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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244회 제1본회의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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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종길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10월 11일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서 10월 12일자로 집행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송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장현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현수 의원님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애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성원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 등 주요안건 처리를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백성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청림동·성현동·행운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등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7년 10월 24일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 보건소장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백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가선거구 송도호 의원님과 비례대표 차정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3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