하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기존 수급자에 대한 거는 저희 팀에 관리팀이 있거든요. 통합관리팀에서 복지부의 사회보장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사 자체를 다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딱 정해서 72종인가 모든 재산소득 조회를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그걸 다 뿌려줍니다, 전산상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요건을 자료로 하나 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사례라고 할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급여활동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급여가 통장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 기록으로 나타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도를 악용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번 정해 주면 사람을 좀 나태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이 복지가 양면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구호적 차원과 시혜적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면 또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참, 사회적 자본이 빈약함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런 한두 번의 급여가 들어감으로 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는데 1년간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한두 번 소득이 넘쳤다고 해서 그걸 다 더하면, 급여기준에 넘지 않으면 중지는 안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적절히 잘 조화롭게 진행해서 제도에 맞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59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예산금액도 많지만 집행잔액도 4억6,400만원이나 돼요. 이것이 왜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고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4,200만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라고 직원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4,200만원인데 그 위에 거 보면 4억6,400만원이잖아요,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 이게 예산은 많아요. 57억6,600만원인데 4억6,4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거는 59쪽 맨끝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이게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3억3,500만원입니다, 잔액이. 이 이유가 작년부터 자활근로사업 자체를 그 전에는 우리 구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평가해서 여기저기에다 보냅니다. 일을 하라고 동에도 보내고 지역자활센터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고용노동부 그쪽으로, 근로능력 있는 분들은 다 고용노동부로 일단은 보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고 하고 그쪽에서 전혀 직업훈련을 못할 사람만 다시 저희 구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동에도 보내고 지역자활센터에도 보내고 이렇게 되니까 숫자 자체도 갑자기 줄어버렸고, 그렇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역자활센터가 관악구에 지금 네 곳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군데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사업이 갑자기 변경이 돼버린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 감안하여 편성되겠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다음 쪽 보면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1,321만7,000원이 예산책정이 됐는데 전액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로 예산책정을 한 후에 집행이 안 됐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보조금 사업인데요, 자활소득공제라고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하게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보조금사업인데 2016년도에 이 사업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액 남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1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복지증진 여기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잔액이 141만8,000원 남았는데 어떤 사유로 남은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주로 저희 노숙인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노숙인 관리하는 예산인데 잔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8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무연고자가 생기면 저희가 공고해서 연고자를 찾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79만원, 2건만 무연고자가 생겨서 공고했고 한두 건 정도가 남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망 시 무연고자 공고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부랑인·노숙인 관련하여 276만원을 예산집행 했는데 이것도 다 쓰지는 못했어요. 관악구에 노숙인·부랑자가 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도 좀 적다고 느껴지는데 적은 예산도 지금 집행이 다 안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과에서 적극적인 일을 하지 않은 건가요? 왜 이런 건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 160만원에서 79만원 쓰고 80만8,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연고자 공고를.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한 겁니다. 100만원 중에서 그 잔액이 80만8,000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복지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주거급여 또는 주거복지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하는데 결국은 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복지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꼭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닌 것이 이번에 영국의 화재사건을 보면 그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주거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그런 주거공간을 제공해 주었는데도 거기에 복지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례로, 좋은 예로 다른 국가에서도 받아들이고 등 하였는데 결국은 사후관리 함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주거문제는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좀 더 안전을 우선할 것 같고, 이렇게 집단화됐을 때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대응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런 어떤 참사를 불러온 경우를 보면서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든 우리 과에서 할 업무를 벗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과에서도 기초적인 측면에서 이런저런 많은 사려 깊은 고민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추가 질의할 게 있어요. 84쪽을 보시면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생활복지과의 정책사업 성과목표 및 재원 비중에서 정책사업 목표명을 보면 8개를 설정하셨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중에서 6개는 달성을 못하고 2개만 초과달성을 한 걸로 지금 성과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 자체가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산편성권이 사실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과다편성해서 잔액이 많이 남고 그러니까 목표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대상자의 발굴과 탈락 이 부분이. 그렇죠? 관계되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를 저희 구에 딱 맞게끔 저희가 추계를 내서 하면 저희도 목표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급여식으로 얼토당토 않게 굉장히 많은 액수를 계상하고 이러면 저희가 뭐 어떻게 쓸 수가 없죠.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주거안정과 주민소득 지원은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과는 다르게요. 그러기 때문에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 생활복지과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목표의 이 부분을 추가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목표달성에서 미달성으로 지표가 나오면 좋지 않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많은 어려움은 있는데 한번 방안을

김정애위원

한번 이거를 세울 때 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에서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분들이 성과를 가져야만이 좋은데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1등급하고 2등급으로 분류하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2등급으로 분류하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로 지원되고 있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런데 그 생계비나 이런 것이 몇 일 몇 일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또 그걸 지급하는 날이 일정하게 일원화돼서 한날 할 수 없는 건지? 왜냐하면 수급대상자들이 따로따로 돈이 들어오니까 재정관리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런 거를 일원화하고 한날에 지급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걸 연구 좀 해주시고요. 또 수급대상자가 2등급인 경우에는 마음놓고 자기도 일도 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도 있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니까 마음놓고,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등급의 틀에 너무 묶여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2등급이 돼도 혜택은 받고 그러는데 좀 과한 건 2등급은 취업교육이나 어떤 자활교육에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1등급과 2등급에 어떤 기준,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등급, 2등급 구분은 없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정한 수급비가 다 나가는 것이고, 본인 소득 빼고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로 보내서 노동부에서 취업을 시킨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해서 그쪽에서 직업훈련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그러면 다시 저희 구로 와서 저희가 그 중에서 또 선별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중에서도 또 근로능력이 더 낮은 사람은 동에 예전에 취로사업이라고 한 그런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1종, 2종 구분은 예전에 좀 있었는데 그런 건 없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생계비는 저희는 매월 20일날 들어갑니다.

송정애위원

주거비는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주거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20일.

송정애위원

교육비, 의료비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교육비는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교육비는 또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줍니다.

송정애위원

이걸 좀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이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보조금 지급현황 문제는 날짜를 정하는 거는 사실 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희 일반 공무원 급여 같은 경우에도 1일날 나오고 10일날 나오고 20일날 나오고 다 다르거든요. 그건 돈의 주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는 날짜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 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걸 항상 대상자 중심으로, 수혜자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들이 대상자한테 맞게 하려고 혜택을 누리고자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의를 좀 하셔서 이런 거를 창구 일원화하고 한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건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돈 지급하는 거는 사실 어떤 분들은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20일날 되면 어느 지역은 임대아파트 모여 있는 데는 술파티가 벌어지고 그러는 경향도 있고, 그분들의 성향 자체가 또 그래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한번에 다 먹고 치우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당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 돈을 한날에 다 지급하자라고 하면 예산의 분배도 있고, 사실 저희 구청 단위에서 그걸 정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 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정관리 능력이 되지 않아요.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고 또 빌려서 쓰고 또 들어오면 빌린 돈 주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관악구 보니까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도움받는 분들이 10%가 넘거든요. 10%가 넘는데 그분들 보면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잘 관리하고, 정말 그거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송정애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플래너나 이런 분들이 발굴을 잘 해서 사례관리를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제가 이번에 취약가구 조사하면서 각 가구를 매일같이 방문을 한번 해봤어요. 복지플래너들하고 면담도 해보고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많이 해봤는데 정말 달라요. 그래서 복지플래너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례 사례마다,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일괄적으로 돈 하루에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송정애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질의한 내용대로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반영을 잘 해주십시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아까 복지정책과 한 거하고 지금하고 여기 나온 것들을 전반적으로

송정애위원

지급일을 동일화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이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53쪽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77만8,880원이 있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이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의료급여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1종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2종으로 구분되는데 2종한테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하면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가 되면 저희한테 대불요청을 하면 저희가 먼저 내고 이걸 나중에 회수하게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미수납으로 돼 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대납해 주는데 왜 바로 회수를 못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분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회수가 아니고 그 해 지나고 그 다음 해부터 분납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갚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것도 분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뒤에도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했거든요. 그게 4억4,771만6,00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2억9,400만원이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54쪽이에요,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우리가 공공예금은 어떤 거 해놓은 거 이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이 기금 자체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 과에서. 그래서 그것을 예금으로 정기예금이나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얼마를 넣어놨길래 이렇게 많이, 연간 5,200만원씩 나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47억5,0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47억5,000만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다 예금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과 것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47억5,000만원을 예금으로 해놨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면 미집행액이 14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안 된 사유가 뭡니까? 58쪽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 전체요? 저희가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급여가 8억원 정도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주거급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맞춤형급여가 시작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과다예측을 해서, 제도가 처음 시작되니까 과다예측을 해서 거기에서 과다계상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편성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데이터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일방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임의대로 이걸 책정해 내려보냈다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모든 사업이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상 복지비가 먼저번에도 하다못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전환해서 49억원인가 얼마 썼지요? 복지비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렇게 많이, 그럼 이건 중앙정부에서 잘못했구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 과 사업은 거의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일방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많이 불용이 돼서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사회참여 지원비가 있어요. 3,300만원이 예산액인데 이건 시비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순수 구비입니다 이번 건은요.

왕정순위원

순수 구비로 3,3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300만원은 수화통역센터에 강사료 있고, 3,000만원이 순수 구비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이 2014년도에 구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성폭력상담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운영을 했고, 2015년도에도 운영을 했는데 2016년도에 이분이 2월 말일경에 사퇴했어요. 그 3,000만원이 인건비와 운영비 조금 들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그런 분을 찾으려고 우리 수화통역센터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모집공고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사업을 포기하게 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강사분이 포기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포기를 하게 된 건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것이 사실은 열악한 그런 부분도 있고.

왕정순위원

3,000만원인데 인건비가 월 그러면 300만원이 안 된 거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월 200만원 수준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운영비조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왕정순위원

자격이 까다로운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 자체도 잘 없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성폭력 그런 교육시간을 100시간 이상인가 이수해야 되는 자격이 필요하다 보니까.

왕정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을 때 성과가 좀 있었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간 많지는 않은데 4 ~ 5명 정도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한 사람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2015년도의 성과는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정도 인원 됩니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청각장애인들은 의사표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보조자가 있지 않으면, 수화통역사가 있지 않으면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일반인들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강사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청각장애인들 협회사무실이 있지만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서울시에도 본부 성격으로 있으니까 각 구별로 센터가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일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지요? 이 주민참여예산 말고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건 수화통역센터 강사비 정도만 편성돼 있고, 나머지 청각장애인에 대한 구비사업은 예산사항이 사실 지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공공관리비조차도 수화통역사비로 받은 돈으로 공공관리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청각장애인 쪽에 대한 구비 투자사업이 없어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대부분 장애인들은 여행이라든지 힐링 그런 쪽에 예산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그쪽에 여행 내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청각장애인 쪽에 조금 투자는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프로그램보다도 여행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많이 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운동회나 워크숍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회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조차도 마련하기 힘들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통역사들이 통역비를 받은 걸 다시 거기에 운영비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통역사가 없으면 말조차도 못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예산 때는 힐링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센터하고 좀 더 면밀하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91쪽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이 1억9,3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건 방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인데요, 본인부담금이 좀 있고 이 사업이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신청을 하면 자격이 되면 연결을 해줍니다. 대상자는 보통 60세 이상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시각장애인 무조건 다 100% 되는 건 아니고 안마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안마사들이 사실은 직접 일을 하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이라고 보셔야 되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일반 주민은 아무나 받을 수 없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60세 이상.
동식

장동식위원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은 경제력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받을 수 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덜 주고 일반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격이 갖춰지면 지원금이 좀 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부담금이 더 많이 부담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에 청각장애인 몇 명이 이걸 하고 있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4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1개소에 한 3 ~ 4명 정도나 근무하는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1개소에 3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숍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출장을 하는 겁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출장을 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실로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이 있어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조금 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회에 얼마씩 기준을 정해 놓고 지불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한 달 하면 본인부담금하고 우리 지원금 해서 15만2,000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월 네 번 정도 이용할 수 있게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받는 사람 부담금 있을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받는 사람은 1만5,000원 수준.
동식

장동식위원

1만5,000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안 그러면 우리 보조사업으로는 13만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3만원, 한 사람 앞에, 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억9,300만원이나, 몇 명이 되길래 100% 다 지출이 됐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계속 몇 년간 1억9,300만원 예산편성이 쭉 돼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증액 없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부족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부족하면, 더군다나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건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네들이 50% 정하면 저희들이 시비, 구비 25%씩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상해 주면 저희들도 매칭 비율에 따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부족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잘 할 수 있게끔 하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방법론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출장이냐, 우리 자체적으로 숍이 있어서 방문해서 받냐.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이 총 151억원인데 불용액이 1억6,8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사유가 뭡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자립지원 1억7,600만원이요? 91쪽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91쪽.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금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 돈 중에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연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 연금 쪽이 거의 1억6,0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92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 했네요? 8,745만8,000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민간업체에 위탁한 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5 대 5로, 건축사용승인이라든지 허가받을 때 그쪽에 근무하는 센터 운영하는 쪽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애인용 보도블럭,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하는 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직원으로 근무하게 해요? 아, 거기서 감리 나온 사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쪽에 직원 두 사람 있어서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감리비네요 따지고 보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리비보다도 제대로 건축을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장애인단체 연합회인가 거기서 나오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가 아니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별도의,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갖고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권을 딴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구비 50% 지원합니다. 시비 50%, 그러니까 매칭 비율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복사용지 그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93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이라는데 1억여 원이 집행됐는데 이거는 왜 추가된 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 사업이 크게 사업종류를 3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의 금액이 최고 많고 또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시가 별도로 집에 완전히 누워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13세 이하 애들을 키우는데 월 50시간 정도 지원해 주고, 독거장애인들 그런 분들한테도 활동보조로 30시간 지원하다 보니까 각 국의 구비사업도 일정부분은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각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인데 예산 3,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실지로는 78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3,300만원 중에 300만원은 수화통역센터 강사비고, 3,000만원은 조금 전에 성폭력상담센터 하다 보니까 그분이 2월 말에 퇴직하는 바람에 그 남은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월 말에 정년퇴임한 거예요 아니면 별안간에 퇴직을 한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환경이 아무래도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 의사가, 하다 보니까... 수화통역센터에 같이 근무했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을 두고 있는 보호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중증장애인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은 더 힘든데 보호자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이나 사업 같은 것들은 2017년에 좀 편성된 게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힐링프로그램에 주로 구비를 갖고 있는 것이 발달장애인들 부모님들을 위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이 금년도 예산은 5,7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순수한 서울시비로도 각 복지관에서 부모님들을 위해 어떤 야외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송정애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발달장애인 쪽인데요 한 2,000만원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송정애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사업을 진행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5,700만원인데 연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부를 해서.

송정애위원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힐링프로그램으로 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그 기간 동안은 장애인을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며칠이라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돌봄 관련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송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과태료수입과 관련하여 5,000만원 정도 수납되고 이월금액이 한 2,800만원 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수입이 8,000만원 수납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과태료는 사실은 세입을 2016년도 예산에 1,5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좀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500만원인가 일단 잡았어요. 잡았는데 의외로 과태료 징수율에 비해서 납부율은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 수입이 들어온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태료 내역이 뭐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위반과태료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 표시가 없으면 주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으면. 그런데 일반 비장애인이 거기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므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10만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10만원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0만원이고, 자진납부하면 20% 감면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 주차위반보다는 금액이 높은 것은 어떤 근거로 책정된 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금액이 높은 게 아닙니다. 같이 나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같이 나갑니다, 같이.
종길

김종길위원

어느 게? 아니 10만원을 부과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장애인보다는 좀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4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건데.
종길

김종길위원

공공주차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은데 개인 부설주차장에도 이것을 적용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적용합니다. 주로 보면 난곡동에 큰 시장 같은 데, 그다음에 은천동 같은 경우에도 봉림시장 그런 쪽에 주로 보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에 있어서 그런 데에 비장애인이 댔을 때 스티커 발부하는 거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요즘 개인건물을 지음에도 장애인주차장을 한 면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건물에 장애인이 안 살아요. 그리고 장애인이 방문할 일도 없어. 그러면 그 주차장은 다른 사람도 못 대. 그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단속대상이 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신고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볼 수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듯이 빌라 같은 데는 그런 부분에 조금 대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정적으로, 아파트하고 빌라는 좀 다르지만 사실 적용은 똑같이 적용되는데 좀
종길

김종길위원

빌라 정도에는 공동주택이니까 또 불특정다수가 장애인이 방문할 요인도 있는데 개인건물에 주차장 한 5면 정도 있는 데서 한 면을 장애인주차장을 두었을 경우에 이게 장애인 아닌 사람이 대면 지금같이 적발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아무도 대지 못하는, 빈 공간으로 남아야 하는 모순이 있더라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규모가 최소 규모인 곳에는 단속을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하는 그런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외수입은 뭔가요? 8,090만원 정도가 징수됐는데 수납도 100%가 됐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게 8,090만원 정도 되는 것이 건가다가 쪽에 돌봄서비스 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아동이요. 3세 이상부터요. 그쪽에 3,500만원 정도 남았고, 지역사회투자서비스도 한 1,000만원 남았고, 기타보조금으로 반납하다 보니까 3,500만원 남아서 이렇게 세입이 과다하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 정도 하고. 91쪽에 보면, 아까 얘기한 거요. 장애인과 관련하여 자립지원에서 151억원 예산이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중에서 보면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57억원의 예산 중에서 1억5,9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는 지금 우리 관악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한 달에 한 2,20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200명?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몇 급에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2급하고 3급 중복입니다, 만 18세 이상.
종길

김종길위원

3급의 경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중복, 대부분 중증장애인인데 중증장애인은 대부분 1급,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 인원하고 합치면
종길

김종길위원

1급, 2급은 관악구에 한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주시라고, 1급, 2급의 숫자하고 월 지급되는 금액 정도하고, 3급까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관련하여 80억8,342만6,000원이 100% 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잔액 한 푼 없이 100% 집행이 됐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80억원이라는 돈 안에는 국비가 50%고, 시비 40%, 우리 구비가 10%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을 해주면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는데 사실 국고보조사업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시비로 사업도 하고 또 순수한 구비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을 그냥 민간인에게 다 이월해서 집행하나요? 구에서 직접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시스템이 자격이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내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월 30시간 받을 것인지 50시간 받을 것인지 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장실사도 하고 또 매월 한 번 장애활동 등급이 별도로 있어요. 그 등급을 보유하면 저희들은 이 국·시비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에다 일단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면 그 예탁금을 가지고 활동보조사업을 하는 센터가 우리 관악구에 6군데 있어요. 그쪽에 대부분 사람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80억원 중에 93쪽에 보면 민간이전 10억2,300만원 있잖아요. 이것도 그 내용 속에 포함된 건가요? 93쪽 상단에 보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93쪽 상단에 10억원 이거는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거의 집에 누워 계시는 분입니다. 와상 1급이라든지 사지마비 1급,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갖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하여 민간이전이 19억1,800만원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이 어떤 곳에 민간이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립 장애인복지관이 얼마 전에 5월달에 개관을 했고, 이건 실로암복지관하고 이쪽에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 법인 복지관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실로암복지관하고 또 복지관이 어떤 게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SRC, 옛날 삼육재활원 그쪽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삼육재활원, 거기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19억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위에 거는 민간인에게 사업지원 해주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고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무엇이 다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부분은 시에서 활동보조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발생 안 된 거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입사하고 퇴사하는 그런 직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갭이 생기니까 인건비가 덜 지급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관악구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자들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나요? 그 복지관에도 이용을 못할 장애인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1급 같은 경우는 거의 집에 계셔야 되니까 좀 힘들 거고, 2급도 중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3급부터 6급까지는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상담도 하는 등 이용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관악구에 장애인들께서 좋은 시설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계층도 있고 또 같은 급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장애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철저히 챙겨서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노력을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용을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집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별도로 재가복지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우리 관악구에서 장애인과 관련하여 예산도 몇백억 원이나 집행되고 있고 등 하는데 장애인 모두가 여러 가지 제도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연락이나 내용을 몰라서 소외되는 계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97쪽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이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사업 시기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사업시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김정애위원

언제부터 했냐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모르시죠? 상당히 오래된 게 아니고요, 2012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012년요?

김정애위원

예,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오도록 해서 지금 시작됐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1억9,300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4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좀 더,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안마, 시각장애인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또 몸이 약한, 그리고 근육계 계통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마를 해주는 사업이라서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좀 더,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없나요? 사업을 좀 넓힐 수 없어요? 그때 2012년도랑 지금이랑 똑같거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동안 똑같이 사업비가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검토하셔서 답변 주시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 관악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를 지원하고 있었죠? 지금 그 사업은 여기 예산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92쪽이요, 그게 위에서 보면 1억3,000만원짜리 예산액이 있습니다. 92쪽 상단이요. 1억3,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억3,000만원이 아니고 1억4,000만원, 민간이전비인 것 같은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1억3,000만원 안에 거기에 7개 사업이 뭉뚱그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은 지난번에 2,400만원으로 편성돼서 사업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2,4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저희가 3,400만원으로, 혹시 부족할까 해서 3,4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산에서 봐서는 2,400만원을 한 거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2,4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2,4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조례가 하나 보조기기 수리에 관한 지원이 따로 떨어져서 제정을 하게 상정돼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된 게 아니니까 현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중에서 그쪽으로 제33조인가 보장구 수리 해주는 걸로 현행 조례는 돼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조례 개정에 따라서

김정애위원

아,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 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

김정애위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장구에 관한 별도의 새로운 법률이 하나 만들어져서,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장애인복지법이 거기에서 삭제가 돼서 빠져 나온 거잖아요. 그럼 개정한 거죠. 복지법에서 볼 때는 개정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제정이지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법률 하나가 제정이 됐지만. 그러면 제정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임사항으로 「관악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애위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게

김정애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할 수 있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할 수 있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제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할 수 있으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걸 올리긴 올렸어요. 그렇지만 2015년도에 이 복지법이 개정되었다면 이런 추세라면 그때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 안 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좀 늦은 거지요.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늦은 거 아닙니까, 조례 제정에 대해서 힘을 안 썼다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애위원

예.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 다, 왜 조례를 이제 와서 제정을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 안 하다가. 그런 얘기로도 들리고 그런데 법이 정비되고 설령 지금 좀 늦었다 하더라도 조례를 법에 맞춰서, 정비해서 사업은 똑같은 사업은 할 수 있지만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해서 나가는 게 낫다, 그래서 정비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조례를 정비한 겁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된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이 법령에 의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면, 위임된 사항에서 한다면 그 즉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늦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와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 법이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두루뭉실하게.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짚고 조례를 제정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가 미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리 제정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미리 제정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법상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대부분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장구 지원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다 보니까 의원발의로 해서 여기까지 진행된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100% 부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2015년도에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조례를 제정하려면 그때 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114쪽하고 115쪽이요. 보육돌봄 서비스하고 만0세 ~ 2세 보육료 등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거를 간략하게 과장님이 대상 자격하고 지원방법, 금액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돌봄 서비스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만0 ~ 2세의 보육료는 말 그대로 만0세 ~ 2세에 해당되는 민간·가정·국공립 전부 포함하는 어린이집 보육료고요,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3세 ~ 5세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보육료입니다.

송정애위원

너무 간략히 설명하셨는데 1인당 누리과정 보육료나 이런 것이 얼마 정도, 아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아에 따라서든지 그 금액까지 좀,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료는 만0세일 경우에 종일반은 43만원, 만1세 37만8,000원, 만2세 3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국공립·민간·가정·직장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만0세 ~ 2세 아동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3세 ~ 5세 아동한테 지원을 하는데요 1인당 22만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어떤 소득수준에 무관하고요. 이것도 3 ~ 5세 아동이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송정애위원

가정양육수당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의 부모한테 지급하는 건데요 0 ~ 11개월까지는 20만원, 12개월 ~ 23개월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16쪽에요. 방과후 보육료 지원하고 방과후 교실 지원이 약 44%, 36% 이렇게 해서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이 저희가 2015년까지만 해도 4개소를 운영했는데요 작년에 1개소가 줄어서 3개소를 운영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어쨌든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듦에 따라 방과후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운영비든 담임수당이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순위원

방과후 보육료나 방과후 교실이나 똑같이 지금 총괄해서 설명해 주신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2개 다 반이 줄어서 이렇게 지원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어차피 같이 가는 부분이니까요. 보육료는 아이에 대한 보육료고, 시설운영비는 반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4개소 운영했던 데는 어디였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015년에는 다원하고 새빛, 알곡 방과후, 온토 방과후 이렇게 4개소가 운영됐었는데 작년에 다원이 수요가 없어서 안 하게 되고 지금 3개소만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게 조정이 됐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왕정순위원

아니 그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4억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15쪽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어린이집 교사 얘기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식으로 환경개선을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명칭이 “환경개선비”고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에 대한 수당.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비라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명칭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명칭 그대로 쓰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당?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이 지금 개소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재공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공인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시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이게 탈락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65개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5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현황파악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지어야 적합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민간·가정의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운영 주체가 관이다 보니까 어떤 신뢰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우리가 수요가 되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걸 지어놓고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또 폐쇄조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좀 신중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5개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이나 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을 우리가 매입해 놓은 것도 문제점이 있죠.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태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나름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인데, 일종의 사업인데 그거를 강제로 우리가 수용해서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강제로 수용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팔고자 했을 때 매입하는 거고, 어떤 강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도 저희한테 팔더라도 우리가 국공립 위탁체 모집할 때 충분히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구정책이, 인구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로. 아무튼 그거를 장기적으로 한번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119쪽인데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해서 3억1,287만9,000원 계상되었는데 이 능력개발 있지 않습니까? 능력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뒤에 보면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지원 해서 888만원 돼 있거든요 예산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토탈 보면 3억1,287만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단체 지원 해서 능력개발비는 888만원인데 그러면 사회참여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사회참여요?
동식

장동식위원

119쪽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산에 사업명이 그런 거고요, 우리 여성교실 운영이라든지 여성정책 관련해서 전체 포함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실에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식

장동식위원

여성단체, 관악구 여성단체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여성연합회 들어와 있는 단체가 13개 단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회원이 몇 명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회원이 고문 포함해서 18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8명.
동식

장동식위원

18명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거기 연합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4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여성정책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로 사업 하는 내용이 뭐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우리 여성교실 운영, 여성안심지킴이 집 운영도 있고, 부모커뮤니티 지원 등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잠깐만요, 그 뒷면에 보면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시 주민참여예산) 7,000만원,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예산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고이월은 뭐 과장님 아시겠죠? 사고이월은 사실 원인행위를 하실 때는 뭐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집행하게 되어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 여기 이월사유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정진행률에 따라 사업추진 중으로 2017년 완공되는 어린이집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2건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요. 그러면 예산은 합쳐서 이게 270억원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71억8,7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한 270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했는데 157억9,900만원 정도 이게 지출원인행위를 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출액은 129억7,000만원 정도 했고요.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28억원 정도를 해놨단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8억원 했는데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 이게 이월을 마냥 이월할 수는 없고요 첫번에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거기까지 못 쓰면 그다음에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는 사고이월에 나와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27억원.
동식

장동식위원

114억원이 집행잔액이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8억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14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잔액 남은 거를 같이 사고이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여기서 집행잔액은 저희가 명시이월로 이월을 한 금액입니다, 명시이월.
동식

장동식위원

명시이월이 그 앞 쪽에 있잖아요, 126쪽에.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113억원이 거기 126쪽에 보시면
동식

장동식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26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부분 있잖아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명시이월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거기 보면 113억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에, 여기는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다음연도에 한 게 113억원이었어요. 그러고 집행잔액이 2억7,000만원이 또 남았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보시면 27억원 거기가 다음연도 사고이월 된 그 금액, 옆에 보이시죠?
동식

장동식위원

사고이월요? 아무튼 과장님,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5,750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수납액이 2억300만원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임시적세외수입이 되는 거죠 과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이자수입과 어린이집에서 어떤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렇게 합쳐서 2억300만원 정도가 지금 수납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과에 전체 보면 세출예산이 한 1,300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1,121억원인가 쓰여졌어요. 국비가 263억원이고 시비가 640억원, 약 한 903억원 정도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비로 집행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예산액을 잡을 때는 131억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311억원.
종길

김종길위원

예, 1,311억원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액이 많이 잡히고 지출액은 이것보다 1,121억원이거든요. 그 차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국·시비 매칭사업은 예산액이 수시로 변경이 많이 됩니다. 전년도에 많이 잡혀 있던 부분은 추가로 감추경을 계속 해주고요 그리고 좀 작게 잡힌 부분은 또 계속 증액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예산현액은 그 연도 중에 집행하면서 계속 지금 바뀌는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집행잔액 한 32억원 남은 것 중에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2016년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과에서 다 얼마죠 반환금 잡혀 있는 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따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반환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나중에 자료를 좀 줘요. 117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험가입이 이게 5,400만원 정도 들었어요, 보험료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5,400만원 보험료가 어떤 내용이고, 2016년도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를 또 수령한 게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수령한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청구하고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여기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한 전체 원아에 대한 상해보험입니다. 저희가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해서 어떤 보상사유가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보험사하고 연결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의 어린이에 대한 상해보험을 우리 구 예산으로 다 들어주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거 수령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다 해버린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고는 우리 구에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전체 아동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대상이 있어서 일어난 행위가 얼마인지는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당하지 않아요? 보험료를 5,000 몇백만 원이나 지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당사항이 있어서 수령이 얼마나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관련하여 이게 5,300만원이나 집행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액 집행이 됐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 집행잔액 없이 이렇게 전액 집행이 되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반장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 전입하거나 출생신고를 할 때 저희가 동의서를 받습니다. 육아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는 그런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하는 영·유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그거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 지급을 누구에게 해주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한 6, 7명 정도를 가지고 계속 전화도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체 육아종합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육아정보센터가 하는 일이 많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7,300만원 정도, 약 8,700만원이 집행됐네요. 이게 내용이 뭐죠? 무슨 일을 하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맞춤형보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보육에 필요한 자금을 동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이 사람이 맞춤형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을 하는 그런 인건비 성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명,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각 동별로 1명씩 채용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각 동별로 1명인데 이 인건비 가지고 되나요? 그러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년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달, 석 달 정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한시적으로 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 사업이 아니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시적으로 맞춤형 보육 조사만 하고 끝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끝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19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하여 7,000만원인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이월로 넘어온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쁜아이어린이집이라고 국공립
종길

김종길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쁜아이어린이집에 국공립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돼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이 대기상태에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쪽에서는 조금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민간어린이집 쪽은 좀 없고요. 좀 양극화가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밑에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전 해서 이게 1,150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된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공고해서 선정하여 공동육아를 하는 단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우리는 로뎀나무 북카페하고 다함께 행복한 휴가 이 2개 단체가 공모해서 선정되어 1,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전액 시비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말한 두 곳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맥을 같이 하나 모르겠는데 123쪽에 하단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전 하여 이게 8억4,900만원이 집행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 어떻게 집행이 된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 중에 잠깐 부모가 외출한다든지 어떤 사정상 아이를 못 볼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전화하면 거기에서 우리 돌보미가 있습니다 한 100여 명. 돌보미를 가지고 있다가 배치해서 아이를 몇 시간 동안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쪽에 소속 돼 있는 그분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인건비 형태로 지급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운 게 집행잔액 한 푼 없이 딱 이렇게 맞게 떨어져 쓰게 된 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예산만큼만 아이돌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아이돌봄을 못 해주는 거고 그렇게 조정해서 예산을 맞췄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있었으면 더 사업을 이어갈 텐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어진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약간 모자라다고 보시면 되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쓰는 게 8억원 가까이나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수요를 다 충족할 정도의 예산이라면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6년도 어느 시점에서 이 돈이 다 소진된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는 12월까지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우선순위에서 뭐 하루에 날마다 10시간씩 이용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조정해서 시간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더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지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더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어느 정도 충족은 해나간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커버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어떻든 우리 구청 과 중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지출하는 과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100억원 가까이 지출했으니까 많은 부분이 보육에 관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돈인데 좀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거나 또는 낭비되는 요인이 있으면 실무자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그런 거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하여 업무집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만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된 327억원인데 거의 집행 다 된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121억원 예산편성된 거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 그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인데 보면 390억원이 총 사업비고, 신축이 8개소, 리모델링 7개소 했는데 전환 14개소는, 전환은 무슨 뜻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국공립이 아닌 민간이나 가정이었던 것을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계약을 맺어서 그 기간 동안 국공립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해서 국공립처럼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6년치거든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예산을 6년치 이렇게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아니고 주요사업이 2020년까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서 이렇게 기간을 명시한 거고요, 예산 자체가 20년까지 예산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리모델링 7개소, 전환 7개소를 이미 사업비 지출했죠? 130억원 정도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종합진도율이 53%네요. 그때 당시에 2016년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100% 다 집행은 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이 어떤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추가로 전환하는 게 생기고 계속 이래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끝나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34쪽에 보면 교사 겸직 원장 지원 했는데 어떻게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0인 이하 시설은 - 가정어린이집에 해당되는데요 - 거기에는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겸직할 때 그거에 따른 수당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지금 한 5,700만원인가?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네요 예산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겸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41쪽에 만3세에서 5세까지 담임수당 지원 했는데 이거는 교사들한테 다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대표로 다 주는 겁니까 한 사람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담임을 맡았을 때 담임한테 3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담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담임,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변경사업 있잖아요, 150쪽에. 이 변경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 변경하는 사유는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 건을 변경하게 된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매칭사업 문제가,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부분이 적게 내려오면 저희 구비도 조금밖에 편성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모자라게 되잖아요. 모자랐을 경우에 다른 쪽에 구비가 좀 포함된 그런 매칭사업이 있으면 남는 데서 좀 가져다가 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산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다 부족분으로 다 사유가 거의 동일하네요? 그러면 시·구비 합쳐서 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구비가 모자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구비가 부족한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구비가 부족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국·시비 추가로 또 내려오거나 하면 구비도 추경에 넣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남는 부분에서, 어차피 보육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좀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2016년도에 변경사용을 했는데 구비가 지금 부족해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금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이 국·시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맞출 수밖에. 그래서 나중에 모자란다 해서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그때 우리도 구비를 추가로 잡아야 하는 거지 미리부터 우리 구비만 많이 잡을 수는 없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안 내려왔겠네요? 올해 추경에 안 올라왔잖아요 지금. 올라왔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 부분이 적게 잡혀서 모자라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렸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원래 당초 예산에 비해서 추가하거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이번에는? 아이돌보미 사업.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본예산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돌보미 사업을 10월쯤 되면 부족분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정해 나가는 거죠, 아이들을 시간을 조정하든지 어떤 대상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김정애위원

그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또 아이돌보미 사업 말고 어린이집 내에 다문화 공유사업을 하더라고요. 시 주민참여예산인데 1,140만원이 편성됐어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하나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새빛하고 낙성대하고 그쪽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

김정애위원

낙성대하고 어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낙성대하고 새빛.

김정애위원

새빛?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다문화 공유사업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 내용?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김정애위원

그러실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다문화마을 공동축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민간이전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 부분도 지금 민간이전비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다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그런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 할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떤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죠.

김정애위원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김정애위원

1회 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비를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에요? 선정이 되어서 한 사업인가요? 아무튼 그 부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이 사업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177쪽이요. 서림동 제3구립경로당 건립 건으로요. 총 예산이 얼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2억원입니다.

송정애위원

총 지출된 금액이 2016년 결산까지 해서 10억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외벽은 다 끝났고요, 공정률로 보면 한 70% 정도 되고,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경로당 오픈은 7월 정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준공이 그때 끝나면 회원님들 모집하고 또 준비하고 하면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10월 정도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안에는

송정애위원

이용할 수 있겠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할게요. 기초연금이 얼마 정도 예산 됐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얼마 편성이 돼 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기초연금이 총 785억8,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관악구에 대상자분들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3만7,000명 가량 됩니다. 수급률로 말하면 한 57% 정도.

송정애위원

수급률이 100%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57%인 이유는? 차등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체 노인 인구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재산상 얼마 이상 된 분들은 제외가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재산상에 저희가 100만원, 1인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119만원 기준으로 좀 올라갔고요, 2인 기준으로는

송정애위원

아니 기초연금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기초연금입니다. 1인 소득환산액으로 해서.

송정애위원

아, 소득?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소득에 따라서 2만원부터 1인 해서 차등 지속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1인 소득이 월 얼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119만원이고요, 부부가정일 경우에는

송정애위원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다 어떻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 다 산정해야 되는데 수식은 좀 복잡하고, 별도로

송정애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별도로요 현재 785억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집행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애위원

예, 집행내역.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9,900만원인데 미수납 100만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고, 미수납액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미수납된 거는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업소에 대한 100만원 과태료가 붙여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업소에 한 번에 100만원씩?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50%까지 되는데요. 보통 5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9,900만원 수납된 거는 여러 곳을 단속해서 나머지는 다 징수됐고 한 업체만 미납하고 있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15건이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15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이고요. 전체 과징금 포함해서 2,59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5건 중에 14건은 수납이 이루어졌고, 1건만 미수납으로 남았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1건만 미수납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1건에 대해서 수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요, 독려해서 안 내면 재산상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뭐 납기를 지연하더라도 과태료가 증가되거나 하는 건 없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세출예산에 들어가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420만원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은 국·시비에서 보조되는 전액 사업이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2군데 단체에 대해서 22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행사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행사비로 다 지원된 거라고요? 2군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2군데 행사비로 지원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하단에 보면 청소년 톡톡놀이문화기획단 시 주민참여예산 이게 있어요, 600만원. 이 사업도 어떻게 집행을 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인데요, 작년도에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이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진행비로 547만8,000원을 집행했고 홍보비 등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세부 내역서를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하여 이게 21억1,4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잔액도 1억7,200만원이 남았고. ○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 예.
이거는 어떤 사업, 어떻게 집행하고, 잔액이 왜 이렇게 남은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아동급식 관련된 사업비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동급식?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아동수가 매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동급식을 어떻게 집행하죠?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방학 중에는 2,171명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2,171명, 그렇게 많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학기 중에는 1,418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418명, 그래서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아동들이 전체 다 급식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거기에서 집행이 되겠지만 거기에 소속이 안 된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집행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우리 복지관에서 학기 중에는 2군데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종길

김종길위원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에서 신청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또 맞벌이부부 중에 일정금액 수준 중에서도 이하인 사람들을 선정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상자가 많은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방학 때는 학교에서 중식을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도로 신청하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꿈나무카드로 해서 카드를 이용하거나 또 도시락배달 해서 식사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에서 집단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데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중간에 내려오면 민간이전 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50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240만원이 집행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된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사업비로 저희가 참좋은지역아동센터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 페이지,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뭐 성과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우리 담당과 주무과장께서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이 2013년도에 난곡지역 3개동에서 시작해서 작년도에 대학동, 서림동 해서 신림지역 전 동을 확대한 후에 올해는 봉천지역까지 전 동으로 확대해서 당초계획보다 한 2년 정도 이렇게 앞당겨서 전 동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좋고요, 앞으로도 봉천지역에 이용률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2017년 현재 전체로 다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봉천지역까지 전체 확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는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예산 구비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어떤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그 부분을 메꾸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6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5억9,000만원 집행이 되고 9,400만원이나 남았어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꾸준히 노인정에서는 지원에 부족함을 호소하던데 왜 이렇게 잔액이 9,400만원이나 남았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주로 남은 집행잔액이 난방비 쪽에서 많이 남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난방비는 저희가 전액, 구립 같은 경우는 고지서 나온 대로 100% 다 지급을 해주고 난방비는 넉넉하게 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남는 거는
종길

김종길위원

난방비에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노인정에 계시는 분이 조금 춥더라도 아끼는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아, 절약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는 난방비를 줄이고 운영비 쪽이나 부식비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이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판단하셨네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172쪽에 보면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이게 34억원이 지출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된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건 노인일자리 사업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인건비를 우리 과에서 직접 집행하시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수행기관이 저희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6군데가 있고요, 올해는 2군데를 늘려서 8군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모집하고 예산집행도 그 수행기관에서 같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쭉 내려와서 173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하여 이 금액이 지금 말한 대행 하는 데다 위탁을 준단 말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개 업체라 그랬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8개고요, 작년에는 6군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올해 8개가 된 업체하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현황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관악구에 보면 노인연금 관련하여 782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수혜 대상자가 3만7,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만5,000명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6만6,059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만6,059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작년 기준 하면 6만5,059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57%인 3만7,000명이 수혜를 받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중에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의 편차는 있을 것이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재산, 아까 소득은 언급을 좀 했어요. 기본적으로 재산이 얼마까지 있으면 노령연금을 못 받고 얼마 이하이면 받나요? 아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게 노인연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재산이 얼마이고 소득이 얼마일 경우 얼마 그런 자료를 주시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노령연금을 받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대상자가 서로 비교하여 저분이 나보다 좀 더 살림이 나은데 받는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거 나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되면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받고 나는 양보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서야 되는데 이거 뭐 국가에서 주는 공돈이다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든 요건을 충족하여 다만 몇 푼이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너무 팽배해서 이거 산정하는 기준을 좀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참고로, 책정하고 상실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요 복지정책과의 통합관리팀에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산상이라든지 거기서 조사를 일체 다 조사팀에서 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도 어떤 대상이 돼서 연금을 수령하다가 어떤 소득이 노출되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변동 자료가 신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또 중간에 관리는 생활복지과에서 해서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통보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합시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하여 1억7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1억200만원이 집행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에 관하여 설명을 해보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몇 쪽인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175쪽 중간에서 조금 밑에 부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 서울 재가관리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 재가관리사 5명이 저희 임시직으로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종길

김종길위원

예, 몇 명이나 근무하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5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관리하는 분은 47명.
종길

김종길위원

5명이 47명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4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리한다? 5명은 어디서 어떻게 근무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여름철에는 7시간 반, 겨울철에는 6시간 반을 행운동 동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그 쪽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출근이라든지 활동사항들 이거는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관리가 인건비나 이런 비용들은 서울시에서 전체 다 하고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청소년과에 청년팀이라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작년 9월달에 구성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 9월달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 9월인데 이 예산편성에 보면 청년팀에 돈을 쓴 건 하나도 없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구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작년 연말에 조금이라도 썼을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작년 9월달에 팀이 생겨서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사업추진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 9월달에 팀이 생기면서 시스템 구축하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사업은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 9월달이면 인건비라도 나갔을 거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 인건비는 직원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원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직원들 배치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했던 그런 것은 그냥 기존에 있던 것에서 하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팀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별도 기재가 된다, 작년에는 없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이해했고, 어쨌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챙겨서 되는 대로 좀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172쪽입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김정애위원

관악구 경로당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구립하고 사립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는 저희가 하는 거는 구립과 사립 구분 없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모두 포함된다는 얘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는 지금 몇 개소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경로당이 112개소.

김정애위원

112개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은 시에서 내놓은 프로그램 인건비성입니다.

김정애위원

인건비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관리자, 예.

김정애위원

지금 여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주는 분은 다 인건비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6,000만원 잡아서 3개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김정애위원

6,000만원, 거기에 그러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산 들여서 하는 거는 그렇고요, 비공식으로 보건소라든지 기타 체육회라든지 해서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5개 프로그램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전에는 경로당 프로그램 순회공연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를 전부 다 알지 못했어요. 지금은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나 보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관리를 하고요, 아까 프로그램 관리자가 노인지회 한 사람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에 따라서 예산을 구비, 운영비를 1만원에서 2만원까지. 그리고 인센티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앞으로 좀

김정애위원

잘된 정책으로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그걸 몰라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부서에 물어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노인청소년과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뭐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데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잘 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과에서나 일반 단체에서나 또 복지관에서나 했던 것들을 다 수합해서

김정애위원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데는 그쪽에 운영비를 조금 인센티브 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운영비 지원을 늘려나갈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노인분의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수련시설, 청소년들이 하는 시설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청소년회관의 별솔교실 같은 부분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국비로, 시비, 구비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거기에서 국·시비가 끊기게 되면 전부다 관악구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중단하게 되면 지원받던 아이들이, 수혜받던 아이들이 또 못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후에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어느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에서 지원을 못한다면 175사업에 청소년 사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아이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원을 좀 더 그래도 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택배사업 있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관악 실버마을 택배사업이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2016년도 사업이잖아요. 5,000만원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받아와서 했는데 2017년도는 어떻게 사업 진행하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도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책정을 또 받아서요

김정애위원

올해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작년에는 이거를 수행기관 시니어클럽에서 25명을 채용해서 일자리사업 연장차원에서 관내에 무료 지하철을 타면서 택배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정적

김정애위원

그 효과는 어땠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채용인력이 25명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성과는 기대치보다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올해는 좀 다변화를 해보자 해서 이 수행기관을 각 노인지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원하는 아파트의 경로당에서 아파트택배를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올해는 전환시켰습니다. 성과는 아마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택배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시 주민참여예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또 경로당에도 간접적으로 지원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이 사업이 완료될지 미정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끌고 가실 건지 좀 답변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 주민참여예산은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아파트택배 문제는 하는 데만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을 좀 끝난 뒤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아파트 어느 부분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하니까 그 아파트 예산을 그 아파트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와 같이 협의해서 관리비에서 조금 보조를 받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우선은 시 주민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또 응모를 하고

김정애위원

예, 열심히 사업 하시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효과가 좋고 주민만족도나 어떤 다각적으로 성과가 좋다면 자체예산을 해서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준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경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261쪽하고요 262쪽에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미세먼지 건으로 굉장히 많이 다들 힘들어하고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데요 그 68만원이 어디에 쓰여졌고,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작아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실내공기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입니다.

송정애위원

어디를 측정했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요즘에 어린이 활동공간이나 이런 데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결과는 어떻게 잘 나왔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지금 크게 이상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송정애위원

어린이집을?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어린이 활동공간.

송정애위원

실내?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래서 별문제 없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송정애위원

어디 어린이집을 했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대상시설을 환경부 소관 기관에다 보내면 거기에서 샘플로, 전체시설의 한 10% 정도를 샘플로 해서 구청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송정애위원

262쪽, 특교로 1,000만원 책정이 돼서 다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조성 지원사업 중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사용 용도로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황사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보급했고, 캠페인을 하고, 전단지 등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용도로 지출했습니다.

송정애위원

2017년도에도 편성이 됐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100% 1,000만원 다 내려온 것이라서 아직, 저번에 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지난 광화문광장에서 그때 토론회 할 때 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거의 다 지출이 되었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아직 다 집행은 안 했고요, 저희가 비산먼지 사업장이나 이런 데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럴 때 쓰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애위원

마스크 보급하는 수준에 소극적인 대처 말고 미세먼지를 좀 근본적으로,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연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과장님으로서?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뭐 연구하는 것은 없고요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이나 미세먼지 신호등 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특화해서 다른 구하고 다르게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미세먼지 안심대기선을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나 그런 것을 일깨우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측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실내에서 늘 학부모나 부모님들이, 보호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해서 2017년도에 하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어린이집에 특별히 예산을 해준 건 없고요 2016년도에 서울어린이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시설 개선사업으로 4개 어린이집에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송정애위원

한 어린이집당?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송정애위원

학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학교는 환경교육 같은 거를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 파견해서.

송정애위원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이 요구되는 이런 공기질 정화 개선사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에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에서 55만원을 감액해서 다른 부분,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조성하는 일반운영비로 썼죠? 행사비로 쓴 것 같아요, 55만원을.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보면 예비비에서 예산을 또 많이 썼어요, 수질에 대해서. ‘맑은 공기 관악 선포식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와 관련되어 있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은 ‘맑은 공기 관악 선포식 추진’으로 썼고요, 55만원 대기질,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에서 55만원을 감액해서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조성으로 55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에너지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1,100만원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럴 때에 구비 부담을 일정액 해야지만 그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55만원을 확보해서 시비를 받기 위해 전용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본예산에 잡을 수 없었어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그 예산에 없어서 다른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 최소한.

김정애위원

선정조건이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의욕적으로 일을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추진하다 보면 예산을 당초예산 잡았던 대로 안 쓰고 중간에 이렇게 쓰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좀 잡아서 썼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행사에 필요한 거였잖아요, 55만원은.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죠? 행사 운영비로 들어갔어요.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래도 이런 행사운영비라도 막 써야 됩니까? 그러지는 않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측가능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좀 예측가능한 사업들을 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비비 부분도 그래요. 지금 예비비의 활동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비비는 어쩔 때 쓰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어요? 예비비 사용한 부분.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맑은 공기 관악 선포식 추진’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게 긴급한 상태였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가 요즘에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긴급하지는 않았죠? 예비비 사용은 진짜 자제해야 되죠. 꼭 필요한 사업에, 꼭 긴급하게 요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사업에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예산에 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행정직이에요 기술직이에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행정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행정직.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과에는 기술직이 팀장만 있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아니요, 기술직이 반,
종길

김종길위원

제일 상위직이?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상위직이, 예.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이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팀장.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전체 인원은 기술직이 몇 분이나 있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한 50%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과의 전체인원 중에서?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55쪽에 보면 세입과 관련하여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죠? 그 과에서 세입이 발생할 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주요 세입원은 시민환경대학 수강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나 이런 정화조, 기타 소음 과태료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민환경대학 수강료 같은 경우 얼마나 되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시민환경대학 수강료는 1년에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 되지 않잖아요, 3억6,4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됐는데 그거 대충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하나 주시고, 아까 자치구 조정교부금 1,000만원은 대기질 관련하여 서울시 특교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나머지 여기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2016년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59쪽에 세출예산에 가서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단 관련하여 이 사업 집행된 게 1,226만9,000원이 있어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었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우리 조례에 열린미래 푸른관악21 그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그 위원들한테 회의에 참여하면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연보호 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거기 예산은 205만5,000원이 책정되었는데 189만9,000원만 집행이 됐어요. 자연보호 하는 사람도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열린미래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 밑에 또 민간경상보조로 400만원 있는 것은 390만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환경단체에다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로 준 거고요, 밑에 자연보호 활동 활성화 사업은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환경사랑 포스터대회를 합니다, 초·중·고학생들한테. 그때에 물품을 구입하고 상장을 제작하고 포스터를 제작하고 또 그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수당으로 5명한테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비용이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자연보호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녹색환경과에서 지도감독하는 단체 아닌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지도감독은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 과에서 주무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환경단체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중에 390만원은 의제21실천하고 자연보호협의회 그 단체 2개에다 공모사업으로 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푸른관악21만, 아니 또 의제21이라는 게 하나 있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의제21.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이거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의제21이 따로 있고요, 열린미래 푸른관악21 협의회가 별도 따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의제21하고 다르게 따로 있다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따로 구청에서 협의회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활성화 사업 400만원 이건 무슨 사업이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시비 100%인데요 서울시에서 관악산 숲길 조성이나 캠페인, 여러 가지 환경활동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사업비를 쓰도록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보조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금액이 400만원인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것도 서울시 돈으로 100% 나왔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구제관리 하여 일반보상금으로 9,668만1,000원이 집행됐어요. 이 석면피해 보상 어떻게 여기에서 집행이 된 거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석면 노출로 인해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주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에 시행됐어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그 피해자로 결정되면 국비 90%, 시비 7%, 구비 3%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매월 30만원에서 한 130만원씩 생활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7명이었고요, 올해는 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줄었죠? 오히려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갔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계속 변동자가 발생하니까요.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받던 사람이 혜택을 포기할 리는 없고, 줄었으면 이사를 간 건가요? 예?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 딱 그렇게 되네. 그 다음에 263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정화조 관리 하여 11억2,000만원이나 집행됐어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정화조 관리에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이게 뭐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일반운영비는 정화조 청소 하라고 안내엽서나 우편료 보내는 거고요 또 여기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은 정화조 청소를 하면 서남물재생센터에다 정화조 업체에서 분뇨를 버리잖아요. 그거 처리비를 저희가 대납,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납부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서남하수처리장에 주는 돈이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톤당에 얼마씩 주는, 이 자료 있으면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상단에 관악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집행됐어요. 이게 용역을 준 건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용역 준 용역 결과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여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이것은 관악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법에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학술용역을 줘서 수립하게 됐는데요 이 세부 이행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전 부서에 관련된 것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피드백을 받아 점검하고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연구용역을 주고 결과물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작년에 연구용역 보고서는 나왔고요, 그 세부적인 이행계획은 점차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쯤은 과에서 세부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다 완료돼 있을 것 같은데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이것은 한번에 다 시행계획이 되는 건 아니고 부서별로
종길

김종길위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과에서 어떤 어떤 일들을 하기로 한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략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아, 예.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2014년 하반기에 에너지절약에 관련된 구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에너지절약이요?

오준섭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엊그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좌우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가정의 안방 정도 크기의 사무실에 이만한 LED등이 7개씩 달아놓은 데도 있어요 천장에. 그러면 구에서 전격적으로 에너지절약 사업 해서 그게 무색할 정도로 어떻게 시행을, 설계부터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요 특별감사를 요청해서 점검을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 “에너지절약” 맨날 구호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안방 만한, 일반가정의 안방이요 대부분 5평이에요, 약간 크면 6평이고. 그 정도 사무실에 고효율 LED등을 7개씩 달아놨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꼭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과태료 관련하여 미수납액이 3,200만원 정도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건소 우리 과에 과태료가 어떤 내역이 있으며, 미수납 사유를 설명하세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적발하고 그 적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1건당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고,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흡연자들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 체납액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실제수납이 6,000만원이잖아요. 징수결정액이 이게 9,000만원이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9,000만원 다 이게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중에서 6,000만원이 수납되고, 3,200만원이 미수납 된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가 이렇게 많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는 좀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단속하는 인원이 세 사람 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6명 있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에는 6명?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2017년도에는 2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2016년에는 6명인데 2017년에는 2명으로 줄었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연에 관련된 방향을 단속을 유지해서 계도 위주로 2017년도에 방향을 바꿨고요, 금연에 따른 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흡연율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마찰만 일어나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6명의 인건비는 얼마였어요? 2016년도 전체 인건비 지급한 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인건비 지급이 2016년도에 한 9,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태료 6,000만원 수입밖에 없었으니까 사실은 마찰만 일어나고 업무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사업이었네요,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계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세출예산 19쪽에 보면 보건소 청사 유지 관련하여 명시이월이 3억2,800만원이나 있어요.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하여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 7개 구가 선정됐는데 - 거기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건강관리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한 3억1,000만원 정도를.
종길

김종길위원

예? 3억1,000만원?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3억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2016년도에 저희가 설계만 했고 시공은 2017년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할 예산을 저희들이 2017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쯤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완료됐네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준공도 하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래요? 나름대로 준공 돼서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와서 한 번, 시간 있으시면 보건소에 한 번 와서 구경 해주셔도 되는데요 굉장히 아주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간활용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만들면서 공간 활용을 많이 잘 해서 1층도 아주 넓게, 2층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어떻든 관악구민들께서 또 연로하신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이용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오납 반납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인데 어떤 과태료인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과태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흡연자들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흡연자들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부과하면 자진납부하면 20%를 감면해서 자진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과를 하다 보면 은행에서 수납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과된 건수가 몇 건 있어요. 이중납부가 그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잘 들었고요. 변경을 사용한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행사운영비인데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행정과에. 400만원을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강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행사운영비에서 400만원 목관 변경해서 강사비를 지급한 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강사비를 미리 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강사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랬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앞으로도 2017년도에는 잘 잡았어요? 예산편성을 잘 하셨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질의하도록 할게요. 의료장비 유지관리에서 보면 지금 51%나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거는 우리 검사실 의료장비랑 임상병리실, 치과 이런 데 검사하는 장비, 치과 기구 이런 거 수리비인데요 작년도라든지 재작년도 그때 수리비 지출되는 거 그런 거 평균 해서 예산을 잡는데 작년에는 고장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반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서 그 기계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많이 수리를 했다면 다음연도에는 조금 적게 수리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측하면 예산이 이렇게 반 이상은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데 그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수리할 때 고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한 장비가 고장이 나도 금액이 500만원, 1,000만원 나올 수 있고 또 여러 번 수리되더라도 조그마한 소모품 같은 데서 고장이 나면 적게 들어가고 이래서 그건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추세로, 어쩔때는 부족할 때도 있겠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한다든지 또 그러시겠네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김정애위원

그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보건진료 및 무료진료에 대해서도 16%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치과 위생사를 여기 보건진료 사업에서도 1명을 채용하고 불소도포 사업에서도 채용합니다. 여기 보건진료 사업은 구비 사업이고 불소도포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인데 작년에 불소도포 사업이 연말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이 구비 사업에 기간제는 채용임기가 만료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쓰고 여기는 조금 남겼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적절하게 해서, 한 10% 정도만 집행잔액이 남아도 그냥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16%이기 때문에 질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좀 예측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장기재직 휴가 중이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을 대리하여 식품위생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정경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팀장이세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행정직 아니겠네?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행정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행정직이세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세입과 관련하여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내역을 설명하고,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 사유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여 보세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은 저희 과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신고나 식품제조업 신고 각종 영업신고에 대한 수수료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저희가 행정처분했던 과징금으로 지금 14건에 5,422만원이 부과됐고요, 부과되지 않은 미수납액 658만원은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이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부과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영업정지 7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658만원이 한 사람한테 부과한 금액인가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한 사람한테 658만원이 뭘 위반을 얼마나 했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이게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거는 그 기준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저희가 1일당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90 얼마씩 나갔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 구간별 과징금으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이 행정처분 했을 때 행정처분보다는 과징금으로 하겠다고 얘기할 적에 부과금액이 이 정도 된다고 사전 고지하였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하고는 또 납부를 안 했다?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납부를 하지만, 저희가 영업정지로 다시 돌려서 처분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납부가 안 됐으니 다음 어떤 조치를 했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영업정지 다시 내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시 내렸어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부과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감액결의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액 처리해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금년도에 환산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다른 행위로 대체됐기 때문에 결손처분 해야 되겠네?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감액결의를 했기 때문에 결손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액결의, 그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수납액은 1회 내지 2회 정도 저희가 독촉고지를 한 다음에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 이월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원산지 단속 관련하여 돈 비용 쓴 게 원산지 표시 단속 관련하여 1,489만7,000원 집행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된 거죠? 원산지 단속 관련하여. 107쪽 상단에 보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관련하여 집행된 내역이 있잖아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집행내역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거기 사무관리비 420만원은 농축산물 저희가 수거해서 원산지 검사 할 때 그 수거 비용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안내표지판 제작비고, 밑에 기타보상금은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 대한 보상금, 활동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죠?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 8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명?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8명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주시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과 관련하여 960만원이 집행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이 된 거죠?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학교 앞 그린푸드존 내에서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그걸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된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 보조금으로?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몇 명이 그 일을 하시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거기는 지금 현재 66명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이 있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에서 나왔다는 명찰을 달고 업소에 위생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그거는 구 교차점검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차점검?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다른 구에서, 우리는 다른 구로 가고 다른 구에 식품위생감시원이 또 우리 구로 와서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하고 사전에 뭐 어떻게 업무를 하겠다는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감시원은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도 우리 구에 와서 그런 어떤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인지를 못할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결과는 서울시 식품안전과에서 보고가 옵니다, 결과 통지가 옵니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단속해서 관내에 위반이 적발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작년 2016년도에 그런 어떤 경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2016년 시 단속 점검된 거.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리고 2017년 상반기 거까지 포함하여.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장으로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2016년 11월 1일부터 한 지 지금 8개월째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 11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11월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6년도 세출에 대해서 본인이 없을 때 다 집행이 된 거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그렇지만 자료라든가, 제가 두 달은 근무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소장님이 답변 못하면 소장님이 하셔야 되겠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능력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양해가 되면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하실까요 그러면?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저는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의약과장으로 10년 근무를 했었고요, 작년 11월 1일부터 관악구 보건지소장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의약과장으로 계속 있으면 정년까지 근무하시지 정년퇴임 후에 또 온 건가요 그러면?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아닙니다, 거기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기술직들은 10년 이상이면 대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자리가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10년씩이나 의약과장 하셨으면 너무 빠른 진급을 하셨는데? 의약과장이 너무 빨리 된 것 같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거기서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계약직 의사로 한 7년 6개월 근무했었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번에 의무직 과장들이 그동안에는 이동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7년부터는 아마 의무직 과장도 보통 기술직 전보 기준에 맞춰서 이동이 있을 걸로 합의가 됐거든요, 시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지소장 같은 경우는 의약과장을 거기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또 옮겨야 되는데 우리 기술직은 사실 어디를 가나 자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의무직, 약무직, 보건직 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출퇴근거리라든지 여러 근무여건 이런 걸 봐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도 옮겨야 될, 그 자리에 갈 사람도 또 자리가 비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고요. 김종길 위원님이나 또 여기서 처음 보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전에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8개월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잘 봐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지소장으로 한 7, 8개월 근무하셨는데 간단히 언급을 한 번 하시죠.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많이 되셨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관악구 보건지소에서는 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중심 재활사업과 또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체험관 그리고 영양사업학과, 만성질환,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또 분소도 저희 지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분소 지역주민을 위해서 1차 진료, 한방진료, 그다음에 장애인 치과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어떤 분소나 지소가 여러 가지 관악구 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난 후에 만들어진 장소니까 목적하는 바에 맞게끔 잘 운영하여서 보편적으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보건에 대한 서비스를 좀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를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15쪽에 보면 보건지소 효율적 운영 관리 하여 이게 예산액을 세운 것이 3억2,600만원인데 집행이 2억2,400만원 정도만 되고 1억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100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 이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제가 좀 준비를, 제가 답변드려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 남은 대부분의 비용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개 부분이 있거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저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했던 인건비가 있습니다만 물리치료사가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구했지만 공석인 기간이 한 4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구비 100%인 지역중심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인건비가 한 8,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3월달에 그 지소에서 했던 만성질환 사업이라든가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기간제로 운영하던 것이 정규직이 충원되어서 기간제들을 저희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서 또 거기에서 남은 인건비라든가 퇴직금 그런 것들이 남아서 한 8,500만원 정도 남아서 인건비가 한 9,5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외에는 어떤 집행잔액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하면서 남은 잔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남아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잠깐 좀 보충설명, 지소장이 그때 자리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지소를 오픈 해서 처음에 대부분의 직원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정규직은 1명 정도 있었고. 그런데 기간제로 채용해서 있다가 지소장이 몇 개월만에 감사원으로 가버리는 통에 지소장 공석도 오랫동안 좀 이어졌고요. 팀장하고 밑에 정규직 1명 데리고 기간제를 10명 넘는 직원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제는 정규직 직원하고는 달리 업무숙지나 이런 것들도 좀 그렇고 본인들도 일시적으로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처음 오픈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수용해서 사업을 하고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많이 미숙하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 정규직이, 작년도에 기술직 정규직이 많이 충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간제는 우리 분소에서 썼으면 썼지 지소에서는 좀 줄이자 그래서 정규직을 기간제 대신 해서 많이 발령을 냈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하여금 일단 사업의 기반을 잡도록 하고, 그리고 기간제는 되도록 줄여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지소 예산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하더라도 불용된 부분이 구비인 부분을 많이 불용시켰습니다. 국·시비인 부분은 대부분 많이 쓰는 쪽으로 하고요. 구비에서 기간제 책정이 된 부분은 우리 구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불용이 발생하게 됐는데, 아까 의약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불용액으로만 보자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구비 예산에서 기간제는 거의 없앴습니다. 없애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없애고 국·시비로 일단 집행을 하는 쪽으로 올해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마 올해 예산, 내년에 올해 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 할 때는 그 인건비에 대한 불용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소나 분소를 할 때 정규직으로 하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정규직,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어떤 시행착오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TO를 늘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이 있어서 그런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TO를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런 제약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규직을 할 수 있었던 환경변화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분소나 지소, 지소의 사업이 재활이라든지 이런 영향 내지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실무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현장업무가 많은 거죠. 우리 분소업무하고 지소업무가 좀 차별화 돼 있습니다. 지소에서는 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현장업무 즉 재활사업에서 직접적인 재활업무를 하거든요. 여기선 재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면, 브레인 역할을 한다면 거기가 몸통이나 손발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직원들을 뽑다 보면 정규직인 경우에 그 손발역할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사실 기간제로 뽑든지 계약직으로 뽑으면 의료나 이런 보건에 관한 손발역할을 하는 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정규직의 장점도 많이 있지만 직접 물리치료라든가 재활치료라든가 상당히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하려면 병원에서 좀 오랜 경력을 가졌다든지, 실제로 내가 재활치료사다 물리치료사 라이센스만 가지고 와서는 경험이 없단 말이죠 실제로. 그러면 과연 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 정도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핫팩이나 대주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수준 높은 진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정해 나가는, 그리고 기간제로 뽑으니까 실제로 잘 안 뽑혔습니다. 실제로 직원이 뽑히지 않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정해 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양질의 서비스가 신분보장이 좀 이렇게 담보가 되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근무가 더 양질의, 당사자도 응시를 하고자 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은 잘 하신 것 같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하여튼 관악구민 전체에게 좋은 서비스 행정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5쪽 세입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관련하여 예산액은 12억원밖에 책정을 안 하는데 징수결정액이 25억원 돼요. 그리고 이게 수납도 한 15억원 정도 되고 미수납이 10억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울 적에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이렇게 낮게 책정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가장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거든요. 이행강제금이 보통 납기 내에 징수액이 한 45 ~ 50% 사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2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고, 그 외에도 당초에 예산편성하지 못한 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그것이 1,200만원 징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탁금 회수한 게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한 거 해서 별도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세부내역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예산현액을 산정할 적에는 전년도 징수결정액이나 대비해서 참고해서 세우는 게 아니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납기 내에 이행강제금은 보통 50% 내외거든요. 그래서 45 ~ 50% 정도 생각을 해서 12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징수액도 한 14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약간 높게 징수됐기 때문에 거의 한 50% 내로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통상 전년도도 그렇게 해왔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8쪽에 보면 배상금 등 하여 3억3,800만원인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어떤 배상금을 지출한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관악드림타운에 보면 그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종길

김종길위원

예.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원이 토지수용을 했는데 토지수용 한 금액이 적다 해서 소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지급한 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19쪽에 하단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관련하여 이게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0만원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강남아파트 계측 관련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강남아파트?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강남아파트 관련하여 우리 주택과에서 그간 이런저런 안전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투입한 돈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 산출이 가능한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안전통로 설치한 게 한 6,000만원 정도 되고요, 2002년도에 또 안전통로 설치한 것이 한 3,0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정밀 계측관리하는 것이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안전보강시설 등 해서 전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보강시설한 건 없고요, 안전통로 설치하고, 구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계측관리하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파이프로 보강시설한 것도 우리 구에서 한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보강시설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안전통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혹시 낙하물이 떨어질까봐, 사람이 맞을까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시설 하는 비용도 우리 구에서 부담한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시비 부담, 일부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비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시비 받아서.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시비, 구비 하여 강남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투입한 돈이 대강 얼마 되는지 산출이 가능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1억원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거기에 자체적으로 매몰비용이 많이 책정돼 있어서 사업에 난황이 있었던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당초에 강남아파트는 한 7, 8년을 그 사업성 때문에 진행하다 진행이 안 돼서 매물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있어서 도저히 민간에서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공이 개입해서 SH공사가 참여해서 지금 재건축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어떻든 우리 주택과에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관련하여, 또 하나, 그 입주자대표들이 우리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 공동주택 관리 관련하여 관리업체하고 그 입주자대표들하고의 갈등을 좀 사전에 조정할 그런 기능은 없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갈등이 입주자 간에 갈등이 제일 많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 입주자 내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입주자 간.
종길

김종길위원

당사자들 간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관리사무소는 주택관리업 위·수탁관리 업체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하고 입주자대표 하신 분들 간에 서로 갈등이 많아서 상당히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어떤 갈등을 조정해 주는 것들이 구에서 좀 이렇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양 당사자 간 설명하고 서로 합의하도록 하는데 자체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것과 관련하여 우리 담당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사는 우리 구민들이 주민 간에 어떤 자기들 관리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결국은 전체 관악구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또 주민 간에 서로 갈등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결국은 관악에 대해서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게 하는 등 전체적으로 거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든 과에서 역량을 모아서 주민의 갈등을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어떻든 그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하여튼 저희가 갈등이 많아서 계속 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바로 7, 8월쯤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하여 갈등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9쪽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잔액 남은 것은 부지런히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주택정비계획 수립은 새롭게 개발계획이 들어가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가 미성동에 건영1차아파트 정비계획 수립하는 게 있거든요. 그 비용하고, 새로 공동주택 중에서 재건축 하려고 할 때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택정비계획은 재건축 들어가는 미성동 아파트에 한해서 지금 시행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보라매동에 금강빌라 사전 안전진단이라든가 청룡동에 관악그린빌라 안전진단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및 해제관리는요? 해제관리하는 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관리로 예산편성 해놓고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해제관리는 정비했던 구역을 다시 해제시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도 있고 주민이 원할 경우는 해제도 하는데 그럴 때에 쓰는 비용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해제한 구역이 있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2016년도에는 해제구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저희가 한 20여 군데를 갖다가 해제시켰거든요, 이미.

권미성위원

2015년도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그 이전에요, 2016년도 이전에.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가 고려되고 있는 지역은 없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구 내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19쪽에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집행하셨는데요. 현재 과태료 징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위법건축물에 대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면, 작년에 24억원 정도 부과했는데 대부분 다 납부하는데 저희가 반복 부과하면 보통 11월에 납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납기가 되면 그때는 한 50% 정도 납부하고 그 이후에 연체가 미납, 체납되면 세무1과로 체납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압류조치하고 하면 대부분 다 내고 있습니다 현재.

백성원위원

지난번에, 몇 개월 전이죠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다섯 번씩 찾아와서 그 과태료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백성원위원

지금 얘기하시는데 몇 번 안 내면 세무1과로 이관하신다고 하셨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몇 번 안 내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원위원

체납이 되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저희가 징수하는데 그것이 체납되면 다음연도는 세무1과로 이관시켜서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때 민원인이 와서 500만원인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 같습니다, 주거용 건물로 85㎡ 이하일 경우는 다섯 번에 한해서 부과하고 그 이후 부과 안 하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백성원위원

아, 그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분은 부과된 것 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을 때 연세도 드신 분인데 너무 공격적이야, 다들 직원분들이. 부과를 해서 그분은 내려고 왔는데, 여기 그분 계시나? 젊은분이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찰서에 무슨 형사과 사무실인 줄 알았어요. 민원인이 와서 그렇게 제소하면 충분히 알아듣고 다섯 번을 했다가 원상복구 지금 하신다고 그랬죠? 다섯 번 정도. 그랬을 때 좀 친절하게 대화를 해주시면 그분이 올 텐데. 물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분은 기분이 안 좋아서 왔는데 여기선 내야 된다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자주 왔으니까 그런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시달림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셨으면 하는 걸 그날 잠깐인데도 제가 좀 느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은 저희 주택과에 아마 수십 번 왔을 겁니다.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인인데요. 하여튼 의원님이 그때 오셔서

백성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서 이거 좀 이렇게 해달라, 아들 같은 분한테다 안 된다 이렇게 막 뿌리치고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사무실에 CCTV 있습니까 사무실 내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 거를 사무실 내에도 국장님, 좀 설치해야 돼요, 민원과에는.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연세 드신 분한테, 여성분인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걸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말이 나왔네요. 여기 156만원인데 이건 위법건축물을 찾아서 단속하는데 드는 비용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 업무를 격려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백성원위원

업무추진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20쪽에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1억원 예산이 잡혔어요. 다 쓰고 2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걸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중에서 공용시설물, 도로라든가 가로등 이런 거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아파트에 그럼 그걸 해주십니까 도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백성원위원

도로포장이나 가로등 같은 거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산이 1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넉넉히는 못 드리고, 올해는 2억5,000만원이었거든요. 2억5,000만원이라서 아파트단지별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줬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1억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원위원

어디 해주셨나요? 자료를 좀 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백성원위원

2015년, 2016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매년 해오고 있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예,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하고 열린문화 조성이 좀 비슷한 사업 같아요. 20쪽에 같이 있는 사업이에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좀 비슷한 사업 같은데. 20쪽에 있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게 어떤 사업 하시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를 시비를 받아서, 커뮤니티 사업인데요 커뮤니티 전문가들 강사수당 주고 그런 돈입니다.

백성원위원

그게요? 그런데 같은 건데 이렇게 분리를 따로따로 해놓으셨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커뮤니티 전문가가 1년에 한 번씩 한 8개월 정도 운영하는 게 있고 또 가을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교부해서 별도로 사업 하는, 별도로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커뮤니티 사업을 보면 항상 하던 곳만 하더라고요. 공모하시나요 이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연초에 매년 공모해서 하는데 대부분 하던 데가 계속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 전문가가 단지별로 전부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거는 여러 분야에서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도 가보니까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공동체 활동사업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여러 군데가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백성원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러는지 꼭 하는 곳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많이 지원해야 100만원, 200만원, 한 50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매칭사업이라서 그러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 4 대 6이고요, 뒤에 것은 서울시 전체 시비고요.

백성원위원

아, 그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요즘 활성화 잘 되고는 있지만 못하는 곳도 참여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15쪽 한 번 보시죠. 상단에 보시면 세입예산에 예산은 14억1,5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10억4,500만원이나 돼요. 그 다음 장에 한 번 보시게 되면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목록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에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는 과징금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산과목이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이고, 저희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세입 중에서.

오준섭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은 뭘 얘기하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반건축물,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오준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신발생 무허가건물

오준섭위원

무허가건물?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오준섭위원

무허가건물 발생하게 되면 원상복구하는 그 이행강제금?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걸 당해연도에 그게 제대로 강제금을 납부 안 하면 세무1과로 이관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체납되면 이관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전에 한 번 TV에서 봤던가, 보면 추징반이 별도로 편성,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무1과 직원들이 다 전담을 하시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25쪽에 한 번 보세요. 이거 보조금 얘기인데요.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 우리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오준섭위원

주민들 커뮤니티 하는 그런 거 사업도 많이 있고 아파트에 그런 거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 공동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납이 안 되게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예산을 다 집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건영1차아파트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이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그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하고요 1,000만원 정도가 아파트 모바일 투표 하는 거 지원해 주려고 했다가 못 해준 거거든요, 주민들 반응이 없어서.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오준섭위원

집행잔액 그 발생한 3,900만원 말씀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28쪽에 간단히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통계목은 배상금인데 이게 보니까 재개발지역이 토지수용을 하면서 아마 보상금을 지급한 것 같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면서 도로부지 같은 거 수용된 거는 건축과 소관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오준섭위원

건설관리과.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이거는 재개발 구역 내에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재개발 구역 내에 손실보상 건이라서 저희가 소송수용을 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1쪽에 세입결산에 보면 과에서도 이게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억2,6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이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체비지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체비지를 우리가 부과징수하게 되면 만약에 대부요율 같은 경우에는 50%, 우리가 대부요율은 50%,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40%, 매각대금은 30%를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 땅을 관악구에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리해 주면서 받는 교부금이 징수교부금이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5억2,600만원이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그거는 뭐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한 이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고요, 시도 보조금 4억2,000만원은 뭐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우리가 난곡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희망지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작년에. 그 희망지 사업 하는 활동비고요. 1억2,000만원을 받았고, 또 3억원은 우리 관악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떤 뭐 거기에 대해서 과업을 한 게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작년 6월에 발주해서 금년 12월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억2,0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난곡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결과물을 자료를 하나 주시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발전계획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물은 없고요, 재생사업 희망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 6월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제출할 만한, 예산 사용 결과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답변한 게 33쪽 하단에 보면 관악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3억원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34쪽에 보면 민간이전 1억2,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뭐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아까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렇게 3억원하고 이렇게 있구나.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억2,000만원 교부받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3쪽에 상단에 보면 살기 좋은 도시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이 4억6,9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지출이 2억3,700만원이 되고 이월이 2억3,100만원이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몇 쪽 말씀?
종길

김종길위원

33쪽 상단, 상단에서 네 번째 거기에 대한 설명.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도시발전계획 용역인데요 작년에 발주해서 이게 사고이월 된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얘기한 그거하고 또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도시발전계획 용역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강북하고 서남권 지역에 상업지역 확대가 구에서 희망하면 뭐 해주겠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발표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강북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남하고 상업지역 확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서울시에 알아봤는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확대 예산은 아직 정확하게 지침은 없는데 단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상업지역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건의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나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관련하여 서울시 의원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대화를 해봤는데요 도시계획이나 이 행정에 관하여서 서울시 의원들이 바라보는 관악구청은 조금은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시의원들이 볼 적에는 관악구가 일을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하니 관악구에서는 별도 팀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관악구에 상업지역 확대하고 준주거지역을 확대하여 도시기반을 좀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 상업지역 확대에 관련하여 수십 차례, 수십년간 서울시에 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옛날 그대로잖아요, 준주거지역만 조금 늘었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런 쪽에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올려서 그런 어떤 설명들을 잘 하고 또 결정권자들이 이해를 하게 타당성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 과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담당 서기관 직책으로 해서 보직이 하나 주어지는 거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한시적으로 해서 미래성장추진단으로 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협치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말한 업무가 그쪽 소관이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과 소관이 되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용도지역 관련 업무는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여서 이번 기회에 관악에 구조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용도지역 관계는 저희들의 중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를 계기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특히 우리 신림역 주변에 상업지역을 좀 확대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또 신림역에서 롯데백화점 그 사이를 보면 주거지역이에요. 사실은 거기도 준주거 정도로 용도 상향을 10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떻든 관철이 안 됐어요. 이번 기회에 좀 더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철저한 준비 좀 주문합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33쪽에,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서울대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원래 서울대 주변 지구단위 구역이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지역이 이번에 우리 자체 미림생활권이랑 같이 겹쳐 있습니다 서울대 지구단위 구역이. 재정비를 하는 건데 그 재정비 내용이 뭐냐면 현재 그 지역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도로변 쪽에 8개가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단위로 개발을 하도록.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끼리 어떤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태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단독으로 개발을 하기를 원하는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개발구역으로 묶었던 것을 뭐 다시 푼다거나 새로 정한다거나 이렇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개 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묶여 있는 건데 그것을 다시 주민들이 설문조사도 하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먼젓번에 정비했던 것이 별로 적절치 않았다는 증거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게 2008년도에 결정이 된 건데요 2008년도에 결정이 될 당시에는 대학동 일대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으로 큰 블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여건 자체가 대형화, 개발 자체가 좀 대형화 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대형화를 위해서 계획을 용역비를 주고 세웠는데 그것이 거기에 맞춰서 합의가 잘 안 되고 그냥 시간만 가다 보니 그거를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적을 하자면 먼젓번 했던 연구용역이 좀 비효율적으로 연구용역비가 쓰여졌다고 결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이 또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다시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지금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한 번 수립하고서 그게 영구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지역여건상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계획 세운 게 완전치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한 번 설명은 있었던 것 같은데 연구 이때 새롭게 재정비된 용역결과물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강감찬 기념관은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005년도 예산입니다.

권미성위원

2005년도 예산으로 그거 완성한 거라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2005년이 아니고 2015년.

권미성위원

2015년, 아무튼 도시건설위원회 제가 전에 있었는데 도시계획과가 사실은 관악에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주요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과에서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이 관악구를 자꾸 떠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정확히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강감찬” 브랜드를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좋은 관악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점을 더욱 유념하여서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결산 40쪽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2,000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예산현액이 3억2,1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3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3억3,0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0억원이 미수납 됐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떤 종류의 23억원이 과태료고,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 것은 어떤 사유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 사안이 건축법 위반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인데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18억5,700만원 - 264건에 - 되고요,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7,300만원 정도 됩니다. 과년도 부분에 대한 거는 징수가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매번 부과를 하다 보니까, 위법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현년도는 한 15% 정도의 징수율이 있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종길

김종길위원

건축과에서 과태료 매기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해 주로 많이 하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용도변경도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주택과 같은 경우는 베란다를 주거용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보면 금액이 많지 않은데 건축과에는 보면 용도를 바꿔서 변경하여 사용하는 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주로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부분 이행강제금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등 관련해서 무단용도 변경이나 조경을 훼손한다거나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를 득한 후에, 준공 후에 옥상에다 한 층을 불법증축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주택과 소관이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건물에 대해서 용도를 달리 사용할 경우 건축과에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런 용도변경하여 쓰는 거에 대해서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주로 실태가 저희가 민원에 의한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설점검이라고 그래서 준공 후 6개월 지나서 또 2년 지나서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그때에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상설점검이 너무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많은 주민들이, 선량한 주민들이, 위법한 당사자는 상설점검을 좀 해태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구청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저렇게 위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기에는 무언가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눈감고 있다 이런 질타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최소한도 준공을 내주고 나서는 6개월 또는 1년, 1년 반, 2년, 이거 용도변경 하는 거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이 필요한데 과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전혀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앞으로 어떤 건축행정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 단속계획에 의해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점검하는 부분이 너무 한 2 ~ 3일 내에 2 ~ 3 몇 건씩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좀 과중된,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가 법질서 확립이라는 게 참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리고 법질서가 확립이 돼야 모두가 법을 지키자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확산되곤 하는데 유독 건축법과 관련하여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위법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신림역 주변에 호텔로 허가를 내고 나서 원룸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니 이거 옆에서 보는 사람이 관악구청은 뭐하냐고 질타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론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관악구에 호텔로 허가가 나간 리스트하고 호텔 허가 나간 곳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고 호텔 허가를 주고 난 다음에 호텔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호텔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냥 허가 내주고 준공해버리면 끝이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호텔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적정하게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그와 관련해서 얼마나 업무에 인지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더군다나 생소할 것 같은데 어떻든 문화체육과에서 사후관리를 맡기기보다는 나는 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 하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할 적에 이 호텔의 입지조건을 보면 알아요. 대로변에 호텔을 하겠다라면 그거는 진짜 호텔로서 적절해요. 그러나 6m 안쪽에 골목길에서 호텔을 하겠다고 허가를 넣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게 나는 오히려 건축전문가들이 더 문제라고 봐요. 예? 건축전문가들이라 하여 심의하고 그런 과정 다 알고, 그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도 건축전문가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악용하는 것을 만들고 또 전문가가 거기에 미온적으로 협조하고, 그러고 뭔 얘기하면 전문가들이니까 일반 행정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 그렇게 해서 관악구가 건축행정이 서울시 25개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다, 지금 동작이나 금천은요 굉장히 이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해서 함부로 용도변경 무단으로 못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금천하고 동작하고 비교해서 관악이 더 엉터리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을 적에 본위원이 자괴감이 든다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심한 것 같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물론 저희 인접 구에서 그렇게 관악구가 허가가 느슨하게 한다고 자꾸 이런 질타를 해주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건축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5년도 들어서 법들을 많이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금천이나 동작이나 타 구에, 또 노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임의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호텔 같은 경우가 이면도로에서 이렇게 하면서, 실질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호텔 같은 경우에도 장급 이렇게 규모가 작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이 작은 이런 호텔들은 이면도로에 있고요, 대로변에 큰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면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면도로 있으면서 호텔로서 유지하면 그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호텔로 허가를 내고는 원룸으로 쓰고 있는 현실을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그거를 보고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자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어떻든 얘기를 하면 우리 과에서는 자꾸 다른, 지금 우리 신림동 같은 경우 상업지역에 10층씩 허가를 내주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밑에 한 3, 4층까지는 병원, 의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중간에 오피스텔 조금 넣고 윗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 좀 넣고 그렇게 허가신청하면 다 허가 내주잖아요. 그러면 준공 후에 병원, 의원은 다 원룸으로 뜯어고쳐요. 준공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 나오는 것이 건축공사할 때의 쓰레기만큼 나와요. 거의 다 안에 내부적으로 용도를 바꾸고 변경하는 절차잖아요. 그러고 나서 버젓이 월세 수입을 올려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뭐하고 있느냐고 질타를 많이 한다고요. 어쨌든 이거 가지고 장시간 논쟁을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이거 용도변경에 관하여 좀 더 허가하고 실제 사용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세요.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행강제금이라도 철저히 부과하면 옆에서 조금은 소외감을 덜 느끼잖아요. 그런 어떤 위법을 많이 하고도 이행강제금 부과조차 안 해버리고, 부과도 안 당하니까 그런 어떤 불평불만들이 나오니까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 작년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안심골목 관련하여 7억원 예산이 나왔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한 게 서울시 돈으로 특별히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건축과에서 이렇게 담당해서 진행한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 디자인팀이 부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주민들 호응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 17군데, 경관사업까지 다 해서 17군데 정도를 사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은 미러시트나 아니면 야간에 여성이 다닐 때 안심하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물론 사업에 공감대가 있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돈을 7억원이나 투입했는데 그에 대비한 효과는 좀 미흡하다고 봐요. 뭐 도색 정도 하고 반사경 같은 조명 하나 설치하고 왔는데 그렇다고 얼마나 안심하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또 CCTV나 LED 조명 같은 것도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다닐 수 있는 골목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반사경 거울을 낮게 달아서 위치변경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증명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좀 잘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 사업이니까 관악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함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어떤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 서울시 사업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돈 쓰는 거 보면 너무 좀 불합리한 또는 효과 대비 효과가 좀 미흡한 쪽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껴요.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서울시 재원이 관악구에 더 배정이 되어서 관악구 자체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서울시 재정하고 자치구 재정하고의 불균형이에요. 서울시는 돈이 진짜 넘쳐나게 남아서 이것저것 마음대로 쓰는데 자치구는 자체예산이 없어서 맨날 서울시에서 구걸하다시피 하고, 오히려 모든 정책에서 서울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만드는데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세수도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여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5쪽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연속 자꾸, 사업시행을 마치셨나 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디에 시행하셨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1,000만원은 삼성동 타일, 안심골목길 동네 그쪽에 벽화를 제거하고 타일을 설치했고요. 또 7억원은 6개소 서원동, 난곡동 등등 해서 6개소를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권미성위원

2016년도 계획도 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올해도 특교하고 10억원을 해서 한 8개소를 추가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올해 2017년도에 집행할 계획도 있잖아요. 그거는 장소선정을 하였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디로 결정됐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8개소, 봉천지역에서 청룡동·낙성대동·인헌동·신사동·조원동과 신림지역에 신원동·서림동·미성동 해서 8개소로.

권미성위원

안심골목 조성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도시경관 개선사업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도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예결위 하면서 알고 있거든요. 이 삼성동 사업 이후로 또 잡혔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 예, 벽화사업입니다 그거는, 2,000만원.

권미성위원

2,000만원 잡혔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걸 결정을, 어디로 작업할 거라고 결정을 했냐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는 삼성동, 서울대 넘어가는 입구, 지금 43개소 등등 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좀 빨리 사업을 해야 될 건지.

권미성위원

아, 물색 중이라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걸 2017년도 지나기 전에 집행하실 거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아직은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하신 거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지금 계속

권미성위원

여기서 참고로, 주민 중에서도 의견을 내서 그런데 제가 직접사업시행한 거를 확인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효과나 반영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벽화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가까운 주변 대학교 학생이나 또 미술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봉사로나 아니면 그런 루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1,000만원 예산이면 지금 사업시행한 거에 10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 효과에 10배로 더. 그래서 기왕이면 정식으로 사업체를 선정해서 정식 루트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그렇게 학교와, 민·관·학협치 하잖아요? 학 넣어서 협치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셔서 그렇게 시행하시면 어떠실까? 그러면 예산 대비 효과가 한 10배 가까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올해 이 벽화사업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만 실질 벽화를 칠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주변에 지난 것들 보면 많이 식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사업을 해야 오래도록 식상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게 유지될 수 있겠나 그런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벽화사업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하면 저렴하게 많이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도 발주할 때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 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적인 그런 거를 이렇게 사업비를 정식으로 들여서까지 갈 만한 관악구의 환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사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얼마든지 그런 거를 활용하여서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도시경관은 아주 취약한 곳을 벽화사업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그것보다 지금 양호한 상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하나로 제가, 지금 여기 건축과이긴 한데, 토목이나 치수과 관련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동방교 다리 놓으면서 도시경관에 기여가 될 수 있게 다리를 완성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어떤 건축이 일어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의한 도시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동방교 다리를 놓는데 사실은 설계도를 한 번 확인했어요. 반드시 앞으로 있을 도시관광 기반사업 중에 하나로, 하나의 경관개선의 하나로 반드시 거기가 한강물이 끝나는 지점이니까 분수대하고 연결해서 다리를 완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고려해 달라, 한 번 사업 할 때 들어가면 그 사업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같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니까 반드시 분수를 거기 다리에 같이 결합해서 도시경관에 도움이 되는 다리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계속 넣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주문은 주변 관발협 회원들이나 주변에 주민들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넣었는데 고려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 설계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계획이. 그래서 여기 도시경관 개선사업 하시면서 그거를 여기 건축과에서 토목과나 치수과에다가 의견을 넣으셔서, 아직 시행이 완전히 된 게 아니니까. 그거를 보완적으로 해서 반드시 도시경관에 도움이 되는 다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줬으면 좋겠는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벽화사업은요 물론 잘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게 또 1, 2년 이렇게 지나고 그러면 많이 식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벽화사업이 아닌지 저희가 계속 검토해 본 바로는 벽화사업보다는 벽화사업을 많이 지양하고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앞으로 향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식상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게 저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올해 있는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몇 개소로 계속 조사는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도림천변, 천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과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어떠한 벽화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적정한 건지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한 번 우리 디자인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요 전혀 방향이 거꾸로 된 상황인데. 뭐냐 하면 여기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개선을 위하여 그런 제안을 하고 관철을 시켜주십사 하는 거예요, 분수가 함께 하는 다리 공사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저희 사업이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리 해주십시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세워서 우리 디자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게 적정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이나 아니면 향후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하시는 건축과에서 디자인팀에 의뢰를 받아 제안을 토목과나 치수과에 반영시켜 달라고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니 그 말씀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분명히 좀 짚고 차제에 한 번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운동주민센터 앞에 신축을 했어요. 민원이 상당히 제기돼서 직원들이 현장에 다 출동하고 또 우리 자치위원장님뿐만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 학부모들 해서 수십 명이 모여서 민원 때문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대충 얘기는 알고 계시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오준섭위원

어쨌든 이게 무슨 문제냐면 신축을 했는데 그 앞에 도로는 우리 동네가 만들어지면서, 한 4 ~ 50년 이상 됐겠죠. 이 동네가 형성되면서 두 도로로 썼던 마을중심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신축을 했는데, 저희도 그걸 몰랐어요. 거의 마감작업 하면서 집을 지을 때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 가림막, 그거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저희도 알게 되고 동네에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문제는 거기가 원당초등학교 바로 후문 진입로입니다, 바로 인접한 부분이. 원당초등학교 학생들 약 한 5분의 4가 그리로 다 통행해요.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로부지 건물을 그 땅을 측량해 보니까 도로로 약 한 2m 이상 개인 사유지예요,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설계 승인을 내줬어요, 건축을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는 뭐 내 땅이니까 내가 권리행사를 하겠다 해서 그대로 설계도면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경계석을 묻고 이런 과정에 본위원이 개입해서 민원이 제기된 건데, 자, 대충 이해는 가시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거를 건축허가 시에 우리 구청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실무자들은 이 내용을 다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걸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을 설계해야 될 것이고 이러면서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왜, 저는 이 건축설계를 내줘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냐 이거죠. 그러면 그 앞에다 입주자들은 차를 대려고 할 것이고, 앞으로 한 2m 정도 개인 내 땅이다 보니까 건축을 설계할 때부터 도로 쪽으로 설계가 돼서 실제로 거의, 거기도 일부 차가 한 번 들이받은 적이 있어요 모서리를,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건축 땅 건물주는 이게 내 땅인데 내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얘기고 동네에 학교나 마을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도로로 쓴 지가 50년이 됐는데 이걸 아무리 당신 땅이지만 이게 사회통념상 관례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거 당신 권리행사 못한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때로는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도 하고 뭐 보상도 하고 지금 그런 일이 있죠? 많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소송까지는 안 돼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까지는 확인이 안 돼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거에 도로라고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 내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측량선이 내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재측량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오준섭위원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도로로 또 밀려서 도로폭이 축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도로 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준섭위원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 허가를 해주면서도 다 확인이 안 됩니다, 측량을 해보기 전까지는. 막상 또 측량해서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사유지이기 때문에 세금 내고 있는 그 사유지 안에까지 건립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통행하시는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3자간에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려면 우리 국가가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이 부분들 그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좀 해줘야 그게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지 보상은 없이 단순하게 그냥 이건 수십년간 사용을 해왔으니까 당신이 이러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저희도 그 설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는 뭔가 일관적인 그런 매뉴얼에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거를 어쨌든 예산이 들더라도 구에서 매입해서 원만하게 건축이 신축돼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은 아니 수십년간 써왔던 도로를 통행을 안전하게 하고 더군다나 또 인접한 아이들 학교의 교문이, 후문 - 다수가 이용하는 - 이 그쪽에 있고 이러는데,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주무관한테도 다 보여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영상 있어요. 보신다면 제가 바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요. 거기다가 차를 한 대 세워놔버리니까 이거 뭐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건가도 대단히 큰 문제고. 어쨌든 거기는 건축주가 양해를 해줘서 주차방지 거치대를 설치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변에서도 아니 이거는 개인 땅이니까 땅 주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차제에라도 우리 건축과에서 과장님이나 좀 원만하게, 매끄럽게 처리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실질적으로 그 처리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 사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준섭위원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공공이라는 공공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저희 구는.

오준섭위원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양측에 원만한 협의가 사실상 그렇게 좀, 저희도 뭐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결국은 원만하게 가는 부분이 건축주가 양보를 하라는 이유가 결국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원인제공을 하다 보니까 좀 양보를 해줘야 되겠다, 향후에 도로망들이 전체적으로 확보되면 건너편도 서서히 되면 그때 찾아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원만하게 좀 노련하게 또 처리를 하시리라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44쪽에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일을 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30명이고요, 디자인 관련해서 안심골목 만들기나 아니면 디자인 관련해서 그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미만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심의하고 계시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통상 한 여섯, 일곱 번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두 번 정도로 심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경관심의가 건축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건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스파이더범죄 예방은 가스배관에다 칠을 이렇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거 도색하는 겁니다. 칠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칠을 해서 범죄예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이 2,000만원 했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2,000만원. 작년에

백성원위원

몇 가구나 할 수 있습니까? 2,000만원 예산으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작년에 삼성동에서 했는데요 한 180가구 정도 했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거 주민 호응도가 좋은 것 같은데 계속 하실 사업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작년에 우리 구비 2,000만원 들여서 했었고요 또 시에서도 올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매칭사업으로 더 넓혀나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매칭 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원위원

시비로만 받아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시비로만 해서

백성원위원

구비는 안 하고 하실 계획이라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원위원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구비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2,000만원 작년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니 2,000만원은 구비로 했고 또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각 구마다 해서 이렇게

백성원위원

그러면 2,000만원으로 180가구를 한 게 아니라 시비 1억 얼마를 받아서 한 게 180가구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으로 한 게 180가구를 삼성동에 했고 또 시에서 별도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별로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학동에 했는데 한 200가구 정도 남짓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백성원위원

1억원이라는 예산으로 200가구를 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니 그 1억원은 다 1억원이 아니고 전체 시 예산을 1억 얼마 중에서 일부분 우리 구를

백성원위원

아, 관악구에 일부 받아서 하셨다 이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아까 7억원 서울시 예산으로 안심길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안심골목길 6개소 사업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저희 행운동이 몇 년 전에 서울시 시범지역으로 해서 안심길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1억원으로 했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안심길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무래도 한 2, 3년 전에 한 행운동 그 부분보다는요, 그동안에 우리 여성들이나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디자인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2, 3년 전에 시범지역은 퇴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완하는 거는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한 320만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 투입하는 건 아니고, 왜그러냐면 지금 타 동에서도 다 못하고 있는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비를 좀 받아서 올해도 8개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유지관리는 해주신다는 거죠? 뭐 잘못된 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유지관리는 최소한의 전기료나 아니면 시설물 좀 파손된 이런 최소한의 부분들을

백성원위원

그건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조명환경관리 구역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조명이라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가로등 LED로 교체하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서울시가 조명환경관리 구역으로 해서 1종, 2종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조명에 대해서 빛공해 이 부분을 저희가 단속하고 계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빛 공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야간조명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나 건물조명이나 아니면 장식 광고물들 이런 공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백성원위원

너무 밝거나 반짝반짝 하거나 이런 거를 지양한다는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작년에 휘도계를 사서 측정하기 위해 한 3,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시에서 그거를 보조를 해준다고 그래서 불용시킨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받아서, 그러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종종. 그러면 저 앞에 건물로 인해서 광고물이 아니면 뭐 가로등들이 너무 밝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측정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63쪽에 산불 방지대책으로 6,600만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올해 산불 두 번 났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방지대책 다르게 세운 거 있으십니까? 그리고 일단 두 번 난 산불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됐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산불 원인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청 합동 감식반에 의해 산불 원인으로는 일단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는데 단정할 수 없다, 두 산불간에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권미성위원

원인분석은 담뱃불 추정 뭐 이렇게,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는 거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관악구에 우리 동네라든지 신림사거리 주변만 돌아다녀도 길가에 담배꽁초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사업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가게 앞에 쓰레기도 좀 쌓여 있는 데는 군데군데 쌓여 있지만 담배꽁초는 그 주변으로 그냥 넓게 퍼져서 그 사람들이 뭐 관악산 올라가면 그렇게 안 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질서의식 이것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 산불 방지대책도 별다른 수가 없지 않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좀 새롭게 방지대책, 이 방지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세운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방지 예방책으로는 관악산에 4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인 CCTV에 의한 감시를 하고 있고요, 산불예방 진화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등산객이 많거나 사각지역 이런 곳을 순찰하면서 예방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산불 대기근무를 봄철과 가을철에 주말을 포함해서 밤 9시까지 꾸준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들어갈 때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캠페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캠페인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화기 수거함을 등산로 입구에 놓고 플래카드 설치하고, 담배라든지 라이터라든지 또 버너 이런 것들 가져가는 부분은 자진해서 반납하도록, 그렇다고 저희들이 가방을 일일이

권미성위원

그래서 그동안 좀 있었습니까 반납한 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뭐 많지는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1년에 몇 개 있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수량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그런데 필요하시면

권미성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 10개 미만인지 10개 이상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도 없었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숫자까지 적어놓고 아마 관리는 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만약에 하나도 없었으면 이건 소용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업차원은 아니고

권미성위원

무늬만 긋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전혀 효과 없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실효성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순찰예방하면서 예방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순찰을 할 때 어떻게 순찰을 하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하시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떻게 이걸 순찰해서 예방을 하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CCTV가 4대 있어서 웬만한 지역은 감시가 일단 됩니다. 되는데

권미성위원

CCTV를 4명이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CCTV가 예방부분도 있지만 산불이 났을 때 현장 도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위치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우리 또 알게 모르게 관악구에 CCTV 있어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있으려면 있어라,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가는.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CCTV 4개를 틀어놔도. 그러면 4개 CCTV 해놓으면 여기 산불과 관계 있었던 어떤 사람을 한 번 찾아봐서 그 사람한테 얘기라도 건넨다거나 아니면 뭐 들고 가시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이라도 건넸다거나 무슨 실적이 있어야죠, 그냥 무늬로 그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이 CCTV 있어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 생겨나고 있다니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CCTV가 그렇게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면서 계속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일이 다 그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전관리과에 관제센터가 있어서 거기서도 모니터를 하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도 4대 CCTV가 작동되는 부분이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의심자 발견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방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우리 가까이에 환경과 관련하여서 CCTV 있는 곳에 쓰레기 버릴 때 아, 거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고 방송에 한 번 이렇게 방송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CCTV가 설치되고 한두 달 사이에. 그리고 그 뒤로는 활동하는 기운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거를 주변 주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CCTV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CCTV를 설치할 때 생각했던 효과를 계속적으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CTV가. 그래서 그 결과물을 기회 되는 대로 같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러 가지 사업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총 몇 명 관리하시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인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가 144명입니다.

권미성위원

총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관악산공원, 유아숲 체험장, 살림서비스, 정책숲가꾸기, 가로수 녹지대 뭐 이렇게 각 분야별로 다 종사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적 대비 생각했을 때 공원 여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그거는 관악산공원이 아니고 각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몇 개 동당 책임자 1명 이런 식으로 정해지다 보니 여기가 제일 많은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고요, 기동반 형식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공원이 문제가 발생됐다, 어떤 시설물이 고장났다, 모래소독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했을 때에 별동대로 출동하고요, 지역 권역별로는 공공근로자를 두고 수시로 청소나 이런 부분들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그 공원이 주택하고 근접해서 접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에 근접된 공원에 쓰레기가 상투적으로 쌓여 있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거를 오랫동안 계속 방치되면서 쌓여 있는 곳을 좀 청소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함께 하겠다, 청소를. 그렇게까지 그런 데 청소를 하면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나서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날을 잡아서 산에 상투적으로 쌓여 있는 쓰레기, 그 쓰레기를 좀 청소를 한 번만 해줬으면 하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주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각 동에 그런 대상지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시달했고요, 그 결과가 올라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산 쓰레기 이 부분을 아주 대대적으로 한 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렇게 청소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그 날짜를 미리 공고를 해주세요, 주민들도 알고 미리 준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 때문에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자리를 나도 좀 할 수 없겠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 기준과 원칙을 좀 간단하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역에 나가 보면 드림타운 국사봉길이나 어울림길에 운동기구들이 있어서 많이 주민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 해충이 많이 달라붙는다고 그 해충제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렵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해충제요?

백성원위원

예, 그 뭐죠 전기 꽂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지금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했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장소를 검토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로수를 보면 회양목이나 그 밑에 사철나무가 키가 똑같이 아주 예쁘게 전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디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수십년간 그동안 서울시 가로수 내지는 띠녹지 관리를 해오던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오는 것이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백성원위원

요즘 보니까 키가 똑같으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가로수까지 접목은 못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도 지금

백성원위원

좀 변화된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유심히 한 번 보시면

백성원위원

서울대에 조금 변화는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울대입구에서 남부순환로는 사각전지라 해서 각을 잡아서 똑같이 키도 맞추고

백성원위원

예, 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변화를 주니까 뭔가 달라진다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 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주시고, 요즘 가뭄이 심하고 날이 너무 더우니까 물주기 사업 때문에 아마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말라죽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아침에 물차가 와서 물들을 줘요 기간제근로자들이.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위에서 나무에다 주지 말고 땅에, 거기를 적셔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61쪽을 보시면 관악산 천지약수터 시설정비를 했네요? 1,000만원을 들여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61쪽?

김정애위원

예, 61쪽.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 1,000만원 전년도 이월비로 해서 약수터 정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랬나요? 맞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집행완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관악구 산에 인근 뒷산에 약수터가 몇 개나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게 15개소입니다.

김정애위원

15개소인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수질검사 했는데 적격인 곳이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왜 그러죠? 요즘에 저기라서 그런가요? 물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실 관내에 있는 약수터의 수원 자체가 어떤 암반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지표수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면 산에 나무와 낙엽 이런 사이 사이에 들어가다가 어떤 물이 골이 깊은 곳을 스며서 이렇게 나오는 지표수기 때문에 대장균이라든지 세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적정한 음용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가물 때는 더 물이 안 나오는 곳도 많고 또 적격이지 않고 음용수로 적당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주변에 암반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 구에서 파 가지고 그쪽을 물줄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4군데 정도 관을, 여기저기 4군데 정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관악산이나 삼성산 뒷산에 요즘 엄청 벌레 같은 것도 많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독을 좀 해주시고, 또 정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쓰레기가 많아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정말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그 일을 처리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역부족인지 그냥 정리만 해놓고 마는 상태라서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볼 때는 그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 민원처리가 안 됐다고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계획 수립과정에서 위원님들 고견도 한 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관악산 산불 때문에 요즘에 많이들 놀라셨잖아요? 다섯 번인가 올해 우리 관악산 인근에 산불이 났었는데 범인도 누가 됐는지 지금 찾지 못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미상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산불 예방차원에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셨나요? 그리고 범인은 경찰서에서 잡지만 예방차원에서 우리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방도 중요하고 진화도 중요합니다. 진화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권미성 위원님 걱정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CCTV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되겠고 또 예방 진화대 부분도 좀 더 확충해서 구석구석 예찰활동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진화체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입해서 사용했던 장비들이 오래되고 해서 여러 가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그 장비들을 유효하게 제때 공급해 주는 그런 체계가 약간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장비 운용체계도 정비해서 의회나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번 산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범죄 때문에 서울시 자체 내에서 CCTV를 공원 내에 설치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4억2,000만원 정도가 잡혀서요 38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26개소를 설치하고 하반기에 12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범죄예방에도 좋을 것 같은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찍 설치되어 있더라면 이번 산불에 그런 범죄자를 찾는데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장애인 숲길에 올라가는 부분 CCTV 설치하는 부분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예산 잡으시느라고, 예.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61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식재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 예전에 수목을 심어놓고 어떤 물주기라든지 나무 심은 주변에 풀 베주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죽은 나무 베주기라든지 이런 관리에 따르는 인건비입니다, 사후관리가.

권미성위원

가로수 관리도 여기서 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별도 또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 가로수 관리는 산에 있는 것만 수목관리를 한다는 거죠? 산에 있는 수목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산이나 우리 자투리땅에 심겨져 있는 그런 수목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식재를 할 때 수종을 서울시에서 아마 검토해서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식재될 때에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없었습니까? 적절하게 다른 나무를 좀 심어달라 뭐 이렇게 그런 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사실은 전문가고요 그 전문가들이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받을 경우에는 서울시 담당 과의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면 나무가 들어가야 할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수종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대부분 주택가 주변 공원에 심겨진 상당한 수종이 아카시아나무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50년 가까워서 수명을 다 해서 저절로 쓰러지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빨리, 쓰러진 것도 처리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걸 그냥 놔두면 점점 폐허된 숲으로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쓰레기도 쌓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 쓰러진 나무는 빨리 정리를 해주시면서 수종을 뭘로 바꿔서 심게 될른지 엄청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나무 심는 것도 또한 백년지대계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칼바위 쪽으로 계단도 새로 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유입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관악산 공원녹지과에서의 향방이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 관광수입을 올리는 어떤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많은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저도

권미성위원

공감하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악구 미래에 희망은 여기 공원녹지과의 결과에 달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칭찬과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장군봉클럽 준공식에 다녀왔는데 그 내려오면서 요즘에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의식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건조하잖아요. 내려오면서 길 미끄러운데 이게 실로 짠 거를 깔아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야자목.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 곳에 누가 담뱃불을 던져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저희들이 발견해서 - 수도가 있는데도 작동이 안 되더라고 - 주택가에 가서 두들겨서 물을 갖다가 끄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항상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모로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원 내에도 새로 창의어린이공원을 만들 때는 다 수도시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공원들은 수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요즘에 CCTV를 범죄예방을 위해서 공원마다 다 시 정책으로 해서 설치하게 됐는데 이런 수도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매번 저도 가졌어요. 왜그러냐면 가뭄이 지속적으로 가물 때는 또 우리가 비싼 나무를 심어놓고도 물을 주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나무들이 다 죽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수도가 설치돼 있으면 주변 공원에 나와서 노는 분들이라도 가끔 물도 좀 한 번씩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서 좀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두 번째로는, 공원 내의 나무들이 물론 정비를 항상 하시지만 키높이가 너무 큰 것들은 정비할 수 없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어린이공원 내의 키 큰 나무들을 많이 전지했고요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곳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도 이번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렇게 공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요즘 낙성대에 ‘개판5분전’ 해서 개 놀이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보니까 각 공원에도 들고양이 먹이함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안 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회적경제과에서
광자

곽광자위원장

사회적경제과에서 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 부분도 너무나 고양이들 먹이 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 와서, 또 많이 달려들다 보니까, 그런데 공원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먹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털들이 많이 빠져서 주변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굉장히 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또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퇴근 시간도 넘었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세입결산에 보면 예산은 6,000만원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선배위원님께서도 한 번 이거 지적을 타 과에서 하셨는데요. 예산은 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8,800만원이에요. 거기다 또 미수납액은 지금 4억3,600만원이고. 이거 우선 좀 설명을 해주세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 세입의 대부분 예산이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그게 좀 많습니다. 그거는 세무서라든지 국세청 또는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위반된 것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이 2억9,400만원인데 이거 또한 저희들이 남현동 홈플러스 여기에 부과를 한 건데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부동산실명법이면 이게 거기에 대한 과징금인데 차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렇죠,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서

오준섭위원

자기 명의로 하지는 않고 명의신탁을 해서 차명으로 해 가지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래서 미수납 금액 된 거는, 지금 미수납이 4억3,600만원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1억800만원을 추가로 수납해서

오준섭위원

수납하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는 3억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3억900만원을 재산압류 했습니다. 했는데 체납액이 좀 고액인 관계로 약간 징수에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세무2과 38세금징수팀에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90쪽을 한 번 보시면 도로명을 옛날에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주소를 지금 새로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몇 년도에 했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오준섭위원

몇 년도에? 신 주소로 우리가 바꾼 지가. 한 10여 년 돼 가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법적으로 시행한 거는 2008년부터 법제화 됐고요. 그 전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신 주소로 바뀐 지가 2008년도에 시행했다 이 말씀이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2008년부터,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게 그동안에 진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어왔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또 현장에서 우체부 아저씨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는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도 매스컴에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사실 도로명주소는 새주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예전의 주소 체계로는 저희들이 쉽게 집을 찾지 못해서 도로명주소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게 우리 자치구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거든요. 아직도 국비도 일부 지원이 나오고 시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명판이라든가 훼손되면 바로 또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작년도 예산에도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착 해서 예산이 8,300만원이 책정돼서 집행잔액이 약간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시행했는데 계속 예산이 투입돼서야 되겠습니까? 벌써 9년 됐잖아요. 올해 지금 9년째 아닙니까. 그렇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오준섭위원

아니 9년째 됐는데 그런데 이거를 모든 주민들이 어쨌든 집 찾으면서 편리하라고 이런 걸 다 전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도로명주소 바꾸면서 이거 아마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아니 8년이 지났는데도 작년도 예산이 8,3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도 뭐 보나마나 틀림없이 편성이 돼 있을 텐데.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올해는 3,700만원.

오준섭위원

3,700만원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오준섭위원

올해는 그러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보조금을 좀 제외하고.

오준섭위원

보조금을 제외하고 순수 구비가 3,700만원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보조금까지 합하면 예산이 얼마예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보조금이 올해 4,000만원.

오준섭위원

4,000만원.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국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000만원 하면 4,700만원 정도.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하고 해서 대략 한 7,000만원 예산이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니요, 총 4,700만원.

오준섭위원

총 4,700만원.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4,700만원의 세부적인 사업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데 지금 이 사업 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4,700만원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건물번호판 소모품이라든지 도로명주소, 위원회 수당 그리고 많이 드는 것이 시설비에서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그리고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등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대부분 시설 보수 이런 비용이군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국토정보공사라든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쪽으로 1,400만원, 이것은 유지보수에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나 보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매해 할 때마다 공직자를 제외하고 수당도 다 지급하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시행했는데 매번 무슨 내용을 상의합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러니까 새롭게 논란이 되는 도로명 같은 게 있거든요. 지역주민은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 뭐 기존 거 변경 같은 걸 할 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이 문제가 우리 구에서 거론된다고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변경이 되거나 새로운 정책을 입안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시행한 게 2008년이었는데 이거 계속적인 구 재정도 참 열악한 우리 관악에서, 물론 우리 관악구뿐만이 아니고 이게 타 구도 똑같을 거예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거를 뭔가 좀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을 입안해서 아마 그렇게 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92쪽에 측량기준점 관리 및 공특법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요. 측량기준점은 관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점을 뭐 새롭게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 측량기준점이 우리 구 관내에 한 1,700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지점인데 저희들이 매년 새로 신설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점 신설을 했고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신설하기도 하고 있었던 거를 고쳐서 새로 심기도 하고 그러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대개 고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게 되면 그 기준점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사용이 불가합니다.

권미성위원

신설된 거는 어떤 이유로 신설되게 됐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매년 재개발이라든가 토지이동 같은 게 측량 같은 데가 많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재개발이라도 그 전에 측량기준점이 있었잖아요. 새롭게 신설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러니까 망실이 많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측량을 위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토지이동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갑자기 개발이 된다든지 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새로운 용도로 탄생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토지에, 그것보다도

권미성위원

용도가 새롭게 생겼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많은 민원이, 측량이 많이 필요한 곳에다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농지 되었던 곳이 주택지로 바뀌었다라든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런 데에다 신설한다는 얘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공원용지였는데 주택용지로 바뀐 그런 데가 있어요 관악구에? 그래서 이 신설을 18개 정도 하게 됐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개 망실이, 도로공사를 해서 많이 망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망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토지이동이 많아서 필요한 지역에 임의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3분의 2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매년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런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다른 거보다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부과를 할 때 종료시점을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권미성위원

뭐가 없었다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수수료, 감정을 하거든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최종 들어가는 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작년에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공정한 개발공시지가 관리를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다거나 공시지가를 조사한다거나 결정하는 거를 몇 년 주기로 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조사결정은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5월 말에 결정공시를 합니다.

권미성위원

매년 했는데 감정평가를 안 받아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예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것은 별개고 감정평가가 아니고 개발부담금, 개발이익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발생했을 때 최종지가를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부과대상이 발생 안 됐다는 얘기예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개별공시지가가 혹시 경전철 준공 시작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가격의 변화가 생긴 지점이 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경전철이요?

권미성위원

예.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해 예를 들어서 3.83% 상승했어요. 상승했는데 서울시가 약 5.2% 정도 상승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상승률보다는 약간 저희 구가 낮게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크게 많이 변경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냥 들리는 풍문으로는 평당 1,000만원씩 올라갔다고 시세가 그러는데.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시세가요?

권미성위원

예, 공시지가가 3.8% 정도는 상승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3.83%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권미성위원

전체적으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경전철 관련 주변은 어느 정도 상승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미성위원

3.8% 이상이겠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게 많이

권미성위원

5% 가까이? 평균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개발되고 하는 데는 상승률이 좀 높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처음 관악 세입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5개년계획에 파란색 종이에 인쇄를 특별히 해달라 이렇게 주문해서 그렇게 인쇄가 됐었어요. 그게 8장인데, 파란색으로 인쇄 된 게. 그 중에 4장이 경전철 관련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세입증대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 사업이었다, 경전철이. 그런데 서울시가 평균 5.2%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것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떨어졌다기보다는 좀 낮게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에는 못미친다는 거잖아요 관악구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관악구는 경전철까지 들어오는데도 평균, 서울발전, 도시발전 그 평균치에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인지 좀 하시고 우리가 평균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또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리를 좀 해주세요. 권미성 위원님, 시간이 없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