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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현수 의원 발언

24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10-18

장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훼손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책임의식 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사회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 “문해교육”,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20조에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실시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조에는 현행 조례 중 내용이 비슷한 제2조와 제3조의 중복된 조항의 통합 및 단순화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15)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315)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애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교육사업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정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0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의 실시가 되어 있어요.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이 조례가 개정함으로써 우리 평생교육센터가 여러 가지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오늘 개정되면 내년에 -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 새로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는 사전에 판단하기를 지금 인문학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쪽 조례에 근거하는 교육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지 별도 재정 수반은 추가로 확보할 생각은, 저희들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추계서가 안 붙어 와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저의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더 이상의 필요한 예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인문학 강좌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인문학 강좌가 너무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인문학적인 소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문학적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으로, 그리고 아마 김정애 위원님께서는 민주시민교육에 정치적인 이념보다는 시민질서 지키고 뭔가 쓰레기 배출을 제대로 한다든가 지켜야 될 그런 교육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평생교육에서 꼭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운영하면서 인문학이 사실은 옛날같이 문·사·철학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그런 강좌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지금 조례에 부합하는 교육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올해 진행된 걸로 봐서는 너무 문학적인 강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꼭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민주시민”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니 조례에 무슨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아니 그동안에 민주시민이 아니라 달리 살았나, 이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기본법에도, 평생학습법이 사실은 교육기본법의 하위개념인데요 교육기본법에도 지금 관계법령에 보시면 교육기본법에도 “민주시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주시민”이란 말을요? 이 “민주시민”이라는 그 정의가 어떻게 돼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사전적인

민영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 “민주시민”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얘기하지마는 학교 다닐 때도 민주시민교육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게 무슨 새삼스럽게, 이 말이 왜 나오는가를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사전적인 의미를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자면 꼭 정치적인 관념만은 아니고요 우리 생활 관련 기초질서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생활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시민이 민주시민이 아닌가

장현수위원장

왜냐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뭐를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런 용어로만 갖다 쓴다는 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거 정의를 놓고 찾아본다면 전태일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민주시민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조차도, 뭐 생소한 이런 말들을, 용어를 내가 접한 적도 없어요. 이게 느닷없이, 내가 솔직히 동료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뭐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제가 좀 외람되지만, 사전적 의미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시민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주적으로 그런 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말씀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이해하려 들듯이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새로운, 느닷없이 이런 말을 쓰니까 많이 당황스럽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장현수 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민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현수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현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장현수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악구의회를 포함한 관악구 청사 시설물 중 본관 소회의실 및 구의회 소회의실에 대해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대여하도록 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대여 시설물에 기존 8층 대강당만 대여하던 것을 본관 소회의실과 구의회 소회의실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 관련 [별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사용료를 본청 소회의실은 3시간 이내, 1회 사용, 2만원, 구의회 소회의실은 3시간 이내, 1회 사용, 1만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13)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장대리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313)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수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총무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본관 기획상황실 같은 경우에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소회의실”이라고 표현하면 어디를 포함하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소회의실은 지금 5층에 의회 소회의실이 하나 있고요, 또 의회 소회의실 바로 문 앞에 우리 부구청장님 방 옆 거기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본관에 여기에서 표현하는 “소회의실”이라 함은 몇 곳이나 해당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유일하게 한 군데씩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소회의실은 한 군데만 해당된다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사용하는 경우 그 빈도수가 얼마나 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무래도 사무공간으로서도 우리가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빈도수는 꽤 많은 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민간인들이 그 회의실을 쓰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월 몇 회 정도 예상할 수 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관을 해준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소회의실은 여태까지 구청의 어떤 회의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대여한 사례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에 “본관 소회의실”을 넣어야 할 필요성도 별로 없다고 느껴지네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 대여 관계는 항상 관련 시설물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어떤 목적물을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소회의실”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기획상황실이나 그 외의 장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대강당은 그간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기본사용료를 받고 행사를 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개인이 출판기념회를 8층 강당에서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대여료를 그간 징수해 왔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징수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징수해야 되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에 어떤 공식행사가 아닌 다른 어떤 단체에서 8층 강당을 사용할 경우에도 항상 대여료를 징수해 왔네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2016년도 대강당 대여료 수입 내역서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부터 2017년 오늘까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청과 구의회의 1회 사용요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본청에도 야간이나,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 계시고 그 이후에 사용할 때도 많잖아요 본청은. 그러면 구의회도 그냥 3시간 이내에, 몇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청사를 할 때 6대에 공간을 좀 주민들한테 내주자 하는 의도에서 우리 5층 소회의실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 의장님의 의중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소회의실도 1회당 예를 들어서 오후라도 3시간 이내에 1만원으로 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요율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간의 크기, 활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금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발의하신 장현수 위원장님과도 저희들이 상의를 드리고 해서 요율이 정해진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본청의 5층 소회의실은 정책실로 활용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꼭 어떤 특정한 걸로는 사용하지 않고.

주순자위원

했었어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소회의실로 이용할 수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개방한다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공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저는 소회의실이라고 해서 저는 보건소 가는 쪽 그쪽인 줄 알고 있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본관 소회의실 하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소회의실 하면 다른 거하고 혼동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층에 또 다른 소회의실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명칭을 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딱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무튼 아쉽기는 해요. 사실은 이 공간을 주민들한테 내주는 조건으로 오픈을 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이내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능동적으로 잘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공간활용을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리고 그에 의해서 요금표가 설정되고 그리고 각 동청사도 다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알아서 신청을 많이 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8층 대강당하고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2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구청에서는 두 군데만 시간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공무원들 사무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그러긴 하는데 구청 말고 동청사도 신청을 하면 빌릴 수 있거든요. 빌릴 수 있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동주민센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아, 과가 달라서.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궁금하시면 해당 과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청사라서 나는 동주민센터까지 관련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청에서는 강당하고 소회의실은 이제 넣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없겠네요, 강당 자료밖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방하는 곳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현재도 개방은 하고 있었죠? 대관료를 안 받았을 뿐이지. 소회의실 같은 곳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회의실은 업무하고 관련된 그런 회의를 했었지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개방을 해준 거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별관에 보건소 건물 7층 소회의실에서는 주로 어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업무와 관련된 각종 회의 내지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공적인 사용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인협회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저희들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공적이라는 부분의 분류가 그것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공간의 사용 용도를 보시다시피 일반인한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나머지는 거의 저희들 사무하고 관련된 그런 공간활용도의 차이입니다.

김정애위원

본관 5층에 있는 기획상황실에서도 단체나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하지 않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전부 공적인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단체의 회의 내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다른 일반 사인이 개인적으로 뭘 한다든지 이런 데는 개방되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도 기획상황실에서 단체나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하니까 다른 쪽의 분들은 일반인들도 사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 문의도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분류를 할 때 공적이냐 아니냐의 분류가 약간 어려웠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현수·주순자·이동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현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장현수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주순자 의원, 이동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장 자격에 해당 통 거주기간을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통장에게 복지지원업무 활동비를 신설하여 소외계층 발굴에 힘쓰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에 해당통 거주기간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통장 공모에 많은 능력 있는 주민이 신청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에 통장에게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14)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민영진부위원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314)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주민센터에 복지업무 관련해서 직원이 굉장히 많이 충원돼서 복지를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한 달에 1만원 정도를 주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전 동에 대한 지역사정을 정확하게 다 커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통장님들이 그 지역의 복지대상자를 방문하고 또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협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타당한데 지금까지 통장들의 임무 속에 그것들이 포함돼서 진행돼 왔었는데 굳이 돈 1만원 정도 더 준다고 하여 그 업무에 적절한지 또는 그런다고 해서 그 업무를 더 잘하고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통장별로 업무의 차이가 많은데 무조건 하고 일괄되게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봤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찾동’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대상자를 맞춤형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장도 같이 협조해서 발굴하는데 많이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를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마다 복지에 관련하여 업무를 지원하는 단체가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복지협의체 이런 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복지협의체, 그러면 그 복지협의체에 통장들이 참여를 하면서 복지협의체의 회원들에게는 그런 수당지급이나 보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형평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봉사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복지활동을 봉사차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통장은 복지통장으로서 우리 조례에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업무를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장들이 복지업무에 최근에 많이 투입되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는 1만원 정도 줄 것으로 계산하나요 2만원 정도 줄 것으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통장들이 수당이 좀 적어서 여러 가지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구를 포함해서 여러 구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일단 2만원 정도로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상 1억5,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 같은 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고. 제2조에 관하여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보면 1개통은 6개반 내지 12개반, 또 1개반은 20가구에서 70가구 이하 이렇게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산술적 계산을 하면 제일 적은 통 6개반으로 가정하고 1개반을 20명으로 했을 때는 120세대가 될 수 있고 최고는 840세대가 가능하다고 이 조례에서 너무 범위를 넓혀놔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개정조례를 할 적에 통·반하고 가구를 조정하자고.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데 제2조 제2항에 6개반 내지 12개반을 8개반에서 12개반, 그리고 1개반에 20가구에서 70가구 너무 이게 편차가 커요. 50가구에서 70가구 정도로 수정해서 이번에 같이 정리해서, 그렇게 되면 그런 조례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통·반 조정하는 업무가 좀 더 부여될 수 있으나 어떤 통하고 너무 통의 편차가 크니까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신림동 같은 경우 지금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요. 그러면 1인 1세대예요. 거기에 룸이 100개라면 100세대가 한 건물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반을 2개로 해야 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고. 그런 경우 등등 해서 2개 안을 좀 조정을 하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반이나 통을 조정하다 보면 반장수가 줄을 수도 있고 통장수가 줄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문제 관련하여 내가 문제제기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 부서에서 그런 정도 한다면 내가 그간 문제제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건데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동에 가면 통장이 40명이야, 어떤 동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고. 너무 관악구의 통·반 분포도가 무질서하다고. 이걸 이번 기회에 조례를 우리가 정리할 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조례에 맞추어서 통·반 조정을 새롭게 해야 돼요. 통장 늘어나고 줄고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니까. 행정의 보편성이나 효율성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이거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오고 합니다.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동에서 의견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 통·반수와 관련해서 동에 문제가 있어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동에 한 번 더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동장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종합적으로 되면 그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우리 부서장의 생각이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거와 전혀 다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답변과정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전에부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서로 질의·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통을 변경하거나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소나 여러 군데 바뀌는 부분에서 혼란을 우려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검토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악구 전체를 한번 조사해서 통·반을 조정할 필요는 사실 있어요. 있으니까 그거를 뭐 동의 의견을 들어서 혹시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떤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이런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과에서 좀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우리 정례회 때 정리를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내용을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초나 정례회 때 조례개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정복지관 소관 난향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난향동 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적체된 공공 보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난향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서울시 제7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난향동 673-24 외 1필지로 토지 284㎡, 건물 283.72㎡를 매입 후 신축할 예정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540㎡ 내외로 총사업비는 24억3,500만원으로 공사비 11억3,200만원, 보상비 12억2,800만원, 용역비 등 기타 제반 경비 7,500만원이며, 전액 시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 보육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는 난향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18)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318)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정원 45명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던 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 임차해서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009년이니까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여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상가건물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반인들하고도 많이 부딪치고 위험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전액 구비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이전을 하여야 하는데 구 여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사업에 할 때 이거를 이전해서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종길

김종길위원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한 7 ~ 80평 정도에서 한 3, 4층 규모로 해서 정원 7 ~ 80명 정도 선을 저희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주택가 복판에 입지해 있던데 전면에 있는 게 도로가 4m죠? 이웃에는 6m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현장조사 하였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하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4m 도로를 접하면 토지가액이 6m에 비해서는 낮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셨나요? 토지 매입비용이 한 1,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평당.
종길

김종길위원

주변 시세하고 적절한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 그렇게 보고, 이 건물이 용적률이 250%로 주어진다고 하면 710㎡의 건축이 가능한데 왜 540㎡의 건축물을 하겠다고 설정한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정부분 놀이터도 있어야 하고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육규모를 한 7 ~ 80명 선으로 정하니까 이게 한 540㎡ 정도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놀이터 같은 시설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어떻든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면 토지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용적률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 합당한데 굳이 주어진 용적률을 다 산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용적률이 200%라고 합니다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은 왜 250%라고 검토의견을 낸 거죠?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250% 이하입니다, 이하.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하라고 하면 250%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249%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법에는 250%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는 200%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근거하여 검토보고도 그렇게 해줘야지 이 검토보고하고 지금 현실하고 안 맞으면, 이렇게 괴리가 나오면 의원들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는데 가능한 명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지 서울시 조례의 적용을 받으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검토보고가 돼줘야지 법조문에 있는 거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맞는 거지. 그리고요 이게 건축을 했을 경우에 건축비가 평균 한 700만원꼴로 소요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하면 45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하는데 700만원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번 논란이 있었으나 구청에서 관공사나 이렇게 항상 과다한 금액이 책정되고, 문제는 그러면 오히려 훌륭한 건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불실한 것은 민간건물보다 더 많은 불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괴리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을 많이 신축하니까 좀 단기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관공사라서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부지매입비와 건축으로 두 가지로 나누잖습니까. 그러면 건축부분에는 설계용역비와 자산취득비가 다 포함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내용은 대충 다 아니까, 그러면 건축비 12억700만원이 산출됐잖아요. 그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전체 하나를 주고, 어떻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신축을 했을 적에 부서에서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여 준공 후에 하자투성이 건물이 돼서 준공 후에 하자를 보수하려고 들면 더 어렵고 근원적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을 시공할 때부터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완벽한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향동에 어린이집 이전하는 부분도 지금 서울시 보조금 100%로 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 보조금은 원래는 이전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신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좀 어려워서 이전으로 해서 지금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그런 운영의 묘를 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도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좋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 수요에 맞게끔 예산이나 모든 것들 계획이 잡혀져서 해야만이 거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25억원이 서울시에서 나오죠? 25억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땅값이 좀 싸고 한 곳은 어느 정도 우리 수요에 맞게끔 지어질 수 있는, 신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 비좁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공간이나 이런 곳들이 있어서 좀 문제점이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게 없나요? 지어졌을 때, 신축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난향동은 상대적으로 관악구 내에서는 땅값이 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런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줄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을 해서 하는 곳을 볼 때 기존에 했던 곳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유휴시설도 없고 새로 신축해서 새건물로 가는데 지대도 높다든지 또, 유휴공간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쉬운 점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면 구비를 사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 번 지어지면 뭐 엄청 오랫동안 이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민영진 부위원장, 장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 통보·서류제출·관계인의 출석증언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건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재경)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서류제출에서요, 서류제출 하나만 추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끝난 자치행정과, 각 동별 통장하고 반장 - 구역이라고 해야 맞나? - 세대수 및 인구수 그거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