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4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5-24

박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서

박남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제42회 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늘 오전에 회의를 다시 개의하게 된 것은 운영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타위원회와 겸직하고 계시는 관계로 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부득이 이 시간에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 심사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4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병구입니다.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5월15일 김한민의장님으로부터 정호기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정경화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이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같은날 김한민의장님으로부터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42회 임시회 기간중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호기의원외 5인 발의)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호기의원님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럼 정호기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의원

정호기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박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19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개정 및 19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하되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현행 규칙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규칙안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정호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5년5월13일자로 정호기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7조 개정 및 19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3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로 출석·답변하게 할 경우 그 사유가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는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로 2가지 사유로 되어 있고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로, 단 한가지 사유에만 대리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3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을 신설한 뜻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출석 직접 답변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구현키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출석하여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규칙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화

정경화위원

예,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정경화위원 질의 하십시오.
경화

정경화위원

개정안에 보면은 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라하면은 어떤 공무원을 지칭해서 말하는 겁니까? 과장급으로 말하는 겁니까, 국장급으로 말하는 겁니까? 어떤…
남서

박남서위원장

직책 한계를 물어보시는거죠?
경화

정경화위원

예.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러면 그 관계 전문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우리 의회에 나와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의회규정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급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정경화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경화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정경화의원님 나오셔서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정경화의원입니다. 박남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 본의원이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우암간선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개선대책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우암철도 자체를 바다쪽으로 이설하여 철도 화물차량통행을, 통행으로 발생되고 있는 교통체증을 완화 시킴과 동시에 기존 철도 부지를 우암간선도로로 편입하여 확장토록 하는 것이며 현재 공사중인 우암고가도로에 진입시설을 설치하여 즉 램프를 말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및 모든 차량들이 우암간선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바로 고가도로로 진입토록 하여 교통체증이 완화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암간선도로 교통체증 개선대책건의로서는 현재 우리 우암간선도로의 교통현실은 간선도로의 공통적인 교통난외에 감만부두 일대에 밀집한 CY 및 창고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대형 컨테이너 및 대형 차량이 진입하고 있으며 또한 우암간선도로와 평행 설치되어 있는 우암복선철도 관계로 컨테이너 및 차량이 건널목 통과시 일단 정지를 하고 서행함으로써 오래전부터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우암간선도로는 1995년6월경 완공예정인 부산공고에서 우암로간 20m도로가 완전 개통될시 광안, 남천, 대연 지역의 차량을 흡수해야 하고 현재 우암1동에 공사중인 우암 뉴서울 및 반도보라아파트 입주 주민 약 3천세대의 준공에 따른 승용차 흡수와 95년중에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착공되면 수영로를 통행하던 차량들이 불가피하게 우암간선도로를 통과하게 되어 더욱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떠한 조치가 없이는 앞으로 최악의 교통체증 지역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암간선도로 교통체증 완화개선책으로 첫째 우암철도 자체를 바다쪽으로 이설하는 것으로서 이와같이 개선되면 철도와 관계되는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기존 철도 용지를 우암간선도로에 편입, 확장할 수 있는 것이며, 두 번째로 현재 공사중인 우암고가도로에 진입시설, 램프 설치를 건의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개선되면 컨테이너 차량이 우암간선도로에 통과하지 않고 바로 고가도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어 교통체증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우암간선도로를 위시하여 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적절히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배부되어 있는 현황도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 도로와 복선화되어 있는 철도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철도가 황색선 고가도로, 황색선이 고가도로입니다. 지금 착공중에 있는 고가도로로 이설함으로써 이 우암도로 현재의 우암도로 30m도로가 50m도로로 넓어지며 그리고 지금 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18개 CY 및 창고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이 도로로 나오지 않고 바로 고가도로를 올라가게 되면은 우암도로는 확실한 교통체증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 이 건의안이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건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정경화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5년5월15일 정경화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암간선도로의 심각한 교통난 완화 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암간선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우암복선 철도를 바다쪽으로 이설 조치 요망하는 것과 각종 컨테이너 차량이 우암간선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바로 현재 공사중인 우암고가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램프 시설을 설치 요망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우암철도는 당초 단선이었으나 1995년3월에 복선으로 설치되었으며, 기존철도는 건설교통부 철도청 소관이며 새로 설치된 복선철도는 건설교통부 해운항만청소관으로 철도를 이설하려고 하면 각 기관간 철도청과 해운항만청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그외 철도이설문제 및 우암고가도로 램프시설문제 공히 부지확보 등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특히 우암고가도로의 램프시설은 추가 램프를 설치할 경우 설계상의 문제 등으로 2개 사항 공히 빠른 시간내에 쉽게 해결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관계기관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간사

박수용위원입니다. 우암철도 자체를 바다쪽으로 이설하여 철도화물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기존 철도 부지를 우암간선도로로 일단 편입을 돼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그 바다쪽으로 확장 이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확실히 나가서 관찰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 문제는 어차피 본회의에 올라가야 될 그런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우리 정경화의원님께서 대단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올라온 것으로 보고 제 생각에는 여기 앉아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고가도로하고의 연결사항에 어떤 지점이 어떻고 이런 것은 한번 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위원입니다. 교통체증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기존 철도 부지를 우암간선로에 편입 확장토록 하는데 주요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암철도 자체를 바다쪽으로 이설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표에 보면은 빨간선이 기존 우암철도입니다. 그러면은 황색부분은 이설요청 우암철도를 저쪽으로 옮겨달라 하는 이설을 해야될 장소인데 그러면 그 폭이 얼마며 그 구간이 길이가 얼만데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은 금년 3월에 단선이었던 것을 복선으로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구민의 대의 기구이고 정경화의원님의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은 우리 보다 더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요골자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95년3월에 복선을 설치를 했는데 과연 이 복선을 설치할 때에 철도청에서 정경화의원님께서 건의하고 있는 이 부분을 100분의1이라도 감안이 됐는지 전혀 이걸 철도청이나 아니면 항만청 쪽에서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런 어떤 구상을 조금이라도 했는지 그러면 정경화의원님께서 볼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손 치더라도 철도청이나 아니면은 항만청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전혀 못했는지 첫째는 알고 싶고 이설 자체를 단선인걸 복선을 해 놓은걸 이설을 지금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하는데 되겠는지, 과연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걸 보면은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이해를 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한 지금 현재 정경화의원님께서 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꼭 필요합니다마는 현실이 과연 얼마만치 해결에 노력이 전달이 되겠는지 그저 달걀가지고 바위치는 식으로 해서 그칠 것인지 이것이 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우리가 철도청이나 항만청에 진단을 했을 때에 얼마만큼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조건에 성의있게 그 사람들이 대처를 해주겠는지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 이런 어려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예비조사는 했지 않겠느냐 이래보고 그래서 몇가지 한번 물어보는데 답변을 요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정경화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도표만 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선 끝부분과 노란, 황색선 끝부분 여기가 세방기업 정문이고 그 바로 위에가 외국어 대학 정문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차량은 여기 이 램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황색선과 붉은색선 안에 있는 보세구역이나 창고나 여기 CY 같은 18개 기업체들이 드나드는 차량이 전체가 우암로로 나와가지고 도로 CY앞에 와가지고 램프를 타야 되고 또 램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런 창고나 이런 그 하치장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시 이 여기 그 램프에 내려와 가지고 다시 우암로를 거쳐서 창고레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에 있는 이 창고나 이 CY 기존 이용하고 있는 차량들을 바로 우암로로 나오지 않고 바로 이 램프를 만들어서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병화위원님께서…
수용

박수용간사

조금만! 그렇다면은 이 자리를 저희들보다는 정경화의원님께서 대단히 잘 아시리라 믿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다루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다루어야 하고 또 이미 올라온 안을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또 그 지역의 현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때문에 이런 자리를 책상위에 앉아서 우리 모르는 이 그림을 보고서는 사실상 다 모릅니다. 그러니 현지에서 한번쯤 답사가 돼가지고 본인이 가서 정경화의원님이 가셔가지고 얘기를 확실히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뒤탈이 없을 것이고 통과 내용에도 또 좋은점이 안 있겠나, 그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이게 잘못되고 이래 가지고 여기 앉아서 우리가 다들 모르는데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또 묻는 의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 전체적인 확인 하는 것이 좋지 않나의 문제를 제가 제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면 더욱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정경화 의원님 박수용 간사님 이것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공식회의 보다도 약 15분간… 예, 답변하세요.

「답변을 받고 정회 선포합시다」하는 이 많음

경화

정경화위원

박병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역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95년3월에 복선화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선화 계획이 1983년에 이게 게약이 맺어져 가지고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감만1·2동, 우암1·2동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지연돼 오다가 결과적으로 예산은 확보돼가 있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허재홍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답변이 현시점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는 어떻게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다시 저쪽으로 이설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되니까 이것은 일단은 공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부터 다시 설계를 해서 저쪽을 이설하는 것이 좋다, 타당성있다 하는 것은 시나 항만청이나 지금 다 인식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되도록이면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항만청에서 저쪽으로 이설해 주십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가 보냄으로써 다소 늦어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박병화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병화

박병화위원

보충질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암 이 복선철로가 그냥 복선을 한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우암철길 건널목 진출입 기업체 현황을 보면은 18개의 크고 작은 보세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로는 이 보세 창고를 위해서 생긴 철로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아닙니다. 이 철로는 보세 창고를 위한 철로가 아니고 용당부두 컨테이너를 이동하기 위한 철도입니다. 해상 물류량을 양산 앞으로 양산 CY 본부가 설치됨으로써 이동될 수 있는 계획을 해놓은 철도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각 기업체들 18개의 기업체의 창고나 기업체들은 이거하고 아무관계 없습니까?
경화

정경화위원

관계가 없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금 현재 이 창고들이 이 철로를 사용 안합니까?
경화

정경화위원

하나도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사용하는게 없습니까?
경화

정경화위원

예, 없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간사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복선철로를 95년3월에 설치할 때 이 길이는 얼마였는데요? 전체길이가....
경화

정경화위원

전체길이는 파악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수용

박수용간사

조그만요, 복선 길을 채택해서 만들 때 그럼 무슨 로를 중점으로 하고 어떻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은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경화

정경화위원

복선화계획이 들어갈 적에는 우리나라에 특히나 7부두에서 용당부두까지도 이 해상물동량이 이렇게 증가할 줄 모르는 사이 그때에 이 철로를 복선화를 만들은 겁니다. 그때에 이렇게 물류량이 붙을줄 알았으면은 이 철로가 바로 지금 고가도로 밑으로 미리 아마 계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심도있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현장답사 등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질의 토론은 의견이 대충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부 조항과 자구 수정을 간사와 김봉곤위원님, 정경화위원님과 협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을 원안, 자구, 일부조항과 자구 수정을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암간선도로교통체증개선대책건의안은, 자구수정한 부분은 자구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회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1995년3월1일자로 우리구가 남구와 수영구로 예산을 나눔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코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결과를 5월26일까지 의장에게 보고 해야만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심사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으로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하종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박남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시고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뜻깊게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액이 8억3,47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3,495만7,000원보다 금액으로 3억23만3,000원, 비율로 26.5%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과목별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중 95년3월1일부로 남구, 수영구로 분구됨에 따라 금번 추경시 전체 예산과목 중 일용인부임 인건비 140만7,000원이 증액된 것 이외에는 전과목이 감액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안에서 저희 의회사무국에 배분된 예산액이 8억380만8,000원으로 수영구에 배분된 3억3,114만9,000원이 이번에 삭감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추경내역을 말씀드리면 5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과목의 일용인부임 상용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상용직의 유급 휴일수당 65일분이 새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79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의 의전용 전화요금이 청사 이전으로 인한 회선 증설, 저희들이 현재 20개 회선이 되겠습니다. 증설로 기본료 포함 12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61페이지 자산취득비 과목중 의사진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속기용 녹음기 2대 구입비 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5페이지 재료비 과목중 상임위원회 및 상임위원장실 운영보조 일용인부임을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61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6페이지 보상금 과목중 자치구의회의 4주년 기념행사비는 행사 취소로 인해 400만원은 전액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해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분구로 인해 예산이 전과목에 걸쳐 배분되어 삭감 조치되었으며 정부 노임단가 변경 등으로 인한 일부 부족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하종선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은 1995년5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남구 예산 규모를 보면 총예산이 770억6,055만8,000원으로서 기존 예산안에 비하여 892억9,129만1,000원에 비하여 약 13.7%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696억7,160만원 기정 예산액에 비하여 약 12.6%가 감액됐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73억8,895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안에 대해서 약29.3%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액이 8억3,472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억3,495만7,000원에 비해서 약 26.5%가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의사운영 즉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 의사운영의 금액을 보면 4억9,918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약 22.5%가 감액됐고 다음 의정활동 의원 의정활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이 3억3,153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31.9% 감액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총 예산규모가 남구 총 예산규모의 1.08%에 해당합니다. 다음 과목별 추경예산내역으로서 지금 여기에 기록돼 있는 것은 모두 추경된 항목만 기록돼 잇습니다. 이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19개 항목에 대한 추경입니다. 추경이 있었는데 이중 17개 항목은 감액이 됐고 2개 항목만 즉 일용인부임 관계만 2개 항목에 대해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1995년 제1회 추경의 특징은 분구에 따른 재원을 증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95년 기정예산 11억3,495만7,000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8억3,472만4,000원으로 3억23만3,000원 약26.5% 감소 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내용을 살펴보면 1995년3웡1일자 분구가 되면서 사무국 직원이 총 21명에서 16명으로 정원이 감축 조정됨으로 해서 5명이 줄어든데 대한 급여수당 등으로 7,155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구 남구청사는 의회건물을 별도 관리하였으나 임시 오피스텔 청사는 각종 시설관리 전기료등이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어 전기료등 관리비 부문에서 7,348만5,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비부분에서 분구로 인하여 의원수가 41명에서 27명으로 14명이 줄어든데 대한 의원잎비, 참석여비, 기타 회의비등으로 1억5,519만4,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일용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 조정으로 총 4명 상용 2명, 일용 2명에 대한 인건비 140만7,000원이 증액된 것 이외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고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예, 최경익위원입니다. 구청 집행부의 예산 편성현황에는 의전 차량 및 통근버스 기사 급식비가 의전차량 기사의 경우 5,000원씩 1일2식분을 300일로 하여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통근버스 기사의 경우 5,000원씩 1일2식분을 300일로 하여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 현황에는 의전 차량기사 급식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전 차량 기사도 매일 아침 의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녁에도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 늦게까지 의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장수행기사도 집행부 구청과 같이 5,000원씩 1일2식분을 180일 편성하여 180만원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질문 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물론 최경익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있다 말씀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본 회의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보고때 기획감사실장이 하신 단위가 백만원 단위고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전문위원과 우리 의사국장님 단위는 예산안 규모의 단위가 천원단위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효율과 먼가 단일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추경 예산에는 770억6,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반올림 돼 있는데 단위만 하면 구태여 이렇게 끝단위까지 낼 필요없잖습니까,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헷갈린다고요, 혼돈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같은 남구안에서 의회 다르고 총회의 본 회의장 자료 다르고 하면 다른 사람 볼 때 뭘로 근거를 둬야 되겠습니까? 손발이 안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 최경익위원님 말씀하신데 의장님 운전 기사에 대한 식대를 지불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경익

최경익위원

예, 빠져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의장님 기사가 물론 식사를 하는데 매일 수행하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지금 의장님이 계속 하루종일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거고 없을때도 있을거고 또 저녁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 공무로 저녁 늦게까지 있는지 그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걸 알아야 편성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30일 기준 해가지고 과연 며칠이 의장 수행이고 며칠정도가 야간에 늦게까지 한 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보통 공무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위원회활동을 안 할때는 정규 시간에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개인, 의장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쓰고도 우리가 의회에서 지불해야 되는건지 그걸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장

국장님 답변전에 일반적인 사항을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구청장님이 한달내에 늦게까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300일간의 식대가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하나의 기관장인데 언제 어느 시에 그 야간이나 아침 일찍이나 필요할 때 차를 요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절반으로 해서 계상이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내용 관계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하종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종선입니다. 먼저 예산액의 계수 단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혼돈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전체의 예산규모는 백단위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를 백만단위로 단위를 잡았고 우리 의회의 예산액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억단위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액수가 적기 때문에 천단위로 우선 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다음 저희들 행정감사시에는 일치하도록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장 기사의 급식 관계를 우리 최의원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남구청에 기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은 아침 9시에 나오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의 활동이라는 것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의장님이 아침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녁에 늦게까지 차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기사의 식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대를 추가로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 뜻입니다. 의원 여러붕들 잘 좀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실정을 알도록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마는 구청장님도 기관장이고 우리 의회의 의장님도 기관장인데 그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행정관서의 청장님은 기사는 한달에 얼마를 치는데 우리는 또 입장이 있으니까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무슨 데이터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죠.
종선

하종선의회사무국장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사실상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와서 평균적으로 살펴보건대는 월20정도는 시간외 업무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같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위원장님 본 안건은 말이죠, 충분한 기사 식대를 준비할 정도의 자료가 나왔다면 우리 최위원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겁니까, 기사식대를 추가 해 주자는 내용이....
경익

최경익위원

내용이 구청에서 기사는 이미 예산에 들어 있는데 우리 의회 기사에 대해서는 이게 빠져 잇기 때문에 넣어 달라는 겁니다.

배영일위원

넣어 달라는데 국장님 답변이 정확한,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야되고 첫째는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이 식대 편성을 하려면 어디서 끌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경익

최경익위원

그래서 구청에는 300일로 잡아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180일로 하면 적합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배영일위원

접합한데 그게 지금 본 예산전체에 예산이 남는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경익

최경익위원

그래서 건의를 하려고.....
남서

박남서위원장

배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사무국에서 그 식대를 지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아마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고의인지 과실인지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인쇄는 됐고 그래서 부득이 의회에서 하나의 요청하는 건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편성을.... 예산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돼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저 위원장님 그게 지금 운영위원님 전체적으로 알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게 빠졌으니까 우리 몫을 찾아줘야 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좀 말이 안되죠. 전 운영위원님 전체적으로 이해를 도와줘가지고 정회시간이라도 이해가 돼가지고,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특벙인 몇 분만 알고 다른 분은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면....
남서

박남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답변과정에 이해를 돕지 위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했는데 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의견조정을 해서 일단 정회를 하려고 했어요.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이게 행정을 보고 지의 답변하는 겁니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질의하는 것입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보충입니다.

배영일위원

보충이라도 위원장님은 제가 볼때는 운영위원회의 묘만 살리면 되지 답변까지 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답변이 아니죠.

배영일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가지고 그게 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조율이 되어야지 자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답변 주고 받으면 이야기가 안되죠.
남서

박남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종선

하종선의회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같은 운전기사로서 청장을 모시는 기사나 청에 계시는 기사들은 식대비를 300일 받고, 우리기사는 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다시피 우리 기사들도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들도 300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청장의 위상이나 우리 의장의 위상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기관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된 부분을 되찾자는 이런 뜻에서 이 안이 통과 되면은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남구청 기사들과 같은 대우를 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아마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겟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배영일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배영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해라기 보다도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기에 확실한 데이터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때는.....
남서

박남서위원장

배위원님 조금 계십시오.

배영일위원

잠깐만! 의사 진행중입니다. 180일에 대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거에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씀 먼저 전제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 봐서 이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조치를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래서 내가 배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논의된 의장님 기사식대 문제는 최경익위원님이 건의한 내용은 채택, 채택하여 예결 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건의안으로지, 채택이 아니고.....
남서

박남서위원장

건의안을 예결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내소란)
봉곤

김봉곤위원

지금 건의안이죠, 건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시켜줘야 허용이 될거 아닙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러니 채택을 했다 아닙니까?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운영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2분 산회

남서

박남서출석위원

박수용 정경화 박병화 김봉곤 이인곤 최경익 배영일 최홍래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유호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