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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태흠 의원 발언

4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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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다는 통지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어제가 봄인가 싶더니 벌써 낮이면 여름의 기운을 한껏 느끼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초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에 기억에 남을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잘 마무리되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처리해야할 안건이 많은 만큼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의사직원

제41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5월15일 의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요구가 접수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인 제4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1995년5월17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1995년5월15일 이태흠의원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의장님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4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제4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한민의장님께서 협의해 온 제4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면 금번 회기는 5월23일부터 5월31일까지 9일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회기 첫날인 5월2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외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월24일부터 5월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5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외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며 마지막 날인 5월3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신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또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4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태흠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이태흠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태흠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반갑습니다. 이태흠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1995년3월1일자로 분구후 현재 임대하여 사용중인 남구 임시청사가 주민들이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증명발급 등 민원사항을 위해 구청을 방문할 경우 현 청사가 상가, 개인사무실 등이 혼재하여 해당 실과 사무실을 찾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청사의 부지선정 등 초보적인 활동도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특위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편익을 줄 수 있는 신청사를 하루빨리 건립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청사건립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서 수립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현재 신청사건립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신청사 부지선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신청사건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에 전달 또한 주민들에게 신청사건립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토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며 기타 신청사건립에 따른 도움이 되는 의견제시 및 문제점 발생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신 운영위원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이태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1995년5월15일 이태흠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발의이유는 현재 대연3동 55-1번지 소재 21세기빌딩 사무실을 임대한 남구청 임시청사가 민원을 위해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새청사를 건립하도록 촉구하고 신청사건립에 장애가 되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서 수립 및 현재까지 추진사항, 부지선정시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신청사건립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빨리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기타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3월30일 남구의회 제4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본 특위구성으로 하여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사건립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각종 시책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본 특위구성의 진정한 뜻이 우리 남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키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되어 긍정적으로 사료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예, 권오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곤

김봉곤위원

예, 김봉곤위원입니다. 이 남구청청사건립 추진은 빨리하는 이것은 누구나 다 남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41회 임시회의에도 본 위원이 남구청청사에 대한 것을 감만동에 땅이 많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건립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은 우리가 임기가 지금 6월말로 임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구청신청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구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제2대가 온다면 그러면 이구성한 자체가 계속 유지해나가 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6월말에 우리가 1대 의원이 2대가 탄생되었을 때에 그러면 지금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달 31일까지 우리가 회기인데 회기 동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 요번에 선거 이전에 이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것도 궁금스럽고 그래서 만약에 2대에 가가지고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앞으로의 하나의 선거하는데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아는대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이제 말씀대로 이 특별위원회는 초대의회가 끝나는 날 자동해체, 자동해산이 됩니다. 연결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그러면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그대로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질문을 했어요.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원만한 특위홀동을, 6월30일까지 원만한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
봉곤

김봉곤위원

그렇지요.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그것은 특위위원님들의 활동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까 선거관계로 한 것이 아니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여부는 선정되신 특위위원님들의 활동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제약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박병 예, 박병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만 하루가 임기가 남아도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회기에 우리 배영일위원께서 건립추진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남구의회에서 행정기관에 이첩을 해 놓고 있는 이런 현재의 단계고 지난번에 또 우리 김봉곤위원께서 어느 지역에 땅이 많이 있으니 거기라도 빨리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구정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초대의회 위원이 청사가 아쉽다는 것을 우리가 온 구민에게 한 번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구청청사를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건립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안이라고 봐 집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우리 회기내에 구성을 해서 명료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봉곤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여러 가지 짧은 기간에 이것을 구성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김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바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사를 아쉽다는 것이 우리구민에게 알려지고 또 이것을 초대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것을 알려줘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실지가 이 청사는 온 구민의 숙원사업이요, 구민을 대표한 우리 대의기구에서 특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해결책을 우리가 모색키 위해서 이러이러한 골자를 제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이번 회기에 구성이 되는 것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당위성과 일치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봉곤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봉곤

김봉곤위원

예, 본 위원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박위원님이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간, 이 짧은 기간내에 해가지고 전문위원 설명도 들으니까 초대에 해가지고 자연 해산이 되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답이 됐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한 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성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날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재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마무리도 지우지 못하는 특별위를 구성해 가지고 중간에 해체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 겁니다. 어쨌든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은 서두에 말은 했지만 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그동안에 충분히 관계기관에 올리도록 자료 조사를 한다기에 그러면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충분히 해가지고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답변이 이태흠의원에게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나는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하는데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 잠깐만….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병화위원님과 김봉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표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된 것 같은데 취지는 결국 부산광역시남구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본분은 아까 박병화위원이 분명히 우리 구민의 하나의 대변자로서 당연히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해서 현재 물론 이해관계도 어울리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문제는 저번에도 본 위원이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건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장소는 어느 지역을 함으로써 우리 남구 전체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나름대로 챙겨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까지는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에 대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0이인 이인곤위원입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동의적인 발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동의를 하면서, 발의자를 보면 이태흠의원외 5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뭘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이인곤위원님 질문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이태흠의원님 답변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지난 41회 임시회에서 우리 배영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상의 진척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건의서만 구청에 전달했을 뿐이지 지금 현재 6월27일날 선거로인해 가지고 행정누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외 5명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그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과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예, 정경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위원

예, 정경화위원입니다. 41회 임시회때 배영일위원님께서 건의서를 제출해서 채택을 해서 구청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건의서가 우리 의회에서 채택이 되어 전달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회답이나 답변이 말 한 마디가 없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건의서만 채택되었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나 얘기가 없다는 말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건의서나 그런 안을 말이지 우리가 의회에서 덮어놓고 자꾸 만들기만 하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예, 답변좀 해 주십시오.
태흠

이태흠의원

정경화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의안이나 안에 대해서 돼 가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도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저, 잠깐만….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조금전에 이태흠의원님 답변하셨는데 물론 이 취지도 그러한 내용을 알기위해서 우리 결의안을 만드는 건데, 실지 본위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건의안을 만들었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ㅂ에서 그 건의안에 대한 회신을 법적으로, 전문위원! 며칠만에 오게 돼 있습니까, 과거에….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그것은 구정질문이라든가 서면질문이 아니고, 자기들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라든가 자진적으로 나와서 구두 보고할 수도 있고 또 서면으로 평소에 자기들이 추진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 건의안을 채택함을 동의하면서 임시위원장게서는 현 우리 집행부의장단에 촉구를 해서 이번 회기중에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초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안을 채택하면서 41회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이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정을 짜는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진지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995년5월23일에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분께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0분 산회

수용

박수용출석위원

정경화 박병화 김봉곤 이인곤 최경익 배영일 유영기 최홍래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