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40회 제1총무위원회1995-03-28

박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유영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기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기광위원장이 제출한 의원사직서가 95년3월27일자로 수리되어 현재 총무위원장이 공석이므로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2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장님께서 1995년3월7일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1995년3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1995년3월20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995년3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5년 3월20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3월27일 우리 위원회 이기광위원님과 강정화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유영기간사님께서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대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개중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5년2월28일 제출되어 제39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좀 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성덕 총무과장 나도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기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39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1·2차 본회의시 보류된 의안번호 132번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12월22일자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4802호 및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구역을 조정하면서 현 조례상 행정동간의 중복된 지번 등이 수정되지 않고 잘못 관리되어 온 행정동 지번을 바로 잡아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구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분구된 수영구 관할지역인 남천동, 수영동, 망미동, 광안동, 민락동을 삭제하고 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으로 두고 동장 정수는 총30명에서 20명으로 하며 현행조례상 행정동간 지번이 중복되거나 관할구역 지번이 아닌 것을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행정동의 지번이 상이한 실례와 사유를 보면 대연3동 관할에 적기동 문현4동에 우암동 번지다 있는 것은 1982년5월1일 시 조례1713호로 법정동명칭 변경 및 경제조정과 시조례1714호로 행정동명칭을 경계조정하면서 관련 공부는 정리되었으나 조례는 미개정되어 왔습니다. 또75년 이전에는 토지분할 등 지번 제부여시 기존 지번을 삭제하고 신규번지를 부여하였으나 그 때 당시 시조례를 정리하지 않고 88년5월1일 기초지방자치 시행시 시조례를 그대로 답습하여 구자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8년12월30일 문현동 일부가 대연6동 관할 문현동 지번을 대연동 지번으로 재부여 한 후 관할지번을 정정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그간 토지분할 등 많은 지번 변동에도 조례개정이 되지 않아 현행 자치조례의 행정동 관할 지번이 실제로 행정동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1차로 95년1월11일 총무 13060-110호로 행정동 관할구역을 각동과 지적과에 의뢰하여 지가조사 및 종합토지세 과세 대장을 참고하여 정수조사 및 결과표기 잘못이나 중복지번, 미정정 지번 등이 발견되어 2차로 95년 1월28일 총무 13120-375호로 중복누락된 지번을 재조사 실시 지번의 가지번호까지 정리하여 전산계에 입력 재분류 작업을 하였으며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3차로 95년6월10일 남천1동 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동사무소 지가조사 담당자를 소집하여 동사무소 법정동 구역별로 행정동별 담당자에게 지번을 최종확인 작업을 거쳐 행정동의 관할동 지번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남구 행정운영동의 조례상 잘못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먼저 용호3동 388번지에서 384번지 우암2동 251-41에서 233-3번지 문현1동 488번지 등 표기가 잘못된 것과 또 대연5동 대연6동의 1246번지에서 1276까지 번지가 중복되어 있고 용호동 66번지가 용호1,3동에 중복되어 있으며 대연동 271번지의 위치가 대연3동 낙농부락내 대련소 부지인데 현행 조례상 대연3, 4동으로 중복되어 있으며 대연동 1258-13번지가 대연2동 구역인데 현행 조례상 대연2동과 6동으로 중복되어 있으며 대연동 1280번지가 대연6동 공업대학 우측편에 있는데 현행 조례상 대연2동과 6동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또 용호동 479번지가 용호1동 백운국교밑에 있는데 현 조례상 용호3동 관할로 되어 있으며 용호동 376번지가 용호동 경동 아파트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상 용호2동으로 되어 있고 용호동 720에서 728번지 729에서 735번지가 용호1동인데 현행 조례상 용호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문현2동 성동국교가 문현동 497번지로 문현2동 관할 번지인데 현행 조례상 문현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많은 지번이 중복되었거나 잘못되어 있어 이번 조례개정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중 신구 조문 대비표상 개정안이 현행보다 많은 번지를 가지별로 세분화시킨 것이며 이번 조례개정안이 잘못된 지번을 바로 정정하는 것이지 동간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관할구역을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니며 현재 주민등록 인구 이동 변화는 없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남구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지번을 관리하고 왔음을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구동 많은 직원이 2개월간 각고의 노력으로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 작업을 완료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5년2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3월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동 운영 및동장정수,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12월31일 문현동 140APT가 대연6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개정되었고 1989년1월24일 대연6동 관할구역중 문현동에서의 지번이 미정리된 문현동233의 95외 16필지를 대연6동의 지번으로 정정코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1982년5월1일 시조례 제1713호 92년4월1일자로 대연3동에 남천동 지번과 감만2동, 우암1동 에 적기, 문현4동 우암동 번지를 각각 해당동의 지번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기존 지번은 조례를 개정삭제하였어야 하나 이에 따른 조례개정이 뒤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으로 현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한편 현 조례상의 동 관할 지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본 결과 지번이 동과 동간에 중복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대연2동의 경우 대연동 1211-1276번지가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대연6동의 경우 1246-1280번지가 관할로 되어 있어 이를 상호 비교분석해 보면 대연6동과 대연2동이 1246번지에서 1276번지와 1280번지가 중복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때 현 행정구역과 해 조례상의 지번과 일치되지 않는 지번이 상당수 있음이 예견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구역을 명백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행정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광역시, 도간 관할 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동 운영 및 동장 정수, 관할구역을 조정코저 하는 것으로 이건 판단해 볼 때 우리남구의 지번의 일치와 20개동의 동장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법의 개정에 따른 적법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총무과장

총무과장님! 이태흠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동에 적기동이라는 명칭은 아예 없지요?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태흠

이태흠총무과장

그러면 전에 적기동 지번은 지금 현재도 적기동 지번은 지금 현재도 적기동은 없고 감만1동이면 감만1동, 우암동이면 우암동, 행정동으로 변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총무과장

조례상에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대연6동하고 대연2동하고 그 사이에1246번지에서 1276번지하고 1280번지하고 중복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82년5월1일 시조례에 의해서 지번이 전부 중복이 되어가지고 그 때 기존 지번을 빼버리고 새지번은 삽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작업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뒤따르지 못하고 과거부터 누적되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바로 이런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해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번이 새로 나오면서 과거 지번을 빼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안 빼주고 놔 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
수용

박수용위원

그렇다면 대연6동하고 대연2동에 1246번지에서 1276번지하고 1280번지하고 중복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비례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사실이 이래 되었기에 이것을 표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이번 조례는 정리가 다 되고 바르게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바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이 내용이…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예,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실제상으로는 아까 바르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만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에 변화 과정에 저희 공무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누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옛날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옥현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35번인 부산광역시 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정부의 지방세무인력보강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세무직 4명을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받았고 또 청소차량을 추가로 구입함으로 인해가지고 기능직 운전원 1명을 포함해 가지고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5명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중 구본청 정원이 385명에서 390명으로 개정되어 남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11명에서 716명으로 5명이 불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구의 총 정원변동이 있을 때마다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니까 위원님들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9번인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맞추어 각 분야의 세계화 추진전략 및 국제사회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세계화 시책을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근거 법령은 94년12월31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 제14504호와 시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세계화 추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전문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세계화를 위한 장기비전과 목표설정, 세계화 과제의 도출과 세부추진 방안수립, 계획의 종합조정 및 세계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제3조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구의원 대학교수, 언론인, 경제인 등 각계 전문가 15인내외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소위원회, 제7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조에서 제12조에 의하면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아울러 출석 발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부칙 제1항에는 조례정으로 1994년3월29일 제정된 조례 제306호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는 이 조례 제정과 동시 폐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3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3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구본청 정원 385명을 390명으로 개정함으로써 구본청 정원 관리를 효율화하는데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실무부서는 세무과, 징수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관계법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무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지방세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능률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 12200-256 95년3월3일 지방세무 기구, 인력보강 및 기획12230-281 95년3월9일 관용차량 운전요원의 부산광역시장 정원승인에 의거 지방세무직을 4명, 8급 3명, 9급 1명을 증원함으로써 세무과가 15명에서 17명으로 징수과가 14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되었고 청소 재활용 추진을 위해 청소차 운전기사 1명을 증원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의 보강과 청소 재활용 업무의 지원을 위해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안 전반적인 세정업무와 청소재활용 업무 등을 분석해 볼 때 인력 증원은 지극히 시급한 실정으로 보아짐으로 이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3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3월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정책이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추진 전략 방향의 전환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과제, 세부방안, 종합계획, 공청회 및 세미나등 참석자에게 일정액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계근거 규정은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4504호로 95년12월31일 발효되었고 부산광역시세계화 추진 기획단 발족에 따른 관계관 대책회의가 95년2월22일에 있어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3월29일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두기 위해 조례를 제정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근간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맞추어 각 분야의 세계화추진 전략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시책을 심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95년2월22일 부산광역시장 주관으로 세계화 추진 기획단 발족을 위한 대책회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계화추진 협의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구청에 가칭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를 제정하고 동시에 부산직할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그간의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실적을 보면 94년10월29일 15개국 외국인의 참석으로 외국인장기자랑대회 및 94년10월11일 스웨덴 에트볼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현재 남구청과 청소환경, 도시정비 등 분야별로 교류가 진행중이며 또한 15개국 권역의 외국인 자원봉사자 확보 및 외국인안내판 도안을 확정하는 등 그간 짧은 기간이나마 국제화를 통해 많은 실적과 과제를 도출하는 등 예상외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 기본 정책 방향의 새로운 설정으로 세계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은 기이 국제화의 추진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획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본건은 국가의 기본정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세계화 추진에 호홉이 일치되며 국가와 지방의 발전에 합당한 지방화 시대룰 맞이하여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전체적으로 이건 판단해 볼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맞치겠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대리

박수용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무 인력보강계획과 관용차량 운전원 정원승인에 의거 시장이 승인한 지방세무직 4명과 기능직 1명을 남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키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세무공무원만 인력을 보강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공무원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도 이 인력보강에 증원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박수용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구 전체 현재 기장하고 16개구가 전반적으로 인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특히 저희들 분구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이 저희들 기구 증원이나 조직을 현재 현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임시회때 시장님 말씀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 임시회때 시장님 말씀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마는 현재 지방자치 저희들 7월달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발맞추어서 인력이라든지 기구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 해가지고 본 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증원 내지는 기구 통폐합 등 그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현재 법으로 봐서는 일반공무원 일이 세무공무원과 같이 부합해서 선정할 수 없는 법이 되어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직렬별로 행정직이라든지 세무직, 전기직, 기계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은 세무 분야만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직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이 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아까 한 분 따로 기능직에서…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청소 운전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각 부서마다 인력보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부탁해서 좋은 인력이 보강되도록 해 주십시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유영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박수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 번 더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제화를 세계화로 추진하는데 나번에 보면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세계화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저희가 세계화추진에 오명희부의장님과 저하고 같이 해 왔습니다. 여기에 공청회나 세미나에 출석 발언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대회때 가을대회때 경비 300만원을 가지고 이 일을 한 번 해본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화추진법에는 경비가 지원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변동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세계화 추진협의회 위원은 박수용위원이 말씀한 15명 내외로 하는게 여기서는 저희들 구의원님과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 언론인, 세계화에 좀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받아가지고 위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는 현재 저희들 외국인 장기자랑대회 예산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협의회 운영할 때 여비라든지 출석발언자에 대해서 주는 수당 1인당 3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수당이나 여비관계는 제가 이해가 가고요. 지난번 10월 대회때 경비가 300만원으로 추정이 되어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때 회의할 때 경비300만원이 대단히 적어가지고 우리들 회의석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 그 법이 400만원 넘어서지 못 하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금액이 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세계화는 저희들 금년 국정 당면목표입니다. 저희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도 세계화를 적극 추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신다면 저희들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출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먼저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8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에는 연 5푼내지 8푼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던 것을 94년9월29일자로 개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연 5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분할납부 할수 있도록 함에 따라 내무부에서 부산시를 경유하여 이첩 시달된 개정조례 준칙을 토대로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2조의 본문중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재산과 그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현행조례에는 7개의 호로 분류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자율에 따라 2개의 항을 신설하여 1항과 2항속에 각각 3개와 4개의 호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재산을 분류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 제1항 5%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제8호, 제9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로 제2호는 현행3호와 같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로, 제3호는 현행 제6호와 같이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가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로 하여, 같은 조 제2항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항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로 제2호는 조례 제3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로 제3호는 현행 제7호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 하고 제4호를 영 제95조제2항 본문 및 영 제9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대상재산중에서 구청장이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는 등 조례 제22조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1997년3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3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의 경우 종전 일률적인 8%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5%에서 8%로 구분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5% 이자 분할 납부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 및 생보자 영세민 등에서 토지 매각의 경우 및 생보자 영세민 등에게 토지 매각의 경우이고 8% 이자 분할 납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경우,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입니다. 관계법은 도시재개발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며 소관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잡종 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 재정법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장이 이재 13330-220 95년2월22일자 공유재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지침시달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 및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들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 그 이자율을 5%로 하고 대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경우 및 주택 개량 재개발시 도시개발법에 의거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8%의 이자율을 가산케 함으로써 현 조례와 비교검토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등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종전보다는 혜택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본건 도시재개발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볼 때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공익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총무과장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비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 이자 9% 이자해 가지고 영 제95조제2항제1호 등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구청에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할 적에는 신구조문도 조문이지만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1호가 무엇인지 이것을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현행 3호와 같이 설명하셨으니까 나머지는 제38호 2 제1호가 무엇입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그것이 뒤에 안 붙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붙어 있는 줄 알고…
태흠

이태흠총무과장

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할 적에 이와 같이 주문이 한 번 있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다음부터는 조례 개정할 적에는 신구조문대비표도 중요하지만 영 제35조 제38조의2 다음부터 첨부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총무과장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995년3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2분 산회

영기

유영기출석위원

양한석 오명희 박한성 최경익 박수용 이수송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