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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24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11-24

주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뜻한 바대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당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성체육관, 장군봉체육관, 청룡산체육관이 체육시설로서 조성되고 운영됨에 따라 조례에 시설현황을 추가하고 시설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2조 제1호의 본문과 제14조 제1항의 표에 “미성체육관, 장군봉체육관, 청룡산체육관”을 추가하고, 안 제16조 제2항 중 “별표11 및 별표12”를 “별표11, 별표12, 별표13, 별표14”로 수정하여 신설된 별표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별표10 “국사봉체육관 시설”에서 “체육관 시설”로 수정하고, 미성체육관, 장군봉체육관, 청룡산체육관의 시설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6조 제3항과 관련하여 미성체육관의 사용료 규정을 “별표13”으로, 장군봉·청룡산체육관의 사용료 규정을 “별표14”로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3” 미성체육관의 사용료는 일일사용 금액 2,000원, 월사용료 40,000원이며, 토·일 및 공휴일의 경우 평일요금의 30%를 가산된 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철거클럽,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용료 할인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13” 미성체육관 사용료는 “별표11” 국사봉체육관 조례에 준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별표14” 장군봉·청룡산체육관 사용료는 국사봉·미성체육관과 비교하였을 때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열악한 점과 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일사용료를 1,500원, 월사용료를 30,000원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미성체육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 기간 중 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자는 미성체육관을 이용 중인 철거클럽 상록‧신림클럽과 청룡산체육관을 이용 중인 청룡클럽, 장군봉체육관의 철거클럽인 한사랑, 신봉클럽이 있었으며, 관악구청 배드민턴 동우회에서 별도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각 클럽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13 미성체육관 사용료”와 관련하여 신림클럽은 월사용료를 1인당 8,000원으로 해주길 바라고, 운영시간을 설날 및 추석당일을 제외하고 연2일의 휴관을 요청하고, 기타 운영과 관련한 전용코트 3면, 클럽사무실, 흡연실 조성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록클럽은 미성체육관 코트 증설, 160명 회원 전원 할인 적용, 클럽 사무실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조례 제정 전까지 야외 불법코트의 철거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별표14 장군봉·청룡산체육관 사용료”와 관련하여 청룡클럽은 클럽요금으로 100명 기준 월 70만원, 1인당 7,000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에어컨, 음향시설 등 시설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한사랑클럽은 시설의 안전성 및 요구한 보수사항이 이행되기 이전에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신봉클럽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클럽 회원 1인당 월 5,000원의 사용료를 요구하며, 체육관 시설을 보완해 줄 것과 이용횟수 제한을 없애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악구청 배드민턴 동우회의 경우 “별표14”에 “관악구청 배드민턴 동우회는 기존 철거클럽의 사용료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은 철거클럽에 대한 클럽의 사용료는 일일사용료를 기준으로 50%를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각 클럽에서 요구하는 사용료는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한 시설 개선요구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실시하였기에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사항이며, 신규회원까지 할인회원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별표14 비고 1의⑥”의 할인 규정이 야외 불법배드민턴장을 조성하여 이용하던 철거클럽이 코트 철거 및 녹지 복원사업에 동참한 점을 인정하여 제공하는 혜택이므로 신규회원을 할인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이며, 관악구청 배드민턴 클럽의 “철거클럽과 동일한 할인율 적용” 규정 신설 요청 역시 동일한 사유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신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이 주민 누구나 함께 하는 시설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27)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327)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호경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월사용료를 4만원으로 책정한 그 근거는 무엇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근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미성체육관이 4만원인데 국사봉체육관에 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을 짓기 전에 이런 요금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고 시작했습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관악구 같은 경우는 국사봉체육관이 배드민턴장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에 논의가 된 거고, 최근에 세 군데가 미성동에는 미성체육관하고 우리 구청 뒤에 청룡산체육관, 서원동의 장군봉체육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 3개소에 있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했었고, 그 논의과정은 기존에 운동하시는 클럽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 임원분들이나 회장님들하고 여러 차례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쭉 했었고 어느 정도 수긍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어느 정도 수긍이 된 사항입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미성체육관하고 지금 신설된 청룡산체육관 시설의 사용료가 거리의 접근성 또 시설의 편리성에 준해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 어디는 접근성이 없다고 3만원, 어디는 좋다고 4만원 이러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의 대화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으로 따져도 좀 좋은 상품은 가격이 좀 더 갈 거고 나쁜 상품은 좀 그러는데 청룡산체육관은 그래도 좀 덜한데요 장군봉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코트면 자체도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까지 발생되거든요. 워낙 운동하는 장소가, 그 공간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성체육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국사봉체육관하고 시설이 저도 현장을 다 가봤지만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봐서 미성체육관은 국사봉체육관하고 동일하게 사용료를 만들었고, 장군봉체육관이나 이쪽 청룡산체육관은 그래도 거기에는 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조금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영징

민영징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집행부가 처음부터 아니 장군봉체육관하고 청룡배드민턴장 건립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고 해야지 어느 거는, 미성체육관은 잘 만들고 청룡산체육관이나 국사봉체육관은 잘 못 만들어서 그렇게 요금을 할인해 준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체육관은 동일요금을 받아야죠. 이거는 집행부가 그렇게 엉성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할인해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공간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하는데요 청룡산체육관이나 장군봉체육관은 위치 자체가 사실은 차가 못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다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 나온김에 제1구민운동장하고 제2구민운동장 있잖아요. 제2구민운동장은 제1구민운동장보다 접근성이 또 환경이라든지 이게 뛰어난가요 안 뛰어난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관악구 제1구민운동장 체육관 요금하고 제2구민운동장 체육관하고 거기는 왜 같지요? 이거는 기준과 원칙이 다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제2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환경이 제1구민운동장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차량 진입은 가능한테 지금 장군봉체육관이나 청룡산체육관은 차량 진입 자체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차량 진입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요금을 할인해 준다 이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가 최초에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할 때요 제대로, 만들 때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들도 없었죠.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운영의 수익성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에는 항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체육관 시설에 관련돼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은 편리성 관련해서는 구민들한테 차등으로 한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일정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장과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시설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관리는 문화체육과가 해서 이원화로 인한 이런 문제점도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각 클럽에서 이번에 요금이 책정되면서 바라는 개선요구를 다 해서 보냈잖아요. 우리 과장님의 마지막 문구에 이 시설의 개선요구는 공원녹지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책임은 문화체육과하고 개선요구는 공원녹지과가 하면 이원화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어쨌든 공원녹지과에 체육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문화체육과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말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어진 연도수만 다르지 누구나 다 혜택받을 수 있는 관악구민의 권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이라고, 접근성이 좋다고 요금을 더 부과하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주차는 체육인에게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러 오면서 꼭 차를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일일사용 요금하고 공통되지 않는 부분하고 장군봉체육관은 평일에 1,500원, 미성체육관은 2,000원, 청룡산체육관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아니, 장군봉체육관하고 청룡산체육관하고 같이.

주순자위원

같이.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줬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성체육관은 사실은 거기에 주차장을 원칙으로 해서 그 미성체육관이 건립됐는데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인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체육관을 신설하면서 요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국사봉체육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2010년이니까 한 7년 가까이 됐겠네요.
종길

김종길위원

2010년?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자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용료 할인대상에 관하여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 : 20년간 할인” 이래가지고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10년에 이 체육관이 준공되었을 때 그때 계약기간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20년을 정했던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20년간 할인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계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년간으로 기간을 정했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이 조례가 작년 1월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4년간 철거·폐쇄클럽 규정 당시에 혜택을 주는 걸로 안이 제출됐었는데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20년간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0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몇 년으로 돼 있었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할 때 국사봉체육관 관계가 그때는 종신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연도가 없고 영원히 이용하는 걸로 됐습니다. 기한이 없었고, 기존에 양대 클럽의 회원들한테는 이 체육관이 운영될 때까지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을 해야 된다 해서 서둘러서 개정한 게 36년으로, 내가 떠나고 나서 36년으로 된 겁니다 그나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될 적에 그렇게 무기한으로 하게 된 배경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어쨌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거였나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위원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는 그런저런 배경이 있을 터인데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제가 그 당시는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어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규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구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을 갖다가 일부 특정인한테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는가 해서 서류를 봤더니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도 미성·장군봉·청룡산체육관도 우리가 이렇게 할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시 돈을 받아서 그걸 건립할 때 정확하게 그 클럽회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고 또 의회에서도 어떻든 주민들의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최초에 제정할 때 그렇게 제정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부분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런 과거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결정이 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라는 것은 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상거래라고 하면 보통 2년 또는 3년 해서 재계약을 또 원만히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구임대로 하고 있다가 그나마 20년으로 개정하였고 지금에 와서 또 이게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여러 논란이 있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런데 국사봉체육관은 이미 36년으로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사봉체육관을 여기서 거론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우리 속된 말로 그런 상황입니다. 국사봉체육관이 우리 구에서 운영시켜서 하다 보니까 장군봉·청룡산·미성체육관도 그에 준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신 분들도 그걸 또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시설되는 운동시설도 철거클럽이나 폐쇄클럽은 이 규정이 준용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안은 그렇습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분들이 주장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요금을 합의,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해서 지금 올라온 게 이 안입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게 철거 당시에 있던 회원들한테만 저희들이 회원카드인가를 발급해서 할인을 해주고 그 이후에 회원가입된 사람들은 코트면만 자기네들이 사용할 따름이지 할인혜택은 받는 게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뭔가를 20년간 그렇게 해줄 때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 그런 어떤 행정의 연속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비닐천막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사비나 인건비를 들여서 천막을 설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천막이 보통 설치하는데 얼마나 하냐고 물었더니 한 5,000만원 수준, 회원들 십시일반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인건비 자기네들이 해서 하는 게 있고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당시에 배드민턴을 치기 위한 천막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철거되고 나고 없으니까 새로운 시설로 가면 우리는 그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면혜택을 달라 그런 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불법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게 22개는 살아 있습니다, 양성 안 된 것이요. 그분들 말씀을 100% 동감한다기보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일정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심정은 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당초부터 불법시설물이었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우리 관악구나 또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 한 몇 년짜리 계약이 많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2년이고 상가는 3년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상가는 1년이고, 최대 5년이지.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아, 1년이고, 최대 5년.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다른 유사시설은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유사시설에 해당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있어야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에 사용료를 정한 그런 경우나 있지 거기에도 없고, 저희들이 또 논란이 되어서 25개 구,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구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둔 구는 양천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양천구도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양천구는 한시적으로 몇 년이라고 정해 놓은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언급은 돼 있습니다, 철거클럽에 대한 사용료 감면 관계를. 양천구만 돼 있고 나머지 구는 언급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그런 혜택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관악구는 산지가 많은 관계로 하여 산지에 배드민턴장이 많이 산재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접근했던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게 20년간 정해져 있다니까 지금 이 기간을 접하는 우리들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또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하니 그것은 또 그것대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장군봉체육관이나 청룡산체육관도, 청룡산체육관도 기 철거된 클럽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클럽에게도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월사용료 4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 실지 받는 거는 지금 2만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면. 그 당시 회원들한테는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4만원 책정한 것은 언제쯤이었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이게 국사봉체육관 기준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0년간 할인율 50%를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 사용료를 인상하면 좀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방안은 강구하지 않았나요? 사용료를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10년 전이나 20년이나 사용료를 똑같이 정해놓고 하는 게 타당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사용료를 정해놓으면 세월이 좀 지나면 물가상승 이런 걸로 해서 사용료도 조정이, 그 조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인상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한 5년 단위로 최소 10%, 20% 정도 상향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완충이 좀 돼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국사봉체육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월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은 안 하고 왔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7년 됐잖아요. 2010년도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하고 사용료 받은 거는 실제적으로 한 5년 세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어떻든 이게 참 곤욕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기존 회원들은 크게 혜택받던 것에 대해서 계속 존속을 요구하고 또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또 그것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있는데 이 사용료를 받아서 최소한도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충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국사봉체육관이 저희 한 예가 있는데요 운영 관계가 거의 동일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당초에는 수입이 조금 플러스였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장군봉체육관이나 청룡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고요. 미성체육관도 운영이 돼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장군봉체육관이나 여기보다는 회원이 많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연간 구비가 1억원 내지 1억5,000만원 정도, 그게 상주하시는 공단 직원분들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같은 걸로 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구비는 투자가 되어야만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시설을 막대한 시 예산을 가지고,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이 같은 예산인데,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세금으로 투입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담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만들면 계속해서는 철거클럽에게 그 이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정된 거는 우리 미성동의 선우공원 내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런 배드민턴장이 또 하나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는 몇 년 정도에 시설하나요? 국사봉체육관보다 규모가 크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4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면?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국사봉체육관이 10면이고, 미성체육관이 6면, 장군봉체육관이 5면, 청룡산체육관이 4면인데 내년에 지어질 선우공원에 4면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호인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면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시설을 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 하더라고요. 선우공원도 어떻게 보면 국사봉체육관 같이 적절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한 8면 정도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해서 규모있게 시설을 하는 것이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용이하지 않겠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운동하시는 분들은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녹지과에 해당 법률에, 공원 관련 법률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크게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코트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공원녹지에 시설하면서 용적률이나 그런 거를 공원 전체부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산에 하나 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과 절차를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하나를 시설할 때는 규모면에서 좀 크게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클럽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적정한 규모로 정책적으로 풀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이용을 활성화해야만 수익도 더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클럽이 있어야만 시간시간 배정해서, 하루에 6시부터 22시까지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주어진 시간이라도 풀로 사용해서 사용료 수익을 증대해서 적절히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왕 시설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함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설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최대한 면수를 늘려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 상황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배드민턴 클럽장이 갑자기 시설이 늘어났는데요 다른 종목 단체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도 섭섭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맨날 이 배드민턴장만 지을 게 아니라 탁구장도 좀 짓고 테니스장도 지어줘야 되는 것이지 꼭 배드민턴장만 이렇게 짓느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그 사용료 할인에 관련해서 미성체육관이나 장군봉·청룡산체육관이 동일하게 등록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에 동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반 1인이 50% 할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 등록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장애인은 보통 한 2만 명.

왕정순위원

2만 명 정도 되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등록장애인이 스포츠를 활용하러 많이 오시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장애인들도 다 이용은, 1, 2, 3급보다도 한 4급, 5급, 6급은 거의 장애인등록만 했지 외형상 보기에는 장애를 저희들이 피부로

왕정순위원

운동이 가능하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운동 가능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1, 2급은 좀 운동하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혹시 그분들을, 1급은 거의 못 모시고 올 거예요, 집에만 누워계시니까. 2급이나 3급, 중급 같은 경우에는 외출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하다 보면,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왕정순위원

보호자 동반 1인까지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운동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다른 타 구 자료를 보니까 타 구에는 3급까지 동반 1인 50%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거나 정확하게 분류를 못하지만 장애인 등급 1, 2, 3급까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참여하는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중에 1, 2급을 3급까지로 하는 건 어떤지 제안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원론적인 걸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야외시설물에 관련해서 이게 공원녹지과가 건축을 하고 운영권을 문화체육과로 넘긴 거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요 효율성과 접근성을 잘 따져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현부지의 면적만 건축하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룡산체육관이나 장군봉체육관이나 그렇게 작게 지은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 차원이 아닌 관악구청 차원에서 이거를 거부했어야죠. 자, 이게요 청룡이나 국사봉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1년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1개 체육관마다 한 1억원 정도씩 적자가 나요. 그러면 이게 결국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구민이 세금을 다 충당해 주는 꼴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아예 받지 말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 편의성이 다 확보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상당히 불가피하게 2개 체육관에 관련해서는 거의 뭐 2억원, 다른 미성체육관은 알 수 없지만, 합치면 거의 한 2억5,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관악구 행정 쪽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혹시 각 단체로 수탁을 하는 방법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위탁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다 보면 예상을 해보면 그 클럽에 대한 전용 소유물이 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클럽회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은 클럽회원에 꼭 가입해야 하고 완전히 거기에 가서 사용할 수 없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구를 예를 들어보면 어떤 체육시설물을 새로 만들었는데 적자가 예상되는 거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금천구 테니스회로 아예 위탁을 줘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죠. 예를 들면요 아까 과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특정 클럽에 적용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계약할 때 분명하게 그 단서조항을 집어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관리를 함에 있어서 잘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최근에 청룡·장군봉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영하기보다도, 클럽회원들이 운영하기보다도 우리 구에서 운영해 주기를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적자가 워낙 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민영진위원

적자가 심하니까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도저히 운영할 수 없으니까.

민영진위원

운영할 수 없으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산에 있는 불법시설물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용료, 시설에 대한 문제, 과도한 요금문제 이게 항상 머리 아픈 문제로 되어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성동도 내년에 완성이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거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선우지구 같은 경우에도 아마 방향은 그렇게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도 보나마나 적자가 명약관화한 일이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향후에 선우지구 배드민턴장 이외에는 정말 거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그 부분 문제 삼았고 당초에 3개 배드민턴장을 문화체육과로 인계할 때 공원녹지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은 고려해서 해야지 그 불법시설을 양성화시키는 건 없애기 위해서 시 정책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동조해서 이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내에서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제안하고 토론해서 앞으로 시에 건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접근성과 수익성이 결여된 그런 사업들은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할인율에 있어서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50% 정도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할인율에 대해서 50%, 30%, 20% 있는데요?

권오식위원

예.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일괄 적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타 구의 조례도 비교가 된 사항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50%면 50% 30%면 30% 세분화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타 구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타 구도 거의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긴 해요, 지금 준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가 50%로 일괄 적용하는데 이런 거는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아니고 관악구에서 먼저 한다고 해서 전혀 잘못될 것이 없을 것 같고, 근무하는 분, 받는 분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노인하고 50%, 30%, 20% 적용돼 있는 것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미성·장군봉·청룡산체육관 비용 추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를 포함한 수입과 지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출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조례 적용했을 때 6,6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고요, 청룡산은 6,300만원, 장군봉은 5,700만원 그래서 전체 3개 체육관에 1억8,700만원인데요 3개 체육관의 총 수입을 2억4,000만원으로 잡았고 지출은 4억3,000만원 잡아서 전체 비용이 1억8,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걸로, 1년간 적용했을 경우에.

권오식위원

현재 국사봉체육관인가요, 거기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수입, 지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당초에는 수입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비슷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요 이런 수입과 지출면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중간과정 정도 저희들이 따져봤을 경우에는 처음부터는 그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까지 당초부터 이런 사항을 따져보지는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시설이야 당연히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준비단계 또 결정되기까지는 공원녹지과가 맞는데 어차피 이거는 관리체계가 문화체육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현재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예상해 본다면 그 다음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으로 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 수순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체계 할 부서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계산해 봤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예상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별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감수하고 안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인 적자부분을 감안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어떤 이용하는 분들하고 아니면 차후 있을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어차피 기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예상하고 시작한 건데 그 부분을 관악구민들한테 다 넘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더 본인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본인들 부담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겠으나 공공의 행정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산이 구비를 1억5,000만원 투자한다고 하지만 또 체육 하시는 분들을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꼭 마이너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수입과 지출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육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가 지원해 줄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 갖고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맞아요, 생활체육 활성화든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든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굳이 요금문제, 적자냐 흑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했음에도 그 예측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못한 그런 미스가 좀 있다고 인정하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인근 구청에서는 연합회측에 관리체계를 줌으로 인해서, 운영을 맡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구의 지출이 없는 것으로 또 연합회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이런 걸 면밀히 조사해서 꼭 시설관리공이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아닌 향후 만들어질 체육회나 아니면 배드민턴 연합회 쪽에 거기서 관리나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기간 아니겠습니까, 맞죠? 현재 입법예고 된 대로 현 조례안대로 기간이 정해졌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철거클럽 당시 회원들한테 20년간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고 사실은 타 구 조례에도 - 양천구 관계를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 타 구에도 이런 사항이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법률 근거가 없는 것을 왜 입법예고를 하고 현 조례안대로 심의할 수 있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종전 조례가 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4년 정도만 철거클럽 회원들한테 50% 할인을 했었는데 논의과정에서 20년간 이런 사항으로 되어 현재 시행이 돼오니까 새로 만들어진 배드민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사용료를 정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의안을 그렇게밖에 제출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현행 조례안대로 해서는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문제 있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 조례가 있고 또 국사봉체육관이라는 곳하고의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신설되는 체육관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성이나 장군봉, 청룡산에도 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러한 논리로 15년, 5년 그래서 2036년까지 조례안을 내놓았어요. 그렇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문제가 있으니 이걸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다,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문제가 있으니 의회에서 모든 부담을 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계약관계나 연도수를 누가 봐도 보편타당한 그러한 계약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해줘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나 집행부 쪽에 그렇게 어느 부분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철거클럽 회원들한테 특혜를 많이 준다는 거는 부서장으로 봐서도 논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가 국사봉체육관 같은 경우에 20년으로 왔으니까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2년이 됐든간에 그렇게 의안을 제출했으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논의해 왔던 기존 조례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 할인 관계는 그렇게 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그럴 수 있죠. 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대해서 존중이나 아니면 의회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말이 나온 바와 같이 국사봉체육관은 현행대로 가고 신설되는 미성체육관이나 장군봉, 청룡산은 다른 걸로 적용하고 이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고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만약에 20년 관계가 수정이 된다고 하면 국사봉체육관도 동일하게 같이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같지 국사봉체육관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아까 다르게 설명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의견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그렇다라면 이걸 집행부에서 좀 현실에 맞게 또는 행정상에 계약관계에 맞게 먼저 해왔으면 좀 더 폭넓고 더 많은 검토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조례안 제출에 2031년까지 50%, 32년에서 36년까지 30%로 해놓고 이 규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그것도 옳지는 않잖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조례를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이미 체육관이 만들어져서 체육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부과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권오식위원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현재 조례안대로 일단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많은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접근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이 클럽 회원들이 앞으로 진행될 장군봉체육관이나 청룡산체육관에 기한이나 금액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사용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도 간간이 들려오는데 사용 안 해도 관련은 없겠으나 사용 안 한다고 가정해 볼 때 실질적 이용하는 관악구민이 얼마나 있을지 등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뭐 저하고는 다를 수 있겠으나 현행 유지되고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전에 개정할 때 기한이 없는 거에서 기한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기한을 정했고 기한을 정할 때도 아시다시피 많은 진통을 겪었잖아요. 그 진통을 겪었는데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거나 논의를 해야 된다면 또다시 많은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진통이 겁이 나고 진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대로 의회에서 정한 대로 존중해 준다는 생각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참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기간을 이렇게 길게 했을 때는 아마 장군봉체육관이 하나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서 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남으로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개정해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배드민턴을 가입해서 지금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20년, 30년이면 굉장히 연로한 나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의 프로테이지가 30%예요 감면혜택이. 그런데 우리 구는 65세 이상이 20%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65세 이상 할인혜택을 높이고 이 기간은 좀 조정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체육관을 지으면서, 우리 지금 들어오죠? 그런데 이게 관악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 구에서 뭐 클럽이라고 그래서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클럽회원들에 대한 기득권 자체를 100%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못 하고요 그래도 그런 것을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도.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관악구 구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겠지요. 타 구는 그걸 인정을 해달라고 해서 할인을 해달라 이거는 좀, 또 하나는, 기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인 계약기간이라는 게 아까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상적인 기간이 2년에서 5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배제하고 무슨, 저도 계약기간이 20년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계약을 본인들 거라면 이렇게 계약을 치를까요? 이런 일은 솔직히 이걸 누가 이해할 것 같아요. 이거 과장님, 맞다고 봐요 20년짜리가?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장현수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6조 관련 「별표13」, 「별표14」 비고란의 1. 사용료 할인 “①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1 ~ 2급)과 동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반 1인 50%”를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1 ~ 6급), 1 ~ 3급 장애인과 동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반 1인 50%”로 한다로 하고, 안 제16조 관련 「별표13」, 「별표14」 비고란의 1. 사용료 할인 “④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20%”를 “청소년 20%, 65세 이상 노인 50%”로 하며, 「별표13」 미성체육관 사용료 및 「별표14」 장군봉·청룡산체육관 사용료 비고란의 1. 사용료 할인 “⑥관악구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하며, 할인율을 2031년까지는 50%로 하고, 2032년부터 2036년까지는 30%로 적용한다.”를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클럽회원에 대하여 할인율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50%로 한다.”로 하고, “5. 다만, 유효기간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다만,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김종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단장을 추가하고, 표창장의 서식과 부상품의 지급방법을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8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3조의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3항의 우수공무원 수당 지급방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29)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329)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성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날 때 구청장 표창도 있고 해서 기존에 5만원 상품권 지급했네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민의날 때 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은 도서상품권 5만원씩 지급하고, 매월 1년 동안 2만원씩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한테 상품권, 상장 수여하는 조례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개정되면 상품권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 가능합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한 부상품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뒤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주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게 되면 좀 더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대로 우리 구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또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기존에 국장, 보건소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이렇게 돼 있고요.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단장이 신설됨으로써 추가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단장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거는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로 했을 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고 특정하지 못해서요, 이 위원이라고 하면 특정이 돼야 되는데 특정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렇게

권오식위원

아니 4급 하면 어차피 국장님하고 단장인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직위 자체를 특정해서, 예를 들어서 단장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신설돼서 있지만 또 단장을 놔두면서, 단장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 현재 다른 타 지자체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신설돼서 나름대로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것은 주로 직명을 “단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놔둠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단장이 없어져 정식 국으로 명칭이 개칭된다 하더라도 이건 놔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을 추가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단장이, 우리 미래성장추진단이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있다가 2년 뒤에 단장이 없다, 또 단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청사 새로 지을 때 보면 5급도 단장이라고 명명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가서 또 단장을 빼야 되잖아요, 기간이 지나고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그때 가서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단장 직위가 있게 되면 추가로 하는데 다만, 이것은 여기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조례에서 정해진 거를 세부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받습니다 심사위원은.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운영면에서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부기,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뭐 관련이 없어요. 지금처럼 단장도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5급 직위에 단장이 생겼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조례야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맞지마는 예견할 수 있는 거는 4급, 5급으로 이 조문을 규정했을 때 큰 문제는 없지 않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를 표창으로 뭔가 표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로써 나름대로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그 상훈에 대한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과장들이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국장급이 심사를 하는 것이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약간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이 5급 과장급에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단장은 그러니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으로 구성하되 국장·단장, 보건소장이 4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국장·단장, 보건소장이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차후에 발생되는 그러한 어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제가 봐서는 뭐 그것도 크나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나 또 상위 그런 거에 보면 반드시 직명을 넣어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것이라서 우리 구만 유별나게 따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름대로 준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문제는 없으나 이렇게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다 이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인사규정에는 이거 좀 받으면 별도의 가산점이나 이런 게 타 국에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가산점은, 저희들은 표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산점을 주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도 없습니다. 가산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과포인트 이런 것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형태로 대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창을 가지고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현재 다른 어떤 기관이나 지금까지 통상적인 선례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현수위원장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잘하니까 표창을 줄 거 아닙니까 각 국에서든. 그런다고 그러면 다만, 인사고과상으로 볼 때 한 5점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시원하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무래도 꼭 어떤 가시적으로 점수를 주지는 않지만 표창을 준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나 또 그 국에서 국장님들이 나름대로 인정을 해줘서 표창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인사고과에 좀 영향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규정을 명확하게 좀 긋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거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인사고과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인사권자의 또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조례에다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게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니까 그거를 사람이 하다 보니까 편파적인 게 많잖아요. 본인하고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어떻게 남을 평가하겠어요. 그러나 이 표창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잘하니까 상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해서는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표창 심사하는데 또 상당히

장현수위원장

그러면요 심도 있게 표창 심사를 해야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표창 중에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분은 징계대상이 됐을 때 감경사유가 돼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있어서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구청장 표창을 받으면 징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규정은 없고요, 장관급 이상 또는 시에

장현수위원장

거기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감경사유가 있을 것이고 서울시장 거 받으면 서울시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고 구청장 거 받으면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가산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무튼 인사고과는 아시다시피 근무평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하나로 다 통일이 돼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이게 되면 현재 우리 근무평정이라는 거하고 다른 제도적인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그런 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공무원들 생각하는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하고, 알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조례에다 명시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이게 왜냐하면 못하는 사람한테 표창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잘하면 가산점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보는데 굳이 이것을 자꾸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가산점을 해주는 분이 근무평정자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아무래도 표창을 받을 정도 되면 그 부서에서나 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해서 근무평정을 할 때 나름대로 뭔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우리 국장님, 가시는 마당에 직원들한테 크게 한번 해서 이번에 팍, 아니 이걸 왜 내가 얘기하냐면 기왕 해주는 것 같으면 그냥 시원하게 한번 해줘버리고, 그다음에 포상이나 이런 것도 2만원 월 해봐야 말만 표창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직원들한테 사실은 뭐 혜택이나 이런 거를. 그런데 내가 정말 우리 직원들 보면 잘하니까 구청장 표창도 상신했고 뭐도 한다면 거기에 맞는 분명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냥 주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게. 뭐 남발해서 동네 통·반장 주듯이 막 찍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이거 인사규정상 말고 별도의 조례가 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다른 것은 뭐 크게 없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규정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구청장 표창을 조례에 의해서 하고요, 위에 상위기관에 또 그런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상위의 어떤 조례나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 표창에 여기에 그거 달아서 좀 넣으면 안 되나?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이나 또 나름대로 뭔가 고생한 아니면 뭔가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은 이번에 개정을 하는 이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감사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게요 제13조에 보면 표창방법 및 부상 있잖아요. 여기에다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준다라든가 이런 거를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정부의 어떤 법령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거는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아니 이놈의 법령은 도대체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도 법령이요 상위법도 법령이요 무슨 자치법도 법령이요 이게 어느 거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표창 조례를 개정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감사한 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부상은 좀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한 50만원 정도 부상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100만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조례 개정 안을 올리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50만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야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많이 드리고 싶죠. 다만, 이게 구청장 명의로 표창을 주기 때문에 과도하게 다른 기관하고 너무 차이가 났을 때는 결과적으로 구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이 조례를 개정하게끔 해준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어떤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은 직장생활을 하실 만큼 해가지고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냥 조금만 줘도 된다고 그러고 인사고과 안 줘도 된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직장생활 많이 남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 깝깝한 얘긴데,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3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소셜미디어 서비스, 즉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구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기관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에는 건전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게시물의 유지 및 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여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추진할 사업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여론수렴과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구민참여 행사를 홍보하는 등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참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구민을 소셜미디어 서포터스로 위촉하고, 서포터스가 작성한 콘텐츠가 기관 소셜에 게시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활동하는 데 든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26)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326)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소셜미디어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다 운영하고 있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운영하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뉴미디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구정 및 지역소식 등에 국한되어 있는 면이 있긴 해요, 제가 자료를 보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서포터즈들이 주로 콘텐츠를 받아서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보만 제공하던 거를 영상이나 이모티콘 이런 것들 제작된 걸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원고료나 경비 같은 건 어떻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원고료는 우리가 해피매거진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글과 기사를 우리한테 제출할 경우에 한 건당 5만원의 원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포터즈가 제출하는 콘텐츠도 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사를 썼을 때 5만원과 영상제작 했을 때 이게 더 노력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이 준다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이나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서 영상이 무슨 10분, 20분짜리는 아니고요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 찍더라도 그 영상이 우리 구민들한테 유익한 거라면 채택해서 우리가 우리 계정에 올릴 수도 있겠죠.

왕정순위원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거나 할 때 우리 담당자가 나가기보다 인근에 있던 주민이 찍어서 올려주면 훨씬 빠르게 전달되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포터즈다라면 내가 직접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 보내서 올리게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구청에, 우리한테 보내서 왜냐하면 엉뚱한 방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보내서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왕정순위원

일단 보내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판단하고

왕정순위원

올리는 거는 구청에서 누가 제작했다고 표시해서 올린다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던 지금 웹 3.0시대에 발맞춰서 나가는 거는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원고료에 대한 어떤 규정이 따로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규정은 우리가 일단 조례에 만들었으니까 세부 시행규칙에 원고료는 일단 획일적으로 5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어떤 해피매거진에 올리는 기사나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라오는 콘텐츠이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5만원으로 할 예정이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 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데 대해서는 잘하신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소식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잘 이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일단 주민하고 같이 소통하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보전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의 내용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2호 “관악구”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영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하였고, 안 제2조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이 적용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인명피해에 따른 지원사항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하는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재난피해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금액의 상당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서 접수기간을 명시하였고, 재난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통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지원받은 사람이 위반됨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된 자금이나 물품을 환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2017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또한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30)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330)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늦게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경주 지진 때 지진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진재해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풍수해나 이런 것들은 재해법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진에 관련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대책에 관한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전해들었어요. 왜냐하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다면 그에 준해서 처리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지진부분이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풍수해는 들어있어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뭐

왕정순위원

아무튼 그렇게 제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개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없어서 아마 개정이 된 걸로 파악되고요. 지금 보면 접수기간 동안에 피해자로부터 접수를 받고 본인이 몰랐을 경우에 가족 등이 피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간을 홍보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사자들이 모를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한다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안 제8조에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우리 재난대책위원회 회의 때 결정을 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고자 합니다.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직접 현금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왕정순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뭐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현금을 주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은 다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그런 지원사항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지급될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해져 있던 예비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사항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증가될 수도 있나요? 예전에 있었던 예비비와 내년부터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그것을 생각해서 더 플러스 해서 계상하느냐고요 예비비를?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편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평상시에 보면 매년 예비비 편성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갑자기 쓸 일이 재난이라든지 급하게 쓸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비비를 늘리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왕정순위원

늘리지는 않았을 거지만 어찌됐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걸 명시를 한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근거가 있어야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책을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명시가 되지 않는다면 돈 출처가 없어서 처리하지 못할 수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비비라는 것이 그 자체가 그런 데 쓰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예전에 2010년인가 2011년도에 재난 발생했을 때도 그때도 아마 예비비를 썼을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때는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게 선불로 내려오고요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들이 갚았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그렇게 됐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

서울시에서 지급한 게 아니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선지급 하고요.

왕정순위원

선지급 하고 구에서 나중에 갚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정산한 겁니다. 국비가 70% 나중에 지원이 되고 30%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4 대 6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정하지 않더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되면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개정하기 전에는 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내용도 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저는 지난 2011년도에 했던 거는 서울시에서 지급한 줄 알고 있었는데 구에서 나중에 갚았다는 부분은 몰랐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국비가 70%입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빠졌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이거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관악구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총괄지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실무적인 지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실무적인 지휘는 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민영진위원

안전관리과에서 하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각했던 게 경주나 포항, 특히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과연 그 당시 현장에서 자원봉사체계라든지 구청에서 혹은 포항시청에서 지역의 체계나 중앙정부의 지원체계를 우리도 안전관리과 차원에서 한두 명은 포항으로 보내서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흐름도가 가고 있고 자원봉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계획은 어떻게 돼 있고 이걸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는 머리에 그려집니다.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려지더라도 현장에서 하는 건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례를 주체적으로 해서 각 지자체로 통보를 해줍니다,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다는 사항을. 그래서 서류로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민영진위원

당연하죠, 이론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데. 한번 파견을, 하루라도 갔다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제10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예산 부서하고 예비비 사용과 관련된 것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논의 중이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에는 예산 부서에 예산요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예산팀에다. 좀 늦게 했죠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일차적인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협의를 했는데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예비비 항목이 있으니까, 조례도 제정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올해는 그냥 가고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내년부터는 그러면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인가요, 기금이 있잖아요. 그 기금하고 연계성은 전혀 없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기금하고 연계성이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큰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용하는 거니까 특별재난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정도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정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논의를 좀 더 거치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예비비 사용 목적이요 재난에 대비한 용도에 쓰기 때문에 항목을 새로 해서 만들어도 좋지만 굳이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예산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혹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은 논의된 바와 같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늦었더라도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잖아요, 가정이긴 하지만. 통과가 된다고 보면 2018년 현행대로 하면 1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논의된 대로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어요. 쓰는 것은 지장이 없다, 문제도 없고. 하지만 시행일이 1월 1일부터라면 아직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예산의 액수를 논하기 전에 편성해 주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내용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말씀은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는 사실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은 청장님 명의로 제출된 예산인데 과의 대표자가 조례도 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은 드리지마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같이 노력해서 해드린다고 해도 뭐 그렇게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2015년에 932만5,000원, 2016년에 952만3,000원을 출연하였고, 2017년에는 1,027만8,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18년 출연액은 2016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 698억7,900만원의 0.015%인 1,048만2,000원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2014년 개정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현안문제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교육 등에 사용되며, 전국의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24)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324)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