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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244회 제2본회의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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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자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께서 자문단 회의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께서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를 방청 중에 있음을 안내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오늘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관악구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례적인 인사말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토요일 강감찬축제에 참여한 10만 관악구민 여러분들과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52사단 장병들, 서울여상 학생들, 서울예고 학생들, 자원봉사자 197명 그리고 약 1,000여 명의 관악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행사를 주관적으로 기획한 문화체육과 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사회체육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도 관악구 체육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관악구 통합체육회 회장 선출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보다 많은 체육 복지를 국민들에게 실현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의 2017년 10월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곳과 전남의 2개 단체가 미통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11개 단체가 아직까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미통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곳이 유일하게 통합은 되어 있지만 회장선출이 안 된 곳이 우리 관악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내 통합된 24개 구에서는요 구청장과 생활체육회장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협력과 존중으로 투표 없이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관악구는요 우리 구청장과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상호신뢰와 협력이 잘 이루어져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는 새로운 체육회의 회장선출 문제로 체육관계자들 간에 끊임없는 논쟁으로 통합시기를 1년 반 이상 넘기고 있고요, 51만 관악 구민들의 대표기관인 관악구의회 의원님들 대부분도 심히 걱정스럽고 무거운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관악구 체육단체 고문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장을 선출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51만 관악구민들은 체육회 정상화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악구 통합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체육회통합과 관련한 단체임원들과 통합추진위원들에게 관악구민의 체육복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첫째, 2017년 1월 10일 통합체육회 관악구 규정 제30조에 따라 오로지 관악구 체육발전과 관악구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엄정 정치적으로 중립인 관악구민이면 누구나 통합회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둘째, 체육회 사무국장은 관악구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이해하고 관악구 체육의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임 회장이 공문을 통하여 선발하여야 됩니다. 셋째, 하루속히 관악구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진 통합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대한체육회 지침 및 통합 기본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장선출에 대한 그 역할을 다하여 실추된 관악구의 자존심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순자부의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내용은 청년주택 신축 관련 문제점을 발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재지는 관악구 서원동 75-6 외 두 필지, 즉 신림역 1번 출구 포도몰 뒤 샤브샤브식당 그 장소입니다. 이 사업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나 없나 또한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비롯하여 6 ~ 7단계를 결정하여 관악구청으로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심의 하나만 하는데도 빨라야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1 ~ 2개월 사이에 6 ~ 7개 단계를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라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 한 필지는 준주거지역, 두 필지는 일반주거지역 2종입니다. 두 필지 다 풀어서 준주거지역으로 합병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하 3 ~ 4층에서 지상 20층으로 212세대 신축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주택은 반지하 1층, 지상 3 ~ 4층인 집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일조권과 조망권은 상당한 피해가 사료되며, 특히 신림역 1번 출구에서 양지병원 쪽으로 가는 길이 차량과 보행이 병합된 도로이며, 출구에서 약 10 여m 정도 길이가 급경사이고 순환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지하철 1번 출구 이용객과 일반 보행자들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리하여 상당히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양지병원 쪽으로 우회전도 불가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화면 보여줌)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다시피 위쪽이 샤브샤브입니다. 그럼 저 코너 부동산에서 직진하면 양지병원입니다. 그러면 저 부동산 건물의 도로경계석이 앞까지 빠져나왔습니다. 그쪽으로, 양지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입니다. 과연 그런 거 현장에 나와서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현장검증을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신림역 1번 출구에서 현장 샤브샤브 올라가는데 화면 좀 비춰주세요 주택가. (화면 보여줌) 거기 샤브샤브 지나가면 좁은 골목이 나와요. 본래 4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실측하면 약 2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로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관악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오는 차가, 212세대가 들어오면 차량이 얼마나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 축대가, 남부순환도로에서 축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지하통로를 만든다는데 과연 차량 진입로가 거기에 용이한지 여기에 의원님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답사를 안 해서 모르실 겁니다.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걸 밀어붙이기식으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관악구청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를 보다시피 신림역에서 같은 역세권인데도, 도면을 보여주세요 도시계획지구지정한 거요. (화면 보여줌) 저거 보세요. 신림역 사거리입니다. 세 군데는 다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적색으로 표시된 데는 저거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약간 살짝 있는 데가 75번지 일대입니다. 그러면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균형있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편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뭔가, 역세권인데 진짜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미래지향적인 큰 틀에서 뭔가 풀어준 다음에 그런 걸 해야지 아무런 기반시설이나 도로,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다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다가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원동 75번지 일대 주민들이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외교, 안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과연 우리 주민들은 잠을 못 이루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구청마당에 나와서 플래카드 걸고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서원동 75번지 일대 1,166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서울시청, 관악구청 관련 부서를 수시로 방문하여 반대의견을 전달하였고, 관악구청에서 플래카드 들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보십시오. (화면 보여줌) 저거 보십시오. 주민들이 지금 잠 못 이루고 뭐하는 겁니까? 서원동 75번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동산 투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3 ~ 40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겨우 3 ~ 4층 원룸 집 한 채를 가지고 사는 70대, 80대의 노인분들이 대다수라고 들었습니다. 고된 생활에서 은퇴한 주민들은 원룸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소박하게 살고 계십니다. 2030세대를 위한 청년주택도 살리고 또한 7080 우리 주민들도 살리는 그러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상급기관인 서울시청에서 밀어붙인다고 눈치만 보시지 말고 우리 구청은 소신을 갖고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에다 부적합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구 슬로건이 뭡니까?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아닙니까. 본의원이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는 차원은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께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담판을 지어야 됩니다. 강한 의지력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님께서 담판을 지으셔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관악구 의회도 현장답사를 하여 현장을 파악하여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성명서 내지 결의문을 채택해서 강력히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자부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이라 기립이나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진짜 반값 등록금의 즉각적 실천으로 관악구 내수경제 살려 내자!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격조 높은 행정을 이끄시는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온힘을 다해 실천을 이루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관악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장사가 안돼서 죽겠다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수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진짜 반값 등록금의 즉각적 실천으로 내수경제 살려내자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정자립도 낮은 관악구민의 죽겠다는 빡빡한 살림살이에 당장의 돌파구를 찾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39만7,000원으로 대한민국 노동자 평균 임금이 230만원이라는 통계를 고려할 때 내년 대학입학을 대비하는 가정을 비롯해 자녀를 키우거나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들도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업체 사장님들은 식당 매장을 언제, 어디까지 맡느냐를 대부분 고민하고 있다는 협회 회장님의 증언도, 카페나 슈퍼 사장님의 절절한 증언도 들었습니다.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없어 경영비 절감차원으로 활용 매장을 줄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비위축의 주요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와 높은 대학등록금이 주요원인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중시하는 우리 주민들은 허리띠를 조여서라도 교육시키려 하기에 높은 등록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졸업생들이 제때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집집마다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거의 없는 악순환 속에 내수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부터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현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진짜 반값등록금제의 즉각적 실천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내수경제를 살려내자는 것이 작금의 관악주민의 목소리에 대한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관악구의회는 반값등록금의 즉각적 실천을 촉구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에 건의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악구민의 목소리를 살피고 관악구민의 행복의 지름길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반값등록금의 즉각적 실천 촉구 관악구의회 건의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통해 반값등록금제 실현에 무엇보다도 우선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반값등록금의 즉각적 실천으로 관악구 내수경제를 살리자는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자부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지역현안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7년 9월 20일 송도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본의원 등 네 명이 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모니터의 구성과 위촉방법, 모니터의 자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모니터의 임무 및 활동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접수된 모니터 의견의 처리절차와 모니터 해촉사유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모니터 활동 실적평가 및 포상, 필요경비 지원 등 모니터의 활동사항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제5조의 심사위원회 구성에 보면 의장, 부의장과 의장이 추천한 3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하는 것은 어떤가, 제3조에 모니터 자격범위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 제5조 중 “의장, 부의장과 의장이 선임한 3명의 의원으로”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로 수정하고,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정모니터의 운영으로 지역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민 편익증진과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악구 청사시설물 중 본관 소회의실과 구의회 소회의실을 구민과 관내 단체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시설의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청사 대여 시설물로 본관 소회의실, 구의회 소회의실을 추가하고, 안 제15조 관련 [별표] 청사시설물 사용료를 본관 소회의실은 3시간 이내, 1회 사용 기준, 2만원으로 하며, 구의회 소회의실은 3시간 이내, 1회 사용 기준, 1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본 조례 개정 시 본관 소회의실은 민간에게 월 몇 회 정도 대여 가능하며, 현재 개방되고 있는 대강당의 경우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의회 소회의실을 3시간 이내 민간인에게 대여 시 사용료를 1만원으로 정한 것이 적당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관내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도 필요시 청사를 대여하여 공공시설물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313)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장의 자격 중 거주기간을 줄여 능력 있는 사람이 통장 공모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최일선에서 소외계층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는 통장에게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에 해당 통 거주기간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에 통장에게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직원이 많이 충원되었고 기존 통장 업무에 복지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통장복지수당을 신설하는 이유와 복지수당은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통의 편차가 큰 것에 대해 오랫동안 지적해 왔는데 이번 통장수당도 통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률적 지급으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통·반조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기 바란다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능력 있는 통장 발굴에 기여하고 최일선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314)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홉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민주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책임의식 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사회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 “문해교육”,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20조에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실시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조례 중 내용이 비슷한 제2조와 제3조의 중복된 조항의 통합 및 단순화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안 제20조 제2항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신설하였는데 2018년도 소요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현재 인문학 강좌가 문학분야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정치적 이념교육보다는 민주시민으로 지켜야 할 기초질서 유지 교육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어떤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관악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315)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이신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주요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난향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건으로 매입 대상부지는 난향동 673-24 외 한 필지의 토지 284㎡, 건물 283.72㎡를 매입 후 지상 4층, 연면적 540㎡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으로 공사비 11억3,200만원, 보상비 12억2,800만원, 용역비 등 기타 제반경비 7,5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24억3,5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재 어린이집 45명 운영 형태는 무엇이며,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은 어떻게 되며, 건축 재원은 전부 서울시의 보조금인가, 어린이집이 필요한 수요에 맞게 예산이나 계획이 잡혀져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25억을 가지고 신축을 했을 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 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진한 사업은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관악구 난향동의 적채된 공공보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318)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6명) 그러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악구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입니다. 관악구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관악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미성동 1644번지 일대의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7년 9월 2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의 면적은 기본계획 고시된 기정면적 ‘1만9,514㎡’에서 1,275㎡가 늘어난 ‘2만789㎡’로 변경되었고, 용도지역 결정사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9,514㎡와 새로 추가된 3종 일반주거지역 1,275㎡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토지 이용계획은 부지 전체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로 계획하고 있고, 건축시설 계획은 상한용적률 250% 이하, 높이 80m 이하 601세대를 계획한 바 모두 85㎡ 이하이고 이중 전용 45㎡ 70세대를 소형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후 의회 의견청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주민들의 비오톱 토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므로 충분한 설명을 바라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했는지, 계획서에 최고층이 20층인데 18층으로 계획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영아파트는 인근 중·고등학교가 인접하고 독산자연공원을 통하여 삼성산과 연계되는 노후 아파트단지로서 주민 편의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효율적인 조경대책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설계실시 등이 사업 시행단계부터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 둘째, 정비구역 주민들이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1984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속한 주택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소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관악구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운영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운영위원장 권오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해 계시는 주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올바른 법 집행과 의회의 의견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관악구의회 사무국, 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행정기관인 21개 동 주민센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와 같은 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본회의용)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