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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41회 제3본회의2017-06-22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께서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를 방청 중에 있음을 안내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공단이사장 연합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태양어린이놀이터 주변 재정비와 신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철거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학동 태양어린이놀이터 주변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를 축소하여 조망권을 확보해 달라는 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중전화 부스는 놀이터 입구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KT와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는 2009년에 대학동 시범 가로조성과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주택가 15개소에 분산 설치되어 있던 것을 주민불편과 안전을 최소화하고자 9개소로 집약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서 떨어진 공공장소에 설치하다 보니 태양어린이놀이터 주변에도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변압기 이설 관련 주민 민원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전에서는 변압기 이전은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하여야 하며, 이설 위치 및 주변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전주는 공원 입구 2개, 동측 변압기 쪽 1개 등 총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한전주 이설도 가능하지만 이설장소 선정과 이설될 곳의 민원도 해결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서울시 창의어린이공원 조성 공모계획이 있어 변압기를 신림로로 이설하거나 공원 지하에 매설가능 여부 등 한전주 이설 등과 연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주변, 울타리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서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호암로 신우초등학교 정문 앞 보도육교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우초등학교 앞 육교는 교통약자를 비롯하여 일반 보행자도 길을 건너기에 불편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시미관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먼저, 질문하신 보도육교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문제입니다. 그동안 횡단보도 과속 방지대책 등 민원이 있어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금년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서와 협의했습니다만 보행자 위험문제로 경찰서의 부정적 견해가 있습니다. 신우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복터널에서 미림여고 방향으로 진행 시에는 선형이 굽어 있고, 시야도 짧고, 급한 내리막으로 차량 주행속도가 빠릅니다. 2011년도와 2014년도에 대형차량 전복사고도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앞 육교철거를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측에서 보도육교 철거를 찬성하면 가능한 시기와 그리고 횡단보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보도육교 철거와 건널목 설치는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육교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되 학교측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경찰서 등과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경찰서 교통안전심사 과정에 주민면담이 가능하냐고 물으신 사항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설치 시 전방에 횡단보도 예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은 도로 여건상 당연히 우선 설치돼야 하고,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육교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연계하여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 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보충질문을 함으로써 참석하게 해서 죄송하면서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타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보충질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도림천 복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구청장님, 계시다가 듣고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봉천천 복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천천은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관악구를 동서로 흘러 도림천으로 합류하는 생태하천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남부순환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복개공사를 통해 도로를 만들어서 현재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봉천천이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봉천천은 하천으로서의 생태성은 전무하고 오로지 하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 생태성 복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도심 내 쾌적한 수변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하는 하천 복개구간에 대한 하천 복원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림천은 어느 정도 정비된 생태하천으로써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봉천천도 생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우리 관악구 출신 시의원님들의 노력으로 하천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5,000만원 반영되었고 현재 관악구 치수과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먼저, 봉천 복개도로가 오랫동안 남부순환로를 대체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사용된 만큼 교통량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와 2021년 개통 예정인 신림-봉천터널 그리고 경전철 신림선·난곡선·서부선 운영을 모두 포함한 교통여건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하천복원 계획수립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시기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봉천천 복원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 생태복원과 하천의 자연과 도시를 아우르는 수변공간 조성을 통해 구민들에게 봉천천을 되돌려 드리는 일에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천천 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기간은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서울시 과학전시관에서 도림천 합류부까지 한 5㎞ 정도 됩니다. 봉천천 개발계획은 서울시 2030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특히나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봉천천이 복원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관악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구민이 하나가 되어 봉천천 복원이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까? 청장님, 제가 질문요지서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답을 준비 많이 해오셨을 건데요. 구청장님, 구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봉천천을 복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봉천천 복원은 저도 강력한 추진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감사합니다. 다른 생각, 제가 질문요지서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처리 문제하고 주차구역 축소,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용역에서 이런 것들을 다룰 거예요. 과거에 청계천 복원 할 때도 반대자들은 교통대란을 우려했는데 결과는 별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나 신봉터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교통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도림천 사업들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봉천천도 그렇게 가꿔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고맙습니다. 봉천천 복원의 주요변수는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교통계획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남부순환로 쪽하고 봉천로 교통체증이 한 20% 정도 감소되었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신봉터널이 개통되고, 서울시에서 서울대 앞에 강남순환고속도로 진출입 문제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해결이 되고, 또 경전철 신림선, 난곡선, 서부선 이게 개통되면 우리 관악의 교통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말에 아이가 울어야 젖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가 나서서 봉천천을 복원하자고 서울시를 설득하고 해야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서울시에서 그냥 복원을 해주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공무원과 우리 구민들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서 봉천천을 복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한 마디 덧붙이면 봉천천 복원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하천 기본계획에 나와 있고 - 2015년입니다 - 그리고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도 복원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까지도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관련 예산을 국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나가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어린아이와 엄마,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고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관악발전을 말하고 토론하는 문화행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악구 보행권 및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면 - 우리 조례가 한참 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 제5조 제2항에 “기본계획은 매연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걸 제가 자료는 봤는데요 거기에 보행 관련해서 차 없는 거리 이런 문화를 만들자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차차 한번 구청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인데요 거기 제3호를 보면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할 때의 행정요건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해서 구청장 아니면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단체장이 요구는 할 수 있고 지정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관악구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한 곳 중 문화행사를 할 수 있고 토·일요일, 공휴일 등 요일제로 하는 곳은 청림동에 어울림길 하나 있고요, 남부순환로 176길 서원동 순태타운입니다. 여기는 오후 4시부터 0시까지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일제로 운영되는 곳은 전통시장 쪽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문화행사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이와 엄마, 어르신이 함께 어울려서 행복해 할 수 있는 놀이공간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들을 봉천천 복개구간에 지정·설치를 좀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남서울유치원 복개로 앞에서 서울대역 봉천로사거리까지 봉천천 복개구간에 친환경 친수공간인 생태하천 복원추진의 전 단계로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중앙동 복개천 부근 인근 상권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상시 주말 문화·공연프로그램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각종 주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보장하고, 강감찬 장군 알리기 등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와 재활용 장터, 친환경 체험부스 등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마을공동체팀, 교육사업과, 녹색환경과, 치수과, 건설관리과, 관악구 봉천동 주민, 시·구의원 등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TF팀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요. 구청장님, 그렇게 TF팀을 만들어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공감하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부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통행의 분산이나 체증이 앞으로 - 봉천천을 복원하기 전 단계이니까요 - 어떻게 될 것인지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어울려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행전용 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수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부분 거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청림동 어울림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 엄마,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려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관악구에는. 그래서 그쪽에 꼭 좀 필요하니까, 또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그것이 추진돼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통합체육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어제 제가 질문했던 것의 답 중에요 통합체육회장을 맡지 않는다고 해본 적이 없고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고 나면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생각해 보겠다가 아니고 저는 뜻이 전혀 없어요, 애당초부터. 구체육회 회장은 당연직이라 한 거고, 그때도 민간인들한테 다 맡겼어요.

송도호의원

제가 어제 질문을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고 그 뒤에 답할 때는 생각이 없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몰라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전혀 뜻이 없어요, 제로에요 제로.

송도호의원

제로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쌍가마 태워서 가도 안 가요, 제가.

송도호의원

그러니까요, 그 뒤에 답한 걸 보면 일관되게 통합체육회 회장 생각이 없고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구청장과 함께 해나갈 것이며, 통합체육회 회장은 민간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뒤에는 답을 그렇게 했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게 맞아요.

송도호의원

그것이 맞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송도호의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으로서 한 번 생활체육회 회장을 만나서 나는 이런 부분 전혀 생각도 없고 당신도 좀 한번 생각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좋은 사람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만나서 한번 큰 틀에서 말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통합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에게 어떠한 권한도, 어떠한 의무도 없어요. 모든 권한과 의무가 통합추진위원회 그 8인 위원들에게 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런 권한도, 의무도 없는 사람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송도호의원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8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제가 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질문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해놓고 실무선에서 조정하면,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큰 틀에서 누구 만나서 이야기 정하고 나머지는 실무선에서 하는 부분이지, 실무선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이나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하잖아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제가 저는 구체육회 회장이지만 구체육회 회장 입장을 떠나겠다, 민간인인 수석부회장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그래서 양 단체가 4명씩 추천해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첫 회의에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 말을.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하여튼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통합을 이루고 회장을 뽑으면 저는 그 회장과 함께 협력해서 체육진흥에 노력하겠다.

송도호의원

그러면 청장님 생각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8명이 하지 않으면 예산의 불이익을 당하든 말든 그대로 나는 보고만 있겠다 그 말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방법이 없다니까요, 구청장에게. 구청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게끔 법과 대한체육회나 서울시 체육회의 모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관악구의 큰 부분인데 그래도 청장님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나서서 될 것 같으면, 모르지요, 제가 왜 안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모르겠어요 그 8인의 위원이 구청장과 면담을 요청하면 제가 만나지요. 그건 얼마든지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지요, 제가 관악구 구정전반에 대한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원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밤새서 논의할 수 있어요.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송도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한다면 밤새서라도 토론을 하겠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제 답변했던 부분 중에 예산을 더 줬던 부분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답변에 청장님은 서울시에서 100만원씩을 안 줬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니까 좀 더 지원했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실 잘 몰라요.

송도호의원

아니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래서 그걸 과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알지도 못했고,

송도호의원

알았습니다. 구청장님은 모르고 그냥 답하셨네요, 어제.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래요, 송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우리 과장이 즉석에서 메모를 줘서 제가 답변을 했지만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기 있는데 제가 읽을 수는 있어요.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돈은요 연합회장기 대회 할 때 100만원 줍니다. 구청장기대회하는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은 왜 그동안에 계속 관례적으로 나눠서 돈을, 그것은 아마 생활체육회에서 배분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배분해서 축구협회는 730만원, 테니스는 사람 많으니까 730만원, 테니스대회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6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1억원 내에서 9,000만원 정도 썼기 때문에 그 배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구청장기대회를 하면서 축구대회는 120만원을 더 지급했고요.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테니스대회에 500명입니다. 테니스대회만 왜 200만원을 더 줬을까 이 부분을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배분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왜 갑자기 누구는 돈을 더 주고 누구는 그냥 그대로 주고, 그렇다면 그 돈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먼저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전용해서 쓸 겁니까, 병기해서 쓸 겁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 부분을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과장이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나 별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알지도 못하고 답을 써서 준 것을 받았는데, 읽으라면 제가 읽겠습니다마는.

송도호의원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려서 답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과장이 구청장님께 답을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하고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선에서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그 부분은 지금도 구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구청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과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오늘이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또 어제 답변 중에요 구체육회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한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개인 돈으로 회비 내서 그 돈 가지고 행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어떤 말씀이지요? 현재 관악구 통합된 체육회 말씀입니까?

송도호의원

아니요, 체육회. 그 전에 생활체육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옛날의 체육회?

송도호의원

그렇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옛날의 체육회는 구의 예산이, 일부 단체보조금이 있고 주로 체육회의 임원들이 - 민간인인 임원들이 - 내서 지원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도호의원

지원도 일부 하고 내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어제 저녁내내 찾아봤어요, 자료를. 올해 2,500만원인가 지원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단체보조금이 일부 있다는 얘기지요.

송도호의원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찾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소액이 있고 주로 민간 임원들이 돈을 내서 엘리트체육을 지원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송도호의원

그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에서는요 관악구 사무국과 사무국장을 정식 기구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사무국 직원들은 승계가 된 겁니다. 구생활체육회의 사무국 직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현통합체육회로 승계가 돼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승계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예산집행을 사무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도 집행의 장이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 못 해주면 준예산 성격으로 해서 옛날 하던 대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관행대로 해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왜 구청에서는 직접 각 종목별 연합회 회장들을 불러서 돈을 지급했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은 사무국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무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부재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뽑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문제도 없고 책임 있는 행위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결재권자가 없다, 없어도 상관없지요. 거기는 서울시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사무국인데 그동안에도 다 사무국을 통해서 했는데 그 돈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라고 한다면 그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마음에 드는 데는 200만원 더 주고 어떤 데는 그냥 그대로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안 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구청이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할 리도 없지만 지금 자꾸 사무국에 돈을 줘서 집행하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사무국장이 통합추진위원회의 8인 중 1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국장이 특정인의 이해를 대변해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건 송의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송의원님도 여러 번 만나셨을 거예요, 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적절하지 못합니다.

송도호의원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공정하게 하는 일이지 지금 통합추진위원회가 4 대 4로 되어 있어서 극단적으로 대립해서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1인에게 이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도 있고 그걸 아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직접 하는 거예요. 구청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회장을 선출하면 모든 걸 회장을 통해서 집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질문할 부분은 많이 있는데요 재보충질문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까 시간을?

길용환의장

그거를,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의원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 하시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길용환의장

집행부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송도호 의원님께서 재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쉬지 않고 연달아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길용환의장

송도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은 구정질문과 똑같이 30분임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구로구가 굉장히 거기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로구. 구로구는 그렇게 시끄러워도 예산은 사무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인적인 부분을 떠나서요 공적인 부분은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공적인 부분에 쓰지 않고 만약에 잘못 썼다고 하면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회계는 당연히 우리가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처리해서 다 오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관리감독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인데, 뭐 그렇게 염려하실 수는 있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염려를 하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의 본분을 떠나서 구청 앞에 와서 구청장을 비난하는 시위에 가담한다랄지 모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송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체육인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오버 된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송도호의원

조금 전에 그렇게 집행해도 아무 관계없다, 문제될 거 없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어제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 원칙, 이렇게 줘도 아무 관계없다 하는 그 법령 이런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못 찾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은 추후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송도호의원

또 하나요, 생활체육회는 해산됐다, 그러면 연합회도 저는 해산됐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별 연합회요. 그런다면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야 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직접 불러다가 지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대표회장이 법적으로 없는데 돈을 지원했다면 불법단체에 돈을 지원한 게 돼서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부분은 서울시 체육회에 문의를 했는데 서울시 체육회의 답이 개별종목은 통합체육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승인 이전 활동단체다 이런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관악구 체육회의 회장이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인준을 못할 따름이지 그 개별 축구회다, 배드민턴 연합회다 하는 개별종목 단체는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이 다 있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잘못이 그 개별종목 연합회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리에 비춰볼 때도 그것이 맞는 거죠.

송도호의원

2016년 10월 5일 제1차 회의 자료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요 관악구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자료라고 써 있는 가이드라인 보면 제5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의원 총회 시·도 통합체육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구성하되 전문 체육분야와 생활체육 분야가 동수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동수로.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지금 그걸 가지고 4 대 4 동수로 통합추진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그런데 구대한체육회와 - 여기 자료가 또 하나 있는데요 -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기 이전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현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육회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안함에 있어서는 서울시 체육회의 구체육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양 단체의 합의를 통해 창립총회를 준비하여 주시고 서울시 체육회의 구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통합 구체육회의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월 10일 창립총회를 통해서 통합 관악구 체육회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모르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죠.

송도호의원

1월 10일에 창립총회를 했다 하니까요. 창립총회란 것은 거의 보면 정관을 개정하고 회장을 선출하고 임원을 선출하기 어려우면 임원을 다음에 하겠다고 위임을 받고 이런 게 창립총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립총회 했다는 것은 구체육회 규정만 통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생활체육회가 해산이 안 됐다, 구체육회가 해산이 안 됐다 이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까 10월 5일날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금 폐기되어야 합당합니다. 폐기되어야 되고, 지금 다시 통합회장을 뽑으려면 통합 관악구 체육회 규정을 가지고 뽑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공문이 내려왔으니까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은요 서울시 체육회에서 유권해석을 기존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분명히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송도호의원

그러니까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런 것이지 구에서는 아무런 해석 권한도 없어요.

송도호의원

그러니까 창립총회를 했고 해산이 됐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보통 창립총회 할 때는 정관을 개정하고 회장을 선출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4 대 4 동수로 하다 보니까 이 체육회 규정 하나도 고치지 않고 관악구만 넣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립총회를 한 거예요. 이 규정 하나 통과했는데 다른 데는 다 해산됐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게 저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서울시 체육회의 유권해석입니다. 팩트로 있는 건 인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어쨌든 1월 10일 이후에는 이것으로서 하면 된다, 서로 4 대 4 있던 분들이 합의해서 규정을 만들었으니까요, 창립총회 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래가지고 그걸 승인을 받았어요, 서울시 체육회의.

송도호의원

그러니까요, 이걸 승인을 받았으면 어쨌든 이 내용대로 회장을 뽑으면 될 것이고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죠.

송도호의원

이 내용을 준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부터 계속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정관대로 뽑으면 돼요.

송도호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통합체육회 이건 4 대 4로 서로 결정해서 통과된 안이니까요. 여기 대의원 총회 해서 나오는 부분 있습니다. 제11조 대의원 제1항 구체육회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제2항에 구 종목단체의 장 2. 제5조 제3항의 동 체육회의 장. 이 사람들이 대의원이 돼서 회장 뽑으면 됩니다. 그렇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제가 새로 통과된 정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숙지할 수도 없고, 어쨌든 지금 저에게는 아무런 그런 권한이 없다니까요, 구청장에게는.

송도호의원

그러니까요, 권한이 없지만 관악구를 총괄하는 포괄적인 책임이
종필

유종필구청장

총괄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 권한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권남용이죠.

송도호의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이 잘 모른다는 것은 밑에서 누군가 이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제가 그런 민간단체의 정관을 일일이 숙지할 시간도 없고, 물론 꼭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겠죠. 다 상식에 근거해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송도호의원

저는 우리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을 못합니다. 왜그러냐면요 관악구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는데
종필

유종필구청장

민감하니까 구청장이 거기에

송도호의원

그런데 관심을 가졌으면 이 정도는 아실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관심이야 있죠. 그래서 송의원님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려면 구청장을 다그칠 일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정해서 통추위원 8명이 전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모든 걸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가져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은, 제 권한도 아닌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구나 임원선출이나 이런 것은 어디나 친목회도 다 민감하잖아요? 그 민감한 일에 구청장이 왜 개입해요, 제가 권고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분들이 찾아오면 면담요청을 하면 저 다 만나서 논의할 용의는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송도호의원

그렇다면 구청장님,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이야기 하세요, 이 규정대로 해라.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규정대로 해라는

송도호의원

규정대로 해라 하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 실무자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실무자는 그거 할 아무런 실행력이 없어요. 그것은 관악구 통합체육회 현재는 임원이 없으니까 그 통추위원 8인이 할 일입니다. 해서 임원을 뽑아놓으면 그 임원이 통합체육회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운영을 하는 거죠. 구청이 거기에 저희들은 필요한 체육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가 그걸 심의·의결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구청장을 만능으로 보고 모든 것을 다 구청장이 해라 하는데 그걸 인정을 합니까, 당사자들이 인정도 안 하는데. 당사자들이 다 그걸 인정한다고 연서로 다 도장 찍어오면 제가 할게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지금 이게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 송의원님께서

송도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통합체육회 회장 계속 못 뽑혀도 놔두고 그냥 그대로 가실 겁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빨리 뽑아야죠, 그러니까 의회도 그것을

송도호의원

빨리 뽑을 생각이 있으면
종필

유종필구청장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협조를 해주셔야죠. 구청장이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는 공명정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다른 구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는 구청장이 하겠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고 우리 관악구는 구청장은 아무 뜻이 없다, 안 한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중에서 선출을 하면 된다니까요.

송도호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진짜 할 생각이 없으니까 한 번 만나서 당신들 좀 하지 말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오면은 만난다니까요, 언제는 제가 안 만납니까.

송도호의원

당신들 하지 이렇게 말고 우리 좋은 사람 선출해서 한 번 해보자, 관악을 위해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 데리고 오세요, 송의원님이 통추위원들 그분들을 모시고 와요, 저한테.

송도호의원

제가 통추위원 알지도 못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송의원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만나서

송도호의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 같아요. 공문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지만 창립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창립총회를, 거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립총회를 했는데 정관을 개정하고 회장을 뽑았더라면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해산됐네 안 됐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딱 규정만 통과하다 보니까 그러면 회장도 뽑고 임원도 뽑고 다 이런 부분이 완료됐을 때 해산이 돼야 되는데, 그 회장이라도 뽑았으면 해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런데 회장도 못 뽑고 규정만 통과시켜 놓으니까 아직 회장도 못 뽑으니까 그러면 해산된 건 아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통추위원 8명이 모여서 한 일이죠. 구청장은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송도호의원

그런다 하더라도 관악구 내의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질문드린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차라리 통추위원 8명을 가지고 우리 송의원님께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거나 상임위에 그분들을 참고인으로 모셔다가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아무 권한도 없는 구청장을 세워놓고 한다고 그래서 해결책이 안 나와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다 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을 오시면 제가 만난다니까요.

송도호의원

그런다 하더라도 구청장으로서 청장님이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있어야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노력을 하죠, 하는데 그걸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저에게 강제력이 없어요.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답을 내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토론을 통해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송의원님도 관심이 많고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저도 그 심정이 똑같아요.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16일날 서울시 체육회 6층 회의실에서 회의했던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요 거기 참석자가 통합추진위원들 네 분하고 서울시 체육회에서 부장 외 2명하고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팀장하고 또 누구 한 분 가셨네요. 이렇게 열 분이 회의를 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 대립이 돼 있는데 과연 이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하고 있을까, 우리 구청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관악구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대표로 이 사람들이 가서 협상을 하고 한 것이 저는 사실은 화가 납니다. 이분들이 서로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가장 큰 틀에서 관악구를 먼저 위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관악 전체를 위하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죠.

송도호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맨날 우리끼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손해는 그분들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관악구의 생활체육이나 체육 하는 분들이 손해를 다 보고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바로 그 점이죠.

송도호의원

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호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간에 서로 노력해서 해야 된다, 지금 자존심만 내세우고 니가 어쩌네 저쩌네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내가 안 한다 하니까 당신도 좀 그만하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큰 틀에서 합의만 해주시면 실무선에서 그 부분은 되지 않겠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구청장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검토하셔서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하든 어떻든 거기서 요청을 하든 청장님이 한번 만나자 해서 오라고 하여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오세요, 여덟 분 저한테. 오시라고요.

송도호의원

여덟 분 말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럼 누구요?

송도호의원

구생활체육회장, 큰 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회하고 이 부분인데.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분이나 저나 아무 권한이 없어요. 모든 것이 통추위원에게 가 있다니까요.

송도호의원

그러면 통추위원을 불러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는 구체육회장이고 구생활체육회장이고 아무 권한이 없어요.

송도호의원

통추위원 8명을 불러서 하든 어쨌든 아까 규정에 보면 그분들 8명도 대표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표성도 없어요. 대표성 없는데, 대표성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표성 없는 사람들하고 계속 할 겁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청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울시 체육회에서

송도호의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왜 계속 이야기를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라니까요, 서울시 체육회에서 관악구 사태가 안타깝게 보이니까 양쪽 2명씩, 2명씩 부르고 구청에서도 좀 와라 해서 우리 팀장이 간 겁니다. 그렇지만 구청은 거기서 이래저래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체육회가 중재를 시도했어요, 세 차례. 그래서 구체육회 쪽은 그러면 일임하겠다, 일임해 달라고 그러니까. 구생활체육회 쪽을 대표하는 통추위원들은 일임을 못하겠다, 그 상태라니까요 지금.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첫째는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리고 관악구 체육이 지금 정체가 돼 있어서 체육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시죠?

송도호의원

어쨌든 구청장님도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오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의원

고맙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생활체육회 통합이 안 된 곳이 우리 관악구를 포함해서 2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이 안 되고 회장이 선출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활체육 동호인과 구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해결책보다는 좀 관여를 안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장님께서는 우리 관악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이 안 됨으로 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생활체육이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되고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