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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245회 제1본회의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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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4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정순 의원님께서 열다섯 분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찬 부구청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은 오늘 아침 서울신문을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신문 15면 의정포거스란에 보면 의원들 활동비 1억 절감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님이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 1억 절감했다라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의원들 활동비를 의회가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의장입니다. 의장이 편성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이것이 과연 절감입니까? 본의원은 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의원들이 더욱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각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의회 의원들은 예산을 쓰라고 동의해 준 것이지 절감하라고 동의해 준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정활동비 절감에 동참해준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그 예산이 발달장애 가족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활동비 때문에 의원 내부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그동안 오갔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께서 규정에 위반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규정에 위반됐다라면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편성해서 승인받아놓고 쓰지 않아놓고 절감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학습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제243회 회기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 관악구 발달장애인 성인발달 장애인은 1,05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 116명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해서 추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발달장애인 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예산도 주고. 그래서 30명만 케어하는 데 1년에 한 6억 들어갑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1인당 예산이 1년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 예산낭비 아닌가, 제도화시켜서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구정질문한 거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반격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장의 처신으로서 맞는 겁니까? 저희는 또한 두 번의 비공개 의총을 통해서 그동안 의회의 문제점, 의장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했습니다. 거기에 의장님께서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통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장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제가 입구의 청원경찰에게 제 재실등을 자주 끄라고 얘기합니다. 왜, 길용환 의장님께서 수차례 저에게 찾아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현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자문 구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시간 뺏기고 해서 재실등을 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책임과 권한이 무엇인지 또한 의장의 행동이 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으면 합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의원께서 신상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계셔 주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및 구정질문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길용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잡 다난했던 국내외 정세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과 구정운영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악구는 모든 정책에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였습니다. 관악구 등록장애인은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 5기 취임부터 7년여 동안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재정여건과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딛고 지난 5월 복지관을 개관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 3월 개관하면 장애인 가족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게 됩니다.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지하방, 옥탑방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5배 넘는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했으며 공무원 279명뿐 아니라 주민 794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지역의 복지리더로서 주민역량이 강화됐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의 첫 삽을 떴으며 내년 12월이면 40년 이상 노후건물에서 쾌적한 사무실, 편리한 체력증진실 등이 완비된 보훈회관으로 이전합니다. 부지비를 60억원으로 추산한다면 110억원의 예산투입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은 보훈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범죄 취약계층을 위해 지능형 CCTV를 설치, 안심디자인골목 확대,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남다른 노력을 인정받아 경찰청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모든 심사에 최고 점수를 획득,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범죄예방도시임이 증명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도는 민선6기 구민과의 약속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제한된 재정여건에서 다변화된 구민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지혜를 결집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최근 3년간은 최우수상과 우수상 2관왕을 차지하는 최고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2018년 국내 경제는 3% 내외의 완만한 성장으로 올해의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세입 예측을 통해 2018년도 예산안 규모를 금년보다 13.7% 증가한 6,123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5,840억원, 특별회계 283억원으로 처음 6,000억원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의견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올해 전체 예산의 51.8%였던 사회복지비가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 568억원이 증가한 54.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건비·생활임금상승, 정규직 전환 등의 요인으로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가용재원은 올해와 유사한 여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친화를 넘어 가족·가정이 우선인 패밀리 퍼스트관악을 구현하겠습니다. 행복의 최소단위인 가족·가정의 행복을 위해 지난 7월 7일 패밀리 퍼스트관악 선언 후 세부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2018년도 주요사업에 패밀리퍼스트의 가치를 녹여냈습니다. 그중 대표사업으로 육아, 아동놀이, 가족행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가족 종합서비스를 아우르는 관악구가족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 부지 매입을 반영하고 총 235억원을 투자하여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은 여성,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한층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출산, 육아, 가사를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 4대 권리의 충실한 실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등으로 아동친화도시 지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사동 제2경로당 건립 등 경로당 확충과 예산지원을 증액하고 질 좋은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영화관람,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시설을 갖춘 개방형 경로당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패밀리 퍼스트관악을 조성하기 위한 3대 전략, 49개 핵심사업을 충실히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둘째, 민·관 협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지역협치팀을 과로 승격한 주민협치과를 신설하고 공론장 추진, 지역혁신사업 발굴 등 전국 최고의 민·관 협치 도시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동 단위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동별 마을회의가 운영됩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동별 특화된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민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관악구는 모든 사업에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건립 시 민간위원의 자문을 적극 반영하였고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20개소는 100%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감찬 축제, 책 잔치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마을축제까지 주민 주도로 개최하고 전국 최고 규모로 성장한 469개 독서동아리는 책 읽고 나누는 도시, 관악의 책 사업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추진하는 등 어르신, 여성,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 타 기관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구정을 지속 추진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 8월 무단투기대응팀을 신설하고 11월 1일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57개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무단투기보안관과 지킴이를 배치하고 다목적 CCTV 설치, 동 행정차량 블랙박스 단속 등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수준도 대폭 높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코자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쓰레기 매일수거제를 도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미수거 쓰레기의 장기 방치가 무단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와의 전쟁은 구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단기 효과를 위해 모든 구민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농업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강감찬 텃밭, 낙성대 텃밭 등 대규모 텃밭을 비롯하여 옥상, 학교, 한 평 텃밭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꿀벌의 선물’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제품화하여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도시농업은 농사 자체의 의미보다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고 수확물을 기부하고 그 농산물로 자원봉사자가 담근 김치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도 하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따뜻한 이웃이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삼성동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1만5,000㎡ 규모의 친환경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원, 생태연못, 둘레길 등을 구비하여 가족의 행복공간, 이웃과의 소통과 나눔 공간으로써 가장 사랑받는 힐링공원이 될 것입니다.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도 개최하여 많은 구민이 도시농업을 경험하고 전 지역으로 파급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도시농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도시농업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관악구 도시농업은 미래산업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 리얼스마트팜은 4차 산업의 경작기술로써 주민견학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와 같이 첨단기술로 재배한 농작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텃밭 경작자에게 무료 모종 나눔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청년에게 듣는 청년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39%가 청년인구입니다. 2016년 청년정책 전담팀인 청년드림팀을 신설했고 올해 청년지원기본조례 제정,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청년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장도 개최했습니다. 2018년에도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 청년문화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첨단설비를 갖추고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공간 ‘이루다 창업공작소’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청년의 문제를 지역 청년이 주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연극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관악구는 1인 청년가구 중 42.7%가 주거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1인 청년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공급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공론장 개최, 스토리텔링작가클럽 지원 및 고시촌 단편영화제 등 고시촌 지식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드림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제안하고 수차례의 시장 및 관계자 면담 결과 2018년 서울시 설계용역 및 기본계획수립 등 청년드림센터 건립이 가시화되었습니다. 현장중심 행정을 지속 실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접수한 주민불편·건의사항을 매주 국장단 회의에서 처리결과까지 챙기겠습니다. 2010년부터 휴일까지 포함해서 하루 2 ~ 3건에 해당하는 7,272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법령이나 예산상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91%를 처리했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지식기회 제공을 위한 도서관, 평생교육, 인문학 등 지식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독서동아리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 지하방·옥탑방 전수조사에 이어 주민등록 재등록자 전수조사 등 촘촘한 복지지원을 위한 기획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저지대 수해방지를 위해 도림천 통수단면을 확장하고 노후 하수관을 확장·교체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기반으로 부지를 우선 매입하겠습니다. 신림~봉천터널 개통, 경전철 신림선 건립, 신림선과 서부선 연결 추진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용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재임 초창기부터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강조해왔고 올해 7월 국민참여, 분권형 개헌을 위해 ‘관악, 7공화국 문을 두드리다’ 릴레이 강연과 구민 원탁토론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정여건 개선 및 관악구만의 특화된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조건인 지방분권 개헌에 국민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구정운영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비롯한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하여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창의적사업 발굴 등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도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예산안 세부내역은 지식문화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국·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아동수당 신설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와 인건비, 지방선거관리비, 기반시설유지비 등 구정운영의 필수적인 세출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재정 여건 하에서 예산편성은 경상경비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성장 및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사업효과가 적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미반영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우선 반영하여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미처 반영하지 못한 주요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이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2018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5,385억원보다 13.7% 증가한 6,12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5,130억원 대비 13.8% 증가한 5,840억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7년 대비 37억3,100만원이, 세외수입은 25억5,1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1,120억원이 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20.6%에서 19.1%로 소폭 하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금년보다 13.9% 증가한 4,326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시 세입의 상향전망으로 금년에 비하여 6.4%인 88억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7.8%인 422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잔여재원의 예비비 비축으로 인하여 47.8% 증가한 393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의 특별회게는 총 283억원으로 금년대비 10.9% 증가하였슴니다. 이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4% 증가한 4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27억100만원이 증가된 23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123억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의 2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인력운영비는 1,248억8,100만원을 기본경비는 9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54.9%인 3,35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607억8,700만원을 계상하여 맞춤형복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사업,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 부문에는 267억5,700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158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어린이집 내진보강비와 내년 7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 관악구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비 등을 반영하여 보육서비스를 증진하고 가족복지를 향상코자 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1,182억9,800만원을 반영하여 어르신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노동부문에도 36억4,1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정보 및 알선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05억3,200만원을 반영하여 보훈회관 신축, 사회복지관 운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복지사각계층 지원에도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6.3%인 386억9,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입법 및 세무관리 부문에 16억8,4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17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부문에 352억4,900만원을 계상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인프라 및 주민 안전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4.4%인 26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도로부문에 57억7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불량맨홀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부문에 208억9,900만원을 계상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주차시설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총예산의 2.6%인 159억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교육부문에 80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상급식, 관악 교육혁신지구 추진, 싱글벙글 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등 지역 교육환경을 제고하고,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부문에는 78억8,100만원을 계상하여 관악구민체육센터 운영, 고시촌 지식문화마을 조성사업비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행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예산의 4.6%인 286억6,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부문에 256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매일수거제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비를 반영하였으며, 무단투기 예방·단속 강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에 25억4,200만원을 투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비를 반영하여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4억8,100만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총예산의 2.4%인 143억7,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사업, 대사증후군사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1.7%인 105억5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중 수자원부문에 46억8,600만원을 계상하여 지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 관리 및 빗물펌프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지역 및 도시부문에 58억1,9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총예산의 0.3%인 19억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성능평가 등 재난관리와 안전문화 운동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로 전체 예산의 0.8%인 5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 내에 사업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0개 사업 174억4,3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1개 사업 3억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총14개로 예산규모는 233억3,200만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금을 포함한 28억9,600만원을, 지방재정안정화를 위한 지방재정안정기금은 3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기반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9억2,400만원을,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8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13억500만원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1,800만원을,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양성평등기금은 8억8,900만원을,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9,100만원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7억4,600만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포함한 29억4,100만원을,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8억7,300만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4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6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노인회관건립기금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원안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주요사업을 주관하는 건설교통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주순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245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2017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이번 겨울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때때로 대륙고기압과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한파와 폭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추진개요입니다. 금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겨울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설 및 교통대책, 한파대책, 안전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구민 보건관리 등 총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입니다. 5쪽 기상개황과 6쪽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총 13개 실무추진반을 운영하여 예보단계에 따른 상황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쪽, 제설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주민, 공무원을 포함하여 제설작업 인력 3,585명을 활용하고, 유니목, 다목적차, 굴삭기 등의 제설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제설 자재인 제설재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80%인 1,925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용 시 각종 문제점이 유발된 염화칼슘의 비율을 줄이고, 소금과 친환경 제설재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16쪽 제설작업체계입니다. 간선도로 및 주요 이면도로 24개 노선은 제설장비를 이용하여 노선별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마을버스회사에 소형 살포기를 지원하여 운행구간 내 자체 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보도 및 기타 이면도로는 민간인력 제설기동반 운영을 통해 취약지점에 대한 초기대응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CCTV 주요도로 상황을 직접 수신, 실시간 제설상황을 확인·대응하고 제설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살포기 교체 및 추가 구매 등 장비를 보강하여 작업능력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20쪽, 취약지점에 대한 사전조치입니다. 주요 취약지점 584개소에 제설함을 배치하였으며, 고지대 취약지점 7개소에는 강설 시 스마트폰으로 조정,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동 염수살포장치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제설작업 역량강화를 위한 모의훈련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겨울철 교통대책으로써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적설량에 따라 최대 1시간 연장 운행하겠으며, 결빙으로 인한 교통 통제 시에는 시내버스가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파대책입니다. 32쪽,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평상시에는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는 등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한파특보 시에는 안전관리과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한파특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도우미 859명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먼저, 36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함께하는 희망온돌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악구 공동 주관으로 내년 2월 19일까지 3개월간 모금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모금된 성금과 성품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독거노인 및 고령자 보호입니다. 독거어르신 중 보호가 필요한 2,537명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안전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독거어르신 무료 급식지원과 난방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노숙인 보호대책입니다. 거리상담과 순찰활동으로 노숙인 현황을 파악하여 유형별로 적정 조치하고, 노숙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43쪽, 위기 저소득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겨울철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월동대책비와 입소 장애인 1인당 7,000원의 김장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8,125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월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운 결식아동에 대해 도시락 배달 등 급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입니다. 53쪽 노후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 56쪽 건축공사장 및 시설위험물 안전관리, 58쪽 산사태 예방대책, 63쪽 산불방지대책, 65쪽 가스 안전관리, 72쪽 토목공사장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74쪽 공원시설 안전관리, 79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82쪽 기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점검 예방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먼저, 93쪽 청소대책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비원 등 284명의 인력과 138대의 장비를 활용하여 겨울철 생활폐기물 비상수송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김장쓰레기, 연탄재 등을 적기에 수거하고, 폭설 시 매립지 반입정지 등의 돌발 상황에도 대비하겠습니다. 98쪽, 겨울철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겨울철 중점관리 품목인 농수축산물 16종, 생필품 14종, 개인서비스 요금 2종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02쪽, 에너지 안정공급 대책입니다. 주유소 등 20개 판매소의 사전 비축물량을 점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구민보건 관리입니다. 겨울철 발생 가능한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을 예방코자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동절기 모기유충 방제 강화로 모기매개 감염병을 조기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겨울철 위생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와 위생취약시설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및 안전대책입니다. 김장철 및 설 명절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위생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7쪽 약수터 등 먹는 샘물 안전관리입니다. 13개소의 약수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은 중점 관리하여 이용 주민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우리 구 1,400여 전 직원은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남열 의원이 네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소남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입니다.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있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7년 12월 19일, 20일, 21일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 보건소장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소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관악구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구성결의안(본회의)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서로 간에 오해 있던 것을 서로 풀고 서로 이해해 가면서 가야 될 시기에 유감스럽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성심 전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침에 조간을 통해서 서울신문 언론을 본의원도 접해 봤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의정활동비 1억원 절감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절감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것을 의장님께서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있는데 말미에 어느 모 단체에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매우 사려깊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안건 3건은 공무원들이 여기 안 계서도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의회가 바로 잡고 가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총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린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의원님들께서 다 원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고 그리고 정회를 하는 자리에서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원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거수 표결) 다시 한 번 들어 주실래요? 그럼 정회를 원치 않는 분 손 좀 들어 주실래요? (거수 표결) 장동식 의원님께서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들 나가신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본 의장의 의견은 좀 다르니까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내가 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정회를 하고 하는 거 하고 그냥 이걸 마무리하고 하는 거 하고 제가 의견을 물을 테니까 자, 현재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자 하는 분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마무리하고 하자. 자, 그럼 공무원들을 보내는 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명) (재석의원 명)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구청장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예정된 일정이 있어 우리가 정회를 하는 바람에 구청장님께서 지금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회의장을 이석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위원명단(본회의) 부록 참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 권미성 의원, 김정애 의원, 김종길 의원, 백성원 의원, 소남열 의원, 송정애 의원, 오준섭 의원, 이성심 의원, 장동식 의원. 주순자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거예요?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위원 선임의 건에 관하여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에서 3명씩 추천을 하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각각 한 분씩 추천을 하여 구성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의원이 237회 회계연도에는 김정애 의원을 추천했고요 241회 회계연도에는 권미성 의원을 추천했고 243회 예결위원에는 김영석 의원을 추천했고 오늘 본예산에 권미성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이게 한 의원을 의장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의장께서도 추천하신 것을 보면 241회에 김정애 의원을 추천했고 243회는 반명순 의원을 추천했고 245회는 송정애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보면 어떤 분은 두 번씩 추천되고 다른 의원은 전혀 한 번도 추천이 안 되고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모든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하여 원만하게 추천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에게만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의회를 원만히 끌고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원은 편애하고 어떤 의원은 홀대하고 이게 결국 편파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의장님이 추천하신 권미성 의원을 이번에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찬성발언 있습니다.

길용환의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송도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요 한 사람을 계속 한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당 안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추천할 때는요 당 안배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당이 열 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반수가 안 된 다섯 명이 추천돼 있습니다. 비례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권미성 의원을 추천해서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2명 중에 10명인데 5명 정도는 우리 당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례를 맞춘 부분이고 또 못 들어가신다고 왕정순 의원님도 하셨고 김영석 의원님 몸이 안 좋으셔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인 저나 장현수 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시시콜콜 따지다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당 안배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김종길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걸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권미성 의원을 내가 몇 번 추천했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 글쎄요, 두 번 한 것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번 추경할 때도 제가 권미성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추천을 해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미성 의원에게 사정사정해서 해서 된 겁니다 그때 추경할 때. 권미성 의원이 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정사정해서 한 건데 그건 조금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의장의 이런 권한을 내려놓기 위해서 의장이 한 명 추천하는 겁니다 한 명.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세 분 추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명 추천이 좌지우지가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김종길 의원님 안도 좋은 안이겠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 안이 더 안 계시면 저는 이대로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발언하시죠. 없으신가요? 표결 하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러면 지금 찬반, 송도호 의원님하고 김종길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 의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제외시키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한테 찬반을 물을 게 아닙니다. 의장님이 결정을 내리셨잖아요. 답변하셨으니까 그걸로 끝내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걸로.....) 다 좋아요, 좋은데 회의라는 것은 의원님들 뜻을 가급적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걸 종결하려고 했는데 또 찬반을 묻자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찬반을 묻는 거니까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 의원을 예결위에서 제외하자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거수 표결) 한 분이시고. 그러면 제외하지 말자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거수 표결) 그러면 제외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열한 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정순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열여섯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본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물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년을 이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에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 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 제정권 제약 헌법 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서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는 51만 관악 구민과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 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반영된 새로운 헌법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관악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가선거구 임춘수 의원님과 비례대표 권미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2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산회

표결

거수표결

찬·반의원 성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