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실 제가 법관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지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 상정된 건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자 제가 사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각 조문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자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제 나름대로의 신중을 기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에 상정된 건 전체가 9건입니다. 군수님께서 상정하신 것이 8건, 저희 의회가 1건 그래서 전체가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검토사항을 분석하고 나타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제가 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약 6일간에 걸쳐서 제 나름대로 관계부서 실무자와 여러차례 개정이유, 제정사유등등 조문내용까지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기전에 사실 각종 조례를 좀더 심도깊게 짚고자, 각 실과에서 상정하기 전에 사실 법무계에서 사전 협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 의회에 넘어오기전에 각종 조례가 있으면은 저하고 미리미리 상의 좀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는 조례관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상정된 조례 9건에 대해서는 개정이 7건, 제정이 2건입니다. 7건에 대해서는 개정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의 개정과 정원 및 직제에 대한 상급기관의 사전승인 또는 명칭변경건으로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내무과 소관중에서 권한위임사항중 재무과 위임사무중 좌측에 보시게되면 그 근거법령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정되는 2건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로써 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하나하나 짚고가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되지 않았나, 신중을 더기했습니다. 첫번째 한 건에 대해서는 단양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호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한가지 제가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단양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을 단양군립어린이집설치및... 그 설치라고 하는 말이 더 들어갔으면, 제의견은 더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조례중에서 8조5항에 보시게되면은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화재보험료를 손해보험료로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사항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도 좀 그래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는 법조항은 영육아보호법 제7조, 제15조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나머지 한건은 단양군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전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했던 결과 사실 실과소간 충분한 협조와 조문의 내용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안발의부서인 담당과장에게 동 사실을 구두로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을 상급기관인 도 법무담당관실을 비롯해서 도 가정복지과에 출장해서 자문을 좀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은 7월19일 도 법무담당관실에 출장 법제심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일단 복명을 했습니다. 출장자는 가정복지과에 아까 내용을 설명한 최병만 주사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에 이미 상정이 된 내용으로써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조례명칭이 조문의 주내용과 다르고 내용자체도 수정이 일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일단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도 더욱 같이 한번 또 상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을 대비표를 일단 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제목 자체가단양군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단양군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왜 이런 말을 쓰냐하면은, 사실 아까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 키포인트는 위탁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사항이 주가 빠졌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하는 명칭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제7조 위탁운영에서 무상위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위탁으로 또는 전항의 위탁계약기간을 국유재산법을 지방재정법으로, 노인회관중 제5조 제4호 시설은 제3자이것을 전체를 삭제를 하는게 좋겠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사전심사를 운영위에서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그다음에 화재보험계약을 손해보험으로, 이건 지방재정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와 다시 의견이 교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더욱 보충의견을 듣고자 담당계장을 제가 참석을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결론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안, 2안, 3안에서 1안은 부결할 수도 있고, 2안은 보류할 수도 있고, 3안은 수정동의 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 조문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19조,29조,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135조, 지방재정법 109조,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7조, 78조,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그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무상임대 관계는 지금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은 "마을회에 무상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다루고자 하는 이 조례를 무상임대를 하고자 하면은 사전 이 공유재산제5조 관계가 우선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